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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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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5월23일(월) 10시00분


  1. 1. 제10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0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금번 제10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순천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계획이 24, 25일 이틀간 되어 있으며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2항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립현대미술관 순천지방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순천지방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지원, 순천지청이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과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있어 국립현대미술관 지방관을 우리시에 유치해서 지역문화 발전과 침체된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기여코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현재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관을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매곡동 412번지 일원 구 순천지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7,979평방미터, 건평은 3,661평방미터로서 약 1,1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시장 및 교육장, 도서자료실, 세미나실 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지방관 건립을 2005년 2월에 건의해서 국립현대미술관장 외 일행이 3월 11일 우리시를 방문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견이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라고 추진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4월 21일 의결해서 현재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건물 및 부지 취득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건물 및 부지 취득 협의를 하고 또 건축물은 국립현대미술관측에서 내년 초에 리모델링해서 2006년 7월 중에 개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구 지원 현황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 면적이 2,413평, 지상 4층 건물로 되어 있고 재산가액은 약 3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년도는 1968년도입니다만 실무자들이 검토한 결과 리모델링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1억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토지 매입 48억, 건물 8억원은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리모델링 예산 25억원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계약과 분할납부 조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현재 현대미술관 순천지방관 건립이 구 순천지원인데거기에 검찰지청청사 부지나 건물은 포함이 안되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2분의 1만 사용을 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만약 이것을 지방관으로 건립했을 때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관리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우리시에서 현대미술관에 56억원을 오히려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땅 소유는 우리시가 토지 건물이 시 소유로 되면서 국립현대미술관에 무상 사용권만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소유는 순천시 소유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실질적인 운영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지방관 건립을 했을 때 현재 구도심권 활성화, 공동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했을 때 구도심권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수치적으로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미술관입니다. 그 미술 작품들이 순회적으로 순천시에서 동시에 전시되기 때문에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ㆍ경남 일부지역에서까지 많은 미술애호가 내지는 관람객들이 방문하게 되면 거기는 새로운 관광명소 내지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또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 장소에 담장을 허물고 밖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시민 휴식공간 내지는 시민 문화활동 공간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복지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 지방관 건립은 당초 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현대미술관에서 우리시에 요청한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우리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현대미술관에서 앞으로 지방관 건립을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받지 못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는 현재 문광부에 지방관 건립계획을 보고하고 있고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는 앞으로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제승인 이런 몇 가지 사항을 남겨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자기들도 국립현대미술관 지방관이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들 원래 생각은 경상남도 전라남북도 이 남쪽 지방에 한군데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시에서 먼저 유치신청을 해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대미술관에서 부담하겠다는 사업비 25억원은 확실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아직 예산확보는 안되어 있는데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현대미술관 측과 구체적인 협약을 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 이종하   
ㆍ양과장님께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옆에 검찰지청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관 이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본위원이 이런 것을 묻는 이유는 순천시 구도심권이 공동화되고 있고 활성화 되려면 거기에 맞는 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과연 현대미술관 하면 그 중요성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지방관을 활용하고 활성화해서 순천시 구도심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그 옆에 기왕 이런 문제를 검토한다면 순천검찰지청 청사 건물이나 부지도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해서 옆에 지원이나 검찰지청사 건물이 같이 순천시 구도심권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동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말씀을 드렸듯이 종합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두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를 하면서 먼저 지원청사를 국립현대미술관 지방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따라 