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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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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8월31일(화) 10시00분


  1. 1. 제9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3. 3. 순천시아름다운건축상운영조례안
  4. 4.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도시개발사업소)
  5. 5.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제9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김대희 의원 외5인 공동발의)
  4. 3. 순천시아름다운건축상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도시개발사업소)(순천시장 제출)
  6. 5.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금번 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김병권 의원 등 6인이 공동 발의한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 심사처리와 집행부 과ㆍ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김대희 의원 외5인 공동발의) 

(10시03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의원입니다.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을 지난 해 5월 29일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제43조제8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1월 30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세공평주의에 근거해 동일한 납세의무를 수행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와 동일한 성격의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시 공동주택은 전체주거 형태의 50% 이상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이르고 있으며 주택의 건설 공급시대에서 주거의 안전, 쾌적한 환경,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주거수준의 시대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년 전부터 아파트입주자 대표자회의 등 공동주택단체에서는 일반주택가의 경우 거의 모든 시설에 대해 시에서 부담하는 반면 공동주택은 단지 내 모든 시설물 관리책임을 입주민이 떠맡고 있어 불평등하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또는 입법예고 등 준비하고 있는 상태임은 물론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조례제정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혜택은 납세자인 주민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지원내용에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주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관련법에 의거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시설물로서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보수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지원방법은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신청을 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순천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대표 및 주택관리사대표 등 11인 이내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동료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명랑한 공동주택 문화조성을 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요건으로 모법인 주택법이 2003년 5월 29일자 제정되고 동년 11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세부 지원사항을 마련하는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 제3조 적용대상은 관련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범위와 제4조 사업주체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중 주거용건물 외에 공동시설물에 대해 지원대상으로 하고 제6조 지원대상사업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상설로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이 큰 분야에 한정해 시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된 사항으로서 우리시 공동주택은 전체주거 형태의 50% 이상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반주택지역의 공동시설의 유지 관리는 시에서 부담하는 반면 아파트단지 내 공동시설 관리비용은 입주민들이 부담한다는 불평등 해소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어야 하지만 열악한 시 재정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과 지원계획 대상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병권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인 건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병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가정집에 보면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안으로 시 행정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동주택이라면 울타리 안인데 울타리 안의 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이것은 이미 애시당초, 입주민이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수리 하자는데, 내 집안을 수리하자는데 순천시 행정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요? 
ㆍ보니까 송파구, 과천시, 성동구, 나주시 하는데 이것이 지자체 병폐입니다. 어떻게 울타리 안에 담 넘어서 순천시 행정이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법을 보니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관리업무라는 이 자체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시설비가 아니고 통지, 요구, 절차 방법, 주민대표회의 구성 운영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시설비가 아니고 관리주체에 관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인데 이것을 시설비로서, 아파트 단지 내에 수도세 줄 것이에요, 전기세 줄 것이에요? 그리고 놀이시설 있는데 주민이 부담 당연히 해야지 지금 자연부락 시골마을에 주차장도 없어요. 주차장 시설해 주겠노라고 오지 개발사업 내지는 정주권사업 하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내 전역에 시골마을 면단위 어쩌다 수혜받은 것이 한면에 한마을 이것 받고 있어요. 아파트 산 것 자체만으로도 부의 혜택이고 부의 편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천시에서 무슨 여유가 있어 돈을 또 줘요? 본위원은 이런 발상 자체가 도저히 시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아름다운건축상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아름다운건축상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아름다운건축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건축과장 박인수입니다. 부의안건 3번, 순천시아름다운건축상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2004년 7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우리시가 아름다운건축상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건축문화 창달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건축물의 설계자와 건축주 등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창의적인 건축활동을 촉진하고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름다운건축상 운영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하게 될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에 매년 12월 아름다운 건축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7조에 선정된 설계자에게는 상금 및 시발주 건축물 1회에 한하여 설계의 우선권을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기념물적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설계, 공모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정규모라 함은 대충 2,000평방미터 이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본 조례안은 창의적인 건축활동을 촉진하여 우리시의 건축문화 창달과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하여 순천시 발전 4개년 계획의 일환인 아름다운건축상운영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644호, 순천시아름다운건축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본 조례안은 우리 순천시 건축문화창달과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한 건축물의 설계자 및 건축주 등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우수한 건축물 확산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꿔나가기 위하여 아름다운건축상 시상에 따른 운영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 제7조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설계자에게 시발주 건축물 설계우선권을 1회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은 금액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살펴본 바, 제26조제1항 제5호에 3천만원 이하까지로 용역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시가 2002년 2월 20일부터 추정가격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전자입찰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과 배치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시장에게 사전 설계공모 의뢰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설계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례안 제9조제2항은 우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무분별한 건축양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으나 기본설계비 일부라고 하지만 보조금액 한도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건축물의 완성여부와도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의견으로 우리시 도시미관과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설계사와 건축물을 양성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으나 시상자에 대하여 시발주 건축물에 대한 우선 설계권 부여와 건축주의 설계공모 의뢰에 따른 기본설계비 지원사항에 있어서는 업계 이해관계인과도 연관되고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비추어 볼 때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수상된 설계자에게는 상금 및 시발주 건축물 설계권을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우선권 부여라고 했습니다. 순천시에서 지금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 대상자가 500만원 이하입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건물이 그때 당시 순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시가 발주하는 공사라고 함은 100원에서부터 끝이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00만원 이하 그러면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사이가 되면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될 것 같고 그 이상이면 시 입장에서 수의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제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데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드는 것이 있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아름다운 건축물 전체를 짓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할 바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시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양산된 건축물들이 대부분 박스형 건물이 많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칠 우려가 있고 이것이 우리시의 경쟁력을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가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개념을 가지려고 하면 나름대로 추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능상의 의미 속에서 건축물을 짓는 것이지 외관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건축주는 시장에게 설계공모 의뢰와 기본설계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양산하는데 있어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건축설계사가 의도하는 대로 건축주가 따라 주면 건축물 질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저희시와 같이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는 건축주가 설계자가 아무리 좋은 작품을 설계할 지라도 건축주가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설계부분을 시가 일정부분 부담해 주자 그래서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작품이 완성될 수 있다고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장에게 설계공모를 의뢰하고 순천시가 기본설계비 일부를 보조한다고요?
