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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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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0월19일(화)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3.   ㆍ시청사 추진에 관한 사항
  4.   ㆍ 지방재정 운용계획
  5.   ㆍ 읍면동 경계조정 추진사항
  6.   ㆍ 율촌1산단 권한쟁의 심판 대응 내용
  7.   ㆍ 시금고 선정 추진에 관한 사항
  8.   ㆍ GIS사업추진 사항
  9.   ㆍ 청소년수련소 위탁관리계획 계획
  10.   ㆍ 순천시음식물자원화 사업 추진사항
  11.   ㆍ 순천시환경센터 추진에 관한 사항
  12.   ㆍ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13.   ㆍ 순천시국제화 교육특구 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시청사 관련문제와 지방재정운용에 있어서 중장기 지방재정운용계획 물론 신대지구를 포함합니다만 무려 4천억이상이 수반되는 대단위 프로잭트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외에 율촌제1산단 권한쟁의 심판 대응내용과 시금고 선정추진에 관한 건 그리고 요즘 계속 주민으로부터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주암 환경센터문제 그리고 무엇 보다 중요한 정보통신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GIS사업 추진과 보건행정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의료보건계획등 그야말로 시정에 있어서 무엇 보다 중요한 핵심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주무과장내지는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 몇 분께서 부득이하게 지역현안 문제로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시청사 추진에 관한 사항과 신대지구 개발에 따른 쟁조달계획이 포함한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 이상 두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먼저 시청사 신축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시청사 신축문제는 95년이전부터 쭉 논의되어 왔습니다. 기왕 시청사를 신축하려면 현위치에 할 것이냐 아니면 외곽이나 적정한 위치에 선정해서 신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거론되기는 95년 5월18일 민선이전부터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론되어서 어디로 옮길것이냐을 많이 논의되었습니다만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민선3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것을 옮길 것이냐 말것이냐 최종 단언을 내리기 위해서 시민여론조사나 전문기관의 여론조사를 거쳐 지난 6월28일날 최종 이전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축청사가 신축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 6월28일에는 이전할 것이냐 말것인가 그동안 8,9년동안 시민의 의견이 분분하고 최종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취지에서 일단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하지 않으려면 현청사를 가지고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의견이 새로 신축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시청 현 청사를 뜯고 짓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뒤쪽 남쪽을 택해서 하는 방안, 동쭉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계획에 불과하고 단지 확정된 바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단계로해서 타당성 조사를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 번 추경에 타당성조사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2천만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바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축안는 남측이냐 동측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서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3쪽,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번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았던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이번 추경이 아니면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동의를 받게 되면 타당성조사와 아울러서 재정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등 일정절차를 거쳐 신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공시지가로 따져서 계상한 것입니다만 남측으로 했을때는 토지 매입비로 해서 298억원, 불견가격이기 때문에 298억원정도로 보았던 것이고 동측부지로 봤을 때는 부지가 약간 넓습니다. 그래서 330억원 계상했습니다. 신축문제가 거론된 것은 어차피 순천시의 전체면적이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한 정부청사 규정에 보면 일정면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폐율이 15% 밖에 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청사라는 개념을 넘어 시민의 집이다 집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일부공간을 사무행정을 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4쪽 지방재정 운영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연말에 선정하기 때문에 아직 전년도에 보고드린 것외에는  내년도 예산이랄지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고 중기계획을 수립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고 단지 2005년도 지방재정 운용계획과 요즘 거론되고 있는 신대지구 개발을 순천시가 하도록 현재 잠정결정 되고 전라남도로부터 재정경제부에 제출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수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종전과 달리 그동안에는 주무부서 의견을 받아서 기획예산감사실에서 편성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톱다운 예산방식이라고 해서 전체의 가용재원중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운용가능 재원을 전년도 랄지 최근 3,4년도의 예산을 감안해서 실국소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총 배정액이 1700억원으로 배정했습니다.  주로 내년도에는 자체사업은 친환경농업이랄지 농업경쟁력제고 분야에 증액했고 그동안 건설사업비로서 이월사업비가 과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규사업을 억제하도록 배정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특히 평생학습지원이나 자원봉사등 시민참여, 노인복지, 환경생태 도시분야에 집중 배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사업이 과다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기존 사업을 마무리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3단계로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이 재정운영상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측량하고 측량 이확정되면 다음 연도에 보상비, 보상이 끝나면 공공사업비을 계상하는 3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5페이지, 이번에 아시다시피 1700억원을 각실국에 배정했습니다. 이근거는 지방교부세가 1300억원정도 자체예산이 1000억정도됩니다. 2300억원을 놓고  1700억원을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에 938억원 사업비 예산에 770억원 배정했고 나머지 600억원을 남겨놓은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군부담감 이랄지 지방채상환등 예비비로 유보해 놓고 1700억원을 실과소에 배분해서 각 주무실과 국장들의 의견이 담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기획감사실에 제출하게 되면 최종 검토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은 주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기금 및 지방채 상환은 어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쪽, 해룡 신대지구개발에 따른 재정조달 계획입니다. 일부시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총괄사업비가 5천만억원 이상 사업들을 순천시 재정으로 감당 이되겠느냐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번기회에 확실히 확실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현재 해룡 신대리 일원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에 88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지가 17만6천평 병원 학교 골프장등 해서 25만8천평 기타 공공시설이 있고 신대지구 88만평에 들어가는 것은 약3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5천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주변에 진입도로 SOC사업까지 포함해서 들어 가고 그런 사업들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일상적 경비이기 때문 에 사실상 신대지구 개발사업에는 그렇게 관련은 있지만 신대지구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업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17호 국도 우회선이랄지 광양 전주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사 월전간 도로는 기존 계획에서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신대지구에 개발을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왕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 에 그것은 고려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여기에 들어 가는 것이 총 352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88만평을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88만평중에서 민간이 필요한 분야는 사전에 선수분양을 해서 너무 잔여에 필요한 기본사업비를 투자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총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년동안 3522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3522억원 내용을 보면 분양선수금은 2092억원 현재 행자부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만 지방채가 55억원 자체재원 880억원 이 자체재원 880억원은 기존에 공영개발사업비로 이익을 얻은 현재 880억원 조달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총 3522억원으로 총투자비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골프장 25만8천평에 대해서는 투자양해 각서 까지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면적 저런 면적을 빼면 사실 순천시가 담당해야 할 분야는 상하수도 분야 도로 일부 주거단지 조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재정하는 사업비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시청사 추진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에 관해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민선3기 조충훈시장 출범에 따라 시청 이전문제를 1년간 유보해서 작년 6월28일 이전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1년동안 어떠한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시청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동안 시민들이 보기에 현재 순천시 시청 계획이 어떻게 설립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신축할 것인가 이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시 의원도 마찬가지 앞으로 시청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재원 조달할지 또 규모 몇 층이나 할 것인지 어느 지점에 지을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 위치로 봐서는 확실한 계획없이 동편이니 서편이니 이런 식으로 밖에 말하지 않고 있는데 벌써 민선3기 전반기가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다시 민선4기로 넘어가야 되지 않는냐 어느 사항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전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확정적입니다. 동측으로 가느냐 남측으로 가느냐  현 위치를 철거하고 짓느냐등 3가지 안이 있습니다. 집행부 안으로는 현 청사를 철거하고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현재 1700여평의 부지가 있는데 어차피 이 부지는 협소합니다. 여기서 신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반적 건폐율이 15%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이설신축하려면 주변부지를 사야 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방안으로 1안으로 남측쪽, 2안으로 동측으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행정적 계획이고 200억원이상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받은 첨부서류가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번 1차 추진방안으로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던 결과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타당성 조사 예산을 올려서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필요한 공모절차를 거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타당성조사를 하기 이전에 순천시에서 계획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동편이면 동편 서편이면 서편 한쪽으로 해야 어쩡쩡하게 동편도 아니고 남측도 아니고 확고하지 않으면 확실히 계획이 섰다고 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축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돈 2천만원을 삭감한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시장포괄사업비도 있고 어떤 부문으로든 이 계획은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지가 불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아직 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동편에 주차장을 설립했는데 주차장 역시 시청사를 신축한다고 봤을 때 저것도 이중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청을 완전히 신축한 이후에 주차장 건립도 해야 하고 모든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먼저 주차장 시설부터 하고 부대시설을 하지 않은가 신축을 할 경우 다시 재사업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2천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으로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으로는 한가지 안만으로 어렵기 때문 이 두안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전문가 진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결과 남측이냐 동측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최종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동측주차장 문제는 면을 보시면 견고한 콘크리트가 아니고 보도블럭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그부지 면적이 필요합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확보했고 공기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측면으로 이용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청사를 새로 신축할텐데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사 신축이 결정되면 환경영향평가랄지 설계하게 되면 약2년이 소요됩니다. 