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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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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7월3일(목) 10시20분


  1.   의사일정
  2. 1.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2.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종하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집행부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관련담당관과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축조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또한 2002년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 사후승인을 해주는 심사의 성격입니다마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된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중점 심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집행부의 시정권고하고 이후 예산편성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특별위원회 차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회계과장 한규만입니다.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가 완료되어 1차 정례회 회기 내세 결산 승인을 얻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 회계년도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액은 세입예산현액 4,963억7,700만원에 대한 세입결산총액은 5,038억1,4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3,079억8,600만원입니다. 잉여금총액은 명시이월이 938억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27억2,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97억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2억9,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총액이 1,958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057억7,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35억900만원으로 그 중에서 4,042억5,400만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92억5,500만원 중에서 14억1,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8억 3,7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3,981억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75억6,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112억2,100만원이며 불용액은 293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2개 특별회계의 총수납액은 995억6,000만원이며 미수납액 85억6,0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력은 예산현액 982억7,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04억2,5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50억6,600만원이고 불용액은 227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수납액은 5,038억1,4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4,963억7,600만원 대비 101.5%이고 징수결정액 5,216억2,900만원 대비 96.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내력과 특별회계 세입결산내력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 4,963억7,6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3,079억8,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362억8,7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42억9,4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2억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력과 특별회계 결산내력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력입니다. 명시이월액 938억400만원, 사고이월 227억1,900만원, 계속비이월 197억6,300만원, 보고금잔액 42억9,3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2억4,700만원으로 총잉여금은 1,95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주요내용입니다. 2002 회계년도 예비비는 245억3,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승주 하수처리장, 낙뢰피해 전기복구공사외 2개 사업에 대해서 2억1,000만원을 지출결정을 한 후 1억9,000만원은 집행을 하고 사용잔액 2,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제안설명을 하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민   
·전문위원 조용민입니다. 회계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48호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이 97.7%로서 미수납액 92억5,500만원 중 14억1,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8억3,700만원은 이월하였는바 이는 결손처분액이 작년에 비해 3억2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고 이월금액은 체납액으로 남게 됨에 따라 정확한 결손처분과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대 지출비율이 64.7%로써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으로 312억2,100만원은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7.3%인 293억2,3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는 바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92.1%로써 미수납액 85억6,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58억6,600만원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자동차관련 과태료인 바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방안 강구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대 지출비율이 51.3% 수준으로써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으로 250억6,600만원은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23.2%인 227억8,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는 바 특별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관계입니다. 채권현황은 주택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토지구역정리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년도 36억9,200만원에서 당해연도 8억5,000만원이 발생하고 7억4,8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억9,400만원이므로 채권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채무현황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등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년도말 566억9,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7,5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78억7,000만원입니다.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채무상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서는 2002년도말 공유재산평가액이 총5,786억4,300만원 상당으로 이는 작년 대비 11억3,6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공유산업의 생산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증감 및 현황으로는 2002년도말 물품현황은 2,070종 6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종 3억2,500만원이 감소한 내용으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관리로는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1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2억5,000만원에서 2002년도에 42억5,000만원을 수납하고 2억6,100만원을 지출하여 차인 잔액은 102억4,2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초 기금설치목적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심층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2002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하수처리장 낙뢰피해전기공사, 하절기 긴급방역,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생활폐기물 매립장 피해복구 등 관계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14페이지부터 말미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련 실과·소·장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실 때에 꼭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나 그 이상 되신 분들한테도 출석을 요구해서 질의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결산검사위원이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출석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고 현재 이 자리에는 회계과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관련 실과·소·장님들이 참석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에게 질문을 해 주시고 나머지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과 과·소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답변을 하신 담당관과 과·소장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두 분만 계시기 때문에 두 분 과장님께 우선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임종기 위원입니다. 충실한 재원확보와 성실한 집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심사를 해야하나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향후 탁상심사가 아니라 현장심사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임종기 위원님,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거지요?
○위원 임종기   
·일괄적으로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하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결산서 21쪽에 보면 잉여금 내용 쪽에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있습니다. 이게 결산심사가 끝나면 확정되는 금액이지요?
○회계과장 한규만   
·그렇지요.
○위원 임종기   
·그렇다면 이게 다음년도인 2003 예산에 반영이 돼야겠네요?
○회계과장 한규만   
·이건 200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03년도,
○위원 임종기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요?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 임종기   
·그러면 예산결산검사가 실질적으로 7월경에 끝나니까 7월초가 됐건 6월말이 됐건 지금 시점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추경에 반영이 돼야겠네요? 그렇지요?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한번 봐주세요. 그걸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금사용 잔액이 나오지요?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 임종기   
·그게 지금 2차 추경예산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보조금 잔액이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제가 드리는 얘기는 보조금사용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회계과장 한규만   
·여기 결산서상에 보조금잔액은 도비나 국비를 집행을 하고,
○위원 임종기   
·그게 이월금이에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2002년도 결산을 하지요?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 임종기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그렇지요.
○위원 임종기   
·그렇다면 2002년도 결산서에 나온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결산 당시 순세계잉여금이지요?
○회계과장 한규만   
·2002년 금년도에 결산을 했지마는 2002년도,
○위원 임종기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결산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 추경에 반영될 거지요?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위원장 이종하   
·기획감사담당관이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저희들이 전년도 회계연도말하고 그 다음에 년도 개시일인 2월 30일이 되면, 
○ 위원   임종기
·아니, 그건 다 아는데 지금 이 결산하는 것은 2002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된다면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렇지요.
○위원 임종기   
·다음년도 예산이라는 게 2003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위원 임종기   
·2003년도 본예산 1회, 2회, 3회 추경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결산서가 완료가 되게 되면 2차 추경이 곧 따라오니까 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당연히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반영됩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지금 그게 2002년도 예산서란 말이지요. 2002년도 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것은 2003년도에 해야 할 것이고 이 결산서에 따르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에 발생된 금액이다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2회 추경에 이 금액이 반영이 됐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금액과 2회 추경금액과 똑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기존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상을 해서 일부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2회 추경 때 또 잡습니다. 
○위원 임종기   
·또 잡는데 지금 확정이 됐으니까 2회 추경때 확정적으로 잡아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래야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위원 임종기   
·자, 이게 3회 추경입니다. 3회 추경에 잡혀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2회 추경에 잡혀 올라와야 할 예산이 왜 3회 추경에 잡혀올라오냔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 세입관계는 시기적으로 처리했습니다마는,
○위원 임종기   
·세입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아니지요.