유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지원, 검찰지청사는 현재 순천대학교에서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당초에는 순천대학교에서 매입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이 지방국립대학 시설확장이나 이 쪽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서 순천대학에서 의사는 갖고 있으면서도 매입 예산확보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이 지방대학 시설 확장은 현재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국립현대미술관 순천지방관 유치와 관련해서 순천대학교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은 직접 안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획감사실에서 그 사항을 지원과 지청사 같이 하면서 순천대학교의 입장,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순천대학교와 입장정리를 하신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순천대학교에서 그 동안 꾸준히 구 지원, 지청사를 순천대학에서 활용코자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비확보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그 쪽에서 매입하지는 못했지만 순천시에서 이런 정책결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실을 순천대학교에서 잘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순천대학교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 때 순천대학교 교수 한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그때 당시 현대미술관 지방관 건립관계가 방송보도가 먼저 되었는데 그 내용이 방송보도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순천대학교수가 참석을 해서 학교측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확장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면 구 순천지원 현황에 대해서 재산가격이 33억1,500만원, 공시지가를 참조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 밑에 소요금액 81억원에서 토지 48억원, 건물 8억원, 리모델링 25억원 그래서 총 소요비용이 81억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이 재산가격은 공시지가인데 저희들이 매입 소요금액을 좀 높게 잡은 것은 비공식적으로 순천에 있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쪽 지가 보상가격과 현 시가를 대비했을 때 이 정도 추정치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처음에 현황에서는 공시지가를 대비한 재산가격이었고 81억원에 관한 부분은 예비감정을 해 보셨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검찰지청사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부지는 2분의 1씩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검찰지청사만 매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법원 행정처와 대검찰청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이 재산을 팔 계획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고 대검찰청에서는 현재 매각계획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측에서는 우리시가 매입의사만 확실히 해 주면 자기들이 분할매각을 하겠다고 법원행정처쪽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분할매각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사실상 자기들 소유가 거의 2분의 1씩 소유행사를.
○위원 정병회   
ㆍ공유지분으로 2분의 1씩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할한다? 그것은 지원에서 일방적으로 분할 매각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청측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듣고 저희들이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2분의 1이 아닌 6대 4정도로 지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이 부분이 순천대 문제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오는 것은 좋은데 과연 순천대가 확장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대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리모델링 비용이 25억원이라고 있는데 25억이면 건물 하나를 더 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현대미술관 측에서도 사서책임자, 건축책임자까지 다 와서 3회에 걸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보면 주로 내부 실내 장식 내지는 항온ㆍ항습시설 또 보안시스템 이런 비용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무튼 좋은데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장소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검찰지청 부분은 순대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순천대학교와 추가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사 내지는 계획을,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순천대학이 당초 했던 것은 사실이고 순천대학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원에서 건축업자에게라도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비공식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 쪽에서는 적어도 건축업자 쪽에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선 우리시가 의사표명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순천대학의 의지가 있다면 저희들과 지원 지청자리를 바꾸거나 2분의 1씩 나누거나 우리가 지청 쪽으로 가고 지원은 어떻게 하거나 이런 관계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이 사인에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이유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지방관이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고 처음 생기는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위원 유종완   
ㆍ이 지방관이 우리지역의 정서적인 면에서 맞는가? 순천 이 쪽에 미술인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구체적으로 미술인에 대한 데이터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자체가 시민들의 문화정서 활동에 기여한다고 봐서 저희들이 이것은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여기에 유치한다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지역정서에 맞는 기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술인이 우리지역의 유명한 인사가 있거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기관이 오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소홀한 상태에서 유치한다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되고 이 분들이 리모델링 해서 관람료 등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부분적으로 입장료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부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는 정해진 시간 내로 받을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관람료 수입에 대한 부분은 순천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국립현대미술관지방관이 온다고 해서 입장료와 관리비 했을 때 수지가 안맞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는 우리시가 부분적으로 운영을 맞겠다면 주기를 원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는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건물하고 토지 