공사 착공되어 실지 공사기간이 2,3년으로 본다면 내년도에 시작하더라도 5,6년후에 청사가 완공합니다. 그런데 5내지 6년뒤를 위해서 현재 아주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위에 조성사업비는 적게들고 거의 토지 매입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다음 에 매입할 것 미리미리 매입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계획에 전문가들의 타당성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주차장 조성사업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업자체가 2년이나 3년 짧은 기간을 봤다면 저렇서 고급화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조롭게 2,3년사용할 수 콘크리트로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거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역시 이런 부분은 의회에 미루지 말고 이런 부분도 시장의 의지만있으면 2천만원 정도는 무슨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의회에서 삭감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철회하고 내일이라도 시장포괄사업비나 어떤 사업비라도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확실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 봐서는 누가 보든지 간에 시청사가 민선4기로 넘어간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선3기에 토지 매입만 하고 신축을 하게 되려면 지금부터 빠른 시일내에 시작해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신대지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만원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88만평에 대한 개발비가 순천시에서 단독으로 개발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리라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재정운용계획은 문제없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선수분양금 2천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선수금이 되지 않고 분양이 빨리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러한 점이 우려됩니다만 
 ○위원 김윤수                                       
ㆍ선수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고 분양이 빨리 이루어 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양이 이렇게 몇 년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점은 동의합니다. 과연 선수분양이 잘 될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단 현재 진행된 여건으로 본다면 신대지구에 대해서는 외국계의 많은 투자 자들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외국인학교랄지 골프장은 투자 양해 각서가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 에 이런 여건이 감안된다면 선수분양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본위원이 보기에 외국인들이 하등에 답답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순천 광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도 있고 인천 외국 중국등 얼마 든지 많은 곳이 있기 때문 에 그분들이 하등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 개발한 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학교부지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미리 선수금을 지불하면서까지 할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런 문제는 모든 재원 문제상 순천시 단독으로 개발하기에는 너무 과다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 공사랄지 이런 곳과 협력해서 한다든가 토지 개발공사에 적극적으로 맡겨서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토지개발공사와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는 토지 개발공사와 협의할 일도 없고 전라남도로부터 순천시가 개발권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결정지어서 단지 남는 것은 재정경제부는 승인절차만 남았기 때문 에 협의할 여력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선수분양금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동일계 그룹이나 미국계 그룹에서 연구단지센터랄지 또는 골프장 일부 네델란드 라보 기업같은 곳에서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하겠다는 의향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 에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 에 발표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전망으로 봐서 많은 투자 자들이 상담해 오면서 추세로 봐서는 주거단지 선수분양금 2천억 확보하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고 토지 개발공사와 저희들이 협의한 문제은 일단락되었기 때문 에 다시는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토지 개발공사보다는 꼭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한 이유는 토지 개발공사는 사실상 우리지역의 발전도 약간은 고려되겠지만 그사람들은 이익을 남기는 기업체의 공사이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도 권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광양만권 전체지역에 도움  이 되지 쉽게 말해 땅장사 형식으로 개발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집했고 관철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현재 토지 개발공사와의 협의할 의향은 전혀 없고 재정경제국에 승인 요건만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윤수   
ㆍ선분양자금 2천억을 제외하더라도 1430억원이라는 돈이 시 부담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1430억이라는 돈이 순천시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발하도 보면 순천시 다른 사업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도 1430억을 투자 해서 사업을 완결지을 수 있을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지방채는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장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다음 에 자체재원 80억원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2000억원정도의 분양선수금인데 앞으로 이것이 단기년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획으로는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일에 따라서는 5,6년동안 분산투자 되기 때문에 순천시 예산으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순천시 예산이 4500억정도됩니다만 4,5년이 지나면 7000억 내지 8000억 많게는 1조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규모로는 많은 금액입니다만 앞으로 예산의 신장추세로 봤을 때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한다면 이정도의 사업은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토지 개발공사와는 협상여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결론이 났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토지 개발공사와 순천시간에 개발권 관계를 많이 논의하다가 최종적으로 순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단지 승인단계만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토지 개발공사에서 자기들에게 그만큼 이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 에 토지 개발공사에서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것은 아닙니다. 토지 개발공사에서도 개발권을 갖고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의 정책설명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결과 저희들의 주장이 관철되어서 순천시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토지 개발공사랄지 기타업체를 끌여들여 그분들에게도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주면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율촌산업단지가 저꼴로 방치될 것인지를 그때 당시에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것 역시도 지금 계획과 달리 10년이고 20년이고 끌고 간다면 시재정을 무엇으로 감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시의 가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 굶을 수는 없습니다. 먼훗날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으면서 까지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산화 방법으로 한다든지 토지 개발공사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업체라도 끌여들여 같이 노력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 문제는 다른 업체는 검토한 바 없고 단지 희망적인 것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이면 기업투자유치 관련법이 의회를 통과될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도시만 유치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 소됩니다만 그분야에 계속 관심을 두고 양쪽 측면을 놓고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다음은 2000년도 예산편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을 하는 것은 지역간의 발전을 같이 가기 위해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시군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통합이후 군단위 본래 승주군단위지역은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발전에 묶여있습니다. 그에 반해 순천시는 신도시로 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형태로 시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농촌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근본적인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방향은 지난 번에 농민관련회에서 농업관련 투자 예산을 시군 비교해서 표를 본바에 의하면 현재 결코 농촌지역에 적게 투자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농촌과 도시가 통합이 되다보면 도시에도 사업비가 필요하고 농촌에도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는 사업규모는적지만 사업비가 많이드는  단점이 있고  농촌지역은 사업규모는 크지만 사업비가 적게 되다보니 돈으로만 따지게 되면 그런 편차가 나지만 사업규모로 봐서는 그런 편차는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단지 보시는 측면에서는 그런 분야도 인정하기는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보다 30억원의 예산배정으로 톤톱다운방식으로 예산배정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것들이 농촌친환경농업이랄지 농촌경쟁력 제고하는데 중점투자 하도록 내년도 에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윤수   
ㆍ30억예산을 추가로 했다는 것은 친환경사업이고 친환경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반시설이 먼저 확충되어야 합니다. 농로나 수로 이것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친환경농업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순천시는 도로등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 소화를 못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는 부분까지 노출되고 있는데 군단위 읍면 지역은 실지 농로포장도 미진하고 농로개설조차 못한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 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농촌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으로서 한쪽에 편견되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서면의 경우를 봤을 때 한쪽 서면 과의 경계가 광양시입니다. 광양도 서면과 접견 되어 있는 봉광면과 대조적입니다. 100% 광양쪽은 개발되어서 더 이상 개발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면 순천쪽은 개발이 미비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순천시와도 서면이 접경지가 되다보니 시의 가깝게 있으면서 서면에 공단까지 있으면서도 소외받는 있는 곳이 서면 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농촌개발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관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서 그동안 분산되어 있는 농업관련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변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청사 이전문제가 공론화된지가 11년째입니다. 1993년도에 출발했으니까 담당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김윤수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이고 질서있게 업무를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대지구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담당관께서는 분명히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3500억가운데 선수분양금이 가능한 부분이 20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있고 담당관의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이 문제가 사실상 성패의 가능 잣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확고히 확신하시는지 이 내용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크나큰 책무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건전재정 운용측면에서 지방자치에서 가장 핵심중에 핵심입니다. 우리의회에서는 총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재정운영측면에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선수분양 2000억원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고 하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30억이상 200억 미만은 도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200억이상은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면 기초단체에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 탄생 이후 단위사업으로해서는 가장 큰 사업이 신대지구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이렇게 큰사업을 앞두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가 개발사업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거론되고 있고 순천시냐 토개공이냐을 결정한 사항에서 순천시가 잠정결정된 것입니다. 중앙정부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 에 앞으로 도에서 재정경제부에 올려서 순천시 개발권자로 확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투융자심사랄지 기타재정심의위원회등이 진행 될것입니다. 