○건축과장 박인수   
ㆍ네, 기본설계비 일부를 보조한다는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기본설계비가 본설계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할 때는 설계비 얼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설계비를 지원할 때는 기본조사 기본설계비 얼마, 수의계약 용역비 얼마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하 범위 내까지만 기본 틀은 시가 잡아주자 그래서 완성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설계사를 양산하자는 것입니까, 순천시 입맛에 맞는 설계사를 키우자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렇게 표현하신다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만 순천시에 있는 건축사를 양성하거나 특정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다만 순천시가 도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기념적인 건물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순천시 아름다운건축상운영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출했는데 우리 순천의 자치단체 말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런데 아름다운건축상이라면 순천의 건물을 미각적으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미각적이든 기능적이든 쓸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런데 우리 도시 형편상 과연 그것이, 설계비나 시에서 돈을 지불해야 되고 본위원은 조례를 꼭 만들 것이 아니라 집행부 지침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해 연간 시상을 주든지 해야지 이것을 꼭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현재 공동주택이나 순천시 많은 형태를 보면 현재 있는 모든 건물도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방법, 또 한정되어 있는 땅 부지 내에서 새로운 영세업자나 어떤 업자에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 있어야 집을 짓지 설계자가 짓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건축주가 의뢰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 그 사람 설계과정에서 상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러니까 지원에 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우리 시가 2천평방미터 이상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순천시에 공모의뢰를 해라 그래서 그 공모의뢰를 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의도한 대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는 것이지 모든 건물에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홍제   
ㆍ혹시 중국의 청도시나 증묵시를 보니까 공동주택을 도로주변에 짓는데 아예 지을 때 A동 B동을 모양을 다르게 짓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가 들어왔을 때 건축과에서 A동 B동을 변동을 해서 미적 감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건축주가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도시의 형태나 미적 감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공동주택이 박스식으로 해서 일정합니다. 물론 사업주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대로 공동주택이나 집을 지을 때 행정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지원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청도시나 또 일본의 예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평면지붕은 안되는 것으로 그래서 전부 경사지붕으로 바꾸고 있고 판상형이라고 해서 긴 아파트는 지양하겠다. 공기의 소통을 막기 때문에 짧게 가면서 좀 높이 올라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낮추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저희들이 규정하는 부분들이 건축행위를 제한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시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쓸만한 건물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하나를 가꾸어 나가는 도시 그런 것을 만들어보자는 뜻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ㆍ사실 큰 건물의 집을 지을 때도 제한 통제를 확실해 해 주시고 영세업자가 비근한 예로 회관을 하나 짓는데 시골에서, 거기에 대한 간섭이나 내부적인 규제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세업자가 농촌동에 회관하나 지으면서 그런 규제사항이 많아서 못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도로가 좀 물리거나 주위 입지여건을 따져서 너무 규제를 합니다. 오히려 규제를 할 때는 대형사업주가 했을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을 규제시키고 미적감각은 행정에서 건축조례 외에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시의 미적감각을 만들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앞서 임종기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맥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9조 설계공모 1항을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주가 사전에 시장에게 이런 작품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하고 이렇게 만든 이후에 공모하겠습니다. 그러니 설계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이것은 이미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기 이전에 건축주가 직접적으로 시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자체가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나중에 건물은 이쁘게 나오지 않더라도 설계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인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2항을 보면 기본설계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라는 개념이 한도가 없으니까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감이 안오는데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기본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본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가설계 상태에서 설계비를 얘기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는 룰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공사비의 0.02%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터쳐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범주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대형 건물, 대형할인매장이나 커다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비라고 해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래서 일부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한도선이 시가 언제까지 큰 빌딩을 다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정해서 최소 한도는 500만원이라든지 규정할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규모에 따라 기본설계비가 5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의 일부라고 하면 50%라고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래서 밑에 3항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제4조 위원회에서 심사기준과 심의 및 의결방법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시상대상 작품 또는 시장대상자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앞으로 심사하게 될 이 조례의 근본취지인 건축물의 미적 아름다움을 좀더 추구하는 선에서 건축물을 만들어보자. 도시의 미관을 고려한 건축물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인데 미적인 부분은 전문가나 위원들이 나름대로 심의할 수 있는 판단 근거들이 있겠습니다만 기능적인 부분들에 관해서는 별도의 전문가들이 건축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건축법을 잘 준수해서 지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시기 등 2조2항에 응모부분 및대상, 응모방법, 작품접수,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과정에 틀을 넣을 것이고 또 하나는 5조를 보면 응모자격에서 아무나 무분별하게 신청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신청기준을,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면 이 지역 건축가협회에서 나가서 보고 거기에 작품성이 있는 것들만 골라서 작품 선정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정 그렇지 않고 나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 넣는 방법을 택해서 무분별한 양상이 안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시아름다운건축상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도시개발사업소)(순천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4항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왕지ㆍ조례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구역 요청과 그에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변경이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8조제5항 시행령에 