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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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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12월4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00 실시)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대로라면 어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시 산업경제국 소관을 마쳐야 합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변경을 시켰습니다. ㆍ오늘 제4차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변경하지 않고 어제에 이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 에 이어 순천시 직제순서에 의하여 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2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영권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전임진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안행수 에너지 담당입니다. 김종선 노정담당입니다. 장찬모 도심진흥담당입니다. 최삼림 경제자유구역업무팀장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담당께서는 과장이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질의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감사자료 16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기회를 부여, 자격증 취득 및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영세서민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추진중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19개 직종 163명중 128명이 수료, 35명이 중도탈락, 2003년도 15개 직종 65명 중 12명이 수료, 18명이 탈락, 35명이 훈련 중이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는 2002년도 9,485만2천원, 2003년도 4,311만6천원을 들여 실시한 직업훈련이 별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계획인원에 비해 훈련 실시인원이 극히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저도 정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가 소규모로 소요되기 때문에 안하는 것보다는 괜찮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자가 많은 것은 취업보장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현재 생업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2003년 훈련기관 지도 점검 실적 및 결과조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10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했는데 4건에 대해서 훈련일지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직업훈련생을 모집할 때 사전에 적성검사와 설문, 면접 등을 통해서 자기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도록 하여 중도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앞으로 제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177페이지 2002년도 현황에 있어서 지적을 하면서 다음은 남부시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4년 업무계획 보고에 의하면 남부시장은 시청사 이전문제가 매듭되어 이설 재개발되지 않고 전국 최대규모에 걸맞게 편리한 시장으로 개선한다고 했으며 2004년 31억2천만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아시다시피 남부시장은 30년 가까이 되어 상당히 노후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점포가 많이 있는데 축소해서 장옥을 신축하고 도로에 노점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노점을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현재 원협공판장을 회센터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폐쇄하고 또한 현재 보건소가 주변이 상당히 어지러워서 이것을 깨끗이 정리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31억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저희가 일단 30억을 예상으로 잡았습니다만 필요할 때는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현재는 추정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최근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5일장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치해 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전국의 최고 시장으로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금년 10월부터 남부시장을 서울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오는 관광코스가 개발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곁들여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이 있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이 장날이면 상설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가면 전통음식을 먹을 수 있는 초가집이나 코너를 만들어서 남부시장에 오면 항상 전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시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현재는 없고.
○위원 김윤수   
ㆍ관광차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실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제가 두번은 10월에 확인을 했는데 40,50명 70,80명씩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최대 규모의 5일장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천동 남부시장 예정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 부지 매입을 구지역경제과 시장관리담당부서인 상정계에서 남부시장 이설부지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네, 맞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오천동에 매입한 부지의 필지수와 면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92년부터 42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68필지 5만3,996평방 그러니까 1만6,300여평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본위원 조사에는 총 17,500평에 매입비가 42억5,600만원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남부시장 이설목적으로 취득한 오천동 부지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당초 매입목적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로 이전시 활용하고 두 번째는 시재정 확충차원에서 시의 주요 시설물이 입지 될 경우 활용하겠다는 차원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는  그 부지가 상업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아직 대안이 없다는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현재는 문화테마파크사업을 유치하면서 그 부지도 상업시설용지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이 만일 이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테마파크는 금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전에 계획이 있냐는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그 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사용료는 좀 받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임대료 수입이 900여만원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연간 900?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윤수   
ㆍ10년 전에 부지를 취득하면서 대안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매입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통센터 두 번째는 시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시설물이 될지 모르지만 시설물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정확한 매입목적을 갖고 매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런 답변을 하세요! 거대한 시비 42억5천만원으로 매입을 했는데 계획서 없이 매입을 했다는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 유통센터로 시청사를 옮길 경우대비해서 시장부지를 대안으로.
○위원 김윤수   
ㆍ10년 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9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대안이 있어야지 그때 당시 돈 42억이면 지금 화폐가치로 봤을 때 약 100억에 가까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비를 아무 대안없이 무작정 매입해 놓고 1년에 900만원 고작 수입료 올린다는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저에게 말씀기회를 주신다면 시 입장에서는 저 부지를 매입해서 시 재정에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방치를 해놓고 무슨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방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42억이면 약 50억 가까운 돈을 거기에 투자해놓고 우리시가 재정 여력이 그만큼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김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갑자기 들어와서 좋은 대안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10년 이상 연구를 해도 아직까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1년 되었습니다. 이런 대안도 없이 거금을 들여서 방치를 해놓는다면 순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위원 박광호   
ㆍ위원장!
○위원장 김대희   
ㆍ김윤수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네.
○위원 박광호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장에서의 기본적인 답변의 자세를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토론장입니까? 당시 92년도에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당시 기본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남부시장 이설 계획 아니었습니까? 그 계획 하에서 의회에서는 당시 추인을 해 줬고 그 내용이 왜 안되냐고 질문을 하니까 오히려 그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대안을 제시하라고 이 말이 되겠습니까? 과장께서 할 수 있는 답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대안을 제시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답변이죠.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제가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 말씀으로 다시 드리고 그 내용은 갈음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성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산단 용수로 정수장으로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451-6번지 외 18필지 약 1,911평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또한 광양에서 공단까지 용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것도 압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현재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보세요! 이것 역시 작년에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지역경제과장에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반드시 처리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때 처리한다고 답변만 했지 현재 보고한마디 없고 지금까지 무작정 방치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감사 처리결과에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위원 김윤수   
ㆍ감사처리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본위원이 받아보지 않았어요. 제출을 어디에 했습니까? 1년 동안이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철저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감사질의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141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를 누가 받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시장이 받습니다만 읍면은 읍면장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직원이 나가서 받죠?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우리 지역은 광천장과 창촌장이 5일 마다 2번 열립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연달아 2일장, 3일장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곳이 주암 말고 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시장상인이 18명이고 장날 평균 이용자 수가 2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날 사용료 1만2,000원을 걷기 위해 공무원이 나가서 또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간 시장사용료가 100만원도 채 안되는, 그렇다고 봤을 때 1일 장날 이용자수가 20명밖에 안된다고 봤을 때 경제진흥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잘못되었든지 광천시장은 300명이 이용한다. 거기에 10분의 1도 안되는 20명이 이 장날을 이용한다!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창촌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창촌 뿐만아니라 인근의 별량시장 여러 읍면단위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읍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용료를 안받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부서에서 읍면재래시장을 전부 들러서 실제 이용객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빈약하고 계속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시장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순천 오는데 3,40분이면 옵니다. 그래서 급격히 읍면지역 인구가 줄고 있는 시점이고 또 하루 20명이 이용한다고 봤을 때 순천시에서 어떤 대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암면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순천시에서 적극 나서서 구매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회계과와 업무연락은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협조요청을 수시로 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공문으로 보내서 남긴 근거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그런 기억은 없습니다만.
○위원 조용훈   
ㆍ지금 농공단지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조달청 구매도 좋지만 이 지역업체를 돕는 것이 또 우리 순천시에도 도움이 되고 인력창출 고용면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지 말고 이런 업무체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와 긴밀한 연락도 취하고 또 말로 하지 말고 문서로 남겨서 언제 어떻게 했습니다. 또 업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순천시에서 잘 구매를 하고 있다는 쪽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장에서의 답변은 지난 1년을 회고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잘못한 부분, 미흡한 부분은 솔직히 단답형으로 시인하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구한 말씀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방금 김윤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92년부터 정책적으로 남부시장을 이전해서 그야말로 오천동 시대를 열어보겠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을 42억3천인가 그렇게 막대하게 투입했고 의회 동의요구를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예산 투입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ㆍ그런데 그 정책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뀝니다. 시청사 유치 그 부분도 있었지만 더욱 더 큰 전환의 시점이 아시다시피 제목하여 “한국의 대표시장으로 거듭 난다” 내년부터  “31억원을 들여 현 남부시장을 대대적으로 정비에 착수한다” 소위 말해서 “서울에서 순천간 장터기행 열차 투어를 실시”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부시장을 오천동으로 가겠다는 것은 덮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그 동안 정책적으로 중요한 오천동의 남부시장 이전이 백지화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과  절차에 있어서 최소한 의회와 협의 내지는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김윤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절차가 누락되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ㆍ절차 잘못되었죠. 4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의회에 동의해서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 주고 그래서 집행이 되었는데 갑자기 정책이 전환되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다시 롤백을 해줘야 되요.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저는 정책의 전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왜 아닙니까? 오천동 부분이 남부시장 예정부지였는데 최소한 남부시장 이전계획 정도는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남부시장에 30억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열차투어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포기한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당초의 매입목적이 2가지였다고 서류확인을 했습니다. 의회에까지 보고된 사항인데 시장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땅을 사두었다가 나중에 중요한 시설물을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 부분에 대한 속기록과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시고 그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 땅을 사둔다면 우리시가 부동산 투기하는 기관입니까? 막연하게 40억 이상을 들여서 땅을 사놔요?
 그 내용은 그렇게 갈음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정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정책에 우리과에서는 연년이 달라지고 있고 많은 발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만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개선할 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 내용인즉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순천시장을 비롯해서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방송국장, 농협시지부장, 여성자원봉사회장, 상하수관리사업소장, 대학교수해서 총 19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그 하위기관으로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실무위원회는 또 구성이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경찰서수사과장, 교육청교육과장, 농협경제차장, 방송국방송부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소비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고유적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의 기능은 정책적인 결정도 중요하지만 소위말해서 최소한 중산층과 서민층을 대변할 수 있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 위원구성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되고 다시금 이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저도 박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가 분들의 부분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소리, 빠른 소리, 소비자의 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기 위해서는 좀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이것은 솔직히 기관장 회의나 다름없잖아요. 완전히 기관장 회의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테마파크 부분하고 경제자유구역은 잠시 후에 다시 감사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시장사용료에 관해서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읍면지역 재래시장의 사용료를 검토하겠다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돈 1만2,000원을 걷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수고한다는 것은 인력의 낭비입니다. 송광시장이 연 33만원을 받기 위해서 직원이 나가야 되고 또 창촌시장 86만5,000원을 받기 위해서 또 직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1만2천원 그러면 여기는 몇 천원 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순천산업단지가 지금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 대안과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경제진흥과장의 소신있는 계획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산업단지 총 17만평 중에서 업체들이 나간 면적에 대해서 3분의 1, 약 5만7천평 정도를 일반 건설업체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임대공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각종 시설물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솔직히 시인하는 문제점이고 세 번째는 도시과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순천산업단지가 현재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산업단지협의회와 수 차례에 걸쳐 만나서 협의를 했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을 찾아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순천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해룡임대산단이 조성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도시과에서 해룡산단의 조성 목적에 있어서 순천산단을 흡수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는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너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전하는 사례는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엄청난 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순천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게 연구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병회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ㆍ지역경제과 올해 사업중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9건에 13억5천만원, 사고이월 사업이 2건에 9,600만원인 것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이 명시이월 사업 9건중 내년 2004년도로 사고이월될 사업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북부시장이 단위사업이 여러 개 있어서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명시이월이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2002년에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된 13억5천만원 중 2004년도로 다시 사고이월될 사업비가 대략 얼마쯤 될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사업 완료되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북부시장 사업을 회계과에 착공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200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 되고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사고이월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수행하는데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통감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왜 이렇게 단위사업 수행하는데 3년씩이나 걸리게 되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당초 사업계획을 제가 와서 좀 변경을 하다보니까 변경기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다면 사업계획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런 오류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 단위사업을 1년만에 완료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그 편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 편익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이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단위사업이 많지는 않잖습니까? 단위사업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북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갈수록 쇠퇴해가는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와 특히 기존도심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십시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지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규정에도 분장사무가 거의 200개 정도에 이르는 막대한 노력과 행정력이 필요한 과라고 생각됩니다. 투자 유치다 기존도심활성화다 남북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께 시민을 대신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방금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기존도심권 활성화 사업추진 미흡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도심활성화건에 대한 용역을 언제 줬죠?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200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렇습니다. 당시 한국경영평가연구원에 기존도심활성화 기본계획연구용역을 2002년도 2월 28일 하고 그 후에 용역결과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2003년 12월로 미루어 보면 약 1년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후에 뚜렷한 기존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이 상당부분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시4개년 개발계획에 의하면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보겠다고 년도별 사업추진계획에 2003년도에 마감을 짓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조례를 제정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례제정 추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조례제정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사정얘기 듣다가 벌써 1년10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안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검토를 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검토를 한 후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러면 2004년도 순천시의회 업무보고를 한 내용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2004년도 순천시 앞으로 기존도심활성화에 따른 업무보고 내용에는 기존도심 활성화 조례제정 추진을 2004년 1월 안에 하겠다고 불과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본회의 석상에서 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제정하는 방향은 이미 만들어놓고 조례제정은 만들었고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윤병철   
ㆍ기존에 보고회를 한번 한적이 있죠? 2002년도에, 과장으로 취임하시기 전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2년 9월 25일 기존도심활성화사업추진 보고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기존도심활성화를 위한 노력이거의 전무하다시피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제가 금년 1월에 와서 기존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2차례의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위원 윤병철   
ㆍ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2004년도에도 기존도심활성화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수립해놓은 년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모든 행정적인 추진은 예산이 수반하지 않으면 전혀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04년도에 기존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기획실이고 집행하는 부서는 대다수가 건설국입니다. 저희과에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저희들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영진단이나 시장님께도 건의를 해서 현재 경영진단 개선안에 보면 기획과의 도심진흥계가 도시디자인기획계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더욱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서는 기존도심활성화 관련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그런 차원은 아니고.
