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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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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2월22일(금) 14시00분


  1. 1. 제10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04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3. 3.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4.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주암 레이크힐스 골프장건설 관련)
  5. 5.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0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4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주암 레이크힐스 골프장건설 관련)(순천시장 제출)
  6. 5.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윤수 위원외 11인 발의)
  7. 6. 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2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ㆍ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와 삭감된 부분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되 금번 신규로 계상한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국?소장에게 먼저 해 주시고 실무 과?소장에게 질의할 사항은 가급적 1회 출석으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성룡   
ㆍ문화경제국 소관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몀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문화사랑봉사대 조끼구입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향교전통지킴이 40명, 문화사랑지킴이 70명, 낙안읍성 순천 내고향 알림이가 20명이 되겠습니다. 순천마을 책자발간 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낙안읍성 두래놀이 시연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서면 운평리 고분 발굴용역에 따른 도비를 50% 지원받아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화박물관 건립 국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7쪽입니다. 조각공원 조성을 위해서 도비 1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낙안이 향교 명인당 보수비가 도비 1500만원 지원받았고 초가이엉잇기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쪽입니다. 시민회관 건립 토지매입비를 3억247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를 부기조정했습니다. 도선암 화장실 보수공사를 민간자본보조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서문주변 해자부근 당초 2,6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조사발굴에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기를 조정해서 낙안읍성내 음수대를 2,6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연중 행사용 스티커를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고 99쪽, 체육진흥관리에 동계전지훈련 참가 팀에 대한 스토브그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7-8월중에 중고축구연맹전 참가한 26개 팀 1,800명이 전지훈련하러 순천에 옵니다. 그래서 12월28일부터 1월21일까지 리그전을 개최해서 다소나마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남부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국비가 10%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10% 증액된 2억5400만원을 감액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입하도록 2억808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184쪽에 밑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을 위해 시설비로 해서 괴목시장 등 8개소를 아케이드 설치를 하기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 노후 그네 교체를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생태관광체험 탐사선 제작에 따른 제작지원비를 50% 지원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탐사선 디자인 공모를 했고 전기모터 엔진으로 환경친화적인 엔진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700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동신교통 파업시 탑승직원과 배차지도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9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22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구도심권 주차장 설치공사하고 도심지 소규모 주차장공사는 연내 설치가 어려워서 감액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문화경제국 소관 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달영 위원님
○위원 정달영   
ㆍ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달영   
ㆍ86쪽에 보면 설화박물관 건립 있죠. 설화박물관 건립예산 관련해서는 2년전부터 꾸준히 올라오는 예산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화박물관을 어떻게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설화박물관이 어떤 용도로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아직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미진했던 것 같거든요. 오랫동안 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락된 상태에서 계속 예산요구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만약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면 국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난해나 당초 예산을 심의했을 때는 설화박물관을 현재 연향동 기적의 도서관 옆 금당근린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장 여건이나 주변여건과 맞지 않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그 때 당시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례저수지를 새로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설화박물관을 조례 저수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공원내에 설화박물관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 정달영   
ㆍ잠깐만요. 어느 위치에다가 짓는가가 현재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설화박물관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설화박물관은 저희들이 쉽게 표현하면 설화를 테마라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사업은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물관 용어를 쓰는데요. 설화를 중심으로 하는 공원 이야기 거리가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자료제출을 해서 
○위원 정달영   
ㆍ서울 삼성동에 있는 어린이박물관과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박물관하고는 전혀 틀린가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이야기 공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설화공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례호수공원을 만들 때 그 개념을 도입해서 그곳에다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다음에 186쪽에 보면 생태관광체험 탐사선 제작지원이 나와있는데요. 일단은 순천만 일대 자연경관이나 생태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탐사선이 시작된다라면 예산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단은 환영할 일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 50% 제작지원해서 7천만원인데 그러면 1억4천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아까 전기동력선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은 전기 밧데리를 이용한 추진동력도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 정달영   
ㆍ검토단계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현재는 워터제트로 되어 있는데 아직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전기베터리가 가능하면 소음이 없는 탐사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베터리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워터제트 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배 엔진은 스턴드라이브라고 해서 소음이 많이 나는 배입니다. 그래서 워터제트는 소음이 없고 상대적으로 순천만의 환경에 적합하게 소음이 적은 배로 해서 현재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워터제트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형어선의 스피드를 내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엔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소음이 적으면서 같은 출력이 나오고 위급시 정지가 짧은 시간에 가능하고 그래서 순천만의 장점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워터엔진을 현재는 검토했고 또 전기모타엔진이 최근에 일부 개발되서 저소음으로 된다고 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어난 것은 외형을 지금과 같이 노출이 안되고 지붕을 해서 관람객들이 가급적이면 철새에 노출이 안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과다 소요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몇 인승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8-9인승 기준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아직 설계가 안나왔는데 예산은 어떻게 1억4천만원이라고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설계는 워터제트엔진으로 내력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설계중인데요. 엔진값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엔진을 어떤 엔진을 쓰냐에 따라서 전체가격이 달라집니다. 
