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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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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0월23일(월) 11시00분


  1. 1. 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4.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외6인 발의)
  4. 3.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제11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동안에 본 위원회에서는 김윤수 위원께서 발의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2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외6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윤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행성 성인오락실 등의 무분별한 주택가 입점을 제한하여 교육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코자 하는 내용으로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순천시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중 성인오락실 화상경마장 등 사행성오락행위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만 제한하던 것을 마권장외발매소를 추가하여 제한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그린생활시설 중 관람규정 및 안마시술소만 제한하던 것을 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추가하여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동료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속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인오락실과 화상경마장 등에 사행성오락행위가 무분별하게 주택가에 입점되고 있어 우리사회에 사행성오락행위가 만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중 일부 건축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관부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도시과장 배충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관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별표 4입니다. 제4호 별표 5호, 제5호 별표 6의 규정에 의거, 시 도시계획조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게임 제공업과 제8호의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을 문화 및 집회시설인 집회장중 마권장외발매소를 판매시설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게임제공업과 제8호는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필요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 9월 15일 조례 제정 당시 제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만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인오락실 등 사행행위의 무분별한 주택가 입점이 우려되고 쾌적하고 양호한 교육, 주거환경 확보와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입점제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게임장업과 일반게임장업으로 이용을 구분하였으나 2006년 10월 29일자로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게임장업과 일반게임장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 개정시 청소년게임장업의 허가까지 제한되어 일부 민원이 발생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관과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발의 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셨고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발의자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김윤수 위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윤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내용에 대해 발의하신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동기가 사행성 게임 때문에 발의하게 된 것이죠? 
○위원 김윤수   
ㆍ네. 
○위원 김기태   
ㆍ8호를 보면 복합유통 및 게임제공업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제외된다는 말입니까? 복합유통 및 게임 제공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 전에도 했던 것을 전부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복합유통까지 제한한다는 얘기죠?  
○위원 김윤수   
ㆍ그렇죠. 
○위원 김기태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 하고 싶습니다. 사행성과 복합유통은 별개인데 사행성에 대한 부분을 복합유통까지 끼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축조심의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발의자가 답변할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입니다.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해소대책 없이 건축행위 및 무단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이고 저희과 의견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었습니다만 특별한의견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2006년 4월 21일 전남도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주암 문길지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죽 지정 고시되어 왔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조용훈   
ㆍ오다가 하천개수사업이 소하천 개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이 절차에 와있는데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하려면 지역주민들에게 면적이나 도면 지적을 고시하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조용훈   
ㆍ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이 이 조례를 보류했던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자연재해위험지구가 해소되면 바로 이 조례안이 폐기 되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네,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네, 말씀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주암 문길지구는 99년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길이가 4.1키로입니다. 현재까지는 다 해소되었고 1.4키로 일부 구간이 미흡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9월 28일 면사무소에서 설명회까지 다 마무리 지었고 내년에는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해소대책이 끝나면 자연 위험지구는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례상으로 본다면 그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묶여졌던 그 지역 주민들이 행위제한 침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조례상으로 보면 엄청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어느 사람 누구 필지,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막연히 도에서 자금 받아 공사 시행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거쳐야 되는 절차상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천시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5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고 추가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추가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자료를 정회시간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3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인오락실 화상경마장 등 사행성 오락행위가 주택가에 입점되어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순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중 일부 건축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전남도에서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이에 따른 감사계획과 감사 요구자료를 확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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