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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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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4월30일(토)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
  3. 2. 2004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3. 순천시 이ㆍ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월등 신월 진료소 신축)
  6. 5.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부시장내 건물부지 매입)
  7. 6. 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9. 8. 순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9.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김병권 의원외 15인 발의)
  3. 2. 2004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 이ㆍ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월등 신월진료소 신축)(순천시장 제출)
  6. 5.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북부시장내 건물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정병회 의원외 15인 발의)
  9. 8. 순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2005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문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양준   
ㆍ의회사무국장 유양준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5년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병권 의원, 간사에 서동욱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같은 날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상윤 의원, 간사에 정병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5년 4월 2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안건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 4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결의안(김병권 의원외 15인 발의) 

(11시06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발의한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김병권 의원입니다. 최근 전남동부권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채 우리 지역에 화상경마장 설치가 승인되어 이를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평생학습도시에 이어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등 문화와 교육도시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상경마장 설치로 전통과 문화의 도시 순천의 이미지 훼손, 교육환경 악화, 지역자본 유출, 전남 동부권 주민을 도박 중독자로 양산할 우려가 있어 화상경마장에 대한 설치반대를 촉구하기 위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화상경마장 설치 반대결의안
ㆍ우리시는 평생학습 도시와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교육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교육도시에 걸맞지 않는 화상경마장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2004년 3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반대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한바 있다. 농림부는 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자 2004년 10월 경마장 승인건을 반려하였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측은 지난 3월 또다시 화상경마장을 추진하여 4월 2일 화상경마장 설치 신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였고, 농림부가 4월20일 이를 승인한 것은 27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화상경마장은 순천시가 도시의 미래상을 문화와 교육도시로 설정하고 이를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설치해 나가는데 암적인 존재가 될 뿐이다. 화상 경마장은 순천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남동부권 주민을 도박중독자로 양산할 우려가 있고, 우리 지역의 막대한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될 것임을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ㆍ이에 순천시의회는 교육도시의 명성에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을 도박자로 만들고 지역사회 발전의 토양이 될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는 화상경마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 설치 허가서를 즉시 반납하라. 하나, 농림부는 전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상경마장 설치 허가를 즉시 취소하라.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를 비롯한 전남동부권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경마장 설치 반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ㆍ2005년 4월 30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문규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결의안은 김병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4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그리고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서동욱 의원, 박철우 순천대학교 교수, 박영인 세무사, 박재원 세무사, 박홍민 전직 공무원 이상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추천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선임되신 다섯분에게는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월등 신월보건진료소 신축)(순천    시장 제출) 
5.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부시장내 건물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넷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ㆍ내무위원회 김윤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왕조2동 연동지역 2차 대주파크빌 아파트 517세대가 2005년 3월 입주됨에 따라 1개통 7개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익 행정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월등면 신월리 199번지외 1필지에 준공된지 18년이 경과된 협소한 보건진료소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실, 찜질방등의 시설을 갖춘 새로운 보건진료소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시장내 국유지 취득을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북부시장 건축물이 시유지와 일부 국유지인 재경부 소유 토지에 건축 되어있어 시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유지를 매입하여 시유재산으로 편입한 후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조례를 순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가격결정 및 이의신청등 업무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이나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안 제2조 제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세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정병회 의원외 15인 발의) 
8. 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은 물론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코자 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용 요금의 누진율과 가산금 및 업종적용 등이 있어 현행 업종별 구분에서 6개 업종을 4개 업종으로 조정하고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함은 물론 하수도사용 요금의 누진체계를 상수도요금 체계와 일치시킴으로서 요금 관련 민원을 줄이고 부과?징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업종별 사용량 요금 누진체계에 있어 누진 단가가 중복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이상 두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되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05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23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9항 2005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9호 2005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각종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일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기능별로 재분류하고 한정된 범위내에서 신규사업등을 편성한 예산인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업추진 효과극대화, 시민의 복리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 5,565억5,200만원중 불요불급하거나 시기미도래로 판단된 예산 116억4,553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수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중 차후 계상된 국내여비 540만원과 주암댐 지석묘군 전시관 보수 시설부대비 257만6천원, 송광 상이읍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비 4천만원은 사업적정성을 검토 전액삭감하였으며, 경상경비중 순천닭몰이 행사보조 및 안델센탄생 200주년 기념축제, 스쿨폴리스운영등은 행사성 경비로서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관련기관 승인등 선행조치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된 순천산단내 하수종말처리장 철거공사비와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산단내 녹지구역 정비공사비는 선행사항 조치완료후 추진하도록 관련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순천만 영상물 제작사업비와 순천만 홍보 및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는 도서관 기존 예산과 다소 중복성이 있고 낙안온천 개발수립용역비와 덕연동 구 보해산업-아울렛간 도로개설 공사비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등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와 관련 사업 부대비는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우선 시급한 경비를 반영하고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 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등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나 확인 검증없이 예산을 편성했거나 본예산 심사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삭감된 일부 예산이 다시 편성된 사례가 있었으며 주요 시책사업이나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편성전에 의회 업무보고 또는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중요성등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설명없이 예산편성이 이루어 진 사항등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각종 보조금사업은 보조금교부결정이전에 보조내시 또는 교부약속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나 조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에 반영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위탁경비와 민간자본보조 사업등 민간인 또는 단체에 교부하는 사업등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하고 사업정산보고시 반드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사업비 교부조건 준수 여부등을 확인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등은 착오 계상된 경비를 제외하고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전액 계상하였으므로 활력있는 업무추진으로 대시민행정서비스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의 각항목별 축조심의를 하면서 심도있는 논의와 산고를 겪으면서 우리시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보고된 사항이며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5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4월 26일부터 오늘 까지 5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회부된 안건을 깊이있고 폭넓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예산이 시기를 상실하지 않고 적기에 집행됨으로써 투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도 확보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동료의원님께서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발의하여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농림부의 화상경마장 설치승인에 따른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고질적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이 누락되었고 지역특성이 감안된 적정한 투자와 배분 원칙이 무시된 사례가 있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사항별로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었으므로 추후 예산안 편성시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대지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배후지역으로 3천2백억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지향하는 친환경농업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파종하는 시기부터 철저한 지도와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또 기상청 장기예보에 의하여 올해는 백년만에 가장 무더운 날씨가 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방역대책은 지금부터 철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의 각종 재해는 발생빈도가 높고 대규모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기에 대비한 재해예방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어린 질책으로 큰 관심을 보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해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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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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