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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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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6월9일(월) 14시02분


  1.   1. 제8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8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8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2분)

○위원장 김대희   
·이번 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재편성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김대희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직제순에 의해서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난 87회 임시회 때 설명한 부분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되 본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을 포함하여 금번 신규로 계상한 산업예산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 및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국·소장에게 먼저 해 주시고 실무과·소장에게 질의할 사항은 가급적 1회 출석으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농축산과, 유통과, 산림녹지과, 경제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26억 1,997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2억4,37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제87회 임시회시 제안설명한 추경예산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왕조동 주례주공9차 뒤편 등산로 보수입니다. 지난 96년도에 설치된 총연장 500미터의 등산로로 현재 심하게 훼손되어 등산객이 산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해소와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소규모 농업기반정비는 농림부의  2003 농림사업평가결과에 따른 상사업비로 국비 5,000만원을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이의 집행에는 소규모 농업기반정비로만 집행되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어서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 주암 어항등 7개 지역에 저수지  여수토 보수, 배수로 정비, 양소장 관로보수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비 5,000만원을 들여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경매장 CCTV 카메라 설치공사는 현재 도매시장 외곽에 CCTV 11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존시설로는 관리사무실에서 경매상황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이 불가능하여 경매장 2개소에 카메라 16대를 설치하고 중앙통제실, 관리사무실, 경비실 등 3개소에 모니터 12대를 설치하여 경매시 각종 불법행위 단속 및 경매상황을 파악하고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비에 2억2,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검토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소규모 우유공장지원은 지난 추경 때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우유수급 불안으로 인한 낙농간 소득안정과 우리 지역 우유수급안정과 미래 유기축산물 소비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 특화사업으로 국비 1억2,000만원을 지원 받아 시비를 포함해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5월 19일부터 시청앞 광장에서 낙농가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본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무과장에게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교통과, 도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건설교통국장 류성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329억원으로 기존예산에 비해서 16.4% 인 187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32억1,000만원으로 151억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96억9,000만원으로 35억3,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참고로 이번 재편성 예산안은 당초 추경안 대비 일반회계가 10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순서대로 이번 재편성 예산안의 신규로 추가된 사업과 변경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부터 주택과 소관입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창의적인 건축활동으로 건축문화창달에 기여한 설계자 및 건축주를 발굴하여 시상코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요구사업입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부 별량 신석마을 우산각 정비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공동여가공간인 우산각을 정비하여 주민복지증진을 도모코자 도비 5,000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어촌지역주민의 공동생활공간을 마련코자 마을회관과 정자건립 및 보수비로 송광 월은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5건에 1억6,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예산서 264쪽입니다. 신규로 추가된 옥룡교∼상사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심과 농촌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로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67쪽 해룡 임대산단은 2003년 5월 13일 국민임대산단으로 지정되었고 또한 사업비 60억원이 지원·확정되어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요구사업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현대하이스코 연계도로망의 필요성과 물류원활의 유통을 위해 왜성 진입로정비 및 신성교 가설공사비 5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절시 시공원묘지 성묘객 차량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옥룡교∼삼거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91쪽까지 도로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282쪽입니다. 도농통합으로 침체된 승주읍 지역의 도로망을 확충코자 신성∼풍치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도롱∼상삼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순천에서 하이스코간 연결도로확충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여 설계용역코자 합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그동안 도로노선 및 지형변경 등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한 군도·농어촌 도로망도 제작코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면 둔대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도 복개공사 등 2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변로 보도구간 죠인트 보수공사로 이음부분 누수로 인한 교량노후화를 방지하고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부터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 분야 보조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조정하였으며 농기계 및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황전  월산 농로 포장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분으로 기계화 영농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306쪽 서면 노은보 설치공사와 308쪽 별량 장학 농로포장부터 309쪽 월등 화정 농로포장까지 16건에 3억8,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하단부 하천관리분야로 하천기성제 정비를 위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천기성제 정비공사가 도비로 교부하여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433쪽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94개소 54킬로로 지역이 넓어 일부 구간은 전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단속요원을 증원하여 교통이 혼잡한 주요도심지에 고정배치하여 단속코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6,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요구사업입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구도심권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심화되고 있으며 간선도로변과 골목주차로 교통소통 장애요인이 발생되고 있어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 바 금회에 토지보상비와 지장물 보상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30억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9쪽입니다. 당초 추경예산안에 신규로 연향1지구 덕암동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1억1,7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91년 5월부터 93년 4월까지 연향1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800㎜ 상수도관 일부를 사유지에 매설해오다 지난 4월 22일 건축물신축과정에서 지하굴착작업중 상수도관 일부가 파손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보았습니다마는 신축건물이 기분양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부가하였으므로 부득이 우리시에서 도로쪽 2미터 이내로 토지소유자의 토지무상사용 승낙을 얻어 상수도관을 이설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실시설계비 1억1,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예산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이라든가 요즘 월등 같은 데 보면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도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사업을 지금 얼만큼 진행이 되어 있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고사업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예,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용역이 좀 늦어서 오지개발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이 들어온 즉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5건 중에서 1건만 빼놓고 4건은 사업시행 발주가 지금 의뢰가 되어 있고 1건에 대해서도 지금 마무리 점검심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반납조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오지개발사업 추진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5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발주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다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늦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것은 지금 작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반년이 다 되었는데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하여튼 별도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 유종완   
· 전번 예산심의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예, 제가 이것은 별도로 자세히 해 가지고요.
○위원 유종완   
·명시이월 관계를 한번 챙겨서 꼭 다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예, 위원님한테 제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위원 김기태   
·도시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아니,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실과소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건설교통국에서 이번에 재편성된 추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1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재편성된 부분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계수를 정확히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1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대희   
·불과 한 2주 동안에 각 실과소에서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2주 동안에 10억이나 시비가 재편성해서 계상되어 올라온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전번에 당초 예산에서 빠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빼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대희   
·그때는 필요하지 않고 2주 후에 꼭 필요했냐 그 말이지요. 재원은 없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649쪽에 연향1지구 덕암동 상수도 이설공사에서 맨처음에 상수도관 설치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사유지에다가 지주 허락도 없이 상수도관을 그때 매설했어요?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예.
○위원장 김대희   
·도면에도 안 나와있는데 그리고 도면에 없다면 이 설계상에 칼라잇아울렛을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도면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포크레인이 찍어버린 것 아닙니까? 피해보상해 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피해보상 안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 소유자가 2미터 더 밖으로 나가서 시설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봐서 승낙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토지는 합의를 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예, 토지를 자기가 승낙을 하겠다는 승낙서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기태   
·소유자가 확인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이것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267쪽입니다. 지금 해룡산단이 국민임대산단으로 도에서 승인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건교부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 김기태   
·건교부 승인이 났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예.
