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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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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5월23일(월) 10시00분


  1. 1. 제10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사 종합체육관 조성부지 매입)
  10. 10.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사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11. 11.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2. 순천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3. 순천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4.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15. 15.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 연접토지 취득)
  16. 16. 순천시 노인회관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7.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0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사 종합체육관 조성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 10.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사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위원외 10인 발의)
  13. 12. 순천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 연접토지 취득)(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노인회관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0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3쪽 의안번호 733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회복지 전문인력 보강, 청촌 보건진료소 운영, 수질오염총량제 전담 인력보강등 신규 업무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책정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상계조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정원책정은 보정정원내에서 17명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개별주택 평가업무 5명과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8명 늘리고 수질오염 총량제 업무가 급증해서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하고 노인복지회관 신설에 따른 4명중 3명은 자체 조정하고 1명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촌 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라서 1명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정은 현재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기능직 7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7명을 줄이고 일반직을 7명을 상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정원은 총 증원이 17명인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23명 별정직이 1명 늘어나고 기능직 7명이 감소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은 23명중 6급 6명, 7급 7명, 8급 6명, 9급 4명, 별정직은 별정 7급 1명으로 표준정원에 의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능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명이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7명을 기능10급을 감소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현황과 현원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정원증원에 따른 연간 소요 비용은 6억6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 4쪽, 집행부 의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 창촌보건진료소 운영, 수질오염총량제 전담인력 보강등 신규업무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책정과 기능직을 표준정원으로 맞추어 일반직으로 상계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4쪽 의안번호 734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주민들의 진료환경 개선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새롭게 설치됨으로서 업무분장 및 보건진료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환경국 복지여성과 업무분장이 새롭게 추가 시키고 이것은 복지기획담당이 신설됩니다. 복지기획담당 업무를 새롭게 분장할 계획입니다. 주암 창촌보건진료소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을 개정하고 보건소 건강증진과 업무를 새롭게 분장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보건진료소 설치로 업무분장 및 명칭, 위치 관할구역 개정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의안번호 734호 1페이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원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2005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평정 제세부과등 업무와 최근 복지차원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생계형 사건사고가 증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해 복지업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주암호 수계지역 오염총량 관리에 따른 수계관리 업무추진, 창촌 보건진료소,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운영등에 인력소요가 필요하게 되어 순천시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17명의 인력을 보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시민복지 행정에 기여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734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담인력보강으로 복지환경국장 소관 업무에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력 업무를 분장하고 순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 준공함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주암창촌 보건진료소를 신축 준공함에 있어 동 조례 별표1에 주암 창촌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을 표기하고 농촌지역 특별보건진료를 실시하여 주민편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휘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33번 창촌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관할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852가구 2024명 관할구역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주암인구가 5천정도되는데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을 커버할 수 없는 오벽지에 만드는 것입니다. 주암에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반이상 커버합니다. 그것말고 주암에는 보건진료소가 두군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겹치기 수치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200호만 하더라도 진료소는 지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면 행정기구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또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보건진료소에는 1명만 제외하고는 별정직입니다.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보건에 대한 욕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늘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담당 주무과에 보건진료소에 대한 전체적인 농촌지구 인구대비해서 종합기획을 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어제 우연히 광주를 다녀오다 주암쪽에 잠깐 가보았습니다. 보건지소입니까? 화순방향으로 가다 보면 대로변에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속   
