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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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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4월27일(수) 10시00분


  1. 1. 제10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3. 3. 순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4. 4.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0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 3. 순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정병회 의원 외15인 발의)
  5. 4.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0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서 정병회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10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적 경비와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국ㆍ소장에게 먼저 해 주시고 과ㆍ소장에게 질의할 사항은 가급적 1회 출석으로 질의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2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문화경제국장께서 해외 공무 출장 중에 있어 국 선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해당 과ㆍ소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문화관광과, 경제통상과, 교통과, 산림녹지과, 낙안읍성,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2005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 해외 출장중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16쪽, 시책추진비는 30% 미계상분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읍면 향토지 발행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인물 조현범 선생 기념사업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쪽, 사회단체보조금은 세목 조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ㆍ위탁입니다. 제11회 시민의 날 및 제23회 팔마문화제를 위해서 시민한마당 축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부터 12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과목 조정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25쪽, 시설비로서 낙안온천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억5,000만원과 동화작가 고 정채봉선생 생가 복원을 위해서 8,5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문화원사 건립보조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부터 133쪽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조정으로 생략하고 13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체육회 1,000만원은 심의회 의결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ㆍ위탁으로 제15회 전국 테니스대회 2,000만원, 코리아오픈 탁구선수권대회 1억2,000만원, 2005 여름철 전국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8,500만원, 제4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합기도 대회 3,000만원, 제5회 남승룡 순천마라톤대회 풀코스 개발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은 국도비변경과 비지터센터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304쪽, 임차료로서 지금까지 시티투어를 우리시 운전기사로 주로 했습니다만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주말 수요가 늘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 민간행사보조ㆍ위탁으로 전국 농악 경연대회 1,000만원, 가정의 달 MBC 콘서트 3,500만원, 어린이 옛 동요대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 제12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및 전국대학생 풍물놀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9,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09쪽, 보조사업으로 낙안읍성 옛생활 체험 및 수문장 교대식을 2억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의 참여체험 프로그램으로 중점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10쪽, 대하드라마 세트장 건립을 위해서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299쪽까지는 인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신소재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5억900만원,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근로복지문화센터 건물유지비 1,200만원, 순천산단 내 관리사무소 보수공사 5,000만원, 녹지구역 정비공사 9천만원, 순천산단내 하수종말처리장 철거공사 1억2,000만원, 북부시장 국유지 매입을 위해서 1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2쪽은 생략하고 33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334쪽, 택시총량제 실차율 조사 및 중기계획에 2,900만원을 계상했고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80쪽, 순천대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녹지대 제초, 풀베기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 도시공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1억9천만원, 매산공원 토지매입비 7,700만원, 상사호 쌈지공원 조성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부터 323쪽까지 인건비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또는 변경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24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으로 밤나무 해충구제 유화등 설치 부족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낙안읍성 소관입니다. 128쪽, 민간행사 보조ㆍ위탁으로 순천 닭놀이 행사보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낙안읍성 외곽 정비공사로 5천만원, 낙안읍성 사무실 증축 및 보수공사로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읍성 남문 차량통제용 차단기 5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 노후비품 교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136쪽, 시설비로 체육행사 시설물 개ㆍ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1쪽부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일용인부 주정차 야간단속 특근매식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시일원 표지판 정비 1,400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액 조정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보면 향토지 발행 2,000만원 있는데 특정 읍면지역 1군데를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한군데입니다. 지난 해도 추진을 했는데 별량과 송광은 지난 해에 지원했고 현재 승주읍이 사업을 해서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승주읍에 지원될 예산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앞으로 향토지를 발행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읍면지역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다만 지원시기를 원고가 마무리 되어 인쇄계약이 끝난 상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승주읍도 지난 해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원고정리가 늦어서 금년에야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전액 지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실제 인쇄비만도 4천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낙안온천 개발계획이 있는데 시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낙안온천 개발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온천법이 개정이 되면서 온천법 제7조에 시장 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도 원래는 2005년 2월 2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부터 7월 20일까지 하도록 하는 촉구를 받고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5억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절반 가까운 예산인데 나머지는 민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당초 저희들은 이 예산을 요구할 때 50%는 시비 부담을 하고 50%는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자 했습니다만 당초 시에서 예산 지원하려는 입법취지를 볼 때는 업체가 부담하게 되면 업체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니까 관광지로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해서 시가 추진하도록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예산을 확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시설결정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업체나 업자 선정은 이미 이뤄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낙안온천개발사업자는 있지만 용역사업자는 선정이 안되어 있죠.
