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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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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2월21일(금) 14시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업무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
  3.   2. 업무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잘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행정구역중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제로베이스에서 심도있게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까지 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행정구역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매우 어렵게 느껴왔고 또 꺼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은 주민대로 사실 자신들의 토지 관계, 이해관계가 얽히다보니까 상당히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지역구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각 관계가 종합적으로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행정구역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봐도 어느 자치단체도 매끄럽게 마무리 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순천시의회에서 또 우리가 속해있는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그야말로 전국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실로 시사하는 바가 큰 활동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2차 회의를 오늘 갖게 되었는데  일단은 특위활동의 전개를 위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사일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집행부로부터 지금까지 추진내용 내지는 앞으로의 각오와 의지를 들어보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대안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먼저 협의코자 하는 것은 오늘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다시 말해서 총무국장께서 출석을 해서 세부적인 집행부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겠고 그런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까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다음으로는 배부해 드린 각종 자세한 유인물을 집행적으로 검토해 보는 그런 2단계로 회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대충 설명드렸고 그렇다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기 이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잠깐 검토해 보는 순서로 진행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책상 위에 드렸습니다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5분 정도 검토한 후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고를 듣다보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자료는 빔프로젝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가 계속될 것입니다만 특위활동이 계속되면서 자료가 방대해 질텐데 그것을 위원님들 개인별로 편철하여 항상 보기 쉽고 회의에 임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다음에 총무과장으로부터 하얀 서류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GIS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으로부터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GIS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할텐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특위와 업무 연관성 측면에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지적과 부분도 마찬가지니까 참고하시고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06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업무보고의건 

(14시07분)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집행부의 의지를 중심으로 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과장께서는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업무조정 그러니까 구역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의지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 격려해 주시고 특히 잘못되어 있는 행정구역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시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보고드리면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4조에 의해서 자치구가 아닌 구간 및 읍면동의 구역변경 승인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업무처리의 흐름은 실태조사의 실시나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도 승인을 얻은 후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이에 따른 58종의 관련공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경계가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95년 시군통합 이후 98년도에 5개소, 99년도에 2개소 등 총 7개소를 조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택지개발로 토지 형태가 임의적으로 변경되어 동일지역의 주택 및 아파트단지 등이 2개 읍면동으로 관할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정 대상을 파악하고자 읍면동에 기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조정 대상지역이 파악되는 대로 지역주민 설문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지역부터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번 구성된 의회의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위에서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신다면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원만히 조정 추진되리라 사료됩니다. 조정대상 지역별 자세한 내용은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계획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장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절차나 흐름 등에 대해서는 방금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실태조사를 매년 1회씩 실시해서 그동안 조정 완료지역이 7개소가 되겠고 98년도에 5개소 99년도에 2개소를 조정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조정 완료지역 98년도부터 99년도에 했던 완료지역은 총 7개소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구역조정대상 현황입니다. 2003년 2월 읍면동에서 조사하고 기존 조사한 내용입니다. 총 12개소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 현재 저희들 조사 결과 조정 가능지역이 2개소입니다. 첫째로 해룡면 상삼리에서 조례동으로 24필지 2만2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택지개발 이후 동일생활권임에도 중흥아파트 1개동이 2개의 행정구역으로 분획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정하는데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살고 있는 주민수는 48가구에 172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룡 대안리에서 홍내동으로 조정입니다. 동천을 경계로 해서 홍내동 지역에 있는 농경지가 행정구역은 해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9필지 6,95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조정하는데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2개소 중에서 나머지 10개소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량동에서 해룡면으로 경계 조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362필지에 71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천을 경계로 해서 농경지가 해룡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행정구역은 교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동에서 덕암, 연향으로 경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305필지에 17만6,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이곳에는 조례동 명지아파트와 우명마을 주변입니다. 관할구역이 조례동입니다만 시내에서 광양간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덕연동 쪽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우명마을 주민 일부가 경계조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총 372가구에 1,246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옥천동에서 금곡동으로 경계조정입니다. 2필지에 159평방미터가 되겠고 여기는 호남사거리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이 별로 없습니다만 관할구역에 따른 재산가치 변동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에서 행동으로 조정입니다. 3필지에 52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순광교회 주변지역입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습니다만 기존명칭을 고수하겠다는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곡동에서 금곡동으로 조정입니다. 1필지에 89평방미터입니다. 매산고 주변입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습니다만 관할구역에 따른 재산가치 변동을 이유로 현행대로 지역주민들이 존치를 원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곡동에서 동외동으로 변경입니다. 17필지에 1,2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존하천을 중심으로 경계구역이 조정되어 있습니다만 하천이 복개되어 대로가 개설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이 현재는 경계가 상당히 불합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상주민은 30가구에 9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암동에서 조곡동으로 경계조정입니다. 115필지에 36,46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역전시장 주변입니다. 이 지역은 조곡동으로 조정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조곡동으로 조정할 때는 행정구역이 길게 형성되어 있어서 행정시책 추진상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조곡동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방금 덕암동에서 조곡동은 총 196가구에 6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정동에서 오천동으로 경계조정입니다. 16필지에 8,49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만 한경아파트 신축 당시에 남제동과 도사동 경계가 맞물려서 1아파트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121가구에 4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천동에서 인제동으로 경계조정입니다. 77필지에 12,53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남순천농협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특별한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학군, 재산 가치 변동을 이유로 도심동인 장천동에 남아있기를 주민들이 원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26가구에 30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에서 행동으로 경계조정입니다. 29필지에 1,73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자연적 지형에 따라 구획된 동간 경계에 대로가 개설되면서 중앙동 일부가 분리되어 행동과 접하고 있어서 경계가 사실 불분명합니다. 