○위원 김기태   
·도에서는요? 
○도시과장 정동균   
·이것은 건교부 승인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도에서 이번에 승인 받은 것은 뭐지요?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이 실시계획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 승인을 아직 못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예.
○위원 김기태   
·실시계획승인을 아직 못 받고 건교부 승인만 먼저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예, 임대산단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후속절차를 이제 밟아야 됩니다. 
○위원 김기태   
·해룡산단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정동균   
·해룡산단은 98년도 4월달에 30만평 규모로 해서 우리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추진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설계까지를 전부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해서 지방산단을 추진을 못 하고 왔던 상태입니다. 건교부가 각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이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산업단지라고 하는 그 제도를 작년부터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산업단지는 국고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비용을 부담을 해 주고 또 융자를 해 준다고 해서 조성사업비 30%를 국고로 보조를 해 주고 또 융자를 30%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30% 부담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로 임대해서 들어오는 업체에서 임대보증금 10%를 받아서 조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0만평을 임대산단으로 건교부에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지정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10만평 규모로 해서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금년에는 건교부가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인 이후에 지난 6월 2일날 건교부 입지계획과 담당서기관하고 도가 현장을 전부 확인하고 여건을 분석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이 현재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이번에 5,0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비는 1차 설계는 기히 마무리가 됐지만 30만평에 대한 설계를 그동안에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10만평만 다시 설계를 해야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전체 토양이동계획이 30만평에서 이렇게 맞춰졌는데 10만평만 하려고 보면 토양이동계획이 전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설계를 새로 손질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전라남도 도지사로부터 받아야만 이 지방산업단지가 지속이 가능합니다. 현재법으로는 산업단지 지정 후에 3년이 경과하도록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산업단지 지정된 것이 취소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안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 하면 이 해룡 지방산업단지는 취소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산단으로 일단 10만평 규모로 추진하면서 실시계획인가를 지금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성화 전망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과정으로 보면 현재 순천산단에서 우리 임대산단이 조성된다면 이전을 해보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10만평 규모를 추진하면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건교부에 임대산단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기태   
·지금 10만평 정도면 서면공단도 그쪽으로 입주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예, 서면공단업체가 일부 옮겨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시에다 의사표시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예. 
○위원 김기태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실시계획인가가 아직 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언론이 너무 앞서있던대요. 언론에서는 이미 확정되고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지금 그동안에 홍보된 것은 임대산단으로 승인난 것에 대한 홍보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는 그동안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서류상에 하자만 없다면 바로 승인이 가능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아니, 알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한발 앞서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확정되어 가지고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좋은 사업인데 의회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을 언론이 한발 앞서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정동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형근 위원님. 
○위원 박형근   
·예산서 264쪽입니다. 옥룡에서 상사간 도로개설 도비 5억 있지요? 
○도시과장 정동균   
·예.
○위원 박형근   
·애당초에 도지사에게 8억 주라고 시에서 건의를 했지요? 
○도시과장 정동균   
·지사님 순시 때 건의가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8억인데 5억만 내놓은 원인이 뭡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아마 도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5억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그러면 옥룡에서 상사간 도로를 만드는데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지금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75억 정도인데 연장이 2,175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7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 박형근   
·75억요?
○도시과장 정동균   
·예.
○위원 박형근   
·그러면 5억 가지고 뭣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토지매입만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오면 시비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억만 가지고 지금 토지매입만 하겠다 그 말입니까? 지금 재원이 없어서 도비만 갖고 하겠다는 말입니까? 도비가 붙으면 엄연히 시비가 붙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왜 이번에 시비를 많이 못 올렸냐면 원래 도시계획 도로계획선이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결정선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경사가 급해서 도저히 차가 통행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무시하고 새로운 노선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또 해야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용지매수가 금년 연말이나 이렇게 착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도비 온 것만 계산을 하고 시비는 이후에 추가로 더 해서,
○위원 박형근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따르면 시비가 따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습니다. 
○위원 박형근   
·예산을 타기가 더 수월하지요? 도비가 있으면 시비를 얻기가요.
○도시과장 정동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 박형근   
·그러면 도비 5억만 달랑 써버리고 이제 내년도에 도비가 또 온다 그 말입니까? 도비가 안 온다 그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아마 도비는 저희들이 꼭 온다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형근   
·그러면 나머지 70억을 우리가 부담해야된다는 결론이지요? 
○도시과장 정동균   
·예.
○위원 박형근   
·그러면 예산 타기가 힘들텐데 자신 있어요?
○도시과장 정동균   
·일단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도비 5억 온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을 했고 나머지 시비 부담문제는 저희들이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5억이 왔을 때 시비를 타서 붙여주는 것이 낫지 도비 5억만 달랑 가지고 지금 토지매입만 한다 그 말입니까? 토지매입을 할 때 5억이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토지매입은 아까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돼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박형근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로 5억이 들어가냐고 묻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동균   
·그래서 도비가 와서 일단 토지매입비로 5억을 예산에다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형근   
·그러니까 무조건 토지매입비 5억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도비가 왔기 때문에 예산에 넣었다 그 말입니까? 5억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정동균   
·토지매입비는 한 10억 정도 듭니다. 
○위원 박형근   
·그러니까 10억이 들면 5억을 플러스 해 가지고 10억을 만들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야지 10억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면서 5억만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겠다 그것도 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정동균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결정의 소요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5억을 지금 당장 세워도 토지매입이 못 들어가거든요. 
○위원 박형근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세웠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도비는 저희들이 이제 내시가 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 박형근   
·내시가 오면 2차 추경 때 하면 될 것 아니예요? 5억을 아무 명목없이 세워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못 하고 다음 2차 추경 때 다시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설용역비가 올해 본예산에 6,000만원인가 있었지요? 
○도시과장 정동균   
·예, 설계용역은 다 했습니다. 
○위원 박형근   
·그러니까 용역을 했으면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가 반드시 따라줘야 되고 어느 정도 설계가 추진이 된 것 아니예요? 저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5억만 올려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75억이 소요된다는데 도비 5억만 올려놓고 도비가 다음에 또 올 수 없지요? 국비 못 받지요? 
○도시과장 정동균   
·그것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 박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예, 윤병철 위원님.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지방산단 실시설계비가 얼마였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이 5,000만원 계산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앞전에 해룡 지방산단으로 했을 때 실시설계를 했잖아요. 당시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3억 정도를 소요된 걸로 압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지요?
○도시과장 정동균   
·예.
