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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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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0월23일(월) 10시00분


  1. 1. 제11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영유아보육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순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9. 9. 순천시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10. 10.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1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영유아보육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문규준 위원외 5인 발의)
  11. 10.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송혜경 위원외 5인 발의)
  12. 1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1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용옥   
ㆍ총무과장 차용옥입니다. 의안번 882호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시 덕연동과 왕조2동 사무소 신축에 따라서 사무소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전에는 덕연동이 덕암동 299-4에서 연향동 1281-3으로 변경하고 왕조2동 사무소는 조례동 1590-10에서 조례동 1823-1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덕연동과 왕조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사무소주소지를 이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영유아보육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영유아보육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청소년수련소 시설사용료징수조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복지여성과장 안병용입니다. 
ㆍ8페이지 의안번호 883호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전문개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우리시 청소년수련소 시설사용료징수조례의 조문을 법 적용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1조 목적의 내용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 27조 제32조 및 제36조를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24조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조례 제11조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법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16조 제1항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5조2항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 8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과 진흥법이며 9페이지 조례안과 10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법조문을 바꾸는 내용으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16페이지, 의안번호 884호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의 전문개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우리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를 앞에 883호와 같이 관련법 내용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1조 목적의 내용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로 개정하고 제2조 사무소 위치를 순천시 서면 운평리 산60번지를 774-1번지로 둔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7조 제1항 제1호 이용료 감면대상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조정하고 제13조 시설운영에 관한 관련법 적용에 있어서 제2항중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 3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 조례개정안과 1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은 청소년활동진흥법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20페이지, 의안번호 885호입니다.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1월 30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서 우리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정비해서 현재 171개소의 우리시보육시설과 보육정책위원회의 업무추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1조 목적 내용중 순천시보육위원회를 순천시보육정책위원회로 개정하고 제2장 제목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조례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항에 명시된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례 제4조 위원회 임기는 임기년에서 임기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부분이고 조례 제7조 위원회기능을 종전 제6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조정하거나 새로 추가하여 심의기능을 넓혔습니다. 22페이지 조례안과 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2005년 1월 30일부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886호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시의 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적용 조문을 개정하여 6개소의 공립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여기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 제4조 위탁 운영 제6조 2항 종사자 구분 및 정원 제8조 종사자의 임용조건 제12조 근무시간 등은 상위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문 수정사항입니다. 제6조 종사자는 원장 보육교사 사무원 취사부 관리인외 추가로 자동차운전기사 치료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임용시 10일이내에 보고하던 것을 14일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임용 구비 서류에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이 추가 되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각각 구비하는 것을 자격증 사본한통으로 제출하도록 개정하고 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 대신 공무원 채용기준 신체검사 양식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 시설종사자의 연가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최저 4일에서 최고 23일까지 가도록 하던 것을 공무원 연가제도에 맞추어서 최저 3일에서 최고 22일까지 로조정하는 내용입니다. 32조 보육대상중 시 보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입소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었던 단서조항을 장애아가 부득이 휴학한 경우만 만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3조는 입소순위 및 입소서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아동복지법 등에 의한 우선순위를 세분화하여 개정하였고 제35조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현장학습비는 전라남도 지사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납하되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신고후 수납도록 문구를 개정했습니다. 36조 회계처리는 가족부양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하도록 했고 38조 보육시설지도 점검도 연2회 이상으로 연1회 이상으로 횟수를 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중 장애인 전담 우석어린이집을 서면 선평리 775-1번지에 60명 정원의 시설을 2005년 신축해서 2005년 11월 11일 개원중에 있어서 명칭과 위치를 이번에 명기했습니다. 34페이지, 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06년 9월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저희과 의견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적용 개정함으로서 공립보육시설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47페이지, 의안번호 887호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한부매장제 및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30일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조례를 작년 8월 1일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1조 문구 개정사항으로 분묘형태를 공원묘지에 매장하는 내용에 맞게 개별 분묘형태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3조1항사용허가 내용중 시체나 유골을 매장할 수 있는 문구로 되어 있는데 작년 8월 1일 개정하면서 원안문구가 이렇게 개정되었는데 일부 문구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묘지 부족으로 개정유골을 매장할 수 있는 조항에서 본 조문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유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2조 1호 사용권의 소멸요건에서도 유골매장 사용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과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49페이지 개정조례안과 5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06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2005년 8월 1일자로 본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불합리한 조항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을 개정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883호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제안경이유내용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전문 개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제정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본문내용중 일부내용을 제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5쪽, 의안번호 제884호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전문개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제정으로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의 지면과 본문내용중 제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의안번호 885호 순천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본문내용중 일부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서 조문을 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기 위함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32쪽, 의안번호 886호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에 본문내용중 일부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서 조문을 정비하고 종사원의 연가일수를 공무원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우석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는 등 현실에 적합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46페이지, 의안번호 제887호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한부매장제및화장문화로의전환을골자로하는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2005년 8월 1일 개정했으나 의각 및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제출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청소년수련소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순천시유스호스텔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순천시영유아보육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순천시공원묘지시설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업무가 너무나 광대해서 고생많으십니다. 의안번호 887호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화장문화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언제 개정되었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2003년 1월 13일자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기획감사실과 복지과하고 아직까지도 네트워크가 안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복지과장님이 본위원회에 2003년 1월13일자로 개정되었다는 것만 제안설명을 안했다면 속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나갈려고 생각 했습니다만 조례 일부개정안을 법제부서에 검토의뢰하고 법제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2006년 8월 29일 법제심의필한 다음 2006년 10월6일 공고까지 마치고 시민들에게 입법예고 해서 의견제출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만 의견제출이 끝난 후 최근 순천시의회 의안으로 제출된 안건이 홈페이지에 게제되자마자 시민들에게 전화가 의회로 걸려 왔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2003년 1월 18일자로 된 것이 아니라 2002년 2월 19일, 2002년 12월 30일, 2005년 8월 4일 등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확인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수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에 연락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바로 잡아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10여일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오늘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부하직원이 써준 제안서를 읽은 것밖에 안 되지만 과장잘못을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순천시청의 부서간 네트웍이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에서 속기가 남아있지 않았다면 그정도 선에서 지나쳤을텐데 오늘 의회속기가 남아서 또 그것을 확인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바로 잡기 위한 기록보존을 위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면밀히 검토를 소홀이 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 부분은 복지여성과 뿐만 아니라 기획담당실에서 의회에 의안제출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사회속에서 의결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시체를 유골로 개정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이장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유골을 시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안병용   
ㆍ조례 개정을 작년 8월 1일자로 제정 공포하면서 본문이 삭제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유골까지도 이장해서 공원묘지를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마련해 놓은 부지가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실질적으로는 받지 않았는데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두군데 정도 문구가 살아있어서 삭제되지 않고 그때 당시도 세밀히 검토가 안 되어서 시시비비가 일어날 소지도 있고 그 부분을 받아준다고 할 때 본문이 없어졌는데 효력도 없고 해서 이번에 삭제안을 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이 시민들에게 애초 시립공원묘지를 설립하게 된 취지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과 시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인가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건강증진과장 정상호입니다. 55쪽, 의안번호 888호 순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회법 제4조에 근거합니다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시설단체 등에 대해 지원과 위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범위 대상 등을 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더 설명드리면 공선법 제86조 제3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금품제공 금지 행위에 대하여 공선법 제1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례는 무방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본 규정을 적용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수급권자와 사고 또는 재해로 생계가 어렵게 된 자 등 지원대상자와 그리고 급식비, 교육비, 명절위문품, 월동비, 긴급구호비, 각종 기념일 위문품 지원, 재해위로금 등 지원내용 또 지원대상자 결정과 지원범위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결정하고 예산의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와 법제부서 사전 심의공고를 필하였습니다. 주관부서인 저희건강증진과의 의견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시설단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과 위로에 관한 범위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54쪽, 의안번호 888호 순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회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하여 각종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조례로그동안 공직선거법에 억매여 최소한의 지원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내용이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사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결과 등에 대해서도 점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 순천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문규준 위원외 5인 발의) 