○위원 임종기   
·이게 지금 결산승인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위원 임종기   
·그러면 지금 7월초로 확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2003년도 추경이 10월경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3년도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연히 반영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3회 추경에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3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는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로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아니지요. 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임 위원님이 무슨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잉여금 잡을 때 총 내용에는 아마 보조금사용잔액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돼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추세로 봐서 총액을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500억이다 생각하면 보통 당초 예산편성하면서 약 3분의2 정도 잡습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할 때 잔액을 잡아요. 그 다음에 최종 결산승인 심사가 끝나면 나머지 3회에 최종 잡아 가지고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것이 금년도 예산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3회 추경, 2회 추경까지 가야 됩니다. 
○위원 임종기   
·아니, 그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집행을 하려면 2회 추경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산이 이미 7월에 끝나버려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늦어도 2회 추경까지는 당연히 반영이 돼야된다는 거예요. 3회 추경까지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런데 거기에서 추경시기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보통 결산전에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은 아마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있을 거예요. 늦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임종기   
·10월달에 있을 때 지금 결산이 끝나잖아요? 확정이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위원 임종기   
·그러면 이미 순세계잉여금은 확정이 돼 버려요.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확정된 금액은 2회 추경에 당연히 반영이 돼야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3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냐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덜 잡을 수도 있고 하는 문제는,
○위원 임종기   
·덜 잡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아니, 그건 별개인데요.
○위원 임종기   
·세입예산 부분에 확실하게 지금 결산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돼버려요. 100원이면 100원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회 추경을 할 때 세입예산이 확정이 된 금액을 왜 유보를 시켜놓고 3회로 연기를 하냐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아니, 그건 좀 틀리지요.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 임종기   
·아니, 이걸 좀 봐보세요. 확정이 되잖아요?
○회계과장 한규만   
·예, 알겠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위원 임종기   
·그렇지요?
○회계과장 한규만   
·작년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작년도 결산에서 검사를 5월달에 했지마는 의회가 7월 1일부로 교체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승인을 5월달에,
○위원 임종기   
·아, 그랬습니까? 
○회계과장 한규만   
·그래서 3회 추경으로 된 겁니다. 
○위원 임종기   
·예, 하여튼 필히 2회 추경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3회 추경까지 넘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조금사용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임종기   
·결산서 21쪽요. 보조금사용잔액이 16억, 
(자료 비교 및 검토)
·하여튼 제가 지금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보조금사용 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보조금사용잔액은 국고에 반납시켜야 되는 금액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여기 세입·세출 결산요약서 잉여금 내역 봐보세요. 금액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 금액하고 42억9,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임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다르네요.
○위원장 이종하   
·임종기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임종기   
·아니, 결산서 21쪽하고 세출요약서 12쪽입니다. 
○위원장 이종하   
·자료가 다르네요. 
○위원 임종기   
·어떻게 이 금액이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이종하   
·임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16억으로 돼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똑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같아요? 왜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다릅니까?
○위원장 이종하   
·21쪽입니까? 
○위원 임종기   
·그러면 왜 제 것만 달라요?
○위원장 이종하   
·임종기 위원님, 우리 결산서 21페이지 잉여금 내용하고 우리 자료에 잉여금 내용은 수치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위원 임종기   
·이게 틀립니다. 
○위원장 이종하   
·틀려요?
○위원 임종기   
·예.
○위원장 이종하   
·확인 한번 해주세요.
○위원 임종기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틀려서 이게 무슨 배추떼기 장사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위원장 이종하   
·임종기 위원님, 아마 배부해드린 그 자료가 어떻게 미스프린트가 돼 가지고 틀린 것 같은데 다른 자료로 확인해 가지고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하여튼 좋습니다.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런 경우가 발생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이종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임종기 위원께서 질의 중에 정회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임종기 위원님이 사정에 의해서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들어오시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기획담당관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유종완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출계산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불용액이 나와있는데 일반회계가 293억, 특별회계가 228억 그래 가지고 521억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하고 판단한 결과는 예산편성시 여러 가지 사항이나 예측을 고려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실효성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하고 약속위반행정을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결산심사 때 보면 이 불용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답변은 이것을 줄이겠다거나 예산편성시 소신 있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이 자꾸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 예산편성 실무자로서 그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물론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하고 타당한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다보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투자사업비가 많다보면, 예를 들어서 요즘 입찰을 하게 되면 사업비 중에서 고정적으로 15% 정도는 감액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나머지는 전년도 대비 예산을 세우다보면 전년도에 발생된 사항들이 금년에는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일부 경상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지출을 억제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 성립시켜서 그런 불용액이 가능한 적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이 매년 똑같은 답변이라니까요. 매년 똑같은 답변인데 그 %로 불용액이 줄어든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꾸 늘어난다니까요. 자꾸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앞으로는 결산심사나 예산심사때 저희들이 이렇게 심사를 안 할 것입니다. 이제 사안별로 봐 가지고 그 사안이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할 겁니다. 지금 이 돈을 사장화시킨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금고만 좋은 일 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전혀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해년마다 예산에서 불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 부속서류를 한번 봐주세요. 방금 전에도 임종기 위원이 숫자가 틀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숫자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순천시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냥 왔다갔다하는 것인지 제가 그걸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불용액을 한번 봐주세요. 일반회계 불용액은 맞게 정리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불용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 주세요. 그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틀립니다. 
○위원 유종완   
·왜 안 맞아요. 왜 틀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아마 이것은 누적처리가,
○위원 유종완   
·2억5,700만원이 어디로 날아가버렸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아마 부속서류에 오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가 오타가 났다는 거예요? 오타가 한두 개여야지 말이 되지요. 제가 들춰보면 이게 유인물이라고 우리한테 줬어요? 오타가 한두 개여야지요. 
(장내 소란)
○위원 조용훈   
·오타라고 하지 말고 결산서 26페이지를 보십시오. 
(결산서 제시)
·붙인 것입니다. 일부 위원들은 결산서가 바뀌어서 붙여져있고 임종기 위원 것은 안붙여져있습니다. 알고 답변하셔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글쎄요, 결산서 작성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안 해서 내용은,
○위원 유종완   
·이것은 누가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결산서 작성은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유종완   
·회계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숫자가 왔다갔다해요? 
○위원장 이종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하   
·한 가지 것만 봐도 이런데 이것을 전부 다 들춰본다면 이게 어디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회계과장 한규만   
·그 계수가 맞지 않는 것은 오타를 시인합니다. 
○위원 유종완   
·오타가 아니라 오타가 한두 개냐 그 말입니다. 이 내력을 쭉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내력을 점검해 보면 오타가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뭡니까? 어디서 틀렸는지 보세요. 
·아니, 제가 불용액만 파악을 해서 이런 착오가 있는데 다른 금액을 다 판단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발생하겠어요? 
○위원장 이종하   
·자, 회계과장 유종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잘못된 사항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배부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러한 틀린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위원 유종완   
·아니, 제가 한 가지 것을 봐서 이렇게 많이 틀렸는데 결산서를 다 보면 얼마나 틀리겠어요?
○위원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그걸 분명히 시인해 주시고 이 부분이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결산서 내력의 숫자가 맞는데 부속서류 숫자가 틀렸습니다. 예,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위원 유종완   
·틀린 거지요?
