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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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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3월11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전라남도청 이전에 따른 동부권 출장소 설치촉구 건의안
  3. 2. 순천시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순천시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전라남도청 이전에 따른 동부권 출장소 설치촉구 건의안(김대희 의원 외17인 발의)
  3. 2. 순천시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병회 의원 외14인 발의)
  4. 3. 순천시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4.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5.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 외9인 발의)
  10. 9.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김병권 의원 외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문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양준   
ㆍ의회사무국장 유양준입니다. 
ㆍ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5년 3월 9일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2005년 3월 10일 정병회 의원 외14인으로부터 순천시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김대희 의원 외17인으로부터 전라남도청 이전에 따른 동부권 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5년 3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순천시시장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1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전라남도청 이전에 따른 동부권 출장소 설치촉구 건의안(김대희 의원 외17인 발의) 

(10시05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청 이전에 따른 동부권 출장소 설치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발의한 김대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대희   
ㆍ김대희 의원입니다. 
ㆍ전라남도청 이전에 따른 동부권 출장소 설치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청 이전사업이 2001년 12월 21일 착공한 지 3년여 만에 금년 하반기에 개청할 예정이나 도내 서부권에 위치함으로써 지리적 요인으로 많은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순천, 여수, 광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은 각종 개발계획과 국내외 투자 유치 등으로 도내 어느 지역보다 역동적으로 발전되고 성장잠재력을 지닌 21세기 동북아시대 중심권역으로서 행ㆍ재정적인 관심과 배려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100만 여명에 가까운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동부권 주민들은 신도청이 거리가 멀어 시간적 소모와 경제적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전남도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저해 될까 심히 우려되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배려가 없는 실정으로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물론 시간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부권 중심지인 순천지역에 전남도청 동부권 출장소를 개설토록 촉구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전라남도청 이전에 따른 동부권 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 
ㆍ전라남도청 이전사업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무안군 삼향면 일대 남악 신도시로 확정되어 2001년 12월 21일 착공한지 3년여 만에 금년 6월에 준공, 하반기에 개청 입주할 예정으로 있으나 도내 서부권에 위치함으로써 중심권이 되지 못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취약점을 노출하게 됨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특히, 순천, 여수, 광양을 중심으로 구례, 고흥, 보성 등 동부권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컨테이너부두 건설, 신대지구 개발은 물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국가계획 확정에 따른 추진과 남해안 관광밸트 개발사업 성공을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등 전라남도 내의 어느 지역보다도 역동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서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발전을 중추적으로 담당할 중심권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광역 광양만권이 발전의 호기를 맞아 전남도와 동부권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최근 국가적 현안사항인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부흥을 위하여 행ㆍ재정적인 편의제공 등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전될 전남도청이 서부권으로 치우쳐 있음으로서 도내 크고 작은 대다수의 생산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고 100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각종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있는 동부권으로서는 신 도청까지 거리가 현 도청 위치보다 멀어져 지역별로 2~3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시간적 소모와 경제적 비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막대한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어 전남도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까 심히 우려되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남 동부지역 주민들이 150여키로미터 이상 떨어진 도청까지 이동하여 필요한 민원사항을 해결해야 하는데 따른 소외감과 상대적으로 시간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바, 100만여명에 달하는 전남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 동부권의 중심인 순천지역에 전남도청 동부권 출장소를 개설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2005년 3월 1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문규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청 이전에 따른 동부권 출장소 설치촉구 건의안은 김대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병회 의원 외14인 발의) 

(10시10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한 정병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14인이 발의한 순천시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통합도시로서 지역간 발전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내 기존 시가지 침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불균형해소를 위해서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동료의원 8인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주거중심형 상업중심형의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 등을 통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주거, 상업, 유통, 업무, 정보 등에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역균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용훈 의원, 박동수 의원, 김병권 의원, 정달영 의원, 윤병철 의원, 김대희 의원, 정상윤 의원, 정병회 의원 이상 8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내실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면서 순천시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5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ㆍ의회운영위원회 서동욱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의회 회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준   
ㆍ내무위원회 최병준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 법령의 내용에 맞게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 고엽제후유증환자,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명칭을 통일화하여 명문화하고 안 제15조의4를 신설하여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5년 1월부터 인상 부과하려 하였으나 민원인과 일부 단체의 조직적인 납세 반대운동이 예상되는 등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등 개정지방세법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 등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도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내수면어업법 개정에 의한 내수면 어업 인허가수수료 신설 종목 신설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사항 조정과 전국적으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환경부 표준안과 같이 개정하여 전국적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14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 지급에서 지역상품권 지급도 가능하도록 하고 제15조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1인당 지급규모를 월평균 10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이상 3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 외9인 발의) 
9.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3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있어 우리지역 초중고 학생에 이어 여성부가 관할하는 유아교육기관을 포함시켜 유아들의 성장기 발육향상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족함은 물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하며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유치에 따른 업종의 저변확대로 신규 고용창출은 물론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에 대고객 서비스사업을 추가하며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과 건물 임대료 지원은 물론,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자문, 홍보활동을 위하여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부시장에 대한 점포사용료를 등급지별로 14%~20%씩 인상하여 주변상가와 임대료 차이를 점진적으로 균형있게 조정하고 점포활용도 제고는 물론 불법행위 방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 내용이나 남북부시장간의 형평성과 순천시와 점포사용자간 이견이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충분하게 해소한 후 추후 인상토록 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이상 3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또 의원감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김병권 의원 외7인 발의) 

(10시32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재정자치를 실현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큰 의미와 함께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80명 이내로 구성하여 8개 이내의 사무별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체예산 사업요구서에 의거 우선순위 심의와 추가사업 편성을 요구하고 제22조에 의거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는 사업예산을 최종 심의 조정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1조 참여예산제 적용예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을 본예산 편성과정으로 수정하고 제19조에서 제21조에 이르는 예산지역회의 운영부분에 대하여는 운영시 불합리한 점이 예상되어 삭제하는 등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9조에 의하여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하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하   
ㆍ이종하 의원입니다.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시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예산학교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대체 너무 거창하고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번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순천시에 약 330여개의 자치법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와 같이 복잡한 자치법규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별 기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이종하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김병권 의원님이 들어가시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들어 가십시오. 