○위원 윤병철   
·그 예산은 이번에 국민임대산단으로 가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요? 그때 썼던 것으로 없어지는 거지요? 지방산단이 없어지면 국민임대산단으로 그 중에 10만평으로 가니까요.
○도시과장 정동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 계산한 것은 그동안에 설계를 활용하면서 보완해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설계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옛날 설계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일부 미비한 것만 보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지금 해룡 임대산단으로 토지현황 및 보상비 내역을 보면 사유지가 174 필지에 면적이 345,000㎡ 그 다음에 국유지가 35필지에 46,420㎡인데 상대적으로 사유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국유지보다 사유지가 굉장히 보상 비중이 높은데 그 중에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기타 지장물보상비가 29억3,500만원이 지금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타 지장물이 뭐예요? 거기에 무슨 건물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기타 지장물은 예를 들자면 과수원 같으면 나무, 또 우리가 영농을 하는 토지 같으면 영농보상비 이런 것들이 기타 지장물보상비로 포함이 됩니다. 또 예를들면 건물이 있다면 건물비용으로,
○위원 윤병철   
·내역 뽑아놓은 것 있어요? 
○도시과장 정동균   
·아직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 조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위원 윤병철   
·결국은 국유지보다 사유지가 굉장히 많은 면적과 많은 보상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유지 보상비용을 보니까 134억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더군요. 지금 토지현황 및 보상비내역을 보면 일반 개인에게 사유지보상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서면산단에 있는 입주업체들이 임대로 바꾸면서 평당 임대비가 낮아질텐데 본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인 현재 공장용지를 매각을 하든가 시에서 매입을 해 주지 않으면 임대산단으로 옮겨갈 그런 의지가 그 사람들한테 있겠어요? 공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것을 국민임대산단으로 확보를 하신다는데 당장 순천시 관내를 보면 공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업주들이 서면산단에 대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임대산단으로 이동을 할만한 그런 의욕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정동균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의욕이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땅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매수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아니, 시가 매수할 수는 없고 본인들이 매각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위원 윤병철   
·시가 매입하는데는 주무과장 생각으로서는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과장 정동균   
·어렵습니다.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 윤병철   
·그 점을 제가 짚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질없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타 지장물 29억 보상을 예상하는 부분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어떤 재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기준치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금액이 책정된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정동균   
·지금 여기 추정사업비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추정을 해서 지금 정리해놓은 사업비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나왔던 사항이 아니고 전체 30만평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 윤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평당단가까지도 다 나와있어요. 말하자면 호두리땅 몇 다시 몇 번지는 평당 보상비가 임야가 17만4,000원 그리고 답이 몇 다시 몇 번지는 11만원 이런 식의 보상비 내용이 다 나왔으니까 지장물 조사부분에 대해서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도시과장 정동균   
·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해룡산단 이주희망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몇 개 업체 대표자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주비용이 회사를 만든 것하고 거의 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희망업체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조사한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지금 저희들이 서면 산업단지 협의회장 그분하고도 제가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사업을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산단 이상 좋은 어떤 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임대료만 내고 필요하면 영구적으로 임대공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로서도 투자비가 저렴해서 아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임대산단문제가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역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지만 일반분양 산단은 평당 30만원에서 40∼50만원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임대료가 1만5,000원에서 2만원정도 아주 저렴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이주비용을 시에서 다 부담을 해 주시면 혹시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과장 정동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교통국 소관 실무과·소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기태   
·도로사업소하고 주택과 두 군데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259쪽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 있지요? 작년에 본예산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뭔지 우리 의회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 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인수   
·아름다운 건축상은 실질적으로 저희시가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 상을 줌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건축사들이 관심을 갖고 순천시의 주택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코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때 한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상 시상식을 할 때 시상을 신청하려고 보면 그 패널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해도 벌써 한 몇 백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참여자가 없을 것 같다. 또 그 년도에 어떤 우수작이 없으면 년도를 넘겨서라도 순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최고의 건물을 한번 만들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보자는 뜻에서 이 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래요?
○주택과장 박인수   
·예.
○위원 김기태   
·거기에 목적이 있지요? 그 건축심사위원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박인수   
·심사위원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구성을 안 했고 이 상에 대한 심사위원은 11월중에 가 가지고 전국에 있는 유명교수들이나 건축사들 그런 분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구성해놓고 나면 또 다른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예, 그렇지요.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구성할 수가 없지요?
○주택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다고 본다면 금액을 정해놔도 우수작이 선정이 되지 않을 때는 이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인수   
·이제 그 다음 해로 이월시켜야지요.
○위원 김기태   
·수상자가 없을 때는 이월시킵니다. 그게 목적입니까? 
○주택과장 박인수   
· 예.
○위원 김기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강변로 3단계 보도구간을 보면 죠인트 보수공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기 때 이게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캔슬바이형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예.
○위원 김기태   
·캔슬바이형 지금 보수하는 거지요?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예, 교량 이음새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니까 강변도로 캔슬바이형 교량 지금 그거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예, 지금 중앙로 중앙하이츠에서 동천 비행장 앞에까지 30개소에 대해서 차도부분은 복구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아니, 잠깐만요. 제 기억으로는 동료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3기 때 이미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와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예, 차도구간 복구는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올린 것은 보도구간 죠인트 보수입니다. 보도구간 죠인트하고 또 조곡교하고 순천교 사이에 일부 죠인트 보수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당시 그때 할 때 같이 시행해버리지 왜 그때 보도하고 교량부분하고 분리를 했습니까? 몰라요?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그때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보구간이 지금 죠인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빗물이 많이 스며들어서,
○위원 김기태   
·이게 크렉이 많이 갔습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아니지요. 죠인트 구간이니까,
○위원 김기태   
· 그러니까 죠인트 구간이 얼마나 많이 갔어요?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빗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이음매가 벌어지지요. 벌어져 가지고 빗물이 스며들어서 교량을 유지관리하는데 수명에 상당히 지장이 우려됩니다. 
○위원 김기태   
·비가 새게 되면 수명에 이상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교량할 때 보도까지 같이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그때 예산문제도 있었고,
○위원 김기태   
·예산문제가 얼마 차이난다고 그랬겠어요? 당시에는 공법을 결정해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보수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예, 조인트 보수방법은 설계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 예,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교량은 그때 당시 뭘로 보수하게 돼 있었습니까?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제가 보수방법은 별도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차질이 없도록 잘하십시오. 