개발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심사할 수는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기획실장의 보고에 의하면 야심차고 자신만만하고 답변하시는 정황을 본다면 그사업 자체가 실장의 이야기처럼 원만하게 처리된다면 신대지구에서 순천시는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은 잘될것이라만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체부담이 3522억원으로 추청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액수라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획실장이 보고한 대로 5천억의 사업비중에서 자부담이 3522억원선수금 2092억원을 제외하면 자부담 부분이 지방재원이 1430억원 정도됩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약의 경우 실패했을 경우 지방지방자치단체의 파산선고 표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오픈하지 않는 채 사업계획 자체가 토지 개발공사냐 순천시냐를 여기에 확정짓지 못하고 재정경제부의 승인도 받지 않는 상태라 해서 계획심의위원회에 오픈하지 않는 것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사람의 중론을 들어 보고 심의위원회의 비중이 조례에 있는데 심의위원회 조차도 개최하지 않고 방만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너무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만약의 이 사업이 잘못되어서 화를 불러일으키면 책임질 분이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 문제는 순천시가 개발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의향서를 내면서 나머지 재정문제나 공식적으로 법이 정한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논의과정이나  의회와의 협의관계 간담회에 제가 직접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 에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전망은 실패되지 않고 성공된 사업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의 의견수렴문제는 별도 필요하다면 주무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기획실장의 답변중 골프장 관계는 대략 이 사업을 뜻을 가지고 있다는 분이 있다는 것을 오픈했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골프장 관계는 골프장을 하게 되면 여수 광양 순천 핵심 타운이라 그 누구도 사업을 하고 싶은 가능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주거지와 병원, 학교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외국인이 들어 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외국인이 들어오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 인천은 우리보다 더 먼저 선진화되고 있고 경제자유국청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공항으로 접근한다면 인천국제공항쪽이 더 용이하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제자유청으로 광양이 지정되었지만 이 3군데만 따지더라도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투자 문제는 투자자의 판단입니다만 일반적인 여건이 현재 기본 인프라가 인천과 부산보다 광양지역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수요여건 이랄지 투자 여건으로 본다면 인천이나 부산은 토지 료가 비싸서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저렴한 지역으로 투자 분석에 따라 투자가가 오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자유구역이 어디에 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따른 이익발생을 따져서 그분들이 판단했을때 광양지역으로 와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선수분양 문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만 일본 네델란드 미국계 일부 학계에서도 의향을 타진해서 10월초순경에 저희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전망이 나쁘지 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 역시 광양자유구역청과 연계되어 있는 신대지구 사업에 대한 것을 회의를 느끼고 무섭고 두려운 생각에 안해야 한다는 안이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뭔가 위험부담이 있을 때 도전하고 부가가치를 찾을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을 하고 순천시 광양항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큰 부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나 이것이 참으로 우리시로 해서는 단일사업으로 해서는 가장 큰사업으로 사전에 준비가 겉만 야심차지 내용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27만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답변하고 있는 담당관도 앞으로 공직생활이 이사업이 마무리 되기 전에 퇴직할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사업계획을 물론 우리시내에도 전문가 못지 않는 유능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참으로 기업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신대지구의 개발의 향후 문제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전반적으로 신대지구 개발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경제자유구역의 전망이 아주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적인 문제인데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업무평가서가 부정적이고 두 번째 로는 호남정치력의 무력감을 통해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국외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경제특구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약13억이라는 인구, 막강한 화교의 자본, 각종 세제 제도적 혜택으로 중국이 1980년도에 최초로 경제특구를 실시한 이래 약10년에서 15년사이에 급성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싱가포르에서는 경제특구를 실시했습니다만 중국의 경제특구로 인해서 싱가포르는 주식창조형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현재 물동량도 3초에 한대씩 컨테이너박스가 싱가포르항에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논리가 이윤에 있는데 과연 전남동부권에 광양만권에 누가 투자 하겠는가는 상당히 의심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과장께서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는 재정관계 분석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국무총리실에서의 사업분석 문제는 지난 번 저희 출신 의원들이 가서 확인한 결과 그런 문제는 결코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가량에 따른 투자가 많은 것이다는 실무적 분석이기 때문에 축소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홍콩이나 싱가포르 항같은 경우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서 선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나머지 광양만권항 개발을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율촌산업단지를 그대로 놔두면 안된다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개발방안과 아울러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평범한 산업단지 정도도 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로 순천시 예산규모를 본다면 현재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002년 10월달에 민원이 많아서 자기 재산권 행사가 안되기 때문 에 폐지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인프라 구축이 8천억에서 1조원정도가 되어야 어느 정도 주민 삶의 질 향상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환경센터 600억 들것이고 순천시 청사 신축에 300억 봉화산터널사업에 500억원 동천가꾸기 사업 기타 이런 예산들이 드는데 약 6천억 규모의 우리시의 예산규모로 봤을 때 신대지구의 개발이 경제특구가 불투명하고 그런 이번이 필요한 가운데 가능할 것었는가 기획과장 보고서를 보면 신대배후단지 주변 SOC사업에 약2천억정도드는데 국비가  50%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런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 50%를 누가 주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것은 법으로 정해 져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위원 김병권   
ㆍ올해 순천시에서 신청한 것이 있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월전-상삼간이 496억원이 드는데 최종 확정해서 내년도 에 25억 배정을 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 주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보면 주변 SOC사업에 내부적으로는 국비로 50%를 주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면 100%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특구의 성공사례를 보면 모든 중국이나 싱가포르등이 5년안에 성공한 사례들입니다. 중국의 푸동 5년만에 기업3천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대지구 개발말고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이런 국책사업도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대지구 상하수도 개발할 때 국비를 이렇게 신청하게 상하수도 개발에 들어 가는 경비를 시에서 해라고 하지 국가에서 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문제는 경제특구와 관련 된 이런 어려움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 인식하시고 세 번째로 지자체간 경쟁이 심각합니다. 우리시 광역행정협의회가 광양 순천 여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센터에 600억의 예산에서 지자체간 합의해서 한 것이 적이 있습니까?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차체간 실리 때문에 전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신대지구 개발 80만평정도로 해서 인구를 유입한다는데 광양과 여수는 어떻게 개발하고 있습니까? 광양에도 22만평 개발해서 2만의 계획인구를 세우고 있고 여수도 85만평 개발해서 3만명정도 계획인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신대지구 개발에 따른 부가가치가 우리시에 고스란히 올것인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개발해서 외국인 학교 병원을 유치해서 하면 성공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특구 개발 이 불투명하고 들어 올 기업이 없는데 외국인 병원 외국인 학교에 누가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로 그런 것들이 잘 안된다고 했을때 외국인 학교 병원이 조금 비쌉니다. 그렇다면 순천시민이 아파서 좋은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고 내 자식 외국에 보내지 않고 외국인 학교에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런 교육권이라 든지 이런 사항들이 내부적 저항에 부딛혔을 때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신대지구 개발이 이미 토개공의 손을 떠나고 우리시 단독 개발으로 재경부 승인 절차만 있다하더라도 전반적인 리스크가 최소 화된 후에 우리시가 액션을 취해야지 그전에 했을때는 우리시에 먼미래로 봐서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타당성이 있기 때문 에 그분야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겠습니다만 재검토는 문제는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만의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개발자로 확정이 되면 타당성 조사나 각계의 조사해야 할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순천시가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뜻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병권   
ㆍ재검토 말씀을 드린 것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경제특구의 자기 회사 내부적인 안은 서울 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에 들어서 분권과 혁신의 기조 때문에 인천 부산 광양을 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차피 사느냐 죽느냐 의 문제이기 때문 에 재검토문제는 언제 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계속해서 시청사 관련 신대지구 개발을 포함한 중장기 지방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시청사 에 관한 문제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사하면 순천시민들의 최고로 관심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김윤수 위원께서 발언하는데 타당성조사 용역문제를 확실하게 끝나지 않아 이부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처음 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올렸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올렸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 에 못했다고 했는데 그이유가 무엇 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삭감이유는 특별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보받은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사유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신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 의지로도 할 수 있다고 물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히 않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아까 재량사업비에 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재량사업비는 일반건설사업비가 쓰도록 되어 있지 용역비에 쓰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불가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 에 아까 말씀에 두가지 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가지고 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처음에 타당성 조사비를 올릴 때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 1안은 이렇고 2안은 이런 데 현재 이런 문제가 용역비를 서야지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정확히 보고했다면 그것은 삭감되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저희들이 지난 번 간담회때 충분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조사용역비를 올릴 당시에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정확히 의회에 설명했다면 부결되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문제는 제가 설명이 부족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앞으로는 그런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마치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정확히 내용을 설명했다면 의회에서 당연히 해 주었겠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두가지 안이 무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노란분야가 시청자리이고 뒤쪽이 우정의 집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이 사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브럭을 사서 일부 현 청사부지와 맞물려서 신축하는 방안, 동측부지는 시청 주차장 경계로부터 성가롤로 병원 경계부분까지 하는 방안 두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알겠습니다. 시청사 문제는 구도심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인근할 것없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안이라면 사전에 주민으로 하여금 주민공청회라도 열어서 이런 문제점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이라도 물어보고 그런 계획을 잡아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절차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저희들이 청사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목적을 두고 조사한 적이 없지만  이전여부는 많이 조사했고 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신축하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전문제로 여론조사를 했지 분명히 두가지 안을 가지고 계획세울 때는 반드시 주민여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공청회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집행부에서 안만 가지고 있는 것이 두안이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저희들이 공청회를 안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 목적은 이전할 것이냐 말것이냐 인데 
