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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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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6월9일(월)  14시00분


  1.   1. 제8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제8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8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00)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정병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해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예산등 꼭 필요한 부분만 변경 신설된 부분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국·소장에게 먼저 해주시고 과·소장에게 질문할 사항은 가급적 1회 출석으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2쪽 하단부에 시정 및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에 소요되는 1억원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진첩을 이용한 관광자료와 관광지의 팜플렛 형식의 홍보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만 우리시를 소개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시설비용에 대해서 동적인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작기간은 사계절의 풍물을 세밀하게 새로이 촬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기간을 거치면 실제 활용기간은 2004년말이나 2005년초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록 내용으로는 우리시의 감정,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고 싶은 도시를 각인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전체 분량은 15분에서 약 20분정도로 한글과 영문판을 따로 제작할 것입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약500개정도를 복사해서 전국의 기초광역단체 뿐만아니라 유명한 관광여행사는 물론 해외 자매결연도시까지 배부해서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물론 시정을 소개하면서 홍보수단으로는 여러방법이 있다라고 봅니다만 현재로서는 단시간내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상 제작비는 약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기획의 의도와 방향 촬영 편집방법에 따라서 제작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기존에 제작경험이 있는 기관단체나 전문기관에 문의해서 제작비용을 산출한 것이니 이점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에 우리시에서는 2,000만원 제작비를 들여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제작비 부족으로 새로운 내용은 전혀 촬영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 단편적 부분만 편집하는 수준으로 맞추다보니까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대다수의 시청자의 소감들이 우리시의 미래를 소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영문판이 없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전혀 활용할 수 없고 저희들이 공무로 해외여행시 방문국 당국에 우리시를 소개하는데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시나리오에서부터 사전에 충분히 검증과 검수, 시사회등을 통해서 과거는 물론 미래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작품성 높은 수준으로 제작해서 제작비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세부 항목별 산출 기초는 기왕에 나누어드린 설명서 5쪽에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 산하 각 과, 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8쪽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총무국은 6개 과, 4개 사업소, 23개 읍면동으로 10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정보화촉진 1차 1단계 기본계획이 2002년까지 5년간 만료됨에 따라서 2단계 학술용역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순천소식지 발행에 따른 인쇄비, 원고료, 퀴즈상품권, 필림, 외주 편집비를 5,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일용인부임들의 기준정수가 이번에 늘어서 292명인데 현재 정수는 240명입니다. 52명분에 대한 추가분 기본급부터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등 해당 경비를 2억5,436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일시사역인부임 퇴직금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인당 1년간 근무시에 6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칭찬합시다 주인공이 당초 1명이 되어서 4명으로 조정되어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세 번째 학습부진아동 꿈나무교실 운영비 지원이 교재비라든가 강사수당, 프로그램 개발비등 3,000만원 계상했고, 실업계 고교 실습비 지원은 5개 학교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남산중학교 도서실 어학실 바닥보수를 하기 위해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주암중학교 교육정보화 컴퓨터구입 3,200만원, 매산중학교 프로덕션 TV구입하는데 5,000만원, 우수교사 해외연수비 지원하는데 3,35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추진단체 보조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되었고 예결위에서는 감액조정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동우회라든가 일반단체 동호회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2쪽부터 94쪽까지 주민자치기획단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를 343만8,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 5,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주민단체 자치단체 시설개보수는 동은 3,000만원과 면은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동에 4억2,000만원, 면에 5,000만원 이것은 398쪽과 399쪽에서 읍면동 예산의 과목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다례 전통차 재연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감되었고 예결위에서 다소 조정되었습니다만 5,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중간에 읍면동 농악팀 육성관리를 4팀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로 순천판소리 뿌리찾기에 세미나 개최하는데 1,000만원,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순천역 광장 문화축제 개최하는데 2,450만원과 낙안읍성 닭싸움 놀이를 대표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1,9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설화박물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를 다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어린이도서관 건립지원사업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기타단원 민속예술단을 현재 4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기 위해서 4,432만1,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초청공연 예산 4,0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139쪽, 잔디구장 조성비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량면 학산 부지에 2,500평의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중간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정밀 안전진단 용역하는데 3,000만원 소요되어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일반운영비 공항등 벽면 조명광고 설치 및 수수료가 3개소가 6개월동안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조정되었습니다만 사실상 3,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민간이전 행사보조비로 저희시에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에서 전국대학생 풍물놀이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약간 조정한 바 있는데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 하단에 관광개발 학술용역비입니다. 5,00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번 약간 조정된 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서 5,000만원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58쪽, 시설비입니다. 관광종합 안내판 설치하는데 1억, 주요관광지 진입로 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하 위원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94쪽에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보수인 시설비가 있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3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억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그것은 없습니다. 2001년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 시비로 돌려서 쓰고 다시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2001년도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때 재원을 시비로 돌렸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그때 예산 편성해서 다 사용하고 다시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국비보조가 어떤 것으로 내려왔습니까? 국비보조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1억5,900만원인데 도비로 내려온 것도 1억5,900만원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여기 시설비나 자산취득비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설개보수에 대해서는 국비 재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2001년도에 와서 이미 우리시비로 포함되서 계상되어 사용되었고 그래서 그런 뒤에 다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다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비정규직이 현재 240명에서 52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 채용합니까? 아니면 그동안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현재 250일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 사람들 대충 업무 훈련이 많이 되어서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준   
·외부에서는 신입으로 뽑을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심을 받은 바 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방금 최병준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덧붙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300일 일용직 채용규모는 정확히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52명입니다. 