○위원 정달영   
ㆍ310페이지에 대하드라마 세트장 건립이 있는데 인근 완도군 같은 경우 해신 촬영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투자한 만큼의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경우라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느 지역에서나 다 성공리에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래시계 이후에 드라마 세트장 유치를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예산낭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사례도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도비가 25억 올라와 있는데 도비는 내시상태입니까, 아니면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서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적극 검토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시기적으로 이순신 후속 프로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러면 순천만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 작업들이 구체화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몇 개 시군에서 유치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 시와만 협의가 되고 다른 곳에서도 계속 협의 요청이 옵니다만 총 감독이 일단 우리 순천시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순천시의 예산확보 과정을 지켜 본 다음에 결정을 하기 위해 다른 곳과는 협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현재 상영하고 있는 이순신이 5월까지 입니까, 6월까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물리적인 시간개념으로 계산을 해 보면 세트장 건립에 따른 기간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을 곧바로 추진할 수 있겠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현재 계획상으로는 이것을 만약 하게 되면 9월부터 방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현재부터 추진하면 세트장을 건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일시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촬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부분에 관해서는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작년도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5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실제 이번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위원 정달영   
ㆍ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2003년도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추진방침에 대해서 사전 유인물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 사실 좀 고민스럽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의회 내부에서 심도있는 토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된 바 있었습니다. 무엇 보다 현 경기가 어렵고 또한 이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하나로 뭉치고 화합을 하고 그렇게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과연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그런 애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내용 속에서도 정말 지역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는 내용들은 부족할 것 같아서 염려가 되었습니다만 특별하게 금년 시민의 날 행사를 예년과는 다르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설명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의회에서 지적해 오신 바와 같이 읍면동간의 경쟁, 또는 과다한 지출, 또는 시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지난 해 말부터 경험있는 직원들과 읍면동 계장님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토론회를 여러 차례 거쳤고 다른 시군까지 비교견학을 거쳐서 뭔가 올해부터는 행사를 바꿔나가야 되겠다. 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안들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안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5월부터 준비를 해 나가면 10월이니 5달 이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문화관광과 외 다른 과ㆍ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올해의 인물 조현범 선생 기념사업으로 초상화, 포스터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작해서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일부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조현범 선생인데 그 분이 강남악부를 지었던 분으로 근대인물이 아니고 오래된 인물로 전혀 알지 못해서 그 분에 대한 추모사업으로 초상화를 제작해서 포스터와 그분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서 강남악부나 조현범 선생에 대한 재조명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현창사업을 하거나 학술 세미나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초상화를 제작해서 벽에 걸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조치가 있으니까 초상화를 제작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제작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이 사업은 순천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인데 초상화 얘기가 나온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이달의 문화인물이나 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분의 초상화나 사진을 게시합니다. 저희들은 조현범 선생에 대한 초상화나 사진이 확보되지 않아서 초상화를 해서 그분의 현창사업을 하는데 활용하는 것이고 그분의 초상화를 특별히 어디에 게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위원 유종완   
ㆍ내용에 보면 포스터를 제작해서 각 단체 각 학교에 배부하겠다고 써져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125페이지 낙안온천개발은 방금 정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온천개발에 대한 용역을 위해서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용역비를 2억5천만원 내지 3억, 4억을 투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이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서 2000년 이후 국내 주요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법은 자치단체장이 수립해야 한다고 법 개정된 것이 200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시와 경주시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기 온천개발 계획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있어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하는 것은 온천지구 지구지정만 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시욕장으로 하고 있고 온천개발계획은 지구지정을 약43만5,000평 정도를 지정해 놓았는데 온천지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약 28,000평이 됩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가 나중에는 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시욕장만 하고 있고 온천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총사업비 2억5,000만원이라는 이 용역비는 하나의 추상적인 비용입니까? 