○위원 윤병철   
ㆍ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기존도심활성화의 핵심과제를 도로개설이나 기존도로의 확장 등 대단위 사업하고 연계하지 않은 나름대로 기존 도심의 상가 등 현재 25% 이상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상가 등에 관련된 예산을 2004년도에 요구하고 기존도심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본위원이 감사질의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앞으로 열심히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2004년도 예산을 살펴 본 결과 2004년도 관련된 예산이 경제진흥과에 기존도심 상가번영회 실비보상 100만원, 기존도심 상가번영회원 활성화 우수시범 선진지 견학 447만2,000원 도합 500여만원밖에 예산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맞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500몇 만원 정도는 사업추진 의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존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을 하겠다는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어요. 한 가지 더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내에 경제진흥과 소관된 민간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노총과 한국부인회전남도지부에 각각 지급금액이 시비로만 사업비 보조가 한국노총 500만원, 한국부인회전남도지부 1,800만원, 행사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나와있는 도합 2,300만원 정도의 민간인단체 보조보다 거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예산으로 어떻게 기존도심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그 부분은 저희들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대다수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조정하고 협조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조례 제정도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행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도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기존도심 활성화에 따른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윤병철   
ㆍ또한 가지는 애초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포함해서 조례제정 노력을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실 것을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자구노력 없이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는 결코 없습니다.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노력으로서 순천기존도심권의 활성화, 밤 9시면 사람들이 다니기 싫어하는 기존도심권이 되었습니다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상으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중지)

(11시01분 실시)
○위원장 김대희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시 경제진흥과장이 투자유치 관계로 미국에 출장 중에 있어서 업무보고시 저희들이 생략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시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부시장 개설이나 주차장 시설이 어디까지 왔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당초 철골주차장을 계획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부설주차장으로 약 40여대를 댈 수 있도록 부지 확보를 마쳤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공사를 회계과에 발주 의뢰해서 내년 2,3월 경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부설하고 철골하고 어떤 것이 더 낫죠?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철골주차장은 시장 부지 내에 3층으로 철골주차장을 짓는 계획이고 부설은 현재 북부시장 부지가 아닌 인근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왜 진작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전임자들께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철골주차장을 최적의 방법으로 생각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것은 주무과장이 판단해도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죠?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옳게 판단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상가번영회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상가번영회에서는 철골주차장을 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번영회가 1층 상가입주자 2층 상가입주자가 있는데 철골주차장을 지으면 주차하고 바로 상가를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만 시장을 이용하는 노점상이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철골주차장을 지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와 상당히 오랜 기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설득을 완전히 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사전에 이런 정책사항을 펼 때는 계획입안 때부터 민원인들과 접촉해서 합의도출 후에 이뤄진 사항이라면 원만히 잘되었겠죠. 그런 부분이 미약했다고 볼 수 있겠죠?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당시에는 상가번영회 의견은 이미 반영된 것이 철골주차장이었는데. 
○위원 김기태   
ㆍ집행부 의견과 상가번영회와는 의견이 맞지 않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제가 와서는 상가번영회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나 노점상의 입장도 같이 고려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이전에 고려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를 계기로 해서 별량 장옥시장도 마찬가지고 북부시장도 마찬가지로 연계성을 두고 다행히 과장께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과거의 전례를 계속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ㆍ남부시장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네, 가봤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화장실 본 결과 과장 생각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화장실이 너무 변두리에 있고 또 시설도 너무 안좋다는. 
○위원 김기태   
ㆍ너무 미약하죠? 순천의 관문이고 5일장을 위한 관광상품으로 내놓을 정도로 남부시장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되고 있는 실정인데 남부시장 화장실을 가보면 과연 순천시도 이런 곳이 있느냐싶을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남부시장 5일장을 관광하러 온 외지인들이 그 화장실을 보고 순천시를 보는 인상이 어떻겠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저도 너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장께서도 화장실 개선 관계를 저에게 상반기부터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만 당장 화장실이 하나 필요하다해서 그것만 고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장실 문제도 검토하겠으니 기다려주십시오 하는 보고를 드렸고 또 현재 북부시장을 보시면 화장실은 아마 순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좋은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좋으신 말씀인데 개선하고 다시 개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선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고 현재 갖고 있는 실물은 전혀 동떨어진 현실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건물이 노후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지 않고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리면에서 만큼 이라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당장 시민들이나 사용자들은 화장실을 개축하고 신축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지금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정하시죠?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더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릴께요. 그 남부시장 관리를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관리직원이 시장별로 2명씩 있고 또 일용인부 한사람이 있습니다만 제가 일용인부에게 불러다가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어느 시설에 비해서 화장실 만큼은 당신이 책임자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금년들어서 관리가 양호한 편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께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관리가 그래도 양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사항은 오전에는 그런 대로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오후가 되면 어느 시간대가 되면 키를 잠급니다. 화장실을 볼 수가 없죠. 왜냐 하면 키를 잠그는 이유는 거기가 이미 차서 이미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오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가게 키로 잠궈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5일장을 갖고 있는 상품개발이라는 그 부분을 저도 동의했기 때문에 남부시장을 몇 차례 갔습니다. 한두 차례 간 것이 아니고 남부시장을 과연 어떻게 해야만 관광상품으로서 지장이 없겠는가 수차례 갔지만 갈 때 마다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화장실입니다. 갈 때 마다 화장실 문을 잠궈버리고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 이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결과로 왜 잠그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관리인이 청소하기 싫죠. 수백명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청소하고 또 청소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용객들도 도덕성이 약하다보니까 대충 볼일을 보고 나오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인은 하지를 못합니다. 안합니다. 오후 되니까 자기 눈으로 봐서 더이상 안되겠다싶으니까 키를 잠궈놓고 관리인은 가버립니다. 주민들은 관리사무실 가봐야 관리사무실도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 화장실도 그렇고 어디 항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 방뇨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에 도달합니다. 가벼운 것 같지만 큰 정책에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홍보를 하고 하지만 작은 것에는 전혀 묻어버리고 오히려 작은 것에 더 관심을 둬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예 관광상품을 내놓지 말든지 관광상품을 내놓았으면 관리라도 철저히 하든지 또는 관리자가 있기 때에 관리자로 하여 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설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설계 아무리 잘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현 시점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반성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가 시간 이후부터 개축할 때까지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김기태   
ㆍ세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시 지역경제과에서 야심작으로 하고 있는 투자 유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야말로 순천시를 위하여 또 시민도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비단 오천공원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 송광 할 것 없이 호텔이다 아파트다 할 것 없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까지 와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첫째는 저희들 능력부족입니다. 외국인들하고 상대하다보니까 언어소통이나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했고 두 번째는 솔직히 애로사항 같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과거 저희들은 여비 타는 수준으로는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기태   
ㆍ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됩니다. 투자가를 찾기보다는 투자가들을 위한 순천시에서 상품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설명회도 해서 자, 순천시에서는 지역적으로 이러 이런 부분들이 개발대상으로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테니까 여러분이 오시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사전 설명회라도 하고 투자자를 찾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순천시에서는 투자가를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있지 사전에 이렇게 설명회를 통한 준비를 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순천시를 보여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투자 설명회 정도는 아니라도 소규모투자 설명회 정도는 필요하다는 김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와 같은 소규모 투자 설명회와 개별상담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일어난 동부권의 개발붐은 각 자치단체끼리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에 대해서, 그러면 발빠른 행동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유치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빠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도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투자가에 대한 정보제공도 약하지만 저희들이 정보를 가져야 될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지금 투자 하면 외국인 상대를 합니다. 외국인 상대를 하는데 과장이나 저나 외국인들 수차례 상대했지만 제일 문제가 언어소통입니다.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정확한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좋은 상품을 갖고 가도 영어를 잘해야 언어구사가 분명해야 상대가 나의 입장 의지를 알고 와서 그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합의할 것인데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장께서 계십니다만 통역사라도 앞으로는 준비가 되어야지 통역사도 없는 가운데 외자를 유치한다, 외국을 다닌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투자 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정식으로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으로 과장이 채택되어 있는데 국장에게 답변하리는 것은 순서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증인으로 정식 채택을 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담당과장에게 질문했던 내용은 아무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 국장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경제진흥과장 감사 질의를 끝내고 할까요? 
