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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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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6월30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안
  3. 2.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4.    -해룡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5. 3.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순천시국민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운영조례안
  8. 6.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9. 7.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안(순천시장 제출)
  3. 2.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4.   -해룡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5. 3.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 외10인 발의)
  6. 4. 순천시국민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 출)
  8. 6.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순천시장 제출)
  9. 7.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 실시하지 못한 도시과 소관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과 해룡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고 축조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의사일정 제1항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승주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승주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제5조 및 소도읍 육성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순천시의회 의결을 얻어 행정자치부의 상향식공모제 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제안신청 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함입니다. 개요는 승주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 개발코자 함이며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범위로 공간적 범위는 승주읍 전지역입니다. 면적은 93.04평방킬로미터입니다. 시간적 범위로서 계획기준 2001년도, 목표연도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입니다. 계획의 단계에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1단계는 핵심사업 위주로 해서 4개년 동안 행자부 지원사업비 100억원을 갖고 시행할 사업이며 2단계는 장기계획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간 하게 됩니다. 내용적 범위에서 지역 현황분석 및 계획과제의 도출, 기본구상 및 부분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및 관리계획 수립 개발효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 5월 20일 승주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착수보고를 통해 지난 해 순천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의결내용을 가지고 전라남도에 제안신청을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4개 읍이 선정되는데 우리시에서 제출한 안이 채택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상향식 공모제 신청을 해서 행자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의 검토 및 선정입니다. 개발사업 검토기준은 승주읍 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승주읍 종합육성 계획의 수립목적과 부합되는 사업, 승주읍의 특성을 강화하고 정주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재정확보 가능성과 실현성이 있는 사업 선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개발 기본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핵심사업 선정과 기본사업으로 구분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개발 기본 목표로서 핵심사업은 행자부에서 지원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100억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업이며 나머지 전략사업과 유도사업은 장기목표인 10개년 계획에 포함해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소도읍 활성화를 촉진하고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핵심전략사업으로는 지역의 독창성을 살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문화관광사업, 지역주민이 가장 희망하는 사업을 선정 하겠습니다. 핵심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부처에서 지원하여 1단계로 사업 진행되는 전략사업으로는 지역독창성을 살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문화관광사업과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우선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지원사업과 전략사업에 연계하여 소득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은 유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핵심사업 계획수립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승주읍의 특성이 고려된 친환경사업,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최단시간 내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실제적으로 주민의 소득증대나 삶의 질 향상에 명백히 기여하는 사업, 순천시 재정능력과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해서 해당사업을 4개년 3개 분야로 집중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선정은 3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행자부 지원사업은 핵심전략 사업 해서 3개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략사업과 유도사업으로 해서 10개년 기본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선정에 있어서 핵심전략 사업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민소득증대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3개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저희들이 선정할 때 핵심전략사업으로 7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자체평가를 통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도 3개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주 야생허브 생태공원 조성사업, 승주읍 중심도로 정비 및 상사호 오염방지사업, 선암 수목동산 조성 및 죽평교 가설사업을 행자부 지원사업인 핵심사업으로 3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기본사업으로는 승주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건립 및 가공시설 사업  이것은 현재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녀봉 생태숲 조성사업도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승주 제2청사 투자유치 계획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협약 체결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유도 사업으로는 승주 재래시장 활성화 및 도시기반 정비사업과 쌍암천 정비사업, 서평공원 조성사업을 유도 사업으로 해서 장기계획인 10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투자 계획은 본 소도읍 육성 투자 계획은 최종 목표연도를 2015년도로 하며 투자 대상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원사업과 기본사업으로 분류해서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개발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단계별 투자계획으로는 행자부 지원사업비 211억원을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년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원사업비 100억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전략사업비 296억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투자하고 유도 사업을 약 103억 정도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사업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지원된 사업비 100억을 포함해서 211억원에 지방비 부담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16억9,000만원, 기타 국비 지원사업비 33억9,000만원 이미 댐 지원사업비를 주민들이 투자하겠다고 돈을 비축한 돈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주무과 의견입니다. 