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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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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6월13일(화) 10시00분


  1. 1. 제11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윤리경영등에 관한 조례안
  4. 4. 순천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5. 순천시주암호주변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안
  6. 6.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2.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817)
  13. 13.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837)
  14. 14. 순천시금고 선정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5. 순천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16. 16.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17. 17.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8.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9. 순천시실비노인요양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20.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1.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안
  22. 22. 순천시골목호랑이할아버지자원봉사단운영조례안
  23. 23. 순천시실버연주단운영조례안
  24. 24. 순천시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5.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승주 종합복지관 신축안)
  26. 26.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주암 창촌 건강관리실 신축안)
  27. 27.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안)
  28. 28.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외서 화전 공동저장시설 신축안)
  29. 29.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외서보건지소 이전 신축안)
  30. 30.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순천만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
  31. 31.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광천수변 휴양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
  32. 32.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토지 추가매입)
  33. 33.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

  1.   심사된안건
  2. 1. 제11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윤리경영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주암호주변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안(최병준 위원 외4인 발의)
  7. 6.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816)(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831)(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817)(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837)(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금고 선정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8.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24. 순천시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19. 순천시실비노인요양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20.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21.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4. 22. 순천시골목호랑이할아버지자원봉사단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5. 23. 순천시실버연주단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6. 25.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승주 종합복지관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27. 26.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주암 창촌 건강관리실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28. 27.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29. 28.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외서 화전 공동저장시설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30. 29.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외서보건지소 이전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31. 30.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순천만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32. 31.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광천수변 휴양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33. 32.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토지 추가매입)(순천시장 제출)
  34. 33.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1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윤리경영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윤리경영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주의 이승진   
ㆍ기획감사실장 이승진입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815호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2005년 3월 31일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처음으로 2006년 본예산을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과 보완사항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207년 본예산편성시 실질적이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보궐위원 위촉요건을 완화해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잔여임기 1년이상 해촉위원의 5분의 1이상의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요건을 위원수가 구성수의 10분의9에 미달한 경우 수시위촉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참여위원수는 8개 분야에 67명이고 정원은 80명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록 인터넷공개는 당초 회의종료후 7일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종료후 분과별 자료정리 및 취약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14일 이내로 개정하고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전문가등 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현행 연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한해서 지급하는 수당을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참석하는 위원과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본예산 편성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전문가등 다양한 계층의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순천시 윤리경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의안번호 826호 제안이유는 윤리경영의 행정접목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관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공무원윤리헌장등을 실천 준수 의무화하고 청렴성이 요구되는 사무의 윤리실천계획수립이행 부패취약 사무의 공개처리절차 이행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부분은 내부비리에 대해서 신고 할 경우  순천시공익자윤리위원회심사를 거쳐 약1억여원이하 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비밀을 보장을 방안입니다. 윤리경영 실태평가 단기별로 윤리경영 평가에 대해서 부서별 평가와 제도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고 주관부서 의견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환경을 조성해서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본안과 같이 제정운영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의안번호 827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1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존의 운영중인 재정운영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정토록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운영조례안을 마련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시의회의원 교수 시민단체 공무원 관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기능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공시시기 특수공시 사항선정등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개최 및 운영입니다. 정기회의 8월 임시회의 수시 구분해서 개최하고 위원회운영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현행 순천시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기능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기존조례 폐지입니다. 동 조례 시행으로 기존조례의 순천시재정운영 사항공개조례는 폐지 하도록 되어 있어 기온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신 3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5. 순천시주암호주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안(최병준 위원외 5인 발의) 

