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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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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6월13일(화) 10시00분


  1. 1. 제11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3. 3.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
  5. 5. 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 소도읍 육성지원조례안
  8. 8.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1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4. 3.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 외4인 발의)
  5. 4.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소도읍 육성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제4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말씀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번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곡 금강매트로빌 임대아파트 집단민원관련 업무보고와 정병회 의원께서 발의한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11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2항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곡 금강매트로빌 임대아파트 집단민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건축과장 박인수입니다. 조곡동 금강아파트 부도 상황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곡동 금강아파트는 조곡동 566번지 대지 면적 2만7,120평방미터에 연면적 9만3,556평방미터를 99년 12월 24일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서 2000년 11월 20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당시 공고 내용을 보면 표준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2,200만원에 월임대료 44만원 변환임대료는 월 임대료와 4,42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없습니다. 2002년 2월 27일 도시계획도로 등이 미완료되었으나 입주민 입주시기 등을 감안해서 임의사용 승인을 한 바 있으며 2004년 6월 7일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2004년 9월 22일 금강종합건설로부터 임대보증금 200만원 인상을 위한 임대조건 변경 신고 접수 되었으나 임차인의 민원이 발생되어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토록 권고하였고 임차인들의 동의가 있어 임대조건 변경 수리를 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이 당초 4,420만원에서 4,6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금강에서는 95년 1월부터 국민주택기금 337억원에 대한 이자와  세금 등을 갚지 않고 연체하여 동년 6월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국민은행을 방문, 사실여부를 확인하였고 그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을 설명 들었습니다. 금강건설에서는 2005년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분양예정가격을 9,3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분양받을 것을 입주민들에게 통보하였으나 입주민들의 희망 원가는 7,800만원으로 현격한 가격차이만 확인한 채 협의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금강건설에서 계속하여 국민주택기금 이자 20억원을 연체하자 국민주택은행 측에서 부도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2006년 2월 임차인들에게 방문하여 부도 아파트 지원책을 설명하였으나 입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되었습니다. 국민은행 측에서는 입주민들에게 2006년 3월 27일 공문서를 발송해서 금강종합건설에서 기금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에는 2006년 4월 20일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예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금강아파트 입주민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21일 대표 20인이 우리시를 항의 방문하여 국민은행의 경매중지와 공무원 감사 실시, 우리시와 입주자대표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등 3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그에 대하여 즉시 국민은행측과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사무실을 방문, 경매중단 요청을 하였고 건설교통부에도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은행으로부터 2006년 3월 27일자로 2006년 5월 26일까지 경매시기 유보 통보를 받은 바 있고 비대위 대표와 협의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2006년 5월 29일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비대위에서 대표자 추천이 5월 16일 통보되어 5월 24일 세무관계 공무원, 감사관계 공무원, 아파트 주무과인 건축과의 담당공무원과 비대위 6인과 건설국장과의 대화 도중 비대위 위원들의 협의회 중단 요구로 더 이상 대화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한 2006년 4월에 우리시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군산시를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으며 건교부를 방문해서 기금이자 탕감과 임대보증금 원금을 기금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주민 요구사항을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광주 국민은행에 수차례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문의하였으나 현실적 답을 받을 수 없었으며 기금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기금을 빌려간 금강건설과 주택보증보험회사가 갚도록 요구한 바 금강건설과 주택보증보험에서 동의시에는 기금이자 유예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2006년 5월 10일 금강입주민 350여명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에서 조속한 해결을 내놓도록 요구하였고 비대위에서는 국민은행에서 분양가를 먼저 제시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국민은행 측에서는 분양가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해 와 동시에 5월 26일까지 분양희망자 명단을 요청할 시에는 경매신청 하겠다는 예고 통지서를 다시 보내 왔습니다. 5월 25일 비대위 대표와 우리시 관계공무원이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경매신청 연장 요구하였으나 국민은행에서는 분양에 대한 추진이 전혀 안된 상황에서 경매시에는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용을 거부,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경매를 연장하여 줄 것을 계속 협의하였으나 국민은행 측에서는 오는 6월 15일 개최되는 1차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 회의결과를 지켜 본 후 경매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금강아파트의 압류설정자인 시 세무과와 광주시 광산구청, 서광주 세무서의 임차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을 감안, 압류 설정 등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으나 광산구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광주세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회신 한 바가 없습니다. 5월 26일 금강입주민 400여명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였으며 비대위 요청에 따라 6월 8일 위원회가 구성되어 