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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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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3월16일(화) 14시00분


  1. 1. 제9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
  3. 3.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주암)
  4. 4.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낙안)
  5. 5.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
  6. 6.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9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김기태 의원 외13인 발의)
  4. 3.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주암)(순천시장 제출)
  5. 4.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낙안)(순천시장 제출)
  6. 5. 승주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금번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기태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고 집행부 과ㆍ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9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1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김기태 의원 외13인 발의) 

(14시02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태   
ㆍ김기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상임위원회나 현장 방문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부실예방과 완벽 시공을 위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발전 발판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주요 사업 추진이 관리감독 소홀과 부실한 시공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민과 시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입히는 사업이 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빈번한 민원발생으로 적기에 추진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함으로써 주민간 반목과 불신으로 이어지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언론이나 방송매체에서 순천시의 부실공사 관련 보도나 방송으로 인하여 외부에서 우리 순천시 모든 사업이 부실 시공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2003년도만 보더라도 순천시의 5천만원 이상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당해연도 사업과 이월사업을 포함한 375건 중에서 5억 이상사업이 무려 9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연간 예산액의 5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등도 부족한 점이 많아 관련조례를 제정,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당공사비 총액이 1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읍면동장 및 시의원에게 서면 통보토록 하였고 제5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공사 착공 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설명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공사에 있어서 당해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신망이 두텁고 건설공사의 지식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하였습니다. 공사의 부실시공상 감시와 민원해결은 물론 부실시공 발생시 공사감독관과 읍면동장에게 통보토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공사를 준공 하기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적성 시공 여부와 주민의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은 준공시까지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시장은 부실공사 발생현장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제재조치와 중대한 부실시공일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동료위원님들 깊은 관심 속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김기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01호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순천시에서 발주 시행하는 공사중 건설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당 공사비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은 공사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등 제반사항을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시의원에게 서면 통보와 착공 전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고 공사추진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예감독관 위촉과 예비 준공검사를 반드시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부실공사를 시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한 제재조치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는 등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둔 내용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김기태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안 이전에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일부 시행을 했는데 적절한 조례가 없어서 일부 과에서는 시행을 한 부서도 있고 또 전혀 안한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부실공사방지조례안으로서 여러 가지 명시된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갔을 때는 많은 부실공사가 방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기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이 발언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주암)(순천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낙안)(순천시장 제출) 
5. 승주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안(순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주암면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낙안면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승주 소도읍종합육성 계획 수립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암ㆍ낙안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승주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암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위치는 주암면 죽림리590-16번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위치를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외광, 내광 주암 면소재지가 여기쯤 됩니다. 보성강 주변에 군도가 개설되어 2차선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죽 내려오면 고산 마을 하천부지 제방 밖 측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하수처리 용도로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그 위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입지 여건으로 사업예정지는 보성강 폐천부지로서 주변지역은 대부분 농경지 및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성강에 인접해 있습니다. 