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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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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6월30일(월) 10시05분


  1. 1. 제89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3.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4. 순천시농촌지역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5. 5.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
  6. 6.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7.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89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농촌지역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이종하 의원외12인 제출)
  6. 5.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에 앞서 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검토를 한 후에 순천시농촌지역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의사일정동안 위원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89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2항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완료되었으므로 1차 정례회 회기 내에 결산승인을 얻어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 회계년도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액은 세입예산 현액 4,963억7,700만원에 대한 세입결산총액은 5,038억1,4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3,079억8,600만원입니다. 잉여금총액은 1,958억2,8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938억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27 억2,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97억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2억9,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3,057억7,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35억900만원으로 그 중에서 4,042억5,400만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2억5,500만원 중에서 14억1,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8억 3,7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3,981억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75억6,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112억2,100만원이며 불용액은 293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2개 특별회계의 총수납액은 995억6,000만원이며 미수납액 85억6,0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력은 예산현액 982억7,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04억2,5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50억6,600만원이고 불용액은 227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수납액은 5,038억1,4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4,963억7,600만원 대비 101.5%이고 징수결정액 5,216억2,900만원 대비 96.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과 특별회계 세입결산내력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 4,963억7,6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3,079억8,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362억8,7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42억9,4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2억4,700만원입니다. 결산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력입니다. 명시이월액이 938억400만원, 사고이월이 227억1,900만원, 계속비이월이 197억6,300만원, 보고금잔액이 42억9,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52억4,700만원으로 총잉여금은 1,95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상황에 대한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주요내용입니다. 2002 회계년도 예비비는 245억3,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승주하수처리장, 낙뢰피해 전기복구공사 외2개 사업에 대해서 2억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사용잔액 2,0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시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님.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을 보면 3개 사업을 하셨는데 하절기 긴급방역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당초 예산에 방역비를 안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스 같은 전염병이 갑자기 발생해서 재원이 필요했듯이 이 연도에는 장티푸스하고 세균성이질, 비브리오패혈증 같은 것이 발생이 돼서 긴급하게 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윤병철   
·해년마다 하절기에는 장티푸스나 비브리오패혈증 같은 것이 많이 생깁니다. 예비비의 지출목적에 방역이 해년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예비비를 가급적이면 긴급상황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방역에 올해 발생된 사스 확산방지에 긴급방역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평상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하지 않고 6월부터 8월까지 빈번하게 방역 등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예비비까지 이렇게 써야될 정도로 긴급했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차후에 2004년도에도 예산을 요구 내지는 계상을 할 때 예비비로서 이런 방역 등을 지출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윤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에게 '당초 예산에 충분하게 세우지, 왜 예비비로 집행했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8페이지, 지방세 세입관계인데 지금 73억이라는 부분이 말하자면 체납된 금액이지요? 미수납액이 73억이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예, 결손처분하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유종완   
·73억이요?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 유종완   
·결손처리를 하고 남은 액이라고요?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 유종완   
·그러면 이것은 징수를 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앞으로 받아들일 돈입니다. 
