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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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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6월28일(화) 11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07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배치관련 촉구 성명서안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07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배치관련 촉구 성명서안(김병권 의원 외12인 발의)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박문규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양준   
ㆍ의회사무국장 유양준입니다.
ㆍ제10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22일 집회사항을 공고하고 오늘 제10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5년 6월 22일 김병권 의원 외9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장애인 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2005년 6월 24일 정병회 의원 외10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5년 6월 27일 최병준 의원 외7인의 의원으로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 6월 27일 김병권 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배치관련 촉구 성명서안이 발의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5년 6월 2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7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0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5년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0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남제동 정상윤 의원, 저전ㆍ장천동 정병회 의원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4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종하 의원, 정병휘 의원, 정영태 의원, 임종기 의원, 유종완 의원, 박동수 의원, 정달영 의원, 김대희 의원, 정상윤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추천한 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배치관련 촉구 성명서안(김병권 의원 외12인 발의) 

(11시19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5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배치관련 촉구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한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김병권 의원입니다. 참여정부에서 미래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신국토 구상을 마련하여 176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전남도에는 15개 공공기관 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남도는 공공기관 이전 배치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배치관련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12개 광역자치단체에 분산 배치하였고 전남도에는 농업, 정보통신, 문화예술 분야 등 15개 기관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 발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낙후도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광주 인근의 혁신도시 건설은 광주중심의 논리이므로 지역 균형발전 취지와 도민의 뜻이 반영된 공공기관 이전이 되도록 촉구하기 위함으로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성명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ㆍ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이전 배치관련 촉구 성명서,
ㆍ오늘의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칼리제이션(Glocalization)으로 대변되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화를 통해 국민소득 2만불시대의 꿈을 실현시키고자하는 방안중 하나로 “신국토구상”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6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76개 공공기관을 12개 시·도에 분산 배치하였고 전라남도에는 15개 기관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BT(Biology Technology, 생물산업) 관련 기능군과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산업) 관련 주요기관이 배치되지 못한데 대해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전남에 배치된 15개 기관은 대한주택공사, 생물산업 관련 기관들이 모두 배제된 알맹이 없는 기관이자 그나마 배정된 기관들 대부분이 첨단산업단지와 문화수도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공조체제를 한다고 밝혀 전남이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밀실에서 통합혁신도시 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광주중심의 논리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이전 배치관련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ㆍ1. 전남도에 배치된 공공기관(15개) 관련 낙후성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 안일하게 대처한 전라남도지사와 전남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각성하고 조속히 낙후에 따른 중앙정부차원의 후속대책을 수립하라.
ㆍ1.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밝힌 “양지역에 배정된 18개 기관을 양 시·도의 접경지 등 한곳에 모아 통합 혁신도시건설”은 광주중심의 논리로 지역균형발전 취지와 도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로 즉각 철회하라.
ㆍ1. 전남도는 공공기관 시·군 배치시 기초자치단체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기관 용역 및 “공공기관이전추진위원회”구성 등으로 전 도민이 납득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라.
ㆍ1. 그간 전남도청이전, J-프로젝트(관광레저형 기업도시)등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전남 서부권에 집중되었으므로 본래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 전남 동부권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ㆍ위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27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2005년 6월 28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문규   
ㆍ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많은 의원님께서 성명서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배치관련 촉구 성명서안은 김병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등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7월 11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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