·여기에는 10가구에 40명이 있는데 여기도 중앙동에서 행동으로 주민들이 안가겠다고 반대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10개소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조정이 불투명한 지역으로 분류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행정구역 조정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마을이 다른 행정구역 분리된 지역이나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 학군, 경제권이 변동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되 기존에 방금 보고드린 12곳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조사되어 미조정된 지역에 대해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주민의견을 대상지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을 6월까지 시행하고 8월까지 조정 행정구역선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의회의견을 수렴하고 도 승인신청을 해서 10월까지 관련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12월까지 관련공부를 정리해서 마무리 시행은 2004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특위에서 조정안이 나오면 이를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주민들 반대지역을 보면 덕암동에서 조곡동으로 역전시장 주변에 자료를 보면 조곡동으로 조정해 줄 것을 원하는데 조곡동 주민이 반대한다고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행정구역이 길게 형성되어 있어서 행정이 불편하다는 것은 동사무소나 직원들이 불편한 것이지 주민들이 이것을 이유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속   
·물론 조곡동에서는 행정기관이니까 조곡동사무소 직원들 의사도 말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정확한 구역을 정한다면 풍덕동으로도 그 구역이 갈 수 있고 조곡동과 인접되어 있는데 조곡동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예전부터 이것이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조사를 할 때 분명히 현재 동사무소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가 그 관계는 조사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그러니까 조곡동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불분명한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속   
·현재는 동에서 받은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아직 불분명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병선   
·왕조동 박병선 위원입니다. 
·주민반대지역을 보면 조정내용에 조례동 덕암,연향 있죠? 두 번째 제일 아래에 우명마을 일부주민들이 경계조정을 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민 반대지역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명지아파트와 우명마을이 사실 광양선도로로 했을 때 누가 보기에도 덕연동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고 또 그쪽 주민들은 덕연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으면 하고 원하는 사항인데 지금 반대 주민의견으로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론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저도 덕연동장을 거치면서 그 때부터 경계조정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도 대다수주민들은 덕연동 쪽으로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주민들이라도 반대를 하면 조정이 불투명하다고 분류를 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박병선   
·찬반으로 봤을 경우 제일 뒤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주민반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명마을 일부 주민들이 경계조정을 원하고 있음, 그러면 가능지역으로 분석되어야 하는데 주민 반대지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명마을이나 명지아파트 주민들은 덕연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왕조동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해서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우명마을 주민들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한다고 동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관계도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때 조정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왕조동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사실 왕조동사무소 입장은 저희들이 못들어 봤습니다만 현재 살고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몇 년동안 지역 정서상 본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명부락이나 명지아파트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초래하기 때문에 덕연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으면 하고 원하고 전체적인 왕조동민들 뜻은 왜 덕연동으로 주느냐? 왕조동에서 왜 덕연동으로 뺐겨야 되느냐 하는 인식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은 왕조동 그대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대다수가 덕연동으로 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론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동안 여론이 여론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묻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저희들이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더구나 반대지역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주민 반대지역 10개소 외에 행정구역조정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현재 읍면동에서 조정구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기초조사한 곳이 12개소입니다. 12개소 중에서 2개소는 이의가 없겠다하는 곳이고 10개소는 이의가 있겠다하는 곳인데 현재는 조사된 곳이 없습니다. 추후 또 계속 조사될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 대상 현황을 보면 12개소가 나왔습니다. 이 12곳이 기존 해당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었거나 조정을 요구하는 그런 청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조정해야 할 지역이 있느냐고 물어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주민들 청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년마다 이 경계조정 작업을 해오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위원 정달영   