○도로사업소장 김진승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무과·소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건설센터소장 김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내용과 똑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건이 부결이 됐었는데 그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시범영농 지원내용입니다. 농촌지도자회라고 해서 각 읍면 12개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농업기술보급을 통해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1개소 2,00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 포도비가림 시설시범입니다. 포도를 비가림시설 재배를 통해서 보통 갑자기 장마가 진다든지 하면 열과로 인해서 상당히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설재배를 통한 고품질 포도생산을 하여 당도를 높이고 각종 병해충을 예방하여서 소득증대를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농촌지도자회 시범영농지원 이것은 무슨 품목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현재 사업내용은 흑염소로 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기능화 돼서 요즘 흑염소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여건이 맞는 회원한테 더 확대추진해서 소득을 창출해보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어느 지도자협회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 개인회원한테 주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단체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면 단체에 회비로 충당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인 것 같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전에 월등에서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농촌지도자회에다 예를들면 고추묘, 육묘씨 시범사업을 한 적이 한번 있었을 거예요. 그때 개인이 고추묘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서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말하자면 싸게 판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행정계통에 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단체에다가 준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하여튼간 그런 점을 예상하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토록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포도 비가림재배는 어디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지금 황전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유종완   
·황전에 무슨 포도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예, 지금 용림에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말에 잘 챙겨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 예.
○위원 유종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농정에 그야말로 우리 농촌기술센터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농촌이 가면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고 농사짓기도 어렵고 병충해다 뭐다 참 힘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과학영농이 되겠고 또한 어떻게 하면 정말 희망과 미래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기술센터소장으로서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저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이제 또 도시화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노동력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먹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다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여튼간 관심을 갖고 추진하렵니다. 그래서 갈수록 친환경농업 또 무농약 쪽으로 많이 농산물을 찾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역시 힘들지 않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가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지금은 그러한 무농약이라든지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는 가격을 상당히 많이 요구해도 그렇게 싫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더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예, 알겠습니다. 소득창출이나 그야말로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서 시름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필요한 예산도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연구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 밀밭축제 성공적인 행사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우천관계로 실적은 저희들이 기대한대로 조금 안 됐습니다. 제일 첫째는 도시소비자한테 농산물을 홍보하고 좀 판매를 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연대나 우리 지역의 홍보를 하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까? 
○위원장 김대희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소비자들은 우리 관내까지 해서 한 900명 정도 참여됐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유종완   
·잠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예,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같이 있는 석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경로당이 많이 생겨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계에서나 하는 업무인데 지금 농촌이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서 밥을 해먹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시설물로 저번에는 생활개선자금으로 고쳐주기도 하고 싱크대도 놔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앞으로 사업을 좀 확장할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저희들이 가면 손을 꽉 잡고 하는 이야기가 '싱크대라도 놔줬으면 밥을 해먹겠다.' 그런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생활개선계에 그런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엌개량사업으로 해서 내년 사업으로 한번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실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농업기술센터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사업소 소관 상수도과, 하수업무과, 하수시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상수도시설비로서 별량 구룡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3,0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암 접치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로 배수지보수인데 이게 6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서면 용림 지구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공사 이것도 도비보조사업 8,000만원입니다. 낙안 송기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이것은 배수탱크 20톤하고 관정 하나 하는데 도비공사 2,000만원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별량 용두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 유종완   
·위원장님, 전번에 했던 것은 생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변경된 것만 하십시오.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예, 저번에 안 했던 것 도비보조사업이 새로 내시가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전 죽동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황전 신기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간이상수도 자동소독기설치 공사도 7,5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201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보면 상사 서정 하수구설치공사 1,0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2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수선비로써 급·배수관 누수복구비에서 관로복구비로 해 가지고 1억6,500만원으로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이런 사업입니다. 꼭 이번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하수 처리장내 풀베기 인부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2,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상하수사업소에 나무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났다 싶어 가지고 금년에 풀베기작업하면서 …관리사업을 좀 했습니다. 작년하고는 상당히 나무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몇 개월 안 됐지만 굉장히 나무가 활착이 잘 된 것 같고 잘 큰 것 같고 기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수목이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부임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근거 및 기초조사용역비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사업입니다마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처리업체 위탁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양배출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양배출보다 값이 싼 소위 홍진씨엔텍이라는 회사에서 고하처리사업을 지금 진행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훨씬 이보다 값이 싸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배출부기를 해양배출이라는 말을 좀 삭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양하게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 처리위탁비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94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자산평가를 합니다마는 하수도 적정사용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화를 위해서 용역을 자꾸 재산정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용역비므로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비입니다. 재정비사업비입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번에 확보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상하수사업소 소관 실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 박형근   
·하수시설과장님에게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하수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우리시 관내에 설치하게 될 환경기초시설인 주암, 낙안, 황전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업무에 대한 담당부서인 우리 하수시설과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주암, 낙안, 황전 세 곳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추진과정과 민간투자부분 그리고 현재 실적,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낙안, 주암, 황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주암, 낙안은 설계용역이 2001년 11월 9일날 착수해 가지고 현재 공정이 100% 됐습니다. 그리고 황전은 설계용역이 2002년 12월 30일날 계약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공정이 약 30%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세 군데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직접투자방식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7일 민간투자를 원하는 업체가 우리시에서 사업설명회를 1차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설명회 할 때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그 뒤로 또 4월 29일 마찬가지로 제2차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때도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은 저희들 이 하수기초시설을 시행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민간사업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이 합당한가 하는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제3자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도 문의를 하고 있는 그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변경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형근 위원님.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낙안하고 주암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까지 시공설계는 몇%나 됐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설계는 정확한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한 97∼98% 됐습니다. 현재 납품만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형근   
·황전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는 몇%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거기는 한 30% 됐습니다. 
○위원 박형근   
·90%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30%요.
○위원 박형근   
·30%. 낙안하고 주암 설계납품일이 언제가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납품일요? 예, 금년 6월 5일까지입니다. 
○위원 박형근   
·오늘이 6월 9일이니까 납품 됐겠네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현재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그리고 낙안하고 주암 수질상태를 점검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낙안하고 주암하고 수질상태요? 어느 부분요?
○위원 박형근   
·수질, 물 말이에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할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형근   
·예.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해본 바는 없습니다. 
○위원 박형근   
·지금까지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 박형근   
·그리고 환경 및 수질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원 같은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주로 민원이 무엇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낙안같은 경우는 지금 낙안읍성이 있어서 대형축제를 해년마다 많이 하기 때문에 하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 주십시사하는 그런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주암 같은 곳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저희들이 주암도 주민설명회를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는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리장 관계나 물론 시설도 그렇지만 조경을 좀 해달라든지 또 좀 확대를 해달라든지 그런 분야들이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황전은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황전은 아직 초기단계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 박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수 위원님.
○위원 김윤수   
·김윤수 위원입니다. 황전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는 지금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황전 말씀입니까? 
