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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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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5월12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으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약10여분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 사업 1단계를 발주하여서 금년 4월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2단계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사업은 도로명이 부여되는 금년 10월중부터 추진하여 2005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이번에 용역을 맡은 신세계데이터 유한성 과장으로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보고가 끝난 다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세계데이터과장 유한성   
·안녕하십니까? 방금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본 과업의 수행업체인 주식회사 신세계데이터시스템에 근무하고 있는 유한성 과장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등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서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개요에서부터 기대효과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함은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주소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방식에 의한 건물번호 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대로 현행 주소체계인 중앙동 540-210번지에서 시명과 도로명을 결함하여 만든 강남로 000번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참고로 순천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읍면지역은 순천시명뒤에 해당 읍면을 붙인후 도로명을 기재하게 됩니다. 잠시 과업의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주소체계는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로 무질서한 합병 분할로 인해 지번체계 연속성이 상실되어 물류, 택배, 재난대처의 어려움 등 불편을 초래하여 도로방식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추진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실무기획단 구성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표하였고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안양시를 시작으로 현재는 군지자체까지 확대되어 전국 총145개의 지자체가 진행중에 있거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순천시,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나주시 5개 시 지자체 모두가 과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의 주소표시 사례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도로방식의 주소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중국, 대만, 태국등 거의 모든 나라가 도로방식의 주소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표시방법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를 활용하고 아파트나 공공건물은 그 이름이 표기되도록 구성됩니다. 다음은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번호는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예비번호로 도로변 건물들의 밀집도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하여 도로의 기점부터 종점까지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기초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여된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건물에 건물번호를 그림과 같이 부여하게 됩니다. 이어서 본 과업의 개요입니다. 본 과업을 시행함으로서 내외국인에게 효율적인 위치정보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물류비용 절감, 주민생활의 편의제공등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과업은 순천시 전지역인 1개 읍, 10개 면, 12개 동을 과업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업에서는 도로 위계별 기종점 설정 및 도로명 부여부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디자인작업까지 총 7개 단위사업을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과업은 주식회사 캐드랜드와 주식회사 신세계데이터시스템이 힘을 합쳐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신세계데이터시스템은 순천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하고 있으며 영호남을 합쳐 유일하게 지역업체로서 DB구축 기술과 GIS시스템 구축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력을 토대로 대기업과 경쟁하여 순천시 UIS, 여수 새주소, 사이버 남해 신도심구축, 부산 천안지하수사업, 수공 ????? 지하수 정보화관리시스템 구축, 한전 NDS사업등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지역을 넘어 전국과 세계를 무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과업의 추진일정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총13개월동안 과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본 과업의 진행 뿐만아니라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부착을 위한 사업까지 포함합니다. 참고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사업은 2003년말부터 2005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과업의 상세한 추진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은 우선 도로망 체계를 구성한후 도로명 부여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후 관리, 검색, 안내시스템을 구성하고 기본지도 및 도로약도를 제작, 주민에게 홍보하는 순으로 과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올해 10월에 추진하게 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사업은 2005년까지 1차, 2차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게 됩니다. 각 추진과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우선 도로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소로, 골목길로 나누어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도로구간 및 기종점은 도로의 연속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구성하게 되며 우리시에서 추정하기로는 약2,671개 노선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조사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 주출입구 조사는 건물의 방향을 고려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동지역은 3회, 읍면지역은 2회 반복조사하여 오차가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로명은 기존 도로명 활용, 역사성,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이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도로명은 읍면동도로명협의회를 구성, 2차에 걸쳐 도로명을 부여한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도로명을 제정한후 한글학회 및 지명학회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하게 됩니다. 도로명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원칙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차입니다. 기본도는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 활용되는 연속지적도와 올해 7월에 완료되는 전산정보과에서 제작한 1대 1000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도를 제작한후 현장조사를 통해 공가읍 및 속성정보를 보존하고 편집 및 내역작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구조화 편집 및 정위치 편집후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된 예제그림입니다. 본 과업에서 구축하게 될 시스템은 새주소관리시스템, 검색시스템, 안내시스템등 3개의 큰 단위시스템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먼저 새주소 관리시스템은 도로관리, 건물관리, 도로명판관리등 데이터베이스 관리업무가 진행되도록 구축될 예정입니다. 새주소 검색시스템은 정보조회, 통계기능 등 관련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성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내시스템은 시민들에게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소안내, 도면출력, 길찾기등 다양한 기능으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디자인작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은 지역여건에 맞춰 제작설치할 예정이며 순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도시미관과 주택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건물번호판은 우리 시 특성에 맞게 디자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그림은 주민들에게 제공될 안내지도 및 약도의 샘플자료이며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할 것입니다. 본 과업후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업 이후에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주민홍보 활동으로 실제 활용이 가능한 주소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뿐만아니라 공간 및 속성정보의 변화시 주기적이며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파손에 대한 대처방안등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입니다.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서 물류비 절감과 통신판매 촉진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도시교통의 효율적 관리 및 교통문제 완화효과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효율적인 위치정보 안내를 통해 주민 및 외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DB구축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휘   
·관계회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건물이 몇동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58,000동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주택이 아닌 창고같은 고정건물도 붙인다면서요. 