(10시1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주암호주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병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47호 순천시주암호주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댐 주변지역주민들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4조에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은 해당마을의 이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3명으로 읍면장이 위촉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읍면장과 해당읍면지역 시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도록 했습니다. 안6조 위원의 임무는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력의공개 주민지원사업 완료후 시설유지 관리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안 등 의 심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수립과 사업을 설정하게 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지원사업의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24페이지 847호 순천시주암호주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내용은 생략하고 밑에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21조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43조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발의한 일부조항을 별첨와 같이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합니다. 별첨 수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당초 발의안에는 조례제명이 순천시주암호주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만 관련법규를 세밀히 검토한 바 주암호주변을 주암댐 주변지역으로 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되고 4조2항에서 내용은 같으나 문구를 일부 조정해서 검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중에서도 각리별로 주민대표3명으로 하되라는 구절이 있는데 3명으로 할시는 송광같은 경우 마을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각리별로 3명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에 위원임기를 위촉위원의 임기로 조정하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읍면 업무담당이 된다를 추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본 검토수정안은 본 집행부 환경과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최병준 위원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축조심의때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로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주암호주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용옥   
ㆍ총무과장 차용옥입니다. 42쪽 의안번호 828호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입니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2조 공무원증 규칙을 총리령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3조 특별휴가내용을 소속기관의 장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년이 되는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20년이 되는 해에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는 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관부서의 의견은 2006년 3월 16일자로 전라남도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에 따라 본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49쪽 의안번호 825호 순천시이통반 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면선평리 2차주공아파트 5개동 516세대의 주공리를 주공 1리, 2리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주관부서의 의견은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증설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816)(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831)(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817)(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837)(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금고 선정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816호 관련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831호 관련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817호 관련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837호 관련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금고 선정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 8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중   
ㆍ세무과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세무과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816호 순천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감면 제도 개선 채택안과 8.31부동산 대책관련사항 감면조례와 관련된 타법령의 개정으로 시세감면조례중 일부조문을 정비해서 시세 부과징수 업무에 차질없도록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첫째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화물차량으로분류되던 화물적제 면적 2평방미터미만의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리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화물자동차에 면제되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임대기간이 12조1항으로 조문만 정비되기 때문 에 조항정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규정을 신설해서  조례에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금까지 화물터미널 창고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창고용만으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형도면이 고시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서 50% 경감규정을 명확히해서 지금 까지는 토지 지상건축물로 되어 있는 조문을 토지 지상 건축물 주택으로 조문을 수정해서 개정된 재산세 부과 규정과 맞추고자 합니다. 조세특례개정법 제121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임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문이 법 조항이 바뀌어져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법인등에 대한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했으나 국가균형발전등의 정책목적 달성등을 위해서 지방세법에 규정한 기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안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과 의견으로 2005년도 지방세 감면 제도 개선 채택안과 8 31부동산 대책관련 사항 감면조례와 관련된 타법령의 개정으로  시세감면조례내용중 일부조항을 정비 시세부과 징수 업무에 차질없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저희가 발의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의안번호 831호 66페이지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이 지방공사에서 특수법인으로 바뀜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기존의 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6년7월에 지방공사에서 특수법인으로 바뀝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제5조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ㆍ71페이지 의안번호 830번 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 법령 개정으로 조례정비 및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0년이후 인상되지 않아 타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1억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소득할 주민세 납세지 착오에 대한 시정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5만원이하의 주택분 재산에 대하여 일시에 부과징수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까지 작년에 재산세법이 바뀌어서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에 96% 가 5만원이하의 소액인데 두 번에 나누어냄으로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개정과 아울러 이 조항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이전하지 않는 차량에 매수인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에 영업용 및 비영업용으로 변경된 경우 추가로 수시부과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담배소비세율 변경에 따른 조문계정과 저가담배에 대한 과세특례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법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승용차로 분류된 화물자동차로 분류된 승용과세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부칙조항에 두었고 개인균등화 주민세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인상하고자 합니다. 읍면지역은 3천원에서 6천원으로 동지역은 4천원에서 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안에 대해서는 2002년에 1차 저희가 발의했습니다만 의결되지 못하고 지금 까지 왔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교부세 산정시 패널티를 메겨 금년의 경우 우리가 주민세 균등할 총액은 3억1천만원에 불과한데 약3천만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신설된  부동산교부세까지도 이것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치단체가 얼마나 자체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것은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세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85페이지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엄격히하고 자치단체간 지급기준 및 한도의 형평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준칙안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징수포상금을 지급대상을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공적내용을 명적했고 2년차이상 3년차 미만의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액을 징수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3으로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개정전의 조례에서는 2년차 이상 100분의 5에서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로해서 2년차는 포상금 지급을 낮게 지급되도록 조정했습니다. 