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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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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2월18일(금) 11시05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
  6. 5.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
  7. 6. 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8. 7.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10.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2. 1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특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특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박문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양준   
ㆍ의회사무국장 유양준입니다.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 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등 8건의 안건 심사결과 원안 및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8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셋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 기구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건설국에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여유기구로 주민자치과를 명시하고 소관 부서별 업무분장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 하고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현행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정한 직급별 정원을 지방의회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기구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조례에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이통반명칭및관할구역조정을 위해 집단이주한 해룡면 한유마을을 통합삭제하고 신규로 준공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면 선평리 주공아파트, 덕연동 부영12차 아파트등 이통 3개소와 반 신설 및 불합리한 일부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이상 셋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셋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광역친환경농업단지특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단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역친환경농업단지특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여덟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종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종완   
ㆍ산업건설위원회 유종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 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정부보조의 중단과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영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시가 농업기계를 확보하여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봉사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영농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이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 등에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 부담 치료비 등 실비를 5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까지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활동을 보장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각종 세입?세출 자금의 건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민간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유료 이용시간을 공휴일과 평일 야간은 20시부터 익일 08시까지는 무료로 개방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 및 조경시설에 대한 녹지의 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손괴행위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손괴자 변상금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은 물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나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출범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과 상황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특구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천만과 주암호 수변구역 주변 등 총 2,214헥타에 대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특구 지정 신청을 함에 있어 본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특구지정 대상지역이 순천만과 주암호 및 조절지댐 수계주변이 포함되어 있는바 우리시를 비롯한 전남 일부지역의 식수원인 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저촉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수변구역의 생태환경 변화와 상수원 수질보전과 연계한 오염방지 대책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의 과잉생산에 따른 소비대책 등을 사전에 충분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이상 여덟 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이상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가로수및조경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이상 넷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특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2월 16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시의 조직개편과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등 매우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의결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자연재해 증가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편한 만큼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동료의원께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시민생활에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순천시야생동물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 순천시농업기계임대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등을 발의함으로써 법과 제도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어진 역량을 최대 한 발휘하여 가장 모범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을 시작한지 벌써 두달째를 맞고 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년 업무계획을 꼼꼼히 점검하여 경제활성을 위한 예산의 조기 집행,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등 주요 현안사업과 시정역점 시책추진에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에는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시가 동북아 중심도시로 자리매김되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이상으로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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