(김병권 의원 착석)
ㆍ이종하 의원님! 반대토론 계속해 주십시오. 
○의원 이종하   
ㆍ계속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기능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 연계성도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단순히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문이나 심의, 의결, 연구 등 이런 복합적인 기능배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아울러 주민의견수렴 사항에 대해서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시민참여예산협의회 등이 각각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안을 선택하게 되는지 이것도 역시 불분명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각 위원회의 예산활동이 예산의 편성은 물론이지만 심의 의결과정까지 직간접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령에서 규정된 예산의 편성권이나 심의 의결권 등 고유의 영역을 훼손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시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예산안을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했을 때 위원회와 의회간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이 되어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심의 조정해 온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 의결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원안을 그대로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삭감을 했을 때 갈등은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킬 소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비를 심의협의회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올라왔다고 했을 때 의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처리가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약화시킬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 몇 가지 권한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예산안의 심의 의결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안 심의의결권에는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대부분이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용도가 명시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 자체예산마저 이런 식으로 시민예산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조정해서 올라온다고 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조례안은 의회의 가장 핵심적 기능인 예산안의 심의의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확대를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 삼고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고 또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그 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출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으로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시민참여라는 명분을 가지고 스스로 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스스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본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하게 된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부 냉소적인 시각도 있었고 또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의회가 건전한 지방분권과 의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을 우리 스스로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다수 의원님들도 본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참여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폐기 되어야 합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이념인 주민참여는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는데는 본의원도 동의하고 그것이 소신입니다. 또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의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의회의 고유 영역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야 합니다. 주민투표제나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발안제 등 주민참여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지방분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잖습니까? 따라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권과 심의 의결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ㆍ앞으로 시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조문상 문제점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인데 이 조례안 명칭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의 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시민 참여예산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정의도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이 바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순천시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바꾼다든지 이 조례명칭부터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은 8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80명 너무 많아서 효율적인 운영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제7조를 보면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는 미리 선정 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이렇게 되었는데 지원기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신청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용어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조2항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해서 보궐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 이전에 만약 위원이 사퇴를 했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궐을 하고 위촉해야 된다는 과정도 없이 막연하게 보궐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3호를 보면 타지역 주민이라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의 해촉에 있어서 순천시민이 아닌 타지역 거주 주민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이해관계가 소멸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해촉사유가 되는데도 그 해촉 과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8조.
○의장 박문규   
ㆍ이종하 의원님! 죄송합니다. 반대토론 순서니까 조문은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로 하고 반대에 대한 의견만 간단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하   
ㆍ조문을 다음 기회에 얘기할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본의원은 지금 법규로서의 체제나 조문에 대한 하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이해가 갈 것이 아닙니까? 
○의원 이홍제   
ㆍ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네, 이홍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홍제   
ㆍ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반대토론은 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발언대에 나가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료의원들이 청취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제자리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문규   
ㆍ지금까지 관례상 반대토론은 제자리에서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례상 자리에 앉아서 했습니다. 이종하 의원님!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의원 이종하   
ㆍ좋습니다. 나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의원 박광호   
ㆍ의장! 
○의장 박문규   
ㆍ네, 박광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광호   
ㆍ박광호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내용을 다뤘던 내무위원회 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 모두가 귀한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본회의장의 특성상 상당히 발언을 자제하고 또 줄여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합니다. 통상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이종하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반대 발언이 계셨는데 충분한 내용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간 절약도 하고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찬성의 발언도 들어보는 식으로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문규   
ㆍ반대토론이 끝난 뒤에 찬성토론 기회도 있습니다. 이종하 의원님께서는 가능하면 간략하게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하   
ㆍ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시다시피 이것은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의원님들간에 상당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8조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라리 운영이 아니라 임원이라고 해야지 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8조3항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윤번제라고 되어 있는데 윤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위원장 부위원장을 윤번제로 합니까? 무엇을 윤번제로 하자는 것입니까? 호선을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윤번제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애매합니다. 일일이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10조6호를 보면 취지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식적인 규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
○의원 김병권   
ㆍ의장!