ㆍ보건지소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주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도 있고 건물의 외관도 면지역치고는 잘 지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1층만 보건지소로 쓰고 2,3층은 주민복지차원에서 복지회관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지역의 면지역이든 오지든 벽지든 좋은 건축물을 건축해서 순천시에 대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한가지 느낀 바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병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을 하셨기 때문 에 묻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시내권에도 아주 오지가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진료소를 짓고 지소를 만들고 그런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생각해 보면 단체장의 고향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배려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시각도 있습니다. 어느 한곳에 예산을 집중해서 중복되고 어찌보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타의 말씀도 드리며 기 주암에 좋은 건물에 보건소가 있는데 또 새로운 진료소를 신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참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계획에 전체의 시 단위 오지까지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오늘 총 16건의 안건중에서 보면 특징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이 내용을 참고하셔야 하고 총무과장께서도 시대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을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려야 하고 조례가 이렇게 검토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한명도 의견제출자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참고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4. 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18페이지 의안번호 729번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에 맞추어 시세조례를 정비 시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종합토지세 관련 조항 전체를 삭제 문구를 수정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고 재산세의 부과기일 변경이 당초에는 7월에 재산세이고 10월에 종토세를 부과했습니다만 개정된 것은 7월말에 건물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을 부과하고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주행세율 인상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시켰 습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이번에 지방세법에 맞추어 시세조례를 정비해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과 같고 다음은 43페이지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의안번호 730번 제안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에 맞추어서 시세감면조례를 정비 시세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종합토지 세 항목이 삭제되고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되고 향교 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고 주민공동체 경작농지 농업소득세 감면이 삭제되었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66페이지 순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1호 제안이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을 신설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수수료 종목을 신설했습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유인물로 자세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계속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76페이지 저희과 소관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 및 운영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2호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육성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청소년기본법이 전문 개정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금년 6월 12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와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도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청소년기본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각조문에 있어서도 1조의 목적이나 2조 운영에 관한 사항도 법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26조 27조를 각 18조 1항과 3항으로 고치도록 하고 12조에 보험가입 조항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청소년기본법 제33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로 바꾸고 16조와 17조 조항을 삭제하거나 법조항을 개정했습니다. 19조의 조항도 법개정으로 바꾸고 별지에 별표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요금도 현실에 맞게 댄스교실이나 창작실 동아리방 다목적실 이용시간과 요일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쪽, 주무과 의견으로는 청소년업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소년위원회로 입안됨에 따라서 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육성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청소년기본법이 전문개정되고 청소년활동법이 지난 2월 1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선보완해서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청소년수련관관리 및 운영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2쪽 별표에서 특징이 있다면 덧붙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82페이지의 글씨가 적은 데 이것은 종전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때 타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여러 가지 요금을 모델로 해서 조례를 운영했습니다만 1년동안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처음 별표 상단에 있는 단층 편익시설에서 음악감상실 및 다목적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소극장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본시설 이용료 관계도 댄스연습실이나 창작실 창극실 동아리방 이런 곳을 통합해서 댄스이용실과 목적실로 운영하고 있고 창작실과 동아리방에 대해서는 종전에 평일 5천원 토요일은 6천원을 받았습니다만 청소년들의 부담되기 때문에 무료로 해서 청소년들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부대시설 사용관계도 영화관에 피아노나 조명관계 컴퓨터교육실 음향관계 이런 것들도 시설여건에 맞게 일부 요금을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봤습니다만 기본시설사용료에서 체력단련실 스쿼시 골프연습장 있는데 비고난을 보면 3개월에 10% 할인 6개월에 20% 할인, 1년에 30% 할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처음에는 월액제나 1일로 했을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안들을 삽입하기 위해서 요금단체나 개인으로 했을때 요금을 할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처음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하지 않고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시가 시민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사할 일도 없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까지 운영을 꼭 해야 합니까? 