○위원 유종완   
·그렇지요?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 유종완   
·징수를 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회계과장 한규만   
·그래서 세무과에 얘기를 드렸더니 체납액이 100억이 넘는데 그동안 100억이 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가장 체납세가 많은 시군으로 지적이 되어 세무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이 액수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더욱더 징수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순천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앞으로 세입·세출예산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농촌지역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이종하 의원외12인 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농촌지역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하   
·이종하 의원입니다. 순천시농촌지역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여건은 농산물의 과잉공급과 가격의 불안정, 과다한 농가부채, 다자간 무역기구 WTO, DDA 농협협상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개방,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체결,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 등 정부가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농업과 농촌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농업의 붕괴와 농촌의 황폐화는 시간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가당 평균 부채는 2,000만원이 넘고 농가소득은 도시 가계소득의 75.9%에 불과하며 도·농간 소득격차는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원예 재배농가는 유류대의 상승으로 부채가 더욱 증가하고 있고 농촌 노인들은 대부분 힘든 농사일로 농부증이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4년 도하개발아젠다 쌀 재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관세화율 조치가 철폐된다면 국제미가에 비해 4배 내지 6배 비싼 우리쌀은 값싼 외국쌀에 밀려 경쟁력을 잃게 되고 농업보조금이 대폭 감축되어 정부의 양곡수매제가 폐지되는 등 사실상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유지와 비관세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은 2004년까지 쌀의 관세화 유예조치를 인정받았으나 대만은 지난 2001년 이미 쌀관세화로의 전환을 WTO에 공식통보하고 일본도 관세화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정책을 전환하였으며 지난 2월 12일 확정된 WTO, DDA 1차 초안은 농업수출국 위주로 편향되어 우리 입장이 더욱 어렵게 되었고 세계12위의 수출국인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5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쌀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재고가 누적되어 2003년말 쌀재고량은 1,190만석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세계식량기구 FAO가 권장하는 적정재고량 600만석의 두 배가 넘고 1948년 추곡수매제도 도입이후 55년만에 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수매가 2% 인하안이 지난 2월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겨우 작년수준으로 동결되었고 정부의 쌀생산조정제의 휴경보상제도는 3년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자갈밭으로 변해 농경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살농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전국농민연대의 한·칠레FTA 결의대회에서 한·칠레FTA가 체결되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한국 농업이 무너지게 되고 농민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통한의 외침이 있었고, 해남에서 농사를 짓는 한 여인은 한·칠레FTA 저지투쟁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농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절박한 심정으로 투쟁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으며, 지난 3월 17일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앞에서는 한·칠레FTA 국회비준 저지를 요구하며 9명의 농민이 삭발을 했고, 고성군에서도 4명의 농민이 군청 앞에서 삭발을 했는가하면 함안군 농민들은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써서 농민을 살리라고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 등 지금 농민들에 의한 분노의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에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전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일동 명의 호소문에서는 지금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민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처지에 내몰렸고 이 땅의 농업과 농민은 포기의 대상임을 각인 당하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민들은 앞으로 불과 1∼2년 내에 닥쳐올 심각한 위기상황 앞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수입개방확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수매가인하와 쌀생산조정제 등 사실상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 등으로 농민들을 더욱 침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현실은 비단 농민이나 농촌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농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바로 눈앞에 닥쳐올 우리 농업과 농촌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농가소득과 경쟁력강화 및 농촌복지대책 등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을 안정시킬 수 있는 농촌지역안정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순천시에서 출연한 매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의 1% 이상 출연금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은 농촌 읍·면·동지역에 대한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의료비, 학자금, 재해피해보상 등 전반적인 농촌지역안정과 복리증진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이종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35호 순천시농촌지역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계무역기구체제 하에서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과 수익에 따른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급변하는 농촌환경변화에 농업인의 자생력 향상과 복리증진 등 종합적인 농촌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면밀히 판단하고 농촌지역의 형평성과 일부 지원사업대상이 정부지침과 고시에 따라서 중복지원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농업인의 육성, 권익신장과 농업개발 및 농촌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종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형근 위원님.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안은 기금을 조성해서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준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종하   
·지원대상자 말입니까? 
○위원 박형근   
·예. 지원을 해 줬을 때 이것은 이자를 붙여서 줄 것 아닙니까? 
○의원 이종하   
·이자를 붙여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박형근   
·이자를 안 붙이고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의원 이종하   
·앞으로 보조로 줘야 되느냐, 특별회계 융자로 줘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이자를 몇%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형근   
·그러니까 현재 농촌에 있으면서 이자를 붙여서 준다면 받을 수 있는 적격자가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 이종하   
·적격자가 몇%라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농촌이 총체적으로 황폐화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우리 농촌 농민들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어디다가 얼마만큼 해 줘야 될 것인가 등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엄청난 수요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농촌의 문제입니다.