○위원 김병권   
·그렇다면 현재 250일 일용직 근무원은 월45만원, 300일은 월90만원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시간외근무수당등 기타수당을 포함하면 그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면 9급 1호봉과 비교할 때 10여만원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간에 비춰봤을 때 300일 일용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단순노무직 형태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지금 우리시에 공무원 연령층을 볼 때 30세 이하랄지 40세 이상 이런 형태로 비교해볼 때 상당부분 노령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젊은 공직자중 그런 업무를 다시 맡아서 할정도의 준비된 사람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 우리가 신규 9급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는 현실도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300일 일용직 채용시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동안 무분별한 배치관행을 탈피해서 도시계획 분야랄지 조경, 전산, 환경 이런 부분에 자격증 소지자 중심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물론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그동안 봉사를 해왔던 250일 일용직중 그런 자격증 소지가 있을 경우 그런 분이 우선적으로 300일로 올라가는 것이 원칙일것같고 또 하나 신규 채용시에는 반드시 지금 현재 이런 조직형태상 9급 정원을 새로 채용한다는 의미에서 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현재 250일 일용직도 대부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 너무나 젊은 층이 진입을 못했습니다. 사실 어느 전문분야에서는 아무리 300일 일용직이지만 공개해서 채용하는 것보다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0일중에서 자격증이 대부분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채용후에 그런 원칙들에 대해 정해놓은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서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77쪽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교육예산 지원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지원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6월 정례회때나 조례를 제정해서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을 정해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지난번 문제삼았던 시설예산들이 상당히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기간이 짧아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바쁜 학교에서만 이런 사항들이 진작에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이 예산을 올리면 교육청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올린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해야하는데 그중에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서동욱   
·각급 학교에서 요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서 요청하는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최성룡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동욱   
·122쪽, 설화박물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7,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장소의 부적정성을 많이 지적하였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되어있죠?
○총무국장 최성룡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자료를 보면 4월 16일날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자료 20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배치도나 기본 개념 자체는 이미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그것은 구상이고 이것은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위원 서동욱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가령 예를 들어 기본조사용역을 맡겼을 때 우리가 우려하는 장소, 상삼 공원부지 이렇게 용역이 나왔을 때 장소자체가 변경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성룡   
·그렇죠.
○위원 서동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음에 과장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국 산하 각 과장, 소장들이 뒤에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전체 다 나오셔서 일일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직제순에 따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만 해주시면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렇치 않으면 그냥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하 위원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위원 이종하   
·122쪽, 하단에 민간에대한 자본보조에 아까 국장께 물었던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 숭성전 보수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명시이월 사업비인데 왜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까?
○위원장 정병휘   
·그 부분은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문화홍보과장 양동의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라 당초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명시가 안되고...
○위원 이종하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이다는 말씀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예.
