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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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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2월6일(월) 13시00분


  1. 1.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04년도 업무실적 및 2005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
  3. 3. 2004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4.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4년도 업무실적 및 2005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
  4. 3. 2004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5. 4.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3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01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0분)

○위원장 김기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본예산 심사, 일반안건 의결 등으로 일정이 매우 바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본예산을 일괄 심사하고자 배부하여 드린 안과같이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에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 업무실적 및 2005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3시03분)

○위원장 김기태   
ㆍ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업무실적 및 2005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4년 업무실적 및 2005년 업무계획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2004년 업무실적 및 2005년 업무계획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3. 2004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3시05분)

○위원장 김기태   
ㆍ의사일정 제3항 2004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200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무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시정함으로써 2005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의회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0조 제1항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4년 12월 6일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기태   
ㆍ앉으십시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0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위원장 김기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통해서 권고할 사항 몇가지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속기를 하고 있는데 속기하고 나서 당일날 의회가 열리는 회기 안에서도 특별히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때나 속기를 하는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속기내용이 당일날 안나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에는 일반 대학생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쳐도 당일 속기가 나온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2005년부터는 상임위원회 일정이 있을시 당일 속기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선진국같은 경우 보면 시민평가단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시민여론을 의회에서 청취하는 시스템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대회의실에서 뭔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도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되고 그래서 1회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 신대지구개발이라고 하면 시민평가단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론조사같은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나 각 읍면동별로 남녀노소를 적정구분해서 시민의 의견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가칭 시민평가단같은 그런 것을 의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확보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내년부터 의정활동에 보다많은 업무추진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만 적정배분을 잘 하셔서 본연의 목적에 충실히 쓰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시민평가단같은 데는 전국의 다른 시군의회에서 옴부즈만 제도라고 해서 활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걸 한번 도입해 봤으면 했는데 내년 예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번 상임위에서 회의한 내용은 당일 속기하도록 하고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잠깐 애로는 있어요. 집행부 위주로 씰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으로 의회에서 건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충해서 세가지 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태   
ㆍ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일단 시의회 소관되는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매체가 간헐적으로 TV에 비춰지는 것 아니면 순천시 홍보물에 의해서 나가는 것 그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넷매체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시의회 다양한 활동들 여러 가지 촉구 건의안이라든지 개선안 또는 의정활동 내용들 사안이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야겠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부분이 아직 미진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 하나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상임위원회실에 앉아있다보면 잡상인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일을 하려고 할 때 외부잡상인이라든가 엊그저께도 술먹고 들어와가지고 행패부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의회공간에서 의회업무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후속대책도 강구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태   
ㆍ마치 정달영 위원님 질문에 연속성으로 보면 몇일 전에 그 분이 의회에 와서 술먹고 와서 소동을 벌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당시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그것은 농민회에서 주민 한 분이 술을 드시고 갑자기 상임위원회에 뛰어들어서 위원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냐 하며 아마 이홍제 위원에게 큰소리를 친 것 같습니다.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답답하게 있는데 의회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하며 뛰어들어서 소리를 친 것 같은데 정달영 위원과 함께 데리고 나가서 말리게 되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이었죠. 생각지도 못한 기습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기태   
ㆍ행패부렸던 분이 제 지역 도사분입니다. 농민회 부회장인가 그랬거든요. 금년에 여의도농민회대회때도 나오고 그런 분이에요. 그 뒤에 소송이 끝난 다음에 본 위원장이 알고 있고 그 분이 술을 먹고 조금 주세가 있어요. 다른 얘기가 나와서 특별하게 다른 문제가 연관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사무국 업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을 이야기 할 겁니다. 추진되는 과정이나 점검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정지적되는 것이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사후 피드백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무해요. 그런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상임위원회 시정질문들에서의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역할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그것은 작년에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 문제가 되서 제가 중간에 많이 챙겼습니다. 의회로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많은 줄 알고 조사해봤더니 제가 지난번에 의사계장 통해서 감사를 임박해가지고 시청 집행부에 대해서 처리사항 같은 것이 나와야, 지금 감사가 닥쳤는데 이런 게 안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통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려라 그리고 더러는 구두로 개별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미결이 많은 것인양 보여져서 제가 자료를 챙겨서 드리긴 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중간중간 추진결과를 챙겨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계획을 수립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도 성실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3시20분)

○위원장 김기태   
ㆍ의사일정 제4항 세입ㆍ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2005년도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05년도 예산 총규모는 21억21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 대비 1억9,815만9천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목별 예산으로는 인건비 10억1,276만7천원, 경상적경비로 3억6,656만5천원, 사업예산으로 5,551만원, 의원 의정활동비로 6억6,72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ㆍ95쪽부터 99쪽까지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10억1,27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준경비를 편성하였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1억7,69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행사지원비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장기 축구대회와 의장기 테니스대회 등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지원비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상단 의사국 직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3,492만7천원을 국외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2004년보다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1쪽과 102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기준경비를 편성하였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의회주관 행사참석자 식대, 여비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290만원은 의회 회의출석 참고인 보상금과 의장활동관련 민간유공자 포상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103쪽 하단 포상금 30만원은 의정활동관련 공무원 유공자 포상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의원상해부담금은 기준경비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6쪽까지는 사업예산으로 총 5,551만원입니다. 그중 전산개발비 1천만원은 의회홈페이지 및 운영서버 관리비로 600만원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상단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수시로 발생하는 청사 개?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06쪽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요 물품취득으로는 텔레비전 2대, 냉?난방기 1대, 공기청정기 1대, 회의록 입력 스케너, 컴퓨터 4대, 일반전화기 10대, 의자 등 구입에 총 3,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에서 108쪽은 의원 의정활동비로 총 6억6,72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원 의정활동에 따른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의회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5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김기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결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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