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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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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0월19일(화) 10시00분


  1. 1. 제9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3.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5. 순천시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6. 6.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9. 9.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10.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11. 1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9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김대희 의원 외5인 공동 발의)
  12. 1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금번 제9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안 등 9건의 일반안건 심사 처리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먼저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순천만자연생태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건립한 자연생태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용허가 및 사용료, 관람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주관실과 의견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 건립에 따른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시설의 목적사업 추진 및 사용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는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거쳤지만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5조까지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상 선정에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 추진위원회에 별도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 심사위원회에 별도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다 신중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행사추진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는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조례 제5조에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 선정은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에관한조례의 위원회에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 선정은 위원회에서 하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2항, 심사위원단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회의결과의 보고에서 위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시민의 상 후보자를 심사 선정한다를 제3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동 조례는 2002년부터 추진하여 온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체계적 관리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건립한 자연생태공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 제4조 운영사항에 있어서 시장이 관리 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지터센터 시설물을 제5조 사용범위로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에 의거 사용료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하며, 매주 월요일 및 설, 추석의 연휴기간을 휴관토록 하는 내용과 제21조 공원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직지도사 등 운영요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 시설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우리지역 천혜의 자연생태 보고인 순천만의 관광자원화와 그에 따른 공원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계획 등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6호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동 조례는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다 신중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천시민의날및팔마문화제행사추진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관람요금표 있죠? 무슨 근거에 의해서 500원 1천원, 2천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요금 기준은 도내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시설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낙안읍성 관람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1000원에서 2,000원 내지 2,5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과 왜 차이가 나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낙안읍성도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또 주로 우리는 체험프로가 많아서 입장료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제22조에 보면 실비 변상이라고 했는데 변상이 맞습니까, 보상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제2조 정의를 보면 우명ㆍ와온테마소공원ㆍ수산물판매소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수산물에 한정할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농수특 내지는 농특수,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당초 시설을 설치할 때 포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산물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활용은 수산물 뿐만 아니라 농특산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제4조 운영사항에 있어서 시장이 운영관리를 하되 위탁을 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위탁을 한다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민간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을 해보고 나서 문제가 있을 때 민간위탁을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장래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탁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당장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방금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산물판매소 거기는 한정적으로 별도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별도 위탁을 검토할 예정이고 본 시설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래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다음에라도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으면서 민간위탁을 벌써 넣는다는 것은 냄새가 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아니고 다만 수산물판매소는 우리시가 직영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 정도를 위탁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수산물이라는 말을 넣어야지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제4조에 전부 관계된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장래적으로.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모두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니까 넣으려면 수산물이면 수산물 농산물이면 농산물 그것만 확실하게 넣으라는 말입니다.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민간에게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이렇게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은 장래에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대로 저희들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검토를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형근   
ㆍ박형근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시민의 상 수상자를 심의위원들이 시민의 상 수상자를 선정했다는 말인데 이번에 바뀌는 것는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는 것이죠? 5조를 보면 개정안에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별도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별도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습니까, 안하고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도로 만든다는 내용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를 넣는다는 것은 확연히 구별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심의 의결된 대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위원 박형근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안,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성룡   