○위원 박형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금이 있더라도 대상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농촌사업비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될 확률이 많이 있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우리 순천의 농업인구가 60세 이상이 38.9%입니다. 그러면 그 60세 이상은 이 자금을 줘도 받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하에 있는 연령층의 나이는 지금 정책자금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은 자금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종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담보상태에서 돈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원 이종하   
·박형근 위원께서 제가 발의한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조금 잘못 이해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본의원이 발의한 이 내용은 어떤 농촌의 특정대상이나 어떤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특정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 농촌이 피폐화, 황폐화되고 농업밖에 모르고 산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할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연령의 고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 전체의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농촌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 농촌이 정말 황폐화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농촌 농민들을 방치해둘 수가 없으니까 나이 드신 분이 됐든 젊은 사람이 됐든 농촌에 사시는 농촌분들을 지원도 해 주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조례입니다. 어떤 농업을 육성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근   
·34페이지를 보면 지원대상이 나왔어요. 어떠한 데다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항목이 쭉 나와있던데요. 
○의원 이종하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농촌이 황폐화가 된다 하더라도 농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농사를 짓고 소득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작목이 있으면 거기다가 지원도 해 주고 일반적인,
○위원 박형근   
·그러니까 34페이지를 보면 지원대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농촌만 됩니까? 농어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순천에 어촌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의원 이종하   
·어촌문제는 생각하시기 나름이고 이 농촌문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이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정말 DDA협상을 2004년도 말까지 해서 쌀 재협상에 가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촌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곳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된다 안 해 줘야된다 그런 사항은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확하게,
○위원 박형근   
·아니, 그러면 대상항목에 써 있는 내용은 뭐냐 그 말입니다. 
○의원 이종하   
·분명한 것은 앞으로 불과 몇 년 내에 만약에 이 쌀 재협상에서 우리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 못 받는다면 불과 2,3년 후에 우리 농촌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농촌을 어떻게 살리고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형근   
·본위원도 농촌을 살리고 농촌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하는데는 절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복 또는 아주 많은 지역에서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했을 때 예를들어 말하면 농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과 이중지원이 됐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농촌을 살리자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의원 이종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축산과 농산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일반예산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일반적인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기본적인 국가시책에 의해서 농촌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농촌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 우리농민을 살릴 수 있는 만족할만한 그런 대안이 나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치단체차원에서라도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지원을 해 주고 농촌을 살리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은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그런 사업들은 우리 농민 전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지원사업도 아닌 것이고 이것은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을 현재대로 정부에서 일반예산사업으로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원 박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예,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이 기금이 보조로 운영이 됩니까? 
○의원 이종하   
·이 기금의 보조관계는 정하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요. 보조로 줄 수도 있고 융자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리고 제가 볼 때 염려스러운 부분이 여기에 보면 학자금이라든가 일반육성기금 또 재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예산에 세워져 있고 각과에서나 각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를 적립해서 이런 부분을 다 기금으로 해놓으면 일반예산에서 빼 가지고 기금으로 운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다고 한다면 기금업무 담당부서가 만들어진다든지 해야지 이런 용도의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십니까? 