포상금 개인별 월지급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의 경우는 300만원까지 하도록 조항을 두었습니다. 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소관국장으로 위원은 과장급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개정전 조례에서는 위원장을 세무과장 위원은 각 담당이 되도록 했는데 이것을 더 엄격히하기 위해서 강화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엄격히하고 자치단체간 지급기준 및 한도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춘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93페이지 의안번호 817호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자입찰 참가수수료 징수불합리 처분과 입찰 참가업체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되어 있던 제증명수수료요율표중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종목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내무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촉구했던 내용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의 경우 저희시는 입찰참가 수수료로 6억2950만원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102페이지 의안번호 837번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자체수입 증대노력을 반영하여 배분함에 따른 수수료율을 현실화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경우 자체수입 증대노력을 위해서 제증명징수수수료등 징수조례 개정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 해서 교부세 산정시 패널티가 약4억7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중 현실화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에 요율을 인상하고 우량항목은 신설하고 또는 변경등 폐지해서 현실화시켜 우리가 앞으로 지방교부세 받는데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92개 항목이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수료항목에 제정되지 않는 27개 항목은 신설하고 관계법령 개정으로 수수료삭제를 해야 할 것 8개항으로 하고 현요율이 원가상승에 못미치는 74개는 인상하고 현요율 10개 항목은 현요율을 유지해서 지금 까지 총92개 항목이던 제증명수수료를 111개 항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부서 실과에 의견을 2회이상 수렴했고 순천시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고충을 참고해서 일부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114페이지 의안번호 838번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고선정을 위해 금고선정 방식 및 기준 계약기간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금고선정을 방식을 경쟁방식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금고수를 정함에 있어서 내용을 명확히해서 단수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복수금고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문을 명확히했습니다.  금고선정 기준 및 세부평가 항목에 대한 배점을 조례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참고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이안은 2006년 3월 10일 행자부안을 기준으로 지침시달 회의를 도에서 가졌고 2006년 5월 26일 준칙이 시달된 안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고선정을 위해서 금고선정 방식 및 기준 계약기간등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저희과에서는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안번호 제848번 순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31일날 개정되어 법안에 납세자 권익보호을 위한 납세자 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설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문수는 총6장46조부칙2조 서식 12개가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납세자보호관하여 하여금 고충민원처리 지방세 제도 개선 의견표명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을 수행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은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에 부서의 1인이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직급은 6급이상 세무경력 5년이상자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예방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지방세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요건 및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세무조사 중지명령권을 두고 불명확한 과세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건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열람 제출요건 및 준수 및 그 이행여부를 심사하도록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대상 및 절차로는 처리대상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과 재해대상은 과세전 적부심 또는 불복절차가 진행 및 완료된 사항 신청기간 처리기간등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납세자권익보호을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는 신설운영하고 이역시 지키지 않을 때는 지방세 교부세에 반영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주문이고 이에 대한 정원을 별도 배정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상위법이 개정된 만큼 이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총8건의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된 자료로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8건에 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시금고 선정관련되어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지침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과에서 제출한 안이 상당히 많은데 대체적으로 6월1일 6월7일 시급성을 요하는 안이라고 판단하시고 제출한 것이죠
○세무과장 김영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번 회기에 결정을 해야 만 업무에 차질이 없는 안들입니까? 제출하신 안들이 다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영중   
ㆍ그중 납세자보호관등은 꼭 그렇게 시일에 규정되는 것은 아닌데 다른 것은 이번 회기에 통과되면 저희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시금고 선정에 관련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본위원회에 현재 재석중인 위원 발의로 시금고 선정에 대한 원래 취지가 있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자료를 안봐서 잘모르겠는데 지침 그대로 준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없지만 우리지역은 우리지역 나름대로의 금고선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시금고선정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아시죠
○세무과장 김영중   
ㆍ예
○위원 윤병철   
ㆍ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한이 너무 촉박해서 최하 6개월 이전 3개월, 6개월 이전으로 늘려가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공고하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정하자는 내용은 없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단순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만 그부분을 수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과의 의견이 개입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중   
ㆍ행자부안과 우리안을 비교하면 우리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되었지만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우리 조례에는 일부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격상해야 할 것도 있고 그안을 축조심의때 검토해 보시면 아시지만 거의  우리조례안이 변형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4개월전에 구성하는 것을 6개월 이것은 생각해 봐야할  사항인데 실무자 의견으로 그 기간이 길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행자부안과 저희 기타 다른 시군안 자료등은 전부 제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안이 통과되어서 금년 약정부터는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ㆍ제가 원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16.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용호   