○위원 김기태   
ㆍ지금 바로 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김대희   
ㆍ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잠깐 들어가시고 산업경제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ㆍ산업경제국장 김영래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답변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ㆍ먼저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느끼고 있는 바이지만 투자유치라는 것은 남의 돈을 우리 지역에, 특히 외국인 돈을 끌어들이는 아주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진흥과장이 얘기했지만 언어소통이나 마인드문제 전문성이 부족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우선 담당자 뿐만아니라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채용을 해서 중국어다 일본어다 영어다 또 필요한 언어를 확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시대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치단체끼리 경쟁이 될 것이라고 하고 경쟁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양보다 순천이 먼저 가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는 먼저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단언은 못하지만 현재 집행부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응해 나갈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국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순천시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런 사항을 금년 들어서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지적이 아니고 보완해 가면서 하지 않았던 일을 하다보니까 미숙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 야심작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간다고 하면 금년에 언어문제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서로 같이 이해를 했으면 본위원은 2004년도 예산서를 유심히 살펴 봤습니다. 별 예산 다 편성되어 있지만 말로만 통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안타깝게 생각했지 그에 대한 예산편성이 된 것을 못봤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계획이 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ㆍ일단 저희들이 경제부서에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람을 채용하는데 인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서 합의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미국을 방문하고도 언어소통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기동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서로 구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구두로 안되겠고 내년부터 통역사를 채용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ㆍ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정 중에 있는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에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통역사에 대해서는 퍽이나 다행스럽게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준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충분한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가에 대한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내년에 한번 사전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준비계획을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순천시가 갖고 있는 신규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일시에는 못합니다만 프로젝트를 계속 연구해서 자료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가 부분은 용기를 갖고 해야 됩니다. 첫째는 담당공무원도 집행부에서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은 남의 포켓에 있는 돈을 갖고 와야 된다는 막중한 어려운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이 남의 돈 가져오는 것이 투자 아닙니까? 답은 없지만 답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다소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 고통을 감내해 내야만 이런 어려운 중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주변에서 여러 가지 비난 섞인 소리도 있고 격려의 소리도 있습니다만 양론적인 마차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힘이 닿고 필요한 부분은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감사 질의 더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1사1담당제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도적으로는 참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다양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비롯해서 각급 시청의 공무원들이 각 회사를 방문하고 내지는 그들의 애로를 청취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주자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몇 몇 업체를 파악하고 만나보고 대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그 분들도 의문이고 여러 가지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부분 자체가 너무 행정적인 성과주의에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심 제자신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 내용에 좀더 획기적인 좋은 확대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과거 1사1담당제는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계장급이상 공무원들이 전체기업체에 대해서 담당을 추진했는데 저도 그 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꺼리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업체들의 건의사항이 주로 자금 그런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전시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금년 상반기 중에 실질적으로 회사 의견을 물어봐서 희망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만 1사1담당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가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만전을 기하시고 방금 과장님의 답변 그 내용의 문제점 그것을 보완해서 신년도부터는 좀더 힘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두 번째로 지역경제촉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와 동시에 양대조례로 볼 수 있는 이 지역경제촉진조례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본위원회가 힘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2003년도에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개최실적 전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저도 소홀했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경제진흥과에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위원회를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하다보니까 1년 내내 위원회만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촉진위원들을 7월에 위촉까지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활성화되게 운영하려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 박광호   
ㆍ잠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두 지금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이 위원회를 우리 관에서 거의 주도하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무거워요 그런 부분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한다고 해도 효과는 미미하고 이런 부분을 민간주도형으로 과감하게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역경제촉진에 관한 고견 이런 내용이 술술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원스텝 뒤로 빠져줘야 되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고 우선은 지역경제촉진위원회의 기본적인 활동 전개이것은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지적합니다. 본위원이 일일이 답변듣지 않습니다. 지적하면 동의하시죠?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네.
○위원 박광호   
ㆍ세 번째입니다. 문화테마파크 개발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490만평이 포함되면 순천시는 멸실공히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본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지난 번 7월 26일 박태 영도지사가 우리 시청에서 밝힌 축사의 한대목입니다. 다음으로 밀실행정박태영도지사는 사퇴하라, 미국에 계실 때입니다만 이 내용은 지난 11월 4일 순천시청 본관과 앞도로에 게첨되었던 현수막의 내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금년도에 대단한 업적도 이루었고 또 대단한 희비가 엇갈리는 업무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소위 아쉬움입니다. 이 내용 중 우리가 정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의회가 도지사실을 항의방문하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본회의를 소집해서 의사일정변경안으로 정확하게 처리해서 경제자유구역청관련 전남도청 항의방문의 건을 상정해서 결정하고 우리가 도로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밀실행정입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참여정부시대 아닙니까? 어떤 사안이 도출되면 관에서는 띄어 올려놓고 이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는 밀실행정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감사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대목입니다.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목의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과연 순천시청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냈는가, 이면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남도에 최소한 공식적으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표명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제가 그때 시장을 모시고 미국방문 중이었습니다. 그 때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도지사와 조찬 간담회를 하면서 시장께서 도 행정에 대해서 항의를 한 바있고 거기 출입기자가 둘 있었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경제자유구역청 확정이 밀실이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기자분이 한국에 있는 언론사에 보도 자료까지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어찌 도청에 연결되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두상으로라도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ㆍ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여수로 가면 어떻고 광양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또 순천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순천에 오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운 나머지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최소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업무결정에 있어서 만큼은 열린 행정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견을 듣고 또광역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이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갈음하고 마치 어떤 작전이나 한 듯이 미국 출발하기 직전에 발표해 놓고 떠나버렸어요. 그런 밀실행정적인 그 행정패턴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덮을 일은 아니예요. 순천이면 어떻고 광양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이 부분이 청사의 단일적인 문제로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요소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주민갈등을 초래했니 어떠니 지역이기주의니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단일사안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최소한 도에서 지방자치법 149조 내지는 여러 가지 관련내용을 무시하고 이렇게 행해진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상위기관이기는 하지만 강한 항의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에요.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광호   
ㆍ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순천시에서만 밀실행정이라고 비난했을 경우에는 마치 청이 우리 순천으로 안와서 항의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만 조만간에 공식적으로 도에 유감표명을 할 것으로 지켜봐 주시면 그런 행정행위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호   
ㆍ용기있게 자신있게 유감표명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하세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상위기관 이것 볼 것 아닙니다. 우리의 소신을 그대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테마파크 1천억 유치 28만평 개발계획, 본위원이 제목만 읽겠습니다. 다음, 1억불 추정 송광사 인근 미 아이티엠사초특급관광호텔 추진계획, 다음 순천펜션단지 건설희망 1억불 및 식품가공공장 건립희망에 따른 100만불의 투자 양해각서 체결, 금년도에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금년도에 최소한 홍보되었던 신문내용의 기사를 보면 우리 시민들은 오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너무 빨리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홍보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보면 아쉬움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목만 타이틀만 읽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 간절히 소원하는데 이런 부분이 속도에 있어서 과대 내지는 홍보가 되다보니까 시민들로부터 혼선이 있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질서있게 홍보의 방향이 틀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에 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저도 박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업무가 처음으로 추진되다보니까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광호   
ㆍ신중한 접근 필요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님들께서 좋은 내용의 감사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분장사무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장에서 이렇게 반복된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지않았다고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용촉진훈련 실시 현황 2002년도에 163명을 해서 약 9,500만원 보조를 했는데 정말 문제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지도 점검 실적 그냥 가서 훑어만 보면 안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자격증은 몇 % 나 취득했고 취업은 얼마나 했는지 작년, 금년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시장 풍물화 문제 이것 참 할말이 많습니다. 추진 과정 과정을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북부시장 차도 인도의 시장사용료 받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이것이 무질서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순천시의회 지난 3기 때 시정질문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이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부권은 물론이오 남원 전주를 가봐도 남부시장만큼 화장실이 더러운 곳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어 지적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진흥과 특수시책 수범내용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전문위원께서 6건 신규프로젝트 투자유치 6건 정도를 꼽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회전, 시설담당 신영수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농산물도매시장 관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도매시장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방문을 하고 야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알고 계시겠죠?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화면 제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네.
○위원 유종완   
ㆍ도매시장에 가보면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2천년도에 설치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네, 카메라가 1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금년에 몇 개 설치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21개로 1억7,500만원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도매시장에 총 카메라대수가 몇 대입니까? 40대입니다. 본위원은 도매시장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도매시장이 특설무대인지 아니면 이벤트를 하고 있는 장소인지를 방불케 해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매시장 조례 규칙에 상품을 도난 당하면 물려줘야 될 조례나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1억7,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 시에서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경매과정에서 일어나는 도난방지나 아니면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목적에 설치를 했다면 설치 저것이 필요없어요. 본위원 판단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CCTV가 움직이는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시설 설치를 해놓았어요. 시설계장이 누구신지 이 부분에 현명한 답을 듣고 싶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은행이나 CCTV가 설치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 보면 일정한 부분을 죽 감시를 해야 그것이 다음에 녹화되었을 때 어떤 도난물품이 생긴다든지 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움직여서 그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도매시장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지금 도난된 물건이 1년 254건에 1,300만원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하루에 1건도 발생하지 않은 일인데 도매시장에 직원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중앙감시실에서 직원이 조작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 도매시장이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면적이 1,200평 되는데 40대를 달아야 될 필요가 있으며 가보니까 밑에 남도청과나 이런 곳에서 19대를 달았는데 또 위에 달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저 그림을 보세요. 저것이 CCTV인지 무대 설치를 한 것인지 도면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채소동인가 과일동인가 8개라는 카메라가 비치되어 있으며 가서 현지를 보면 그 밑에 또 작은 조명등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매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운영하면서 회계처리를 한다면 저런 시설 저렇게는 안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기존에 19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대개 외곽에 설치되어 있고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가니까 카메라 밑에 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그것은 법인에서.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법인에서 설치한 위에 또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그것은 법인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변상이 되면 물려줄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이 있냐는 말입니다. 시설 때문에 저것을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법인에서 시설해 놓은 것은 녹화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것을 이동식으로 하면 50내지 80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설치했다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고장이 나서 못움직인다고 답변을 하는데 고장이 날 CCTV를 뭐 하려고 설치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담당자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답변을 하는 담당자를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CCTV가 거리가 50 내지 100미터 정도 갈 수 있는 CCTV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돈 1억7,500만원을 물론 시에 자금이 많아서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도매시장이 단일회계를 사용해서 설치하라고 했으면 저런 묘안은 안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조례나 규칙에 없고 또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라고 있죠? 그런 심의를 거치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설치해야지 1억7,500만원이라는 돈을 저렇게 무대를 방불하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채소동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예산이 이런데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지적을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감사지적 하는데 있어서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대개 전국의 도매시장을 가보면 CCTV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저렇게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다 가봤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저것이 실은 많은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도매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좀 멀면 녹화가 잘 안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카메라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조달청에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취급하는 곳에 다시 한번 물어서 행동반경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인지 물어서 참고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의하면 우수유통종사원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네. 
○위원 유종완   
ㆍ우수종업원이 중도매인이죠? 규정상 도매시장에 몇 명 배치해야 규정에 맞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조례상으로는 2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모든 조건이 240명 조건에 도매시장 직원 내지 여러 조건에 부합되어 있죠? CCTV 조건도 그런 조건에 부합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123명 중도매인이 있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네.