처리장 동쪽으로는 고산마을이 450미터 지점에 47세대가 있고 남쪽으로는 죽림마을 57세대가 350미터 거리에떨어져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무과에서 하천법에 의한 건설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과의 협의, 도로법에 의해서 건교부, 익산청 순천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한 결과 전부 특별한 이견 없이 업무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에는 약 100여미텨 떨어져서 양어장이 1군데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도시계획 결정 신청은 작년 9월에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주민 공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회의견이 접수되면 전라남도에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도시계획구역 밖이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낙안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낙안면 이곡리로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라색 칠된 부분이 행정구역 경계이고 현재 이 도로가 벌교로 나가는 지방도로입니다. 소재지 읍성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교경계 하천 바로 옆에 처리장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안지역에서 제일 하류지역입니다. 지금 면적은 7,813㎡입니다. 이 지역은 처리장 부지가 4,156㎡이고 진입도로가 8미터로 개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3,600㎡까지 합해서 7,813미터입니다. 시설용량은 1,2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정지는 순천시행정관할구역 서남부 지역으로 보성군 벌교읍과 접경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안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표고는 약 10미터 정도 되고 경사가 원만해서 5% 이하입니다. 농경지 지역으로서 하천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낙안읍성마을 관광지로 주변 하천 환경보전이 절실히 요구된 지역으로 현재 주변 하천은 마을에서 유입되는 하수 등으로 하천 수질악화와 생태계가 변화되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주무과에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형상변경, 하천법에 의한 협의 이런 행정적인 협의는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처리장 부지내 토지 소유자가 지가문제로 약간 거부반응이 있었는데 구두협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항도 주암처리장과 같이 지난 해에 공람공고, 관계부서 협의를 다 마치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은 순천시의회 의견을 수합해서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승주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 11월 9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된 93.04㎢ 중에서 지방소도읍 육성법에 의해 국비를 지원받아 소도읍을 육성하고자 이번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현재 194개 지역이 소도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 21개 시군에 31개읍이 현재 전라남도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저희들이 소도읍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부터 소도읍을 육성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관련 실과나 지역주민 의견청취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상향식공모방식에 의한 사업비 지원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계획 사업 효과 중에서 가시화되는 전략사업을 3개년 내에 하고 총체 10개년 계획 중에서 전략사업을 3개년 내에 6개 내지 7개 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당첨이 되었을 때 공모사항 승인을 받았을 때만 국비지원 100억을 3개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안으로 들어가서 사업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주읍 지역은 다른 통합시가 아닌 군단위 읍지역과는 약간 차별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통합시가 되면서 인구가 유출되고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투입할 수 없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육성계획법에 의해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 해당지역 유지들 이쪽지역 출신 공무원들 해서 그 동안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그런 사업계획 선정과 또 그 분들이 심의위원들이 작성한 지침서에 의해서 작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식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제시키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중점사업을 11개 사업을 선정해서 그중 7개 사업을 3개년 내에 투자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 7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천 꿀곶감단지  육성 했는데  빨간 라인이 감나무 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과 이 지역으로 4군데 지역에서 현재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해서 앞으로 감나무 단지를 육성했으면 좋겠다해서 현재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건조장이나 저온저장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이것을 지원할 때는 개인에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나 이런 곳까지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꿀곶감단지 육성을 제일먼저  지원했고 두 번째는 죽림 육성단지 조성입니다. 이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는 종전 녹차가공공장과는 별개로 60헥타 정도를 가공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해서 하게 되겠고 세 번째로 여기 위치가 승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서 승주하수종마처리장 좌측편을 보면 농경지가 있는데 그 지역을 승주읍에서 수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해서 34억 정도를 철쭉 단지랄지 그런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경쟁이 어려워서 신선허브 공원이라는 타이틀로 허브하고 지역농산물판매장 또는 단지 광장 이렇게 해서 승주 선암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송전 풀벌레 동산입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선암사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이 상당히 수림이 좋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풀벌레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자문을 거쳐서 이런 것은 주로 환경사업이 되기 때문에 승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재래시장입니다. 현재 재래시장이 여기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소도읍 육성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재래시장 육성화입니다. 재래시장을 다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에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해 주고 여기가 승주읍사무소인데 익산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승주우회도로가 개설되면 이 도로가 현재 국도 22호선이고 여기가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으로 접근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시장을 보는 분들이 우천시나 이럴 때 비가림시설 주차장 시설 이런 기본적인 시설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심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가더라도 이 도로가 보도가 없고 이차선으로만 이용되고 있어서 기존 12미터로 계획되어 있어서 중심도로 정비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사업 선정한 것은 죽학3거리에서 건너편을 바라보면 동산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왕래를 했는데 댐지역이 되면서 그 길이 없어져서 현재 승주처리장이 있는 곳으로 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교량으로 관광상품화 할 수 있으면 좋겠다해서 댐 우회도로로 죽평교 가설공사로 명명을 해 이 동산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공원화식으로 관광상품화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선평공원 쌍암천정비 전원실버타운을 이 쪽에 공사하고 종합복지관 및 상징광장이라는 것은 승주IC 바로 건너편에 그런 사업들은 장기계획으로 2014년까지 