○위원 이종하   
·그런데 당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면 현재 이 재원은 도비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도비 표시도 안되어있고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하는데 다시 추경에 계상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유치원 지원 내력을 보면 엊그제 87회 1차 추경이 부결됨에 따라서 차후 몇군데가 신규로 다시 예산편성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동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지원해준 사례가 어떤 원칙도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마치 지역간 위화감 조성을 해주게 됩니다. 한 면에는 두 개씩,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교묘하게 그분들이 내무위원회 위원들도 아닙니다. 일개 지역에 편중되어서 첫해 시작하는 사업을 일개면에 두 개씩 그것도 기천만원씩 3,000만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순수한   교육지원계 팀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이렇게 해라고 지시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시장님이 직접 지시한 것은 없고 교육청에서는 이번에는 없었습니다만 각 학교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생각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지원이 2억, 3억 이런 식으로 요청되었는데 지원해주라는 요구액에 따라서 면밀히 지원해야 할 급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협의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생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 최병준   
·여기는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무위원들이 있는 지역에는 명시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중에도 안보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전체적으로 각 면이나 동에서 학교가 있는 곳마다 예산지원 요청이 저희들에게 왔다고 하면 지역안배를 고려해볼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예산 요구가 안된 곳은 거의 예산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부결되어버린 안에 대해서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소 재원이 확보되어서 재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중적으로 일개 지역에 준다는 것은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무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있는데 산건위 위원님들 지역에만 지원해주기 위해서 1차 사업계획이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앞으로 교육지원 관계 법령이 제정이 되면 그 법령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다음 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앞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정도 작업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집행부쪽에서 지원조례를 입안할 것이냐? 의회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 관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양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이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달영   
·그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되다보니 원칙없이 무성한 말들이 오고가는 것같습니다. 다음 81쪽에 아름다운순천만들기 추진단체에 보조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체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도 이야기되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단체 명을 기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우회와 행정동우회, 5.18유족회 이 세군데에 대한 지원금이 1,600만원입니다.
○위원 정달영   
·네군데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영속   
·세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의상 아름다운순천만들기 보조단체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명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그렇다면 아름다운순천만들기 추천단체라고 해야지 아름다운순천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이러한 단체에서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라도 받아놓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실질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저희들이 5월 30일까지 각 단체별로 아름다운순천만들기 시책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놓고 일부 들어왔는데 100% 들어오지는 않아서...
○위원 정달영   
·5월 30일까지라고요.
○총무과장 김영속   
·5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 정달영   
·저희들이 예산서 올라왔을 때 지난 5월달에 이미 한차례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그때도 이미 지났고 이 사안이 부결된 상태에서 다시 재심의하는 경우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도 안나온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먼저 예산부터 주고 사업을 하라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고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지, 뭔가 아름다운순천만들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위원 이종하   
·지방행정동우회에서는 사업계획이 다 제출된 것으로 이야기들었는데 아직 안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저희들이 각 단체를 전부 회의소집을 해서 아름다운순천만들기 운동 추진을 위해서 각 단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달라고 해서 5월 31일까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100% 들어오지 않아서 취합중에 있습니다만 단체들 추진계획서가 들어오면 2회 추경때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추진하는 단체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단체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국,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세워야되는가 안세워야되는가라는 판단기준만 알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축조심의때 하기로 하고 간략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홍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115쪽, 상단부에 낙안읍성 닭싸움놀이 대표 관광상품화라고 부기되어 있는데 대표 관광상품화가 무슨 말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닭싸움 놀이를 낙안읍성에서 행해지는 대표 관광상품화로 해서 육성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즉 청도하면 소싸움하듯이 닭싸움 놀이를 앞으로 정례적으로 낙안읍성에서 개최해서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머물러가고 즐길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박동수   
·닭싸움 놀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닭싸움 놀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창녕, 경주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투계 싸움닭이 있는데 우리 순천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닭싸움 놀이를 체급별로 나눌 수도 있고 일정한 2미터 원안에서 두 마리의 닭을 넣으면 약 1시간동안 싸움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어렸을 때 집에서 보아왔던 일반 닭들도 약간씩은 싸우는데 싸움닭은 꽤 오랫동안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경주에서 진행된 것을 직원들을 보내서 보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동물애호가들로부터 지탄의 대상도 안되고 낙안읍성 민속마을이라는 분위기에도 적합할 것으로 보고 닭싸움 놀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닭싸움에 출전하는 닭소유자들에게 돌아가는 시상금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첫째 이 예산이 확보되면 싸움닭의 출전신청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1회전 탈락은 일정한 액을 보상해주고 2회전 탈락은 그보다 높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순천 챔피언을 뽑고 그러면 순천챔피언으로 뽑힌 닭에게 전국대회 출전자격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닭을 키울 수 있는 여건도 구비해주고 민가에서 닭 키우는 것을 관광 볼거리로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동수   
·닭싸움 놀이를 낙안읍성에서 정기적인 이벤트화해서 하겠다는 생각은 아주 발상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예산이 1회에 74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이것은 표기상 27회를 표기했는데 운영체계는 예를 들어 닭이 100마리가 있으면 결승까지 경기가 101번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4마리씩 출전하게 되면 두 마리는 탈락하는데 예선전에서 탈락하면 3만원이나 2만원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1차전이 약50경기가 끝나는데 2차전은 25경기가 됩니다. 그때는 5만원정도 주는데 예산 표기 기술상 1회에 74만원 했는데 이것은 전체 경기진행 내지는 시상금까지 합해서 약27회 그러니까 하반기때부터 계산했을 때 이정도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 박동수   