15일 오후 3시에 비대위 위원과 금강건설관계자, 주택공사 법률지원단 변호사, 국민은행 여신팀장, 감정평가사 순천대 교수들로 구성된 분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회의결과에 따라 경매와 협의분양에 대한 방향 설정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여 임차인들이 주거안정을 찾아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강매트로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세금 등록세 취득세 감면과 국민주택기금보다 연대보증금 우선 변제 등은 법이나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어서 건설교통부 전라남도 등에 계속해서 관련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건축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ㆍ건설임대아파트 부분에서 부도가 난 경우인데 건설임대 기금을 받아서 기금에 대한 이자를 못갚아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되었을 때 국가로부터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국가가 기금을,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이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 임대료를 보장받지 못하고 기금을 먼저 가져가니까 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도 그런 사례가 많아서 가능하면 법을 개정해서 임차인들이 먼저 보호를 받고 뒤에 기금을 걷어가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민은행 기금 자체가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기금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또다른 피해가 올 수 있다고 해서 법개정은 상당히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실제 임대 개시된 것이 2002년 2월 27일인데 그러면 임대기간이 5년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5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대기간이 아직 안되었는데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원칙적으로는 임대아파트는 5년이 지난 후에 분양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부도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의 승인을 받고 분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시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에서 승인이 안되면 법적절차에 의해 5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분양 전환 절차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분양 전환절차를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되었을 때는 시가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직 까지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분양전환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가압류 같은 채권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국민은행에서는 당초 주택기금 337억원을 꿔줬기 때문에 그 꿔준 돈에 대한 금액을 아파트에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법을 개정한 내용을 보면 기금이자를 12개월간 안냈을 경우는 부도 사업장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연체기간이 12개월이 넘겼기 때문에 압류를 해서 압류신청해서 경매신청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임차인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실제로 법령에 묶여있는 사항들이어서 우리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면 기금이자는 실제로 보면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데 왜 거기 들어가 있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그것은 어차피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갚아야 할 것 아니냐? 당초 돈을 빌려간 업주하고 보증회사가 갚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측에서는 그 2군데 돈을 꿔간 사람하고 보증회사가 서로 상의를 해서 협의만 해 준다면 기금이자는 유예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가 계속해서 그 분들과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세금 관계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우리시 것이 5억5,000만원 정도 되고 광산구청이 5,000만원 정도, 서광주세무서 것이 5억5,000만원 되어서 약 10억 정도 됩니다. 우리시 것은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광산구청과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다만 국세인 서광주세무서는 전체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면 실제로 분양 전환이 되었을 때 주민들은 분양전환가를 7,800만원으로 얘기하고 사업자측은 9,3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안되면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협의가 안되면 분양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산시청이나 광주서구청은 대부분 경매로 들어가지 않고 협의분양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광주의 경우 실제로 당초 값보다 지금 현재 금액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별 피해를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최초의 건축비보다 갈수록 다운이 되니까 분양을 받더라도 이익이 없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단에 의하면 실제로 경매를 했을 경우 5,100만원선 이하로 떨어질 때는 임대보증금 4,600만원이 별 문제없이 소득이 되지만 5,100만원 이상으로 떨어질 경우는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 것들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제 분양전환을 안받았을 경우 보증금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없습니다. 실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시공회사가 임차인들이 나가려고 할 때 돈 내주면 끝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공회사가 돈이 없다보니까 돈을 한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국민은행측에서는 우리채권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방법이 결론적으로 가면 분양을 받는 것하고 경매를 받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도 아파트를 가지고 국민은행과 협의를 해 보면 현재 기금 5.2% 이자를 부도난 현장에 연 3%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겠느냐 하는 문제는 경매가 개시되면서부터 그 가격이 얼마나 다운되느냐에 따라 경매가격이 낫겠느냐 아니면 분양가격이 낫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시가 개입을 해서 이것은 분양받는 것이 낫겠다거나 경매로 가라 하는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곤혹스러운데 실제 보면 우선매수권이 3번 하더라도 1번만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군산 같은 경우 20가구 정도를 먼저 해 보니까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받았고 19분은 거의 집을 뺏기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는 다시 경매를 풀고 분양 쪽으로 가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거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는 우리시가 더 모집을 하고 또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건설임대인데 건설임대를 매입임대로 전환하는 과정도 있죠?