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승주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승주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본 승주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전국 194개 읍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0개년의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 3개년에 시행할 핵심 전략사업을 선정, 상향식 공모제에 따른 국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1년 11월 9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우리시 승주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 개발과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으로 향후 추진할 부분별 개발 대상사업 선정과 투자 계획에 있어 승주읍의 미래 개발방향과 깊이 연관이 되므로 바로 주민의견 청취를 마치고 지역의원님과도 협의를 거쳤으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소도읍 육성계획 경우는 심혈을 기울여서 잘하신 것 같고 낙안과 주암에 대해서 마침 사업소장도 계시고 이 사업을 해야 될 주무과장도 계시니까 이 기회에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지적은 아닙니다.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서로 협의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도에서 하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보통 우리가 신청을 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평균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원 김기태   
ㆍ대략 좋습니다. 입찰한지 얼마나 되었죠? 입찰 끝났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지금 공사 시작합니까, 안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기태   
ㆍ일단 도시계획 결정이 끝나야 공사가 되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그것은 처리장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입찰은 작년 12월에 이미 끝이 났고 아직 사업은 시행을 안하고 있고 막상 하자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다른 것 준비가 되었더라도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승인이 안나면 공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관로매설이 그렇습니다.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처리장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공사가 작년에 발주된 것이 처리장 시설결정이 안남으로써 공사가 지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입찰을 할 때 이것도 병합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훨씬 앞당겨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왜 이것을 지연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병합을 해서 심의 들어가면 훨씬 공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빠른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빨리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모순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최근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도시계획을 안하고 행정처리 과정에 토지적성 평가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추가되면서 실무자들이 절차를 일실한.
○위원 김기태   
ㆍ업무적으로 서로 관계부서끼리 빨리 협조가 되었더라면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빨리 진행이 되었을 것인데 앞으로 추후에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병합되었으면 좋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 부분은 도시과장에게 질의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관로매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제가 종전에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위원장 김대희   
ㆍ그 부분은 이후에 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고 도시과장에게 질문할 사항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소도읍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승주읍을 보면 대체적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34% 정도에 달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각론적인 부분을 놓고 볼 때 노인복지를 위한 복지관 건립계획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가 가미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리고 특별히 교통환경 분야를 보면 도시이미지에 불량한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중심도로 정비사업 이 부분도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한 연차별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종합복지회관 건립 내용은 이것이 노인종합복지회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복지회관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포괄적인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 용역을 어디에서 했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한국기술개발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주민들과 함께 이 보고회도 가지시고 했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의견수렴 다 보완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그래서 승주읍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다 좋습니다만 목표지향점을 너무 확대해서 벌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효과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서의 소도읍 육성방안이 섰더라면 좋았는데 예를 든다면 허브공원 조성사업이랄지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까지 믹서가 되어서 어떻게 총량으로 본다면 지역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컨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수고 하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낙안하수처리시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낙안면 이곡리와 동림리죠? 지역적으로, 처리장이 위치될 곳, 그렇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박광호   
ㆍ과장님 설명대로 최하단부에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현재 벌교농공단지 건너편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문제는 본위원이 이 지역을 조금 압니다. 문제는 낙안읍성에서 대량으로 방출되는 하수처리 이 하수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여기가 적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낙안읍성으로부터 이 종말처리장까지 거리가 아마 3키로 이상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오염된 하수가 가급적이면 큰 이동거리를 두지 않고 적정처리되는 것이 훨씬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으로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3키로 이상이 이동하면서 그 최하단부에 처리장이 위치하면서 처리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종전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내용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다 차집해서 하천으로 가고 일부는 도로를 따라서 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처에 처리장을 옮긴다든지 하게 되면 여기에서 처리된 처리수가 하천을 따라 가서 하천 고갈 등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주민들 의견도 그런 의견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런데 이런 지역은 앞으로 잘못하면 하수처리가 소규모로 여러 가지 하수처리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하수처리를. 