○지적과장 우임현   
·그런곳은 하나로만 붙이고 아파트도 한지번으로만 붙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런데 순천시 동 단위는 동명을 붙이지 않고 도로명을 붙인다고 하셨죠?
○지적과장 우임현   
·예를 들어 장명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면단위는 순천시 별량면 이런 식으로 붙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별량면에 마을이 60여개 됩니다. 그러면 각 마을마다 중앙로나 동편로, 서편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 주소보다 훨씬 찾기 어려울 것같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아닙니다. 도로구간이 설정되니까 별도 도로명이 규정되니까 지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면 단위의 경우 마을명을 넣어놓고 별량면 무슨 리라고 넣어야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저희들이 구상하기로 신주소가 만들어지면 그밑에 구지번을 넣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구지번 넣은 것은 일시적인 사항이지 구지번을 사용하려면 무엇 때문에 새주소를 만들 것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정착될 때까지 구지번을 넣어두었다가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추진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늘 보고해서 협의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주소라고 하면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 터를 닦은 지역같은 경우 1번부터 100번까지 순차적으로 매길 수 있지만 기존 순천도심과 같이 중간중간에 분포가 많을 경우 지번을 기존에 다 매겼는데 예를 들어 100번까지 매겼다고 했을 때 나중에 빈터에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러면 강남로 몇호 내지는 몇 번지등 지나가버린 번호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예측을 해서 필지가 나누어져서 기 건축이 안된 지역은 공지가 남아있으니까 거기도 같이 부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건축예정지에 대해서도 번호를 부여하고 갑니다. 공지로 놔두지만 건축했을 때 바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 건물된 것 분할된 것에 대해서는 분할된 후 번호를 나누어주고 공지로 있는 곳은 여백으로 놔두었다가 오른쪽에는 1,3,5,7,9 이렇게 부여하고 왼쪽은 2,4,6,8 인데 8번 부여하고 10번 부여할 때 공지로 남아있으면 거기에 10번을 주고 갑니다.
○위원 정달영   
·1-2호, 3호 이런 것을 ....
○지적과장 우임현   
·그런 사항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소체계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하게 되니까 토지분할하면 이쪽에 1-5번지, 저쪽은 1-7번지 이렇게 되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놓고 발언하시는데 질문을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고 간략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시골같은 경우 해룡면하면 해룡면 마산로 각 고유의 부락명이 있습니다. 그 마을명을 같이 부여해도 좋을 것같은데요.
○지적과장 우임현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 이름을 마산로라고 지으면 그 마산로 몇 번지로 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니까 그 마을의 이름을 삭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같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가급적 마을주민들이 종전부터 써오던 고유도로명 또는 마을에 진입하는 도로명을 활용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본번만 붙이고 부번을 안붙인다는 말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경우라도 부번이 따라오는 경우가 발생될 것같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미래는 토지가 건물을 지은 다음 분할된다고 하면 다소 들어갈 것입니다만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입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지금 현재 도로명이라고 하는데 도로라면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농로에서부터 농어촌도로, 시군도, 국도, 지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 범위가 어떤 범위를 말합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위계별로 지방도, 국도를 대폭 큰 간선도로, 골목길 이런 식으로 도로 위계별로 해서 지명을 붙일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니까 촌에 골목길 농로길까지 다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다 들어갑니다. 산간에 우사나 돈사가 영구적 건물로 있을때는 그것까지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앞으로 건물같은 경우도 현재 주소를 쓸 때 해룡면 도룡리 몇 번지 이렇게 쓰는데 그 건물까지 해룡면 도룡리 몇 번지 몇호 등 건물명까지 써야겠네요.