○의장 박문규   
ㆍ네, 김병권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병권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토론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서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 없이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을 타 위원회에서 몇 번 정도 읽어봤고 그런 조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본회의장에서 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일일이 조문을 가지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달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문규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종하 의원님 반대토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장 박문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종하 의원님 반대토론 중 정회를 하였으므로 이종하 의원님께서는 간략하게 마무리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하   
ㆍ계속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4장에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제19조4항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담당부서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 밑에 7항을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민간인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자체예산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심의 조정하고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위원은 부시장, 실ㆍ국장 등 시 간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민간인인 부위원장이 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심의 조정하는 사회를 보고 위원회를 주관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구수정을 포함한 잘못된 부분을 일일이 다 지적할 수 없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한 사례와 같이 법규로서 갖춰야 할 법체계나 형식요건 등에 많은 미비점이 있어서 마땅히 폐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문규   
ㆍ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죠? 
(“네”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권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찬성토론을 발언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문규   
ㆍ그렇게 하십시오. 
○의원 김병권   
ㆍ김병권 의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주민의 뜻을 받들자고 지방자치 시작했습니다. 주민이 없으면 지방자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일반시민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2년 3월에 순천시민 4,800명의 직접서명을 받았고 이 자리 에 계신 임종기, 정병회, 정달영 의원님도 같이 서명활동에 동참해 주셔서 4,800명의 뜻을 모아서 우리시에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오 하고 청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런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까 순천시민 150명 이상이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그분들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제발 주민의 뜻과 이해가 요구되는 그런 예산편성 좀 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시대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민이 주인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때 발의했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많은 수정을 가해 주셨고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때 내무위원회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앞으로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주민의견을 거치도록 하는 권고를 강력하게 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이야말로 우리 의회가 앞장서 지켜나가야 되는 새로운 제도 인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4,800명의 시민이 직접 서명했다는 것은 우리시 인구의 약 10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주민 서명연수가 4,600명이면 이 제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많이 맞춰서 주민의 뜻이 청원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의 심의 의결권과 편성과정에 주민의 이해와 요구가 담보되어 예산이 올라온 것과 저희 의회 심의의결권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와도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는 위원회, 본회의에서 과감히 삭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참여제도는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뽀르또알레그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 유명 선진지방에서 현재 예산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광주시 동구, 울산시 북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편성권을 침해하고 심의권을 저해해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곧 입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되고 민의가 반영되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가장 충실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구현해 낼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라고 확신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더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안계시죠?
(“네”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있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네, 임종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의회의 기능 중 첫 번째가 조례 제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국회에서 법을 제ㆍ개정, 개폐할 때 전자투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거와 표결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데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의장단 선거처럼 안건표결을 비밀무기명으로 여태까지 기존에 해 왔었습니다. 본의원이 그것을 극구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태껏 그런 방법을 행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순천시 규범입니다. 어떤 조례가 누구 어떤 의원에 의해서 찬성되고 반대되었다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도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립 또는 거수투표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문규   
ㆍ임종기 의원으로부터 표결 방법을 기립 또는 거수 표결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종기 의원이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하자는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무기명 투표가 제의되고 다음에 기립투표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중에 발의된 기립투표안에 대하여 기립표결로 결정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진행 순서는 기립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시고 다음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ㆍ먼저 표결을 기립투표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ㆍ자리에 앉아주십시오. 
ㆍ다음은 기립표결을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ㆍ자리에 앉아주십시오. 
ㆍ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1인중 찬성 12인 반대5인 기권 4인으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잠시 기다려주십시오. 
ㆍ이번 표결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찬반 표결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한 후에 다음으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ㆍ앉아주십시오. 
ㆍ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ㆍ앉아주십시오. 
ㆍ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의원 21인중 찬성 13인 반대3인 기권 5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ㆍ지난 3월 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짧은 일정임에도 심도있는 안건의 심사와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힘써주신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에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가짐으로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일깨워준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료의원님께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성장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등을 발의하여 주셨고 순천시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전라남도청 이전에 따른 동부권출장소 설치 촉구건의안을 발의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의정활동을 몸소 실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전체적으로 행사성에 그치는 업무계획이 너무 많고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탑다운방식의 예산편성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미반영 되어 있으며 FTA협상과 추곡수매제 폐지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과 대응책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되었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하고 반영하여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연구 노력하면서 긍정적인 방향과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는 물론 충실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다양한 시책과 알찬 계획이 한점의 흐트러짐 없이 추진되어 시민을 위한 시정, 시민을 감동시키는 시정, 시민에게 최대한 행복을 제공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감으로서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목표가 달성되도록 더한층 노력해 나갑시다. 끝으로 정상은 오르기보다 지키기가 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난 해 우리시가 거뒀던 우수한 성과를 유지하거나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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