아니면 단비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단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사업을 계획 수립하면 시설결정이나 기본계획 수립,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평가 산출규정에 의하면 저희들이 약간 절감을 하더라도 5억4,4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이 되어 그 중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온천개발계획을 개인이 세우면 개인의 이익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지역에 개인이 재산을 취득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현재 낙안온천개발업자는 온천공 그 물만 확보하고 있고 땅은 주민들과 나중에 공유조건으로 협약만 일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땅은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해서 나중에 개발할 때는 전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2억 요구를 했는데 총 사업비가 10억 소요되죠?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시비 8억인데 2004년도에 국비 2억이 교부결정 되어 확보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위원 이종하   
ㆍ2004년도에 시비 6억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위원 이종하   
ㆍ그래서 금년에 2억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위원 이종하   
ㆍ지금 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용역 의뢰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위원 이종하   
ㆍ여기에서 용역비는 별도로 집행 의뢰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기존에 확보했던 8억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부담 비율에 의해서 추가 2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125페이지 문화원사 건립입니다. 총사업비가 49억 소요되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추계가 인근 다른 시군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시군을 기준했을때 소요된 예산 건축 단가를 적용했을 때 40억 정도 나옵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특별교부세 20억 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와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국비 3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국비지원사업은 2006년도 사업으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교부결정 아직 안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이 사업은 문화원사 건립 추진이 되면.
○위원 이종하   
ㆍ2006년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2006년도 예산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위치는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현재 위치는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사 건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원을 중심으로 시민들 또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만 건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건립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부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 26억을 확보해야 되고 이번 추경에 20억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결정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를 참고하셔서 시민회관 또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건물을 지어서 문화원사가 그런 곳으로 한군데로 같이 문화예술 계통 그런 것과 문화원사가 같이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건물로 건립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건립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309페이지, 하단에 민박 개ㆍ보수사업이 있습니다. 한옥형 2억5,000만원이고 그 위에 민박개ㆍ보수가 1억4,000만원인데 대상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도에서 현지 조사를 다시 합동으로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민박개ㆍ보수는 어떤 식으로 개ㆍ보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한옥형은 5천만원 보조를 주고 최소 1억원 이상을 들여서 민박 개ㆍ보수사업이라고 했는데 한옥형은 한옥 신축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을 들여 사업을 했을 때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민박 보수사업은 현재 1천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방은 갖추고 있으나 화장실이나 세면장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현재 있는 가옥들을 활용해서 민박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지원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민박개보수 사업이 한옥형의 경우 신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신축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표준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한옥표준설계가 나와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암대학에서 동부지역 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민박개ㆍ보수사업이 한옥형은 동당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신축이라고 하면 다르겠습니다만 개ㆍ보수사업에 동당 5천만원을 보조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5천만원을 해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질의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이것은 신축의 경우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신축을 한다고 해도 50% 5천만원씩을 지원해 줘야 합니까? 너무 과다한 사업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민박단지라고 해서 20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도에서 그것보다는 한옥형 민박사업이 좋겠다 해서 전라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에는 5동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는 가정집을 1천만원 들여서 보수하는데 한계가 있다해서 전용 민박시설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하되 한옥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도비 50%, 시비 50%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어제 저녁 MBC 9시 뉴스 보셨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네.
○위원 임종기   
ㆍ중앙방송으로 낙안민속마을보존회 중앙방송으로 민간자본보조 유용실태를 적나라하게 방영 했는데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위원 임종기   
ㆍ그것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난 해 10동이 보수사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개인의 자격으로 신청해서 개개인이 사업을 하고 정산을 받았는데 낙안읍성은 개인들이 보존회에 위임을 해서 보존회가 일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석연치 않은 사항들이 있어서 지적이 되고.