순천시에 현재있는 헬스클럽이나 일반 체육시설에 영업이 안되어서 이런 가격을 인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인데 순천시가 청소년수련관을 건축해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활용하지 않는 시간에 시민들까지 복지차원에서 뭔가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마치 장사하는 장사꾼 세일하는 가격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체력단련실, 스쿼시, 골프연습장 여기는 타시설의 부수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골프장이나 스쿼시는 거의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어서 이 시설은 타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비고난에 할인된 요금들은 시설활성화 차원에서 또 시민이나 청소년들의 부담을 줄이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시설을 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활용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복지과에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하게 하려면 홍보를 해 주셔요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일 250명에서 300명씩 이용하고 있고 금년말로해서 5월달까지 해서 3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 현지시설을 가보면 골프연습장도 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회원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굳이 회원 확보할 필요가 있냐 이말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최근 시민도로옆에 길거리 농구장 정말 복지과에서 심혈을 기울려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들에게 복지과에서 고생했다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제설도로 앞에 물린 지역을 보니 포장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쪽 매입한 구간만 포장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 모래같은 것이 농구장위로 들어 가서 농구장 시설을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역력히 보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이번에 휀스시설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빨리 보완해 주시고 이왕이면 진입로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말끔하게 했으면 합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도시과와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 관리가 누가 합니까? 관리인이 별도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저희 직원들이 해야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농구장 바닥공사할 때 아주 고생해서 현재 시설을 갖추었는데 더구나 바닥면이 우레탄 에폭시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길거리 농구장 조성해 놓은 것을 항상 차를 길가에 대놓고 있는데 옆에 집하나 사야할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개인이 안팔고 들어 가다 보면 북측인데 아주 보기 싫습니다. 이것은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중앙동에 하나해야 합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적극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ㆍ질의보다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 주요 내용속에 목적이나 기타 운영 나머지 이런 보험가입등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바뀌고 규칙을 바꾸고 법으로 바꾸고 개정하는데 근거조항으로 보고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본법에 관계되는 법과 시행령과 규칙, 청소년활동진흥법은 25조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사 종합체육관 조성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사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상사 종합체육관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상사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84쪽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만 비지터센터 명칭과 관련 탐방객들이 순천만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그래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비지터센터를 자연생태관으로 또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어린이라함은 6세에서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학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내 중심시설지구내 비지터센터 명칭에 대한 방문객의 건의와 비지터에 대한 영어사용의 친근감이 부족하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6세미만의 유아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9쪽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상사 종합체육관 조성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실내체육관 설치로 관내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작품 전시장소로 활용하고 다양한 휴양시설 및 레저기구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탐방욕구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유재산 취득인데 상사면 응령리지내 24필지를 매입하는 안입니다. 부지 면적은 2만평방미터정도로 이부지를 매입해서 실내체육관 1식과 야외풀장, 공연장등을 건축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총30억중 토지 매입비로 10억 건축비로 20억을 사용합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주암댐 주변정비지원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금액으로 양자 협의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관실과 의견입니다. 상사면은 순천시내의 근교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상사댐의 시원한 물이 365일 방류되고 있어서 연중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으나 공원시설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상사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면민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면민의 편익시설이기도 하지만 시민전체를 위한 편익시설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 97쪽, 상사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보건지소 건물이 준공된지 21년이 경과되어 노후되고 질료공간이 협소해서 상사면민의 숙원사업인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축해서 쾌적한 진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유재산 취득은 상사면 응령리지내에 두필지를 매입하는데 3600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7천만원인데 이것은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취득방법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취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관실과 의견은 상사면 보건지소에 건축비가 기 확보된 상태에서 현 보건지소 부지에 건립과 또한 상사면사무소의 부지 내의 건립도 검토하였습니다만 건폐율과 주차공간의 부족이 예상되어 새로운 부지 매입이 절실한 실정으로 특히 부지 매입비는 상사면으로 배정된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상사면민들이 생활편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건지소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기로 협의된 것으로 부지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에 관계된 부분인데 명칭이 상당히 중요한데 집행부에서 어떤 의미로 자연생태관이라면서 명칭을 생각했는지 먼저 그 의견부터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시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비지터센터 명칭을 변경하고자 명칭변경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결과 20여건의 명칭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순천만 자연생태관이 가장 어울린다는 여론이 많아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명칭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 에 비지터센터를 바꾸는 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명칭결정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지터센터가 현재 명칭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명칭은 무엇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조례에는 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로 명칭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비지터센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자연생태관이라는 명칭도 시민들 귀에 쉽게 부응하는 명칭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생태체험관이라면서 내용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또 환경보호과에서 외국의 경우를 다녀왔는가 몰라도 이즈미시에는 두루미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외국이나 