본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전국 194개 읍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해야 되며 종합육성 계획을 근거로 4개년에 시행할 핵심사업을 선정, 상향식 공모제에 따른 국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승주읍의 지역실정에 부합되고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종합육성 계획 수립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ㆍ의안번호 제747호 승주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44페이지, 본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전국 194개 읍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0개년의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 4개년에 실행할 핵심전략 사업을 선정, 상향식 공모제에 따른 국비 지원을 신청을 위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1년 12월 9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우리 승주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개발과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의 종합 계획으로 향후 추진할 부분별 개별 대상사업 선정과 투자 계획에 있어 승주읍의 미래 개발방향과 연관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2015년까지 10개년간 하는 것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핵심사업, 전략사업, 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재원 조달 방법이 행자부 및 관련부처가 186억, 지방비가 222억입니다. 그러면 재원조달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원 조성하는데 국비 없이 31억을 다 지방비로 하겠다는 것인데 자연친화적 쌍암천 정비사업도 65억을 국도비 보조 없이 지방비로 다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쌍암천 정비는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비를 지원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하고 나면 10년 후에 좋아집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승주읍 경우는 다른 소도읍과 틀려서 통합 이후에 상당히 인구가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주읍 청사를 군청사로 옮겨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지역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더 애착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10년간 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10년 후에 완공이 안될 뿐만 아니라 10년 후에 공정 50%나 되겠습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것이라면 집중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연차계획으로 해서 지지부진 하게 도로 이만큼 포장하다 말고 또 내년에 이만큼 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도로 포장하는 부분은 도로 한해에 완공하자는 것입니다. 소공원 하나 만들면 소공원 한해에 완공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적으로 되다보니까 결국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이 되고 개발비가 재투자 되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차적 계획으로 하지 말고 집중해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획은 그럴싸한데 실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3페이지를 보시면 전략사업에 포함된 사업비는 별도 추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서를 참고해서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전략사업부터 먼저 하고 핵심 사업은 뒤로 미루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전략사업이나 유도 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인 수립이고. 
○위원 임종기   
ㆍ서로 관련부서가 다르잖아요. 관련부서가 다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짜집기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행자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핵심사업은 단독적으로 추진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4개 읍 중에 순천시가 포함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작년에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행자부로 올리면 행자부에서 국비 보조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작년과 금년 작성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4개 읍을 선정하는데 5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30개 소도읍을 행자부에서 선정해서 그 중에 20개 소도읍을 국비 지원하고 나머지 10개 소도읍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일부 보완해서 익년도 사업 50%를 먼저 선정해 주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위원 임종기   
ㆍ내년도에는 행자부로부터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에서 선정되어 행자부에서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투자 계획 확보가 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현재 승주읍이 주암댐 상수원 상류지역입니다. 그런데 승주읍에 이렇게 투자해서 개발했을 때 상수원 오염 문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장기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오염방지 사업으로 현재 읍사무소 주변지역 그 지역이 오염방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들인 생태공원 조성 사업 이런 것은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또 기존 영업소를 다 포함해서 사업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위원 이종하   
ㆍ상수원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상수원을 오염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 되어야 하겠고 사실 상수원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또 시 입장에서는 거기 생태숲 조성이나 공원 조성 이런 관광시설 같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유인시설도 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목동산 조성 및 죽평교 가설사업이 있는데 13쪽을 보면 현재 위치가 죽학삼거리 건너편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동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거기에 수목동산을 조성하고 거기에 도로를 내서 죽평교를 가설하겠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그 동산에서 저쪽 장군봉 도로가 군도15선으로 연결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대단히 좋은 구상인데 참 잘해 놓으면 대단히 관광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보면 서평공원 조성사업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승주읍사무소 뒤편 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 보고서에는 동측 시가지 진입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방도 857호선이라고 26쪽을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지방도 857호선 이 도로가 월등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뒤에 하천이 있고 하천 앞 산이 읍사무소 뒤편 동산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투자액이 610억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48페이지 단계별 투자 계획에서는 행자부 지원사업비가 211억원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위에는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계획 속에 나와 있는 국비가 100억입니다. 