임대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는 부담은 사실 그런 토지나 건물을 주는 부담의 차원은 없고 그 쪽 구도심 공동화를 막고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인데 본위원이 볼 때 미술관이 와서 미술인이나 그쪽에 관계된 부분이 왔다가 지나가는 정도이지 그것이 어떤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잠을 재울 수도 있는 부분의 관청이라면 모르되 거기 관청이 생김으로서 근무하는 인원이 상당수 와서 거주하거나 그런 측면이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구도심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여라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어떤 관람료나 시적인 재정부담에도 역할을 못하고 구도심 활성화도 못한다면 사실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사서 순대에 주면서 어떻게 해서 지역적인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순천시의 미술인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관을 짓는다면 다 국비고 지방비이고 시비인데 지방미술관은 순천시에 미술 저명인사가 얼마나 있으며 옆에 근접해 있는 동부육군이나 전남에서 활용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냥 지방정서에도 맞지 않는 관청을 구도심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명분화하여 무질서하게 그런 유치를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지 않느냐 해서 얘기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이것은 몇 몇 미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다수의 시민과 이쪽 지역 주민들 모두를 위한 시설이고 또 직접적인 지역활성화 구도심 활성화에는 수치상으로 안나오겠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관광지가 주로 외곽 즉 송광사, 선암사, 낙안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 도심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들이 도심을 방문했을 때 동기부여나 이런 간접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국립현대미술관 지방관 순천유치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방금 유종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순천시 의원들도 아직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이런 곳을 방문해서 미술관을 견학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래서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립현대미술관 지방관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남부지역에서 예술에 관심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구도심권 활성화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구도심권에 문화 공공용지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신중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준비된 차트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차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동일합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로 사업량은 택지조성 면적이 88만평으로 골프장부지 25만8,000평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522억원으로 보상비가 1,632억원, 공사비가 1,431억원이고 기타 459억원은 단지 내 지중화사업 평가 용역비 인건비 등 제반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10월 30일 광양만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4년 1월 9일 신대지구 개발기획단이 구성되었고 2004년 1월 30일 순천시장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2004년 4월 1일 사업지구 및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5개 법정마을을 지정했는데 2004년 11월 29일 순천시장을 단독 사업시행자로, 당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배후단지는 전라남도지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순천시장 3인이 공동사업자가 되었습니다만 사업시행자를 순천시장으로 변경 고시 했습니다. 2004년 12월 사업비 용역비 확보를 위한 투융자 수시심사 요청을 행자부에 했습니다. 당초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수시 심사를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수시 심사는 안된다고 해서 정기심사를 할 것으로 통보받아서 다음에 정기심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신대지구 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투자유치와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2005년 2월 23,24일 이틀간에 걸쳐 신대지구와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 단지 내 외국인 학교, 병원, 투자유치 방안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컨포런스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4월 28일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심의를 받도록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 5월 18일 대형공사 심의를 엊그제 받았습니다. 현재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위한 제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확보하고 각종 시방서 내용이나 평가내용 점검 등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가 되어 계약이 되면 2005년 6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교통, 환경, 재해에너지 평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지 개발계획이 당초 고시를 할 때 당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개발계획을 변경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지장물 조사를 일제, 보상을 실시하고 2006년 4월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 2006년 10월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할 계획입니다. 인가 승인부서는 재경부입니다. 2006년 11월에 공사발주, 착공을 하고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재경부에서 택지공급 승인을 받고 재경부에서 택지공급 승인이 됨과 동시에 주택용지 선수분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완료한 시점에서 지적정리 및 측량을 해서 지적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9년 12월 공사 준공을 하고 2010년 12월 제반 서류를 갖춰서 완공 보고하고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ㆍ라번, 전체소요사업비와 연도별 소요사업비, 소요사업비 조달방안,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택지조성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522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42%로 토지 부분이 1,555억원으로 5개 법정리 205개 가구가 편입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이 77억입니다. 공사비는 약 1,431억원으로 전체사업비의 41%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농지ㆍ산림전용비, 지중화 공사비, 각종 용역비 등 해서 459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소요사업비는 전체 3,522억원중 2005년도에는 약 10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재해 교통 등 용역비로 해서 약 94억원인데 100억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006년에는 1290억원, 2007년에는 1,206억원, 2008년에는 555억6,000만원, 2009년에는 약 37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현재 약 94억원이 필요한데 확보된 예산은 30억원입니다. 