○건축과장 박인수   
ㆍ네, 있습니다. 거기에 큰 문제거리 하나는 매입임대하면 그 매입가격이 굉장히 싸질 수 있습니다. 코아루 같은 경우 그런 1차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분양을 했다가 분양이 안되니까 매입임대로 돌렸습니다. 분양가격이 1억 되었는데 실제 매입은 6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차액으로 굉장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매입임대를 했을 경우 6천만원 정도 다운되었다면 임대보증금은 다 날리는 것입니다. 우선권이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는 없다는 것이 고민거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안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설아파트 신청 당시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인수   
ㆍ우리시에서 재산조회나 재무구조를 따져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상태에서도 재무구조를 따져보고 은닉재산이 있는지 계속 추적하려고 세무부서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임대주택법이 바뀌어서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임차인들하고 사업자간에 임차료에 대한 보험보증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75%를 부담하고 세입자가 25%를 내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임대주택은 부도가 나더라도 별문제 없이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일반인들은 아파트 짓게 되면 모델 하우스 보고 1차 중도금 내고 2차중도금 내면 그냥 내집이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일련의 사건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 외4인 발의) 

(10시28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적 과제인 지역경제 살리기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기업 환경이 취약한 우리시에 최근 해룡임대산업단지와 율촌산업단지를 비롯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 투자 유치 여건과 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우리시에 고용효과가 크고 또한 관련산업체들이 함께 유치될 수 있는 유치전략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와 차별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마련을 위해 경제활성화 유발 산업체와 고용극대화 산업체 및 대고객 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교육, 의료기관, 입주지원 기준과 또한 기업유치 지원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운용 관리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동료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에 비해 기업투자 유치 여건이 비교적 열악한 우리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지난 2004년 7월에 제정하여 2005년 3월 제1차 개정하고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최근  우리시에서 조성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를 비롯, 율촌산단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우리지역 내 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과 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가급적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연관된 다수의 업체들이 함께 유치될 수 있도록 시비 지원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또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유치지원에 따른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 별도의 투자 진흥기금을 설치운영 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제활성화 유발 산업체 최초투자비가 20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력이 30인 이상인 업체 그리고 5년 이내에 연관업체 10개소 이상을 유치할 수 있는 업체를 경제활성화 유발산업체로 합니다. 이런 경제활성화 유발산업체와 고용극대화 산업체 최초 투자비가 300억 이상이거나 2년 이내 상시고용인력 200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부지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고 해룡 국민임대산단 임대면적 매입시 부지 구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 외 지역에서 사업 희망시 부지 구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고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 2명 채용지원 보조금을 1인당 12개월 지원해 주고 해당산업체 연구원이 우리시 입주시 10세대까지 3년간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해 주는 등 관련산업체가 많고 고용효과가 큰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판단되지만 우리시 해룡면 선월리, 호두리 일원에 34만5,000평방미터 10만4,000평 규모로 시공중인 해룡 임대산단의 경우 국비 99억과 시비 271억, 총 370억을 투자 하여 조성중이며 특히 시비중 융자금이 111억원으로 융자금 상환재원은 원리금 상환한도액 합해서 상환 예정액은 177억원이 됩니다. 융자금 상환 재원은 임대료와 분양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초 임대산단 조성 근본취지에 다소 부합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관련산업체가 많은 업체 유치를 위해 부지 임대나 부지 매입 기타사항에 대해 전액 보조지원 했을 경우 우리시 재정에 다소 초래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우리시 재정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병회 위원님이 발의한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인 경제통상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의안번호 858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면 경제활성화 유발산업체 및 고용투자 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 신설 및 대고객 서비스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극대화를 위해 양질의 기업 유치와 후방 산업과 연계 등을 제고 할 수 있는 매우 합당한 규정이며 또한 투자에 대한 지원규정 개정은 경제활성화 유발산업체와 고용극대화 산업체가 해룡 국민임대산업단지 및 개별부지에 입주해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규정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교육 의료기관 지원 규정 신설은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하며 향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단지인 신대지구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규정입니다. 