ㆍ회계과장 박용호입니다.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과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의안번호 817호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됩니다. 따라서 입법취지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완운영하기 위해서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부서운영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황 설명 및  실비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교수와 변호사 기술자등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의 기능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과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은 출현가격으로 3천만원이상 3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나 배수로공사 상하수도 설치공사는 물론이고 보안등 설치공사등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른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에 있어서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주민참여감독자 수당도 1일기준으로 2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주무과 의견으로는 금년부터 지방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전면시행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완 규정하기 위하여 순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부서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을 해서 제정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수당과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으로 약 1억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ㆍ다음 165페이지 의안번호 819호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조례을 전부 개정해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에서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취득처분시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자율성을 보장했고 체납대부료의 미연방지를 위해서 대부료와 사용료 납기일도 변경했습니다. 또한 대부료의 분납기준을 신설해서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고 공유재산 매각시 특혜시비가 없도록 수의계약의 매각범위를 일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으로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과 의견으로는 공유재산이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조례를 전부개정해서 공유재산관리의 능률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한 사람이 없었고 관계법령으로 공유재산관리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주민자치과장 조천수입니다. 순천시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선거제도 가 중선거구제로 시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읍면동 관내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 읍면동사무소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읍면동으로 개정해서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해 읍면동장이 위원회 심의를 필히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회 의무강화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선거구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현재 지방의원의 당연직고문제도를 개선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개선하고 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교육연수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의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의견입니다. 지방선거구제도 개편에 따라 심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시설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필히 거치도록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 제안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1일부터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계속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에서 현장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이 있어서 부득이 보고를 먼저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4. 순천시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폐기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생활자원과장 박원근입니다. 267페이지 의안번호 821호입니다.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전국을 돌아다니며 활동하고 있는 몇몇의 전문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시민이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포상금지급의 제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째 신고포상금 지급은 현금외 종량제봉투나 농산물상품권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투기행위자 추적이 불가능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라도 격려차원에서 5천원상당의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포상금지급 기회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확대하기 위해서 1인당 지급한도액을 연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을 때는 신고전에 이미 담당공무원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익근무요원과 환경미화요원을 포함해서 단속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단순신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몇몇 의 전문신고자들보다는 다수의 시민들이 상시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연간 지급한도액을 제한할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은 현금외에도 종량제봉투 농산물상품권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제외대상을 명확히 정해서 포상금지급에 따른 논란의 소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금년도 신고 포상금은 5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19. 순천시실비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실비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208쪽 의안번호 833호 순천시실비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석현동 산22번지내 부지3천평에 지상3층 건물로 583평을 신축하고 있는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1항 및 노인복지법 제3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조에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고 순천시 지역내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입소대상입니다. 만65세이상 노인중 치매 중풍 거동불능자중 중증이상자를 제외한 노인성 질환자나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 소득이하인 자나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중 배우자가 65세 미만인자의 배우자가 함께 입소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제시했습니다. 제9조 운영관리는 현재 본 건물은 완공되어 있습니다만 진입로 및 부대시설이 덜되어 있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완료 시점을 맞추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는데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및촉진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10조 보조사항입니다. 위탁운영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위탁할 시고 직영할시는 이 사항은 빠지겠습니다. 11조 부담사항입니다. 개인부담사항인데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원된 예산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14조는 종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양원 종사자 수 및 채용기준은 노인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된 인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과 의견입니다. 순천시내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을 기함은 물론 노인 보건복지행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관련법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근거했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일부 정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업무추진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2조에 기능에 있어서 의결사항을 추가로 삽입하고 긴급복지지원법 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17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금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과 시행령과 맞추어서 긴급복지지원 추진에 차질없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례를 일부 개정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21.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순천시골목호랑이할아버지자원봉사단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순천시실버연주단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골목호랑이할아버지자원봉사단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실버연주단운영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건강증진과장 정상호입니다. 222페이지 의안번호 834번 94년 9월부터 기 운영하고 있는 시책입니다만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활동기회를 제공하여 고령화 및 핵가족사회의 노인소외감 해소와 평생학습 기회을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 23개 노인장수복지대학을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대학운영에 대한 목적과 책임 위원회 강의내용 재정지원등 세부적인 대학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의견은 급속히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품위향상과 고령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예고 결과 한건의 의견접수가 있었습니다만 본 대학의 운영취지와 맞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ㆍ다음 241페이지 의안번호 835호 2년전 94년 9월부터 기 시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만 순천시골목호랑이할아버지 자원봉사단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노인 사회참여 확대와 활동기회를 제공해서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 현재 운영중인 순천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자원봉사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본 봉사단이 내실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목적과 임무 관리 및 운영 지원자격 임기등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의견은 노인들이 뒷골목을 깨끗이 하고 청소년을 선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등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도 하고 사회참여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예고 결과 75세 이하 연령 상한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대신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운영상한선에 대한 규제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ㆍ마지막 254페이지 의안번호 836번 순천시실버연주단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들이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쇠퇴를 예방하고 노인복지시설등 여가시설은 물론 시민 위안공연을 실시하여 노인문화를 함양하고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재 운영중인 순천실버연주단을 통하여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를 함양하고 노인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운영목적 구성목적 및 소재지 단원모집 단원의 위ㆍ해촉 예산지원등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안을 참고하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의견은 노인의 문화를 함양하고 노후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예고 한 결과 55세이상으로 단원연령을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555세를 준노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원들의 질적향상등을 감안하여 본 의견을 반영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서 제출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25.