의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은 38만4,990평,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12만69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 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도면 뒷장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간단하게 앞에 차트를 이용하고 뒤에 별첨에 있는 도면 1,2,3,4번 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서 2종주거지역으로 된 선이 이쪽 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고 이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한 결과 도로폭선이 축소되어 여기가 당초 재정비상에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생산녹지지역이 이 도로폭선에 포함됨으로써 이 용도지역이 약간 변경되는 것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1번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와 하천이 포함되어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2번은 경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생산녹지지역이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폭선이 축소됨으로써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쪽에 일반주거지역 공원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면적 확장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이 5,612평,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된 것이 199평,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된 것이 664평,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된 것이 29,671평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의회 의견이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하지 마라고 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서 호수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뀝니다. 바뀌는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자연녹지공원면적의 확대에 따라 확대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 개발방식이 혼용개발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과 전면수용 내지는 환지 그것과는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주민 의견청취 받으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네,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회 의견청취는 언제 받으실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이 그 절차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네, 지난번에는 지구단위계획 및 조례호수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합니다 하고 보고를 올린 것이고 지금이 정식 법적절차에 의한 의견 청취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의회 의견청취를 받으면 의회의견이 존중됩니까, 무시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존중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가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이 있으면 행정이 임의대로 바뀝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임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관계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느냐면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현재 존중받게 된다는 것,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존중된다는 것은 이 내용이 의회에서 어떤 내용이었다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또 얘기해 드리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 심의해서 그 자문내용이 전라남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의견존중이라고 해서 100% 반영이라는 것은 조금 어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여기가 사실상 행정상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역 결정을 할 때 보통 도시계획도로사업 구역결정을 할 때 도로중심선이나 또 어떤 곳에는 하천중심선을 많이 따라서 하는데 여기는 어떤 결과로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느냐면 도로의 한쪽선으로 경계를 둬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로 끝선에 줌으로서 도로 중심선에 두면 큰 문제가 없는데 도로계획은 이쪽까지 해놓고 우리가 구역결정선을 지구단위 계획선은 안쪽선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도로폭선에 대해서 도로폭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고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지 면적확대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면적 확대된 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운곡저수지에서 조례호수공원으로 내려오는 수로가 있는데 수로관계가 도로관계로 불가피 박스로 되는데 박스로 안하고 오픈형으로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천을 새로이 신설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이지 당초 도로폭이 40미터였습니다만 여기에 연계성이나 모든 것을 교통영향평가에서 검토한 결과 40미터는 필요없고 25미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고 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심의되어 완결되었습니다. 그 도로폭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도시계획변경을 용도지역 변경사유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변경사유를 붙여서 행정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러면 여기는 특정한 한정지역 내에서 금방 얘기한 대로 교통영향평가 사전심의를 받았고 기타 의견청취를 하지만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다시 도에서 심의를 받아야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네.
○위원 이홍제   
ㆍ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불허가 되면 하지 못하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네, 못하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위원 이홍제   
ㆍ이것을 확실히 원칙에 준해서 과연 용도변경지역이 타당성 주민의 의견을 들었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도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또 거칩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래서 산업건설위원만으로 의견청취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내무위원이나 전체 의원의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월 29일자로 왕지ㆍ조례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내용을 민원인이 납득할 수 없는 도시계획이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주민공람 때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민의견으로 사소한 것이 많이 나와서 일일이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조용훈   
ㆍ이것은 순천시에 민원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4번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공원지역으로 하면 안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공원지역이라는 말은 없고 공원의 시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연녹지 말고 다른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자연녹지로 한 것은 기존에 자연녹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200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산업건설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시정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소관 업무보고 요령은 국ㆍ소장은 좌측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고 과ㆍ소장이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임하는 과ㆍ소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소관담당을 먼저 인사소개한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고하실 과소장은 물론 위원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소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나열식 보고를 지양해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 위주로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받는 도중 미흡하거나 의문점이 있다면 메모하셨다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요시 시정질문이나 별도자료요구를 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과 담당을 소개한 후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홍금표입니다. 관광담당 박종수입니다.  생태관광담당 장해옥입니다. 