·27회라는 것은 행사는 한번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27주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시간동안 행사가 추진됩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122쪽, 설화박물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가 7,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통 자료설명을 보면 여기는 사업비가 52억원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100분의 1.4이기 때문에 2억이 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사업비가 2억이 왔다갔다하는 내역이 눈에 보이고 여기보면 보충자료에 설화박물관을 제안한 사람이 정기홍씨인데 거기가 어린이도서관도 제안자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기적의도서관과 설화박물관은 뭔가 의회가 모르는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안자가 하필이면 서로 같은 회사가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적의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해서 현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설화박물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던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기본설계 용역은 이런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아이템을 제공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355쪽, 민간사업보조 위탁을 보면 총 사업비가 1억8,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추경에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28쪽을 보면 우리시 추진계획에 도비 2,650만원, 시비 1,773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단순 오타입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도비 표기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355쪽에 보면 도비가 2,650만원 보조되고 시비가 1억300만원인데 1억5,300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설명서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예산서 355쪽에 나와있는 도비가 2,650만원이고 시비가 현재는 1억350만원인데 1억5,35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이종하   
·위원장님! 총무과장께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병휘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하   
·예산 축조심의때 혹시 잘못 이해되어서 착오가 있을 것같아 묻겠습니다. 139쪽, 잔디구장 조성비가 3억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난번 추경예산서를 보면 잔디구장 부지매입비로 해서 2억7,9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은 잔디구장 부지매입비이고 지금은 조성비로 되어 있는데 같은 것입니까?
○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정확히 같은 것은 아니고 지난번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별량 학산리 주변에 국유지 주변에 상하로 염전이 있는데 그 염전을 우선 확보해서 국유지와 합해서 잔디구장을 조성해보자는 생각해서 염전 한쪽을 구입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해놓았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전부 경상도 사람들이라서 그분들과 계속 절충을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부지 매각을 저희시에 안해준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부지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 부지매입이 어려울 때는 국유지에 저희들이 잔디구장 조성공사를 우선하겠다해서 매입비는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잔디구장 조성비로 3억5,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우선 부지매입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항을 다시한번 현장출장을 전부해서 만약 부지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설비내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3억5,000만원중에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 예산 조성공사는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당초에 계상되었던 2억7,900만원은 순전히 부지매입비만 계상한 것이고 그당시에 조성비는 별도로 계상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그때는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위원 이종하   
·그러면 이번에 한 것은 국유지에 부지매입 필요없이 3억5,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조성이 다 끝날 수 있다는 말이죠?
○문화홍보과장 양동의   
·조성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국유지 거기에 설계를 하면 토공이 들어갑니다. 상당한 양을 매립해야 하는데 그 매립공사까지를 마칠려고 합니다. 잔디까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봄에 잔디조성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지난번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성비로 해서 5,200여만원이 증되어서 그 내용이 상이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박병환   
·전산정보과장 박병환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문용휴 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직무대리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차점수   
·시립도서관장 차점수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   
·낙안읍성관리소장 정병곤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낙안읍성관리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창하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창하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체육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복지환경국장 정종영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상단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청소년수련소 프로그램 운영비와 유스호스텔 프로그램 운영비가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당초 시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건전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시비로 검토해 주셨으면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159쪽, 청소년상담실 물품구입인데 국비가 1,500만원, 시비가 365만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은 당초 시장공관 활용문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장공관 활용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 방침으로는 7월달에 개관할 청소년수련관에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청소년상담실 컴퓨터외 11종의 물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178쪽,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160만원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당초 환경위생과로 편성되었던 업무추진비는 과 증설에 따라서 청소과로 이관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으로해서 이번에 1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5쪽, 중간쯤 청소과 시설비입니다. 매립장 조성 및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매립장 마무리사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총 30억에서 40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0억이상 사업비 소요에 대한 법정비율로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지난번 1억만 검토되었습니다만 1억5,000만원을 확보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221쪽, 상단부에 6.25전쟁 51주년 기념행사에 1,000만원을 증액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삭감 검토되었습니다만 타시군의 사례와 저희들 행사규모에 비추어 1,000만원을 더 증액해주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223쪽, 하단부에 외서면 복지회관 집기류 구입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000만원 이것은 댐주변 지역주민지원 차원에서 복지회관 집기류 기능보강 사업비 2,000만원을 이번에 새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234쪽, 하단부에 상사 초곡경로당 보수 2,000만원도 역시 댐주변 지역주민 지원 차원에서 신규로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235쪽, 민간보조로 월등 중앙경로당 복지시설 개보수 5,000만원은 당초 지난번 요구했을 때 시설비로 요구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해서 이번에 자본보조로 부기만 변경한 것입니다. 251쪽, 자원봉사단체 활동경비 지원입니다. 도비가 1,000만원 지원되어 시비는 1,000만원을 검토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을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추가해서 2,000만원하고 도비 포함해서 3,000만원을 확보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 연계 농특산물 판매촉진사업은 도비가 이번에 신규로 200만원이 영달되어 시비 200만원 합해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복지과장 박용호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달영 위원
○위원 정달영   
·223쪽에 6명 복지회관 신규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사업비로 올라온 것이죠?