·조정여부에 관한 읍면동장의 의견을 물었는데 이것은 읍면동장 개개인들의 의견이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읍면동장이 일부여론을 수렴해서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정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조사내용 자료가 이번에 발췌된 것입니까? 종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 다시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작년에 검토대상으로 거론되다가 금년 조정계획을 2월에 읍면동으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정상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참 오래 전부터 조정되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지금이라도 다시 거론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정불투명에서 반대이유를 보면 재산가치의 변동 때문에 반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곡동에 있어서 집 값이 오르고 금곡동으로 간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은 별로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제동에서 오천동 한경아파트 관계도 처음 신축되면서부터 조정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방문해서 자료 만든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속   
·네, 동에서 나가서 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이런 부분들도 동과 동사이에 경계를 두고 나뉘어져있다 그러면 여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의회 거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해당된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여타주민들은 반대가 아닌 찬성으로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저희들은 가급적 주민반대를 줄이면서 경계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가 반대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한다면 그 경계를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정상윤   
·그런 부분은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주민여론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니까 조사방법이 주민투표를 할 것입니까? 구두상 어떤 질문을 던져서 대충 여론을 수렴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동별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주민들 여론을 전체적으로 들을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범위를 넓혀서 경계조정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사항도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여론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될 수 있도록 소가 불평불만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1동에서 1동 사이의 경계에서 동이 다른 그런 불편한 것은 아무리 소가 반대를 해도 과감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위원님들께서 특위활동 결과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과장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면서 물론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겠습니다만 업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동으로부터 올라온 간단한 서류를 놓고 보고하는 스타일은 맞지 않아요. 제가 봐도 주민반대지역 해서 분류된 지역들이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런 것은 잘못된 보고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관계 동장님들을 배석시키고 세부내용을 듣고자 했으나 또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면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다음부터는 정확한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강한 의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보십시오. 행정구역특위가 있는 곳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해당주민은 주민대로 모두 이것을 귀찮고 어렵게 생각했기 때문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는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법적 근거를 보면 변경하거나 폐치 및 분합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자체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변경할 때는 행자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고 폐치 분합일 때는 행자부장관 승인 아래 지자체조례로 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드리고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변경되어야 할 부분들이 아주 국지적인 부분들입니다. 주민 의견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변경한다고 하기에 큰 테두리 속에서 이런  것인줄 알았는데 이런 국지적인 부분 변경하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굳이 주민 의견 얻을 필요도 없고 무슨 주민의 이해타산에 따라 결정...
·학군개념 이것은 본위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군개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재산적가치로 따진다면 중요성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항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초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금년도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응 동에서 보고들어온 사항 진행사항만 보고를 드렸고 재산가치 그런 것은 저희들도 행정구역 조정하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박광호 위원장께서 전국에서 유일한 특위가 순천에서 구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과장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 속에 보면 공교롭게도 특위가 구성된 시점을 같이 해서 같은 시간을 달리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은 민원으로 접수되었고 여러 가지 조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여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구적인 노력이 상당히 미진했던 부분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향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특위가 이렇게 많은 위원들과 함께 또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허비할 것으로 생각할 때 마치는 시간까지 확고한 각오로 이번에는 뭔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는 특위가 과연 얼마만큼 내용을 도출해 낼 것인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상당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과 의회, 상급기관까지의 3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에도 여러 가지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를 의회에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주무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네, 맞습니다. 
