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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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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6월16일(월)  13시15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3.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4. 3.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의 건(위원장 제의)

(13시15분 개의)

○ 위원장   박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순천시행정구역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15분)

○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특별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바랍니다. 특별히 참고하실 것은 우리 박병선 위원님께서 불참하신 사유는 서울에 극동방송 출연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3.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의 건(위원장 제의) 

(13시17분)

○ 위원장   박광호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특별위원회를 세차례 개최하였고 오늘 제4차 회의입니다. 1차, 2차, 3차 회의까지 많은 부분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집행부로부터 그동안 각 동간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추진 내용이 집행부에서 총무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일괄적인 보고를 듣고 두 번째로 율촌산단과 관련된 광양시와의 경계조정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왕조동의 분동관계, 근 5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덕연동의 분동 전망 이 부분까지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위 연장의 건과 워크숍 개최 건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추진내용, 율촌산단 경계조정 분쟁사항, 왕조동 분동과 덕연동 분동전망 이 세가지 문제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속 
·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왕조동 분동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분동은 2002년 10월 29일 시행한 분동지침에 의하면 3번과 4번, 도농통합지역과 표준지역으로 우리시는 여기에 해당되어 분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분동추진 흐름은 분동 승인을 행자부에 의해서 하며 유인물에서 보신대로 관련 과정을 거쳐서 개청이 되겠습니다. 왕조동 분동 승인 신청은 2002년 11월 8일 분동신청을 했었습니다만 기능전환이 안되었다해서 유보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 자치센터조례가 승인이 되어서 다시 분동 승인신청을 5월 20일날 해서 도 심사를 거쳐 행자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주까지는 저희들에게 통보가 올 것같습니다. 분동 신청 내용으로는 국도 2호선을 경계로 왕조 1동과 왕조 2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분동이 된 다음에는 왕조1동은 인구가 지금 현재 32,200명 정도이고 왕조2동은 21,600명 정도입니다. 통은 왕조1동이 62개통, 왕조2동이 33개통입니다.
·분동에 따른 인원 증원요구는 현재 왕조동사무소가 26명입니다만 9명을 더 증원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되면 왕조1동이 20명, 왕조2동이 15명입니다. 동사무소 부지는 왕조1동이 현동사무소를 쓰고 왕조2동은 금당고 정문 입구에 340평의 시유지가 있고, 코카볼링장 위쪽에 184평이 있는데 그 두군데중 검토를 하되 지금 현재는 코카볼링장 위쪽을 더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시까지는 근로복지회관이나 그쪽이 안되면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조례 개정요구를 함과 동시에 분동 준비단을 4∼6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정비나 주민등록번호부가 행자부에 신청하면 2,3개월 소요되는데 빨리 주민등록번호부도 요청해서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동 분동 검토계획입니다. 2002년 현재 덕연동 인구가 46,838명입니다. 덕연동 인구 추이를 보면 금년도에 연향 호반2차 아파트가 입주되면 약48,0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연향2지구 부영12차 아파트와 금강아파트가 입주되고 연향3지구에 택지개발이 되어서 입주되면 2004년말까지는 55,000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만명이 상한이 되면 바로 분동을 신청하는데 2004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만명 이상이 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분동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율촌1산단 관할권 분쟁현황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토지 관할권 다툼 결정후에 심의 의결하겠다는 통보만 있을 뿐이고 금년들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30일 율촌산단내 철골구조물 붕괴사고 발생시 우리시 측에서 모든 사건 및 상황처리를 함으로서 광양시에서는 순천시 관할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시 이건을 참고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하이스쿨에 대한 지방세 공탁은 사업소세가 1억2,200만원, 종토세 4,600만원, 재산세가 6억8,000만원 등 총 8억4,800여만원정도가 공탁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율촌면 주민 순천시 편입검토 의견입니다. 당초 1997년도에 율촌면 주민들이 순천시로 편입을 희망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천군과 여천시, 여수시 통합이 부결되었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순천시로 편입해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만 자료와 같이 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주민들의 요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양 시군 및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주민들의 요구가 해당 지역 의회의 반대로 수용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조정 관련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광호 
·방금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데 각 동별로 행정 구역조정 추진 업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속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2월에 지역별로 실태조사 계획을 시달해서 3월에 12개소의 조정대상 지역을 실태조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설명회를 5회에 걸쳐 했습니다. 대상지역 주민여론수렴을 4,5월에 해서 읍면동에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동 주민설문조사 결과 현재까지 예측은 한 개 내지 두 개소만 주민들의 여론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행정구역선이 결정되면 6,7월경이 되는데 주민반대지역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을 병행하고 의회 의견수렴 및 도 승인신청을 해서 내년 4월 1일부터는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2개소 중에서 조정이 현재 주민들 의견이 가능지역은 두 개소입니다. 해룡 상삼리 일부를 조례동으로 보내는 것과 해룡 대안리를 홍내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서 두 개 지역은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나머지는 주민 의견설문조사 결과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갖더라도 현지에 나가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가급적 불합리한 경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호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제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상윤 위원