·현재 학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이 기금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자는 말인지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자는 말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이렇게 장황한 항목을 넣어놓으면 아마 예산을 다루는데 상당히 소홀하게 되든지 그 다음 예산을 세울 때 기금이 있으니까 그 기금에서 해라 해 가지고 학자금이랑 다 빠질 우려가 있는데 여기 22명의 위원들이 지금 그 본취지를  아실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면단위니까 이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동단위의 경우는 1% 적립시켜서 이렇게 해놓고 또 농어촌예산을 다 충족을 시키고 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홀가분하게 운영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것을 생각 안 해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이종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지역문제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혹시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지만 앞으로 진짜 DDA협상에서 우리가 개도국지위를 못 받게 된다면 2006년도부터 발효가 됐을 때 그 안에도 지금 문제가 돼버립니다. 발효가 됐을 때 우리 농촌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깊이 한번 성찰해보신다면 우리 농촌에 반드시 특별한 지원을 해 줘야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도 그래서 농촌복지대책관계를 심도 있게 대책을 세워놓고 특별법 개정관계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개별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검토보고를 받아보고 정말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우리 농업을 다루고 농정문제를 다루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농정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서는 읍면 전지역의 농업인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학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입학금이나 수업료뿐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금이라고 하게 되면 육성회비도 있는 것이고 공부를 시키기 위한 책값도 있는 것이고 기숙사에 들어가면 기숙사 비용도 있는 것이고 하숙비도 있는 것이고 교통비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일부 농촌지역에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해 줬다고 해서 제정이 불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주택과 관련보수에서 관계법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재정이 불필요하다 그러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건축비는 평당 약200∼300만원 줘야됩니다. 그런데 재원은 가구당 2,000만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대상물량이 적어 서 하고싶은 사람들이 많이 못합니다.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지원을 받더라도 오히려 농가부채만 가중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원을 해 주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설명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나머지 농촌 전반적인 문제는 일반예산에서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농촌이 어려울 때 이 기금으로 특별히 우리 농촌문제를 지원해 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진짜 우리 경제를 살리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어떤 부서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이 기금으로 뭘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예산으로 전체는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전체 농촌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을 때의 상황을 지금 예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예, 정영태 위원입니다. 발의내용에 보니까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의 1%라고 했는데 3% 이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교육지원도 3%입니다. 그런데 농촌이 황폐화가 되어가고 피폐화 돼 간다고 하는데 1% 이상이라고 해놓으면 말이 좀 안 그렇습니까? 
○의원 이종하   
·정영태 위원님 말씀에 정말 동감입니다. 현재 1%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1% 이상도 집행부에서나 일부 위원들 중에서는 대단히 무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학교지원관계는 1%라고 하는 것이 시세수입의 1%로 되어 있고 이 조례안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라고 그러면 아까 시수입의 1%라고 하는 것은 약 15억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라고 하면 약 28억원 내지 3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28억원 내지 30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농촌이 먼 장래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28억원이 아니라 2억원도 좋고 1억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2,3년 후에 닥쳐올 시급한 상황인데 1%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재정 여건을 봐 가지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더 이상 하자고 할 수가 없어서 1%로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2006년도에 가게 되면 1%로가 아니라 3%까지라도 해야될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농촌지역안정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2일 산림청 예규 제499호에 의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공포에 따라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및 조경시설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녹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가로수 관리규정제정이 2002년 1월 2일자 산림청 예규 제499호로 제정되었으며 산림시책지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12일자로 법제부서 사전심의를 필했고 순천시 공고 제2003-64호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3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003년 4월 14일자로 완료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산림청 예규 제499호입니다. 주관 실과의견은 녹지보호를 위하여 가로수, 보호수, 조경수 등 조경시설 포함은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므로 조례시행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 및 경관의 형성과 가로수와 조경시설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녹지, 가로수의 계획적 식재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가로수 및 조경시설관리에 있어서 조례안 제7조 보호수지정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의 지원, 조례안 제12조 민간업체에 의한 가로수 및 조경시설관리위탁, 조례안 제13조 손괴 및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조례안 제15조 녹화의 지원에 따른 재정적 지원으로 통과하는 조례안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형근 위원님.