특히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활성화 유발산업체 및 고용극대화 산업체 외국인 투자가 대고객서비스사업에 대하여 30년 동안의 채권 확보 방안, 이의 위반시 지원 취소, 반환규정 신설 규정은 보조금 집행 후 기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투자진흥기금의 운용 관리규정의 신설은 순천시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내외 투자 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적정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문제점을 보시면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투자 기금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를 하였으나 현재 우리시의 모든 기금이 없어진 상황에서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좋은 점을 보면 경제활성화 유발산업체 및 고용극대화 산업체, 대고객서비스 사업의 유치 규정 마련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후방 관련산업체와 고용효과가 많은 사업체가 유치될 수 있어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발한 기업유치로 향후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효성을 보면 현재 우리시는 수도권과 대도시와의 접근성 부족으로 물류비용 증가는 물론 타지자체와의 차별화된 전략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투자가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기업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우리시가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는 투자가들에게 관심을 유발하는 촉매역할을 하며 산업인프라가 신속히 구축되어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경제통상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발의 당시 여러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주셨고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시는 걸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문화관광과장 문용휴입니다. 75쪽,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시면 의원님들께서 연초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성실히 이행해서 문화체험관이 완공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4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10월말까지 내부시설을 완료하고 11월 초에 차 체험관을 개장하겠습니다. 86페이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조감도가 되겠고 87페이지 산사체험관과 안채 그리고 별채 그리고 사랑채 등에 방이 9개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및 강당, 판매실 및 시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보성, 하동에 이어서 전국의 3대 녹차 생산도시입니다. 이런 시설은 전국 최고 수준의 품격높은 시설로서 대단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수지 분석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보면 타지역 차 체험관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비교 견학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차 체험관은 하동이 현재 유일하게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태평양에서 운영하는 제주도 오설록, 그리고 부산여자대학에서 다도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비교내용을 우리시 운영방안에 충분히 접목시켜서 운영하겠습니다. 89페이지 체험료 및 시설 및 시설물 사용료 비교표를 보시면 관람료, 체험료, 시설물 사용료, 수강료를 책정해서 운영초기부터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타 체험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빼봤습니다. 특히 선암사 부지 내에 차 체험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선암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템플스테이와도 같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선암사와 접촉한 결과 선암사가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민간녹차 생산업체와 전체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만 개인이 운영하면 녹차생산업체의 마찰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에서 운영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선암사 및 녹차 생산 업체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3년간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조례안을 보시면 주요 골자는 문화체험관의 업무 그리고 운영, 운영은 순천시장이 직접 운영시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두되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조에 민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제6조는 강사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차 체험료는 2시간 기준으로 어린이가 5천원, 청소년 7천원, 어른이 1만원, 관람료는 500원, 700원, 1,000원입니다만 사실상 입장하는 분에게는 전부 녹차를 한잔씩 주기 때문에 시음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도강좌를 개설해서 6개월 정도에 25만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 체험관 사용료는 하루 한나절 빌려주는데 평일은 15만원, 주말은 20만원, 부대시설은 냉난방이 되겠고 참고로 말씀드린 대로 방이 9개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한옥집이 되겠습니다. 숙박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만 이것도 검토해서 추후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및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전통야생차 체험관의 주요 업무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차 체험수강료 및 체험관 사용료에 관한 적정금액을 세부적으로 안 제9조에 규정을 두어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87쪽을 보면 체험관 운영에 따른 수지 분석에서 연간 수익금이 9,480만원이고 지출액이 9,800만원으로 해서 지출액이 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입부분도 과연 이 금액이 현실성 있는 계획인지 어쨌든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지출은 이 비용이 고정적으로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수입이 어느 정도 따라주느냐에 따라 수지 분석에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수지 분석상 수입근거는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하루에 150명 정도가 선암사를 관광하면서 체험관을 들렀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50명이 왔을 때는 이와 같은 수지 분석이 가능합니다만 떨어졌을 경우는 오히려 적자폭이 클테고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해해 주실 부분은 야생차 문화체험관 부분이 수지 분석을 맞추거나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순천의 녹차를 브랜드화 시키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되 최대한 홍보해서 성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수지 분석상의 적자난 부분만 우려해서 드린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순천의 녹차를 브랜드화 한다고 했는데 순천녹차를 전국단위로 판매할 수 있을 만한 물량은 순천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정달영 위원님께서 지난 번 방문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순천의 