○위원 김윤수   
·예.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도하종합기술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도하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서울에 있는 도하종합기술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런데 지금 황전 하수종말처리장 설계가 어느 정도 공정이 됐다고 했습니까? 아까 30% 정도 됐다고 그랬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 김윤수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단됐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설계요? 현재 중단시켰습니다. 
○위원 김윤수   
·중단됐어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 김윤수   
·어째서 30% 공정이 돼 있는데 중단을 시켰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것은 민간제안사업으로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윤수   
·민간사업으로요? 방금 설명에서는 시경협사업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현재까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났고 종전에 추진한 상태로 지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김윤수   
·결정 안 하고 경협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다 그 말씀이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래서 민간제안사업으로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설계하고 있는 황전에 대해서는 설계중지를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민간사업으로 지금 결정이 된 것도 아니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안 됐는데 왜 설계를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민간사업으로 된다고 하면 그 진행이 많이 되면 될수록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서 중지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거론이 누구하고 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아까 설명하다시피 민간업자가 사업설명회를 한 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토론을 하고 그래서,
○위원 김윤수   
·토론을 했지 우리시에다가 직접적으로 민간업체에서 해본다고 강력하게 요청한 바는 없잖아요? 요청을 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설명회하는 민간업자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우리시에 요청서를 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아직은 내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윤수   
·요청서를 안 냈으면 지금 계속 추진을 해야지요. 요청서를 낸 상태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사업을 중지시키고 설계조차도 중단하고 있어요? 그것은 안 되지 않겠어요? 만약 그분들이 설명회는 했지만 이 다음에 자기들이 요청을 안 해올 경우에 사업만 누진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 기간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렇지요? 그만큼 지연되겠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 김윤수   
·왜 지연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 김윤수   
·예상하고 실제하고는 틀립니다. 예상이라는 것은 빗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확실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우리 순천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상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한다면 되겠어요? 만약에 잘못되면 과장님이 책임지겠어요? 민간위탁으로 안 할 경우에 책임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또 민간위탁을 설령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확실성이 있는 것 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영면에서 연구를 해보신 바가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서로,
○위원 김윤수   
·안 됐으니까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중단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안 됐다면서 중단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어떻게 합니까? 알겠다는 얘기는 추진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대로 중단할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 아마 민간투자 결정이 얼마 안 돼서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나면,
○위원 김윤수   
·누구하고 하게 됩니까? 이 민간투자 결정이 시장하고 할 것입니까? 과장하고 할 것입니까? 골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 김윤수   
·그러니까 누구하고 될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누구하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 김윤수   
·시로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신청서를 요청해서 내지도 않았는데 곧 될 것으로 과장님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줄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일단 그것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윤수   
·검토를 하면 지금 현재 30% 정도 공정을 갖고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설계지원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설계는 하지도 않고 민간위탁에다 줘 가지고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하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민간투자로 한다 그러면 지금 설계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해야되기 때문 에 그 분야에 의뢰를 해 가지고 보충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위원장, 지금 과장 답변이 돛대시장에 온 것처럼 답변이 이게 뭡니까? 
○위원장 김대희   
·우리 과장님께서 이에 관해서 사실대로 추진과정을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질문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예,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의 답변을 듣고 애가 터져 죽겠어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설명회 1차 설명회, 2차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이야기를 하세요. 민간투자가 요청서를 안 내고 모업체가 하겠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지난 4월 7일날 서울에 있는 롯데기공하고 남해개발이라는 회사가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소상히 밝히라는 말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 내용이 민간투자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조용훈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민간투자사업으로요.
○위원 조용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설계부터 전부 공사비를 내 가지고 하겠다든지 전부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하겠다든지 무슨 내용을 밝히라 그 말입니다. 공직자가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인이 제안을 내 가지고 그 제안이 채택되면 그 제안자로 하여금 시공관리를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조용훈   
·시공관리를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 조용훈   
·좋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설계비를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설계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설계하라고 줬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설계비로 집행하라고 준 것입니다. 
○위원 조용훈   
·왜 중단을 시켜요? 왜 중단을 시키는지 이유를 말해봐요. 왜 중단을 시켜요? 직무유기 아니예요? 지금 주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거기는 중단이 안 됐습니다. 
○위원 조용훈   
·뭐가 또 중단이 안 됐어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주암, 낙안은 거의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는 중단을 안 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황전은 중단했다 그랬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황전만 한 30% 추진이 됐기 때문에,
○위원 조용훈   
·일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왜 중단시켜요? 요청서도 안 왔는데 조용훈이가 와서 하겠다고 그러면 중단시키겠어요? 공직자가 정말 답변하는 자세가 왜 그래요? 일 하라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줬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맞습니다.  
○위원 조용훈   
·왜 중단 시켜요? 그에 대한 불편사항은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설명회를 했을 때 업체가 돈을 얼마를 내고 설계비를 자기가 내고 설계를 한다든지 시공을 한다든지 나중에 관리만 한다든지 무슨 제안설명을 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답변 안 해요? 얘기해 봐요. 어물어물하지 말고 이야기해 봐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한 문제점 제시를 많이 한 겁니다. 현재 설계가 거의 된 데가 있고 또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도 된 것입니다. 그쪽 회사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 조용훈   
·과장님, 공사가 중단되면 신평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동절기에 공사해 가지고 지난번에 지적됐지요? 또 이번에도 동절기에 공사하실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보는 것이에요. 생활하수 때문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 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그런데 담당 과장이 일을 처리 안 하고 설계를 중단시켜요? 일하라고 승인해 줬어요. 업체 한 사람 요청한다고 해서 그것을 중단시켜요? 답변해 봐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시 재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1차, 2차 설명회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롯데기공에서 우리가 황전, 낙안, 주암 이 세 군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부터 나중에 관리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설명이 왔었어요.
○위원 조용훈   
·설계부터 시공까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설계부터 시공 또 앞으로 관리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조용훈   
·자기 업체들 돈으로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관리를 하는데 이제 이 제안사업의 특징이 30% 지방비로 우리가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일시불로 투자를 하고 나중에 15년 내지 20년거치 연분할상환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 조용훈   
·과장님, 고루한 답변은 그렇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하고 공사비가 얼마 들고 해서 의회에서 사업승인해 준 거예요.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맞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러면 담당과장은 그 설명했던 그대로 해야 됩니까? 그대로 안 해야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대로 해야 됩니다. 
○위원 조용훈   
·그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왜 설계를 중단시켰습니까? 대단히 잘못했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잘못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대단히 잘못할 일을 왜 하냐 그 말이에요. 나보다 나이 어린 분한테 고성 듣고 말입니다. 공직자가 직무유기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수 위원님.