ㆍ문화경제국장 최성룡입니다. 경제통상과장이 투자유치 업무로 출장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순천시지역의 노사정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노사정 협력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항을 협의하고 노사분규 해소 및 예방에 관한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구성은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순천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협의회의 구성 요건에 의거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게 됩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순천시의회 의원, 지방노동관서 대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공회의소 회장이나 종교지도자, 시민단체대표 등 이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간사 및 서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소집은 회의는 3분의 1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와 기타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0명 이내의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성실 이행의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노사정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협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동 조례는 지역 내 노사정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업 및 고용대책 등 노사관계의 현안문제 해결과 노사분규의 해소와 예방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종 산업현장에서 노사정간의 협력 및 안정과 평화를 정착하여 대ㆍ내외적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순천시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순천시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그 자금의 건전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세입은 보조금, 기채전입금, 임대보증금,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입, 세출은 토지보상비, 단지조성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지역주민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그 자금의 건전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청취를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했고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과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61호순천시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4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그 자금의 건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각종 세입세출 자금의 건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임을 예감할 수 있으나 금번 우리시가 운영중인 13개 특별회계 중 사업에 큰 변화가 없는 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등 5개 분야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심도있는 처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ㆍ순천시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윤규   
ㆍ하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의안번호 662호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현행법과 동일한 용어로 정비하고 표준하수도 사용료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산출방식이 변경 적용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용어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를 오수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도매물가상승율을 생산물가지수로 변경하였고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에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시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등의 배수설비, 개인하수량의 공공하수도가 접속된 곳에서 10분의 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한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 산정ㆍ합산하여 부담시킨다는 내용은 별도로 산정 합산하여 부담시킨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인자부담금의 증축 용도변경시 전체 하수발생량을 적용하였으나 당해 하수증가량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현행법과 동일한 용어사용으로 조례적용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인자부담금액 산출방식 등의 변경사항은 환경부 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내용입니다. 2004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환경부의 표준조례안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우리시에 맞게 개정한 내용이므로 본 조례 개정으로 민원 및 타 법령에 마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법제부서 및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는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용어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용어인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일치시키고 순천시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방식 변경 적용을 2004년 5월 24일자 환경부훈령 제575호 표준하수도사용료조례 기준을 참고로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 관내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에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시키며 건축물 등의 배수설비 계획 하수량이 공공하수도가 접속되는 곳에서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한 관거비용은 이를 별도로 산정ㆍ합산하여 부과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며 건축물 등의 증축ㆍ용도 변경시 전체 하수발생량을 적용 산출하는 현행방법에서 당해 하수증가량을 적용 산출하는 방법으로 개선시키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나 앞으로 적용받을 대상자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도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김택곤   
ㆍ낙안읍성장 김택곤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63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예진흥기금모금관련법령 폐지와 98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정비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행용어를 정리하고 현행 소장문화재 중에 각종 지정되어 있는 것을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내용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낙안읍성 공개 및 매표시간을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하절기는 7시, 기타 동절기는 6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재조정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람료를 개인은 현행 어른이 1,000원에서 2,5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을 550원에서 1,500원으로, 어린이를 410원에서 1,000원으로, 단체는 820원을 2,000원으로, 청소년ㆍ군인은 460원에서 1,000원으로, 어린이는 32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관람권의 규격을 현행 190×70mm로 되어 있는 것을 270×70mm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료관람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를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중에서 장애 1급에서 3급까지 그리고 보조자 1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ㆍ집행부 의견으로는 98년 이후에 조례가 정비되지 않았고 또 금년 1월 1일부터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동 조례는 문예진흥기금모금관련법령이 2004년 1월 1일자로 폐지되고 1998년 조례 개정이후 장기간 동안 조례개정 미비에 따른 관련용어 변경과 현실성이 떨어진 관람요금 상향조정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낙안읍성의 소장문화재를 성곽, 객사, 가옥, 비각, 노거수로 구별된 것을 각종 지정 및 가지정문화재로 개정하고 제4조제1항과 관련 관람료를 현행 개인은 어른 1,000원에서 2,5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550원에서 1,500원으로, 어린이는 410원에서 1,000원으로와 단체 관람시 어른은 820원에서 2,0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460원에서 1,000원으로, 어린이는 32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핵심으로 낙안읍성민속마을의 문화재 관리 보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실성 있는 관람료 징수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은 타당성이 있으며, 타지역 문화재 관람료와 비교해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관람자 층별로 개인은 150%, 학생 및 군인은 172%, 어린이는 143% 등 평균 145% 내외의 금액으로 급격한 요금 인상시 관람객의 저변 확대와 관광객 유치 홍보에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관람권 규격이 190×70mm로 되어 있는 것을 270×70mm 이내로 바꾼다고 했는데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김택곤   
ㆍ앞으로 요금 인상이 되면 저희들이 책갈피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버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27센티, 7센티 그 이하로 적정선으로 기획을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항시 책갈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낙안읍성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늘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늘림으로 해서 책갈피 용도가 가능합니까? 
○낙안읍성장 김택곤   
ㆍ그렇습니다. 일부는 입장권 내용을 뜯어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관람료 부분에 있어서 배 이상을 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김택곤   
ㆍ저희들이 전체 전국 관람권 내용 현황을 보는데 9월 1일자로 해서 하훼마을이 2,000원이고 거기에 주차료도 3,000원에서 5,000원까지 받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까지 해서 5천원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시는 우선 주차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작년에 52만명이 유료입장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순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5%도 안되는 입장입니다. 전국단위가 되고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역민의 형평성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수입을 얻자는 의도에서 인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연간 52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고 있고 그 중에 순천시민이 5%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사실 순천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했다면 순천시민에게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김택곤   
ㆍ그것도 현재는 낙안면민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낙안민속축제하고 남도음식문화잔치에 따른 인력은 전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때 다 낙안읍성을 갑니다. 제가 파악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기타 몇 분씩 오시는 것은 외지에서 친구분이 오셨거나 어떤 행사에 의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안내하는 역할을 우리 시민들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경로우대증 발급 합니까? 
○낙안읍성장 김택곤   
ㆍ복지카드하고 경로우대증이 65세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경로우대증을 발급하고 있어요?