향후 추경에 64억원 정도 추가로 세울 계획입니다. 조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3,522억원중 시비로 투자될 부분이 840억원입니다. 현재 공영개발자산에서 700억원 정도있고 나머지 14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발행할 기금은 이자율 4%로 계산했습니다. 교부공채는 시공업자가 계약하면 1년거치 2년상환으로 가져올 돈으로 280억원입니다. 전체 기반시설비의 50%를 재경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84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선수분양금은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를 재경부에서 분양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수 분양을 실시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이용계획은 골프장부지를 뺀 나머지 62만1,759평으로 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용지는 28.1%인 17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5만평, 공동주택은 11만9,760평, 근린생활시설이 5,506평, 상업용지는 전체토지의 3.8%가 되겠습니다. 국제업무 지구와 일반 상업이 있는데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본 토지 이용계획에서는 공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전체면적은 16만3,532평이며 이 중에서 근린공원 6개소, 체육공원, 어린이공원이 있고 교통광장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15만1,764평으로 24.4%가 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17,061평, 교육시설 97,405평, 의료시설 17,394평, 주차장 8,621평, 문화 및 종교 등 해서 약 11,238평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일반도로와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다만 일반도로는 면적으로 따져서 92,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분양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은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전체면적에서 도로 및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은 택지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면적이 115만8,000평방미터입니다. 단독주택용지는 약 16만4,300평방미터로 돈을 받고 분양하는 대상이 되겠고 공동주택용지 이것도 전부 유상공급 면적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 50만1,700평방미터 중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면적은 28만3,700평방미터, 무상공급면적이 21만8,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무상공급 대상 토지내용은 외국인 학교 13만2,000평방미터, 의료시설 57,500평방미터, 주차장 2만8,500평방미터 등 21만8,000평방미터는 무상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유상공급 면적이 전체 면적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상공급 면적이 늘어나면 무상공급 면적이 줄어들고 무상공급 면적이 늘어나면 유상공급 면적이 줄어드는 상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바번, 경영수입 수지분석입니다. 전체 총 공사비는 3,522억원이고 나중에 유상공급을 통해서 회수 가능한 금액은 3,757억원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235억원의 경영수입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수 가능금액은 주택용지에서 단독주택이 약 602억원, 공동주택이 약 1,399억원, 상업 및 업무용지에서 약 586억원,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해서 3,757억원을 회수해서 전체 개발이익은 235억원이 나올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본 사업비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원가에 대한, 예를 들어 이주택지의 경우 개발원가의 조성원가의 60%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수요택지는 110%, 공동주택에서 저층아파트는 80%, 고층아파트는 100%, 상업 및 업무용지는 200%인데 상업용지나 근린시설 용지는 최고가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다음은 참고로 광양만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엊그제 참고로 해서 의회 보고가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전체 광양만권 자유구역은 2,691만6,000평입니다. 신덕은 6개 단지이고 율촌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광양 6개단지, 여수 화양 2개 단지가 되겠고 신덕지구에 하고 있는 이 지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개발방향을 외국인 학교, 외국인 병원 기능을 갖도록 역할 분담을 했고 여수 율촌은 신소재 부품 항만 정밀한 화학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경남 하동 외5개 단지는 보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기능에서 수용을 하고 여기에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보완기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대지구가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이고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신대배후단지로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룡산단도 포함된 것입니다. 2015년 이 사이에는 저희들이 선월 신대단지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선월소하천이 있는데 도면을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에서 거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단계 계획은 순천시에서 시행이 안되고 순천시 관내 광양만권 전체계획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신대지구 전체입니다. 경계구역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도2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측 경계가 되겠고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곳은 대체우회도로가 있습니다. 대체우회도로를 기준해서 경계가 되겠습니다. 북측은 경계선 철로가 있고 평화마을이 있는데 신대지구 경계가 되겠고 서쪽은 전라선 여수로 내려가는 철도 단지 경계가 되겠습니다. 파란 부분은 약 25만8,000평의 민간개발사업자가 참여해서 단독주택용지입니다. 이런 것은 공원이며 여기가 외국인 학교가 되겠고 여기가 공용의 청사가 되겠고 상업시설이 이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단지 개발계획은 당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 고시를 할 때 토지 이용배분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용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재경부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단지 개발계획을 여러 가지 개발하려면 문제가 있어서 전면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단지 개발계획은 현재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당 부분 수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ㆍ이홍제 위원입니다. 신대 배후단지 조성계획을 잘 들었는데 소요사업비 조달방안을 보면 금년에도 약 100억을 순수한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에 100억, 2006년도에 약 740억을 하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현재 공영개발운영자금이 700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7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억 약 184억만 추가로 확보 하면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금년에 전체 택지개발에서 얼마나 벌어들였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지금까지 전체 820억 정도 벌었습니다. 그 중에 연향3지구에서 126억 정도 벌었고 연향1지구에서는 58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홍제   