문화재담당 류시은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손성만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은 과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보고서 5쪽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문화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시민 문화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문화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해서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고인돌 공원 등 문화유적지 관람을 무료로 개방하고 순천시내에 있는 영화관의 관람료를 50% 할인하고 평생학습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특색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조흥은행사거리에서 곡마당, 의료원로타리에 이르는 구간에 금년부터 내년까지 국비 2억원, 시비 6억원 등 8억원을 들여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9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말 착공, 2005년 5월중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7쪽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입니다. 현재 기금조성 목표는 100억원으로 99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30억5천만원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만 시 전반적인 기금정비계획에 따라 앞으로 추진해 나가되 기금이 폐지될 경우 매년 일반회계의 0.5에서 1%를 문화예술진흥사업비로 계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8쪽, 문화예술단체 육성입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금년 62건에 10억4,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36건에 2억5,5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사업추진 지도 점검 및 성과 거양을 위해서 지도와 정산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9쪽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운영입니다. 금년 제10회 시민의 날 행사는 옥내행사로 10월 15일 기념식이 있고 10월 중에는 팔마문화제가 개최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의 날 행사에서는 기념식, 시민의 상 시상 등 이 있고 팔마문화제는 각 장르별 계층별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시민회관 건립입니다. 시민회관 철거 후에 부지 5천평방미터 건축면적 2,500평방미터로 해서 교육시설, 세미나실, 전시, 향토자료실 등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고자 하고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93회 정기회 본회의 미상정으로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투융자 심사는 조건부 승인을 금년 4월 27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화박물관 건립입니다. 설화박물관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국비 15억원, 시비 37억원 등 52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문광부에 지역현안사업, 정부재정계획 반영자료를 제출해서 10억원 보조금 교부통지를 3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을 들어서 건립방안을 확정한 다음에 설계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문화유적지 시티투어 활성화입니다. 투어 이용객이 지금까지 1만6,452명으로 1일평균 32명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고장 러브투어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수요운영의 효과를 점검해서 활성화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입니다. 금년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는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6일간 낙안읍성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식행사 전시판매 경연행사, 기획전시 부대행사 등이 있게 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광주김치축제와 연계해서 관광투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 공격적이고 차별화된 관광홍보입니다. 지금 까지 관광홍보물을 6종에 15만매, 그리고 수도권 및 광주지역에 벽면광고 그리고 언론인 TVㆍ방송PD, 여행사 등 팸투어를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 전동차량 광고, 대형광고판 관광안내판 설치 등 지속적으로 관광홍보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순천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일원에 6만7,427평 면적에 2002년부터 2005년 1월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공정 90%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보행교량을 착공하고 비지터 전시분야를 9월까지 마무리 해서 10월 중에 비지터센터 개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조례안을 작성,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있어서 제출치 못하고 있습니다. 16쪽, 전통 야생 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승주읍 죽학리 선암사 내가 되겠습니다만 4,220평방미터에 연면적 842평방미터로 지난해부터 2006년까지 산사체험관, 전시관 등을 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 해서 총공사비 30억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계현상경기공모를 통해서 문화재청현상변경 허가를 지난 5월 13일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낙안온천 개발입니다. 낙안면 상송리 일원에 주식회사 낙안온천에서 온천공을 발견해서 온천은 보호지구지정 승인이 지난 해 2월 20일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는 온천시범욕장을 개장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낙안온천 사업주가 그동안 온천공 굴착, 토지 매입, 시욕장 신축 등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현재 개발지역 토지 용도변경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온천법에 따라 우리시에서 관광단지개발 용역 및 기반시설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민박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에 민박개보수 신청이 109동이 있었습니다. 그중 45동을 사업대상자로 확정하고 지난 7월 개보수 사업 시행을 지시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순천정신문화축제 추진계획안입니다. 송광사 선암사 등 명승고찰과 또 우리지역의 불교문화재의  여건을 살려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불교문화 축제와 또 호남기독교 발상지로서 선교역사 테마공원 조성과 함께 전국유일의 기독교 축제를 창출하여 우리시를 특색있는 종교의 메카 정신문화의 중심지로 부상시켜 나갈 계획이었습니다만 종교단체간 이해상충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추진배경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역경제의 원동력은 관광산업이고 전통문화의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미흡했다는 것, 또 정신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위치를 확보해 나가고 특화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21쪽,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앞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중 중심시설지구는 지상 3층해서 건평 2,032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비지터센터 준공과 아울러 운영을 우선은 시 직영으로 하되 조례에 의해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앞으로 개관준비단을 개최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광천수변 휴양지 개발입니다. 주암면 광천리 일원에 35평방미터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자연하천조성 생태학습장 운동시설 관광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국비25억원과 시비 25억원 등 총 50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난 해 반영하고 타당성 조사도 지난 해 마쳤습니다. 금년에 도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고 2005년도에 국비 신청이 되어 5억원 정도는 반영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토지매입을 실시해서 공사를 내년 중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생태학습투어 운영입니다. 관내에 초중고생 및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둘러보기, 생태학습 투어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6월 18일 중앙초등학생 대상으로 처음운영한 후 8회 277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 견학 관광객 위주로 운영하고 갯벌체험, 천연염색, 도자기 체험 등 체험코스와 우리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교통공원 등 환경코스를 연결해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청소골 산촌체험마을 운영입니다. 서면 청소리 청소 심원마을을 대상으로 9개 농가가 산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계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 방법은 1박2일 코스, 당일코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지난 7월 11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학습 및 평생학습지원과와 연계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립입니다. 