행자부 지원사업비가 211억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핵심사업비가 211억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앞서 임종기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610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장기간 과연 지속적으로 계획을 거쳐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인지 의구심도 들고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자유치가 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자유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2청사에 민간투자사업비 180억 정도 진행 중에 있는 사업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경제통상과에서 투자유치사업비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승주읍 제2청사 투자 유치계획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밑에 쌍암천 정비사업 65억 정도 있는데 전액 지방비로 재원을 구분해 놓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앞으로 도비 투자 계획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 투자 사업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룡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호두리 지내로 사업량은 345,000평방미터 약 104,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 6일부터 2007년 1월 5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70억원으로서 국비 99억, 시비 123억, 국고융자금 111억, 입주보증금 37억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대능 외2개 사가 되겠습니다. 감리회사는 한국건설기술공사 외 1개 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 4월 29일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받아서 실시 설계 및 인가를 2005년 2월 7일까지 마쳤습니다. 산단 조성공사 착공은 1월 6일자로 착공계가 제출되어 지금까지 문화재지표조사, 편입물 토지 조사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90% 정도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이 총 169필지 중에서 151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90% 완료되었습니다. 분묘 75기중 24기가 이장 완료되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2월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2일 환경청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율촌산단 폐수종말처리장과 통합 처리문제가 거론되고 있어서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시기가 약 1년 정도의 기간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가 신청을 해 가면서 율촌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해서 통합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통합처리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사항입니다. 주민 간담회를 3차례 개최했습니다. 이 사항은 해룡국민임대산단 전체가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발파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협의는 7월 12일까지 2차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이 지나면 미협의된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발파공사에 따른 주민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서 마을 주민들과 사전에 가옥상태를 조사하고 발파영향에 따른 실험발파를 10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차 공사 흙 깎기 공사는 발파를 포함해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 신청은 금년 8월 중에 신청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비 지원 신청을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통합처리 문제는 계속적으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공사는 진행 중에 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공사 진행 중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금 까지는 분묘이장 협의가 안되어서 오늘까지 해서 8기 이장이 끝나면 작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분묘2기 지연관계로 인해서 공사장비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몇 기나 있냐고 물었더니 400기가 있다고 합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말씀드린 8기 정도 우선 오늘까지 약속한 상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분묘 8기를 이기 하면 장비 진입이 가능하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분묘이기 문제를 전적으로 시공자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저희들도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개별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만약 이기할 장소가 있어서 분묘를 이기하면 좋은데 아직 장소 구입을 못해서 이기를 하고 싶은데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분들과 계속 협의해서 빨리 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율적으로 이장이 되면 좋은데 하고 싶어도 할 땅이 없어요. 그럴 경우 대책이 뭐냐는 말입니다. 시립묘지 갈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관내에서 발생되는 것은 갈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시립묘지에서 미리 그 공간 확보해 놓고 장소가 없다면 시립묘지로 이기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갈 땅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시킨다고 해도 매장문화는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묘 이기문제를 미리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천시국민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운영조례안 
6.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7.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9분)

○위원장직무대리 정달영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국민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입니다. 본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제5조 및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승주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 개발과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05년도 승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을 수립, 순천시의회 의결을 받아 2006년 사업으로 책정되도록 행정자치부에 국비 지원 요청에 따른 사업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승주읍의 미래 발전방향과 연관되므로 현 실정에 맞는 핵심적이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굴하여 세부 추진 계획에 반영 추진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건축물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심의위원의 구성시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심의대상 미술장식품을 제출하고 본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모순점의 예방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미술장식품 제작과 설치에 관련된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국민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중 법률과 일치되지 않은 문구와 특별회계 지정 은행인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통합되어 주택금고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하수종말처리장 내 시민의 휴식공간인 인조잔디구장 등 7개소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운영과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안은 천재지변 등 예측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대비책으로 사용되는 예산액으로 관계법에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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