○회계과장 한규만   
·예, 잘못됐습니다. 
○위원 유종완   
·한두 개여야지 오타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오타가 한 장에 몇 개가 났는데 오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여기서 틀린 것은 시인을 했으니까 기획담당관 나오세요.
○위원장 이종하   
·기획담당관 나와주십시오. 
○위원 유종완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줄어들어야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토록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금고에 예치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차라리 고이율의 지방채를 갚고 말지, 왜 금고에 넣어둬요? 그런 판단이 본 위원이 드는데 그 부분을 기획담당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충분히 집행내력을 따져서 마지막 정리추경에라도 정리해서 사업이 투자되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저희들 예산이 소중하다는 것을 조금 느끼시고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꼭 그 점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리고 예비비를 좀 봐주세요. 예비비 지출현황이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1억9,000만원이 지출됐어요. 제가 세 가지 걸 보면 하절기 긴급방역 이런 문제는 2002년만 발생했습니까? 해년마다 발생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저희들이 매년 일반적 위생차원에서 방역소독비는 당초 예산에 2억5,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매년 갑자기 1종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작년에는 장티푸스라든지 세균성이질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예비비를 쓴 것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2억5,200만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그것은 기획담당관이 하나의 임기응변적 답변이고 이 방역관계는 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비비에 집행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방역비관계는 예산편성시 기본예산에 넣어야 될 부분인데 물론,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체 기본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 3년동안에 당초 예산하고 예비비 집행내력을 평균을 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년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긴급방역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임종기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시다가 정회를 했는데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먼저 유종완 위원님의 불용액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라는 게 있지요?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낙찰차액도 있지만 예비비 불용도 있고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이 있다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이 왜 발생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다편성이 됐다든지 아니면 복지부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건 잘못된 것이고 밑에 건 잘된 거잖아요. 밑에 건 예산절감을 해서 그게 불용처리됐다면 잘된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세입 대 세출이 제로로 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위원 임종기   
·아니, 제로로 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인데 하다보면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래서 불용처리된 것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러면 우리가 불용액에 과소에 의해서 이게 집행이 잘 됐냐 못 됐냐를 따질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과다하다면 좋은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따져보면 불용액이 많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거의 불용액이 520억 되는데 520억에 대한 단점으로 보면 예산사장의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장점으로 보면 불여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다음 번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이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기준을 정하라 이 말입니다. 전년도, 전전년도 집행비율을 자료의 근거로 삼겠다고 해놨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1%, 2% 이렇게 정하라 이겁니다. 정하고 나서 초과됐으면 왜 초과됐는지 감소됐으면 왜 감소됐는지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이유서를 붙이라 이거예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미리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라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그리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됐을 때는 2회 추경 때 바로 반영을 해요.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불용처리해서 이월시킬 것인지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라 이겁니다. 3회 추경까지 가지 마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세목별로 나와있는 사업계산 같은 것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일상적 경상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들은 사실상 1회 추경 당시까지 집행에 대해서 월별배정을 하긴 합니다마는 그것을 예측하기는 기술적으로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예산편성된 것, 우리과에 편성된 것 제대로 안 쓰면 내년 예산 안 세워줄 것 아니예요? 불필요한 예산 써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런 불용예산을 왜 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용액 과소 문제, 이건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위원 임종기   
·그런 불용액에 대해서는 굳이 다수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집행하시라 이겁니다. 예산절감해서 남으면 좋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우리 기획감사담당께서는 방금 유종완 위원님이나 임종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불용액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가 되는 것은 물론 예비비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기로 하고요, 결산서 18쪽에 보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나옵니다. 나오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위원 임종기   
·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다음연도에 이월이 됩니까? 다다음년도에 이월이 됩니까? 즉 이 금액이 2003년도 이번에 이월될 겁니까? 아니면 2004년도 예산에 이월될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세입분야 말씀이시지요?
○위원 임종기   
·예, 18쪽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체납액은 결손처리분을 제외하고는 다음연도에 계속 체납액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다음년도 입니까? 다다음년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다음연도지요. 내년이지요.
○위원 임종기   
·내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2004년도입니다. 
○위원 임종기   
·자, 그러면 이 앞에 과년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지요? 과년도 수입에 8억 6,00만원 이게 이월액이 과년도 수입액으로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런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부과징수해놓은 것이 그 회계연도에 들어오면 당년도 수입이 되는데 다음 회계연도에 들어오면 과년도 수입으로 잡습니다. 
○위원 임종기   
·작년도 부과해놓은 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부과해서 2월말이 넘어서 수납된 것은 과년도 세입으로 해서 잡습니다. 
○위원 임종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음연도 이월액인 것 같지가 않고 다다음연도인 2004년 이걸 근거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작성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으로 잡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위원 임종기   
·자, 그러면 이 과년도 수입액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봐봅시다. 과년도 수입액이 이런 건데 징수결정액이 62억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과오납에 보면 3억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62억이 나와 가지고 11억이 수납이 되는데 3억여원이 과오납이 발생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위원 임종기   
·전체 우리 세입에 대한 이 과오납은 0.1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 과년도 수입액에 대한 과오납은 27%예요. 왜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글쎄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미처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약간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아니,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또 다음 하나는 이 자료 있지요. 1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세출결산 봤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위원 임종기   
·세출결산에 보게 되면 이것이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과 산출결산 내역에 무슨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 잔액이 나옵니까? 산출내역에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이런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총괄이라는 문구가 써져야 될 곳은 세입·세출 총결산부분에 이게 써져야 돼요. 세출부분에 이 내용이 기표가 될 부분이 아니고 세입·세출 결산부분에 이 내용이 명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조금 페이지를 넘겨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임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제가 내용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 작성은 또 결산부서에서 작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아니, 이왕에 발언대에 서셨으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위원 임종기   
·6쪽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총괄부분에 일언반구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결산서 요약보고서라고 하면서 이런 엉터리 보고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종이 몇 장 주면 결산심사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하   
·예, 다음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기획담당관이 아까 회계과장 대신 답변을 나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위원 조용훈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위해서 결산서가 나왔는데 임종기 위원 결산서 내용하고 조용훈 위원 결산서 내용하고 틀린 부분 수정했습니까? 해 줬어요? 그 답변이 왜 틀리는가를 물었습니다. 어물어물하지 마시고 왜 틀렸는지 그걸 답변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아니, 그러니까 이 결산서 작성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위원 조용훈   
·아니, 회계과장 대신 답변을 나와서,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지금 질문이 왔다갔다해서 제가 설왕설래합니다마는,
○위원장 이종하   
·조용훈 위원님, 그러시면 이 결산을 총괄하신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시지요.
○위원 조용훈   
·예.