○위원 정달영   
ㆍ예산이 더 증액될 수도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더 증액은 안됩니다.
○위원 정달영   
ㆍ전기베터리로 엔진을 교체했을 경우에 예산이 더 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전기베터리 엔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배의 장착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제트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일단 이 한 대는 시험 생산형이고 이후에 어짜피 순천만의 수요를 예측해 봤을 때 8-9인승 한 대 가지고 운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가한 일이라고 보고 이후에 시비 투입이 계속 되어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우선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88쪽 봐주십시오. 순천시에 암자가 현재 몇 개소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전통사찰이 8개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도선암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상사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암자같은 경우 7천만원씩 보조로 해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거기 화장실이
○위원 정영태   
ㆍ화장실이고 집이건 간에 다른데서 화장실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의회에 예산올려서 의회의 예산승인이 나면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위원 정영태   
ㆍ이런 돈으로 지금 추경 때 꼭 올려야 될 것 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도시건설국장 김진승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79억8천만원으로 기존예산에 비하여 9%인 144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78억6천만원으로 17억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01억2천만원으로 127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145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금년 여름 태풍피해를 입은 주택3동에 대한 수해주택복구비로 7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팔마문구사에서 장미맨션간 도로개설공사비 3억원, 매고 진성맨션에서 구 국도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5억2,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입비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조례택지에서 주공8차간 도로개설보상비 부족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덕암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인도설치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자전거이용정비공사 특별교부세의 시비부담금으로 3억4,500만원을 구 호남약국에서 호남사거리간 도로개설공사의 추가공사비 및 용지보상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상사오곡도로정비공사비로 3억원 송광 장안마을 수해복구안길포장공사비로 5천만원, 서면 신촌교량설치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해서 도비보조금으로 3억원이 지원되어 해룡 대안 농로포장공사 등 5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자체사업입니다. 영농편익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승주송정마을 용수로 설치공사 등 5건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황전,월등 오지개발사업비의 양여금이 삭감되어 4억9,200만원을 시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천관리분야입니다. 재해사전 예방과 농경지 보호를 위해 교량동 이사천제방보강 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국민임대산단 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해룡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2억8,900만원과 임대산업단지 조성 국고보조금 20억원, 임대산단조성 정부자금채 융자금 60억원 등 총 10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해룡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 세출예산입니다.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공사비로 80억원,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비로 16억5,206만4천원을 임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임대산업단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로 500만원을, 임대산업단지 감리비로 4억9,1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383쪽입니다. 385-390쪽까지는 공영개발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총칙 등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예산총액은 666억700만4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2쪽 수익적 지출목으로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에 도시건설국 신규사업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가 17억1천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27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우리 국장님이 내년 2005년도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이 얼마정도 편성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자료를 안가지고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숙원사업은 읍면동당 다 비슷합니다. 원래는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을 안해야 되요. 왜 신규사업을 할 때는 내년본예산에다가 금년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여기 어떻게 됩니까. 명시이월하죠? 지금 몇 일 안남았는데 착공해서 할 겁니까? 사업을 의결해주면 신규사업을 금년에 하냐고요. 숙원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은 2005년도 본예산에 넣어야지 정리추경에 넣어서 명시이월 살짝 넘기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정리추경 그대로 국도비에서 남고 증감을 정리해서 마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힘있는 부서 기획실 총무부 거기는 일반 수용비를 엄청나게 세워놨다가 못쓰니까 전부 감을 시켰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의 2005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줄어버렸어요. 그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가버렸냐는 겁니다. 우리 사업부서의 수장인 건설국장이 건설사업비 관계는 책임을 지셔야죠.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예,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비는 전체 2005년 예산이 2004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사업비 예산은 줄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도로과 사업이나 이 문제도 양여금 사업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그 몫이 정해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여기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읍면동간에 균형을 맞춰줘야 되요. 어떤 평균적으로 그런 사업을 치중을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되죠. 11개 읍면동 농촌동에 5천만원 미만 사업이 얼마정도 편성되어 있는가 우리 건설국장이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147쪽 하단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표기가 안되어 있네요. 어디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장기미집행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이 총 42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5건 정도는 해소가 되고 2002년에 신청들어온 것이 12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최소한 빨리 지급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추경에 2억4,500만원을 임시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미 토지가 도로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상이 안된 토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책정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보상을 해야 될 예산인가요?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본래 취지는 도로로 개설된 곳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놔 가지고 도로개설하지 않아서 된 그런 부분을 법에 의해서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목이 대지로 된 경우만 한해서