낙안면 남내리 평촌리 일원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지 4천평, 건평 300평으로 총 29억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박물관 이전설립 의향서가 접수되어 순천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건립계획을 세우고 구례군에 있는 국악인 백경선생의 가옥을 구입하였고 준비는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설계가 이달말까지로 내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해서 건축을 추진, 공사를 내년 10월중에는 완료해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임란전적지 역사 공원화 사업입니다. 해룡면 성산리, 신성리 일원의 검단산성과 순천왜성입니다. 지금까지 검단산성 정비는 진입로 및 주차장 토지 매입을 했고 순천왜성 정비는 사유지를 41필지 매입하고 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정구역 확대를 위해서 현재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왜성 토지 매입 그리고 왜성기본계획 수립 왜성정비실시계획, 왜성 정비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외서 월평 선사 유적지 사적지정 및 공원화사업입니다. 외서 월암리 189-1번지 일원의 5만평을 대상으로 현재는 전라남도기념물 제181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유물 1,2차 발굴과 또 국가사적지 지정신청을 하였고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적지정을 문화재청에서 확인한 결과 8월 27일 행정예고를 해서 적어도 10월 중에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발굴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관람시설 공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유지 매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38건에 67억2,900만원으로 이중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18건, 문화재보존관리사업이 20건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은 2003년도 송광사, 선암사 일원 정비사업이 송광사 사천왕문 외4개소는 현재 공정 80%, 선암사 창파당 외3개소는 공정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 송광사, 선암사 일원에 있어서 송광사 지구는 현재 자체 설계중에 있고 선암사 지구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20건은 29억8,600만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과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08년 전국체전이 전라남도 유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주경기장을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경기장 조기 건설을 위해서는 체육시설관리소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제30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테니스대회가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춘계전국중고검도대회를 내년 4월중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2005년 추계 전국중고남녀유도대회를 내년 유치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도민체육대회가 우리시에서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 전지훈련은 2003년에 92개팀 2,242명이 참가했습니다만 200 5년에는 200개팀 이상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02년 월드컵 잉여금에 의한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풋볼센터와 풋볼파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6월 30일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후보지 선정작업을 해서 상사 오곡지역으로 결정, 지난 8월 20일 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9월말까지 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12월까지 결과를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4쪽 잔디구장 조성입니다. 별량면 학산리 일원에 인조잔디구장 2면을 구성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4억5,400만원이 되겠고 현재 6억5천만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3월 16일 승인받았고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토지적성평가용역 중에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교통성 영향, 환경성 평가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실시설계 후 금년중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도민체육대회 상위입상 기반구축입니다. 현재 저희들 실업팀 육성은 정구 10명, 양궁 5명을 확보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업팀을 여자 사격팀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운영비는 1년에 약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타시 직장실업팀 현황입니다만 우리도내에서도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팀이 적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수육상선수 및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현재 우수육상선수 6명에 대해서 매월 지도자는 50만원, 선수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창단팀에 대해 창단팀당 2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별지로 된 순천만생태축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소, 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던 축제를 통합운영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등 행사 효과성을 높이고 장래 팔마문화제와도 통합을 검토해 보기 위함입니다.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고 그 중에서 풀벌레축제는 9월 18일부터 20일, 허수아비축제는 10월 2일부터 10월 3일, 갈대축제는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소는 동천과 순천만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8,500만원인데 시예산 1억6천만원, 별량농협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총괄 진행홍보를 하고 풀벌레, 전시 체험행사는 농촌지원과, 허수아비 체험부대행사는 농업정책과 갈대체험부대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되 추진방법은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관단체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화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때 전시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문화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것도 매월 첫째 주 수요일로 해서 8월부터 실시하고 있다는데 과연 많은 시민의 공감이 갈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문화의 거리 조성도 조흥은행사거리에서 곡마당, 의료원로타리  문화의 거리 조성이면 거기에 차를 안대야 합니다. 양쪽에 차가 대져서 무슨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교통과와의 행정이 양과가 서로 협조가 안되요. 한과는 추진하고 있는데 한과에서는 마지 못해 협조가 안되요. 그래서 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 순천행정이 실과별로 협조체제가 안이루어집니다. 다른 과와, 문화의 거리만 조성을 하면 뭐합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을 했으면 문화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를 활보하면서 느낄 수 있게 해 줘야지 거리만 조성을 해서 막상 예산을 들여 해놓고 형식적인 거리 생색나게, 요즘은 기업도시를 또 만든다던가, 우리순천시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상을 몇 개 탔어요? 가시적인 효과에서만 상 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면에 시민들이 자, 우리 순천시에서 대상을 탔으니까 얼마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합니까? 앞으로 그런 가시적인 행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한다는데 문화예술도 각종 예산을 경상적보조로 줍니다. 민간적자본으로 돈을 줍니다. 물론 결산을 받는다고 하지만 과연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 위탁을 줘서 감독이 안됩니다. 비근한 예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낙안민속축제에 금년에 돈 1억5천만원 지원해 주고 그 날 축사하러 갔더니 일반관람객보다 내빈이 더 많아요. 그런 행사를 뭐하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낙안민속축제면 와야 되겠다해서 행사할 때 많은 관람객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내빈이 더 많은 그런 행사도 우리가 꼭 다른 특정과를 생각합니다만 민간위탁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줬을 때 돈만 주면 안되요. 비근한 예로 체육행사에 각 종목별로 격려금을 주는데 격려금 주러 가니까 선수도 없고 전무도 없어요. 가면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선수에게 격려가 되느냐? 우리가 경상적 보조를 시비라고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민간인 경상적 보조해서 돈만 받아먹고 행사는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의 날 행사도 알차게 해야 됩니다. 매년 시민의 날 행사가 뭡니까? 팔마문화제와 겹쳐서 한다는데 우리 순천이 행사는 많은데 탁 튀는 행사 하나 없어요. 나비축제 이렇게 해서 우리 순천에 특별한 축제가 뭐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산발적인 축제는 많이 만들었는데 자치단체에서 순천은 뭐가 있어요? 