○위원 김기태   
ㆍ공청회 자체는 그때 당시는 이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건물을 짓는데 남쪽으로 지을것이냐 동쪽으로 지을 것이냐 어떤 형태로 지을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한 공청회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건물을 짓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순천의 야심찬 계획중에 하나인 시청사 문제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의견수렴정도는 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이 공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옛날같이 행정기관의 건물이 아니라 지금은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시민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어차피 구도심권 도 문제가 있지만 현 부지 에 시청사를 짓는다고 볼 때 반드시 주민들과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절차는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조사를 1안과 2안에 대해서 전문가 용역이 나오면 그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주민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든지 시간에 관계없습니다. 마치 이것이 낚시밥처럼 미끼도 없이 던져놓고 고기를 물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대안제시를 하고 내용을 풀어놓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충분히 의견을 들은 후 한단계 한단계 밟아나가는 것과 이렇게 의견만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타당성 용역조사에 관한 것은 절대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신문까지 난 내용을 가지고 마치 의회가 돈을 주지 않아서 못했다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계획이 용역비을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바로 타당성 조사용역에 들어 갑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후 중앙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타당성 조사의 기간이 얼마 나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타당성 조사는 3내지 4개월로 보고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랄지 이런 것을 하면 연말이나 될것으로 봅니다. 중앙협의회 심사가 끝날 때 까지를 보면 
○위원 김기태   
ㆍ 그러면 이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구건물은 어차피 신축을 하게 되면 철거할 것으로 아침에 제가 알아보았더니 79년도 에 건물이 신축되어 무여 8차례나 증개축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상당히 위험하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걸어다니다 보면 흔들거릴 때도 있기 때문 에 어차피 이 건물의 재사용은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김기태   
ㆍ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친후에 의견을 100%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해룡신대지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야말로 신대지구는 순천시로 봐서 아주 큰사업입니다. 답변한 내용을 보면 아주 답답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아파트분양과 같습니다. 아파트분양은 설계가 나오면 처음부터 어느 지구에 몇 평형 또 어느 쪽은 놀이터 어느 쪽은 가게 이런 식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분양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포괄적인 계획서 만 있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랄지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조잡한 계획서이고 신대지구 개발에 관한 문제는 순천의 얼굴이고 전남에서는 대표적인 그림축으로 바꾸어 지는 그러한 프로잭트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만 말하면 누구나 불안하게 느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제가 실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 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대지구 개발문제랄지 시 청사 신축문제는 집행부의 의견만가지고는 어렵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동의가 삼각관계가 이루어 져야 성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누가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지 않으면 누가 답변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확정단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비선택이 되어서 정부의 승인이 나면 그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지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주무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보고드려야할 것 같고 저희에 대한 단지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자금조달을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이럴 때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이보고를 할 때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모를때 가지고 있는 안정감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막연히 이렇게 만 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든지 이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토개공과의 관계는 사업간 서로간 맞지 않기 때문 에 우리시와 토개공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자체적으로 시에서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등을 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주무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문제는 
○위원 김기태   
ㆍ인천 송도도 한번 가서 보고 해외로 보면 중국 상해 같은 지역 또 싱가포르등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 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들은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현재 이 자리에 주무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니까 참고하셔서 하도록 하고 정부에서 확정되기전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못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신대지구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분양방법과 똑같습니다. 포괄적인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지 무턱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상품을 내놓으면 상당히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언급한 세부 계획서 반드시 필요하고 담당국에서는 이 자료를 준비해서 의회에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읍면동 경계조정 추진사항 두 번째 율촌1산단 권한쟁의 심판 대응내용 이두가지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율촌제1산단 권한쟁의 심판 대응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그동안 권한쟁의 심판 개요를 보면 2030년 8월28일 광양시에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항입니다. 청구 취지는 현대하이스코 부지 135000평중 71000평 23%가 되겠습니다만 공장 73000평중 4만평이 광양시 관할구역에 속한다와 우리시에서 하이스코에 부과했던 재산세와 지방세가 광양시에서 부과해야 하는데 순천시에서 자치권을 침해 한 것이다 해서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두가지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 기본경계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해서 관할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양시가 율촌산단 매립지에 대해서 관할면적은 총279만천평중 78만5천평 약23%입니다. 5천평이 광양시 관할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시 답변 요지는 뒤에 내용에 나와있습니다만 광양시가 순천시장에게 권한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해 달라 요건 미비를 각하해 달라는 내용이고 광양시가 순천시에 심판청구한 사항을 기각해 달라 지방세도 이유가 없음으로 각하해 달라는 내용으로 헌재에 답변했습니다. 장을 넘겨 9페이지 우리시가 주장한 내용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결정기준은 매립지와 연결된 육지가 어디인가와 자연적인 지리적 여건 그리고 종전의 행정권 실상 공유수면 매립의 목적과 매립지의 사회 경제적 기능 행정권 행사의 편의등 이 대표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광양시의 청구는 이의 없이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주장은 국가기본해 상의 해상경계표시는 도서의 소속을 해 독하기 위한 단순한 기호에 불과하다는 의견에 들어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은 전라남도 관할권 분쟁조정사건도 광양시에서 전라남도에 신청했는데 지난 12월26일 도에서 헌재재소했다는 이유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서 각하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8월 28일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광양시에서 한 이래 저희들도 대응을 변호사를 한기영 변호사와 조순영 변호사 두분을 선임해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본격적인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향후 전망 및 대응계획입니다. 최근에 9월23일날 당진군과 평택시간 권한쟁의 심판에서 판결에서 났습니다. 거기에는 당진군이 청구한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37천여평중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32천여평이 자기 관할이라는데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해 준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 당진간 권한쟁의 심판과 저희시와 광양시간의 권한쟁의 심판이 유사한 관계로 광양시편을 들어 줌으로서 상당히 저희시에 불리하지 않느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앞으로 대응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시가 주장했던 사항을 뒷받침할 자료 하이스코나 메이아전력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업무와 케이슨붕괴사건때 수습 또 세풍뜰 경계조정자료등을 확보해서 적극 대응하되 대안으로 이번 헌재결정에서 해상경계표시에 의한 관행어업을 관습법상 인정된다고 판결되었기 때문 에 율촌산단 조성전 어업권 보상시 전라남도와 순천 여수 광양시가 합의하여 보상한 관행어업 기준을 관습법상 경계로 주장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당진군과 거의 유사합니다만 약간 조건이 틀린 것이 해상경계표시의 경우 평택과 당진은 도간 경계이기 때문 에 해상경계표시가 꾸준하게 변경없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국립지리원에서 지도를 발간할 때 마다 해상경계표시가 달랐습니다. 그것이 저희와 다르고 어업권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시군간은 판례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상경계표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들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불합리한 읍면 동경계조정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의회 특위에서 지난 연초에 권고 한 지역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경계조정을 하고자 해당 읍면 동에 실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9월달에 실태조사 완료를 읍면 동으로부터 받아서 나름대로 몇 % 이상 조정하고 몇 % 이하는 조정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조정할 수 없기 때문 에 우선 70%  이상 찬성지역은 우선 조정대상에 넣고 40%에서 70%  미만지역은 경계조정 분위기 조성후 조정하도록 했고 40%  미만 찬성지역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개중에서 찬성이 5개소 반대도 10개소 찬반의견이 상존한 지역이 5개소있습니다. 저희들이 찬성 지역 5개소는 남정동 한경아파트, 해룡면 대안지구 농경지 금당고등학교 주변, 금당 팔마초등학교 옆 신흥중학교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때 주민들이 반대사유가 경계가 불분명해도 재산권 행사나 생활상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왜 조정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견이 있고 읍면 동 경계조정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주민등록증 여권 의료보험카드 장애인 등록등 신분증이 교체되어야 하고 주소 정정에 따른 번거로움 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고 각종 공증서의 주소 변경이나 사업자 등록증 주소변경을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는 것이고 면지역이 동지역으로 바뀔 경우 그동안 면지역에 지원되었던 혜택이 감소된다는 것이고 주민세의 경우 읍면은 3300원인데 동은 4400원 면허세의 경우 읍면은 3000원에서 1800원까지인데 동은 5000원에서 30000원까지이고 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혜택이 시로 변경되면 제외된다는 문제와 국민건강보험료도 면지역은 산출 근거가 22%를 절감하고 직업이 농업일 경우는 추가로 8%가 절감되어 최대 30% 까지 절감되는데 월15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유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 사항입니다. 