녹차생산농가가 130호에 212헥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순천녹차를 생산해서 가공은 거의 보성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성에서는 녹차밭을 더 많이 가꾸고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화 시켰기 때문에 보성녹차라고 해도 녹잎은 순천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녹차 생산농가들이 녹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녹차가공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시에 이렇게 체험관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다른 관광명소로 만들어나감으로서 녹차가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생산량도 양이지만 예전에 현장방문시 우려되었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산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숙박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취사가 허용되는지 실제로 숙박에 따른 편의시설을 체험관 내에서 갖추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충분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연구하고 분석했던 실질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량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야생차, 전통적인 차는 생산량이 22헥타로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12헥타가 되어서 판매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녹차잎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 취사를 해서 선암사 템플스테이와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취사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서 취사시설을 도입해서 30내지 40명이 버스가 한대 와서도 숙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거기가 수변보호구역이 되어서 숙박료로는 받지 못하고 체험료로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녹차 생산면적이 22헥타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선암사 내에 2헥타 정도 있고 신광수 명인이 19헥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암에 야생녹차밭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의원입니다. 88페이지 보면 보조인건비가 72만7,300원인데 이런 부분이 전에까지 관리해야 될 부분이죠? 운영상 근무시간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1일 150명이 들어왔을 때 일용인부임을 채용해서 상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용으로 채용하지 않고 앞으로 관광객이 미리 예약되어 많이 올 경우만 그때 와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광객의 추이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그 동안에는 관광객이 없으면 방치해 둔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공무원은 상시에 한두 명 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차를 판매하고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체험관을 지었다는데 실제 예산이나 연간 지출 운영상으로 본다면 엄청난 적자를 초래하겠네요? 직원이 가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여기 적용을 안시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것을 적용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사업을 무의미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순천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사랑과 야망도 추산을 해서 했을 때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올 것으로 생각해서 했지만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달영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면적 확보도 없고, 혹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녹차도 많이 재배를 하면 약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너무 욕심이 앞서면 사업에 차질이 나오는데 근래 온 사항이지만 사랑과 야망도 문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부분도 정확한 것 없이 그냥 브랜드화 한다, 면적 확보도 없고 그래도 경영체이기 때문에 어느 몇 사람을 위해서 44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또 앞으로 해년마다 1,2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의문스러워서 지적을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자꾸 예산 없다고 하면서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많이 투자 하고 또 해년마다 투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싶어 지적을 합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연간 운영비를 뺀 자체는 맞춰놓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투자 대비 수익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완도해신은 그래도 그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입장료 등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sbs드라마가 안뜨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현재 동시간대 드라마 중에서, 당초 서울 1945를 하기로 했다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시청률이 4~5% 정도 더 높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우리가 기대했던 것 만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담당과장께서는 사랑과 야망의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더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꼭 사랑과 야망 세트장 뿐만 아니라 순천 관광에 대해 서울을 비롯한 경남 대구까지 다양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드라마가 마침 반등의 시점에 와있고 또 드라마가 10월까지 방영되는데 순천만 같은 곳의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순천만 갈대축제와 연계된다면 세트장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홍보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8)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ㆍ97페이지, 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순천시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1,488.7원이나 현행 사용료가 147.4원으로 현실화율이 9.9%에 불과하고 2001년 이후 사용료 인상을 하지 않아 하수도 공기업 재정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부득이 요금을 50% 인상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지침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등에 대한 의무승계 등의 규정을 삭제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징수코자 합니다. 