(10시3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규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순천시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령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가구의 안정된 의료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보험료 지원대상은 차상위 계층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시지역 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이하인 노인세대로 하며 다만 의료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등에서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하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차상위 계층 조사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급여자로 결정하고 급여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지원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납부 마감일전에 지원 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77쪽, 의안번호 891호 순천시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사회복지에 대한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충실히 하기 위한 시책으로 순천시거주하는 차상위계층 65세이상 노인가구로 월1만원이하의 건강보험료가 부가되는 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대상자 조사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을 주기위해 부칙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날짜를 다소 늦추도록 수정한 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규준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에서 부과금액이 1만원이하인 노인세대로  한정했는데 기초조사가 나름대로 얼마나 되었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단독세대일 경우 35,000원 부부세대일 경우 3만원정도로 연금지원 된다고 했는데 1만원이하의 세대라고 하면 순천시 기준으로 봤을 때 대상세대수가 얼마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의료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만원 이하로 금액으로 한정짓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대략적으로 파악하기로 차상위계층수가 천명정도 대상이 될 것 같고 액수는 월 600만원정도 범위내에서 충당될 것 같고 그리고 보험료 1만원이하가 거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혜택대상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께서 발의한 순천시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호   
ㆍ먼저 저희 순천시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문제점은 없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내놓은바와 같이 저소득 노인세대의 전수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실사 등을 감안한다면 내년 1월 1일은 무리이고 7월 1일로 연기해서 해 주시면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송혜경 위원외 5인 발의) 

(10시38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조례안을 발의하신 송혜경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혜경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이통장임명위촉에관한규칙 제 5조에 의하여 이통장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 제2조 장학생자격에 이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한정함으로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이통장에 대한 사기앙양과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만 대상이 되므로 이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녀에서 이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자녀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2조1를 재학중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한 자로 하며 성적 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안제2조 1를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단위 이상의 각종 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자로 선정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90쪽, 의안번호 890호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녀에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은 이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중학교의무교육으로 인해 고등학생만으로 산정한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학업성적과 기능체육예능분야에 기준을 정하는 기준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송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인데 내용에서 보면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입니다. 성적이 반만 되어도 장학금이라는 것은 보통 우수한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장학금보다는 학자금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송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송혜경   
ㆍ요즘 학교 성적보다 예체능과 같이 합해서 학생들 장학금으로 주는 것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100분의 50이라고 해도 성적이 나쁜 편이 아닙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 부분은 성적은 그렇다 하고 그 아래에 보면 예체능에 있어서도 우수한 학생들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성적이 100분의 50이라고 해도 예체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상을 받은 학생은 거기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꼭 성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영식   
ㆍ저는 차라리 이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이라 기보다도 학자금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봅니다. 
○위원 송혜경   
ㆍ전체 다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이렇게 해서 하면 3천만원정도면  지원이 됩니다. 전체하면 그 배가 될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축조심의때 심도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혜경 위원께서 발의하신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용옥   
ㆍ총무과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송혜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금지원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진직 꼼꼼히 살펴서 먼저 개정의뢰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적극 동의함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이통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7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대하여 순천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 규정에 따라서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하여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후 두시에 열리는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은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 검토 종결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10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차 회의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일반안건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건에 대한 축조심의 의결하고 3차회의는 10월 25일 오전10시에 개의해서 장애아동보육시설 및 우석어린이집등 6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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