함평은 나비축제 딱 떠올라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앞으로 순천의 문화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민회관 건립한다고 해서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지난 번에 시민회관 철거를 하고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 곁에 약 500평 정도, 장천동사무소 도로를 편입하고 거기에 4층이나 해서 짓고 나머지 의회관을 짓는다거나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특별교부세 149억 도비하고 시비 예산만 확보해 놓고 못지으면 뭐합니까? 맨날 계획하다가 하루해가 넘어갑니다. 지난 번에 성가롤로병원에 60억 그것을 매입한다고 해놓고 공유재산취득도 하지 않고 예산만 올려놓고 예산을 자르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예산 잘랐다 해서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고,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시민회관도 지으려면 특별교부세 갖고 와서 빨리 빨리 지어서, 우리가 대안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우리시에서 시민회관으로 활용하고 예술회관을 대국적 차원에서 풍덕동이나 넓은 곳에 5천평이나 1만평 정도해서 큰 건물로 짓습니다. 지어서 주차장도 5천대, 3천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대국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조금 조금 해서 또 계획 세우다가 넘어갑니다.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다 열거를 못했습니다만 전통야생차 문화체험장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선암사에, 지금 선암사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주지스님이 불상을 가져가서 팔아먹고 그런 내용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선암사 관광지에 찾아온 손님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친절해야 됩니다. 시장 캐치프레이즈가 칭찬합시다! 무엇을 칭찬합니까? 외부에서 온 손님부터 칭찬해서 선암사를 찾아오는 경상도 보살이 오면 친절히 해서 순천의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그 사람과 싸워서 민원이나 제기하게 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순천정신문화축제 추진도 그렇습니다. 종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득과 실이 얼마나 있는지 연구하는데 특정인 단체, 특정인 교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쪽만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안해 주냐고 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국비 오니까, 산림과일 것입니다만 봉화산 천문대 하는데 야생체험장 그것도 국비 가져온 것 구례에 빼앗겼죠? 순천에서는 순천대학교에서 야생화 체험관을 만들자고 했더니 시에서 거부를 해서 구례군으로 갔습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간간부들이 계획을 세울 때 좀 세밀하게 세워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시민들 공감대가 갈 수 있는가, 적당히 해서 실적만 올려서 연말에 잘했다 해서 상이나 타러 다니고 그것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문화관광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22명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22명이 방대한 업무를 다 준비하기에는 여러 가지 벅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소관으로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꼭 제가 백화점 안에 들어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물건은 사려고 보니까 비싸서 못사겠고 어떤 것은 제품의 질이 떨어져서 구입하기 애매하고 어떤 물건은 진열해 둔 위치가 안좋아서 다른 자리로 바꾸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선 5페이지 문화의 날 지정 관련해서 보면 사실 좋습니다. 주5일제 되고 날로 시민들 문화적 욕구들이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위를 보면서 충분히 느낍니다. 여기에 부응해서 문화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만 문화의 유적지, 역사유적지 우리 지역에서 꼭 둘러봐야 될 지역 이런 것은 무료로 개방함으로 해서 지역민에게 애향심이나 지역에 살고 있는 긍지를 심어준다는데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순천시 극장 영화관람료 50% 할인이라는 대목이 상당히 거슬립니다. 영화라는 것은 문화생활 중에 하나이겠는데 양질의 영화가 지역에 들어오면 지금보다 더 비싼 금액이라고 해도 주민들 다 들어가서 봅니다. 영화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자리가 없어서 못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 할인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은 것은 예를 들어 문화의 날에 볼만한 영화가 없어요. 시민들이 생각해서 볼만한 영화가 없었는데 시에서 50% 요금을 지원을 해 준다는 그것하나 믿고 안볼 영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 주고 문화생활, 여가 생활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극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시고 6페이지 문화의 거리 부분이 있는데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조성해서 어떤 시설로 채우겠다는 것인지 사실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기존에 거기는 이미 도로가 나있는데 추가로 상가를 헐고 도로를 넓힌다는 것인지 그리고 좋은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질문이 많으니까 일단 2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문화의 날 지정 운영하면서 극장 영화관람료를 할인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도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시민들 문화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극장측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극장측과 협의를 했다는데 극장측에서 문화의 날에는 50%를 할인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극장측에서 50%만 받는 것으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은 현재 위치하고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그쪽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중간보고나 용역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시의 특수성 즉 부분적으로 공연시설이나 판매시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 이홍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차 없는 거리도 검토해 나가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사업비로 8억원이 나왔는데 사업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국비보조에 의한 부담비율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8억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12페이지 보면 시티투어가 있는데 현재 무료로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위원 정달영   
ㆍ앞으로 유료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도 장기적으로나 장래에 유료화를 해야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어야 하느냐는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정착되었을 때는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정달영   
ㆍ11페이지 보면 설화박물관 건립이 있는데 그동안 의회에서 설화박물관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격론이 있었고 매번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3번 정도 예산을 부결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의회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단지 국고보조금 10억 내시에 따른 그것 하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의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과 사업에 대한 이해가 다르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물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결정할 때는 그만큼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도 있었고 저희들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15페이지 자연생태공원 관광 명소화라는 부분이 있고 21페이지에 또 순천만 자연공원 시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똑같은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앞에 것은 주로 공사추진에 대한 것이고 뒤에 것은 비지터 센터를 중심으로 시설운영을 얘기한 것으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앞서 이홍제 위원님께서 두루 짚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조례까지 안이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가 안그래도 업무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데 이 업무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사무분장으로 떠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이 시설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개관까지는 하고 저희들도 조례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 관심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시설운영까지는 당장 어렵고 프로그램 운영 정도를 우선 민간위탁 하면서.