○위원 유종완   
ㆍ지금 몇 명 추가 되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실제 보면 분산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위원 유종완   
ㆍ간단간단하게 하세요. 현재 몇 명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현재 103명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2001년도부터 8명정도 충원되었는데 홍보방법이나 횟수 그런 부분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홍보하고 몇 번이나 홍보를 해서 8명 충원을 했는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도매시장 활성화 대책과 병행해서 읍면동에서 매월 반상회를 개최합니다. 반회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3번에 걸쳐서 공문시달을 해서 홍보되었고 인터넷이 설치되어 그것을 수시로 활용하고 금년에 MBC에서 3월인가 그때 방영했고 10월에 신문에도 한번 게재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중도매인 충원이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도매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중도매인이 240명 이상 적정수준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중도매인도 직원이 가만이 있지 말고 2명씩 책임제를 둔다거나 해서 중도매인 충원 확보에 총력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후 대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그렇지 않아도 도매시장 활성화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중도매인들이 1인당 얼마 정도 거래가 되면 중도매인을 해촉시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월간 최소 거래가격이 1천만원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순천시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3개월 동안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는 취소를 시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의 얘기는 취소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도매인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그런 것이 바로 도매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도난까지 책임지면서 저런 많은 시설보다는 중도매인을 해촉시킬 때 왜 이렇게 거래가 부진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도매시장 관리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과장께서는 도매시장 출하자 품목별 단가를 일별로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매일은 못하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해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물론 매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본 위원이 이 감사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농촌에서 생산해서 가까운 도매시장에 출하해놓고 보면 자두 1상자 10키로짜리에 돈 1천원에서 2천원 경매를 합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경매가 나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물론 생산농가에서야 가격이 낮게 나오면 물론 농사짓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가격이 흥정되는 것은 출하양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낮고 또 품질이 떨어질 경우는 낮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출하량이 많은 것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근본적으로는 생산농가에서 상품을 잘 만들어서 출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을 알아주세요. 도매시장에서 출하 조절기능도 해 줘야 합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현지에 출장을 많이 보낸다고 했는데 실제 이행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보기에는 한번도 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저희들이 현지에 가면 전부 복명을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자두 1상자에 돈 1천원, 2천원을 받으면 상자값이 1,200원입니다. 상자값도 안나오는 그런 자두를 농민이 내고 있습니다. 물론 얘기하신 대로 출하조절 내지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왔을 때 과장님으로서 생각하는 바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서 출하를 조절하고 또 품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냐는 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출하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제대로 안나왔을 때 저희들에게 가끔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1천원을 받는데 수수료 공제하고, 하역비 공제하고 그런 것을 보고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물론 규정에 수수료 내야 하고 하역비 내야 하는 것은 규정에 있겠지만 1천원에서 6,7% 수수료를 주고있고 하역비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그것은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인은 자기들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격보전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가격보전이라도 해 주는 조치를 해야지 1천원짜리 물건 내는데 수수료 띠고 상자값 1,200원은 어디 둬버리고 1천원에서 수수료 띠고 하역비 떼서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면 도매시장에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라니까요. 그래서 물건이 많이 나오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직원을 보내서라도 출하조절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분산출하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2004년 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미분산 농산물을 관내 불우시설에 무상 제공한다고 했는데 미분산 농산물을 2,3일 경과후 부패 또는 상품성 저하로 폐기처분할 것을 선별하여 불우시설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이라고 했는데 이것 정말 참으로 듣기 거북한 말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이것은 도매시장에 입하되는 농산물이 일단 경매를 거쳐서 전부 분산됩니다. 분산 과정에서 분산이 제대로 안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2,3일 지나면 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버려야 되는 물품들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방금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벌써 저하품으로 경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3일 후에는 처분해야 되고 쓰레기로 버려야 될 물건이라는 말씀인데 그 이전에 이런 물건들을 불우이웃에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도 없고 간단히 하겠습니다만 대안으로 다소의 예산을 확보하여 미리 부패되기 전에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가 부분은 중도매인들이 낙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쓰는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불우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김윤수   
ㆍ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낙찰을 받았을 때 저가로 낙찰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쓰레기로 처분해서 내버려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낙찰을 받았으면 오후에는 이 물건을 폐기처분해야 할 것인지 어느 상인에게 팔아야 할 것인지 예상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2,3일 섞혀서 그 중에 골라서 아무리 불우이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환경오염 차원에서 제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안제시를 하잖아요. 다소의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부패되기 이전에 제공할 생각은 없냐는 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시의 예산을 수반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중도매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그냥 주는 것이지 이것을 시차원에서 사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 김윤수   
ㆍ시 차원에서 사서 주는 것은 아닌데 썪어서 버려야 할 것을 2,3일 후면 무, 배추 같은 것이 여름철에는 부패되어 버려야 됩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불우이웃에 제공한다는 말인데 그러기 이전 경락 받아서 내버려야 할 것 썩기 이전에 다소의 금액을 지불하고 미리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이것은 중도매인들이 자기들 팔고 난 나머지 못팔면 기간이 지나면 부패된다는 말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라는 말씀입니다. 벌써 아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그것은 자기들이 돈을 받고 팔아야 하잖아요. 
○위원 김윤수   
ㆍ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와 같이 부패된 농산물을 불우이웃이라 할지라도 제공을 안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연간 24톤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수송비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양 법인에서 아니면 중도매인들이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불우시설에 운송을 해 줍니다. 
○위원 김윤수   
ㆍ시에서 경영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원예조합이나 순천남도청과에서 그 분들이 한다는 말씀이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그 분들도 하고 또 중도매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알선은 하는 것이죠. 그런 물건들이 나오면 불우시설에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 김윤수   
ㆍ업무보고서에 시에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양법인하고 협조를 구해서 앞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소기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패되기 이전에 공급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알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효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과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중지)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박광호 위원께서는 현장에 조사차 나가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일정이 조금 변경된 관계로 오늘 오후 2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기술직공무원의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빨리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후에 임석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고 끝나는 대로 바로 오십시오. 다녀오십시오. 건설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우길호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구제규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임성주입니다. 방제담당 서찬원입니다. 건설과는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담당께서는 과장이 감사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 업무에 관해서 감사질의 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구거 하천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미징수가 36명에 2,196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징수 사유가 연락두절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징수독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1억1,5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3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중 36명 중에 서면 압곡 정성명씨 관로매설 유수사용이 있는데 여기에 1,793만2천원이 회사부도로 가압류조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43만원부터 고액자들이 있습니다만 조별로 징수담당을 정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주로 사업실패나 사망 이런 분들이 있어서 현재 연락이 두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징수독려반을 다시 편성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좋습니다. 미징수 현황을 보면 사망이라고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위원 정영태   
ㆍ가 사람이 에쿠스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확실해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직접 한번 나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차후에 확인해 보시고 징수할 것은 징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징수원 1명이 있는데.
○위원 정영태   
ㆍ그 사람 핑계를 대지말고 감독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0페이지,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급정산 현황을 보면 2002년 외서 가용  경지정리환지청산금 미납이 5건에 486만1천원입니다. 미징수 사유가 거의  장기출타로 나왔는데 징수독려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김영호씨, 김정규, 박윤보씨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만 786만원이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영호씨는 재산이 압류가 되어서 못받고 있고 김정규씨나 박윤보씨는 생활이 너무 곤란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만 못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 사람 역시 시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모든 세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독려보다는 누군가 책임을 지고 지속적인 관리와 독려를 해야만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당히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습관을 앞으로 과장께서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조편성 해서 저도 직접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공정이100%인데 사업기간과 도급자 현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주 사제천, 주암 대구천, 상사 오곡천, 월등 신성천 정비공사의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사제천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린토건주식회사 조성호씨가 하고 있었는데 그 때가 11월 25일입니다. 발파쌓기 약 25미터 뒷채움 부족시공 된 것을 26일 전체 재시공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승주 사제천 정비공사 추진사항 점검차 2003년 11월 25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 확인 결과 건설과장께서 현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 공정이 50%로 되어 있고 2003년 11월 21일자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현 공정이 55%로 되어 있는 등 상이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 등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발파석 쌓기 후 뒷채움에 깬 잡석쌓기를 해야 함에도 많은 토량이 섞여서 뒷메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토량을 제거하고 깬잡석쌓기로 재시공 하는 등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부실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사제천은 위원님들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본 위원회에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암 대구천 정비, 상사 오곡천 정비, 월등 신성천 정비 사업도 철저히 시공과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자행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주암 대구천, 상사 오곡천, 월등 신성천을 한번씩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을 전부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늦어진 것은 작물이 경작되어 있어서 벼가 추수되어 벼를 다.
○위원 김윤수   
ㆍ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부실공사를 철저히 막고 잘 진행되고 있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부실공사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것 역시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구천 오곡천 월등 신성천 공정은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감사서류 제출할 당시에는 작업 중지중이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작이 늦었습니다만 주암 대구천이 80%, 상상 오곡천이 65%, 월등 신성천이 65%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월등 신성천이 감사보고서에는 55%로 되어 있고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현재 아직 시공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65% 공정이 되었다고 보고를 합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신성천이 좀 늦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늦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지금 65%라고 했는데 아직 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데 65%입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착공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착공은 6월 9일 했는데 위쪽 마을 쪽을 했고 지금은 농경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현재 65%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위원 김윤수   
ㆍ오늘 확인해도 됩니까? 현지 확인해도 되겠냐고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위원 김윤수   
ㆍ위원장님! 현장 확인조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월등 신성천에 조용훈 위원님과 박형근 위원님께서 직원 대동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두 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준공일인데 다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12월 8일 준공은 되었지만 여기는 경작물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업 못한 구간 만큼은 공기를 연장해 줘야 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적극성을 갖고 동절기인데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깬돌쌓기로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발파석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하천정비를 한다면 순천시 소하천사업은 자금난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행정자치부나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부처에서 생태계 보전차원에서 기존 하천에서 일반적으로 석축이나 돌망태 또 옹벽 등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형호한공법으로 작업을 해서 설계하고있습니다. 저희들도 봤을 때 발파석 쌓기는 12만원정도 소요되고 깬잡석 쌓기는 8만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당.
ㆍ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변에서 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시거리에 있는 부분은 발파석 쌓기를 하고. 
○위원 김윤수   
ㆍ되었습니다. 보세요! 사제천 500미터에 5억1,400만원, 대구천이 600미터에 4억1,600만원, 오곡천이 900미터에 3억2,400만원, 신성천이 1,100미터에 4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깬돌 찰쌓기로 한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10배 정도 늘여서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는데.
○건설과장 천영봉   
ㆍ헤베당으로 평방미터로 따지니까 그렇게까지는 늘어나지 않겠습니다만 3분의 1 정도는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규정은 아닙니다만 자연형하천으로 하자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1,2년 해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가시거리는 자연형으로 하고 나머지는 깬잡석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가 설계는 누가 했습니다.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설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용역도 하고.
 
○위원 김윤수   
ㆍ용역설계며 대안이 있어야만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보든 전시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산골짜기에 일반 깬돌 찰쌓기만 해도 충분한 하천제방이 될텐데 이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1천미터 할 것을 200,300미터 하면서 이렇게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순천에 소하천 정비 안된 곳이 몇 %나 됩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80%가 넘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윤수   
ㆍ80%가 넘는데 5억을 가지고 500미터씩 한다면 앞으로 소하천 정비를 다하려면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저희들도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1,2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적용을 해서 가시거리는 그렇게 하고 안보이는 부분은 잡석으로 쌓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과장! 보이는 곳은 발파석으로 쌓고 안보이는 곳은 찰쌓기를 하고 이것은 전시행정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전시행정을 꼭 하자는 것은 아니고 생태계를 위해서 하천을 자연형하천을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하니까 또 그것을 저희들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우리시의 하천개발을 위해 개선하여 일반 깬돌쌓기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개선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개선하려고 저희들도.
○위원 김윤수   
ㆍ동의합니까? 
ㆍ다음은 동천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천가꾸기 사업은 동천과 옥천의 7.3키로 구간에 2005년까지 사업비 50억을 투자하여 자연생태하천의 복원과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대단히 야심찬 계획입니다. 최근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서 대단히 호평을 하였고 본위원도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과장께서 위원회에서 동천가꾸기 사업에 관한 용역결과 보고를 한 적이 있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위원 김윤수   
ㆍ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하천의 근본은 수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수질은 동천과 옥천이 BOD가 1PPM이하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상류부 쪽은 아직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하수과와.