찬성지역 5개소에 대해서 경계구역선을 확정하고 지금 설문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찬성 반대 상존지역은 경계조정 분위기성숙후 하도록 하고 순광교회 옆과 성진아파트, 금당중흥아파트 주변은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한개소인 명지 장미아파트에 대해서는 장미아파트 주민들 90%가 반대하고 우명마을 주민은 90%가 찬성하는 상황이기 때문 에 덕연동청사가 우명마을 주변으로 가기 때문에 이전후 분위기가 성숙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읍면동 경계조정 관계는 의회 특위에서 지난 번 20군데를 선정해서 집행부에 권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잘 진행되지 않는 관계로 여러 가지 염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분위기성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이 면단위지역에는 부과됨으로 사실상 경계조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금당지역에 가보면 하나의 아파트에 동이 있고 면이 있는데 적어도 그 정도의 지역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조정하는 지역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면지역이어서 장학금혜택을 받고 있다는 연유로 조정이 어렵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만큼 행정에서 이 부분을 놓고  관심을 가지고 분위기 성숙에 노력했는데 그것은 자성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앞으로 의회특위에서 권고한 20개 지역에 대해서 손을 놔버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필요하다면 저희시에서 순회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해서 읍면 동에 맡기지 않고 해서 앞으로 일이 잘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시금고 선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26페이지 2005년 시금고 선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8월30일 금고선정위원을 9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위원회는 4개월동안 활동을 합니다. 9월 17일 심의위원회에서는 세부 기준안을 확정해서 9월24일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이후에 인터넷으로 많은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 에 시금고 추진사항을 알림판에 10월7일 게제했습니다. 별도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12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 참석은 개최결과 농협과 광주은행만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11월 11일 제안서를 접수해서 11월30일 약정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는 명단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신청권고 안도 참고해 주시고 19페이지는 심사항목이 나열되어 있고 20페이지 심사방법은 금고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여부를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최고 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제안서를 받는 방안은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로해서 한개의 제안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배부해 순천시금고 선정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도 추진일정표를 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시금고 선정을 위해서 현재 추진계획중이기 때문 에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시에 전반적인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기금에 우리시가 수년간에 걸쳐서 특정목적을 가지고 그 분야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관리해 왔는데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기금의 폐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수준입니다. 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에 있어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기타 추진사항에 위원회 위원이 있습니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특별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앞으로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내무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 선정은 한점의 의혹이나 차고없이 현재도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 재정에 최대 한 유리하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방법으로 선정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속기록을 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회의록 작성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끝나고 나면 공개할 수도 있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공개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이전에는 공개할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공개를 하면 현재 계약중에 있기 때문 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 에 끝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께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나면 회의록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 금고 선정시에도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2003년 2004년인데 그때도 조례에 의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조례가 막 조정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 에 그때는 조례에 대한 논란이 지금 보다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때보다는 논란이 적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심사항목에 있어서 수익성,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관리 업무추진 능력이나 시와 금고와의 협력사업 추진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여기는 현재 심사항목은 6개에서 1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밀히 말씀드리면 재무구조에 건전성 및 신용도입니다. 이것은 25점인데 여기 내용이 규칙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만 자본의 적정성 자산 건전성 수익성 25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규칙에 보면 총점만 나와있고 세부 항목별 배점은 심사위원들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의 편리성은 순천시 소재 점포의 수랄지 순천시 점포의 가계대출 실적 점포에 개설된 계좌수 쭉 규칙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시금고 지정시 예금금리 수준이나 수익성을 보면 시금고 선정시 우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사회기여도는 중소기업에 농축어업자금 대출실적이나 순천시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관단체 개인들에게 기부한 실적 해서 세부 항목은 자세히 나와있는데 그것은 규칙에 나와있기 때문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협력사업은 무엇 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금고 협력사업은 앞으로 우리시에 어떠한 협력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금고와 체결되면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군데를 하는 것보다는 이중으로 복수로 선정해서 오히려 경쟁력을 갖추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조례를 보면 모든 심의방법이나 결정을 단수로 하냐 복수로 하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하나은 제안서로 받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각각 제안을 받는 것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한 세 개의 안을 가지고 9분의 심의위원들이 약 4시간에 걸쳐 열론한 토론 결과 결론적으로 다수결 투표방법에 의해서 1안으로 선정되었기 때문 에 집행부에서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드리고 주관을 가지고 단수냐 복수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단일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하개의 제안으로 받는다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이분야에 대해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 에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를 한개의 제안서로 받자 이렇게 표현하기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단수성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금고 조례제정을 발언했던 사람이 제가 했습니다. 방금 단수근거냐  복수근거냐에 따라서는 조항상 매우 애매한 부분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만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금고 이전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후도 보다 명확한 조례개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바랍니다. 두 번째 로는 시민도의 관심도가 매우 큰사항입니다. 따라서 진행중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덮어두지 말고 이전에 행정이 오픈되어야 합니다. 끝나고 나서 모든 내용을 발표하지 말고 그때그때 투명하게 지난 간 절차라할지라도 시민들이 다 알 수있게 열린행정으로 이업무를 임해야 합니다. 오픈이 안되면 자꾸 감춘다는 오해를 사게 됩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이내용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고 시민적 관심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금고에 대한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식사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보통신과로부터 GIS사업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야말로 시청사 문제를 비롯해서 중장기 지방재정 운영계획등 그야말로 순천시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전 회의부터 사실은 부시장께서 이 회의를 참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판단이 어디에 있는가를 신중히 검토하고 숙지해야 할 당사자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적인 행사 피하기식으로 위원회에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죄송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내용은 출석요구에 앞서서 의사일정을 미리보고 순천시 의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이 논의되고 있구나하는 차원이서 스스로가 출석하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기본일것인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GIS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정보통신과장 박원근입니다. GIS개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토지 자원 환경 시설물등 국토공간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전산화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리정보구축 사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도시기반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GIS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 서울 아현동 95년 대구 가스폭발사고등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GIS의 조속한 도입필요성이 강조되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5년 국가지리정보 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대사업의 하나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선정하고 19개 거점도시를 지정하여 보조금지원등 본격적으로 GIS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시도 국고 지원대상 지자체에 포함되어 50%  보조금을  지원받아 GIS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58개 시급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2005년까지는 81개 시급 지자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23페이지 우리시의 GIS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상하수도 관로와 도로 연장이 총 2370km 이며 98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만 지난 해 까지 18억2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으로는 1995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연향제1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이 시스템운영에 의한 전산실과 장비를 구축하고 2002년까지 본격적인 GIS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1단계 마무리 와 금번 2단계 사업지구에 대한 수치지도 제작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4페이지 2단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시내 동지역과 서면 일원 해룡 43.61㎢내에 상하수도 시설과 도로등 총 12.9㎢에 대하여 국비 50%를 지원받아 50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18개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2003년 이월 예산되어 40억과 금년 예산10억85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그간 사업 물량조사와 발주방법을 확정하고 지난 7월30일 대전에 있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했습니다. 또한 조달청에 낙찰 선정방법 결정과 규격공고 등을 거쳐 지난 14일날 일반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공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월26일 입찰서가 제출되어 가격평가가 완료되면 응찰업체의 사업시행 능력평가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며 다음 달 중순경에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금후 추진일정으로는 계약이 체결되면 공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완벽한 성과품이 제출되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에도 시가지의 형성된 지역중 잔여지구에 대한 3단계사업을 해 주하고 6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디비구축을 하고 행정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관리시스템등 응용시스템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GIS활성화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제정과 도로굴착등 각종 인허가 시설공사 준공시 GIS지도 사용 및 제출의무화를 통해 활용하도록 하여 넓혀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대민서비스를 위해 서비스제반 방식과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넷 방식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대사회 모든 분야에 디지털화 된 고속도로 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분야도 다양하게 발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질높은 대민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GIS사업이야말로 현 시대에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모두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까지 추진실적이 도급액으로 18억2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2003년이 40억 2004년 예산이 10억