 
○위원 정달영   
ㆍ프로그램운영이나 시설운영을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순천만이라고 하면 순천시의 대표적인 환경자산이고 또 이후에 순천만을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나 순천시 앞으로 큰 재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데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 잘 가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설 뿐만 아니라 순천만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환경자산을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갈 능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기왕이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비지터센터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관장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분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순천만 그러니까 순천만 자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자연생태공원 즉 관광편의시설로서 비지터센터나 설치한 관광편의 시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업무가 조금 업무분장의 차이도 있어서 언제인가는 한부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 사업 자체가 남해안관광벨트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이관이나 어느 부서에 해야 될 것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순천만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순천시의 사업은 아직 대안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관광명소화 시켜서 지역을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당장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만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의 건은 환경보호과로 신속하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30페이지를 보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부분에 비인기종목도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도대회, 검도대회, 테니스대회 테니스대회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유도대회는 소요예산이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억 예산이 소요예산입니까 아니면 순천시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순천시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순천시에 유도인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유도 인구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스포츠마케팅 차원 즉 전국에서 150개팀 3천여명이 우리시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머무르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차원이고 또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시에 체육진흥차원도 되고 복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지역에서는 유도인구도 없고 이 대회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시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 외부사람을 1천명, 2천명 유치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 행사를 추진하면 주민들 성황리에 당초 취지대로 마칠 수 있겠는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순천시민의 축제가 아닌 자기네들만의 행사가 되고 거기에 우리는 비용을 조달하는 셈이 됩니다.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앞으로 시민들 관심을 높여가는 것은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부분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지역에서 비인기종목을 육성해 나가고 관심을 증폭시켜 나간다면 작은 부분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하게 1억원은 순천시 예산으로 봤을 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또 이 행사 하나만 치르고 말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체육대회를 유치할 때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도 많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단위사업별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명, 와온 테마소공원을 조성한다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2005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국비 17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현재 공정 90%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여기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장산 갯벌체험장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가봤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준공이 안되었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보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벌써 펄 체험도 하는 과정에 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이 같이 와서 쓰레기를 엄청나게 많이 버렸습니다. 보신 적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도 몇 번 가서 봐서 우선은 비지터센터와 함께 한사람을 배치해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경우에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쪽 장산 쪽에 계신 분인데 그 분이 쓰레기를 자꾸 치우는 분이 계십니다. 쓰레기를 그대로 놔두면 관광장소라고 할 수 없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 부분에 생각을 잘해서 봉사하신다니까 그 분을 위촉해서 어떤 제시를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28페이지 동화사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일부 동화사에 문화재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입구쪽에 보면 사천왕이 현재 없습니다. 건물은 있는데, 그 쪽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별도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을 보고서에 별지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추경에 된 부분인데 추진계획이 확정이 안되어서 지난 번 김대희 위원님께서 전화로 지적하신 내용도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위원 김대희   
ㆍ일단 잘못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별표 해서 불교축제 행사 1억 추진 과정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정신문화축제와 연결이 되는데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순천만 축제로 해서 풀벌레축제 갈대축제 불교문화축제 3건을 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문화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불교문화축제를 일단 축소 내지 일부 재검토 중에 있어서 예산을 보류를 시키고.
○위원 김대희   
ㆍ시 행정이 비단 축제행사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 것을 예상 못했어요?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굉장히 염려했는데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래서 지금 까지는 시내 동천에서 까지.
○위원 김대희   
ㆍ전시행정으로 끌고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풀벌레축제기간이 9월 18일부터로 18일 남았는데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가능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추진과정 순서를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행사를 치르는 과정,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당초 풀벌레축제 관계를 저희들이 추진상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만 현재는 개별적으로 담당들이 준비하고 있고.
○위원 김대희   
ㆍ가 행사를 추진하려면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민간단체 선정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추진위에 포함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 민간단체를 추진위에서 선정을 하든지 18일 내에 추진위 구성 해서 회의해서 민간단체 선정해서 행사계획 세워서 이 행사가 가능하겠어요? 성공적으로 추진할 자신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니까 18일밖에 남지 않은 행사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는 구성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위원 김대희   
ㆍ선후가 바뀌었네요? 10월에 하는 행사는 준비가 착실히 잘 되어 있고 9월에 하는 행사는 아직 시작도 안되어 있고, 그리고 주관처 추진부서가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당초에는 각 부서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지난 주에 협의를 해서.
○위원 김대희   
ㆍ그것이 지난주죠? 문화관광과에 물어보면 기술센터다, 기술센터에 확인하면 문화관광과다 그래서 이제사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총괄 진행홍보는 문화관광과이고 풀벌레 전시체험행사는 농촌지원과입니다. 또 물어보면 나몰라라 합니다. 기술지원만 기술센터에서 받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전시체험행사는 거기에서 직접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지원협조만 받고 모든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총괄주관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실무부서와 이 관계를 정확하게 매듭지으세요. 1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와 협의해서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ㆍ현재 12페이지 문화유적지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7월말 현재 1만6,452명의 실적이 있는데 기대한 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이 시티투어에 대해서는 현재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평일이 조금 저조한 점도 있습니다만 주말이나 방학 때는 외지인들이 이용을 못해서 어떤 날은 저희들이 별도 차량까지 지원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시티투어 안내요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1명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안내요원 자격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광가이드 양성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가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본위원이 시민의 제보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순천시에 3대 사찰 하면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송광사, 선암사.