○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지난번 위원들끼리 조정은 오천동과 남정동 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성향을 물어보니까 오천동으로 가서는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경아파트가 현재는 한경아파트 1동이 남정동으로 되어 있고, 2,3,4,5,6동이 오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활권이 남제동쪽으로 있다보니 이 앞전에 위원들끼리는 서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1,2,3동 전체가 오천동을 가는 쪽으로 했는데 주민여론은 그것이 아니다, 왜 도사동까지 가야되느냐라고 문제제기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여론수렴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 도면으로 해서 과연 이 동이 어느 쪽으로 주민들이 원하느냐를 여론수렴을 한번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거기가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총무과장   김영속 
·거기는 남정동에서 오천동으로 가는 것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오천동에서 남정동으로 보내면 어떠냐하는 이런 관계도 다시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상윤
·그래서 행정도면까지 해서 그 안을 국도유지사무소 가는 쪽 현재 오천동에 포함되어 있는 건우아파트까지 옛날 구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도로로 해서 철길 후미길까지 하고 1번 국도로 해서 수자원공사 올라가는 쪽을 경계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 총무과장   김영속 
·위원님과 사전에 조정을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   정상윤
·종전에 김기태 위원과는 성광교회 그앞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한경아파트 2,3,4동이 전부 오천동이니까 그쪽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쪽으로 조치하자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 여론이 행정조정에 대해서 알고 그쪽으로 갈 수는 없다. 모든 업무 자체가 남제동 권인데 그쪽으로 왜 가야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문제 제기가 되어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설문며  조사해서 설문내용을 약도까지 그려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속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호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회에서 이 특위를 통해서 해보고 싶은 일중의 하나는 과감하게 큰 하천과 도로중심의 행정구역조정이 되어야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현재까지 해놓은 사항이 다소 살고 있는 주민과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것이 많은 것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특위에서 큰 하천과 도로중심의 과감한 조정안을 내놓았을 때 해당 과에서는 얼마만큼 이에 맞추어서 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왕조동 분동시 동 명칭을 1동, 2동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현재 왕조동과 금당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과는 다소 주민의 정서가 다르다고 봅니다. 분동시 동 명칭을 주민의 뜻에 따라서 바꿀 용의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속 
·앞으로 의회행정구역 조정안이 특위에서 확정되어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 해당 읍면동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새로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동시 명칭 관계는 현재 왕조동이 왕지동과 조례동이 합해져서 왕조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동이 되더라도 왕조1동에 왕지동, 조례동이 다 있습니다. 왕조2동은 조례동만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구법정 동명칭을 사용해서 이쪽은 왕지동과 조례동이 분리만 되어버리면 왕지동, 조례동으로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왕조1동이 왕지, 조례가 한꺼번에 포함되기 때문에 왕조동사무소 명칭을 바꾸기가 어렵고 다만 조례동으로만 되어 있는 왕조2동이 새로운 명칭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우리나라 행정동 분리를 할때 전례가 거의 1동, 2동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조2동으로 명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병권
·그점에 있어서 해당지역 위원님이나 주민들의 뜻을 물어서 이왕 바꾸는 김에 뜻에 일치되는 동 명칭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속 
·해당 지역 위원님과 주민, 동장 의견을 듣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호
·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도로나 하천 중심으로 해서 큰 틀의 행정구역을 조정할때는 도로나 하천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이론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지만 행정구역이라든지 단순히 행정업무만 보기 위해서 동간 경계나 구분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행정업무를 구분하기 위해서 동간 경계를 설정했다할지라도 당초에는 그 지역의 역사라든지 문화성, 정서적 개념도 그안에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만 가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동간 경계를 가르고 필요에 따라 나중에 또 가르고 하는 것은 원칙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특위가 구성되어서 수개월이 흘렀습니다만 그간 혹시 주민의견을 청취했거나 별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자료 1페이지를 보니까 왕조동 분동 승인신청, 왕조2동같은 경우 금당고 정문입구 340평 또는 코카볼링장 위쪽 184평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물론 이 자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동사무소라는 개념이 행정업무보다는 주민참여 공간으로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공간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고려해서 앞으로는 건립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보면 184평이라고 하는 2안은 현실적으로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동 행정을 구현한다는 의미에 적절한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속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여론 수렴 관계는 현재 일부는 마쳤고 일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계획이 이달말까지 보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고 난 다음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특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언제 의회안이 나올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안이 나온다면 그 안을 포함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설문조사나 여론청취를 할 수 있도록 설명회도 다시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왕조동 분동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코카볼링장쪽에 184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당고 정문쪽에 340평이 있는데 왕조2동이 발전이 광양쪽입니다. 그래서 코카볼링장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도 해야되고 하니까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달영