○위원 윤병철   
·주무과장님으로서 특위 이 시간에 그 점을 꼭 강조하고 싶고 향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무릎을 맞대고 머리를 조아리고 좋은 서류를 짜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향후 잘좀 협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속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GIS사업을 중심으로 한 행정특위의 업무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전산정보과장 박병환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은 먼저 행정구역 조정과 특별하게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모두 에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GIS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 자원, 환경, 시설물 등 국토공간에 관한 제반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엊그제도 대구에서 아이러니컬하게 대형참사가 발생했습니다만 95년 4월 28일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뒤 6월 30일은 서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대형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복잡하고 다양한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1995년 5월에 제1차 MGIS 즉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0년 1월에는 MGIS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8일에는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기본계획 10대 핵심사업의 하나로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배선관,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난방열관 각각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관과 하수도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2005년까지 확대 시행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GIS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2005년까지 시 전체면적인 907.25평방키로미터에 19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2002년까지는 2.46평방키로미터에 15억9,6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는 11평방키로미터에 44억8,800만원이 국비와 시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저희시에서는 GIS 기본계획을 99년 6월에 수립해서 청암대학에 2,800만원의 용역을 맡겨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잠깐만요, 금후 추진계획과 본 특위와의 연계성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작년 12월 24일부터 금년 9월 19일까지 저희들이 왕지 연향동 해룡면 상삼지구에 국립지리원에 위탁을 해서 DB구축사업 수치지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5억9,000만원 되는데 도면을 갖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
·높이가 봉화산 2배 높이 720미터 상공에서 서쪽으로 바운더리를 정해서 죽 촬영을 합니다. 지상에서도 전부 촬영을 해서 도면화 작업을 마칩니다. 도면이 되면 다시 현지조사를 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도화를 해서 이와 같이 도면으로 표시되는 작업을 합니다. 도면화 하게 되면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몇 미터에 몇 년도, 어느 정도 높이까지 매설되었는가를 전부 수치 지도화로 도면화 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과 동 조정, 동이 분리되어도 계속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산정보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셨죠?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네, 한달 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GIS사업이 앞으로는 모든 행정에 아마 최고 기초자료 및 중심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본 위원회에서 갑자기 전산정보과의 GIS를 거론하면서 설명을 해달라고 지목한 이유를 정확히 모르시겠죠? 전혀 무관하다고만 판단을 하시겠죠?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아닙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언젠가는 빨리 보고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기회에 특위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현재 순천시에 GIS와 관련된 예산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 투입이 될 것입니다. 광주권 서울에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위 GIS사업에 1천억대 이상이 투입된 기존 선진도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평면 GIS작업만 하다보니까 그 돈이 많이 소요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혀 수치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정조정특위를 구성하면서 순천시 전산정보 GIS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2003년도 특위가 마감되고 난 후에나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이 아마 GIS 자료가 생성되어 그것을 우리가 요긴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일종의 쓰리데이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평면이 아닌 입체, 방금 말씀하신 항공기로 계측하고 수치지도를 만들고 도면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런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행정구역특별조정위에서도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도면을 평면으로 그냥 차로 달리면서 보는 과정은 여기가 과연 센터가 이 동에 어느 구역까지 나뉘어져야 정상인가 이런 상황들을 전혀 알 수 없어요. GIS에 대한 자료만이 그 도면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짚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의 차이나 양쪽 도로가 중간에 횡단됨으로써 그 동의 구역을 그것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GIS 자료을 통한 나름대로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산정보과에 앞으로 자료 등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GIS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단적인 예로 부산의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공간데이터를 응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공간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각 동별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도 응용을 하기도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나 여러 가지 설계 및 디자인, 경관심의 지구단위 계획안 이런 것이 전부 GIS 자료로 시작됩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얼마 안되셨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은 사실 가셔서 직원들과 상의를 하시고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력관계를 요구했을 경우는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GIS 용역업체들 그 분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자료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자료는 적극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제가 모두에 행정구역과 연관이 없다는 것은 윤위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절단이 되느냐, 동간에 경계가 있느냐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단순히 지하매설물만 가지고 GIS사업을 전개했다가는 우리도 광주나 서울처럼 1천억대 이상의 손해를 봅니다. 공간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해야 합니다. 지하매설물 관 지나가고 거기에 파이프 하수관 지나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쓰리데이 방식의 GIS사업 이것은 특위와 무관할 수도 있지만 담당과장께서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현재 선진지에서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셔서 우를 범하지 않게 또 우리 특위에서도 적극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95년도 대구가스폭발이라고 했는데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보면 지자체, 가스공사, 송유관공사, 전력공사, KT 각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그래서 우선 지자체가 하고 있는 상수도관과 하수도관 그리고 도로망까지는 저희들이 구축합니다. 그래서 점차 통합이 되어 조사되어 한 부서가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놔두면 대구 같은 꼴이 또 납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임종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시는 업무가운데 통합관리시스템 네트웍을 형성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큰 업무추진의 획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광호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나오시기  전에 배부해 주신 유인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특위와의 연관성 여부 그 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 이 부분은 행정구역경계 변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장천동과 중앙동이 연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시청 앞의 도로를 장명로라고 명명했을 때 장명로 우측에는 1,3,5,7,9 좌측에는 2,4,6,8 이렇게 번호만 부여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 쓰고있는 주소체계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광호   
·8페이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우임현   
·아래 부분 행정구역 조정과 연계성 검토 의견입니다. 새주소 사업으로 인한 각종 공적장부는 변경사항이 해당 없고 종전그대로를 사용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방식에 의한 새주소사업은 완료되면 우선 생활주소로만 활용을 하고 공부 등 서식과 주민등록주소는 현행대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바꾸게 되면 300여가지 공적장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은 계속 연구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행초기는 2가지 주소를 혼용하고 생활에 익숙해지면 새주소로 전환하는 행정적 작업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표기는 토지 소재지를 사용하지 않고 도로명에 의한 건물번호를 주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행정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각종 공적장부의 변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및 도청 새주소 표시는 건물명이 전라남도의회 그러면 새주소는 광주시 서석로 21 그렇지만 종전주소는 광주시 동구 광산동 13 이렇게 혼용을 해서 당분간 쓰게 됩니다. 저희 같으면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청 앞 도로를 장명로라고 지었을 때 장명로 몇 번 그러면 시청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과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새주소와 행정구역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변경과 향후 행정절차가 얼마나 복잡해 집니까? 예를 들어서 해룡면 몇 번지가 조례동 몇 번지로 바뀔 때 행정절차상 몇 가지 정도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얼른 생각하면 행정구역이 바뀌면 이것도 바뀌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도로명을.