○지적과장 우임현   
·앞으로 우편번호 이것은 해룡면 도룡리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해룡면 마산로 몇 번지라고 하면 마산로로 찾아가도록 될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그러면 주민등록주소지와 건축물주소지가 일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일치하지 않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것을 주민등록주소지 통상 쓰고 있는 것이 농촌면 단위에서는 실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곳과는 다른 주민등록주소지를 쓰고 있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지금 현재 법정주소를 생활주소와 새주소를 병합시키기 위해서는 300여가지의 장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은 계속 연구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준   
·현재로서는 이중적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다르고 생활주소지가 다른 이원화 체계로 가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다가 통합하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많은 공부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렵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새로 농촌동에 주거지를 하나 지었을 때 새로운 생활주소지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습니다. 새로 파옥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뜯어오고 새로 신축하면 달아주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적과장 우임현   
·이렇게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의안번호 533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지방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2003년 5월 7일 공포되어 읍면동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등에 업무를 추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부서는 주민자치 추진기획단이고 담당은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신설된 주민자치추진기획단은 총무국에 두었습니다. 직제는 총무과, 문화홍보과, 세무과, 회계과, 전산정보과, 지적과, 주민자치추진기획단 순으로 하였습니다. 배부한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사무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의 운영인원은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총 4명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 신설과 이에 따른 업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의안번호 533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인 과단위 주민자치기획단을 총무국에 신설하고 자치담당을 새로이 설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속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렇다면 2004년 6월 30일이라면 내년 이맘때인데 이때까지 완료가 된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행자부지침이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내용을 문의한 결과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지만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두고 봐야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는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한시기구가 6월 30일을 넘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방금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라고 했는데 6월 30일이 지나게 되면 이 한시기구의 인력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만약 한시기구가 6월 30일까지 운영되다가 해체되면 업무는 기존 과에 이관되고 인력은 다른 곳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위원 이종하   
·하위직같은 경우는 몰라도 5급 1명이 증원되게 되는데 그 5급 1명이 한시기구가 만료되었을 때 그 인력이 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 행자부에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본 위원은 원래 주민자치센터설치 그 조례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행정읍면동 기능전환 이 자체를 반대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정원을 축소해서 인원 감축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다시 표준정원제니 뭐니해서 오히려 인력이 늘어나고 해서 혼돈스러운데 결과적으로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 조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주민자치센터 조례는 행정 읍면동 기능전환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읍면동기능전환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실지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주민들 곁으로 가까이가서 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하는데 가까이에 있는 공무원들을 주민들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서비스행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기능전환과 자치센터는 별개 문제로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자치센터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기능전환을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한시과가 내년 6월 30일이 지났을 때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지금 예측으로는 과장이 한시기구가 폐지되었을 때 갈 데가 없다라는 말씀인데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측은 분과등 처리방법으로 처리될 것이다라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새로 어떤 부서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5급 결원이 생겼을 때 그리 배치한다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추가로 담당에 있어서 자치지원담당만 있는데 기능전환담당이 별도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자치담당이 다 할 것입니다. 두 개 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은 정회한후 축조심의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지난 금요일 예산안 제안설명시 문화홍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이 서울 출장중이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은 국장께서 했기 때문에 문화홍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동욱 위원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문화홍보과장 양동의입니다.