ㆍ다음 주요 골자입니다. 제12조제2항 별표 하수도 사용료의 톤당 요금을 147.4원에서 221.1원으로 50% 인상하고 제23조중 하수배제시설 등 의무승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과 의견입니다. 하수도 재정은 2003년 공기업 전환 이후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처리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9.9%에 불과하며 영업손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폭 인상해야 하나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우려되어 금회에는 50% 인상안으로 조정하고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참고로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는 톤당 719.7원이고 공급단가는 644.3원으로 현실화율이 90%정도 되어 인상요인이 약간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하수도 재정이 너무 어려워 하수도 사용료만 인상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따른 정비 대상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등에 대한 의무승계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9.9%이며 2001년 이후 사용료 동결로 전국평균율 62%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하수도사업 회계재정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현 사용료의 50%를 인상하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따른 정비대상인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등에 대한 의무승계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폭이 다소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순천시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9.9%라고 되어 있는데 50% 정도 인상하면 몇 % 정도 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연간 하수도 사용료가 31억 정도 들어옵니다. 50% 인상하면 약 1년치 계산했을 때 15억 정도 예산이 증액됩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그러면 전국평균 62%인데 순천도 50% 이상 되는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하수배제시설 의무승계 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건물을 임대해서 전주인이 내지 않은 사용료를 다음 임대자나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상수도는 폐지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아직 까지 폐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익자가 내는 비율을 점차 늘리는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비나 다른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의원입니다. 99페이지 보면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이 있는데 목욕탕과 일반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욕탕은 순수한 욕탕이고 가정용과 욕탕용을 제외한 일반점포나 사무실 이런 곳이 전부 일반용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가격이 3배 차이가 나는데 욕탕은 어떤 차원에서 배려했냐는 말입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전국적인 현상으로 욕탕은 많이 사용하고 일반용 중에서도 점포의 경우는 그렇게 사용안하는 데도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괴리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상당히 많은 갭 차이가 있는데 전국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책정한 것이란 말이죠?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누가 봤을 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입니다.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상황관 및 실내체육관 상업사용료와 기자재 및 공공용지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대관업무에 적정을 기하며 실제 비용이 투자되는 수용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시 경로대상자에게도 최소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효율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고 시설전용사용자에게 폐기물 수거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시설 이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조제10호에 직무 대상 항목을 신설하고 주경기장 트랙 필드를 제외한 체육시설 이용시 일반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사용료 중 실내체육관 냉난방 설비에 따른 사용료기준 마련 및 상업사용료 전기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시 사용자에게 폐기물 수거 비용을 사전 예치하거나 청소용역 업체와의 용역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관부서 의견으로는 65세 이상 경로대상자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시 무료 이용토록 시행해 왔으나 수영장 사용시 샤워실 및 수영장 내에서 일반 이용자와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최소 관리비 충당 및 질서유지 차원의 이용료 징수는 불가피한 실정이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2006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2006년 4월 26일 순천시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심의결과 65세 이상 경로자에 대해 이용료 및 기본사용료는 일반요금의 50%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징수하되 육상트랙과 필드이용료 및 기본 사용료는 무료로 이용토록 원안 수정의결 되었으며 냉난방 사용료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관리 시설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및 실내체육관의 기자재 및 공공용지 사용료를 현실화 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65세 이상 경로대상자의 이용시 최소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시 사용자에게 폐기물 수거비용을 사전 예치하거나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최소비용 부담케 한다고 했는데 최소비용이라는 것이 50%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네.