○낙안읍성장 김택곤   
ㆍ그것은 저희파트가 아니고 보건소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교통비나 기타 사항을 지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요즘 경로우대증을 발급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급을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제도적으로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자라고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알아보십시오. 경로우대증을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도적으로 발급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김택곤   
ㆍ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산을 출연하여 적립된 이자를 활용 목적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기금은 현재 물가상승율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현실에서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차입하는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기금을 폐지해서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고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관련조례는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로 부칙으로 해서 폐지 하고자 합니다만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기금설치및운용조례, 순천시지역경제촉진조례,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재정부담의 요인이 되고 있는 기금을 폐지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조례를 제정 또는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예총회장인 문두근씨가 오셔서 기금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상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렸던 결과 충분히 타당성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고 동의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래서 부칙으로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다만 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된 때에 폐지된 것으로 보고 2항 다른 조례의 폐지는 말씀드렸던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보존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일부 폐지 하고 같이 해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는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있어 적립된 기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금은 물가상승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등 비효율적이며 일부 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차입하는 등 모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기금을 폐지하여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고 관련사업은 예산을 편성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금관련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조례의 폐지에 따른 당초 기금의 설치목적이 상실되지 않고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촉구하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4호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4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순천시에서 특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특별회계 중 사업이 대부분 종료되거나 신규사업 없이 매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만 지출되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이를 폐지하고 미완결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며 융자금 회수, 채비지 매각 등은 사업이 완결될 때 까지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지속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폐지를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시중금리가 실질적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금 조성 자체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이런 기금이 폐지되었을 때 이후에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겠느냐? 당초 사업취지에 부합되게 또 거기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이 더불어 편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재원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면 애당초 지역에서 예술진흥을 위해 조례를 설치했던 당시 목적에 어긋나게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분석을 해 보면 조례상 보면 기금을 조성해서 원금을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자율로 사업을 할 수 있고 문화예술진흥조례 같은 경우는 이자율 발생의 50%를 다시 재적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많은 것이 100억인데 현재 이율로 보면 1억5천정도 나오는데 매년 예술진흥에 투자 하는 예산이 사실상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기금입법 예고 한 것을 보면 기금이 있게 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중복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앞으로 기금에서 나온 이자율만 가지고 실제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기회에 이것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재원에서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은 강구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편성문제에 대해서는 기금폐지 취지에 맞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데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금관련 폐지에 따른 주무과 의견을 듣겠습니다.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에 따른 문화관광과장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중 기금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초 기금설립 목적에 상응하는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될 시 동 기금을 폐지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기금 관련 폐지에 관해서 건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건축과장 박인수입니다. 예전에 해왔던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림부에서 사업 전체가 폐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자체는 서면에 조성했던 문화마을이 2억6천만원정도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과 연계해서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정부에서 약 15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데 별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승진   
ㆍ농업정책과장 이승진입니다.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미회수된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사무분장으로 남겨두고 조례 일부를 개정해도 하등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폐지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한 사항은 이미 사업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되었고 청산금에 대한 것은 채권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폐지를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김대희 의원 외5인 공동 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제9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된 안건으로서 축조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혜의 자연생태 보고인 순천만의 관광 자원화와 그에 따른 공원시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인 제2조 시설물 내용중 수산물 판매소를 농수특산물 판매소로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상수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결과에 보다 신중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심사추진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심사위원단 구성의 필요성 등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내 각종 산업현장에서 노사정간의 협력 및 안정과 평화를 정착하여 대내외적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입 세출자금의 건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한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을 지정한 용어인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용어변경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방식에 있어서 오수처리시설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 제외와 배수설비설치에 따른 관거 비용은 별도 산정 합산하여 부과시키며 건축물 등의 증축용도 변경시 전체 하수발생량 적용 산출방식에서 당해 하수증가량을 적용 산출하는 방법으로 개선시키고자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예진흥기금 모금관련 법령이 2004년 1월 1일 폐지됨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1998년 조례개정 이후 장기간동안 조례의 미개정으로 현실성이 떨어진 관람료 인상 등 최후상황을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서 현실성있는 관람료 징수로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타당성은 있으나 급격한 요금 인상시 관람객의 저변확대와 관광객유치 홍보에 저해할 우려가 있어 관련조항 일부중 별표 낙안민속마을 관람요금을 일부 조정하고 단서로 순천시에 주소를 둔 자는 50%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사업목적 수행시 재원부족에 따른 지방채 차입과 물가상승율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등 비효율적임에 따라 관련 사업은 예산을 편성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폐기코자하는 내용으로서 관련조례폐지에 따른 당초기금의 목적이 상쇄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촉구하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특별회계중 추진중인 사업이 대부분 종료되었거나 신규사업 없이 경상예산만 지출되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이를 배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자는 의미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이 2003년 5월 29일자 제정되고 2003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명랑한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시 재정의 여건을 비춰볼 때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과 지원대상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정달영   
ㆍ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이의사항 발언 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지난 회기에 나름대로 논의가 되었다고 보고 그 내용이 좀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이번 회기로 연장되어서 재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을 속기로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이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안 있습니까? 네, 임종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정달영 위원께서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라고 만약 표결을 한다면 유보안을 놓고 할 것이냐 찬반폐기를 두고 표결을 할 것인가 이것부터 놓고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표결로 간다는 것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달영 위원께서 이의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철회를 하시면 다음 회기중에 논의하기로, 철회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투표할것이냐 지금 철회할 것이냐를 지금 표결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조용훈   
ㆍ표결을 지양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표결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했고 이 내용을 기록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발언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그러면 유보할 것이냐 표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찬성부터 먼저 하죠.
○위원장 조용훈   
ㆍ그러면 유보를 하자는 쪽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3인 거수)
ㆍ다음은 표결을 하자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3인 거수)
ㆍ그러면 유보를 하자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ㆍ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5시57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1항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금번 방문하게 될 주요사업장은 2004년 10월 20일부터 2일간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 등 9개소를 현장방문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20일 내일 10시에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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