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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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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9월8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3. 2.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안
  4. 3.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5. 4.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실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6.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

  1.   심사된안건
  2. 1.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안(순천시장 제출)
  4. 3.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실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순천시장 제출) 
2.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안(순천시장 제출) 
3.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실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실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에 대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건입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2005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6월12일부터 6월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에 의거 본예산을 편성할 것과 예산 편성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 화하도록 권고 사항을 작성하고 원안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지출이 금지되었음에도 지출된 사례가 있고 공공요금 성격의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의 뵤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예결위에서도 특별히 지적토록 강조하겠으며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안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시유행정재산인 2급관사 매입과 관련하여 예산성립도 되지 않는 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예산의 선집행과 같은 행위로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임을 강력히 지적하며 순천이미지 캠페인 광고는 현재 T/F팀에서 준비중인 순천시 향후 발전방향을 정하는 로드맵이 완성된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현 단계에서는 광고의 폭을 줄여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삭감하는 등순천 이미지 캠페인 광고 1,815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1,500만원, 매산여고 음악당 건립  6억원 3건에 6억3,31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금고 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금고 선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근거하여 금고 선정방식, 금고 선정 배점기준 점수등을 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나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대비 표상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점수를 20점으로 주민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점수를 22점으로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 중풍, 거동불능자중 중증이상자를 제외한 노인성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노인들의 요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유망 중소기업인 (주)신성글로브가 지속적인 판로개척과 수출 및 내수증가등으로 부지확장에 필요성이 높아 관내 중소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체공원 조성비 부담조건으로 공원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안으로 지난 112회 임시회시 유보된 사유인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2006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등 6건의 안건 심의 및 공유재산 매각관련 순천산단내 현장 및 순천시 실비 노인요양시설 등 5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상황 및 현장점검 , 시설 운영상태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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