○위원 서동욱   
·서동욱 위원입니다. 65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00만원 계상되었는데 편집용 매킨토시와 컬러프린터기인데 순천소식지를 외주에서 편집하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현재는 외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예산안 자체가 외주 편집비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외주편집은 1회에 120만원씩 했습니다만 100% 외주편집이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가편집을 한 상태에서 외주편집은 여기에서 자문 내지는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나 8면, 12면 발행할 때 100% 외주에서 워드까지 편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원 서동욱   
·110쪽,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몇가지 나와있는데 백제 다례 재연사업과 순천판소리 뿌리찾기 그리고 광장문화축제 개최, 닭싸움 놀이 대표 관광상품화등 개요를 설명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먼저 백제 다례재연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몇몇 다례가 옛날 선비들 내지는 선사들 위주로 다례가 되어 있고 고려나 신라쪽 다례는 있는데 우리 백제 전라도 순천지방을 중심으로한 백제다례가 현재까지는 발굴 고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순천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백제다례를 발굴 고증해서 이를 재연해서 우리지역에 상품화하자는 내용입니다. 111쪽, 순천판소리 뿌리찾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판소리를 문화유산등록을 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본부에 등록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판소리는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북도 지방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유네스코 등록신청을 순천유네스코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헌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순천이 판소리의 본고장이었다 내지 판소리 대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곳이다라고 알려져있어서 금년 7월중 판소리세계문화유산 등록 심사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순천판소리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우리 순천의 문화유산을 찾아보자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낙안읍성 닭싸움 놀이 대표관광상품화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시책으로 구상한 것입니다만 지금 낙안읍성을 중심으로 놀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닭싸움 놀이를 낙안읍성 전통민속놀이로 이미지해보자는 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투우하면 청도, 일출은 정동진 이런 식으로 몇 개 있습니다만 투계는 우리 낙안읍성 이미지와 부합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경주, 창원등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조금 노력을 기울이면 투계하면 낙안읍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허락하면 매주나 일주일에 몇회씩 정기적인 시간으로 투계를 했을 때 이것이 볼거리가 되고 각 가정에서 닭키우는 것이 낙안읍성 이미지와 적합하다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동욱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백제다례 재연사업은 현실적으로 학술적으로나 고증이 안된 것인데 사업명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술적으로 고증하는 절차는 밟는 것인지 재연 사업이라고 해서 행사를 통해서 재연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표현은 백제다례 재연으로만 나와있는데 현재 백제다례에 대해서는 고증이나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 학술 연구를 거쳐 고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위원 서동욱   
·학술용역비 성격이라는 말씀이죠? 행사비가 아니라....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학술용역도 포함된 재연사업비입니다.
○위원 서동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순천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추경에 5,8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6회로 계상되었는데 10회로 되었습니다. 1년은 12달이니까 두 번 빠지는데 4번을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6회를 한 것은 이미 1월과 두달이 지났기 때문에 10회로 했는데 순천소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다보니 그때그때 소식을 전해야 할 시기를 놓치고 분기별로 나가다보니 전체적으로 소식이 너무 멀다해서 순천소식 편집위원회에서도 몇 번 지적받고 해서 월 발행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시정 내지 의정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 4,5월달에 했던 것을 나중에 7월달에 가서 소식을 전해야하고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해서 월 1회 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물론 과장님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는데 매월이라고 하면 차라리 12회를 한다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6회라고 하면 격월이 아닙니까? 두달에 한번씩 소식을 전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10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월 1회인데 저희들이 이미 두달이 지나버렸습니다. 4월달에 했고 2월달 했고 1월달, 3월달을 못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6회 중에서 5월인데 몇회 발행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현재 두 번 발행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4번 남았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4번 남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7월에 한번, 10월에 한번 또 구정과 추석에 특집으로 해서 두 번나가고 해서 6회인데 12회로 한 것은 월 1회로 되면 특집이 안나가도 되니까 12회 되는 것인데 이미 두 달은 발행을 못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10회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115쪽, 조승훈 가옥보수라고 국도비가 내려와있는데 개인집인 것 같은데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조승훈 가옥은 90년 2월 24일 도 문화재자료 17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방금 최병준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조승훈가옥 문화재지정이 92년도에 했다고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90년입니다.