○위원 최병준   
ㆍ지금까지 도급발주한 액수가 4가지인가해서 18억2300만원을 추진했는데 앞으로 총 물량이 98억이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 지리정보시스템화 사업으로 해서 50억을 발주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한전 도시가스 송유관 통신공사 이러한 체계를 프로그램화해서 전산인력을 입력해서 그러한 사업에 말하자면 시스템화해서 전산망에 입력하면 설계도를 작성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술적인 면이야 순천시내에 있는 업체가 입찰하는 것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전국에서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그 방법이 저희들이 생각한다면 지리정보시스템화 사업을 한다면 일단 시설물이 단일화되어야 합니다. 한전은 한전대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송유관은 송유관대로 개별사업으로 했습니다. 단일사업으로 공사화해서 시설까지도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한전은 한전대로 통신공사에서 각자 해 놓은 것을 현재 먼저 사업을 해 버린 것을 도면화한다는 것인데 실무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국영기업이라도 어느 공사를 만들어서 지금 까지야 어쩔수 없지만 이것을 단일 체계화하면서 하게 되면 시스템화사업도 체계적이고 참으로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데 선공사후 도면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과장 설명으로 봐서는 믿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앉아서 도면 그려서 입력하게 되면 현지에 가서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그런 우려가 없게 끔 체계화됩니다. 디지털화되어서 
○위원 최병준   
ㆍ디지털화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과연 시에서 그런 감독을 할 수 있는 이 감독관이 누가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디지털화되어서 사무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비가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입찰과정은 업자는 선정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안되어 있습니다. 26일까지 조달청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조달청에 공고 의뢰를 했다는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공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달 26일까지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국비 50% 와 금회에 추진하는 사업이 50억이라고 하면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50억8500만원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우리시비가 25억원이 부담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40억중에 20억이 국비 자체시비가 20억 그리고  2004년 금년 예산에 10억8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50%가 시비 50%가 국비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월된 금액이 있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2005년도 예산은 시비를 얼마 부담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6차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끝낸 뒤 하면서 하게 됩니다. 아직 50억8500만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 에 2005년도 사업은 3단계 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50억85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월분과 2004년도 예산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다라는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그렇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로 4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 사업을 기왕 추진하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전문가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면 따로 실시 현장 따로 일치가 안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허구성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으로서 총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작년 2003년도 사업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과장님이 전산업무맡기전에 2단계 사업을 발주하려고 했죠?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예
○위원 정병휘   
ㆍ그런데 발주가 안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그당시 업체 나름대로 불공정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자료가 안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입찰에서 제안업체에서 3개 업체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원하는 내용이 준수되지 않아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당시 순천 모주간지에 나온 기사를 알고 있으시죠?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은 납니다.
○위원 정병휘   
ㆍ실질적으로 2단계 사업이 1년 늦어졌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정확히 밝혀 지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장이 되었든 담당국장이 되었든 과장이 되었든 그것이 설혹 설로 끝나 더라도 정말 갓끈 매지 않고 짚신 갈아신지 않는 심정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누적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아무리 청렴 결백하다고 하지만 설이 누적되면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아직 발주되지 않고 과정에 있다고 하니까 한치의 의혹이 없이 대형사업들이 발주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정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까지 완료가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이 사업이 다음 달 중순경에 계약체결이 되면 18개월이 소요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지금 확보된 50억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순천시의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부족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얼마 나 부족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맨 마지막 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가지에 우리시가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시가 늘어나기 때문 에 그당시에 다시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후 계획으로서는 28억9100만원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와 같이 많은 사업이 아직도 축척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40억이라는 돈을 이월시켜 가면서 이것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일을 못해서 그런 것 같고 금년도에도 작년에 지원된 40억을 가지고 하고 금년에는 1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전부 소요했다면 금년에도 작년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국비 시비 모두 확보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지연되는 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일부 맞다고 봅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번 50억원에 대해서는 기간내에 하고 더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금을 확보해서 이 사업 이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정보의 혁명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GIS사업야말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해서 추진부서가 정보통신과이지만 관련부서가 있는데 상하수 도로등  이와 관련해서 관련부서 연석회의를 가져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제가 1월20일날 왔습니다만 아직 사업 발주관계로 고민하다보니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음 달 중순에 계약이 체결되면 관계과와 충분히 협의논의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데 사실 상하수 도로과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자료구축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합니다. 이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관련부서 연석회의를 반드시 가져주시고 두 번째 로 감독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상수는 누구, 도로는 누구, 자리를 비울시에는 누구 이런 식으로 감독공무원 임명이 중요한데 아직 연석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 에 기본적인 자료도 확보되지 않고 감독공무원도 현재 없는 실정이죠?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업체가 선정되어서 11월 중순경에 발주됩니다. 그러면 감독공무원을 상수도 하수도 도로등 해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이탈되지 않게 끔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는가 업체선정전에 기본적인 자료들은 충분히 우리시 자체적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뿐더러 사업이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매년 상습침수지역이다예를 들어 의료원로타리 지역이다라고 했을때 담당과에서도 무엇 때문에 1년에 서너차례씩 침수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보다도 더 전문가를 데려다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파악이 되었을때 전반적으로 파악했을때 지리정보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조속히 완료해서 상임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불충분해서 보충질문으로 묻겠습니다. 2단계 추진사업이 1차 입찰공고 나갔다가 시의견에 맞지 않아 재공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회이고 상임위는 그야말로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자세도 그렇지만 질문자와 답변자와의 의견이 접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뒤에 김영래 국장님도 이 계약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입찰공고가 나가서 재공고 하려면 가급적 재공고는 없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공고가 나가게 되면 상당한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공개한 후 재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 의견과 맞지 않아서 재공고 했다고 답변하기 때문 에 그렇게 되면 시 의견이 맞지 않다는 것은 시장 마음대로 자치단체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깊은 곳까지는 들어 가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자칫하면 행정불신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 에 답변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조금 소신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쉬움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아쉬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2단계사업이 있고 연차적으로 향후 사업이 2006년까지 있습니다만 순위가 지역별로 어느 우선순위로 잡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저희들은 도시 연향, 해룡, 서면 동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신도심을 중심으로 한 향후 개발지역 내지는 공단밀집지역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인데 그런 의견에는 본 위원과 일치됩니다만 이 계획이 연향3택지가 언제부터 시작된 지 아시죠? 3년전일 것입니다. 그때 이미 준공 되었습니다. 연향3택지도 언제가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할 때 이 속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시설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계획들이 너무 소모적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앞으로도 개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신대지구도 그렇고 신법원지역도 있고 조례호수공원 주변일대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준공후에 이사업이 들어 가면 이중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마지막 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시가와 시지역이 도시화된 지역은 추가 로 잔여지구에 3단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 김기태   
ㆍ보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까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거기까지는 고민을 하지 못했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할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고민은 고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중투자를 하지 않고 향후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나 도시과와 업무협의를 하게 되면 향후 개발사항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것과 같이 엮어서 가게 되면 훨씬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같이 협조하게 되면 연향3지구 같은 경우도 두 번 가는 일이 없을텐데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구도심권 같은 경우도 가스폭발이후에 상당히 안전성에 대해서 물론 주무과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보니까 구도심권에는 아직 까지 그부분까지는 지금 검토되지 않는 것 같아서 구도심권에는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한 향후적인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께서는 열심히 하시고 모든 부분에 활기차게 하시는 분이니까 믿고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기태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유념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지구 55만평 개발 조례지구 22만평 개발이 이어 지는데 GIS사업을 따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초기단계부터 토스해서 개발부서에 적절히 추진할 수 있는 기능 이것야말로 예산절감과 연관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병권 위원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부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KT을 비롯한 정부투자 기관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씩을 각각의 기관들이 GI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은 상수 하수 통신등 등 모든 부분을 정보에 집적화를 낼 수 있는 센터의 기능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칭 GIS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기관별로 협의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할 당시 캐나다의 경우 정보의 80%를 GIS에서 조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목적은 좋은데 현재 지자체마다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매우 허술하고 그 기능이 실로 의심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만큼이라도 유념해서 업무를 각별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임박하고 있는 금년말로 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소 위탁관리 선정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27페이지 청소년수련소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과 정서함양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수탁단체를 선정해서 시설관리운영의 누수 방지와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YMCA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소는 1993년 4월30일 준공된 시설로 3만평 부지 에 연건평 1464평규모로서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강당과 생활관 야영장 취사장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지난 1999년 12월30일 준공된 시설로 2972평의 부지에 연건평 708평규모로 34실에 16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회의실과 숙박실, 정서함양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위수탁 현황으로 위탁기관은 2003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2년간 순천기독청년회 YMCA에 위탁해서 청소년수련소와 유스호스텔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중에 추진사항으로 위탁협약서에 의거 감가상각비는 4회에 걸쳐 1억4900만원을 100% 납부했습니다. 