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승주종합복지관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26.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주암창촌 건강관리실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27.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28.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외서화전 공동저장시설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5항 승주종합복지관 신축안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6항 주암 창촌 건강관리실 신축안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7항 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안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8항 외서 화전 공동저장시설 신축안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273쪽 승주종합복지회관 신축안입니다. 주요 내용중 공유재산취득계획으로 승주읍 서평리 읍사무소옆에 종합복지회관을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7억2200만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277쪽 주암 창촌 건강관리실 신축안입니다. 주암면 창촌리 299-4번지에 1033평방미터 부지를 매입해서 50평 규모의 건강관리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22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81쪽 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안입니다. 송광면 이읍리 송광면사무소 부지내에 주민복지센터를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260평 규모로 약10억원을 투입해서 신축하겠습니다. 285쪽 외서 화전 공동저장시설 신축안입니다. 외서면 화전리 282-1번지 답 30501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해서 330평방미터 규모에 외서화전 공동시설을 5억여원을 투입해서 신축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자료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29.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외서보건지소 이전신축안)(순천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9항 외서보건지소 이전신축안에 대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의안번호 825호 외서 보건소 이전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 외서보건지소 건물은 준공된 지 19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서 이용주민들의 안정과 쾌적한 환경에서 질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축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6천만원중 국도비 지원금이 3억3200만원이고 시비 부담은 1억2800만원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외서면 화전리 324-1번지외 1필지 내로 현 외서면사무소 부지입니다. 건축규모는 1동에 지상2층으로 연면적 350평방미터로 철근슬라브조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존 건물 현황입니다. 위치는 외서면 월암리 140-1번지내 연건평 153평방미터로 철근슬라브조로 건축용 또는 1987년도로 19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290쪽 6번째 보건소 의견으로 민원인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쾌적한 환경속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은 위치도 및 참고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30.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순천만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31.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광천수변 휴양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32.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토지 추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0항 순천만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1항 광천수변 휴양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토지 추가 매입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문화관광과장 문용휴입니다. 294쪽 순천만관광기반시설 토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순천만 자연생태관 후면 논 21658평을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매입하고자 목적은 자연생태관 주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식당등의 주변시설물을 장기적으로 매입해서 매입부지로 이전해서 환경을 정비하고 순천만이 최근 남사협약에 등록되고 우리시 대표축제로 순천만 갈대축제가 선정됨에 따라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대규모 주차시설과 축제장 기반시설을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시기는 금년 하반기로 소요사업비는 약22억원입니다. 295쪽 취득방법은 두개이상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격으로 매매금액을 결정한 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광천수변 휴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4년부터 광천수변 휴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6필지에 1588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지금까지는 광천수변 천변내에 차를 주차했습니다만 생태하천으로 가꾸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1588평을 매입하면 51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2억원으로 역시 두개이상의 감정 평균가격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 토지 추가 매입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룡면 선학리외 총1087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이유는 해룡면 선학리와 농주리 일원에 용산지역에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산책로 및 편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남은 자투리땅이 있고 가운데 로 등산로가 통과되어 남은 땅이 발생해서 1087평을 540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상당히 큰 프로잭트인데 현장방문도 하고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3.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순천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박광호   
ㆍ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은 지난 110회 정례회와 111회 임시회 두 번에 걸쳐 상정되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진행내용 절차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안번호 802호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관련해서 지난 번 회의에 두 번에 걸쳐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리라 보고 간략하게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신성글러브 매출액은 150억이며 근로자는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600평의 공장부지를 매각하면 매출액은 배인 300억으로 늘어나며 근로자는 100명이 늘어나서 2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당초 순천산단 근로자 편의시설의 목적으로 공원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했으나 시설미비와 우수시 배수불량으로 제기능을 상실해서 근로자사용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 대체공원은 시민 및 근로자 휴식공간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공원조성과 주식회사 신성글러브는 지속적인 판로개척으로 수출 및 매수가 늘어가고 있으나 현 시설로는 물량확보가 어려워 기업성장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육성과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부지임대를 해결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외국바이어가 계속 방문하고 있으나 공장부지의 협소를 이유로 계약을 꺼리거나 심지어 계약이후에도 납기일에 납품이 어려워 수백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선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는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며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이전시킨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 가십시오. 오늘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가 오전에 32건에 걸친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각종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축조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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