○위원 이종하   
·지정된 이후에 보수를 했을 것인데 언제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90년 지정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보수한 것으로 아는데 또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국비지원사업으로 할때는 그만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국도비 지원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번 예산 내시가 늦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 최병준   
·118쪽 설화박물관 건립 기본조사 용역비로 1억8,2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어디에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설화박물관은 현재는 해룡면 상삼리 690번지 일원 상삼지구내 근린공원지역입니다. 이 설화박물관과 관련해서는 기적의 도서관을 우리시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현 후보지가 상삼리 근린공원 옆이 되다보니 기적의 도서관과 설화박물관을 연계해서 박물관을 조성했을 때 기적의 도서관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어서 당시 기적의 도서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함께 모시고 제안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현재 면적은 부지가 3,400평, 면적내에서 전체 공원을 서라 이야기가 있는 테마공원으로 엮어가는 것이고 건물은 약300평정도 전시시설을 갖추는 것이고 공원 전체를 이용해서 이야기, 약 12가지 이야기로 되는데 12가지 이야기가 전개되고 마지막은 이야기방이라고 해서 약3,4평짜리 집을 지어서 공원 전체 부지를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박물관은 약300평 규모로 전시박물관입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설화박물관 용역설계비가 1억8,200만원인데 본 사업비는 얼마정도 추정합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여기서는 50억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거기는 기적의 도서관이 유치되어 있고 근린공원안에 3,400평정도 되는 부지에 300평이니까 물론 연건평이겠지만 여기에 기적의 도서관이 들어서고 또 설화박물관이 들어서는 발상 자체는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한 내용대로 정말 이 기적의 도서관과 설화박물관이 여기에 있으면서 하나의 테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발상은 좋은데 한정된 공간이 3,400평이라고 하는 부지가 너무 협소한 지역에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만약 방금 사업비를 이야기한 것같이 기적의 도서관이 25억으로 추정하는데 이 두가지를 거기에 해놓으면 그럴사하기는 한데 실제 그쪽 기능이 활용하기에 좁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여기에 기적의 도서관이 있는 만큼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설화박물관이라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며 설화박물관은 전국적으로 찾아주는 관람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장소가 협소할 가능성이 있고 저번에 보니까 500억짜리 테마공원을 군부대이전 부지에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런 넓은 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거기가 도심권이고 그쪽 주위는 아파트단지인데 교통량의 물량이 얼마나 유발될련지 몰라도 아주 협소한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구상하는 사람들이나 저희들도 그 문제가 가장 걱정이고 염려스러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에서 그런 분야가 종합적으로 검토되게 되고 여기 기본조사 설계는 현재는 해룡상삼으로 검토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면적상 문제가 나온다든지라고 하면 배치문제는 장소 검토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약간 장소문제가 협소하다고 나옵니다만 그래도 기적의 도서관과 연계했을 때 가장 높은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그쪽을 후보지로 보고 기본조사설계를 추진하고자 예산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최병준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과거에 유스호스텔 문제가 3기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몇차례에 걸쳐 반대를 해도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한번 계획을 세우면 그냥 밀고 나가고 뒤에 부작용이 생기고 합니다. 양동의 과장께서는 젊고 하니까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방금 최병준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을 놓고 효과를 노린다, 시너지 효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나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치 않아도 적은 공원부지에 300평이지만 그것을 설치한다는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이것을 해서 외부에서 수학여행단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여행단이 왔을 때 교통, 또 기적의 도서관을 지어놓았으면 그 도서관앞에 공원이 있음으로서 그 시설이 돋보이는 것인데 여기에 넣어서 다음에 수학여행단이 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장소 문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장소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아이템을 놓고 발상하게 된 것은 그것을 활용하자는 것이었고 방금 최병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있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다른일로 갔을 때 잠깐 기적의도서관과 관련해서 이 문제와 이야기해보니까 그것은 구상하고 있는 분들이나 여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편중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대신 장소가 적당한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장소문제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실시설계비까지 예산에 계상되면 진행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위원 임종기   
·본 위원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설화박물관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현재 있는 공원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설화박물관을 하겠다는 것이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렇습니다. 공원의 면적이 없어지는 것은 건물이 들어서는 300평 규모의 전시시설이고 이것은 100평만 지상으로 나오고 200평은 지하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3,000평 면적 자체는 테마공원으로 되고 공원이 재배치되기는 하지만 테마공원으로 관리됩니다.
○위원 임종기   
·그렇다면 문제되는 것은 교통유발요인에서 주차장 문제만 남는 것이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주차장 문제가 염려됩니다.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03년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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