○복지과장 박용호   
·당초 외서복지회관 건립예산은 총무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복지회관이 건립됨으로 인한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으로 총무과에서 이관된 예산입니다.
○위원 정달영   
·예산설명서를 보면 집기류 총16종해가지고 냉장고, TV등 다양하게....
○복지과장 박용호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런데 댐지역 지원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지원된 것인데 다른 지역에도 향후 이와같은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이것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타지역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정달영   
·그런 선례가 없죠?
○복지과장 박용호   
·예
○위원 정달영   
·댐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달리 이야기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선례가 다른 지역에도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들어서 이 원칙을 댐지역 주민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 송광이나 외서, 주암 이런 지역에 국한해서 한다면 나름대로 명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치 않고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지역에도 지원된다라고 하면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5쪽, 월등 중앙경로당 복지시설 개보수에 5,000만원 방금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5,000만원이라고 하면 일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욕탕과 샤워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게된 근거나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월등 취약지역은 시내까지 와서 목욕하기도 어렵고 기타 부대시설도 없고 해서....
○위원 정달영   
·목욕탕이나 샤워장의 시설은 동 지역의 외곽지역도 목욕탕을 이용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다른 읍면같은 경우도 모두 해당되는데 앞으로 다른 읍면지역에서도 이렇게 요구하면 다 수용하실 계획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됩니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지역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어느지역이든지 특성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면 나중에 어느 곳은 지원되는데 어느 곳은 안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같고 보통 경로당 1개소 개보수하는데 보통 2,000만원정도 많으면 3,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5,000만원이라고 하고 이 금액은 신축비용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이종하 위원입니다. 방금 정달영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월등 중앙경로당 복지시설 개보수가 맞습니까? 당초 예산서에는 신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가지고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자본보조로 해서 개보수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개보수인지 신축인지 확실히 몰라서...
○복지과장 박용호   
·개보수 사업입니다.
○위원 이종하   
·243쪽, 중앙경로당 토지매입은 기존 시설에 대한 부지를 더 확장하기 위한 토지매입입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신규 중앙경로당을 설치하는데따른 것입니다. 자투리 땅인 도시계획 일부 편입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자투리 남은 땅을 매입하는 부지매입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나중에 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과장님! 월등 중앙경로당이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현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일반적으로 경로당 하나 지으면 5,5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보수비가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알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로당 5,500만원 정도 경로당을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면사무소 옆에 부속건물에 다가 원래 노인당 용도로 된 것이 아니라 창고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라든지 또 중앙 면소재지가 되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5,000만원이 올라왔다라고 위원님들에게 설명해주어야지 5,000만원정도면 경로당 하나 지은데 개보수비로 5,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누가 설득력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덧붙이면 민간자본보조된 주원인에 대해 본 위원이 몇가지 분석해 보았더니 경로당 매입 당시에 매입해서는 안될 경로당을 매입해서 민간보조로 많이 주게 되죠?
