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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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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4월 21일(월)  14시00분


  1.   1. 제86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86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제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순천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일반안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등 설명을 위해 오늘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동안 위원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실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86회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4시03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상수도과장 이선재입니다.
·21페이지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먹는물 수질 기준검사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신설되거나 변경된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를 순천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 의거해서 금액표를 적용함으로서 향후 신설되거나 변경된 수수료를 별도로 시의 조례 개정없이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일부 서식 내용을 변경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과 의견은 순천시 수질검사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 의거해서 기준에 의한 금액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의 의견은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순천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과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공급확대의 계획에 의하여 순천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의 경우 공사비용은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룡면 금당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역은 요금표중 동지역의 요금을 적용 납부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면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미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과한 사항이고 그리고 가산금의 조정은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으로서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자가 점검 및 요금부과 업무 수행시에는 호당 200원씩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입니다. 또 과태료 조정은 급수도용 외 7종에 대해서는 수도용 요금 및 징수금, 가산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이번에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과 의견으로는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목욕탕등에 요금체계의 사용량 위주 누진체계로 개선하여서 물 절약을 유도하고 신설분담금은 신설급수와 개수조공사 신청 수용가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기준 급수 수용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시군통합이후에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 부담액의 30%인상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해룡면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역은 95년도 도농통합 이후에 시설분담금은 동지역요금 적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때 상수도요금은 읍면지역의 요금으로 적용되어서 동지역의 요금으로 적용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의 의견으로는 작년도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명을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에서 순천시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로 변경하고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신설되거나 변경된 수질검사 항목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 조례에도 수질검사 항목 및 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준용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향후 신설되거나 변경된 항목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으며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에서도 당해 규칙을 준용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조례안의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지방상수도요금 체계를 수용가의 사용량 위주 누진체계로 개선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고 시설분담금을 적정 부담액으로 인상 조정하며 농어촌 읍면 지역 상수도공급 확대 계획에 따라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신설급수는 대지경계까지 공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 제11조 1항 단서조항 중 농어촌지역 신설급수 공사에 시비 부담이 추가되고 신설분담금의 인상 및 업종별 요금 체계변동과 조례안 제28조 2항에 해룡면 금당택지개발지역 업종별 요금을 동지역 요금으로 조정시키는 내용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39조 급수시설 공사에 따른 제수수료의 인상등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개정 조례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근 위원.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이앞에 농촌 읍면은 옥내 시설할 때 가격을 낮춰 준다고 그랬는데 이번 조례안에 들어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예, 들어있습니다. 11조에 보시면 제1항, 2항, 3항에 보시면
○위원 박형근   
·몇쪽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56쪽에 제11조입니다. 제1항에 단서중 다만 다음에 농어촌지역의 신설급수공사 택지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지 경계선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회계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일반회계에서 지원했을 때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된 것입니다.
○위원 박형근   
·보통 농촌에서 옥내시설을 할 때 70에서 80만원 들쟎아요. 저하고 얘기하기로는 20만원 내외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산의 범위 일반회계라고 하면 저하고 얘기할 때 20만원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일반회계에서 왜 지원을 해야되냐면 상수도 특별회계가지고는 지원이 안됩니다. 다만 아까같이 2, 30만원이 드는 것은 일반회계에서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공기업 특별회계가지고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 박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57쪽에 보시면 28조 2항 해룡면 금당택지개발지역은 별표2 업종별 요금표중 동지역의 요금을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예.
○위원 박광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어 선택인데 금당택지개발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금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상당히 이견이 있고 우선적으로 금당초등학교 명칭을 대석초등학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 선택을 우리가 변화를 시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행정구역상 지구가 면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지역과 동일하게 상수도료를 부과코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 명칭에 관한 부분을 서로 자꾸 미루다 보니 개선이 안되고 명칭 자체가 계속 가버립니다.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 두 번째로 포괄적으로 수도급수조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지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수질검사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수질관리강화 부분 말입니다. 지금 전년에 비해서 변화된 것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2001년도에 47개 항목에서 작년에 49개 항목 이제는 53개 항목으로 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거 제출해 주시고, 수돗물 바이러스 분포에 관한 연구조사 이 부분이 지난번 환경부로부터 있었지요?
○상수도과장 이선재   
·예.
○위원 박광호   
·이 내용도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김기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수도급수조례안을 보면 편중적이지 않냐 싶어서 반대로 묻겠습니다. 수도법에 의한다면 신규 수도시설은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원인자 부담 확실합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다면 편중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농어촌 지역은 상수도 시설을 공약사항으로
○위원 김기태   
·누구 공약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은 상수도 시설이 어렵습니다.
○위원 김기태   
·지금 농촌지역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이선재   
·읍면단위만
○위원 김기태   
·읍면단위까지만 앞전에는 일반회계로 했는데 개정안이 되게 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복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읍면은 상수도 특별회계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같이 동 단위는 공기업 특별회계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태   
·공약사업도 좋고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내권의 불만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시내권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선재   
·현재 입법예고한 결과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의견자 제출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시내권이 갖고 있는 불만도 함수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선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도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업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업무과장 양희준   
·하수업무과장 양희준입니다.
·의안번호 521호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84쪽 2003년도 순천시 조직개편으로 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순천시하수도업무설치조례상의 행정기구 명칭을 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 규칙과 일치시킴으로서 하수도 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6조중에 하수과를 하수업무과와 하수시설과로 행정기구 분리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본 조례의 조정안은 제6조 제1항중 하수과를 하수업무과와 하수시설과로 한다라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7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순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3년 1월 20일자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행정기구 분리 및 명칭변경 관련 하수과를 하수업무과와 하수시설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조례 제6조 인사중 하수과를 하수업무과와 하수시설과로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업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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