·넓힐 수 있으면 넓힌다는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 기본면적은 구상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앞전에 지어놓은 매곡동 청사도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전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축이 된 것 같고 덕연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도 300여평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정도 공간가지고 앞으로 기능전환을 대비할 수 없을 뿐아니라 동사무소가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해야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앞으로 동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그 주민들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공간을 행정기관에서 준비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맨처음 동사무소를 건축할 당시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이후에 확보하려면 그에 따른 제반 경비가 신축 시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간에 주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들을 감안하면 당연히 처음부터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속 
·저도 동감합니다.
○ 위원   정달영
·여론조사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호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율촌산단의 철골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발빠르게 대응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평택-강진간 문제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언제쯤 심판 결정이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속 
·그것이 언제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금년말이나 내년중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언제될 것이다라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 위원   임종기
·실질적으로 율촌산단이 매립과정이 끝나고 나면 해룡반도가 될 것입니다. 옛날 벽사 이항복 선생께서 창문너머로 손 집어넣고 이것이 누구 팔이냐고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반도의 일부가 인근 타지자체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반도중에 일부가 인근 지자체 땅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없고 그런 부분을 미리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반도의 일부가 인근 지자체 땅이 아니라는 것만 입증시키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와 연접된 번지를 계속 이어서 부여하게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고 광양은 어업권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광양에서도 하이스코간 도로개설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연접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다 되어있고 활용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이번에 철골구조물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광양에서 전혀 한사람도 온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119와 경찰서와 저희 시하고 나가서 밤늦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항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종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하이스코의 일부분 여기 지번 부여해버리십시오. 우리 순천시에서 지번 부여하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속 
·검토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 위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호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병권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볼 때 주민의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 언론의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와 특별위원회와 논의해서 현재 행정구역조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필요성은 왜 필요하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것들을 놓고 향후 이런 발전이 있다. 이런 내용에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구역조정이 원할히 갈 수 있도록 시민의 대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번 특별위원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서 이런 부분이 언론에 홍보되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당 부서에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속 
·그 홍보문제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조정안들이 집행부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안과 상이합니다. 그래서 우선 조정안이 하나로 통합되어야겠고, 통합된 다음에 홍보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저희시에서 가지고 있는 안, 이것만 홍보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넓은 범위의 행정구역조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홍보한다. 광범위한 범위의 홍보를 하다보면 넓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의 뜻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원활히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1차 계획을 세워서 1,2,3차로 홍보한다고 했을 때 1차에서는 좀더 큰틀의 내용을 가지고 홍보하고 그런 의견이 점차적으로 해당지역으로 좁혀질 수 있도록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속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광호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아까 상정했었고 먼저 제2항 부분이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고, 3항이 워크숍 개최 건입니다. 우선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특위활동을 위해서 미비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특위활동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워크숍 개최의 건입니다. 효과적인 특위활동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워크숍을 개최해서 활동기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내지는 의정활동의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뜻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 또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내용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 기타 사항으로서 주실 말씀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달영 위원
○ 위원   정달영
·워크숍 개최의 건은 통과되었는데 부수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워크숍의 참여범위와 주된 사항을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 위원장   박광호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장의 개인 입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참여의 범위나 주된 사항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함께 정하기로 하고 일단 총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광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권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부분 왕조동 분동과 우리시에 주요 사항들 행정자치부 방문의 건을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워크숍 전에 직접 방문하고 나서 그런 주요내용들이 워크숍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사님과 협의해서 그때그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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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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