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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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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3월19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자동차보험 지역별요율 차등화반대 건의안
  3. 2.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촉구 결의안
  4. 3.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5.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잔디구장)
  7. 6.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
  8. 7.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주암)
  10. 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낙안)
  11. 10.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

  1.   부의된안건
  2. 1. 자동차보험 지역별요율차등화반대 건의안(김병권 의원외 13인 발의)
  3. 2.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촉구 결의안(서동욱 의원외 14인 발의)
  4. 3.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4.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5.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잔디구장)(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김기태 의원외 13인 발의)
  8. 7.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주암)(순천시장 제출)
  10. 9.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낙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제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2004년 3월 18일 김병권 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지역별요율차등화법제도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서동욱 의원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촉구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3월 18일 김윤수 의원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에게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04년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 3월 1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 3월 18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지역별요율 차등화반대 건의안(김병권 의원외 13인 발의) 

(10시05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보험 지역별요율 차등화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발의한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매곡동 출신 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ㆍ자동차보험 지역별 요율차등화 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지역별 요율을 달리한다면 지역 불균형발전이 심화되므로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자동차보험 지역별 요율 차등화 반대건의안 
ㆍ지난해 12월 10일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추진방향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손해율이 낮은 지역은 보험료를 할인한다는 즉 자동차보험 지역별 요율차등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본 개선안에 따라 지역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게 될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중 선량한 수 많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형평성을 잃게 되고 지역간 보험요율이 달라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이전을 저해 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경제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정신과 근본취지에 정식으로 위배되는 근시안적 제도 개선안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우리지역은 과거정부의 지역차별화 정책의 최고의 피해지역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되었음은 물론 정부의 중앙집권적 개발정책에서도 소외된 지역으로 항상 피해 의식속에서 살아왔는데 이번 보험료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 이렇게 지역별로 사회간접시설인 도로나 지역여건이 판이하게 다름에도 지역별로 손해율을 반영한다는 것은 손해 보험사의 이익만을 고려한 개악이며 특히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주민이 보험료를 더내야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 연좌제로 또다른 지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마치 모든 지역이 똑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 불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보험료 요율개선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요율 지역차등화를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발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고 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드는 지역 역차별을 낳는 정책임에 틀림없으므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여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의원 일동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의 책무를 지방과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고 지역연좌제로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요율 개선방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2003년 12월 9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요율개선 방안은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개악이므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요율제도 개선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단순히 어떤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지역연좌제나 다름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산하기관으로서 보험회사가 아닌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순천시의회는 27만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ㆍ2004년 3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홍제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서명하여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보험 지역별요율 차등화반대 건의안은 김병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촉구 결의안(서동욱 의원외 14인 발의) 

(10시10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2항 화상경마장 설치반대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발의한 서동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동욱   
ㆍ덕연동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ㆍ지금 우리지역에 화상경마장 설치움직임이 있어 이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아름다운 전통과 미풍양속의 전원도시로 지난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는 등 교육도시로서 위상을 전국에 살렸습니다. 그러나 화상경마장 설치로 순천시민 뿐만 아니라 전남동부권의 주민을 도박중독자로 양산될 우려와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화상경마장 설치반대 촉구결의안 
ㆍ지난해 우리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는 등 교육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그 위상을 전국에 알린바 있다. 이런 곳에 도박의 중독성이 가장 강한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다수 시민들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지난해 순천시 덕연동 지역에 화상경마장 설치가 적합하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순천시 덕암동에 당초 연면적 7900㎡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화상경마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라고 한다. 화상경마장은 순천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남동부권 주민을 도박중독자로 양산할 우려가 있고 우리지역의 막대한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특히 지난 2002년 한국마사회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박중독자 비율이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에 비해 3.6배에서 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마와 경륜, 카지노 가운데 경마가 가장 중독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렇게 도박성이 강한 화상경마장을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는 채 허가하려는 것은 우리시가 교육과 문화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대하여 정면으로 반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에 대략의 시민을 도박자로 만들고 지역사회발전의 토양이 될 자금이 역외유출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는 화상경마장 설치계획과 장외발매소 설치 가승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를 비롯한 전남동부권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경마장 설치가 철회될 때 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ㆍ2004년 3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홍제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 역시 많은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서명하여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촉구결의안은 서동욱 의원이 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의결된 건의안과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순천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두건의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선   
ㆍ의회운영위원회 박병선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변동사항을 순천시 직제에 따라 소관위원회 조정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 내무위원회 소관인 낙안읍성, 체육시설관리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제8조 의장, 부의장 선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내용과 제9조 의장, 부의장 임기 조문의 선거시기 내용에 있어 일부 조문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이상 두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5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상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상윤
ㆍ내무위원회 정상윤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별량면 학산리에 부지 11,000여평을 매입한 후 잔디축구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은 물론 시민체위향상과 우리시를 찾아온 외지축구 전지훈련팀에게도 훈련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인 인조잔디축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본건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김기태 의원외 13인 발의) 
7.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주암)(순천시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낙안)(순천시장 제출) 
10. 승주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주암),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낙안), 의사일정 제10항 승주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5건의 건의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서 발주시행하는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당 공사비 총액이 1억원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은 공사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공사개요등 제반사항을 해당 읍면동장 및 시의원에게 서면 통보와 착공전 지역주민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명예감독관 위촉과 예비준공검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부실공사를 시행한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한 제재조치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중점을 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명인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순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민간유치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문구수정과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회의록 작성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주암면과 낙안면 소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용도 지역을 당초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 본 처리장 설치지역을 포함 처리구역주변마을과 편입토지 확보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추후 시설가동시 최종 방류수 기준엄수와 환경오염방지 및 농경지와 수질보존등 관련대책을 충분하게 수립 추진할 것을 권고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ㆍ끝으로 승주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입니다. 순천시장이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와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승주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을 수립 순천시의회 의결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상향식 공모제에 따른 국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승주읍에 미래발전방향과 연관되므로 현 실정에 맞는 핵심것이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굴하여 세부추진계획에 반영추진되도록 조건을 부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두건의 조례안과 세건을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5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었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승주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4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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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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