ㆍ이것을 하면서 국비나 도비로 해야 되는데 시비로만 해서 100억, 700억을 투자 한다는 것은 사실 위험부담이 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지만 순천에 그동안 공단이나 여러 개 보면 용두사미가 됩니다. 장밋빛처럼 해놓고 현재 과장님이 몇 년 후면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그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안됩니다. 비근한 예로 전라선 폐철부지를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보상해 주고 일부 매입을 했는데 그 자료를 찾으려니 자료가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실무지가 어디가고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관리를 한다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계획만 세워놓고 100억 700억 투자해서 다음 에 실무자 바뀌고 단체장 바뀌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도 광양, 순천, 여수 해서 중심 배후단지를 신대지구에 개발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시비만 금년 2005년도에 신대지구에 100억을 하려면 정부에서 단체장이나 공직자들이 중앙부처에서 우선 국비를 50%라도 갖다놓고 시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비만 의존을 하고 우리 재정자립도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금년 추경에 어떻습니까? 농어촌에 돈 2,000~3,000만원 소규모 숙원사업 해 주라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다 잘랐습니다. 이런 문제도 검토할 때 그냥 방만하게 계획만, 과연 예산 조달방안이 실제 차질이 없겠는가? 그리고 연도별 소요사업비도 시비로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좀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5개 마을 205가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보상을 할 것입니까, 부분 보상을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보상비 책정할 때는 일괄 전체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일괄 보상하게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06년 말까지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소요 내역을 보면 2007년까지 자금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일괄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는 세부적인 보상가액이 나옵니다. 2006년도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1년간에 걸쳐 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 보상비 이런 것은 국비가 투자되지 않고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실제 공사 착수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843억원 국비 지원이 되는데 2006년 말까지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전체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6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것인데 보상비 조달방안이 2006년도말까지 안된다는 말입니다. 2006년도말까지 1,000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80억을 2007년도 가서야 조달이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처리는 보상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협의가 주민들과 원활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상은 거의 힘듭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5세대 이주단지가 설정될 것 아닙니까? 이주 단지를 88만평 지구 내에 해 주실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지구 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또 대지는 대지대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6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편입되는 부지를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지 다 편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돈만 남았습니다. 거기 가서 무엇을 갖고 살아요? 이제 이사는 했어요.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지금은 집만 한 채 덜렁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뭐하고 살 것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60%를 50%나 다운 시킬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택지 유상공급율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나중에 택지공급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공급 승인을 받는데 공급승인 받을 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어서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위원이 봤을 때 법적인 규제사항이 아닌 것 같고 법으로 이런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이 사람들이 이주함으로 해서 앞으로 살 방안 예를 들어서 골프장 생기고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택지, 일반연향지구나 일반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개발한 택지는 마음대로 2년 이내에 사고 팔고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주택지 분양과 동시에 전매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농토부분.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은 돈에 관한 부분이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 돈 몇 푼 받아서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의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전체 분할면적 중에서 골프장 부지의 사업비는 100% 업자 부담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모든 공사비는 다 업자가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도 사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학교나 병원 관련 투자업체들을 유치하는 사업들도 동시에 되어야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외국인 학교나 병원 등 외국자본 투자와 국내자본 민간인 투자 부분은 경제통상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나오면 경제통상과에서 진척사항을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경영수입 수지분석을 보면 회수 가능금액에서 투자예산금액을 제외하면 235억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보면 토지 유상공급율이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외국인 학교, 병원 등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면적이 늘어나면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리고 경영수지 분석 이것을 235억으로 계산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율을 적용해서 조성원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성원가 대비 몇 %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상공급 면적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에 따라 앞으로 회수 금액은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감소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단독주택이나 상업용지 이런 부분들이 100% 다 