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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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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5월30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종합복지회관부지 연접 토지취득)
  12. 11.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사 종합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안)
  13. 12.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사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안)
  14. 13.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5. 14. 순천시노인회관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외 7인 발의)
  3.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종합복지회관부지 연접 토지취득)(순천시장 제출)
  12. 11.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사 종합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3. 12.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사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노인회관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문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양준   
ㆍ의회사무국장 유양준입니다. 
ㆍ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5년 5월 2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외 7인 발의)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종합복지회관부지 연접 토지취득)(순천시장 제출) 
11.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사 종합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2.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사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노인회관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7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노인종합복지회관부지 연접 토지취득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상사 종합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상사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노인회관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15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준   
ㆍ내무위원회 최병준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 주재 호국보훈장관 회의를 통해 설치된 호국보훈정책 추진기획단에서 노령국가 유공자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추진키로 결정되어 본 시책 추진을 위해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의 근거에 의거,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중 수수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 치석제거, 복합레진, 주간보호시설 입소 등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평정 업무와 최근 복지차원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생계형 사건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체계적인 사회복지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업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주암호, 상사호 수계지역 오염총량 관리에 따른 수계관리 업무추진, 그리고 보건진료소,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운영 등 새로운 업무추진으로 인한 근무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순천시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17명의 인력을 보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시민복지 행정에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으로 복지환경국장 소관업무에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주암ㆍ창촌 보건진료소를 신축 준공함에 있어 창촌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을 표기하고 농촌지역 보건진료를 실시하여 주민 편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부터 지방세법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ㆍ군세 세목조정을 위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여 재산세로 통합하였고 토지건축물 주택 등에 대한 세율 조정과 부과기준일 납기 등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도 2005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 맞게 문구정비와 신설된 감면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합토지세의 세목이 삭제되고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각조의 감면 내용 중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삭제하고 재산세 문구로 정비하였으며, 신규 감면대상으로 전쟁기념 사업협회에 대한 감면, 향교 소유 재산에 대한 일부 감면은 개정법률에 맞게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새로이 정하여 발급함에 따라 1매당 500원의 수수료를 수수료 규정에 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전문개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되어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를 법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시설 사용요금 및 운영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만 비지터센터라는 명칭은 순천만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의견제시와 자연생태관을 관람함에 있어 관람 요금표중 어린이에 대한 정함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비지터센터를 자연생태관으로 개정하고, 관람 요금표 중 어린이는 6세이상 13세미만 또는 초등학생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립극단을 조직 운영함에 있어 현행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립합창단에 악보 담당 및 차석단원을 신설하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부지휘자를 성악지도자로 조정하는 등 시립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 연접토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신축중인 순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인접 부지로 본 부지를 매입하여 사용함으로서 기존 부지 이용 효율화 및 쾌적한 자연공간 확보에 기여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상사 종합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사댐 설치로 인한 댐 주변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상사면 응령리 상사초등학교 주변에 종합체육공원 조성부지를 매입하여 상사면민은 물론 근교 도심 거주 주민에게도 편익시설로 제공될 수 있는 실내체육관 및 야외 풀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상사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상사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농촌 주민들의 진료 기능을 다할 수 없어 상사댐 수계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사용하여 부지를 매입 후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양질의 보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득 계획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참여가 필수적으로 확대되어 지역 내 복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련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과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제7조3항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를 대표 협의체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는 등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노인회관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순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고 기존 장천동 소재 노인회관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하기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업무와 시설관리 운영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이나 조례 제6조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하고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등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생활안정사업을 위한 융자금액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이자율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하여 기초생활보장자가 이용한 후 자립토록 함은 물론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사업자금 지원으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액을 1세대당 1,5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수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 일부 수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노인종합복지회관부지 연접 토지취득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상사 종합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상사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안 이상 12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노인회관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5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회기 중에 시정에 관한 질문과 회부된 안건을 깊이있고 폭넓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대안 설명 등 이번 회기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시정의 주요 시책과 현안사항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의 균형 발전방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 보상 대책, 각종 위원회 운영과 행정정보공개, 대형마트 입점과정의 문제점, 환경관리센터 설치와 광양항 개발에 따른 도로망 개설 방안 등 주요 시정에 대한 25개 분야의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 사항들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의 지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시와 견제를 철저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을 정성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라며 본격적인 우기철을 맞이하여 예상되는 각종 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상반기를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질책으로 큰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0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11시2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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