○위원장 이종하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위원 조용훈   
·회계과장님, 이 결산서 내용이 임종기 위원님 결산서하고 다른 위원님들 결산서가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십시오. 
○회계과장 한규만   
·예, 그 숫자가 틀려서 그 부분을 다시 한 장을 뜯어내고 다시 수정을 해서 갖다가 붙이는 과정에서 우리 임 위원님한테 드린 결산서는 교체가 안 된 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조용훈   
·그렇지요?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 조용훈   
·그렇게 답변을 해야 정확한 답변입니다. 왜 그런 답변을 못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산서를 이 자리에 올렸을 때는 다시 한번 최고 책임자가 됐건 주무과장이 됐건 점검을 해야 맞지요?
○회계과장 한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이런 부분은 죄송하게 됐다고 실질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고 제가 봤을 때도 아까 그렇습니다. 12페이지는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회계과장 한규만   
·예.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 것은 붙여주고 임종기 위원은 안 붙여주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맞는데 답변을 어물쩡하게 하시니까 기분이 안 좋다 그 말입니다. 
○회계과장 한규만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 조용훈   
·앞으로 그런 답변은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하   
·이상입니까? 자, 회계과장님은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고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자리를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나오시라 그래 가지고 아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위원장 이종하   
·지금 현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담당 실과·소·장님에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적사항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이 불용액이 매년 지적이 된 사항인데 불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수요예측도 잘못했고 예산편성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 적이 있었고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님에게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예결특위에 제출한 각종 서류들이 내용이 잘못돼 가지고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선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어떤 위원님에게 나간 자료와 또 다른 위원님의 자료가 상이하고 또 현재의 결산서와 부속서류도 서로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 회계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이 결산서하고 부속서류 분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틀린 자료를 여기다가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 결산심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말 이것은 우리 예결위 석상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시겠는지 말씀을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불용액이 증가하고, 그 수요예측을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편성은 저희 총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세입을 판단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내용이 착오가 있어서 부속서류까지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 내용은 방금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전혀 이 사항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각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하   
·총무국장님께서 이 서류가 잘못 제출된 분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제발하지 않고 또 현재 이 심의 중에 다른 사항이 또 불거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관계 실무자들에게 다른 또 틀린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좀 시켜주시고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예,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안별로 그렇게 심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부회의 때나 좀 주지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국장님, 방금 유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셨지요?
○총무국장 최성룡   
·예.
○위원장 이종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총무국장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임의보조금 지출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보조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2년도 순천주부독서대학과 사단법인 순천주택관리사협회에 부적절한 보조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주부대학하고 또 어디 말씀입니까? 
○위원 정영태   
·주부대학하고 주택관리사협회입니다.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보조금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성룡   
·이번에 결산심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내용을 제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서류에 지적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정영태   
·자, 좋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성룡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방금 정영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금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오셨는데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많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달영 위원님.
○위원 정달영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정달영 위원입니다. 해년마다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두 자리수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는 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월사업비가 예산총액 대비로 보면 약 35.7% 정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위원들의 심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명시이월비 중에서 사고이월로 재이월된 사업이 4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약 185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매년 결산검사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월액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더라도 열심히 재이월 방지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는 되어 있었지만 매년 똑같은 소리였거든요. 결국은 정말 필요한 신규사업보다는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민원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업들을 제때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월사업 총액이 늘지 않게끔 대비책을 따로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그것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가능한 당해연도 대상이면 당해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월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본예산에서 성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월되는 것은 주로 사업비 위주로 해서 상부기관의 승인이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할 사업들이 지연돼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토지가 필요한 소유자의 승낙이 늦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재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30% 이상이 넘도록 이월된 사업은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현재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토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그 얘기도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마는 대부분 이월사유라고 하는 것이 문화재 같은 경우 문화재청의 승인에 따른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환경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것이고 토지보상관계에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가 제대로 원만하게 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좀 파악해 가지고 대비를 한다면 실제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을 추진 중에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는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예산편성 이전에 사후대책을 충분히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한 가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많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불용액 역시도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용액 역시 전체 예산 대비로 보면 우리가 13%나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예,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사장돼버린다라는 것은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하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현재 이월사업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공발주가 늦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보상협의가 지연됐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됐던 사업이 다시 그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고 이것은 집행에 정말 문제가 없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심각히 검토를 더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42억9,400만원이 있는데 이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조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취소됐다거나 물량이 줄었다거나 혹시 이런 관계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사업이 취소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가장 첫째 원인인 입찰잔액 차액을 보조금 대 지방비부담 정산을 같은 비율로 하게 되기 때문에 국비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용량이 줄어든 것은 전년도에 축산폐수가 대표적인 예로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용량축소문제 등으로 조정이 되면서 명시이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여기 국도비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됐다면 다행입니다마는 낙찰차액이 이렇게 42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이 보조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또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이월금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월금이 계속 증가를 하는지 단적으로 하나 대표적인 예를 말씀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글쎄요, 사유마다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원인이 됐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월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위원 조용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건설과, 주택과 이러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하는데 꼭 동절기에 발주를 해요. 동절기에 발주를 하니까 그 사업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역시 아무리 독촉을 하고 그래도 지금 농번기 철에 발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기 내에 공정을 끝마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각과가 협조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공사도 조기에 발주하게 되면 공기 내에 공정도 이루어지고 이월금도 적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제 1월달 예산승인이 나서 집행을 하고 배정을 하고 또 큰 사업 같은 게 용역설계가 기간이 들다보면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을철에나 늦게 발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부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대형사업이 확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금년도 2회 추경 정도에 미리 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설계납품을 받은 뒤에 예산승인이 나면 바로 1월달에 발주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종하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보조사업 발주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사업도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사업들이 물론, 월별 자금배정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사업들이 하반기 연도 말에 가서 발주를 하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보조사업이 내시가 안 됐다든지 하게 되면 건의를 해 가지고 보조사업 내시를 빨리 받아서 발주를 빨리 하도록 하세요. 그걸 가만 놔두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월이 생기고 또 재이월이 생기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른 분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상윤 위원님.