○위원 박형근   
·박형근 위원입니다. 가로수 수종을 선택할 때 심의위원회를 조직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종선택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가로수 구간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구간별 수종에 의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호 쪽에는 벚나무 등 기존 가로수기본계획에 수종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그러니까 기종을 선택했을 때 산림녹지과에서만 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구간별 식재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형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경제진흥과장 문용휴입니다.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지원을 위해 매입한 근로복지문화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월 초에 완공된 근로복지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조례동이고 규모는 대지가 141평, 지하1층 지상4층, 총연면적 595평입니다. 주요 기능 및 사업으로는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의 교양, 경제, 체육, 문화 등 생활편익증진사업과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 교육 및 회의시설을 제공하고 취업정보제공 및 상담,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입 시설안은 양대노총사무실, 노동상담창구, 취미교실, 보육시설, 체육시설, 회의실, 쉼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5월에 농어민영농후계자 법인소유재산을 12억2,500만원에 매입을 하였으며 지난해 12월 개·보수설계용역을 했고 금년 3월에 8,35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착공해서 5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개·보수공사가 완료되어서 양노총을 우선 입주토록 했습니다마는 현재 민주노총만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전에 왕조동 분동에 따른 임시사무실 사용자측이 총무과에 구두로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탁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연말까지 수탁자를 선정해서 내년 본예산을 확보한 후에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문화센터의 주기능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교양 및 교육사업, 생활편익사업, 체육·문화사업입니다마는 설치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을 채용하거나 경험 있는 공무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예로 볼 때 공무원의 특성상 시설물 관리위주로 목적에 맞는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4개 지자체의 근로복지회관 중에서 민간위탁되고 있는 곳이 19개소입니다. 모두 여성문화회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파견해서 몇 군데를 견학을 시켜 본 결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간위탁 방향 및 추진방법으로서 수탁대상자는 시설의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주체를 선정하되 노동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수탁코자 할 경우에는 계획을 참고해서 조례규정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수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자의 선정방법의 객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개경쟁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민간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이 있는 민간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조례규정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는 3회 개최를 원칙으로 해서 처음에 1회차는 심사기준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회차는 수탁희망단체가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받은 다음에 수탁 우선순위를 선정해 가지고 제출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수탁대상자와 순위에 따라서 협상을 해서 보고하면 위원회에서 최종수탁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문화센터의 대표 한두분이 심사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영비 보조입니다.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에도 인건비, 관리비 등의 예산지출이 수반이 됩니다. 민간위탁 시에도 기본관리비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일부를 보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근로복지센터의 취지에 맞게 시 관내 문화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조사하여서 최소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비 결정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민간위탁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위탁운영시기는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04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관리운영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치목적 및 근본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 채용 및 공무원을 배치운영 관리하여야 하나 인력충원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다른 자치단체가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험이 많은 전문민간단체에 위탁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센터의 주기능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교양 및 교육사업, 생활편익사업, 체육·문화사업 등 기타 시민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에 따른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철 위원님.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협약서안도 같이 제출하셨지요? 제출해 주신 협약서 안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청년수련소라든지 민간위탁을 한 이후에 전혀 지원이 안 된 운영비 및 보조금이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그 보조금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여기 보조금 항목이 들어있는데 위탁을 하면 이 안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목욕탕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을 운영하든지 해서 수익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꼭 운영협약서 안에다가 이런 '보조금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첨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보조금 내용은 꼭 필요치는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위탁관리운영협약서안에 꼭 이렇게 보조금을 줄 수도 있다라는 조항으로 적시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각종 민간위탁에 관련된 협약서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순천시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여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득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협약서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협약서안을 제출을 안 해서 시정질문 등을 통해 가지고 의회동의를 득할 때는 협약서안까지 제출하라고 본 위원이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오늘 설명과정 속에 협약서안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 이 안이 다 좋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12조 보면 위탁재산사용료 및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1항에 위탁재산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고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예.
○위원 윤병철   
·그러면 무상으로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윤병철   
·재산에 대해서요?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예, 운영해서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고 건물임대료를 받지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다른 청소년수련소 같은 경우는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돈을 받고 우리가 임대를 해 주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예.
○위원 윤병철   
·그리고 이 건물은 우리 순천시에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한 12억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을 한 걸로 알고 계시지요?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예.
