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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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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0월20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안세찬 의원, 신화철 의원)
  3. 1. 제11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안세찬 의원, 신화철 의원)
  3. 1. 제11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병회 의원 외22인 발의)
  6. 4.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국화향기가 그윽해 지는 가을의 정취 속에 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제12회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시는 순천만 갈대축제와 팔마문화제 그리고 남도음식 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우리시의 대표적인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 시민 모두가 풍요로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어우르면서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 듯 100여일 지났습니다. 우리는 개원하면서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점을 시민의 생활정치에 기준을 두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고 이를 위해 지금 까지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비회기 기간 중에도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생생한 민생현장을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다음 정례회에서 다룰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장방문 등을 역점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는 회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바로 어제 우리 순천시는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제2회 그린시티 공모전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환경관리 우수단체로 인정을 받았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친환경도시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경축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두는 값진 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의회사무국장께서 공석 중이므로 류승진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행   류승진
ㆍ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ㆍ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0월 13일 정병회 의원 외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6년 10월 18일 기도서 의원 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송혜경 의원 외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문규준 의원 외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김윤수 의원 외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6년 10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안검색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두분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두 분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삼산 매곡동 출신 안세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가 끝나고 내무위원회에서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ㆍ순천시민들께서 의원들에게 부여한 순천시장을 비롯한 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소중하게 사용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정활동 만큼은 정당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접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의원들 상호간에 협조하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본의원은 기대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구조는 강시장 약의회의 제도적 모순이 존재하기에 인사권과 예산의 편성권 그리고 막강한 행정집행력을 가진 거대한 권력의 순천시장과 시행정을 의회라는 하나의 팀으로 견제 감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천시의회가 그러지 못하는 동안 순천시장은 지금 어떻습니다. 순천시의회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첫 번째 심사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의결되는 그 순간 정작 본회의장을 지켜야 할 시장은 의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특정 기업인을 대동한 채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은 물론 순천시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천시의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을 순천시장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시장의 행동에 순천시의원에 대한 순천시장의 불손한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시장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의장! 의장께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순천시장으로부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본회의에 불출석한 경위를 여기 이 자리 본회의에서 순천시장이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시장에게 요구할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상임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시의회 청사 사용문제의 건은 비단 시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민원인, 공무원 등 순천시 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생각되어 공개적인 토론과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을 비롯한 순천시 구성원들의 종합적인 공개토론이 필요하기에 공개토론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 본청사에 앞서 의회청사를 먼저 신설하는 안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소견은 이 기회에 문화원에서 낙찰받은 공성빌딩 즉 구 시네마극장 건물로 시의회가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원의 진정한 권위는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성실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펼쳤을 때 시민들 속에서 더욱 빛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에게 절실한 것은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의원실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의회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을 제5대 순천시의회가 용단을 내려 연구하고 싶은 의원들에게 의원실을 제공하고 또한 시청사를 찾는 민원인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공무원들에게 찬사를 받는 자랑스러운 제5대 순천시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왕조동 출신 민주노동당 신화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과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ㆍ잘 아시다시피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기간동안 시민의 대표기관인 제5대 순천시의회에 몸담으면서 개인의 입신양명보다는 시민 전체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물론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순천시의회의 운영상황을 접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앞으로는 보다 많은 고민과 검토 그리고 시민의 여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있게 파악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하겠다는 의무감이 들어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제115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순천산단 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결정과정을 보면서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솔직히 허탈감과 실망감을 함께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안건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과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있는 토론을 갖지 못한 채 기업의 입장과 제112회 임시회에서 조건부 부결된 결과 처리사항만을 위주로 심의를 