○위원 정상윤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최근 3년간 징수실태를 살펴보면 2000 회계연도에 미수납액이 89억7,900만원 거기에서 6억1,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3억6,700만원은 이월됐어요. 2001 회계연도에는 미수납액이 98억4,700만원이 발생해서 17억2,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1억2,700만원이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2002 회계연도 세수입에 대한 결손결과를 보면 78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미수납상태로 결산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 제가 알기에는,
○위원 정상윤   
·물론 집행부에서 체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세법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정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 신 요지가 첫째는 2002년도 체납액징수 추진사항과 둘째는 체납액 징수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액 발생의 주요원인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대형건축물의 신도심의 부도발생입니다. 예를 들자면 조은프라자 한 건만 하더라도 체납액이 20건입니다. 그 옆에 있는 LG건설이 약 10억입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예만 들더라도 현재 지금 경매 중입니다마는 체납액이 부도로 인해서 약 30억 정도가 있고 그 외에도 대형건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대형건물을 부도발생입니다. 다음은 무재산, 행방불명등 이런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납세의식이 결여된 그런 것들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은 법적조치로서는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류가 보면 약 3,800건에 약 45억을 지금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압류가 약 5,900여건에 약 13억여원을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매를 약 74건에 약 11억을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 외에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라든가 인·허가상의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가 신용불거래자로 등록을 한다거나 예금, 급여등 채권압류 이런 것을 현재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체납액정리추진단을 우리가 3개반으로 구성해서 역할분담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특별징수 기동반을 현재 지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담당을 3개로 구성해 가지고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납처분정리반을 약 5사람으로 해서 부동산공매라든지 여신규제, 결손처분, 행정조치 등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징부독려반으로 해서 이것은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주 회마다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또 부진한 읍면에 대해서는 본청에 와 가지고 보고를 받고 해서 역할분담을 1,000만원 이상은 우리 본청에서 하고 1,000만원 이하 소액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체납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여신규제를 하고 또 관허사업제한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저희들이 대형건물의 부도가 많아 가지고 체납액이 많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체납액이 한 3년동안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와서 최선을 다한 결과 근년 상반기때 저희들이 징수율 1% 올리려고 체납액을 상당히 줄인 결과 전라남도에서 최우수기관표창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2억을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 지금 인센티브로 내걸고 저희들도 읍면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가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에 있고 또 나머지 실과소 전직원 약 1,000여명 직원을 이번에 7월 1일부터 1인 1건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자 그래 가지고 공문을 지금 시장님 결제를 받아 가지고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00여명의 공무원들이 1인이 한 건씩 책임을 지고 우리가 이것을 징수하자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에서 결손처분이 됩니까? 지금 부동산압류라든지 부동산공매에 대해서는 재산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부상 나타나는 것으로 해서 처리가 될 수가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차량압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직원들이 일일이 그 체납액 차주한테 가서 그 차량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그 차량 압류가 쉽게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위원 정상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애로가 많은 것이 요즘 차량이 날로 증가됨으로써 자동차세가 약 22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방금 정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를 안 내면 바로 자동차원부에다 압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실효가 없는 것이 물건 같으면 공매를 실시하는데 자동차는 압류만 해놓고 공매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애로사항인데 이 압류한 대신에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을 지금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 가지고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영치를 해놓으면 본인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고 또 자동차세를 내러왔다가도 상당히 입씨름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동차는 어떻게 결손처분을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자동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면 결손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요인으로써는 첫째 자동차수령이 10년 이상 되어서 되고 그 다음에 정기검사라든지 각종 보험료 납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된 그런 수령차에서 방금 같은 그런 사항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이 차적조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비과세차량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정상윤   
·지금 여기 2002년도에도 결손처분이 14억1,8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재산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회피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공부상에도 등재되지 않고 일부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그런 과정으로써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권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할 때는 첫째는 재산조회부터 합니다. 재산이 본인 재산을 해 보면 재산일체가 없을 때, 두 번째는 각종 예금조회를 해봅니다. 통장에 예금이 들어있는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장조회를 해봅니다. 어떤 직장에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지 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조회해 가지고 그런 사항 등에서 재산이 전혀 없고 직장도 없고 예금도 없고 그랬을 때는 신용불거래자로 등록을 하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저희들이 봤을 때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재산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심증은 갑니다마는 물적인 증거를 제시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재산을 보면 부인에게는 또 재산이 있는데 세법으로 보면 원인재산만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증은 가지마는 저 사람이 고의적인 부도라든지 고의적인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 봅니다마는 결국 5년이 지나고 오래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안 냈을 때 어떤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제재를 해서 체납세라 받아들여야될 텐데 인간적인 대회로서는 풀리지 않기 때문에 심증은 갑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위원 정상윤   
·지금 결손처분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지요?
○세무과장 권종문   
·예, 그것은 아무런 제재없이 세수를 그대로 놔뒀을 때 시효시간이 5년이고요,
○위원 정상윤   
·아니, 민법에 의해서 법적 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했을 적에 그러면 그 기간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예,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부동산을 압류를 해버립니다. 체납세를 안 내서 압류를 했을 때는 시효기간이 아까 정 위원 말씀대로 압류재산이 없을 때는 5년이면 시효기간이 지납니다마는 재산을 압류했을 때는 시효기간이 없습니다. 계속 10년까지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만 있으면 언제라도 압류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했을 때 저희들이 선순위가 있고 또 후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큰 부동산은 짓기 전에 근저당을 잡히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근저당이 앞서기 때문에 체납세를 받는데 실제적으로 공매를 실시해도 실효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바로 법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오는데 부동산압류에서 공매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그것은 부동산을 독촉장을 내 가지고 안 오면 바로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압류해서 공매까지는 법적으로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는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재량행위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계속 절충을 해 가지고 독촉도 하고 만나서 또 이렇게 해도 정 이것이 어렵다 할 때 저희들이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지금 체납액이 발생일로부터 봤을 때 그 법적인 기간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권종문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 정상윤   
·만약에 체납이 발생일로부터 당사자들이 재산을 갖다 타명의로 아니면 이전을 했다든지 어떤 근저당설정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는 발생일로부터 압류나 공매 이 기간까지는 시일이 걸리니까 과연 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발생일로부터 인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발생일 이후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전매했든지 근저당설정을 했을 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독촉장을 보냅니다. 세금을 기간 내에 안 내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독촉장입니다. 그러면 독촉기간을 보통 한 20일정도 줍니다마는 그 기간이 지나면 과상금을 해 가지고 이게 나갑니다. 그래도 안 왔을 때는 저희들이 압류로 들어가는데 그 재산 압류를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선순위가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순위가 재산압류를 했을 때 순천시에서 압류를 해도 선순위로 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재산을 조회해보면 법원에 압류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선순위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재산가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공매를 한다고 할지라도 체납은 저희들이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경우 이런 것이 가장 애로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이 실효는 없지만 공매를 의뢰해 가지고 재산이 없다면 결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상반기에 세무과 부과액은 얼마고 그 중에서 수납액과 체납액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권종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세가 약 한 493억입니다. 그리고 시세가 한 444억에서 전체 지방세가 약 937억 정도가 금년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어제까지 들어온 것이 한 365억 정도 이렇게 수입이 잡아져 있습니다. 도세가 한 208억 들어오고 시세가 한 15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수입이 저희들 금년 목표가 약 279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현재 약 84억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세수증대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세입이 약 2,647억이 금년에 모든 도에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나간 돈이 약 1,01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금이 1,628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1,627억을 예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한 3,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가용재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금금리가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많이 남아버리면 저희들이 세수에 상당히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체크를 하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금년 세수입액의 목표에는 아마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목표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위원 정상윤   
