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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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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10월27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시유행정재산 동영상전광판취득)
  3. 2. 순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7. 6.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시유행정재산 동영상전광판취득)(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김병권 위원, 정병회 위원외 5인발의)
  7. 6.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시유행정재산 동영상전광판 취득)(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김병권 위원, 정병회 위원외 5인발의) 
6.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시유행정재산 동영상전광판 취득관련 200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주민투표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일괄 6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유행정재산 동영상전광판 취득관련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시유행정재산 동영상 전광판 취득관련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민에게 다양하고 생동감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순천시와 삼익전자 공업주식회사 대표간 공동부담하여 동영상 전광판을 2개소 설치하였으며 2005년 5월 11일 양자간에 맺은 협약서에 소유권은 순천시에 있으며 관리 운영 유지보수의 책임은 전광판을 설치자인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에 있음을 명시하여 2개소의 전광판을 시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안으로 다만 본 재산이 시 Tb화되면 협약서와는 별도로 순천시와 업체간 건물주와 순천시간 임대차 계약의 절차가 필요하며 아울러 업체에서 징수하는 광고수수료의 요율을 정하는 조례 제정을 권고 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의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2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순천시주민투표에관한 조례 제3조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2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2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행정수행 역량을 늘리고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정보공개조례 제13조 제2항에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감면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원처리시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감면 비율을 명문화하기 위함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여성값증진 사업등 순천시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관련법에 모두 남녀평등으로 되어 있는 바 조례상의 양성평등을 모두 남녀평등으로 모두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축조심의 시간에 심도 있게 심의한 논의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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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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