○위원 정달영   
ㆍ좋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3억4,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예 본래는 국비보조로 되었었는데 그것이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특별교부세로 되고 우리 시비부담금을 계상을 해놨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기 집행된 예산입니까? 현재 기정이 3억4500만원이고 경정이 6억9천만원인데 3억4,500만원이 시집행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예, 기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만 지금 확보를 못하고요. 시비 부담금을 확보 못해서 지금 보충만 한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도시건설국 소관에 포괄적으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이 우리시 전체예산의 3분의 1이 넘죠.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될 수 있는 업무가 바로 도시건설국 소관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과정에서는 공사가 끝난 다음 아니면 진행과정에서라도 하자라든지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거기에요. 그럼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얼른 조치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관리감독을 잘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로에 방지턱을 건설국 소관에서 처리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야죠? 그럼 그 기일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지금 한달마다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달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런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달이 아니라 몇개월도 방치하고 있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주문하고 싶고 그런데 뭐냐면 물론 업무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고다발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즉 그걸 몇 개월전부터 올렸어요. 
○위원장 조용훈   
ㆍ정상윤 위원님 예산과 관계된 부분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아니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무국으로서 시민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무국장님으로서는 그런 것을 일일이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제일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것은 꼭 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월 1번이라면 진즉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청에서 빨리 처리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은 어떤 방지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국 소관의 그 업무가 제일 민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도시건설국 소관 실무 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1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건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청구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매수청구건일텐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중에서 어느 분야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대체적으로 도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공원쪽은 없고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지금 지목이 대지 경우에만 매수청구권을
○위원 정병회   
ㆍ그건 알고 있는데 공원쪽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쪽에는 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지금 2억4,500만원 이게 아마 우리 순천시에서 최초로 편성한 예산인 것 같아요.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매수청구가 들어온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2년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1년 이내에 결정하고 매수청구를 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을걸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2년 이내에 결정을 하고 2년이내에 보상을 해주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법이 바뀌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래서 4년간..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이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도 말씀드렸는데 이 분야는 앞으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봇물터지듯이 들어올 거에요. 앞으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 분야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소원에 위배되가지고 매수청구라는 법이 생기는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도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다보면 아마 우리 순천시에 수천억 조단위의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우리 순천시의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앞으로 보상을 해줘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위원 정병회   