○위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닭놀이 행사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작년에 시비 3,000만원, 도비 800만원, 복권기금이 975만원 해서 4,77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307쪽 보면 가정의 달 MBC 콘서트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난 번에 설명드린 바 있는데 낙안 축제 행사 관련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세트장 건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차 추경에 계상된 대하드라마 세트장 건립사업 관계로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5억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 2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는 MBC드라마를 제작할 목적으로 기획사와 협의 과정에서 계상해서 현재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 대하드라마는 KBS 본방송국과 직접 추진하는 것인데 기존 예산에 되어 있던 드라마도 저희들이 예산 선 다음에 기획사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협약에 의해서 방송사에 편성되어 있을 때 편성표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현재는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2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계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위원 정병회   
ㆍMBC 관련해서 그 기획사와 순천시가 협약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일반적인 사항, 말하자면 기획사가 MBC와 협의를 해서 그 편성표 구체적인 방송 일정이 나오면 우리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 정병회   
ㆍ그 협약서를 바로 제출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위원 정병회   
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과 외 다른 과ㆍ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산림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동성공원 재작년에 개보수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화장실 짓는다고 해서 또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179페이지, 화장실 신축 1개소는 당초 예산이 선 상태에서 국ㆍ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선 것이고 181쪽을 보시면 감을 시켰습니다. 시비는 감을 시키고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예산 부분이 삭감되고 증액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181쪽의 내용은 1억이 삭감되고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새로 만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81쪽 매산공원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매산공원을 조성하고자 작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으며 작년도 예산 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감정을 해서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안에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은 가옥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ㆍ감정을 해놓고 보니까 5억에서 7,7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독교 성지화사업과 관련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조정록   
ㆍ관련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과ㆍ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경제통상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경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300쪽, 신소재기술지원센터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해룡면 호두리 율촌제1산단에 입주해 있습니다. 5월 중순에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이곳을 개소하게 되면 운영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재 전라남도신소재센터로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5억9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현재 총 220억인데 국비가 167억 76%입니다. 거기에는 하드웨어 즉 장비만 사게 되어 있지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민자에서 16억이 들어와서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 산업화가 안되어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소재센터에서 국비지원액 10% 정도만 운영비로 소프트웨어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되어서 전라남도가 60%, 순천시가 40% 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총사업비가 220억 중에서 부지매입비, 건축비, 장비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운영비가 29억 정도 되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시에서 5억9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도비가 7억4,000만원 정도 올해 도지사님 결재까지 맡아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수로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율촌산단 하면서 공장이 안들어와서 용수시설을 하다 중단되어 현재 생활용수가 하나도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재단법인이라고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위원 이종하   
ㆍ재단법인에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원래 신소재센터를 만들면서 협약을 맺을 때 국비, 전라남도, 순천시, 민자로 해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거기는 사이언스코리아 과학문화재단으로 해서 과학문화도시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과학문화재단에서 5,000만원, 순천시가 2,000만원 해서 지역과학진흥센터를 순천대학교에 개설했는데 그 운영비로 지원할 액수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니까 현재 운영주체는 한국과학문화재단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과학문화재단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거기에서 5천만원, 순천시에서 2천만원 운영비로 지원을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301쪽을 보면 순천산단내 관리사무소 보수공사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관리사무소 부지는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84년에 순천시로 기부채납 되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5천만원으로 보수공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업체들의 세미나 장소 및 상담 장소로 쓸 수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산단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 현지 실사를 해서 5천만원 정도면 그 건물은 그대로 두고 안에 내부만 리모델링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업체별로 공간을 보면 약 70여평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공간 업체별로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업체 내부적으로 회의실이 있는데 산단협의회 자체에서 전체 모임을 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산단관리사무소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재 순천시가 합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동안 관리를 못해 왔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네.