외부인이 그 지역에 와서 두루미 분야를 생태체험을 하고 싶다면 명칭자체가 두루미박물관이기 때문 에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생태관이라고 했을때 과연 핵심적인 내용들이 얼른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명칭부분은 더 연구했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자연생태관이라고 하게 된 것은 순천만은 철새와 갈대 갯벌 총체적으로 표현하다보니 자연생태관이라는 명칭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 생각에는 물론 용어해석할 때 우리가 생각해서 합당한 용어로 함축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명칭결정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 에 한번 더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내용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자연생태관이 나은 지 생태체험관이 더 나은지 이런 종류는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의견을 공모해 놓고 보니까 순천만 자연생태학습관도 나왔고 또는 조류박물관 이나 생태학습관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소수에 그치고 해서 일단 그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다음에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공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상황까지 간다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고민을 더 했어야 합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11.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위원외 10인 발의) 

(10시47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조례안을 발의한 김윤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28호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무총리 주재 호국보훈악장관 회의를 통해 설치된 호국보훈정책 추진기획단에서 노령국가 유공자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추진키로 결정되어 본 시책 추진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순천시보건기관운영에 관한 조례중 수수료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등이 우리시 보건기관 이용시 수수료감면으로 의료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등이 보건기관 이용 진료시 치석제거 복합레진 주간보호시설 입소 제증명을 감면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100%를 신설 감면범위를 진료비 건강증진비등 의 본인부담금과 각종 수수료비용으로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도 축조심의 시간을 통해서 보다 심도 깊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보건기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김윤수 위원님께서 챙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전라남도가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 금년부터 시작해서 조사해 보았더니 1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미시행된 곳은 3,4개 됩니다. 저희시에도 이 안대로 개정해 주시면 시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건강증진과장 한규만입니다. 저희 순천시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칭을 변경하였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44조와 동법시행령 41조 43조에 의한 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키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 생활안정기금중 일부내용을 개정해서 융자한도액 융자금리 보증인등을 완화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새로 신설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명칭을 순천시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에서 순천시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했고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한도액을 현재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리도 5%에서 3%로 내려서 없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개정했습니다. 
ㆍ11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동법 41조 43조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융자금액 한도액은 창업시는 2천만원 자활공동체 창업시는 7천만원까지 융자토록 규정했고 융자금리는 연3% 연체금리는 15%로 신설했습니다. 끝으로 저희 부서 의견은 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자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이용편의를 증대하고 자활사업을 위해 자활보장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융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으로 1500만원 현재는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우리시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느 정도나 신청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작년에 조사했더니 연 2명정도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14억정도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1년에 두명정도 융자를 했다면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많이 못받은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보니 규칙에 보증인 2사람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규칙에 보증을 한사람으로 줄였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연 보증인을 한사람으로 줄인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재산세도 1만원 이상납부자 한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동수   
ㆍ약간은 수월하겠지만 훨씬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혹시 주위에 친척이나 가까운 친지분이 생활이 어려운데 신청하면 순천시에서 융자금을 준다고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 과연 서줄 수 있을 까요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글쎄요. 많이 고민하겠죠
○위원 박동수   
ㆍ이 법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이 생긴다면 줄 수 있는 대상에게 보증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창업자금까지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이러한 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 의문입니다. 창업시는 보증인이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창업시는 보증인이 두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업자금은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만약 무보증일 경우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겠죠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만약 보증제도가 없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활자금을 융자를 해 가라고 하면 그것은 14억가지고는 운영을 못할 것입니다. 140억도 적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갖출 것은 갖추어서 융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님
○위원 윤병철   
