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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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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1월7일(화) 10시0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조직개편 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조직개편 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 특별위원회는 2007년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에 따라 도시경쟁력 확보 및 보다 나은 주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우리시 조직개편에 대하여 순천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방안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대안제시 권고하고자 지난 2006년 10월 18일 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6년 10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 활동계획서 작성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계획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조직개편 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조직개편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 대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의 개념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 즉, 총액인건비를 정하고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및 조직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력을 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주민복리비를 늘려나가려는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자치조직권의 확대요구에 따라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지방분권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의 하나로 지적된 것이 표준정원제에 의한 자치조직권의 통제였고 이에 대하여 그동안 민선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자치조직권의 이양에 대한 요구가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대응의 일환으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총액인건비제의 도입배경입니다.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나 이는 결과적으로 현행 표준정원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통제는 표준정원제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고 따라서 표준정원제를 폐지함으로써 자치조직권의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더라도 표준정원제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조직관리의 전체적인 틀을 완전히 폐기 할 수는 없으며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면서 자치조직권의 지나친 제약과 관련된 표준정원제 내용들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한 고려가 전제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내용입니다. 표준정원제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표준정원제는 원칙적으로 정원의 한도 내에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법령기준이나 승인절차 등을 통해 부가적인 통제를 가능케 한 제도인 반면에 총액인건비제는 총액인건비 이외의 승인절차를 완전히 폐기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신에 조직관리에 대한 통제방식을 상급기관의 승인절차를 통한 통제방식이 아닌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통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념의 차이점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관련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직관리 권한의 변화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치조직권의 강화는 기존에 표준정원제에서 통제하고 있던 다수의 기구 및 정원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기존의 표준정원제에서 자치조직권을 통제하던 다양한 법령상 조직운영 기준 중 부단체장 정수 및 직급기준 시도 및 시군구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 및 직급기준 등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에 맡기고 있습니다. 4쪽 법령상 조직운영 기준 폐지안과 표5 법령상 승인권한 폐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조직개편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는 2007년 1월 시행 예정인 총액인건비제를 반영해서 민선4기 시정목표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 주민생활 서비스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조정 및 기능을 통합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확대 및 축소분야를 조정하고 시민 눈높이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홍보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조직개편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행 9국소 36과, 24읍면동, 2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조정안은 전체적인 4급과 5급을 늘리는 증감 없이 현행의 조직과 기구 범위 내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4, 5급 조정방안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대비해서 행정지원국을 기획재정국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부기능을 통합하는 환경녹지국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5급과ㆍ소는 홍보과, 감사평가, 가족여성과, 도서관운영과, 공원녹지과, 전문위원을 증설하되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관리과, 여성능력개발과, 체육시설관리소, 낙안읍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를 5급 과ㆍ소장에서 6급 담당급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직개편 추진 일정입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담당별 개인별 직무분석표를 작성하고 직원 의견수렴을 하고 실ㆍ국장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개편안 작업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는 11월 중에는 관련자치법규를 개정 추진 예정으로 당초 지난 8월말까지 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을 행자부 시달 예정이었으나 2006년도 시범 시행한 지자체에서 기구와 정원을 늘림으로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되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아직 까지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어 첫째 현행 제도와 틀 내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는 방안, 두 번째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함으로써 완전한 자율권을 추진하는 방안, 세 번째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되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3가지 방안을 갖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2월 첫주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지침을 확정해서 시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일정상 추진과정이 다소 착오를 빚고 있습니다만 오는 2007년 1월 1일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기도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 오늘 보고하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추가로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아쉽고 또 하나 추진방향이나 개편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T/F팀이 해체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T/F팀에서 추진을 하다가 제가 행정팀에서 조직개편업무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업무는 총무과로 조정을 하고 T/F팀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T/F팀은 그대로 존재하고 조직개편 관련된 내용은 총무과로 이관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추진일정을 보면 담당별 개인별 직무분석표가 작성되었다는데 이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이 자료를 특위에 보내 주세요
○총무과장 강재식   
·그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담당자 개인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재식   
·네. 
○위원 기도서   
·그리고 전직원 의견수렴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안 총액인건비제 시행 가상안을 놓고 전직원들에게 오픈을 해서 이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전자메일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기도서   
·실질적인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이러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시는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들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재식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우리시의 정확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정원은 1,288명입니다.
○위원 기도서   
·총인원은요?  