○위원 윤병철   
·처음에 이 건물을 영농조합의 농어민후계자를 위한 그 단체에서 건물을 지을 때도 도비, 시비, 국비까지도 지급됐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다시 사들인 것이지요. 이중으로 건물 지을 때도 지급하고 매입할 때도 우리가 지급하고 그런 결과가 됐는데 수리비를 포함해서 약 14억 이상이 들어간 그런 재산을 위탁하는데 사용료도 무상으로 한다는 항도 약간 의구심이 있지만 두 번째는 거기다가 보조금까지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위탁협의안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과장께서도 보조금 지급은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상의를 하면 협약서안도 수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탁과정까지도 몇 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은 가능합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관계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첫 번째 재산 무상사용관계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 건물은 어차피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마련된 건물인데 건물임대료 등을 받는다는 것은 당초 취지와는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수입금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좀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산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초 취지와는 좀 거리가 멀다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렇다면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 및 관리 전부를 갖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공무원 중에 누군가가 이 운영에 관계돼서 관여를 하게끔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런 말씀이라면 누군가가 파견을 나가거나, 공무원이 그 자리에 회계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운영에 참여를 하게끔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아닙니다. 공무원은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면 본인들이 수입사업도 하고 회계정리도 하면서 시에다 의무사항으로 보고 내지는 정산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예, 민간수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스포츠댄스 같은 것은 인기가 있어 가지고 하면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벌게 되면 수지분석을 해보고 여기서 돈이 얼마 남는다 했을 경우에는 시에다 그 돈의 일부는 납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다보면 말하자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요, 그런 댄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12조 제4항에 보면 그런 시설장비 유지비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운영협약안을 보면 각종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시에서 시비로 전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순천시에다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납부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조금과 동시에 시설도 해 주고 그러다 보면 무상으로 임대위탁을 해 주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개연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협약안 제12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제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예,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협약서 10조에 보면 지금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관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재산상 확보라든가 예치관계는 전혀 안돼 있어요. 그렇죠? 만일에 아무 재산도 없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발생되는 민·형사 책임이 뭡니까? 지역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그래서 지금 11조에 보면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유종완   
·그걸로 만족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특히 거기를 노총사무실로 쓴다고 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에 따른 어떤 예치금이라든지 재산상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위탁을 해 주는 것이 맞지요. 민·형사상 책임이라는 것이 실제 재산이 없으니까 잘못되면 징역사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걸 참고를 좀 해 주시고 14조도 보면 전기시설, 기타설비 등 이런 부분을 인력을 배치한다 그랬어요. '을'이 배치하고 '갑'에게 통지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원을 배치해서 꼭 할 경우에는 갑을이 합의해서 한다고 해도 될 사항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조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막연하게 해놓은 타이틀입니다. 이것은 힘이 좀 센 사람이 위탁을 해서 들어오면 와서 뭐 설치하면서 '보조금 좀 주라.' 그러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는 약간의 융통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위탁자가 힘만 있으면 뭐 설치하고 설치비 좀 줄 수 있지 않느냐 요구하면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이 조항은 제가 생각할 때도,
○위원 유종완   
·아니, 조항을 만들 때는 좋은 취지도 있지마는 악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예, 저도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종완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교통과에서 발의한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교통유발부담금부과 및 감면대상시설과 경감절차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적인 추진 및 승용차부제운영 등 교통혼잡 완화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세부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설명드리면 부과와 징수는 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로 단, 우리시와 같은 도농복합형태의 경우에는 읍면을 제외한 동지역만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제3조 1항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부과대상은 위에서 말한 제3조 제1항 1호의 지역 안에 있는 시설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 하도록 제16조 제1항에 제정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주한외국정보기관이나 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이나 주거용 건물,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각급 학교, 군사시설,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시설물 등에는 면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입니다. 부과기준은 전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후불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매월 7월 31일입니다.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 경감조항입니다. 30일 이상 당해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대상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한 경우 또는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조합의 교통량 감축 자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90 범위 안에서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부과대상 시설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의 분할납부 조항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을 때는 부담자의 편의를 위해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제2항에 보면 시장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제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1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면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부담금의 면제 제18호에 보면 그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은 별도로 부담금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내용을 보면 부담금을 산출하는 산식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곱하기 단위부담금 곱하기 교통유발계수를 곱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24조 부담금의 경감조항 제4항을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경감비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2항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부과대상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사 또는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100 분의 90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 법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가지고 제정하는 순천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담금의 면제입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무인변전소, 소각장 등 쓰레기처리시설물, 정수장,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아파트단지 내 2,000㎡미만의 상가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단위부담금의 조정입니다. 