또한 작년 6월에는 청소련수련소 제1주차장 인근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연건평 240평규모의 다목적대강당을 건립해서 인계했고 지난 6월에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에 대비해서 1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관 보수는 물론 노후된 물품에 대해 신규물품을 대체하였습니다. 그동안 4회에 걸쳐 시설물 안전점검과 시설운영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수탁 협약서 이행사항과 회계처리상태등에 대해서 공인회계사에 위탁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장부관리의 이원화와 자산과 부채관리 각종 집행관련서류의 미비사항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보완 조치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재위탁과 관련 해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6일 위수탁협약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기관의 만료사항을 YMCA에 사전에 통보하였습니다. 통보결과 9월30일 YMCA에서는 협약서 12조 5항의 감가상각비 납부조항 삭제와 시설보수 조항을 상호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재협약 신청을 하여 옴에 따라서 저희는 지난 10월4일 감가상각비 납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와 함께 협약신청을 위한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지난 10월10일까지 통보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만 아직 까지 통보가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금후 추진계획으로 오늘 아침 MBC에서 방영된 바 있습니다만 기 위탁하고 있는 YMCA와 재협약을 해서 위탁할 경우 10월20일까지는 재협약 결정을 하도록 하고 제출된 사업계약서를 검토해서 12월15일까지는 재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YMCA에서 재협약을 포기 할 경우에는 별도 위탁계획을 수립해서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위탁단체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말까지는 협약이 체결되도록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청소년수련소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6조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순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로 정한다는 규정 때문에 수탁자의 능력이나 범위에 있어서 시 지역내로 한정함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건실하고 내실있는 공익법인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범위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적은 곳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최초로 한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3기때부터 4기에 이르기까지 진통을 겪다가며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청소년수련소 같은 곳을 민간위탁해서 다른 사례로봐서 감가상각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일부 위탁단체에 대해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를 징수하는 곳이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는 독립채산제로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지방행정경영 마인드라고 하는데 경영과 행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특히 예술분야나 문화 노인 복지분야 이런 것은 이익창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 너무 과거의 협약관계는 고집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감안해서 유연한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YMCA가 다시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인데 그당시에 YMCA와 남호에서 하려고 하면서 협약서를 보면 안되는지 뻔히 알면서 자존심 게임을 하면서 피터지게 달라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느 단체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이익은 안내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도록 접근해 달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예산에 쓰여지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노인복지예산은 건강증진과와 분리되었기 때문 에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고 요즘 많은 비중을 두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예산비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노인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와 관련 해서는 상당히 소외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시에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면 기적의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청소년시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회관같은 경우는 100%  시에서 지원받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도 도비 보조받아 시비 보태서 거의 100% 지원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된 것이 라 본 위원도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전라남도 위탁수련시설  협약서를 대충 분석해 보면 복지개념의 마인드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위탁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조곡동 경로복지식당도 우리시에서 100%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운영을 지원하는데 청소년시설 관련 부분도 YMCA가 하든 타업체에서 하든 복지개념의 도입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김병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감가상각비 조항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정병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70회 임시회때 감가상각비를 조건부 동의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집행부에서도 아주 난감한 사항이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물론 우리시에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만 타시군의 경우 위탁운영을 했더라도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어차피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 에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러한 노력이 미비한 것 같고 두가지 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순천시 전체 위탁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조례 청소년수련소 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이나 기타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통합적운영조례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정병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며 시설이나 정책에 있어서 좀더 유연한 행정마인드로 그야말로 청소년복지정책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모두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감가상각비 조정문제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 에 잘못하면 특혜시비나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조례를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끝으로 지난 번 조곡동 급식소 노인급식시설 위탁자 모집할 때 나름대로 단체가 와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위탁하는 방향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장적격한 단체가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소를 직영관리한 지가 10년 했고 유스호스텔이 준공된 이후에 3년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직영관리를 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직원 14명과 공익근무요원 11명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위탁했을때 수련소에서는 당초 14명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렇다면 순천시에서 YMCA에 위탁관리하면서 드러나는 것이 인건비는 줄일 수 있는 구조조정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모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노인은 복지라고 하고 청소년은 선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청소년복지라고 하면 말이 안맞겠지만 청소년 선도 하는 차원에서 수익사업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 에 본위원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초단체가 민간업체에게 위탁하면서 11명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그때 민간체제를 잘 도입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시가 직영했을 때보다 YMCA에서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를 위한 단체가 아닌 봉사적인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 한 그런 분들이 위탁함으로써 수탁을 받아서 관리함으로서 경영의 수익은 내지 않더라도 현상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빼고도 상주 인건비를 지급하는 평균 11명이 투입되었을때 1년에 약4억에서 5억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했습니다. 직영하면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지금 여러 군데에 위탁시설이 있는데 이런 곳과 형평성문제도 아무리 계약은 그때 그렇게 했더라도 형평성문제도 제고해 봐야 합니다. 이런 기관은 감가상가비를 내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전혀 내지 않는 부분을 실무자이신 과장께서 잘 파악하셔서 청소년수련소가 만약 재위탁과정에서 다른 위탁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면 차질없이 선정된다면 모르지만 차질이 생긴다면 청소년수련소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과장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이전까지는 수련소를 직영하셨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2002년까지 직영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후에 다목적강당이 2003년 6월에 준공되었는데 제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다목적강당이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다목적강당도 잘 활용하고 있고 방학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유스호스텔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1억4600만원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종합강당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협약서 당시에 연간 7380만원씩 부담하는 부분을 2년동안 납부한 금액이 1억4600원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수련소 전체적인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시에서 운영했을때는 얼마나 소득이나 이익을 본 것이 없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정확한 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직영했을때는 저희들이 2002년 실적을 봤을 때 59000명정도가 이용했고 수입액으로는 4억정도가 수입되었습니다. 저희들이 YMCA에 위탁했을 때는 저희들이 운영했을때 보다 연간 이용면에서는 5천명정도 많고 수입금에서는 2억정도 늘어난 결과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동안 시설개보수 사업을 1억28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YMCA 사용측에서 한것입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납부된 1억4600만원중 모두에 말씀드린 생활관 노후화된 부분의 전면적인 보수와 물품 훼손분에 대해서 시설개보수내지는 물품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시설개보수 측면에서 청소년수련소에 하수종말시설이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상류지역부터 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우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시설이 부족해서 자체 시비 490만원을 들여 오수정화시설인 전기판넬시설을 보완해서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완해서 다시 투자 해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가동이 잘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하여튼 청소년을 가꾸기 위해서 활용되는 청소년수련소이기 때문 에 이익을 발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하시고 많은 재원이 들어 가더라도 이런 보수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하수종말처리랄지 종합적으로 보수해서 쾌적하고 좋은 청소년수련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위원 김기태   
ㆍ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이 시간이후에는 무슨 과를 하게 됩니까? 