ㆍ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종자대 단가인하에 따라 5,899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농가보상을 위해 2억8,35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조성을 위해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자운영 종자대지원은 푸른들가꾸기와 같은 사업으로 중복편성되어 전액감액하였습니다. 173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쌀생산농가 소득보존사업은 도비지원에 따라 과목조정으로 9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175쪽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78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FTA기금과원 회원폐업농가지원을 위해 2억3,56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실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입니다. 상하수도예산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하수도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주암, 낙안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사업 마을단위의 하수처리시설 등 도비 및 양여금 확정에 따라서 19억5,5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감액분은 2005년도에 계상될 것입니다. 다음은 309쪽 상수도과 업무입니다. 2002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출연금이며 잡수입으로 1,906만4천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과 314쪽은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5쪽 지방채차입금에 대한 이자 6억4,109만4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재택자금은 당초 3.5%에서 2.98%로 환특자금은 당초 3.08%에서 2.59% 변동금리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확정된 금리며 조기상환 14억9,800만원에 따른 이자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327-330쪽까지 낙찰차액을 감액계상했으며 일부는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은 상수도과 예산이었습니다. 다음은 353쪽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주암처리장 관급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1억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7-361쪽까지는 일용인부임 및 경상적경비 3,428만6천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앞서 일반회계 분야에서 양여금 및 도비확정내시에 따른 감액내역을 설명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373-377쪽까지 앞서 설명드린 바 있는 양여금 도비 삭감액과 낙찰차액 등 감액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실무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43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영봉   
ㆍ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순천시재난관리기금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인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안전관리기금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도 통합해서 일원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13조로 규정이 되었습니다만 먼저 법정적립금에 100분의 30은 지정금고에 예치하게 되어있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0인으로 할 수 있다. 또 기금의 용도 등을 정해놨습니다. 주무실과 의견도 이러한 재난관리기금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제정되겠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도 법제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689호 순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통합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각각 운용?관리해온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시키고 자금의 건전한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키 위해 우리시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물론 예방과 대비 대응 등 내실있는 대책 수립을 비롯 자금의 건전한 관리 및 운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주암레이크힐스 골프장 건설 관련)(순천시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4항 주암레이크힐스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식회사 레이크힐스 순천윤진섭으로부터 주암면 행정리 일원에 36홀 규모의 골프장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신청이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호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주암면 행정리 산54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62만1,930평방미터 약49만634평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농림지역이 49.5% 관리지역이 50.5%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설규모는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해서 36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80만2,864평방미터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전체면적을 체육시설로 도시계획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22조 제7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주암 레이크힐스 골프장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좀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암IC에서 승주방면으로 약 자료에는 3km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4km 정도가 됩니다. 국도 22호선 변에 행정마을 건너편에 오성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밑자락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 중 표고가 250m 미만이 54.4%, 250-350m 미만이 약 42.4% 300m 이상이 3.2%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임야가 74.8% 전답농경지가 21.2% 목장용지 등 기타용지가 4%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경사도는 15도 미만이 31.8% 정도 되고 15-30도 미만이 65.3% 30도 이상이 2.9%입니다. 지금 하류지에 행정저수지가 있으나 사업대장지와는 수계를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골프장입지 제한사항을 지침에 의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하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체육시설 골프장 결정 가능지역이 비도시지역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부지 전체면적의 20% 이상을 훼손없이 원 지형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서에는 20.13%를 보존녹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합한 걸로 판단이 있었습니다. 경사도가 30도 미만으로 가장 낮은 지역을 기준으로 표고차가 300m 이하인 지역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가. 그래서 경사도 30도 이상인 지역은 원형보존을 하고 표고차 223m이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있었습니다. 기타시설 설치기준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관계규정에 적합하게끔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사항입니다. 시 군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골프장 전체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3% 미만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순천시내에 골프장 현황을 조사해봤습니다. 승주골프장이 179만4천평방미터, 주암파인힐스가 150만5천평방미터, 죽산골프장 나인홀이 상정중에 있습니다만 32만9천평방미터, 레이크힐스 면적 162만2천평방미터를 계상하더라도 전체임야면적이 0.83%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든다고 하겠습니다. 농지법검토사항입니다. 편입농지는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지역 결정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당해 산 산지표고의 50%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최고높은 오성산 산 정상이 606m입니다. 