ㆍ건축과 도시민관계에서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보증금 대출보증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조례 8조 3항을 보면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입주보증금이라는 부분이 적시되어 있는데 건축과 도시민 관계와 중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자체가 중복 가능성이 있는데 이 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서 두군데는 할 수 없고 사무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아주 적절한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13.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술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예술진흥과장 김선호입니다. 121쪽 의안번호 732호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원활한 운영과 단원들의 자질향상을 기하는 한편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시립합창단에 악보담당 차석단원을 신설하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부지휘자를 성악지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립극단에 훈련장 차석단원 스탭단원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시립예술단의 원활한 운영과 단원들의 자질향상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습니다. 관련법령 또한 해당없고 예산사항은 예술단 정원내에서 조정되는 사항으로 추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은 저희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노인회관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노인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등 3건은 지난 임시회때 복지여성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제안설명을 듣는 것은 생략하고 축조심의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7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실 것인데 이어서 질의답변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채크하시고 질의하실 내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보고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준비된 차트를 통해서 신대배후단지 조성계획 및 향후 추진 일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신대마을 일원 등 5개 법정리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88만평입니다. 그중 골프장 258천평이 포함된 것입니다. 사업비는 3,522억원 이중 보상비가 1632억원 공사비가 1431억원 기타 459억원으로 토지 보상비가 전체 공사비에 46%입니다. 시공비 1431억원과 기타 495억원은 지중화사업비 교통 환경 에너지 사업기간은 포함해서 2004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30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했습니다. 2004년 4월 1일 사업지구 및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고시했습니다. 이 구역은 5개 법정리입니다. 2004년 11월 29일 순천시장은 사업시행자로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당초 에 전라남도지사와 대한토지공사, 순천시장 3곳이 사업시행자 공동으로 되었습니다. 세기관 협정으로 해서 순천시장으로 변경고시했습니다. 2004년 12월 사업비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빨리 사업을 수시 심사로 요청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어렵다해서 정기 심사를 엊그제 받았습니다. 2005년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외국 몇 군데를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관계자가 했습니다. 2월 20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외국인초청 전문가를 초대해서 신대개발지구 설치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2005년 4월 28일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득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되었는데 광양만권은 중요하고 개발이 실시설계를 해서 향후 실시승인을 더 받아라 일반적으로 한번 심사를 받습니다만 신대배후단지 조성은 설계내용으로 해서 한번 더 심사를 받아라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듣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 18일 어그제 전라남도에서 대형공사 심의를 받았습니다. 대형공사 심의완료되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확보되고 6월 5일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제반자료 확보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6월중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2006년 4월 교통환경재해평가등 세분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관계실과소에 용역발주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부처협의를 명년 4월까지 마치고 9월에는 개발계획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개발계획 내용이 개발하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변경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 변경할 때는 국내전문가와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해서 가장 좋은 안으로 해서 수립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2005년 10월부터 12월 올해말경에는 지장물 토지 편입주택 각종 지장물건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올해 지장물 보상까지 하고 2006년 1월부터는 실제로 보상이 실시됩니다. 2006년 4월 교통환경 에너지 평가의 관계를 재경부에 올릴 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2006년 11월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2006년 공사발주를 해 놓고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선수분양하려고 하는데 상업용지와 주거용지입니다. 2009년 12월까지 공사완료하고 2012년 제반서류를 전체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사업비 연도별 소요사업비 사업비 재원입니다. 먼저 총사업비는 총 3,522억원입니다. 그중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632억원으로 토지 평가는 약 평당25만원을 계산해서 나온 수치이고 지장물은 법정 205가구에 대한 보상비 77억원, 나머지 공사비 1,431억원으로 전체 차지하는 비율은 41% 기타 459억원은 산림조성비 아까 평가에 따른 용역비 실시설계용역비가 포함됩니다. 연도별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위원장 박광호   
ㆍ소장님! 보고중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이 이쪽에서는 보이지도 않고요 유인물에 나와있으니까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있으니까 그렇게 갈음했으면 합니다.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3,522억정도의 규모 2005년 5월부터 2010년까지의 각종 추진계획을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질의하시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ㆍ순천시 탄생이후 가장 큰 사업입니다. 3,522억으로 소장님께서 그쪽으로 옮기셔서 야심찬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데 수고가 많은줄 압니다. 보고서에는 위원님들이 이런 분야에 잘 알고 있는 계신 분도 있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못되다 보니 매입부지가 88만평으로 되고 보상비가 지장물 포함해서 1,632억원 여기에서 1,632억원을 나누어 보니까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18만5천원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사업착공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이 끝나야 첫삽을 뜨는데 땅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순천시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문직업인들의 땅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수용이 가능하겠는가 만약 수용령을 내리면 되겠지만 토지 수용령을 내리면 공기가 연장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토지 보상은 협의해서 보상을 하고 취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보상업무를 해 보면 협의보상이 안된 경우는 불가피 통상 수용을 잘하지 않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전라남도나 재경부에서 협의보상해서 안된 것은 바로 수용신청해서 그 기간을 단축해서 하자고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협의보상을 최대 한 노력해서 유도 하겠지만 안된 부분은 바로 수용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상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수용체결한 것은 6개월정도되는데 1년 기간내에 협의해서 보상안된 부분 수용할 부분까지 포함해서 1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단히 추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주위에 신대지구 배후단지내에 수용되지 않는 바운다리 순천시쪽이나 광양 여수 일부쪽에 개인들이 거래해 가는 가격이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볼 때 가격의 차이가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저희들이 현재 보상비는 평당 23만원에서 25만원 사이입니다. 