○위원 임종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로명 문제가 아니고 행정구역을 바꾸게 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과 새 주소명과 관계없이 순천시 해룡면 몇 번지가 조례동 몇 번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생지부터 다 바뀌는데 이 행정절차가 몇 가지나 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제가 알기로 30여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출생이 해룡면 몇 번지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행정구역이 변경됨으로써 조례동 몇 번지로 되요.
○지적과장 우임현   
·지번지역이 많을 때는 조례동 최종지번으로 해서 새로운 지번 설정을 하고 1,2 지번이 되었을 때는 그 근처 지번에 부번을 부여해서 예를 들어 500번지가 인근에 있다면 501번지로 바뀐다거나.
○위원 임종기   
·지번 부여의 의미가 아니고 본위원이 해룡면이라면 본적이 해룡면 몇 번지에 본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조례동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의 본적은 바뀌고 나면 없어요.
○지적과장 우임현   
·본적은 그대로 남아야죠.
○위원 임종기   
·본적이 없다니까, 바뀌고 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호적담당이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런 문제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호적정리 방법이 별도로 있고 저희들은 지적공부 정리를 합니다. 
○위원 임종기   
·본적이 해룡면 몇 번지라면 조례동으로 갔을 때 본적이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본적은 해룡면에 그대로 있어야죠.
○위원장 박광호   
·그 자세한 내용은 지적과장님 들어가시고 질의 답변 끝나고 재차 요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순천시 새주소 부여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내년 3월까지 전출입구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04년부터는 도로 명판 및 건물 번호판을 제작해서 2005년 12월까지 전체를 마칠 계획입니다. 
○위원 윤병철   
·결국은 2004년 4월 이전에 이미 새주소 부여사업을 완료하겠군요. 2004년 4월부터는 명판이나 건물 번호판 제작이 들어가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게 됩니다. 
○위원 윤병철   
·왜 특위에서 활용하려고 하느냐면 만일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거기도 보면 각기 무슨로 몇 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보면 주민들의 혼동성 그 틈을 이용한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사실 했는데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으니까 그 내용과 다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새주소 부여사업을 할 때는 특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도로명을 짓거나 지명을 할 때 의회와 상당부분 많은 협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회도 있어서 본위원도 소속되어 있지만 의회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구역도 완전히 무관하리라고는 생각이 안되는데 향후 그런 부분도 유의하셔서 의회와도 많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 계획으로는 읍면에 가칭지명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기존도로명을 유지하거나 역사성이나 지형적 특성 또는 관행적으로 쓰는 도로이름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위원 윤병철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특위활동과 마지막 최종결정이 나는 시기와 거의 맞아떨어지면 시민들이 새로운 주소를 부여받게 됩니다. 새로운 도로에 대한, 현재 생활주소로 쓰겠지만 그러다보면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그 틈을 민원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네, 정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표시 사례를 들었는데 광주에 예를 들어서 현재 지번은 광주 동구 광산동으로 되어 있어요. 서석로 그러면 오래 동안 거주했던 사람은 그 지역이 서석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순천구간이라고 했을 때 새로운 표시를 한다면 그 이름을 어떤 방법으로 다 거기에 지을 것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마다 지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 정상윤   
·각 도로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다 다릅니다. 
○위원 정상윤   
·그것도 주민들과 의논해서 명칭을 부여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저희들이 봐서는 지적업무가 창설된 이후에 가장 큰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700개 노선 되는데 도로 유계별로 명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 정상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 총무과장, 전산정보과장과 지적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방금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결정하여 추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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