○위원 박광호   
ㆍ아무튼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고 주무과에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개별적으로라도 본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설명회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셨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윤병철   
ㆍ4일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하셨다는데 과연 몇 명이나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주민들 상대로?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1천매 했는데 회수가 600부 정도 됩니다. 
○위원 윤병철   
ㆍ대략적인 주요 내용은 간추려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요약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 설문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물론 사업계획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국비지원 액수만큼의 지방비가 투자 되어야 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러니까 의회의견을 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의회 의견은 어떠한가 이것을 따로 붙임을 해서 같이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윤병철   
ㆍ의회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판단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어떠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승주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윤병철   
ㆍ본위원 기억으로는 김과장님 전에 전임과장 시절에 했던 것 같은데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2003년 7월 25일 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주민청취를 하겠다고 승주읍으로 내려 보낸 공문에 의하면 공문 시행날짜가 7월 22일입니다. 7월 22일 승주읍으로 공문 보내서 7월 25일 승주읍에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당일에 주민들 몇 명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40여명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어떻게 40여명입니까? 주민설명회 결과 보고서를 의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민들 15명 나왔어요. 설문조사를 1,000장 보내서 600명 회수하고 주민설명회 3일 남겨놓고 공문 보내서 3일 만에  주민설명회를 15명 앉혀놓고 의견청취를 해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본위원이 그 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야지 거기에 곶감단지나 여러 가지 상당히 환상적인 장밋빛 스크린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몇 명 혹은 관계자문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의견 좀 듣고 나서 종이로 다 만들어낸 것이에요.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행자부에서 전라남도 4개 읍의 제안서를 선정한 것 있죠? 그 4개 읍의 제안서 선정 요약분을 갖다주세요. 과연 순천시에 있는 승주읍하고 해남, 함평, 장흥, 화순에 있는 4개 읍하고 원래 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순천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실정에 맞게 해야 됩니다. 곶감단지 좋아요. 순천시에서 여러 단감이다 해서 하는데 과연 농가소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주민들 의견청취 15명을 3일 전에 공문 보내서 무엇을 얻어냈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2가지 정도 요구합니다. 2003년도 행자부에서 선정된 4개 읍에 대한 계획서 대략 요약분, 분량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주민설문조사 600부에 대한 요약분,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요약분하고 세 번째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법이 추구하는 바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추구한 바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있고 깊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민의견과 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주민의견과 시민의견을 중요시할 뿐더러 과연 그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이것이 과연 승주읍에 얼마만큼 큰 보탬이 되겠는가? 상대적으로 앞으로 투입할 예산이 10개년 계획으로 봤을 때 순천시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 지방비가 113억인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50대 50이니까 정확하게 113억5,000이잖아요. 그 113억5,000만원을 승주읍에 투입해서 과연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 점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투자하면 다른 것은 또 투입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지역민들이 과연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거나 원법에 충실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시켜 놓고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다른 것은 발전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속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하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종전에 하수시설과장으로 계셨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조용훈   
ㆍ지금 도시과 업무를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가 2001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50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 12월에 익산관리청에 하천점사용 허가 등 신청을 받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와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만들고 이번에 업체 금강기업이 선정되었는데 20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103억이라는 돈을 20개월 투자했을 때 한달에 얼마의 공사를 진척해야 되고 계약기관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이대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공기가 바뀌었습니까? 
ㆍ2001년부터 공사를 50개월에 걸쳐서 맞춰서 하는데 이제 이런 도시계획관리 변경안 승인 받고 익산청에 하천 점유허가 신청 받고 했을 때 이 공사가 20개월에 끝나야 하는데 공사가 제대로 끝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정식적인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는 당시 그 때는 업무추진 당시였습니다. 정식적인 사업 기간은 2003년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2003년에 공사를 해서 2004년 12월에 공사를 끝낸다는 말씀입니까? 이 공사를 작년에도 왜 발주를 하지 않고 있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그 때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때는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 사업이 정말 조속히 찻집관거시설을 시켜 하수처리가 되어서 주암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정화도 해야 되고 수질검사도 받아야 되고 아시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조용훈   
ㆍ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조직개편 이후 처음 열리는 의회 회기 중에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 승주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이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에 도시건설국장께서도 당연히 배석을 해서 의회 분위기 파악을 해야 함에도 배석하지 않음을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윤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기 중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ㆍ회의에 앞서서 도시건설국장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 이후 첫 의회이고 앞으로도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소관 실과소의 안건을 처리할 때는 국장이 배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업무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윤규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100%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본위원이 이해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차집관로 매설에 대한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박윤규   
ㆍ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37%인가 얼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관로매설 위치를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주암하고 낙안 2군데에 관로매설까지.  