○위원 김윤수   
·제가 지금 질의 중입니다. 과장, 보십시오. 답변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옆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요. 양심껏 거짓없이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우리 의회를 속일려는 것이 예감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옆에 계시는 위원들이 보다가 참지를 못하고 보충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정이 났을 때 확실한 답변이 되는 것이지,
○위원 김윤수   
·사업중단했다고 방금 조용훈 위원 질문에 답변을 했잖아요? 왜 설계를 지금 중단하고 있어요? 임의적으로 왜 과장이 중단시키고 있냐 그 말입니다. 여기 있는 순천시위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설계한다고 재원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성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낙안, 주암 공사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이 사업을 이대로 추진하면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수   
·금년 언제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금년 하반기쯤에나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설계는 납품됐습니다. 
○위원 김윤수   
·납품됐어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 김윤수   
·납품됐으면 이것 시공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앞으로 환경부 승인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인가를 제대로 받아서 11월경에나 환경부인가가 떨어지면 착공은 한 12월경이나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이 부분도 민간투자라고 하는 말이 지금 자꾸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민간투자로 할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 민간투자업체가 이것까지도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요청해 왔습니까? 
○위원 김윤수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아직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 결정은 안 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윤수   
·이 모든 사업들이 애당초에 시직영사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맞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 김윤수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 직영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사업변경을 임의로 과장들이 하는 것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감히 과장이 어떻게 이 변경을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어떤 결심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위원 김윤수   
·지금 현재 사업 중단시키고 있는 건 임의로 하고 있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626페이지에 전번에 추경심의할 때 반상회 건의 및 주민숙원사업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쪽 상하수도사업소 자료 제출해달라고 한 게 벌써 며칠이 됐어요? 한 달이 다 됐는데 아직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지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예산을 삭감을 해버릴까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이 자료제출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랍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아니, 갖고 있으면 뭐해요? 지금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데 본위원을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꼭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됩니까? 제가 분명히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자료가 준비됐다고 그럴 수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죄송합니다. 
○위원 유종완   
·어느 과 소관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저희들 과입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니까 지금 며칠 됐는데 이제 자료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부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시설과에 문제가 있어요.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제가 필요해서 제출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심의가 없으면 이 자료제출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 줘도 되고 그냥 넘어가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예, 김기태 위원님.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연일 하수시설행정에 대해서 순천은 좀 지역이 크다보니까 업무적으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 걸로 압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자꾸 고성이 높은 이유도 보면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살살 빠져나갈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성이 오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점을 직시하시고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물어볼 것 안 물어볼 것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인 것만 갖고 있기 때문이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셔야지요. 자꾸 빠져나갈려니까 고성이 오가고 그런 것입니다. 과장 자세가 그래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자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결정되기 전에 서로 의견 토론하고 하는 그런 사항을 미리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위원 김기태   
·지금 의견토론이 아니고 그건 아는데 물어보면 물어본 대로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왜 자꾸 빠져나갈려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고성이 오가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 임의대로 설계를 중단하고 있어요? 설계가 90%, 100% 이미 납품이 돼 가지고 지금 결정되는 단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중단시켜놓고 의회로부터 사업시행하겠다고 설계비 예산 확보해 가지고 황전 것 시행하면서 그것도 설계 중단해놓고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물어보면 그대로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성이 오간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기공하고 남해개발에서 설명회를 했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에서 설명을 먼저 해 주라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까? 이것은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실무진에서는 모르는 일이지요? 실무진에서는 모르는 일인데 롯데기공하고 남해개발에서 와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하겠다. 실무자가 와서 들어주라.'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 속기될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예산확보해 가지고 내일 모레 곧 공사 조기착공해야 될 그런 단계로 알고 있는데 난데없이 민간투자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니 뭘하니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롯데기공하고 남해개발에서 와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실무진은 모르지만 그분들이 와 가지고 '남해개발하고 롯데기공에서 좀 하려니까 설명회를 들으시오.'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요. 원인행위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방 들고 와 가지고 그럴 리는 없다 그 말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 김기태   
·참고적으로 2000년도에도 지금 전문위원님이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단계인데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와 가지고 그때 신준식 시장 계실 때입니다. 당시에도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요청이 왔었어요. 의혹을 사지 않을려고 그것 거절했습니다. 지금 실무진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압니다. 그분들이 의혹을 사지 않으려고 안 했어요. 그때는 준공된 것도 그랬단 말입니다. 왜 의혹을 사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 9가지 정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간투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지금 주암하고 낙안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가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100% 이미 돼버렸어요. 100% 돼 있는 상태에서 민간사업자가 민간제안사업을 시행한다고 요구를 해온다면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설계가 100% 지금 준공이 돼 가지고 납품이 되어 환경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가지고 바로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데 느닷없이 민간사업 제안자가 왔다고 해 가지고 공사를 중지한다는 것은 누가 어느모로 보나 거기에 동의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단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용역설계비로 지금 11억원이 이미 지출된 상태입니다. 이것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낭비가 됐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11억이 이미 기투자된 이 돈이 공중에 떴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어느 위원이 이 부분은 확인해본 결과 파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낭비를 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목적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귀뜸을 집행부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목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갖다 계획대로 진행시켜 가지고 납품이 돼버린 상태를 백지화를 한다고 하는데 11억에 대한 돈은 사장돼버린 겁니다. 누가 거기에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미 기획하고 공법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 김기태   