○위원 이종하   
ㆍ좋습니다. 3대 사찰인지 5대 사찰인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가이드가 관광홍보 안내를 하면서 순천에 3대 사찰이 있는데 송광사, 선암사, 충무사가 있다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종하   
ㆍ충무사는 사찰이 아니죠? 그렇게 관광홍보를 하더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홍보요원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그 요원이 잘못 안내를 했다든지 두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시티투어를 하면 주로 선암사나 송광사나 낙안읍성 관광지를 가는데 혹시 그 지역에 시에서 지정한 식당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없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 식당관계로 해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송광사와 선암사 지구에서 종종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식당에 송광사나 선암사 상가에 식당이 한두 곳 아니고 여러 곳이 있는데 버스가 가서 일정지역에서 정차하면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내립니다. 그러면 안내요원이 앞장서 가게 되면 뒤에 줄줄이 따라 옵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식당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다른 업소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한두번이면 괜찮은데 의례적으로 그런 사항이 계속되고 이런 민원제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장소를 옮겨서 자연스럽게 가는 것처럼 하면서 어느 특정식당으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상가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홍보 안내요원 한사람이 잘못 안내해서 시 전체가 오해를 받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전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 이 행사는 내년에도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내년에 얼마 든다고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사업을 해보고 평가에 의해서 축소 내지는 확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 행사를 하면서 연례행사화 될 것 같으면 이런 행사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 평가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 순서입니다만 순서를 바꾸어 체육시설관리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었지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신형근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신형근입니다.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정재입니다. 시설담당 박춘근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은 소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신형근   
ㆍ체육시설관리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8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실내체육관 내ㆍ외 전면개ㆍ보수로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와 중고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영장 개보수로 생활체육 선진화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우리시를 상징하는 정문 조형물을 설치해서 종합운동공원의 면모를 확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쾌적한 레저공간을 조성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90페이지 먼저 실내체육관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지난 4월 18일 착공해서 6월 3일 준공한 실내체육관 보수는 국도비 16억원을 투입해서 국내 및 국제 경기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시설로 정비함으로써 스포츠 순천의 위상을 제공하였습니다. 91페이지,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개보수공사입니다. 금년 2월 6일 착공해서 6월 4일 완공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되었으며 6억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현대화 하였습니다. 이용시민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초중고 수영선수들이 상시 훈련할 수 있는 시설로 보강하였으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레포츠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일 이용시민은 하루에 1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정문 설치공사입니다. 연향제3지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와 연계해서 2억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6월 3일 완공했습니다. 이런 정문시설 설치로 순천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전남 동부 스포츠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 했습니다. 93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조경기장 건립입니다. 팔마종합운동장의 국제공인 요건 충족과 다목적 체육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경기장은 2006년 6월에 완공목표입니다만 그 안에 우리시에서 중고축구대회도 유치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2월로 완공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7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면적은 23,000평방미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매입비 35억원을 확보해서 51필지 2만511평방미터 약 89% 됩니다만 이 면적은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미협의토지 8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보상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11월 중에 발주해서 내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미협의자가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를 하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 이 있습니다. 미협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만 협의 불가시에는 실시설계인가 고시 후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비가 7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2회 추경에 확보토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운동장 정문 상단과 하단에 8개 선이 있는데 일전에 그냥 밋밋하게 8개 해놓은 것보다 말의 형상을 부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이런 형태 8개가 상단과 하단에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신형근   
ㆍ그것이 팔마를 상징합니다만 조각이 아니고 조형물로 해서 말이 그렇게 나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무런 형상이라도 그 위에 붙이면, 그 위에 말의 형상을 부착해도 가로등에 보면 팔마로 말을 밑에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형태라도. 
○체육시설관리소장 신형근   
ㆍ그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면 올림픽실내수영장 개보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현재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천연자원을 활용하자는 것이 정책적인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수영장 난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태양열 온수로 채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체육시설관리소장 신형근   
ㆍ지난번에는 경유쓰는 시설 보일러였습니다만 이번에 수영장을 고치면서 도시가스 시설로 개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400~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도시가스도 경유보다는 쌉니다만 갈수록 에너지난이 예상되고 또 에너지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수영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태양열로 조달받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50%에서 60,70% 정도는 대체에너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신형근   
ㆍ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낙안읍성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김택곤   
ㆍ낙안읍성장 김택곤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승룡 관리담당입니다. 박선희 사업담당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은 성장의 답변에 필요한 역할과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낙안읍성장 김택곤   
ㆍ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낙안민속문화축제입니다. 금년에 11회를 맞이했는데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준비는 잘 했다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사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행사는 2004년도에 확정해서 내년부터는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객을 위한 주말공연입니다. 현재예산 4천만원을 확보해서 매주말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 내용은 사물놀이나 풍물굿 국악, 농악놀이 모둠북, 짚풀공예 기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 때 매일 11일간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거뒀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 사후관리를 위한 설문입니다. 현재 낙안읍성이 작년만 해도 약 2백만명이 낙안읍성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설문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실시를 해서 이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잘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후에 찾아오는 관광객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가옥 활용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현재도 옛 조상들의 생활상이나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관광객으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6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기능보유자에게 65만원에서 75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낙안읍성 브리핑룸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광객들에게 낙안읍성을 소개하고 시정을 홍보하는 브리핑 룸이 없어서 예산 1천만원을 이번에 확보해서 미술관이라든지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또 낙안읍성을 홍보하는 약 7분 내지 10분의 비디오를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86쪽, 식물재배단지 조성입니다. 현재도 10종 이상 야생화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난 번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밖에 까지 재검토를 해서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양한 야생화가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서문주변 잔디식재입니다. 현재 잔디식재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문화재청에 협의한 결과 두 번에 걸쳐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해자나 황등이 있었을 것이다. 전문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조치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먼저 복원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예산 반영 전에 용역을 시켜서 해자 발굴하는데 먼저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읍성내 전통가옥 대문 교체입니다. 5월 3일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현재 철대문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문을 원래의 대문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는데 다행히 8월 20일 납품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다시 현상변경을 하지 않고 자체에서 과거의 대문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 같으면 현상변경이 필요 없다는 전문위원이 확정되어 자연스럽게 앞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옥들은 자체에서 해결이 됩니다만 각 소유자, 소위 실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과거 옛날 풍습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낙안읍성장은 낙안민속축제 때 행사내용 지도 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셔서 행사비 800만원을 절감하신 부분 그리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준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낙안읍성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4년 9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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