분양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현재로는 100% 분양이 된다고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언제인가는 100%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것일테고 실질적으로 회수금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금액보다는 훨씬 저조한 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 투자 되었던 비용이 일시에 또는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고 오랜 시일을 요구한다면 결국은 투자 재원에 따른 예산이 회수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현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는 순천시가 단독으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당초 주택공사도 참여를 하기 위해 신청을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당초 전라남도지사와 토지개발공사 사장, 순천시장 3인 공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토지개발공사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순천시가 노력을 해서 된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런데 순천시가 단독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려고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토지 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면 235억원의 개발이익이 회수된다고 했습니다만 첫 째, 개발이익을 순천시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토지개발공사로 갑니다. 그리고 유상공급면적을 토지 개발공사에서는 전부 늘립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병원이나 학교 이런 부분을 다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개발은 되었지만 실제로 비싼 돈 주고 와서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줘도 안되는데, 그래서 개발만 되었지 장기간 활성화가 안되고 방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개발해서 개발이익은 순천시에서 회수하고 무상공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늘려서 순천지역경제 활성화에 빨리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순천시에서 단독사업 시행자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앞으로 개발하는데 주무과장님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죠? 가능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위원 이종하   
ㆍ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235억원이라고 하는데 현재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는 10년 후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만 나면 그때부터 분양이 가능합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남과 동시에 분양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바로 가능한데 2010년 이후부터 분양이 될 수도 있고 그 앞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분양계획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현재 일정으로는 2006년 내년 10월 정도는 선수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선수분양 대상면적은 주거용지, 상업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분양을 해서 자금확보 차원에서 선수분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부터 차차 분양해 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홍제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100억원, 내년에 740억원을 하려고 하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700억원 여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위원 이종하   
ㆍ700억원이라면 순천시 일반회계예산의 약 12.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했을 때 순천시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700억 돈은 일반회계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700억 속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하고 있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향후 공영개발 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주거용지 택지개발을 하는데 주거용지에는 외국인 전용용지가 됩니까, 국내 외국인도 입주를 하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주거용지는 내ㆍ외국인 다 입주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10년 후 2010년까지 해서 배후단지 조성이 완전히 되었을 때 거기에는 주택이 몇 동 들어서고 인구는 얼마나 늘어나고 레저시설은 어떻게 되고 또 인구는 얼마나 늘어나고 학교나 병원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배후단지가 조성되면 그 배후단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배후단지가 조성되면 순천시에 어떻게 기여하게 되고 순천시의 위상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요약해서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 부분은 저도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와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앞으로 개발 되었을 때 신대배후 단지가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려고 그 부분을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용역발주가 되어서, 현재는 단지 면적개념 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배분율과 면적 밖에 없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나온 윤곽을 가지고 의원 여러분께 몇 차례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전체 인구는 2만1,000명을 세대수와 인구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그 수준밖에 없습니다. 토지 이용율 면적과 향후 그 부분에 대해 개발해서 신대지구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지는 별도로 자료가 나오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현재 대다수 시민들이 신대배후단지를 조성하면 순천시가 광양만권 경제구역 일환으로 해서 개발되고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배후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순천시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짜여있어서 개발계획을 순천시가 사업자 지정을 받고 막대한 시비를 투자 하는데 그런 로드맵이 짜여있어야 투자가 되고 할 것이 아닌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연 배후단지 조성이 되었을 때 순천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순천시가 개발을 했을 때 많은 개발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투자유치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순천시 위상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알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시비를 투자 하는데 그런 확실한 투자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면적개념으로 해서 배후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시비를 몇 백억 투자 한다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0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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