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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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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6월12일(월) 11시3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6.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3.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4.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5.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6.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0분)

○위원장 김기태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3.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4.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5.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6.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11시32분)

○위원장 김기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상기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김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으로 우리시 5대의원 정수가 2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내무위원회 위원정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금융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당초 유급제 도입 취지는 물론 타자치단체 결정액과 비교시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 금액이나 현 시점에서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에 추후 연차적으로 유급화 취지에 맞도록 조정이 필요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됨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칙을 개정한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순천시의회 의원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국회의원증과 같이 시의원증으로 표기토록 하고 기재사항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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