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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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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7월26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3. 2. 순천시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
  4. 3. 순천시자원봉사센터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자원봉사센터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위원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자원봉사센터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위원외 5인 발의)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상징물관리조례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자연봉사센터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인 순천시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 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재정 공시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사항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현행 순천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기능 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상징물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심볼마크, 마스코트, 브랜드 슬로건, 시기, 휘장, 시화, 시목, 시조등 종류 및 의미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운영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은 개정하고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은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나 시행령 제14조 2항의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는 내용과 배치된 부분과 센터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순천만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만 공원시설중 순천만을 쉽게 조망할 수 있는 관찰데크 사업이 완공되어 개방함으로써 보행데크 훼손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방문객들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나 현재 상가등 주변시설물 이설을 비롯하여 대규모 주차시설과 축제장 기반시설 확충등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 조성사업이 추진중이므로 입장료 징수와 관련 한 조례안은 이 사업들이 완공된 이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200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으며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한바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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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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