·예, 여러 가지 그 답변내용이 체납에 대해서 무척 노력하시고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어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우수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적극 도입해 가지고 시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로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 많은 금액을 체납액으로 계속 이월시키고 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예, 감사합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이 한 34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야로 열심히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해 가지고 체납세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세무과장님, 여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권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형사고발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형사고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발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 되고 3차례 이상의 체납액이 누적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이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세 번 이상 발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대상자가 저희들이 있어서 현재 지금 형사고발을 2건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현재 그러니까 대상은 고발을 다 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예, 그렇습니다. 형사고발 대상자는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예, 그리고 현재 지금 거기 표를 보게 되면 일반회계 세입결손처분을 보면 2001년도에 17억2,0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됐고 작년에 14억1,8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1년 사이에 차액이 물론 이제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게 된 이유가 시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도심 지역이 난립을 해 가지고 무조건 사업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순천의 가장 취약점이 그건데요, 해 가지고 부도를 내버립니다. 부도를 내면 바로 결손처분에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또 과점주주가 있는지 없는지, 부도가 났더라도 과점주주가 주식이 51% 이상이 친인척간에 세무서에 조사를 해 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과점주주가 있으면 그 사람을 또 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하려고 보면 상당히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이 많아지는 것이 계속 누적되어 와 가지고 그런 과점주주도 없고 부도사유가 여러 가지로 봐서 정황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손처분하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런 업체가 주로 많이 발생한 데서 결손처분이 주로 많고 그 다음은 자동차가 이게 한 10여년 되니까 자동차의 그런 비과세 요인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종하   
·증가한다는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2002년도에 14억1,800만원을 결손처분했고 2001년도에는 17억2,0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매년 이렇게 결손처분을 물론, 시효완료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것은 매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요건이 갖춰진 것은 조사해 가지고 한꺼번에 결손처분 할 그것은 해버리고 징수할 것은 하고 그래야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그러니까 매년 결손처분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고액체납자도 보면 현재는 결손처분을 못 하지만 또 1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이종하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결손처분은 세무과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참작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결손처분을 하여튼 명확하게 좀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되고 또 결손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세밀하게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해 주시고 문제는 이렇게 결손처분까지 하도록 체납액을 그동안에 놔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납기가 지나게 되면 독촉장을 발부를 해 가지고 가산금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다시 발부를 하고 또 그 외에 그 기간이 또 지나게 되면 재산압류를 하고 하는데 그런 절차들을 그 당시 즉시즉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미수납액이 많이 생기고 결손처분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권종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개 압류해서 공매하는데 공매는 작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하   
·됐어요. 공매 그건 놔두고 문제는 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과당시에는 과세 물건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납기가 지나고 가산금을 붙여서 다시 독촉장을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안 내게 되면 그 즉시 체납처분을 해놓게 되면 이렇게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오고 바로 채권확보도 가능할 것이고 체납액이 안 생길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바로 하게 되면 이렇게 안 될 것인데 그 즉시 체납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왔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그런 점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하여튼 인력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납기가 지나서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아까 체납처분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체납처분을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정상윤 위원님 의견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무재산 체납자 배우자는 유재산인 사람이 있더라 이 부분을 말씀하셨지요?
○세무과장 권종문   
·예.
○위원 임종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정용품 유치재산 즉,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거 강제집행절차 밟으시면 안 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그런데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용품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답니다. 
○위원 임종기   
·아, 하십시오. 하셔야지요.
○세무과장 권종문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해보려고 몇 번 연구를 했어요. 
○위원 임종기   
·가능합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분야까지도 한번,
○위원 임종기   
·바로 바로 해버려야 됩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하   
·다음 정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과오납액수를 보니까 9억1,000여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로 보면 약 0.1% 정도로 0.2%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오납에 관련된 부분은 주민들과 잦은 민원으로 시비거리가 좀 될 수가 있고 또 자칫 시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세무과장 권종문   
·예.
○위원 정달영   
·그런데 지금 현재 과오납이 반환한 액수가 지금 9억1,000여만원인데 이 과오납을 인지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아마 시민들이 이건 좀 부과가 잘못됐다고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업무처리된 과정에서 공무원이 잘못 부과됐다면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유형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제기해서 과오납을 반환한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업무처리중에 인지하고 반환한 경우가 많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대개 과오납은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납부독촉을 하면 생각외로 이중납부자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것도 경미한 것은 더 그렇습니다마는 이중납부자가 굉장히 많고 이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반환하는 것이고 대부분이 어떤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과오납된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저희들이 전산으로 이렇게 쭉 보다보면 어떤 변동비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변동비율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착오로 인해서 징수했다 그러면 전산에 입력돼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오납을 환불해 가지고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과오납한 경우는 극히 몇 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로 많은 것이 주민세 같은 것이 일괄해서 냈다가 나중에 12월말에 정산되면 그것이 상당히 착오가 많이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해서 환불을 많이 해 주고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이의신청은 극히 적고 이중납부라든지 전산자료의 착오 이런 걸로 인해서 환불을 많이 해 줍니다. 
○위원 정달영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이 납부를 했는데 전산자료가 착오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지로용지가 금융권에서 보관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시청에 갔다줘야될 지로용지를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다든지 그럼으로 해서 시민이 납부하고도 증빙서류가 없고 본인도 보관하지 않고 금융기관도 보관하지 않고 해서 생긴 사고는 결국 시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 않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과오납은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많은데 적은 금액이어서 한번 처음에 고지서가 없이 냈는데 나중에 또 챙겨보니까 고지서가 있어 가지고 내고 이런 이중납부자가 프로테이지가 제일 많습니다. 부인이 냈는데 남편이 또 안 낸 줄 알고 내는 경우 또 오래 돼서 있다가 내는 경우 이런 이중납부자가 프로테이지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실제적으로 반환액수보다는 더 많은 액수가 과오납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과 행정기관관에 갈등이라든지 잦은 시비로 인해서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좀 신중을 기해서 세금부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예,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14억1,800만원의 결손처분의 내역을 잠시 봤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의 유형을 본다면 속칭 사업자를 바지를 내세워서 고위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체납을 하게 되고, 그렇지요?
○세무과장 권종문   
·그런 분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또 무절제하게 그냥 무리한 사업투자를 해 가지고 부도로 인해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연타를 위해서 차마 자식, 친구들한테 재산을 돌려놓고 순천시에서 이름만 대면 의식주 반듯하게 해결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결손처분명단에 넣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여기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그런 분들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조용훈   
·있어요?
○세무과장 권종문   
·예.
○위원 조용훈   
·정말로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 하나라도 우리 순천시에서 이름 딱 대면 그 사람 정말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결손처분 대상자가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로 의혹을 받지 않도록 결손처분을 하긴 하되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 명단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그런,
○위원 조용훈   
·있지요? 그런 사람이 있지요?