○위원 김윤수   
ㆍ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용역보고서 어디를 찾아봐도 동천의 발원지역인 상류지역 다시 말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그런데 수질보호에 대한 검토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수질은 동천하고 옥천이 현재 BOD 1PPM이하로 아주 맑은 물입니다. 상류부에 마을하수처리장이나 차집관로 매설계획을 하수시설과에 문의한 결과 계획은 있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동천이 맑아지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차집관로나 이런 것이 완비되어 있어서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동천 상류지역에 도축장이 있어서 동천이 오염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축장이 이설된 이후에 물이 맑아졌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도계장을 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센터는 서면에 유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도축장관계나 축산폐수, 수질관계는 물론 하천으로 버려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업무한계가 환경위생과 이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동천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하수과나 환경과가 유대관계를 갖고 먼저 상류지역의 물을 정화를 함으로써 동천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류지역만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개발만 해놓고 나면 물은 시커멓게 썩어내려 가는데 그 하천이 아름다운 하천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과와 합의해서 마을하수처리장 차집관로가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하천을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가꾼다고 하더라도 물이 썪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물론 현재 동천 수질은 저희들이 하류부분을 조사했지만 상류부분을 조사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고 소하천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 김윤수   
ㆍ상류하천 조사하지 않은 부분 잘못되었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앞으로 하천수로 유입되는 상류부에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위원 김윤수   
ㆍ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하천을 개발하고 시설하여 시민편익 증진도 좋지만 근본적인 오염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오염방지물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도 관계과와 협의해서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특히 그 부분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동천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농로포장에 따른 토지 소유자 기부채납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읍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로를 포장하고 있는데 금년도 농로포장 총연장과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기계화 경작로는 4곳을 하고 있는데 사업량은 1,370미터 별량 무풍지구있고 낙안 목촌지구 그렇게 해서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 중에 보상을 하고 포장할 농로와 기부채납을 받아서 포장할 농로는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지구에 하기 때문에 보상한 곳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경지정리지구를 제외한 일반농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농로포장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 따라서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은 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농로확포장을 절대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농어촌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윤수   
ㆍ농어촌도로와 농로는 차원이 틀립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현재 농로포장을 하면서 보상을 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농어촌도로에 있어서는 보상을 많이 해 주고 있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농어촌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사에 필요로 하여 개설하고 있는 농로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받아 개설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농로개설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농어촌도로보다 농로가 활용이 더 많습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재원이 부족해서 보상을 안하고 기부채납이나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관계법 개정이나 건의를 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우리시 조례를 정해서라도 조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기부체납만 강요를 하는데 기부채납해서 이루어 졌다고 봤을 때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지역은 제아무리 농로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습니다.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반드시 해야 할 지구일지라도 할 수 없어요.  농어촌도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저희들이 관계법을 충분히 연구해서.
○위원 김윤수   
ㆍ농어촌도로에 있어서는 단 몇 키로 확포장하는데 있어서 수십억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몇 십억씩을 투자하는데 이 농로 보상비 해봐야 몇 백만원 몇 천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비가 이루어 져서 농로가 원활하게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비법정도로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사용승낙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에 얼마 만큼의 토지를 이용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또 증여계약서 및 등기 위탁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사용한다고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천영봉   
ㆍ도로포장 그러면 구조물 부분만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만.
○위원 김윤수   
ㆍ이것이 토지 승낙서입니다. 토지 승낙 기부체납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한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입니까? 기부채납 받아서 시재산 증식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반드시 농로를 내기 위한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어느 한곳 표시되어야 하는데 표시된 곳이 없습니다. 이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기부채납을 받는 서류나 토지사용 승낙 기공승낙서를 받을 때 확실한 면적하고 사용목적 이런 것을 충분히 취지를 서식에 넣어서 주민들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농로를 포장하려면 지적도상 농로면적을 확보하여 포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70년도에 4미터 내지 3.5미터 폭으로 개설된 농로를 현재 포장을 하면서 도로폭을 2.9미터로 줄여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을 하려면 더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줄여서 포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물론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폭도 늘리겠습니다만 현 농로포장은 현재 실제 개설되어 있는 부분만 하고 있는데.
 
○위원 김윤수   
ㆍ농로개설이 4미터 3.5미터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천영봉   
ㆍ사업량을 줄여서라도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정 안되는 부분은 교행할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서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농어촌도로는 몇 미터로 냅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교통 통행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1차로 2차로로 내니까 최소한 6미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죠, 편도로 내고 있죠? 아스팔트에 편도로 도로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로는 이미 70년도 초에 3.5미터 내지 4미터로 포장해 놓은 것을 2.9미터로 3미터도 못되게 포장하고 있어요. 이런 점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로는 2.5미터 최소 폭을 2.5미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량을 봐서 저희들이. 
○위원 김윤수   
ㆍ2.5미터라면 겨우 경운기 단면도로입니다. 경운기 2대만 와도 비킬 수 없고 가기만 하는 도로예요. 그런데 이미 60년도말 70년도 초에 3.5미터 4미터 그때 당시에도 장기적인 먼날을 보고 트랙터, 대형트럭 등이 다닐 것을 예상하고 4미터 폭으로 확장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포장을 하면서 2.9미터로 좁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농로 면적은 언제 할 것입니까? 또 이 다음에 포장을 하려면 그 옆 토지주에게 또 사정을 해야 하고 다시 농지를 매입해야 할 실태입니다. 반드시 4미터 농로 포장되어 있는 것은 4미터 포장되어야 하고 3.5미터 농로 확장된 곳은 그대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시멘트 포장비 얼마 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 중에서 제일 극소수 사업이라고 보고있습니다. 
ㆍ가 점도 개선해서 기 확장된 도로 만큼은 포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지금 농촌은 고령화가 되어서 기계화 영농이 아니면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금년도 예산이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명년도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도시민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은 안됩니다만 농어촌에서도 생활환경이나 영농환경이 도시에 버금갈 수 있도록 또 농사를 지으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농로가 좁고 또 아직 포장도 안되고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명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왕에 예산이 세워진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경운기나 이런 작업구간에 지장이 없는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 확장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농로 용수로 등 농업기반사업을 하면서 요즘 읍면 소규모사업비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 용수로 큰 부분은 사업규모가 1억, 2억 정도 소요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소규모 읍면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현장여건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별도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2004년도 서면을 봤을 때 총 소규모사업비가 7억5천만원입니다. 거의 읍면동 7억에서 8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1억, 2억 이런 정도 한두 곳만 하면 더 이상 할 곳이 없습니다. 농로에 있어서는 방금도 지적을 했지만 농촌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계화 영농이 아니면 농촌발전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농어촌도로랄지 도시 어느 한곳이라도 사업을 줄여가면서라도 농촌농로 확포장만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순천시민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고르게 발전되고 같이 살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현재는 기계화 영농이 아니면 참 농사짓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예산을 해보면 농로포장을 실제 150건 정도 했습니다. 명년도에도 그런 물량 만큼은 충분히 확보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폭을 충분히 확보해서 교행할 수 있도록 영농기계가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읍면동 소규모사업비를 투자하시지 말고 별도의 기반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읍면 기반사업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해 본 바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읍면 기반산업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고 매년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서너곳을 조사해서 도에 보고하고 우리에게도 보고서를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기계화경작로 예산을 요청해서 1년에 4,5억 정도사업을 해 왔습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위원 김윤수   
ㆍ잘못 들은 것 같은데 우리시 차원에서 농어촌 영농기반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로나 용수로 안길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2004년도에는 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중지)

(14시55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동천가꾸기 사업 발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아직 발주 못했습니다. 설계심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동천가꾸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2002년 정리추경 때 편성되었습니다. 동천가꾸기 사업은 2003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아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렇다면 당초 실시설계나 기본계획이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2003년 본예산에 동천가꾸기 사업비 8억5,000만원을 2004년도쯤 계상해도 늦지 않은데 이 막대한 예산을 1년 동안 사장시킨 결과 아닙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당초 용역기간을 3,4개월 잡아서 했습니다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자문을 받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건을 자꾸 수용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매사가 그렇습니다. 2004년 본예산 심의할 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빨리 계상되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막대한 8억5천의 예산이 1년동안 사장된 결과 아닙니까? 이것은 그대로 명시이월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내년에는 또 이 예산이 사고이월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8억7,000만원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안될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사고이월은 불가피할 것 아니에요! 다음은 동천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동천하도정비사업 당초 사업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천영봉   
ㆍ저희들이 현재 동천사업은 사업량이 준설 70만2천입방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당초 사업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당초, 2000년 5월 24일 발주할 때의 당초 사업 내역!
○건설과장 천영봉   
ㆍ당초 내역이 54만4,284로 육상과 해상 준설양이고 그 후에 변경이 70만1,994로 15만7천이 증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데 그것 당초 사업량 아니에요!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추후에 1대1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과장께서는 주무담당이 준비하셔서 정병회 위원님께서 서류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건설과 감사가 마무리 되면 소회의실에서 1대1 감사를 요청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마친 이후에 바로 협의해서 시간을 맞추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충분한 업무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놓고 조금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방금 공간적인 범위 하에서 당초의 계획보다 더 확대된 부분을 밝히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요건 아닙니까? 가장 출발적인 부분부터 인식을 못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전체파일을 준비했습니다만 이것을 그림으로 띄우기는 그렇고 기본목적부터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목적이 정리되면 이 문제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천 가꾸기 사업의 가장 큰 본질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침수방지를 위한 하도정비로 치수사업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동천가꾸기 사업이라니까요! 여수로 가기 전에 그것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좋습니다. 이 내용만 적시를 하죠. 동천가꾸기 사업에 가장 큰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자연하천의 복원에 둬야 됩니다. 이 자연하천의 복원에 두지 않고 지금 크게 변화된 테마가 뭐냐면 시설배치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연하천 복원에 중심을 둬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화면을 보면 50가지 이상의 시설배치 화면이 있는데 부분 부분 한커트 한커트를 보면 거의가 시설배치 중심으로만 짜여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하천 복원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본질적인 목표의 설정이 되어야만 이 사업의 방향타가 제대로 정립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감사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저희들도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 휴식공간과 편익공간, 운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넣었습니다만 이런 시설물들이 자연과 조화되도록 자연형에 맞춰서 시설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 부분이 말씀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만 예전에 용역회사로부터의 중간보고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순전히 시설배치 계획 내지는 무리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자연하천 복원에 무게중심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천가꾸기 사업부분이, 그리고 당초 동천 계획이 17.5키로였습니다만 추가로 6키로 늘었고 서천이 4.7키로, 옥천이 1.3키로가 추가로 배치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자연하천 복원에 무게중심을 두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긴장을 푸시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소하천 용역문제하고 기반조성에 따른 시공상 문제점 그리고 자연하천 관리상태에 대한 부분, 끝으로 배수펌프장에 대한 현황 질문하겠습니다. 
ㆍ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몇 개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270...
○위원 김기태   
ㆍ260개 정도 됩니다. 2000년부터 시행한 소하천종합정비 용역계획을 수립 중에 있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위원 김기태   
ㆍ막대한 소하천 종합정비용역을 세우는 예산을 지출하면서 그 계획하고 있는 시행목적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소하천정비법에 보면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또한 행자부의 소하천정비.