○위원 정달영   
ㆍ보수공사를 마치고 나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시에서 특정한 사람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고 산단 내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해 나가면 모르겠지만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후에 관리가 안되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놓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부분은 기물 등 장비는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협의회에서 이후에 관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사전에 충분히 이후 대책들을 세우고 나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아직 후속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놓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순천산단내 녹지구역 정비공사인데 공원을 만들자는 얘기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법률적인 사항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아닙니다. 현재 공원 3개소가 있는데. 
○위원 정달영   
ㆍ현재 공원 3개소가 실제 근로자들이 사용을 안해 왔던 공간이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공원에 나가서 체육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크게 시간적 여력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실제 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사전 여론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이것도 산단 협의회에서 저희에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몇 년전부터 정비해 달라고 해서 근로자들과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잠시 짬을 내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내용이고 또 그런 휴식을 통해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리라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쪽 산단에 필요한 시설인지 또 그 쪽에 이용할 주 대상들이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는지 사전에 충분히 의견 집약이 되고 그런 가운데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보기에 산단협의회 의견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중히 해 주시고 301쪽에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철거공사 이것 환경부에 용도폐지 결정 내려 왔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최종 결정은 안나고 환경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용도폐지 신청 언제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환경부 인가신청은 4월 초에 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금년 4월 초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연말까지 순천시 하수도 종합계획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3월까지 안되어서 용역결과가 나온 즉시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작년 여름에 신성글로브 공장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 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용역결과가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하려면 용역결과가 와서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 용역 결과가 늦게 와서 늦어졌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도로과, 재난관리과,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진승   
ㆍ도시건설국장 김진승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848억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13.6%인 249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4만2,9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33만7,300억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송광면 장안재 교량 가설비로 도비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21쪽에서 222쪽 향동 참샘 등산로 개설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동주택 사이버 기반시설 구축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마을정자 신축 및 개보수 등 10건에 2억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도시과 소관입니다. 왕지동 간선도로개설사업비 보상비 부족분 1억원, 매곡8통 도시계획도로 타설준공금으로 85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향2지구에서 해룡 순천 제일교회간 도로개설공사비 중 우리시 부담금 4억4,23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자 부담금 중 1,016만1,000원을 삭감하였고 삼산 건강촌에서 석현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조곡4통에서 14통간 도로개설공사비 공사보상비로 1,000만원, 백악관에서 그린볼링장간 도로개설공사비 5,000만원, 가곡동 순천교통진입로 개설공사비 8,000만원, 덕연동 구 보해산업에서 아울렛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9억원, 이수고등학교 뒤 도로개설공사 3억8,170만원, 풍덕 한신아파트에서 하풍들 연결도로개설공사비 1억5,000만원, 왜성 진입로개설 및 신성교 가설공사비 부족분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성남교회에서 한림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5,000만원, 옥천에서 장씨제각간 도로개설 공사비 1억원, 신설여중에서 삼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 보상 공고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례호수공원 공기업자본전출금 20억원을 삭감하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변동으로 인하여 왕지 선형개량공사비 6,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인안보차도 설치공사비 1억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자전거도로정비사업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5억8,600만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가로등 점멸기구입 재료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낙안읍성 위험도로정비 실시설계 결과 부족공사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해룡 상삼에서 좌야간 도로확장 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지역 포장도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과 시내 이면도로 정비공사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신촌교 개축공사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향림초등학교 인도 설치공사비 3,000만원을 용당동 별천지앞 지방도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부기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비 4,200만원과 읍면동 및 학교주변 보안등 신설비로 6,000만원, 도로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비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사동 인덕안길 덧씌우기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덕동 한신아파트에서 하풍들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도시과로 과목 정정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9쪽과 240쪽은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9건에 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58쪽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별량면 거차 지방관리방조제의 9,800만원, 도비사업으로 해룡면 농주용수로 개설에 5천만원, 왕조현남 배수로 정비공사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향동 범죽보 보수공사에 951만7,000원, 노후된 농업기반시설 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 8천만원, 인안들 배수로 준설공사에 2,500만원, 도사 통천에서 오림간 농로확포장 공사에 5천만원, 농림부소관 구거부지 