○위원장 박광호   
ㆍ생활자원과와 보건행정과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지금 생활자원과장님이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ㆍ제가 대신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부시장님 참석해 달라는 요구는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박광호   
ㆍ어제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참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광호   
ㆍ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위원장 박광호   
ㆍ노인복지행사가 하나 있었고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으로서도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음식물과 환경센터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밑에서 데모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국장께서 답변도 좋지만 포괄적으로는 과장께서 충분한 내용들을 알고 있을 것 같고 부시장도 호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과장이 출근하면 그때 내용을 듣기로하고 두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방금 김기태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생활자원과장이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환경센터추진에 관한 사항 이두건의 내용 보고를 다음 회의때 듣기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할 사항인데 특별히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김기태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지역보건의료 부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지금 빨리 부시장에 대한 출석부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관한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사업개요입니다.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실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매 4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절차로는 자료수립 및 조사하여 계획수립후 의회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상부기관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추진하여 추진결과도 매년 평가하여 다음해 이월까지 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한 보건의료 수요확정 보건의료 지역 장단기공급대책과 지역보건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등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이고 주요 추진일정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중 보건소 업무의 추진계획은 핵심사업 두건으로 정신보건사업과 학교 구강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으로 의약업무 관리사업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사업 주암댐주변 마을 순회진료등 22건이 있습니다.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중 조직확충은 1과에서 2과 즉 보건과에서 보건과 위생과로 계획수립을 했고 보건지소 4개소와 진료소 6개소를 신설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시행결과 및 2004년 시행계획입니다. 2003년 시행결과로 핵심사업 2건과 낙안 신변보건진료소와 상사보건지소 신축비를 확보했습니다. 2004년 시행계획으로는 2004년 추진할 2건의 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과 학교구강보건사업을 계획 수립 추진했고 순천시 보건소와 하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위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본계획에 의하여 지원되지 않는 보건소 신축비외에 5건에 대해서는 도와 보건복지부에 계속 지원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시설 및 장기 개선 투자 계획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사항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앞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있어서 간단하게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위치가 아랫시장에 위치해 있는데 일반시민들의 보건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짜를 보니까 2,7일 장날 빼고 격주 토요일 휴무 빼고 일요일을 빼면 불과 한달 30일중 몇 일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시급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보건소 부지가 이전되었을때 시민들에게 보건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시민의 여론이 높습니다. 과장께서 평소 이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보건의료를 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방금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하고 사실상 보건소가 조직개편에 따라 협소하고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장날을 이용하는 날은 교통불편이 있습니다. 사실상 보건소 주변을 보면 닭을 잡고 하기 때문에 병균에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만 허락된다면 보건소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99년도에 6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별관을 신축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지원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보건소 건축보다는 건강증진센터를 지어서 거기에서 보건소를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국비 특별교부세 명목으로는 힘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특별교부세는 고도의 정치적자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에 투자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특별교부세라는 것이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이 지금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특성사항에 따라서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타당하지 않으면 실무 행정공무원들이 그것들을 사실상 타가지고 오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지금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는 고도의 정치성 자금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금도 그러한 성향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바 대로 실질적으로 보건소 바로 옆에서 산닭을 잡는 경우가 있고 개나 가축물들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소외계층의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장날이 걸이고 휴무를 빼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동선확보가 용이한 곳 면에서 오든 중앙로 중심가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다면 보건소 신축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지역보건의료 계획야말로 보건소 업무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획대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대민 친절봉사에 역점을 두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안타깝습니다만 직원들 왜 명찰을 차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과장님은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안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도청을 한번 가보십시오. 다 명찰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임할 때 항상 직무에 임할 때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곳에 얼마 나 잘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업무에 임할 때 과장께서는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중심으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순천시국제화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에 대해서 우리시 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은 아직 시기는 미도래되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께 브리핑을 해 드리는 것이 업무추진에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서 오늘 보고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 계획안입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스스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발전전략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법적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시가 국제화교육특구계획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역특화발전특화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금년 3월 22일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9월22일날 같은 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9월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경위는 작년6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과제중의 하나로 추진하기로 공식 발표가 있었고 작년8월에는 자치단체별로 특구예비신청을 접수한 바있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순천시국제화교육특구를 예비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작년10월달에는 특구에 적용될 규제특례가 경제장관간담회에서 43개 법률에 69개 조항 규제특례가 수용되어 확정되었고 금년3월20일 법공포와 9월23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9월23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10월11일날 순천시국제화 교육특구를 10월 11일부터 11월까지 31일간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으로 교육특구의 추진절차는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안 열람 및 의견을 10월28일부터 11월11일까지 청취하고 11월초에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공청회를 거친후 공청회가 끝나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 15일까지는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금년1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이서 1차 지정할 예정이고 이후로도 수시로 이러한 특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우리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특구계획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교육특구명을 순천시국제화교육특구라 했습니다. 교육특구에 법적 근거조항은 법 제19조에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외국인재원임용의 특례로서 외국어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자율며 지정학교를 특정목적고와 시립군립구립학교를 추가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법20조에는 출입국관리에 의한 특례로서 특화사업을 실시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절차 및 체류기간의 상환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화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령 11조에는 특구의 장이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단체장이 사증발급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는 조항이 특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시가 특구로서의 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내용은 세가지 입니다만 먼저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학습센터운영입니다. 평생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원어민에 의한 주민 및 공무원의 외국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과의 잦은 접촉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국제화감각을 키우고 외국어사용능력을 향상하는데 도모할 것으로 보고 학습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규제완화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법20조와 11조이고 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위치와 면적은 순천시청위에 29개소 약22900여평입니다. 특화사업자는 순천시장이 되고 운영계획은 시 본청과 산하기관 6개소입니다. 산하기관은 시청과 도서관3개소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주민 및 직원에 대한 외국어학습 영어체험교실 운영 외국어통역 및 번역등을 사업을 실시하고 읍면 동 24개소를 특구로 지정해서 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 주민에 대한 외국어 학습과 주민과의 잦은 접촉과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총 사업비 6억600여만원이 소요되고 효과는 시민의 외국어학습 분위기 조성과 국제화감각 도모에 도움 이 되고 시민의 외국어 능력향상에 도시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중고등학교 외국어교육 강화사업입니다.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영어권 원어민을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하여 원어민교사의 영어 정규수업시간을 늘려서 지도토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특례는 법 제19조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로서 1항에 외국인재원임용특례로 특화사업자가 외국어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정욘가를 충족하는 외국인을 교원및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라는 법조항이고 시행령 9조에는 특구 지자체장이 외국어교원이나 강사인 외국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학교는 먼저 도시동에 되어 있는 중학교 10개소와 인문계 고등학교 8개등 18개소를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고 특구사업장 즉 학교장을 특화사업자로 지정하고 이 지정하기 위해서는 10월30일까지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아서 30일이내에 특화사업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은 고등학교1개소와 중학교5개소등 총6개학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원어민교원배치를 고등학교 1개교에는 2명을 중학교 5개교에는 3사람씩해서 15명을 배치하는 등 총 원어민배치 17명을 생각하고 있고 원어민교사의 활용은 원어민교사에 의한 영어수업을 정규시간에 편성하고 또한 학교장 자율로 영어수업시간을 늘려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8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끝으로 순천영어체험학습장 설치계획입니다. 외국체험기회가 어려운 학생들이고 영어를 보다 쉽게 친밀하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서 다양하고 알찬 영어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례규정 완화사항은 시행령 제11조에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화사업을 실시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발급 추천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그특화사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외국인을 사증발급추천을 법무부장관에 신청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특구위치는 순천남초등학교로 계획하고 있고 특화사업자는 순천교육장으로 했습니다. 남초등학교 건물규모는 175평이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체험코너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여유교실 6칸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기 활용계획은 초등학생은 체험교육장으로 중학생은 영어캠프장으로 일반 시민은 언어심화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학습장 설치를 하게 되면 필요한 운영요원은 관리요원 1인과 원어민상주인원 1인등 총7명정도가 소요되며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체험코너시설 약1억6천만원 기본시설 냉난방전기시설 2억5천만원 운영비 1억7천만원등 약5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여기에서 도교육청에서 1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체험학습장을 설치함으로써 영어교육의 흥미를 유발하고 국제문화를 이해해서 영어교육에 기반조성에 큰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타 첨부물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평생학습지원과장께서 국제화교육특구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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