아까 18만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골프장부지 25만8천평을 포함해서 계산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땅을 사는데 돈을 들이지 않고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순수하게 민간자본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시에서는 다만 경제자유구역내에 골프장부지로 해서 선정해 주고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지원해 주지 사업비 투자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명년도 2006년 11월 12일경에 택지선수분양으로 1,009억원정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선수분양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주택지 분양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선수분양이라는 것은 일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도상에서 여기는 주거단지 상업단지 근린시설 용지 토지 이용별로 도상에서 배분해서 그것을 재경부에서 분양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분양승인을 받으면 공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공사중에 바로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자금 확보 차원에서 선수분양제도를 두었고 저희들이 상업용지에서 9억원정도 나머지 주거용지에서 천억원정도해서 1,009억원 정도로해서 선수분양을 통해서 2006년 하반기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방금 소장 보고에 의하면 주거용지가 천억인데 상업용지가 9억이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전체 포지션은 9억이 아닙니다만 그중에서 팔 릴 수 있는 선수분양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을 적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주거공간은 천억원인데 상업용지가 9억이라는 것은 너무 바란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상업면적이 2만2천평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분양금도 적은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신대지구를 지금 까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초단체가 이렇게 야심차게 사업자로 된 곳은 순천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천시가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한다면 부가가치를 다른 국영기업이나 다른 곳에 빼끼지 않고 기초단체가 부가가치를 다 차지할 수 있는 장점 이있는 만큼 만약의 경우 성공해라는 법도 없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재정부담을 순천시가 고스란히 떠안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책임자로 일하면서 그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되어야 할텐데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하면 소장님 일신에도 공무원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실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제일 문제는 첫째 3522억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순천시에서 확보할수 있는가 하는 자금확보 문제 과연 3522억원을 투자 해서 2010년까지 개발했을때 활성화가 빨리 되겠는가 개발해 놓고 활성화안되면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3522억중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40억원입니다. 840억원중 700억원은 일반회계와 별도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관리해 온 자금이 700억원인데 이 자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184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확보하는 것으로 보면 시비가 차지 할 수 있는 840억 확보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은 전라남도에서 10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4%로 해서 개발하도록 전남도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도 550억원이 되는데 그것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고 교부공채 280억원은 나중에 사업시공자와 계약되면 사업시공자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해서 사업시공자가 공채를 발행해서 갚아나갈 돈입니다. 280억원도 시공자가 결정되면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국비 844억원은 전체 간선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등 택지내 간선시설의 50%를 법 18조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부분을 가지고 엊그제 재경부 실무자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확보해 달라해서 일단은 국비에서 843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선시설의 50%인 843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국비투자 부분은 간선시설비에만 투자 되지 보상비나 나머지 부분은 투자 되지 않기 때문에 2007년도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공사가 실지로 진행되는 2007년도이후부터 국비는 지원해 주겠다잠정적으로 재경부와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분양금 1009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인데 상업용지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전체분양을 해서 받아드릴 수 있는 돈은 586억원인데 그중 분양해서 상업용지 선수분양을 적게 보는 것은 사람이 들어 와야지 상업용지 활성화가 되지 안될 것이다로 봐서 선수분양금을 적게 본 것입니다. 그중 공동택지를 통해서 택지를 개발해 보면 제일 먼저 분양됩니다. 그래서 공동택지를 통해서 선수분양하는데는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상업용지 분양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선수금은 9억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방안에는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게 큰 어려움 이 없을 것이다 다만 국비 849억원 이 부분은 부단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2010년이후 개발해서 활성화가 안되었을때는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 해 놓고 장기간 침체가 되면 거기에 따른 상실감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별도 민간사업자 참여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개발을 해 놓고 최대 한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가도 조성원가를 최대 한 낮추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외국인 학교 병원 주차장 공공시설할 수 있는 면적을 늘려서 무상공급을 늘려서 조기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신대지구가 물론 지역주민도 가능하겠지만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지난 번 사절단이 미국도 가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희망업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외국자본이나 민간자본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과에서 별도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부분협약체결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요구하는 안이 수용이 되면 결국 협약을 해서 협약이 된 이후에 사업개발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사업을 시공하고 착공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 계약문제 외국인 민간자본 유치문제는 경제통상과에서 나중에 별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 최병준   
