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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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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월28일(수)  14시00분


  1. 1. 제9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9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00 개의)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9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1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문용휴   
ㆍ경제진흥과장 문용휴입니다. 
ㆍ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서 민자가 유치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은 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전문가 해서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민간투자법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도 바꾸고 다음에는 심의위원 중에 순천시공무원은 임명직 공무원이 아니고 본청에 있는 4명의 국장이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의 모법인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명인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순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민간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문구를 수정하며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회의록 작성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대한 문구 변경과 심의위원회 회의소집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당연직 위원에 있어서는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직제명 확정 여부와 관계되므로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상정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4년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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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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