○위원 김기태   
ㆍ농경지피해나 재산상 관리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도 있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자연환경도 보존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용역이 끝난 후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용역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5년마다 중장기계획 수립에 맞춰서 예산을 행자부나 각 기관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계획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납품 후 추진계획은 현 시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까지는 납품 후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기본계획에 맞춰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시가 시행한 방법은 용역납품 설계 후에는 읍면단위별로 공구를 나눠서 현재까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납품받은 후 공구별로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통제가 잘 되지 않고 그 지역에 맞춰서 다시 시공하다보니까 잦은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죽 예로 들어보면 잦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것 이해가 가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앞으로 차후 이런 예산낭비나 지연되었던 부분을 복원하고 원상태로 실질적인 지형여건에 맞는 설계대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른 것은 이론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과 또다시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확실한 설계를 작성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과장 말씀도 맞고 본위원도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소하천정비개념은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그 지역 여건에 맞게 더구나 이것은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적 현안의 한 축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면 본위원의 대안입니다만 용역하는데로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진행시키면 됩니다. 우선순위 그대로 진행시키면 그런 상태로 신속한 개량복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홍수방지도 되고 일괄적인 설계를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중투자 방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시는 돈이 없잖습니까? 그럼으로써 철저한 감독으로 건실한 시공도 할 수 있고 민원의 이해도 갈 수 있고 자꾸 소하천 때문에 감사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을 가지고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의문은 의문입니다. 나눠서 했던 부분은 포괄적이지 못하고 공구별로 쪼개서 했던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투성이입니다만 지금 2004년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괄적으로 시작하면 동시 통제가 가능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사업비나 물량에 따라 또는 지역별로 물량을 조절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1개 소하천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납품은 동시에 받아놓고 공사 발주할 때는 공구별로 쪼개서 나누어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술자적인 입장으로 양심적으로 답변해 볼 생각입니다. 포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일률적으로 통제를 해야지 설계발주는 포괄적으로 해놓고 공사 발주를 할 때는 쪼개서 하고, 지금까지는 상당한 모순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거적인 문제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다행히 과장께서 2004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60%, 지방비가 40% 그렇습니다. 총계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갖고 있는 용역발주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0억 정도 됩니다. 설계비 자체만도 막대한 비용이 투자됩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실정보고를 하고 충분한 용역보고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질문이 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파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본위원 그점 이해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하천을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과장께서는 관심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자연하천을 저희들이 복원하기 위해서는 김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우리 하천관리담당을 선진지에 벤치마킹을 시켜서 촬영도 많이 해 왔습니다. 또 저 자신도 여러 가지 하천을 앞으로 견학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사업비가 들고 또 완고하고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조성해야 되는데 면사무소에서 하천관리 관계에 대한 권한위임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면장이 관리해야 될 사항 그리고 우리시가 관리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알아본다면 어느 선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면에서는 하천점사용 허가를 하고 시 건설과장은 점사용 후에 시공, 유지 관리, 개량 복구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면에 점사용했던 허가건부터 관리내역까지 본위원이 사진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죽 관리를 했다고 하니까 자연하천을 차집관로를 묻는 형태를 보십시오! 차집관로를 묻는 현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자료 제시)
○건설과장 천영봉   
ㆍ금년에는 못봤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민선4기 때부터 와서 의회가 하수사업소, 건설국, 관계부서 할 것 없이 어느 부서든 자연하천 생태복원에 대해서 누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원상태로 가급적이면 자연상태를 건들지 말고 하는 방법으로 나가자고 누누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연생태계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은 조상으로 부터 받은 유일한 재산이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ㆍ글자그대로 자연하천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생동감이 넘치고 자연이 살아숨쉬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저런 아름다운 자연하천을 어떻게 파괴시켰느냐면 차집관로를 묻는다고 해서 이렇게 굴착이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차집관로를 묻은 후에 이것이 복원 상태입니다. 이것이 복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복원하고 자연그대로 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하수시설과에 또 묻겠지만 우선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천영봉   
ㆍ본 화면은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또한 하천물이 흐르면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른다는 표현이 있듯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동화책에 나오는 그림 같은 현상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이런 식으로 파괴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그야말로 사자후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했습니다. 제발 자연하천 건들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가자고! 누구 책임입니까? 이 책임이! 지금도 차집관로를 묻고 자연하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현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시정만 될 부분이 아니고 안되면 조례라도 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보십시오. 의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속기록을 보고 집행부에 하달했던 내용을 보면 자연하천 보전하자는 얘기를 의회에서 얼마나 큰 목소리를 냈는지 건설과에 기록이 안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작년 속기록은 봤지만 금년은 아직 못봤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금년 1차 시정질문 때도 하천에 대한 문제가 집요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정말 발견하고 느꼈다고 하니까 차후에 대안을, 본위원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되면 조례 개정이라도 하자! 자연하천은 절대 건들지 말자. 하수업무과나 사업소에서 저런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를 근본적으로 해 주지 않도록 조례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하수사업소에서 집요하게 나올 것입니다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서부터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기반조성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공 문제점을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과장! 한번 보십시오. 수중보입니다. 보! 보를 저런 형태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수해복구 사업 때 관심만 있어준다면 저것 큰 문제 아닙니다. 사진상으로 볼 때는 큰 것 같지만 과연 담당공무원이 수해복구 사업 때 이어지는 사업으로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것 저런식으로 방치해놓고 있다면 과연 건설국 누가 열심히 일 한다고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읍면단위는 내년말에 하천이나 보 수리 시설 이런 부분에 보수할 물량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명년도 예산에 풀예산으로 많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읍면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당연히 해야 되겠죠. 풀보조공사 이런 것도 잘했습니다만 보십시오! 1년 전에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사진상으로 보면 저것이 적어도 5년 이상은 경과된 사항들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과는 정 반대사항들 아닙니까! 보셨죠? 저런 부분은 조치하십시오. 조치할 때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 조치가 안되면 첫째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배수펌프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배수펌프장 현황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곳 있습니다. 풍덕1. 풍덕2, 구암ㆍ해룡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펌프장 운전방식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해룡천은 조유기를 달아서 자동감지기를 달아서 자동운전이 되고 있고 구암은 전기안전대행업체에 5월부터 10월까지 월정 수수료를 주고 그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덕1펌프장은 기계직 1명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고 풍덕2배수펌프장은 전기직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문제는 해룡펌프장입니다만 여기는 자동가동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하천담당하고 있는 일반직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풍덕1, 풍덕2, 구암펌프장은 수동이고 해룡펌프장은 자동인데 풍덕1, 풍덕2, 구암펌프장은 기계직 전문직이 하고 있고 해룡펌프장은 일반직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이것도 잘못되었네요? 
○건설과장 천영봉   
ㆍ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김기태   
ㆍ자, 들어보십시오! 왜 잘못되었냐면 펌프장을 시공에서 준공까지는 토목건축이 시공을 해야 되겠지만 펌프장을 준공하고 나면 기계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전문직이 관리를 해야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기능직중 전기하고 기계직이 있는데 기계하고 전기직 중에서 1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티오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한쪽은 수동을 하고 있고 한쪽은 자동을 하고 있는데 자동하는 쪽과 수동하는 쪽에 각각 틀린 요원이 관리를 하고 있다면 궁합이 맞다고 보십니까, 안맞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물론 안맞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안맞는 것을 기술자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합관리를 해야 죠. 전문직으로 하여금 통합관리를 해서 원만하게 배수펌프장이 가동되도록 해야지 시민의 재산과 홍수 대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현재 자동으로 하고 있는 해룡천은 금년 하절기가 되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기능직을 요청해서 배치를 하겠고 정 안된다면 기계직이 7급 1명 있는데 이 직원이 행정업무를 보고있습니다. 행정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전문직으로 바꾸도록 준비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가 내용을 파악했지만 우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4,5월경까지 가고 5월부터 강우시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것은 2003년까지는 모순이 있었다고 하고 2004년부터는 기능직 전문직이 한사람 있다니까 전문직으로 교체하실 용의가 있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교체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저도 불합리하다해서 직원들과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하천계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방제계에서 일괄적으로 3,4개 펌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습니다. 진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건설행정에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줘야만 후속적인 문제들이 바로 바로 뒤따라주는데 이런 부분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전부 다 무능한 사람으로 바꿔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본위원의 생각을 과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께서도 동천 하도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이제 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에도 문제가 있고 확실하게 손에 쥔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간에 마치 이 부분이 집행부가 저는 안타까운 부분 한 가지만 지적하고싶습니다. 왜 시공회사를 지금 이 시간까지 방치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계변경이 안되었으면 설계 변경을 과감하게 시키고 또 시공회사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적절한 대책을 세울 때 의회도 인정을 하고 집행부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마치 끌려가는 인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반대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짧게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현재 보성건설에서 작업지시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현지 보성건설 출장을 가서 우리들이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는 사토장을 충분히 확보했고 또 준설토를 준설선이 못할 부분은 육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를 했으니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달라 해서 다음 주에는 상무가 직접 와서 현지를 보고 저희들이 사토장 준비한 부분도 확인하고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 작업을 안한다면 저희들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물론 현장여건이 가히 쉽지 않은 현장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왜 빨리 시작하지 않느냐는 아우성치는 소리도 일부 듣고 계시죠? 그리고 또 어장피해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와 발생될 수 있는 예상되는 피해 그 부분도 얘기듣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과감하게 앞주에도 보니까 마치 동천하도정비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큰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일부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함구로 일관하게 되면 일부 시민이 볼 때는 그것이 맞다고 또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정병회 위원님과 1대1 감사 때 충분하게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생각도 전달하고 안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늘 내 기분 같아서는 시공회사 사장 증인채택해서 한번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1대1감사로 다시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추이 봐가면서 이 문제는 새롭게 제의할 것을 위원장에게 건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저희들도 현재 사토장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농주리에 했고 선학리에 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할 수 있고 또 김씨문중과 합의를 한바 5,500평을 매각할 수 있다. 토지 승낙까지는 저희들이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다면 26만6,000입방이 남았는데 그것을 다하는 것보다 선착장 앞에 있는 부분을 전체 준설하는 것보다 일부 남겨놓으면 20만5,000을 한다면 유수에 지장이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자들과 제가 나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토장 확보는 되지 않겠느냐? 어장피해 문제도 어장피해가 있다면 방진망 이것을 한번 쳐서 그런 상태가 난다면 두 겹 세 겹 정 안되면 4겹이라도 쳐라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설계에 반영을 해 주겠다.
○위원 김기태   
ㆍ오탁방지망을 쳐라?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오탁방지망도 두겹 세겹 안되고 치기가 곤란하다면 배로 치고 있다가 배가 운항하면 또 걷어주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자기들도 현실적으로 봐서 그런 문제들이 된다면 충분히 와서 사업을 한번 검토하겠다 그것은 개략사항으로 안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그 사유를 우리도 충분히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실로 어려운 사업은 틀림이 없습니다. 본위원도 기술자적인 양심으로 볼 때는 준설하지 않아야 할 곳에 준설 설계한 자체부터 모순은 모순입니다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시작된 일이니까 차질없이 잘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ㆍ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하나 당부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가 끝나고 나면 과장께서는 돌아가시지 마시고 도시과를 감사할 때 방청을 했다가 같이 꼭 들을 내용이 있습니다. 돌아가지 마시고 도시과 끝날 때 까지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02년도 12월 83회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시 바로 이 산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자 재난기금사용용도관련규정 정비노력 미흡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고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과장께서 재난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전결권자시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현재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재난관리기금은 99년부터 조성되었는데 현재 4억7,713만4,000원이 정기예금 되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2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위원 윤병철   
ㆍ그리고 재난과 재해의 차이를 과장은 아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재해는 자연적인 발생원인에 의해서 하는 것을 재해라고 알고 있고 재난은 인위적인 사건 사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러니까 재해는 태풍이나 홍수 폭풍 이런 재해로 발생한 피해가 재해고 재난은 화재나 붕괴 폭발 이런 것이 재난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위원 윤병철   
ㆍ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2001년도 9월 15일 순천시 동외동 가스 폭발사고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대충 자료에 의해서 봤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재난으로 판단하십니까, 재해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재난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재난으로 판단한 후에도 현재 순천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4억7천여만원을 약 5년에 걸쳐서 조성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순천시에서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사용한 적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위원 윤병철   
ㆍ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 등 재난과 재해 관리기금 운영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심의위원회는 올해만 개최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재난관리기금은 안했고 재해대책기금은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렇지 않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영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2개 심의위원회를 같이 하는데 올해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느냐고 묻습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재해대책에 관해서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재난은 안하고? 재해대책, 재해대책은 어차피 수입의 반 정도는 써야 하니까, 올해 2월에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위원 윤병철   
ㆍ혹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피해자 돕기 성금모금을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네, 성금 모금한 기억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얼마 정도 성금된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성금 관계는.