ㆍ88만평중에서 258천평이 골프장이 사업비에 포함이 안된 것인데 그러면 골프장은 별도 발주라는 것입니까? 신대지구 개발내용으로는 들어 있지만 공영개발권에서는 골프장을 제외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전체 88만평중에서 258천평은 시비가 투자 되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투자 해서 개발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3,522억원중에는 골프장에 따른 비용이 계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하고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행정처리 절차에서 광양만권 전체 구역내 골프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에서 각종 기관협의나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왜 골프장을 88만평중에서 258천평을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에서 포기한 원인이 무엇 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골프장까지 포함해서 저희시에서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골프장을 포함해서 지었을 경우에는 대충 홀당 골프장 조성비 보상비등 공영개발로 했을때는 도저히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민간부분에서는 투자를 하느냐 그 문제는 민간에서는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으로 봐서 앞으로 신대지구가 전체 광양만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장기안목 차원에서 투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골프장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초기자본이 아주 투자가 많이 됩니다. 골프장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문제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리스크부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골프장은 저희시에서 개발하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정리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탄생이후 최대의 사업지구인 신대지구야말로 어떻게 보면 순천시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활이 걸려있는데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순천시는 뭐라고 해도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큰 기로에 서있는데 아무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순천시 지역경제에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업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아까 리스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가장 앞서 가는 인천이나 광양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산 이런 곳에서 왜 지자체 단독 개발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죄송합니다만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인천도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고 부산 진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자체 단독 개발이 아닙니다. 거기는 왜 그랬을까 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인천이나 부산은 제가 알기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전에 개발법으로 해서 승인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나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참여를 해서 이미 사업이 착공되어 진행중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은 민간사업부분이 투자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순천시에서 단독개발사업자로 지정요구한 것이고 단독지정 요구를 한 배경에는 235억원의 개발이익으로 추산했습니다만 이부분은 235억원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적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개발이익이 토개공에서 하면 순천시로 유입되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되고 또 토개공에서 하면 무상공급대상 면적이 전부 유상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그만큼 활성화가 덜될 것이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학교부지 병원부지 이런 것을 다 돈을 받고 조성원가에 판다하더라도 
○위원 김병권   
ㆍ그러한 부분을 모른다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 신대배후단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어서 활성화되는 이익 그런 기능으로서 의 신대지구인데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사는 곳은 신대지구로 생각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신대지구를 개발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신대지구를 개발하고 무상임대한다고 해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통상과 부분 정책적인 부분도 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시간주립대학이 여기에 나옵니다. 미시간주립대학이 경제자유구역의 배후지를 개발하는데 아니면 외국인 학교나 병원의 전문기관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제가 이해하기로는 단지개발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개발할 때는 많이 와서 자문료를 받고 자문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참여 부분은 학교에 와서 직접 짓거나 하는 문제는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싱가폴이나 홍콩 이런 곳의 경제자유구역이 활발화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곳도 대부분 경제가 활성화 되는 부분 뒤에 보면 배후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직접 용역에 참여했고 실패나 이런 부분도 경험했던 기관에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그제 5월18일 전라남도에서 대행공사집행 승인을 받을 때 그부분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 미국 그 학교만 말고 동남아 그쪽도 보고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부분에 그 부분은 별도 연결해서 좋은 모델이 있으면 참고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시설계안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고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부서관련 내용인데 신대지구로 들어오는 간선도로로 해서 83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07년에, 약834억 정도되는데 국비 지원받는 부분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예. 843억원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달리 생각하고 있는 하나가 경제자유구역에서 가장 활성화된 부분이 SOC확충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조이상이 들어야할 사업인데 사실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속도을 내지 못하고 있고 특별히 다른 외적인 이유 인천이나 부산지구와 같이 동시에 개발되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더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국비를 신대지구내 간선시설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843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수치적 논리에서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이 안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더 강하게 베이스에 깔아놓고 예산 재원확보 방안을 준비해야지 어느 누가 쉽게 주겠습니까? 준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관계법령에 50% 까지 줄 수 있다는 이것 하나가지고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일단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안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해석됩니다. 어그제 저희들이 광양만권 직원과 저희들과 재경부를 방문해서 국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재경부에서는 국비를 50%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라 재경부에서도 자기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한 해 주겠다 다행히 재경부에 관계되신 분들이 이쪽 지역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일단 설령 나중에 지원을 못받는다 하더라도 국가에 내는 모든 사업계획은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해야만 나중에 확보하는데 용의하지 처음부터 적게 잡으면 나중에 확보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느냐 해서 50%인 84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과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누었다고 하는데 간단히 생각해도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순천시 신대지구 개발하는데 어떤 간선사업비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재경부에 가서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호남고속철 완공이나 광양-전주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 계실때는 그렇게 말하지만 순위자체에서 아주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도 좋고 사업계획도 좋은데 실질적인 예산조달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외국인 학교와 병원은 무상공급을 하신 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연계성이 많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하셔서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우리 의회에 대한 의견청취 내지는 이런 보고에 내용과정들이 어떤 모양갖추기 절차로 가서는 안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업무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최병준 위원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골프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88만평이 개발되고 나면 골프장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엄청난 이익이 발생됩니다. 