조례 제4조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대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1㎡당  500원으로 한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만인 시설물과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 되고 부설주차장이 10대 미만의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1㎡당 350원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법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혼동이 될 것입니다마는 법에는 35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3,000㎡이상에는 우리시가 150원을 더 올려서 500원으로 조정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경감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감대상물 시설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담금경감비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6조입니다. 부담금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별표 1로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할 경우 별표2,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은 조례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1할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 감축의 이행계획서입니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매년 7월 31일까지 감축하고자하는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계획서를 제출 받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는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경감 신청내용입니다. 조례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경감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입니다. 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변호사, 세무사 및 시민단체대표 등 교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14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해촉은 조례 제15조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나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나 사망, 질병 등 기타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주요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에 있어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적 조정으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교통량유발 감축에는 다소나마 영향과 보탬이 되겠으나 이와 관련된 시설물 소유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는 내용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철 위원님.
○위원 윤병철   
·윤병철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언제 통과했지요? 몇 월 정도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4월입니다. 
○위원 윤병철   
·4월요? 4월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입법예고를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했죠? 
○교통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입법예고한 이후에 단체나 기관이나 어떤 의견제시가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없었고 나중에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견으로서 개인의견이 한 건 있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어떤 쪽으로 개인의견이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500원까지 되어 있는 것을 700원까지로 상향하고 또 지금 1,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 이상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강화를 하자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도 현재 관계법령 등에 의해서 교통유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교통과장 김영중   
·개정되기 전의 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2001년 6월 개정되어 시행규칙은 최종적으로 11월 12일 개정됐습니다마는 이 감축프로그램을 물론 운영하지 않는다면 법만 가지고도 되겠지요. 그러나 감축운영프로그램이나 단위면적당 유발부담금 액수 같은 것이 적다면 이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완벽한 부담금 부과가 됩니다.  
○위원 윤병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조례 등과 관계없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내지는 시행령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될 수 있게끔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그 이후에 지금 이것은 부과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과하는데 약간 불합리한 부분을 경감조치하자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예, 그렇지요.
○위원 윤병철   
·그렇다고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한 내용이 우리 담당과장께서 설명한 부분과 서로 일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담당실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시에는 의견제시가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이후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오히려 면적이나 부과비용을 더 강화시키자는 쪽에 의견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교통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11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이라는 큰 타이틀에 비해서 실제 그 내용이 충실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도 없고 또 어떻게 한다는 말도 없는데 그냥 한 1년 그렇게 이행을 안 한다하더라도 발견이 되면 그때 그냥 제외하면 되는지 제외하는 것도 즉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를 거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써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김영중   
·예, 제8조에 보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이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발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세한 설명을 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러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놓고 그때 당시에는 이행을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예.
○위원 유종완   
·그때는 확인을 했다면 도중에 그것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교통과장 김영중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 행정 내부사항으로 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9조에 보면 소유자가 다음 범위 안에서 교통량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규정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누락하지 않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의견으로 제시된 것도 500㎡ 이상을 하자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사실은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지금 한다고 보면 부과대상건축물이 총 463동 중에서 그 감면대상 136동을 제외하면 약 327동입니다. 그런데 만약 500㎡ 미만까지 내리면 이게 약 1,000여건 가까이 올라가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감축프로그램 등을 우리가 과연 감시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지금 전국에 예를 보건대 지금 우리가 전국에 82개 자치단체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징수하고 있는 곳이 한 35군데이고 나머지는 미징수하고 있어서 아직 이것이 아까 윤병철 위원님 지적사항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데가 26곳이고 9군데는 미제정 상태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아직 정립이 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세부사항은 선행하고 있는 시 등을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사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3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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