○위원 윤병철   
ㆍ아니, 시청 의회 포함해서 여러 각종 각계에서 돈을 다 모았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관리는 했지만 사실은 관리기금을 대략 1억4,700만원 정도 모았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동외동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약 38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2명 사망, 나머지 36명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는 상황 아십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소송을 제기한 지 상당히 오래 되어서 거의 1차 판결이 나게 되어 있는데 순천시가 가스안전공사하고 3천여만원을 조정금액으로 배상 책임을 판사 합의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도 잘 모르시죠? 결국은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보통세 1000분의 1을 법에 의해서 조성을 하고도 5년에 걸쳐 1원짜리 하나 쓸 수 없도록 잘못된 법개정을 위해서 제가 바로 1년 전에 여기에서 법제도 개선을 노력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당시 속기록에 의하면 당시 건설교통국장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고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록 서면상으로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 요구를 했던 적이 없죠?
○건설과장 천영봉   
ㆍ속기록은 읽어봤습니다만 제도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상부에 건의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없고 구두상으로는 노력한 것으로 본위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면상으로 정식 요구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 점을 본위원이 감사지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요구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사례집에도 분명히 순천시에 아픈 상처가 남긴 교훈이라는 사례집을 발간한 내용 속에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규정이 애매해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기금사용용도가 공공시설의 안전진단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지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재난의 규모를 정하는 규정이 없어서 혼선이 야기되고 성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관련규정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전라남도의 사례집을 발간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재차 2년에 걸쳐서 제안하는 바로는 예를 들어서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인명피해 30명 이상의 재난에 규정이 되었을 때는 기금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결손 및 면책규정을 마련해서 기금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해 달라는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재난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한 지 99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기금이 조성목적이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기금도 재난관리기금이 4억7,700만원, 재해대책금이 12억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했던 내용을 저희가 상부에 건의하고 법개정할 수 있으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충분히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과장님 답변도 참 좋습니다만 이번에 피해자 단체에서 순천시에 보상요구액이 5억입니다. 사실 5억을 요구했어요. 액수가 충분해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이제는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요구액은 아니면 피해대상자들이 공공집단시설이 재난으로 인해서 갑자기 인명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수가 속출되면 10억도 될 수 있고 20억도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재난관리기금을 모아만 놓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1년 전의 요구가 그대로 묵살되고 다시 한번 요구하게 되는 심정이 상당히 착찹합니다. 과장께서 새로 오셔서 새로 오신 그 열의만큼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본위원은 접수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기금이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께서 순천시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천영봉   
ㆍ순천에 온 것은 8월 21일자로 왔고 건설과장은 9월 15일자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이제 2개월 정도 밖에 안되어서 시책사업 업무파악이 조금 안되었을 줄 압니다만 금년이 가기 전에 업무파악을 완전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미징수 사유가 사망 처리되어 있는 것이 살아있는 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동명이인이기를 바랍니다. 확인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사망처리 되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사용목적이 주거용인데 연락 두절이라는 내용이 80%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자료입니까? 전화해서 안받으면 연락 두절입니까? 한번 나가보시면 되죠.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서는 동천하도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서 16시30분까지 소회의실에서 정병회 위원의 서류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중지)

(15시10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당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ㆍ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저희과에 같이 근무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정종성, 도시시설담당 유춘석, 도로기획담당 박길영, 군부대이전담당 이용선, 도시계획계장은 오늘 도에 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담당직원께서는 과장이 감사답변을 신속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감사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장께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증인으로 채택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건설교통국장 류성기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김기태 위원님! 건설교통국장께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장 감사질문이 끝나고 나면 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방청만 하고 들을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는 설계적용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2003년도 설계발주에 대한 사항, 세 번째는 용역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관급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설계조서 작성을 어떤 기준에 준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건설관련 표준품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설계적용 할 때는 건설품셈을 적용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위원 김기태   
ㆍ우리시 자체가 만든 설계적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자체설계기준은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으로 봅니다. 현재 여건과 사안에 따라 약간 설계기준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신중히 검토를 하는데 우리시가 만든 설계적용 기준에 대한 예를 한번이라도 검토해 본적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이전에 약 5,6년 전에는 도에서 자체설계기준을 정하고 골재나 품셈 모든 것을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도기준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나 감사과정에서 품 적용이 일률적으로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적되어 도 기준을 일괄적으로 자체적으로 설계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을 기피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다보니까 각 실과소가 설계를 할 때마다 감독공무원에 따라 설계적용단가가 달라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품셈표 적용은 해야 되는데 품셈표에 적용하고 있는 적용기준이 없다보니까 각 실과별로 감독공무원이 설계를 하는데 어느 과는 이렇게 가고 어느 과는 저렇게 나가고 하는 그런 각각 달라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빈번하죠? 인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서는 설계단가가 상승하고 어느 부서는 내려가고 축이 있어야 하는데 설계중심의 축이 없어졌습니다. 이해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위원 김기태   
ㆍ이런 경우로 가다보니까 각기 다른 예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상황에 따라서 지적도 받았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다면 전라남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도확ㆍ포장사업 설계시공편람을 참고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그것도 참고하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기태
ㆍ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위원 김기태   
ㆍ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장하고 둘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술직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과장에게 방청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2004년 연초부터는 순천시 현실에 맞는 설계적용기준을 만들어서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단을 구성하면서 이 품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시에 맞는 품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노력도 노력이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으로 될 것이 아닌 것 같고 순천시가 갖고 있는 설계는 똑같은데 순천시에 아버지는 하나인데 배다른 자식이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규정을 정한 설계가 나와야지 각기 다른 설계가 나옴으로서 감사지적도 되고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정하고 있는 확포장 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편람을 기준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순천시 현실에 맞는 설계적용기준단가표를 만들어놓으면 부실공사도 방지하게 되고 감독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질도 향상되고 행정력도 앞당겨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화되는 그런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만 하고 말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기술직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기본단가가 똑같이 동일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운반거리나 골재의 위치에 따라 약간 틀릴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기술직들과 회의를 해서 그런 기준을 시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운반거리가 틀리거나 생산지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거리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경미한 콘크리트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거푸집 자재나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자재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를 시공설계함에 있어서 감독공무원이 갖고 있는 것이 하판거푸집 같은 경우는 4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3회를 적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2회 적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회수의 사용에 따라 단가가 천차만별 틀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기준에 합판을 3회를 적용하느냐, 2회를 적용하느냐, 6회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한쪽에 지정을 해놓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가 나왔을 때 도시과에서는 포장공사가 6회 사용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포장공사를 4회 사용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4회 사용한 사람과 6회 사용한 사람의 생각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감사자체가 틀려지고 있죠. 이런 문제점도 지적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미한 부분이라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유료폼사용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합판을 사용할 것이냐 유료폼으로 사용할 것이냐? 유료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다운되고 합판으로 사용하면 단가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포장을 할 때는 유료폼을 사용하고 예를 드는 얘기입니다. 옹벽을 사용할 때도 유료폼 그러나 다리 아파트를 세울 때는 합판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규율을 정해두면 구조물 자체에 대한 이런 부분도 누가 보더라도 합법적으로 잘 되었다고 평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방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6회나 4회 유료폼을 쓰는 부분은 시가 설계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시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설계 적용기준을 이렇게 만드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3년도 설계예산 편성된 부분으로 하여금 미발주사업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최근까지 44건의 미발주된 사항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불가피한 사고건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연내에 다 발주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2003년 9월 30일 기준에 의하면 금년도예산 편성사업에 전반적인 것이 5천만원 이상 계속사업과 이월사업 등을 포함하면 총 390건 중 현재 119건이 완료되었고 151건이 지금도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0.7%가 미착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월 30일 기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그렇다면 10월 11월 지났으니까 그 뒤에 많이 증가가 되었다고 봐야겠죠. 앞으로 금년도에 나머지 공사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넘어가야 할 형편이 있는데 그 %가 몇 %나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사고ㆍ명시이월은 방금까지도 제가 검토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 자체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항 외에는 저희들이 명시ㆍ사고이월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회 추경까지 확보된 사업 발주부분에 대해서는 한건도 명시ㆍ사고가 없도록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그에 대한 후속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198건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01년 그 때 740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943억이 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75건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넘어왔겠죠. 2003년도 이 사업 자체가 2004년도 또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명시이월이 될 3년 내지 5년 계획을 해서 사업발주가 총괄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그리고 연년마다 그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사업지구를 봐서 앞으로는 좀 빨리 할 수 있고 늦게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가려서 명시ㆍ사고이월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국장께서는 적절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제3자나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많다고 할 수도 있겠죠. 본위원도 이해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큰 것만 수록해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 했는가 또 사고이월을 시켰는가라는 것에 대해 이월사유를 들어봤더니 첫째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가 공사기간 미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토지 매입행위 지연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가 사업시기 미도래라고 했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면 왜 예산을 세웠느냐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사업시가가 미도래 되었다는데 왜 예산을 세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지 선정 지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월사유에 대한 서류가 넘어왔습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 장난을 하는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절대공기 부족은 처음 에 감독관이 공기를 짤 때 충분하게 공기를 짜면 될텐데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얘기는 차라리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버리지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사유 자체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명시이월 사유라고 써놓은 것도 본위원 듣기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공사기간 미도래, 공사기간이 아직 멀었다 미도래 되었다, 이것 시공회사 봐주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냐는 말입니다. 시공회사 봐주기 위한 내용으로 밖에 더 해석되겠느냐는 얘기를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어떻게 되었든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온데는 변명보다는 하여튼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사업조서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2002년까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토지 매입 협의지연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토지를 협의 후에 예산편성을 하든지 예산편성을 했으면 사업 완료를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에 대한 불용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면서 토지 매입 협의지연! 이것 장난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시민을 우롱했다고 밖에 더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순천시가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산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것을 반납해야죠. 차라리 반납해야죠. 반납하면 얼마든지 목을 기다리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쪽에 조기 발주 시키고 다음에 지역 확보되면 또 예산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예산 세워놓고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면 다른 연차적으로 기다리는 공사들 순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연속사업이나 계속사업은 합당한 것입니다. 연속사업을 국비사업이나 지방사업이나 도비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도저히 연차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합당하지만 그 외에 죽 보면 지방도 같은 경우는 단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토지 미보상 문제, 준공시기, 절대공기 보상 협의지연, 시기 미도래 거의 이런 식으로 이유서를 써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본위원이 민선4기까지 속기록을 죽 봤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지적했던 적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죽 넘어와도 어느 한사람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장난 삼았죠. 본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장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문구를 쓸 수 있었냐는 말입니다. 능력있는 공무원일수록 예산소화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예산 세우는 것도 법입니다. 예산편성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 아니잖냐는 말입니다.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불용처리해야 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월시켜 줘야 됩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인정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2004년도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능력있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책임있게 답변하십시오. 단순공사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정해서 없도록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너무나 국장께서 답변이 단조롭고 명쾌하게 하겠다는데 본위원이 뭐라고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야말로 두고 보고 두고 봐도 얘기를 안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타 시군에도 근무를 많이 했지만 타 시군에서도 이런 이유를 대고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감지하고 2004년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니까 저희는 또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고 내년에도 감사에 이 문제를 반드시 저희들이 체크할 것입니다.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건설교통국장께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ㆍ제안을 한 두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건설공사 사전심사제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위원 윤병철   
ㆍ순천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실적에 대해서는 심사를 몇 건했다는 부분이  안나오는데 순천시에서 사전심사제 한다는 내용은 극히 일부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지 전체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공사계약 전에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 관계된 곳이 공사가 많은데 건설기술공사사전심사제를 전면 개방해서 순천에서 도입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연천군 같은 경우는 99년부터 사전심사제를 상당히 효율성있게 운영하다보니까 2002년까지 26억2,000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답니다. 그 군에서 2개 반 12명, 전담반을 편성했는데 우리도 전담반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기획실에서 주관한다면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잠시 모였다가 다시 해체되고 전담반이 아닌 한시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담반을 편성해서 일종의 설계금액 일정금액 이상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이상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작성한 설계내역이 과연 과다한지 과소한지 아니면 부실한지 등을 세부 사항을 검토해서 부분별 지적사항을 도출하고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전담반, 건설공사사전심사제라는 부분을 연천군에 벤치마킹해서 한번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일종의 종단선형 변경이나 유료품 변경, 사용 거푸집 같은 것을 잘 파악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고 도로확포장 공사에도 일종의 사례입니다만 토사운반차량 수량차고나 건설기계품셈 적용의 과다설계 등을 충분히 사전심사제 전담반을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께서 적극 수용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경기도 연천군에 직원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빼서 시에서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잠깐오프 더 레코드를 좀 하자면 일종의 그런 부분에 사전전담반을 하다보면 공무원조직사회가 상당히 퍽퍽할 것입니다만 한번 실험을 해 보시면 어차피 순천은 500만원 이상 입찰을 해봐야 과다설계가 되면 결국 예산낭비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위원 윤병철   
ㆍ접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합동설계단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에도 농정분야를 포함해서 상당히 농로포장공사를 해서 각 읍면동별로 상당히 많은 읍면동 소규모 불편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이번에는 합동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합동설계단도 전담반을 구성해서 한꺼번에 설계를 하고 매년 1,2월에 설계용역 발주가 되어서 이것이 읍면동 숙원사업도 9,10,11월에 시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 불합리성도 제거하기 위해서 매년 1,2월에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3월에서 6,7월 사이 우수기를 뺀 그 시기 안에 착공 완료될 수 있도록 소규모공사 합동설계단 운영도 역시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합동설계단이 경기도 용인 같은 경우는 전담반이 구성되어 건설과장이 반장으로, 또한 토목담당에 6급 3명이 조장으로, 담당자 7급에서 9급이 조원으로 16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벤치마킹을 해서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들을 조별 구역을 설정해서 측량과 설계를 일괄 합동처리해서 그 공정을 일괄 추진함으로써 완벽시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또한 그로 인해서 부수적인 효과는 같이 참여하게 되는 설계단 공무원들의 업무숙련도도 제고 되고 자기 발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해서 제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타지역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직원들 보내서 합동설계반도 1월에 할 것을 12월말 정도 이전에 좀 빨리 구성을 해서 설계를 하면서 상ㆍ하반기 그 공정에 따라 틀립니다. 