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순천시의회의 최종 의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되며 상임위원회 회의는 최종 결론을 내는데 필요한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에서 찬성을 했던 의원님들까지 단 몇 시간 만에 부결로 입장을 선회한 근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백번 생각을 해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저는 이 순간까지 당시 본회의장 표결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윤수 의원님의 반대토론 내용이 합당하여 대다수 의원님들이 부결에 찬성을 하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토론의 진정성과 합리성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특정의원과의 인간적인 관계에 의하거나 다수의 힘의 논리에 의해 정책판단이 되었다고 한다면 스스로는 의원 개인별로 입법기관이라고 자부하면서 시민들로부터는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받고 권위는 실추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대다수 의원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고 싶고 제가 외람되게 이러한 말씀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드리는 것이 폐가 된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논점이 된 바 있는 순천산단 내 중소기업과 인접한 공장부지의 영구임대 방안은 사실 해당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의원님들 모두가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업의 입장은 인접한 공장부지가 매입된다면 약 100억원의 시설비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입한 부동산과 시설물은 당연히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되고 시설투자비 일부를 대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중 어느 은행도 지상권 성립 여지가 분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구임대를 하라는 것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순천시 입장에서 보더라도 매각을 하는 것이 임대를 하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것은 이미 관계공무원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엄연한 산업단지 이고 공업지역이며 부지도 공장부지입니다. 공장부지는 매입을 희망하는 유망기업에 매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지역 내에서 기업체가 공장부지를 확보하려 한다면 적극 권장해야 하고 장려해야 하며 촉진하는 것이 시의회가 할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순천산단은 1974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17만6천평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총 35개 업체중 현재 33개 업체의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중 실질적인 산업시설 총면적은 13만2천평이며 비제조업체 소유 면적은 5만4천평으로 전체 산업시설 면적의 41%를 이미 타지역 비제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나 1998년 도시기본계획이 주거,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이후 순천산단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두 회사가 2002년부터 공장부지를 매매와 경매를 통하여 이미 3만여평과 2만4천여평을 각각 소유한 상태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기도 전에 이미 41% 부지를 확보한 비제조업체가 투기 의혹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출증대에 따라 대체공원 조성비용까지 책임지면서 공장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업체가 투기 의혹이 있는 것입니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순천이라는 도시를 세계에 알리고 입지를 다지면서 수출을 신장시켜 온 기업체까지 부동산 투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 누가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체를 가동시키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한번 잘못 판단한 정책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져다주고 이를 회복하기까지는 더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사람인지라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수는 감추려 할수록 더욱 큰 오류를 양산하게 될 것이며 인정하고 용기있는 결단으로 이를 시정한다면 시민들로부터 큰 격려를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행정에서 민원인을 대할 때 되새겨야 하는 금과옥조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이 말의 뜻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이 중소기업에서 보수를 받고 일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 의회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책결정 과정에서 단순히 공만 떠넘기는 식의 사업방식은 곤란합니다. 의회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토론하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함께 책임감을 갖고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 순천산단 인근의 주민들은 지역 활성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로 순천산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순천시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의회의 올바른 정책 결정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다 마쳤습니다. 안세찬의원님의 5분 발언은 의장 개인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화철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발언내용은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다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순천산단이 우리시에 유치되어 정말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가 뭔가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뜻은 다 공감해 왔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산단부지 매각에 관계된 부분은 의원 개개인이 판단할 때 기업도 도와주고 우리시에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최종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게 생각하면서 뭔가 진일보적인 방법이 있다면 또 의회가 나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1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6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다선거구 정상윤 의원, 라선거구 기도서 의원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병회 의원 외22인 발의) 

(11시21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집행부에서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를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민참여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먼저 조직개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덕연ㆍ풍덕동 선거구 기도서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 및 보다 나은 주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2004년 조직개편 이후 시정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행정기구의 조정과 불필요한 조직의 통폐합 및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우리시 조직개편방안을 제시코자 8명의 동료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6년 10월 20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73일간 우리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관련자료 검토, 총액인건비제 시범 사업 시군 자료 수집, 전문가는 물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순천의 미래를 실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대안제시 권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의원님께서 서명하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기도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병회 의원, 기도서 의원, 김병권 의원, 윤병철의원신화철의원김윤수의원송혜경의원허강숙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추천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각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10월 27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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