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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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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9월1일(월) 14시00분


  1. 1.제9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3. 3.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제9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제9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1분)

○위원장 김대희   
·금번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과 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상정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식   
·건설과장 김승식입니다. 
·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목적입니다. 농촌지역에서도 농업용수 이외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환경용수 등 용수수요가 다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개발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제1조 목적부터 21조 시행규칙까지 전체 2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는 생략하고 4조부터 20조까지 일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수구역 조사 및 관리는 연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였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해 농촌용수 장기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수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해 연1회 이상 실태를 조사하여 서식에 의해 기록 보관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관리운영위원회, 시 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고 관리운영위원회에서 농촌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존계획을 1차 심의토록 하였으며, 시위원회에서는 관리운영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리운영위원회와 시위원회 모두 위원장을 포함 전체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용수개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토록 하였고 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나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 개최수는 분기에 1번씩 연 4회 개최토록 하였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시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상하수사업소장, 건설·환경위생과장, 용수구역관리운영위원장, 농업기반공사 관리과장 등 당연직이 7명이며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3명을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임기 및 위원회 의결 방법은 관리운영위원회와 동일하나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수는 상반기, 하반기 연2회토록 하였습니다. 농촌 용수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관계기관 즉, 기반공사, 생활용수사업소, 용수공급자, 하천관리자 등과 협의토록 하였고 협의가 안될 시에는 시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조례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본 조례가 의결되면 규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부 표준 준칙안을 토대로 전라남도가 추천한 타시도 조례를 참고로 하여 입안하였고 법제담당부서의 세세한 검토를 거쳐 관련실과소 및 관련기관에 의견조회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농림부에서 농업용수구역에 대한 용역을 한 결과 우리시는 5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64개소, 전남은 97개소, 순천은 5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 거의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되어 조속히 제정,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 규정에 의거, 시 관할구역 안의 농촌용수구역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련규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촌지역에서도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생활·공업·환경용수 등 수요가 다원화되고 증가추세에 있어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수질오염 예방과 보호로 수요량 확보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김대희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폐합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도시지역만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이용 행위를 하였으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전행정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자원의 효율화와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제2조안에 표기를 했고, 나번은 조례안 제7조에서 관리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개의 일간신문에 열람 공고하도록 하는 것을 추가해서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편입토지 예정지에 개별 통지하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다음 다번입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토지에 대하여 시가 매수불가 처분을 한 경우에 그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은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 이하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하이거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번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40페이지, 마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입목본수도 50%이하, 경사도 20도 미만으로 한정했습니다. 바번에서 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규모 등은 별표 1에서 23까지 별도로 첨부를 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제한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까지는 불허, 50미터에서 100미터까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번에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중심미관지구가 3층이상, 일반미관지구는 2층이상, 역사미관지구는 3층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종전 조례에서 중심미관지구의 경우는 5층이상으로 허용해 왔으나 그 지역내 토지가 소규모 필지가 많아서 5층이상의 건축이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것을 저희들이 3층으로 완화했던 사항입니다. 
·아번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시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발전을 유도 하고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다보니까 종전의 도시계획조례보다 다소 강화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 7장5절7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본 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 되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관련기관 의견 청취사항은 조례안 입법예고는 2003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거치는 과정에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제한지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주라는 45명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003년 6월 20일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42페이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건폐율은 표를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법적 조항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상한선 또 대한국토도시계획회에서 작성했던 표준조례안, 저희시가 입안한 조례안 또 종전에 시행했던 구법조례안 4가지를 비교 검토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법령에서는 건폐율 70%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조례가 60% 이하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입안을 60%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만 구법조례는 법령의 한도와 같은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구의 경우는 법령한도가 90% 이하인데 저희가 입안한 것은 70% 이하입니다. 구법조례도 90% 이하로 되어 있고 일반상업지역의 경우에도 법령의 한도가 80% 이하, 저희 입안이 70%, 근린상업지역에서도 법령의 한도가 70%인데 저희는 60%로 다소 완화된 행태로 입안을 했습니다. 43쪽, 용적률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법령의 한도보다 더 강화된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종 전형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법령에서 100% 이하인데 저희들 80%로 했고 중심상업지역은 1500%인데 800%로, 또 유통상업지역은 1,300인데 400으로 강화된 용적률이 입안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동법시행령이 동시에 2003년 1월 1일부터 통폐합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로 한 내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종전에는 도시지역만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행위를 하였으나 새로운 법령시행일부터는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전행정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적용하게 되었고 순천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적용을 상업지역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과 현행 순천시도시계획조례에서 70내지 9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조례안에서는 60내지 70%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용적률 적용에 있어서도 상업지역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에서는 900 내지 1500% 이하로 현행 순천시도시계획조례에서는 700 내지 1300% 이하 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조례안에서는 400 내지 800% 이하로 하향조정 하였고 공업지역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및 현행 순천시도시계획조례에서는 300 내지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조례안에서는 200 내지 250%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용률이 강화되었으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위원장 김대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정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9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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