○위원 윤병철   
ㆍ본예산이 성립되어야지.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그러니까 24일까지 예산이 나오고 지구가 어느 정도 나오면 설계는 착수를 하도록.
○위원 윤병철   
ㆍ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제안 하고자 합니다. 일단 설계변경이 잦은 것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도 설계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낙찰차액분을 다시 찾아오지 못하면 사업주가 바보라는 루머가 돌 정도로 설계변경 요인이 많은데 본 위원회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설계변경 내용에서 증액부분만 가지고 데이터를 말씀드립니다.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교통과가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이 4개과만 보더라도 건설과가 6건에 5,711만5천원 증 되었고 도시과가 3건에 10억1,659만7천원, 주택과 10건에 3,029만3,000원, 교통과가 1건에 443만6,000원 도합 20건에 11억844만1,000만원 정도가 설계변경 증액분이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설계변경 할 때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심의기구는 없고 사안에 따라 현지 여건이 특히 당초부터 설계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 자체는 지질이나 기초부분을 정밀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직접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용역부분도 마찬가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할 때 심의기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계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나름대로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자와의 커넥션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설계변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가 지적도 좋고 대안도 좋지만 결국은 사무감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직자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국장께서 이왕 출석하셨으니까 본위원이 제안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건설교통국장 나오셨으니까 위원장이 지적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자체감사에 부실공사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자체감사 기능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히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30,40%가 부실공사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문화홍보과나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연중 몇 건밖에 안되는데도 부실공사가 나왔고 건설교통국 소관은 교통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 50여%이상 부실공사로 나왔습니다. 총 전체건수의 50여%를 차지합니다. 부실공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위원장 김대희   
ㆍ본청 분위기가 위에 간부들은 잘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담당들 잘 들으세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허리 역할을 하는 계장님들 책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시면 의회에서는 감사기법을 바꿔서라도 책임한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윤수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도시계획상 공원지정 현황과 조성실적을 보면 44개소가 미지정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ㆍ저희시의 공원은 총 99개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자연공원 5개, 근린공원 23개, 묘지공원이 1개, 어린이 공원이 70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5개소는 기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 지적하신 44개소가 현재 조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공원 중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도시자연공원이 5개소 있는데 이것은 면적이 아주 넓고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 되면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수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면 앞으로는 도시공원구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도시시설로 결정되어 있지만 2006년 이후부터는 도시시설로 분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공원구역으로 분류하는 제도가 입법예고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원 중에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은 미개발지역 내에 배치된 공원이 대부분 많습니다. 기존 시가지나 새로 택지개발한 지역들는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외곽지역이나 읍면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공원 이런 것들이 현재 일부 개발이 안된 실정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44소개소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앞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지정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봉화산터널 축조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의 문제점을 보면 조곡교와 성동로타리 구간의 도로확장이 필요하므로 20미터 폭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ㆍ조곡교에서 부터 성동로타리 구간이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12미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봉화산터널이 앞으로 개통되면 20미터 도로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곡교와 성동로타리 구간에 병목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그동안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조곡교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현재 조곡교와 접속된 교차로 문제 때문에 조곡교에서 성동로타리 구간을 어느 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교통체계상 가장 유리하겠는가를 전문기관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 검토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서 봉화산터널 준공시점과 동시에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국장 계실 때 같이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디 가셨군요. 우리 도시 교통체증이 심각하므로 장기적인 교통태세에도 염두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차제에 조곡교 축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해외 연수시 느낀 점인데 프랑스 세느강변이나 영국의 템즈강변의 교량은 바로 예술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의 강변교량은 관광명승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곡교를 교통소통 교량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죽도봉과 어우러지면서 우리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특색있는 교량으로 축조하여 동천과 더불어 또다른 의미의 시민 휴식공간과 나아가 순천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선진사례에 되어 있는 장대교의 개념을 저희들도 도입하려고 해봤습니다만 문제는 양쪽이 전부 교량과 직접 교차로가 붙어있기 때문에 장대교의 형식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관을 창출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검토한 끝에 앞으로 난간에 대한 디자인을 최대한 살려서 경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좋은 교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받아들여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재설계를 해서 아주 특색있는 예술적인 교량으로 건설해 보면 좋겠다는 뜻인데 다시 설계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원구조에 대한 설계는 다시 설계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간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를 해서 좋은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순천시 정책사업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각종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의 규모인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저희과가 약 13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ㆍ도시과에 2002년에서 2003년으로 이월된 사업비, 파악 못하셨으면 좋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240억 되는데 이 규모는 2002년 전체 일반회계의 예산 대비 해서 보면 약 8%에 달합니다. 엄청난 이월사업이죠?
○도시과장 정동균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2003년 신규사업 예산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70,80억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게 따지면 벌써 10몇 % 되지 않습니까? 매년 명시 내지 사고이월 됨으로써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월되는 사업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은 할 수 없이 명시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어서 사고이월로 이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과가 제일 많아요. 그것 느끼시죠? 
○도시과장 정동균   
ㆍ네, 제일 많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특단의 대책이 이제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입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요.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열악한 근무여건이나 인력부족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만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에 달하는 이월사업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두 번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 기 시행된 택지개발지구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기 완료된 택지개발사업지구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도시과장 정동균   
ㆍ택지개발이 3가지 방법으로 사업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전면매수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어 온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하나는 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했던 택지개발 지구가 있고 또 하나는. 
○위원 정병회   
ㆍ시간이 없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만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ㆍ90년도 초반에 시행했던 연향 1지구가 지금 안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조례공고 앞에 그 지역이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안된 곳이 2군데 기존에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연향 1지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상업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지역이고 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조례택지개발지구는 일부가 상업지역으로 바뀐 곳이 있어요. 
○도시과장 정동균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사람들이 각종 허가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도시과장 정동균   
ㆍ상업지역용도로 허가는 어렵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사유권 침해 아닙니까? 헌법소원감이에요.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은 순천시 책임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결국은 순천시 책임이 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다고 하면 기존 건물이나 조례택지내 기존의 건물들 신규 건축허가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렇다면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용도변경이나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왜 안해 주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 
○위원 정병회   
ㆍ그 지구단위 계획하고 별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업지역용도에 맞는 허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현재 제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어요. 
○도시과장 정동균   
ㆍ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일단 기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면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의 행위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허가과에서 어떻게 처분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언제쯤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당초 금년 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추진해 왔는데 용적률과 건폐율이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시가지 중심부 용도지역하고 차이점이 좀 발생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똑같이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근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것이 또 문제일 수 있는데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를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런데 기존에 완료된 택지개발지구는 도시계획조례와 형평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기존에 건축을 하신 분들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신규 건축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발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상당한 문제입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ㆍ1차 판단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와 약간 상향조정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있고 또 일부 의견은 같은 상업지역이면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기존 시가지 하고 용적율에서 차이가 나서야 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어떻게 되었든 그 동안 개발이 계획적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는 조금 상향조정해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년 3,4월쯤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모든 민원행위를 할 수 없다면 시민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빨리 민원과와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도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 빨리 사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도시과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ㆍ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세 번째로 황전 괴목 시가지 공사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기존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경계석과 옛날 블록을 현재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가로수를 전부 이설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네.
○위원 정병회   
ㆍ산림과와 협의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가로수 이설은 산림과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산림과에 위탁을 해서 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산림과에서 이설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가 사진 보이십니까? 이것이 이식입니까?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자료 제시)
○도시과장 정동균   
ㆍ제가 듣기로는 부분적으로 도저히 이식할 수 없는 굴착할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것은 일부 절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가 문제는 산림과와 협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산림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경계석이 있었죠? 그 경계석 재활용 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기존 경계석이 콘크리트하고 석재가 혼용되어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고 석재가 일부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양호한 것만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조금 미흡한 것은 재활용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경계재료를 석재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가지에 콘크리트로 된 재료를 석재로 바꿔서 경계석으로 바꾸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돌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콘크리트 블록이 빨리 파손되고 도로굴착이 잦다보니까 콘크리트 블록은 한번 굴착하면 다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석재는 다시 재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정병회   
ㆍ바로 그렇습니다. 백년 천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한 경계석을 재활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시정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정동균   
ㆍ저희들이 다시 재활용가능한 부분은 재활용 계획을 할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중지)

(17시15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과 감사는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6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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