·공사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추진사항 및 점검도 끝나있는 상태고 이미 그것이 어떤 공법으로 해야된다는 공법도 이미 끝나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법과 시공방법을 지역주민에게 이런 공법으로 공사를 하겠노라고 주암, 낙안, 황전 설명회도 다 했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동의도 받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민간업자를 새로 선정한다면 앞으로도 빨라야 2006년도나 되어야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단계를 생각해볼 때 지금부터 민간사업자하고 시하고 정상적으로 간다손치더더라도 빨라야 2006년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용훈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고 박형근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지마는 지금 수질에 대한 부분은 2006년까지면 가면 갈수록 악화될 수질을 과연 어떻게 누가 뭘로 책임질 것이냐 그 말입니다. 공사시작이 2006년이면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손해는 어디 가서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날로 악화되는 수질을 뭘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 발주해 가지고 수질 정화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좋은 환경여건을 갖춰서 생활하게끔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이런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데 이것을 조기공사를 해도 어떻게 할까가 문제인데 오히려 뒤로 늦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로 위험스러운 발상입니다. 우리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자고 표를 달라고 했고 기초자치단체가 생긴 겁니다. 지역봉사를 하자는 것이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는 지역주민에게 봉사한다는 기초자치단체의 목적이 어긋나버리지요. 과장, 이해가 가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리고 네 번째는 시하고 민간인 사이에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제 만약에 민간투자를 한다면 협상을 하겠지요? 협상을 하게되면 우리시는 우리시의 요구대로 요구주장이 있을 것이고 민간업자는 민간업자대로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할거다 그 말입니다. 궁합보는 식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궁합이 잘 이루어지면 그래도 2006년도인데 이게 궁합이 100% 성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는 조금이라도 시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계했던 것보다는 더 이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지요? 지금 설계보다 더 다운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민간업자는 하나라도 더 안 뺏길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협상이 결렬돼버리면 제로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되겠지요?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 김기태   
·지금 협상이 100%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 협상이 결렬된다고 봤을 때 빨라야 2008년도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게 예상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6년, 7년이 늦어져버립니다. 이런 불 보듯 뻔한 위험스러운 일을 왜 하냐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봉사는 못할망정 이렇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이런 일을 왜 하냐 그 말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본위원이 전국적으로 민간투자 부분을 파악을 해봤어요. 약 400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민간투자 부분이 한 64군데 정도 됐는데 이 민간투자는 거의 제로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암 하수종말처리장을 발주하겠다 계획단계에 왔을 때 민간투자자를 공모한다면은 가능합니다. 기초단체하고 할 때도 보면 적어도 민간투자 하는 부분이 몇%였었냐면 47% 이상이었습니다. 64군데를 전부 본위원이 조사를 해봐도 47%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47%, 53% 그랬거든요. 그것이 민간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투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그렇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시비 15%에 대한 부분을 민간투자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5%의 민간투자를 한다는 부분은 안 맞지요. 민간투자라고 볼 수가 없지요. 더 깊은 얘기는 또 새로운 변화가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15% 이 선까지만 가도 집행부에서 뜻을 알 겁니다.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합니까? 그리고 15%라고 했는데 어찌보면 10%에 불과합니다. 민간투자 10% 부분 정도 가지고 그것을 민간투자로 하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또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지금 민간투자는 현상태에서 경쟁력요소가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최초 제안자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최초 제안자가 환경부지침서에 의하면 우대 점수율 10% 이내를 받아버려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소매치기에게 자기 지갑 줘버린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것 지금 하수행정과장도 계시고 우리 소장께서도 전순천시경리관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회계법에 대해서는 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보통 일반경쟁입찰을 보게 되면 1점, 0.1점 가지고 싸웁니다. 소수점 가지고 싸움을 해요. 그래 가지고도 공사가 될까말까 합니다. 소수점 가지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점수낼 때 그렇지요? 그런데 가산점을 10점을 줘버린다는 얘기는 이것은 어떻게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위험한 일을 왜 합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일지라도 상대가 인정을 해 줘야됩니다. 상대가 인정해 주지 않는 사업은 그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저변확대해서 박수 받고 정말로 일 잘한다는 그런 칭찬을 받아야지요. 왜 이런 의혹스러운 일을 스스로 만드냐 그 말입니다. 최초 제안자 가산점 10% 부여 이것이 바로 의혹 중에 의혹입니다. 제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재정부담은 안 할 것 같지요. 우선 보기는 민간투자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아, 민간이 돈 투자한가보다. 시 재정부담이 적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투자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연분할상환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15년이나 20년 상환해 가지고 연분할상환해 줘야 돼요. 보성군 같은 경우가 6% 정도 했고요, 지금 대개 부산이나 다른 안양시 같은 경우는 6.2%, 6.3%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 보니까 20년 상환으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5억원 이자 줘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개략적으로 20∼25억원 정도 듭니다. 우리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공사 비 줘야되고 이자를 20년 거치 해서 또 한 20억원 이상 더 줘야 됩니까? 10% 투자는 투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투자도 하지 않고 이자도 받지 않고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조정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해가 가시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 김기태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지금 세 군데 처리장을 보면 이미 예산이 한 60% 이상 확보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예산이 이미 작년까지 해서 50% 되어 있고 금년까지 해서 예산이 이미 공사비로 60% 돼버렸어요. 돼버린 것을 가지고 무슨 민간투자를 한다고 합니까? 공사비가 또 설상가상으로 세워지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한번 상담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공사비가 60% 이상 국비, 도비, 시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오늘이라도 직영사업을 하면 되게끔 되어 있는 이런 일을 가지고 공사를 딜레이 해요? 제 얘기 동의하시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 김기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으면,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요. "롯데기공하고 남해개발이 어떻게 해서 들어온지 나는 모르겠다." 맞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더욱더 의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한번 하면 또 들어야 됩니다. 일전에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때는 민선2기 때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랐지마는 지금은 예산에 대하여 낙안이나 주암이나 황전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 부분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면 축산폐수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를 했고 원인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합공정과 하자 때문에 수의계약이 충분히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이버 논쟁이 벌어졌고 인터넷에 도배가 되는 그런 순천이 추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다고 또 다시 원인행위도 없는 100% 완료된 설계를 가지고 민간투자로 한다고 해 가지고 우대점수율 10%을 주는 이런 위험스러운 발상을 한다면 의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민이 가만히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사업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되고 타인으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일지라도 상대가 인정해 주지 않는 제안은 좋은 제안이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열거했습니다마는 특히 롯데기공, 남해개발회사가 그것도 자기들이 스스로 들어왔다는데 그 얘기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충분히 아시겠지요? 과장, 내용 들었습니까? 이 지적사항 들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 조용훈   
·위원장, 과장이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주의 한번 주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고개를 끄덕거립니까? 답변을 해야지요. 주의 한번 주세요.
○위원장 김대희   
·예, 과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기태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본위원에 지적에 동의를 하다보니까 기술자의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답변을 못하다 보니까 그랬겠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가슴이 아프지요? 이 지적을 하는 본 위원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제가 토론할 때 거론을 한 것입니다. 바로 토론장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부 거론하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백 번, 천 번 흑자가 나더라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위원 김윤수   
·과장, 이미 의회에서 결정난 사항입니다. 토론회를 하지 말아요. 무엇 때문에 토론회를 합니까? 그대로 사업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토론회 할 필요성이 없어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과장으로서 일부 할 수 있는 사항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장 의향대로 과장 뜻대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실무 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추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는 과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위원 김윤수   
·과장 마음대로 못하면 소장한테 얘기를 해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알겠어요? 그리고 소장님은 시장한테 얘기할 것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받지 말라니까요.