저것이 핵입니다. 그것을 포함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포함이 안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기 바라고 여러가지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실 부분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많이 줄이신 것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전에 보고된 안건과 유보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후2시에 다시 속개해서 축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일반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2005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평정 제세부과등 업무와 최근 복지차원의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생계형 사건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체계적인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업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주암호 수계지역 오염총량 관리에 따른 수계 관리 업무추진, 창촌 보건진료소,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운영등 에 인력소요가 필요하게 되어 순천시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17명의 인력을 보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시민복지 행정에 기여코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으로 복지환경국장 소관업무에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업무를 분장하고 순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 준공함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또한 주암 창촌 보건진료소를 신축 준공함에 있어 창촌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을 표기하고 농어촌지역 특별 보건진료를 실시하여 주민편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 및 전라남도 준칙에 맞추어 시세 조례를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 맞게 문구정비와 감면규정 신설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종합토지세의 항목이 삭제되고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 세 부분을 삭제하고 재산세로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제21조의 1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향교 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등은 감면 규정이 신설되어 감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1매당 500원의 수수료를 수수료 규정에 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전문개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되어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법규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조례 운영에 있어서 중요시설의 명칭인 순천만 비지터센터라는 명칭은 순천만과 조화되지 않다는 시민들의 의견제시가 있어 이를 검토하였고 또한 비지터라는 의미에 대해 자연생태공원이라는 명칭이 현지 실정과 더 조화될 것으로 사료되어 순천만 비지터센터 명칭을 순천만 자연생태관으로 변경하고 자연생태관 관람요금표중 어린이에 관한 구분인 13세미만 또는 초등학생 규정에 대하여 최소 연령에 대한 정함이 없어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어린이는 6세이상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으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사댐 설치로 인한 댐주변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상사면 응령리 지내에 종합체육공원 조성부지를 매입 상사면민은 물론 근교 도심내 거주 주민에게도 편익시설로 제공될 수 있는 실내체육관 및 야외풀장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사댐 수계 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사용하여 기존 상사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농촌 주민들의 진료 기능을 다할 수 없어 부지를 매입후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양질의 보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득 계획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노령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등 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등 근거에 의거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진료비용을 일부 감면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위 개정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생활안정사업을 위한 융자금액을 1200만원이하에서 1500만원이하로 조정하고 이자율을 5%에서 3% 로 하향조정하여 기초생활보장자가 이용한 후 자립토록 함은 물론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사업자금 지원으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제9조 1항 융자금액 1세대당 1500만원이하를 2000만원이하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개정안은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립극단을 조직 운영함에 있어 현행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립합창단에 악보담당 및 차석단원을 신설하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부지휘자를 성악지도자로 조정하는 등 시립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참여가 필수적으로 확대되어 지역내 복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련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과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 규칙 제1조의 3 규정에 의거 순천시 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제7조 3항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를 대표 협의체에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는 등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신축중인 순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인접 부지로 본 부지를 매입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존 부지 이용 효율화 및 쾌적한 공간확보에 기여될 것이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노인회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순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용당동 532-1번지에 신축하고 기존 노인회관인 장천동 81번지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업무와 시설관리 운영방법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조례안이나 제6조 제2항 및 3항의 위탁운영함에 있어 법인단체의 주소를 시에 둔 법인단체 또는 시에 주소를 둔 자가 없을 경우 도내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를 제6조 제2항 및 3항 위탁의 경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하고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0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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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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