○하수도과장 박윤규   
ㆍ낙안은 주로 하천 제방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암도 마찬가지로 하천에서 인접도로로 갑니다. 
○위원 김기태   
ㆍ왜 하천으로 갑니까? 
○하수도과장 박윤규   
ㆍ하천으로 가는 이유는 사실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자세가 마치, 의회의 얘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그 하천이 자연하천입니다. 자연하천을 복원하자고 오히려 동천가꾸기로 인해 수백억씩을 투입해서 자연하천 가꾸자고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연하천을 반대로 파괴하고 관로매설을 한다면 생각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중법적인 얘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박윤규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환경에 대해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의무도 있습니다만 사업비 관계나 여러 가지 지형여건 자연유화식으로 갈 때는 불가피하게 하천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도로, 사실 개인 사유지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 관 매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상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예산하고 접목된 부분이라 그런 애로사항은 있으리라고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자연하천을 복원 쪽으로 한다는 것은 안맞고 일단 한번 파괴를 하면 원상태는 안나옵니다. 
○하수도과장 박윤규   
ㆍ그 관계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아닙니다. 그 관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회가 2002년 2003년도 자연하천 파괴 현황 실태파악을 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자료제시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근거 제시를 했습니다만 나오지 않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는 자연하천을 파괴할 수 있다는, 형상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가급적이면 보상의 힘은 들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농경지 쪽이나 도로쪽으로 따라가 줘야지 자연하천을 그렇게 파괴하고 작업이 쉽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윤규   
ㆍ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자연형 하천을 유지 보수 관리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천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200, 300억이 투자될 사업입니다. 복원하자는 취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순천시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는 자연을 보존하는 행정을 펼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살려야 될 건설에서 그것을 복원하지 않고 파괴, 파괴라는 용어는 그렇습니다만 사업 때문에 관로사업 때문에 자연형태를 파괴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봅니다. 그 견해를 동의할 수 있죠?
○하수도과장 박윤규   
ㆍ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은 그대로 보존해 가면서 도로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맞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지만 외서, 송광 쪽에 가면 하천을 파괴 후에 복원되었는지 보시면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조상 만대를 물려줘야 될 자연을 파괴한다. 이 부분은 글자 그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이 점검해서 관로가 할 수 없이 하천으로 갈 때는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피해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수도과장 박윤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또 안되면 이 부분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암, 낙안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및 승주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29분)

○위원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제9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제통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순천시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개정에 따라 처리키로 하고 유보된 안건으로서 금번 회기 중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서 발주 시행하는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추진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명예감독관을 위촉, 공사 시공사항을 감독하게 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며 특히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한 업체는 관련법규에 따른 벌칙을 적용 입찰자격을 제한토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주암면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낙안면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주암면과 낙안면 소재 하수조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용도지역을 당초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본 처리장 설치지역을 포함, 처리구역 주변마을과 편입토지 확보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조치 하고 추후 시설 가동시 최종 방류수 기준 엄수, 환경오염 방지, 농경지와 수질보존 등 관련처리대책을 충분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입니다. 본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안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제5조 및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승주읍을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 개발과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순천시의회 의결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국비 지원요청에 따른 사업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서 중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반영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의한 문구 변경과 심의위원회 회의소집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과 심의위원중 순천시 공무원에 대한 임명직 규정을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있어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담당 과ㆍ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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