○위원장 김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조용훈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짚겠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짚고 넘어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소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기태   
·분위원의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본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김윤수 위원님 말씀따라 이 자체는 토론을 해야될 그런 이유도 없다 그 말입니다. 본위원이 용기 있는 공무원을 실례로 들겠습니다. 신준식 시장 재임시절 때 얘기입니다. 대평동 배수펌프장 수의계약 문제가 있었을 때 용기 있는 공무원은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가야될 사항이 있을 때 용기 있는 고급 공무원들 한두 명은 사인하지 않았어요. 시장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 바그다드보다 더 무참히 폭격당한 곳이 바로 배수펌프장 아닙니까? 수의계약의 연장선상에서 민선 2기의 실패작이었고 대표로 순천시의 불명예 오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순천시민은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도 주시해 주시고 당시에 그런 용기 있는 공무원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상기하면서 그야말로 과장은 내가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소신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첫째는 과장책임입니다. 누가 뭐라그래도 과장이 실무자고 과장이 점검할 사항이고 과장이 보고서 올려줘야 됩니다. 과장이 결제를 안 올려주면 이것 결정날 수 있습니까? 우리 행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이 돼서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책임공방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축산폐수 수의계약의 문제가 아니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가 폭격당했던 것보다 더 비참한 여론공격과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예,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위원 김기태   
·이상으로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것은 질문은 마치고 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신 것으로 알고 긴장을 푸십시오. 생태공원조성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 김기태   
·생태공원조성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생태공원이 당초에 우리 예산이 5억으로 잡혀있어서 설계를 해본 결과 한 1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번까지 검토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생태공원으로 5억으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5억으로 또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추가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추가됐지요? 그러면 그것을 생태공원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생태공원 명분으로 하지요.
○위원 김기태   
·생태공원이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 김기태   
·예, 주민체육시설센터 및 생태공원으로 해서 예산이 10억 확정된 거란 말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뭔가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 김기태   
·아니, 몰라요. 저는 예산만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일단 "이 분야에 현재 설계완료된 그 부분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공모를 해봐라." 하는 우리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어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그 좋은 안에 대한 공모를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그 공모를 받아볼려고 그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그렇게 생태공원으로 넘어가다가 자꾸 깊이 들어가니까 다시 이렇게 진솔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유감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생태공원으로 조성계획이 있고 생태공원으로 한다라고 보고하면서 예산심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랬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 김기태   
·그리고 지금 추가 5억도 그렇게 해서 성질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에 보고했던 대로 생태공원으로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고했던 대로 가야지 왜 지금 와 가지고 갑자기 선회를 합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그러면 생태공원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또 본회의에서 알고 예산심의를 했을 것인데 우리는 생태공원으로만 알고 예산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다른 뜻의 용도가 있다라고 공모를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본위원회에서는 어떤 경우가 됐든 이해를 못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어차피 그 목적은 같을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아니, 목적이 같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목적이 같다라고 한다면 생태공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현재 우리가 설계된 것은 일부 축구장하고 어린이들 체험하는,
○위원 김기태   
·축구장하고 족구장하고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체험시설,
○위원 김기태   
·아니, 어린이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생태공원이었지 어린이라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러니까요, 그 체험시설이 일부 있고 그럽니다.  
○위원 김기태   
·아니, 체험시설은 없다니까요. 맨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생태공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축구장 나왔고 게이트볼장 나왔고 족구장 나오고 이렇게 해서 생태공원조성 및 주민체육센터를 조성하자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체험관이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자료 보세요. 어린이 체험관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아니, 당초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아니, 당초에도 보고한 적이 없다니까요. 어린이라는 말은 '어'자도 없어요. 아니, 한번 물어보세요. 관계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 중요합니다. 생태학습체험장이지 어린이의 '어'자도 없습니다. 
○위원 정영태   
·뒤에 계장님들 보조를 빨리빨리 해 줘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 김기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학습체험장이 아니고 어린이 '어'자라도 나왔다면 본위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당초 예산서에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지요? 당초에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어린이체험장이라고 갑자기 변경되고 그럽니까? 의회를 뭘로 보고하는 것인지 저는 참 답답해요. 그리고 적어도 지역주민에게 본위원도 설명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지역주민들에게도 설명할 때 '다용도로 하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극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중적인 모양을 갖춰서 지역주민들에게도 반대급부가 가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 가지고 목적이 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중적인 이미지는 지금 온데간데 없고 난데없는 어린이체험장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어린이체험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쁘게 생각하면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발상일지라도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하셔야지요. 대중적인 부분이 생태학습체험장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어린이놀이체험장 이것은 현장 분위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조건부 예산승인 하는 것입니다. 생태학습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바꿀 것입니까? 말씀하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현재 생태학습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렇지요? 그러면 생태학습장으로 가야되겠지요?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지금 생태공원 설계가 끝났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장 김대희   
·그런데 이런 행정을 하니까 문제예요. 공모를 검토해보라 그래요? 그랬을 때 주무과장 의견은 뭐였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싸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예?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싸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제가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방금 황전 하수종말처리장 설계가 지금 30% 됐다고 하는데 이대로 연속해서 설계를 진행을 할 것입니까? 민간업자 요청에 따라 받아들일 것입니까? 두 가지 중에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그것도 수일내로 결정이 날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예?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곧 며칠 사이에 결정을 내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수   
·아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확실히 지금 설계를 계속할 것인가 그 설계를 언제쯤 끝마칠 것인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업자의 요청이 들어온 후에 설계를 할 것인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제 입장 말씀입니까? 
○위원 김윤수   
·예.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제 입장은 여러 위원님들도 대개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다가 그것을 변경한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그러면 지금 사업 중단을 누가 시켰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글쎄요. 그것을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좋아할 공무원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당초대로 계속 밀고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다시 연속사업으로 지금 설계를 계속하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제 인격에 손상되는 말까지 들어가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정권자가 결정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김대희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중복되는 이야기들인데 과장님이 지금 현재 과장에 역할이 못 미치는 경우가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과장의 그런 고뇌에 찬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실무자가 모르게 설명회가 개최됐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김윤수 위원님께서도 물었습니다. 중단의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이야기하십시오. 과장님입니까?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중단은 이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추진이 되면 자연히 중단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대희   
·그러니까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지시에 의해서 과장이 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장 김대희   
·우리시에서 과장께서 행정경륜이 많으신데 세 군데 사업대상자중 설계가 100% 두 개는 완료됐고 한 군데는 30%인데 이렇게 됐을 때 민자로 검토돼서 이렇게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없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거제 같은 데는 있는데 하다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책임실명제 행정을 하고 있지요?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장 김대희   
·주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내일부터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설계재개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아까 직무유기성 이야기도 나오고 근무태만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윤영욱   
·예.
○위원 김기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예.
○위원 김기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과장,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이기 전에 순천시민이고 정말 저는 순천시를 사랑합니다. 시민도 존경하고 있고 집행부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경험에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거의 바탕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오해 없이 들어주시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과장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희   
·그러면 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조심사 시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린아파트 선정시상금 등 10건 1억6,820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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