용도폐지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2,508만원, 자연하천형으로 가꾸기 위한 어도설치공사 8,000만원, 한해대책 양수장 설치공사를 위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승주읍 외10개 읍면 63개소 주민숙원 사업비에 1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별량면 풍류마을 농로포장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5쪽에서 266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서면 정주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1억900만원과 상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4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해룡 기존마을 환경정비사업비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326쪽, 건설과 하천관리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위한 국비 7천만원과 동천주변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동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국비, 시비 등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월등 운곡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에서 329쪽까지는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시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로 2,9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에 3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안전점검수수료로 984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무료점검에 1,057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설된 부서 문서고 등 물품취득비로 1,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에서 340쪽,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아래 민방위 연극제작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천만원과 모범공익요원 시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200만원, 장비구입비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도시과 소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상환에 1억6,340만원을, 건축과 소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5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쪽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조례 호수공원 조성공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새로 신설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당초 본예산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세입으로 120억원을 편성하였고 왕조 운곡지구 및 조례 호수공원 조성사업비 일반회계 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조례가 2005년 2월 24일 제정되었고 2005년 본예산 의회 승인이 2004년 12월 20일 되었습니다. 다음 407쪽부터 412쪽까지는 세출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 인력조정에 의한 인건비를 기본경상예산 1억4,420만원과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04억9,999만5,000원, 조례호수공원 19억9,300만원, 왕조운곡지구 감리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521쪽부터 526쪽까지는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 등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예산총괄표로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717억1,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31쪽부터 535쪽까지는 사업예산 총괄로서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예산서 540쪽, 자본적 수입으로 전년도이월금 51억9,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공기업특별회계를 편성한 왕조 운곡지구 및 조례호수공원 조성공사비 140억원을 감액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신대 배후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실시설계비로 9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 대하여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농정관리경상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국비가 내시되어 일시사역인부임 1,50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워크숍, 남도농업박람회 특산물 전시보상, 울진친환경 농업엑스포 등 8,252만6,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에서 254페이지 까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역특화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에서 257페이지입니다. 소방경보장치, 울진친환경엑스포 홍보관 설치로 해서 3,150만원과 수도용제초관리기 1억5,036만원, 포트묘 이앙기 지원 3,200만원, 친환경 원예작물 협력사업 지원 2,000만원, 초순수제초기, 정밀 저울, 논두렁 조성기 2,510만원 등 총 2억5,9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유통과 소관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도비사업으로 농산물소형저장고 설치사업 3천만원과 순천쌀 판매수옹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도매시장 운영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로 채소동 공판장 진입로 개설비로 5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에서 276페이지 축산행정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조정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경상예산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80페이지에서 29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에서 292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격납고 설치시설비로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기관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970만원, 4H회원 과제활동 지원비로 1천만원, 친환경화장실 설치 8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으로 1,525만원,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차량구입비로 해서 2,700만원 등 총 6,9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295페이지까지 FTA기금관련사업 전남배 명품화사업, 동부권 과수산업 육성사업, 참다래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1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원폐원 지원사업비 2억7,769만5,000원, 농산물수출물류 지원사업비 1억114만원, 수출전략 작목에너지 절감 시설지원비 6억원 등 총 9억7,9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에서 297페이지, 친환경농업 제초용부직포 설치사업, 느타리 버섯 여름재배 시설개선, 인삼 친환경 미생물 공급, 친환경 과수 석회유황화합제 조제시설, 친환경매실 생산 등 사업비 1억7,5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관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   
