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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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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9월4일(월) 11시12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15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한ㆍ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
  5. 4.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15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한ㆍ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신화철 의원 외22인 발의)
  5. 4.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만 현재 의회사무국장이 공석 중이므로 류승진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행   류승진
ㆍ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제1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8일 집회사항을 공고하여 오늘 제1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6년 9월 1일 신화철 의원 외22인의 의원으로부터 한ㆍ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6년 8월 2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9월 1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5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세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나선거구 김봉환 의원, 다선거구 정병회 의원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한ㆍ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신화철 의원 외22인 발의) 

(11시15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한ㆍ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신화철 의원 외2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만 신화철 의원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왕조동 출신 민주노동당 신화철 의원입니다. 한ㆍ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FTA 협상을 강행하면서 국민적 동의도 얻지 않은 채 협상 자체도 이제 시작일뿐 한ㆍ미 FTA를 놓고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장미빛 홍보를 남발하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ㆍ미 FTA 협상이 이루어지면 농업의 비중이 높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순천시와 같은 도농 통합시는 더욱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바 정부의 한ㆍ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미 FTA 협상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가적 이익을 저버리고 굴욕적인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과 우려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도 한ㆍ미 FTA 협상은 국가적인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사안이라는 점을 결의하여 정부에 전달하고 우선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내일 9월 5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한ㆍ미 FTA 중단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 전에 우리 순천시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ㆍ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 
·경제강국 위대한 21세기 대한민국을 꿈꾸며 불철주야 달려온 4천만 국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미 FTA 협상을 지켜보면서 허탈과 실망감을 금치못하며 정부가 국가적 이익을 저버리며 굴욕적인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지난 1, 2차 협상은 우리정부가 한ㆍ미 FTA를 졸속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미 협상의 종합적 형국을 미국을 위한 협상으로 기울게 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미국의 한·미FTA 협상목표의 범위를 넘어선 국내제도 투명성, 노동, 환경 등의 의제들이 포함된 “15개 협상의제”를 전면 수용한 것이며, 둘째,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대부분 우려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 정부가 협상목표를 개방지향형으로 설정하였다는 것이며 셋째로는, 한국측 협상단의 저자세와 조급증에 따라 미국의 요구를 여과 없이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이미 각계각층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러한 의견에 겸허하지 못했고, 1차 협상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정보공개를 통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2차,3차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이미 각계각층 국민들은 한·미FTA 협상에서 우리정부의 4대 선결요건 수용문제, 미국이 요구한 15개 협상의제 전면 수용문제, 협상전략 부재, 이해관계자의 의견 미반영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협상이 졸속적이고 굴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저명한 경제학자 170명도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보다는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외눈박이 시각’이라고 표현하는 등 여론호도를 강화하고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의 기대효과와 당위성을 ‘강요’하기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조바심과 조급함을 털어버리고, 이 협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문제가 계속 덧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미FTA협상이 이루어지면 우리 순천시와 같은 도·농통합시는 농업의 비중이 높고 산업기반이 취약해 그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한·미FTA로 인한 심각한 결과가 예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양극화로 몰아가고 있는 중앙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 동의없는 한·미FTA 협상을 즉시 중단하라. 공청회 한번 제대로 안하고, 철저한 밀실협상으로 진행하는 한·미FTA 협상은 정당성이 없다.
·둘째, 한·미FTA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우리측 협상문과 미국측 협상문, 통합협정문 등 협상에서 논의되는 것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셋째, 4대 선결조건을 무효화하라.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협상도 하기 전에 내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완화, 약값 인하조치 중단 압력 등의 4대 선결조건은 즉각 취하해야 한다. 
·넷째,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라. 한·미FTA 같은 통상 협정이 국회의 사전보고와 동의를 얻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협상을 맺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다섯째, 충분한 국민여론을 듣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하라. 한·미FTA 같은 통상협정은 국가적인 명운이 걸려있는 사안이다.  우리 국민은 아직 FTA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 특히 농업분야와 같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은 국제 경쟁력제고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된 후 추진되어야 한다. 한·미 FTA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시행착오는 물론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충격이 예상되고 역사의 죄인으로서 비난을 받을 것임을 거듭 경고하며, 우리 순천시의회는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06년 9월 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은 우리 의회 전의원께서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한ㆍ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은 신화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먼저 민선4기 제5대 의회 개원과 함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등 변동사항과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비 및 법정 필수경비 인상분에 대한 부족액을 계상하고 사업은 시급성 등을 감안, 가감 재조정하였으며 추진 중인 현안사업 마무리와 고용창출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6,049억원보다 4. 5% 증가한 6,319억원으로 총 2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30억원으로 당초 예산 4210억원 대비 2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89억원으로 당초 예산 1,838억원보다 9.4%인 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87억원, 국도비보조금15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29억원, 보조사업 193억원, 자체사업비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아름다운 경관 조성사업 등에 27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팔마사거리-신대간 도로개설사업 10억원 등 193억원과 자체사업으로 엠보이스 콜센터 유치 지원 4억원 등 37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62억원이 감액되고 상수도 사업과 수질개선사업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 등에서 113억원이 증액되어 총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장들로 하여 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05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영식 의원, 문규준 의원, 김병권 의원, 강형구 의원, 신화철 의원, 최병준 의원, 김윤수 의원, 조용훈 의원, 허강숙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추천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 방문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9월 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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