산자락 하단이 14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6m와 148m를 공제해서 중간지점을 택했을 때 상하로 2m의 여유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최대 표고가 373m 로 되어 있어서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존산지는 전체면적 50% 이하여야 된다로 되어있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49.5%이기 때문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산림청장과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법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거치겠습니다.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이것은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만 득하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이후에 그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동향입니다. 골프장건설에 대해서는 법정문제가 없다면 사업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골프장 내 대형관정 취수로 인한 하천수, 농업용수 고갈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책 기타 환경오염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편입토지 동의율은 전체 면적의 92.5%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존에 보면 도시계획 결정은 전체면적의 80% 이상의 소유 또는 동의시에는 결정이 가능한 걸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에 개별통지하여 사전 의견 청취결과 14명으로부터 환경파괴라든지 보상비 문제, 생계유지 등으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체토지 소유자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46명이 되어있습니다. 그중 14명이 저희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것은 전체토지면적의 5.3%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도면을 놓고 보고 말씀 드리고 그 다음 사항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도면을 진하게 칠해진 곳이 고속도로 주암 IC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면 송광사로 국도 22호선 승주쪽이 나옵니다 진입도로를 행정마을 들어가는 도로를 이 위에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표고 6m라는 것이 148미터 이 부분이 됩니다. 
ㆍ저희들이 골프장건설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사업추진 절차를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8일날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10월12일부터 10월20일까지 의견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난 11월19일부터 12월6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저희들이 다음주 수요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끝난 다음에 실시계획 작성시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때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계획서를 나머지 실시계획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저희 시장 군수한테 업무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12월13일자로 도지사가 인가해줬던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의 92.5%가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걸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골프장은 그 인근 지역주민들 전체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인근 지역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해도 구해야져 한다고 보거든요. 그 마을이나 인근마을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인근마을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 대체적으로 주변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이라고 해서 그때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우려하는 수준에서의 민원입니까? 아니면 결사적으로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민원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금 건의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아까 결사적인 반대를 표명하셨던 분들이 지구 안에 있는 일부 미매입토지소유자들
○위원 정달영   
ㆍ그 민원 서류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류에 행정저수지가 있는데 지리적 여건 내용을 보면 사업 대상자는 수계를 달리하고 있다고 되있거든요. 바로 저수지 상단에 도면상으로는 위치하는데 저수지하고 거의 인접한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수계가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국도를 달리다보면 국도 바로 옆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주암으로 가는 방향이고 여기가 산능선으로 쭉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계를 달리 다 능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부지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저 윗 배수관계는 그쪽으로 흐르지 않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주암레이크힐스 골프장 건설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윤수 위원외 11인 발의)
6. 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제101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내무위원회 김윤수 위원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된 안건으로 축조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조심사시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설화박물관 등 2건 10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시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각각 운영관리 하여온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시키고 자금의 건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키 위해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주암면 행정리 일원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용도지역을 현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골프장 건설지역 주변 주민들의 주된 민원 사항인 대형관정 개발과 취수로 인한 하천수(농업용수) 고갈 및 생태계 변화와 환경훼손 예방대책을 사전 수립하여 관련법에 의거 대처토록하고 일부 매상 완료치 못한 토지소유자의 보상비문제 등을 선결 시켜야 하며 골프장 건설 시행중은 물론 완공 후 운영에 이르기까지 환경오염방지 및 하류지역 농경지와 수질보전 등에 최우선을 둔 시공이 요구되고 환경, 교통, 재해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충실하게 이행토록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따른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 용도의 건축물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체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여러분! 지난 11월29일부터 시작되었던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금번 제102회 임시회 일정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물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알차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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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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