○위원 정달영   
ㆍ65세 이상 경로대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는데 거꾸로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냈다고 봅니다만  50% 부과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소지도 있고 지역 민심도 사나워질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교환이 충분히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130쪽에 데이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전국 타시군의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순천처럼 전액 면제를 하고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경로 대상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타시군에서도 저희들과 업무 정보교환을 합니다만 무료로 하다보니까 일반인들 경로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수영장 안에서 다툼도 있고. 
○위원 정달영   
ㆍ다툼이라는 것이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   
ㆍ수영복을 입지 않고 팬티 러닝을 입고 오거나 심지어 수영장에서 떼를 밀고 있어서 젊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타 시군처럼 일부라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야 되겠느냐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 얘기는 생각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무료로 하니까 연장자들이 목욕탕에 오면서 기본 에티켓을 지키지 않고 목욕한다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50%라도 유료화해서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시설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민원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민원해결의 방법이 잘 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고 50% 감면하겠다는 것도 무료로 하다가 50% 징수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순천시의 노인복지정책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의견들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 보셨어야 될 것 같고 자료를 보면 아산시도 70% 정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100% 감면하다가 너무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소도읍 육성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소도읍 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도시과장 배충근입니다. 160페이지, 순천시 소도읍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통합에 따른 공공청사 이전과 인구감소로 자생력이 약화된 승주읍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주택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며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로 하고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제53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 조례 제58조 내지 제61조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110% 미만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관과 의견으로는 시군통합에 따른 공공청사 이전과 인구감소로 자생력이 약화된 승주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22호 순천시 소도읍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서는 개별 해당법률의 규정에도 부구하고 소도읍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당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실천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로 하며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제53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는  건폐율과 동조례 제58조 내지 제61조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순천시 소도읍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도시과장 배충근입니다. 174페이지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보고는 도시 기본계획 수립사유 및 목적과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용역 책임기술사로 하여금 슬라이드 보고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도시지역에 적용하던 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에 적용하던 국토이용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수립한 상위계획인 광양만권광역도시계획이 2006년 5월 4일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동 상위계획의 수용과 우리시의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1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2005년 2월부터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4회에 걸쳐 자체보고회와 관련실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5년 4월 21일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오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앞으로 우리시 및 전라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8월경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될 것으로 보이며 12월쯤이면 확정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 책임기술사로 하여금 슬라이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내용, 슬라이드 보고)
○위원장 조용훈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41호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본 청취안은 도시기본계획이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하며 금번 도시기본계획은 관계법령과 상위계획인 국토계획과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을 수용하여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4월 21일 가졌던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도시개발은 환경친화적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은 환경보존 차원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순천시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관리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정 원안대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의견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에 비해 기업투자 여건이 열악한 우리시는 보다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할 때이며 우리시에서 조성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를 비롯 율촌산단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이 가시화되어 우리지역 내 투자유치 여건과 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시비지원금 상향조정 등 국내외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 11월에 준공예정인 선암사 내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차 체험관 이용료 등을 세부적으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9.9% 이며 2001년 이후 사용료 동결로 전국평균 62%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하수도사업회계 재정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현 사용료의 50%를 인상하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따른 정비대상인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등에 대한 의무승계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및 실내체육관의 기자재 및 공공용지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65세 이상 경로대상 시민이 이용시 사용료 감면부분을 조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소도읍 육성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도읍 지역안에서 개별 해당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도읍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관계법령 개정과 상위계획인 국토의 계획과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을 수용하여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주민공청회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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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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