ㆍ상하수도사업소장 차점수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인 외서 월암ㆍ금성, 송광 상이읍, 황전 회룡, 월등 간전 등 5개소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비 2억8,79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175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승주 서동, 송광 왕대, 월등 송천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및 간이상수도 시설비에 2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7쪽, 상수도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보고서 444쪽까지 생략하겠습니다. 445쪽, 중간부분 수선비입니다. 검침하기 곤란한 수도미터기 이설을 위해서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18억8,000만원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2억6,5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462쪽에서 상환금 18억8,000만원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에서 관장했던 이사천취수장 도유지 5필지에 3,700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민원을 해소하고자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하단부 456쪽, 별량 해룡면 일원 등 노후관 교체사업 8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례동지역에 상수도시설공사 2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곳은 쓰레기매립장 진입로변에 18개 중소기업체가 입주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식수 부족으로 기업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남정-대룡 도수관 매설공사에 3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룡정수장 취수원이 이사천취수장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비상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상사호에서 주암댐에서 원수를 받을 수 있는 이중 장치를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 서면 북차부터 장애인복지관간 상수도 시설비 4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9쪽, 석현 향림가압장 펌프시설 공사 및 대룡정수장 도수관 원격제어 설비공사를 위해 1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2쪽, 상환금입니다. 이자가 6.5%로 고금리인 지역개발기금 3건에 대해서 18억8,000만원을 조기에 상환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0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낙안목촌 별량구룡마을 하수도사업 국비수입 1억5,600만원과 황전하수처리장 사업비 4,1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낙안목촌과 황전하수처리장 도비수입금 1억7,400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황전처리장에 원인자부담금 도로공사부터 37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황전에 휴게소가 생기기 때문에 당초 환경부에서 646톤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521쪽,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2008년부터 질소인에 대한 방류 수질기준 강화가 발효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고도 처리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부터 선실시용역을 발주한 지자체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지침이 있어서 2006년도에 195억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용역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3쪽부터 514쪽까지 수입분야에서 설명드린 국도비 변경사업비 조정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정병회 의원 외15인 발의) 

(11시40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순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03년 7월 30일 개정되어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에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과 생활환경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 유통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지역소규모 상권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원회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ㆍ소매업자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은 물론 당해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회의는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 제10조는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에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분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에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 관련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동료의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726호 순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입니다. 25페이지, 동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03년 7월 30일 개정되어 2004년 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대규모 점포와 주민사이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은 물론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등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간의 마찰과 문제점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서 지역소규모 상권의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안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병회 위원이 발의한 순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인 경제통상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순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의거 적법하며 또한 이 조례안에 의해서 중소상인 및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발의 당시 여러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주셨고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순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환경부의 업종별 통합개편지침에 따라 상수도 사용요금과 하수도 사용요금의 누진체계와 가산금 비율이 달라 일치시키며 요금관련 민원을 줄이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제18조의 가산금 비율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두 번째, 별표 1과 1-1이 하수도 사용요금의 누진체계를 현행 6개 업종을 4개 업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과 의견은 상수도 사용요금과 하수도 사용요금의 누진체계와 가산금 비율을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36페이지, 동 조례는 우리시가 하수도 사용요금의 누진율과 가산금 및 업종적용 등에 있어 현행 업종별 구분에서 6개 업종을 4개 업종으로 조정하고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함은 물론 하수도사용요금 누진체계를 조정하여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시킴으로서 요금관련 민원을 줄이고 부과징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요금을 현재 상수도 사용요금 고지서에 병과고지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업종별 구분과 누진체계 및 가산금 적용비율을 순천시수도급수조례의 상수도 사용요금 체계와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어 이를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수용자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업종별 사용량 요금 누진체계에 있어 사용량에 따른 누진 단가가 중복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있게 축조심사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제11회 시민의 날 및 제23회 팔마문화제 등 15건 22억3,807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입니다. 
ㆍ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은 물론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코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요금의 누진율과 가산금 및 업종적용 등에 있어 현행 업종별 구분에서 6개 업종을 4개 업종으로 조정하고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함은 물론 하수도사용요금의 누진체계를 상수도요금체계와 일치시킴으로서 요금관련 민원을 줄이고 부과ㆍ징수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업종별 사용량 요금 누진체계에 있어 사용량에 따른 누진단가가 중복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0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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