○복지과장 박용호   
·그런 여건도 일부있고 읍면에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
○위원 김병권   
·공히 읍면동에 해당된 이야기인데 경로당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매입하다보니 보수비가 신축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사례를 몇 번 보았습니다. 이점 인지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복지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월등 중앙경로당의 현재 기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실내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박용호   
·미처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 사항에 대해 묻는 이유는 예산 자체가 5,000만원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이 타당한가 검토하려면 면적이 어느정도 되고 내부구조가 어떻게 되었는가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복지과장 박용호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축조심의하기전에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허가민원과장 방우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 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한순자   
·여성과장 한순자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여성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장훈   
·환경위생과장 조장훈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천수   
·청소과장 조천수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여성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이중   
·여성문화회관장 김이중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여성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총 예산은 32억1,188만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83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등 인건비를 근무인원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162쪽, 보건소와 지소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에 대한 위생복 270만원과 읍면동 방역차량 임대료 부족분 300만원, 성교육 강사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승주, 낙안보건지소 한방진료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19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하계방역 차량구입 1,71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보건사업 유공자 보상금 117만원을 증액하였고 유공공무원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약품과 기자재, 영유아, 임산부, 콘돔, 임신 진단시약 여부 검사지 구입비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중간부터 172쪽 중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시비 부담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3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읍면지소에 배부할 온돌용베드 250만원과 치면멸구 전색기 300만원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에서 에어콤프레샤 600만원등의 의료장비 구입비와 보건소 전자복사기 구입비 350만원등 자산취득비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 모두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보건소장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최병준 위원입니다. 173쪽, 보건진료소 부지매입이 70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면단위 지소가 아닌 마을단위에 있는 진료소 부지를 사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러면 여기는 기 진료소가 있는데 부지가 취득이 안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부지가 협소해서 200평 신월리에 있는 구진료소인데 101평을 구입해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신월은 행정적으로 어디 읍면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월등입니다.
○위원 최병준   
·그 바로 밑에 비촌 회덕에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에 약 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도 역시 마을단위 진료소를 짓겠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연풍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읍면동은 진료소는커녕 보건지소도 남루해서 새로 신축해야할 그런 곳도 있던데 어떻게 여기는 작년에 보건지소를 지어주었죠?
○보건소장 김연풍   
·지어준 것이 아니라 국비로 보건지소를 일단 가져왔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그런데 여기에 또 진료소가 들어갑니다. 다른 지역은 보건지소가 해결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우선 급한 곳이 주암,상사로 판단되어서 엊그제 우리 과장이 보건복지부에 직접 다녀왔고 저희들도 도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여러차례 건의도 했고 구두상으로 확답도 받은 사항입니다. 이 두 개 지소 신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곳입니다. 벽에 균열이 가고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이미 시장님께서 연차 개보수 사업비 순위 1위로 된 곳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준   
·본 위원은 어느 지역에 사업이 많이 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 보건지소가 있는 보건지소도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신축해야 할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읍면동에 지소는 놔두고 한 지역에 지소도 지어주고 그런데 올해 다시 신규사업으로 진료소가 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과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작년에 저희들이 월등을 다녀왔고 금년에 황전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암, 상사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우연히 보건지소는 국비 가지고 합니다만 두군데가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입니다. 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162쪽, 시민건강증진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이 내일모레있을 시민건강경진대회에 드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러면 여기에 시상금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예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163쪽,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 승주, 낙안 한방진료소라함은 일반의사들이 관리합니까? 아니면 한방쪽으로 따로 의사를 두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연풍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작년부터 한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배치되었습니다. 환자수가 가장 많고 숙소가 해결되고 한방진료 수요가 필요한 승주와 낙안 2개소를 전라남도에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승주, 낙안외에 전 지소에 한방진료를 위해 한의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상윤   
·앞으로 시골쪽에는 한방쪽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공보의를 많이 배당받아서 농어촌지역에 배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보건과장 김택곤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보건과장에게 보건소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173쪽에 온돌용베드라고 나와있는데 개당 50만원씩 5개소에 250만원 계상되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온돌용베드는 무슨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현재 한방실에 따뜻하게 패드로 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온돌용 베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강하고 낙안이나 승주읍에 부족분이 있어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해서 5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물리치료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물리치료용으로도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이왕이면 어차피 물리치료용으로 겸용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조금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보건과장 김택곤   
·지금 현재 50만원정도면 상당히 상태도 좋고 이것을 앞으로는 진료소에도 필요합니다. 해보고 필요하면 전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베드 내부에 옥돌이 내장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택곤   
·그렇죠? 열로 해서 40도내지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위원 박동수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왕이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쓸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이상으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 및 관광홍보 영상물제작등 20건에 4억6,79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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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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