○세무과장 권종문   
·예, 그런 사람이,
○위원 조용훈   
·이런 분들은 금융기관에서도 결손처분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시에 지방세를 또 결손처분 받는 사람이에요. 촉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예, 법을 악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위원 김기태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용훈 위원님 말씀따라 고의적인 미체납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악덕 미체납자들 이런 분들은 명단을 공개할 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만일에 명단을 공개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소송을 했을 때 저희들이 말려들 기미가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나 지침만 있으면 하겠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자율적으로 임의로 결정하기가 곤란해서 아직 명단공개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위원 김기태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예.
○위원 김기태   
·누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검토는 해봤습니다. 
○위원 김기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예.
○위원 김기태   
·그런데 일상적으로 보면 명단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사한 법들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권종문   
·다른 시군에 혹시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다른 시군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순천시를 위해서 그만큼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치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권종문   
·예.
○위원 김기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하   
·정상윤 위원님.
○위원 정상윤   
·여러 가지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임종기 위원님이 얘기했던 유치동산에 대해서 지금 병원비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살림이나 뭐든지 전부다 압류처분해 가지고 경매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면 창피해서도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과연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개인의 명예에 관한 것이냐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요즘은 모든 게 공개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폭력에 관한 것도 전부다 공개적으로 지금 명단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도 거기에 준해서 명단공개해도 하등의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두 가지 방안을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예, 그 두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추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종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신 집행부의 과소장님 오전부터 나오셨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간부님들도 질문내용의 핵심을 파악하셔서 명료하게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영태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방역관련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한다고 하는 개선책도 다 보았습니다만 소홀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전염병 예방대책은 매우 중요한 시책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스와 0-157등 자연환경과 생태계 변화로 예측불허의 전염병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방역관련 예산이 변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위원님께서 시민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냉철히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염병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신종질환이 계속 발생되고 전염병 증가 추세는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소 그 추세에 맞게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잠깐만요!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이 배석해야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영태 위원님이 현재 예산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장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뺐다고 하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하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자리에 배석해 주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영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또한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보건소에서 순천시 전체를 방역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율방역단 휴대용 연막방역장비가 89년, 91년 사이에 보조사업으로 구입하였으나 현재 장비노후로 사용불가능한 상태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자율방역단 수는 474개입니다. 방역장비는 20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매년 교체가 되지 않아서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면 수리보다는 신규 장비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방역효과도 훨씬 효율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측면도 절감된다고 봅니다만 저희 예산이 빈약한 실정이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오전에 유종완 위원이 본예산을 많이 올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측불허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장비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비해서 본예산에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연풍   
·위원님의 시민건강에 대한 깊은 의지를 인식하고 장비 현대화에 대해 2,3년 계획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장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하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왕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인데 현재 특별회계에 대해 도시교통사업에 미수납액이 58억6,600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료를 해결하지 않은 과태료, 자동차정기검사 불이행 과태료 주종이 세가지로 분리되는데 그중 주정차 과태료는 50%이상이 징수되고 있는데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책임보험을 넣지 못하고 정기검사를 못받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8% 징수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종하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있는데 강제징수할 수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저희들이 차량에 전부 압류처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태료가 되어서 규정에는 국세와 지방세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떨때는 차를 집행해서 팔아보았자 수습비도 제대로 안나올 것이 많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건교부에 자꾸 요청을 하기는 경찰서 범칙금과 같이 안내면 차라리 직결심판으로 옮겨간다든지 이런 강제규정을 넣어주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현재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죠?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가산금이 없다보니 체납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미수금이 계속 특별회계 총 미수수납액이 85억6,6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교통과의 이 분야가 56억이나 됩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수납을 하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태 위원
○위원 정영태   
·교통보조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주정차 단속요원이 현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10명인데 300일짜리도 있고 250일짜리도 있죠?
○교통과장 김영중   
·예. 300일짜리가 5명, 250일짜리가 5명입니다.
○위원 정영태   
·그런데 제가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50일짜리 그분들에게는 보너스 같은 것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없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것을 올려주어서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보너스가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야간근무는 될 수 있으면 여자단속원이기 때문에 잘 하지 않고 남자직원들이 합니다만 다른 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대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과장의 입장으로는 전부 300일내지는 기능직으로 해주었으면 더 좋겠고 그 사람들이 당장 활동하면 과태료라도 받아드리니까 얼마든지 해주고 싶죠? 그런데 법과 규정이 그러하니까 방금 여기오기 전에 의장님께서도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더 답답할 뿐입니다.
○위원 정영태   
·그분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는데 직원이 나가는데 안나갈 수 없다 이겁니다. 밤이 되어도, 8시 30분이 되었는데도 남자직원과 같이 다닙니다. 자기들의 불만은 보너스도 안나오고 그렇다고 시간외수당도 안주는데 그런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점에 대해 향후 대책을 과장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많은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하   
·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정상윤 위원입니다. 조금전 정영태 위원이 단속요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정식 직원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없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면 단속요원이 10명이라고 했는데 공익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17명이 현장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총 27명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거기에 기사 3명까지 해서 30명입니다.
○위원 정상윤   
·거기에 체증, 단속, 카메라 포함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죠? 한조에 몇 명이나 움직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한조에 두명내지 세명입니다.
○위원 정상윤   
·거기에서 단속건수에 상관없이 단속을 하다보니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죠?
○교통과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단속위주보다는 예방차원의 교통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산건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과장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안되어서 꼭 한번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교통경찰관들도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미리 요소요소 교통체증이 될 만한 장소에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을 한다고 했을 때 미리 예방차원에서 차를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숫자도 얼마 안됩니다. 의경 해보아야 10명에서 13명정도 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전체 외근 활동이 15명 안팎입니다. 그래도 요소요소에서 전부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적발위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없는 사람이 걸린다는 인식을 합니다. 무조건 단속대상에 대해서 단속원들의 움직임에 따라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방차원에서 하고 단속위주보다는 경찰부서와 같이 체증될 만한 교통장애가 될만한 이런 지역에 배치함으로서 숫자가 27명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2키로 간격이나 1번 국도나 연향동 이런 교통체증이 많이 될만한 곳에 직원을 배치하고 나아가 경찰관과 합동으로 하면 45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와 연대해서 교통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얼마든지 교통소통이 되고 주정차 위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발취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속의 대상이 정말 교통에 장애가 되고 교통소통이 안된다면 그 자리 지나가버리면 다시 원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통의 정리보다는 단속위주 이렇게 되다보니 거기에 단속대상자들은 잠깐 일보고 들어갔다 나오면 붙이고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자동차를 압류시킵니다. 계속 발생만 시킨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징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결론은 차를 이전한다든지 이럴 때 가능합니다. 그렇치 않고는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이나 2년 지났다가 최종적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때만 정리가 되는, 이것은 아주 모순입니다. 그래서 아까 30명이라는 숫자를 고정배치시켜서 주요 요소에 배치해 예방차원에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정위원님 말씀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개선책이 나오지 않아서 2001년 2월경부터 지금같이 무차별 단속으로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도저히 안됩니다. 경찰관 제복을 입은 사람은 모르지만 민간인 신분에게는 더구나 안먹힙니다. 단속을 안하면 조금만 있어달라 이런 식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60키로가 정해져 있는데 교통경찰관들은 움직이는 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지점에 서서도 지도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1키로 지점이라면 몇십대의 불법주정차가 생기기 때문에 경찰과 우리는 지도하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그것도 우리가 경청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단속원이 하나도 없는 시가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위원 정상윤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했던대로 교통요지에 대해서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해보았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중   
·그것이 2001년 2월까지의 우리 단속방법이었습니다. 마침 의원님들이 이앞전 추경때 10명을 증원해주셨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정체된 곳은 고정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그러니까 단속이라는 것은 지도를 했을때도 위반을 하면 주정차 위반을 붙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해가지고도 안될 때는 이유없이 과태료를 붙여야 합니다. 어떤 단속의 입장에서 차를 빼라고 하는데도 빼지 않을 때는 다른때 붙이는 식으로 해서 붙이면 됩니다.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한조에 몇 명씩 하다보니 카메라맨, 견인, 단속 이렇게 해서 보통 1조가 4,5명씩 다니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단속의 의미가 단속 위주로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단속하고 가면 다시 계속 그쪽을 돌아주면 모른데 일단 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재수없는 차량만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속의 효과보다는 예방차원에서 30명이라는 숫자를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차를 대려고 하면 호각을 불고 해서 그래도 주정차를 위반할때는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짐으로서 교통경찰관과 합동으로 해서 45명정도라면 거의 시내권에 교통체증될 만한 장소는 전부 커버되리라 봅니다. 제가 시내 지역에 자리까지 정해서 제안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하기 이전에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예방차원으로 교통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 단속요원 고정배치해서 예방차원에서 호각불고 빼라고 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가지고 왜 단속하면서 이 단속이 상시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장소를 지나가고 나면 다시 무방비가 되는 단속은 단속의 의미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정배치해서 또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고정배치하면 이동이 안되니까 예를 들어 단속을 하다가 어디가서 쉴 수도 있으니까 계속 확인하고 심지어 저 뿐만아니라 주위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보니 위원들도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중   
·참고로 순천에 각 NGO단체에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냐 라고 말해서 저희들이 한번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 뒤로 그 분들이 고생한다는 말외에는 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하   
·과장님께서는 단속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지나치게 단속위주로 단속한다는 불만사항도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시책적이고 정책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때 해주시고 지금은 결산승인 심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중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끝날때까지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21페이지에 세출 결산총액에 사회개발비가 있습니다. 그 사회개발비의 불용액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물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는 불용액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2003년 예산서 221페이지를 보시면 1,578억이라는 사회개발비 예산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약286억원이 증액되었고 금년도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실제 사회개발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1,290억원입니다.
○위원 유종완   
·1,578억이라면 얼마가 증액된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산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면 단돈 1억도 없는 것같이 이야기합니다.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을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회개발비는 많은 예산을 넣어놓고 불용액을 자꾸 발생시키면서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91페이지를 보면 보건관리비를 보면 보건관리나 사업소등은 힘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달라고 해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계에서 짤라버립니다. 여기는 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관리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발생이 적기는 적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적 경상경비이고 수당이고 기타직보수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보건관리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대충 내용을 보면 정액적 예산이나 경상비 또는 보상비이기 때문에 사회개발비중에서...
○위원 유종완   
·이 자리에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미안하지만 보건소장님이 힘이 없습니다. 예산을 안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사회개발비에 많이 넣어놓고 예산이 어떻냐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읍면단위 소규모 사업비를 말하면 5억도 벌벌 떠는데 사회개발비는 불용액을 161억이나 발생시켜놓고 또 2003년 예산은 또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불용액이 또 200억정도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사회개발비에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는 공무원 정원수가 많아져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있고 거기에 각종 사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시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해놓고 보니 낙찰차액에 대해서 같은 비율로 정산하다보니 사업비에서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위원 유종완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할 때 인건비는 보지 않고 넘어가니까 거기에 넣은 것같은 인상을 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것보다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당초 부담은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부담하고 나중에 집행이 끝난 다음 잔액에 대해서는 같은 비율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돈이 50억정도 되면 모르지만 그런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성있게 편성해야지 다른 곳에 보관하는 이미지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외곽 사업소 이런 부분에 예산심의할 때 고려하십시오. 힘 약한 곳은 심의할 때 내쳐서 일을 못하게 하고 지금 보건관리같은 것은 아까 정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할 때 초첨을 맞추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편성 자체가 일반회계중 사회개발비가 약60%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기획감사담당관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 하수업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업무과장 양희준   
·하수업무과장 양희준입니다.
○위원장 이종하   
·하수업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관계인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미수납액이 19억8,3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업무과장 양희준   
·하수도특별회계가 19억8,300만원중에서 원인자부담금이 16억입니다. 나머지 사용료 수익이 한 3억6,000만원정도 됩니다만 전체 체납액중 약80%를 차지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이 허가가 되어서 사용승인이 될 때 비로서 원인자 부담금이 징수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행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이 사용승인이 안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년도 체납액 6,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근 징수가 되었고 2002년도 부담금만 약15억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114억8,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총 불용액 227억 가운데 하수업무과 소관이 114억8,100만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업무과장 양희준   
·여기에서 가장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하수도사업에 있어 사업예산중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비가 33억7,0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87.74% 약12%의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가장 많은 것은 낙찰차액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예산현액이 183억입니다. 그중 불용액이 114억8,100만원이라고 하면 아무리 낙찰차액이 많다고 해도 이런 정도 불용액이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수업무과장 양희준   
·지금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이 100억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183억원이고 그중 지출한 것이 63억6,600만원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이월액이 일부 있고 114억8,100만원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불용액 내용이 없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하수업무과장 양희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불용액 114억8,100만원중 수도사업 예비비가 108억이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예산 편성이 이런 정도의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많이 둔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불용액으로 해서 남길 수 있는 예비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것은 검토해 주시고 다음 예산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업무과장 양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가 되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재산을 총 자산의 예산의 유용할 수 있는 자산은 100억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돈은 아끼는 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김기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현재 건설교통국장님이 관내 출장중인 것같으니까 오신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종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기태 위원님이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 요청을 하셨는데 관내출장 가셔서 아직 오시지 않았고 여기에 참석하시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같습니다. 그래서 김기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후 축조심의를 하고 국장이 오시는대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하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이 오시는 대로 의문난 사항에 대해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중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위원장 이종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과소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 있는 심사을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중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위원장 이종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에 깊이있는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심의했던 내용은 내일 3차 회의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 7월 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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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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