○총무과장 강재식   
·1,281명으로 7명이 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티오에 7명이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신규인력들이 수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기도서   
·그러면 담당 한명 한명 직원들 의견수렴을 이메일을 통해서 했다는데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그것은 아니고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종전의 사업소 부분이 표준정원제 시행 하에서 정원 승인이 4국 21과 외에는 기구를 더 늘릴 수 없어서 사업소기구를 늘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를 본청 국단위로 전면 배치하고 사업소 부분과 5급담당 과ㆍ소장의 업무 균형성차원에서 사업소를 축소하고 본청 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성해서 직원들에게 메일작성을 해서 좋다, 나쁘다는 안보다는 이 기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어느 과를 어떻게, 각 직렬별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찬반을 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의견을 주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2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견이 총괄적 의견을 주는 것보다는 복지, 환경 등 분야별로 의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구를 짜는데 그 부분을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전직원 의견수렴이라고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절차상의 과정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실제 대중교통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할 때도 이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죽 말씀드린 부분은 담당자별 개인별 직무분석이 되었으면 그에 따른 의견수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선시장 시스템이 되고 나서 시장 바뀔 때 마다 거의 조직개편이 되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식   
·네, 대체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이나 목표가 바뀌면 그에 맞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과장께서는 우리시의 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장기적인 조직으로 가야 되는데 시장이 바꿜 때 마다 조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바뀌어도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조직은 그대로 살아있는 조직이 되도록, 물론 시 인원이 27만에서 30만으로 늘어서 어느 지역이 분동되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이 개편되거나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안 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거나 한다면 특별히 조직이 변화될 필요가 있지만 시가 가고 있는 예산은 거의 변화 없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선 3기와 4기에서 외부 환경여건이 변화된 것이 무엇이죠?  
○총무과장 강재식   
·특별히 환경변화가 있다기 보다는 정부 정책방향이 종전 표준정원제 방식에서 자주적인 조직권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의 전환에 따른 부분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주민생활 지원부서와 의회 전문위원 부분을 법적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현행 제도의 틀에서 일부 본청기구의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원 기도서   
·정원이라는 것은 직급이나 직능 관련해서 국가에서 정원을 정해 준 것 아닙니까? 총액인건비제는 100만원 이내에서 너희가 쓰고 싶은 인원을 마음대로 써라 1명을 쓰든 10명을 쓰든 그 금액 내에서만 쓰라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고 전문위원 1명을 늘려라 하는 것은 조직이 아니죠.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지, 물론 이대로 검토하고 있다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관리과, 여성능력개발과, 체육시설관리소, 낙안읍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이런 곳은 직급의 인원이 변화됨으로서 단위가 통폐합되는 것으로 조직변화가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재식   
·네. 
○위원 기도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이 바뀜에 따라 이 조직을 연구해서 항상 바꿀 것이냐? 항구적인 조직으로 가자는 얘기죠. 특별한 외부환경이나 내부의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그 조직으로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항구성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도서관운영과 이런 것들은 시대의 변화, 시장의 시정목표 이런 것이 반영된 부분인데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으로 그 동안 죽 검토를 해 오셨다니까 여기에서 보고자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노관규시장이 시정을 마치고 다른 사람이 시정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조직이 변화 없이 갈 수 있는 조직이 변화하면 비용이 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어차피 T/F팀에서도 연구했고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항구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 한 명 한 명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있어야 할 사람이 경제통상과에 간 경우도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꾸준히 검토해서 영구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식   
·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이상입니다.
○위원 신화철   
·총액인건비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제도가 바뀌는 것인데 표준인건비제와 총액제의 차이점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 변화가 있나요?
○총무과장 강재식   
·현재 행자부에서 검토하는 안은 종전에 1,288명이라는 정원 표준정원으로 공무원 수를 정했는데 지금은 인건비로서 행자부에서 용역한 자료를 보면 732억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인건비로 묶어놓고 그 범위내에서 인원은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용역에 따라 우리시가 노관규시장 취임이후 주로 T/F팀에서 나온 주요 핵심정책 내지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기존 표준정원과 총액인건비제에서 정원이 늘어나거나 해서 사업의 집중성을 표출해야 할 부서에 인력배치가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차이가 있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저희들은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부기능이 축소된 부분을 기능이 늘어난 부분으로 전환하고 총체적인 기구와 정원은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입니다.
○위원 신화철   
·중앙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우리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해소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위원 신화철   
·우리시에서 도에 보고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5월에 발표해야 할 것이 이미 도로 보고해서 도에서 중앙정부로 보고할 시기가 넘었습니다. 우리시는 보고했어요, 안했어요?  
○총무과장 강재식   
·제가 알기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총액인건비제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나 비정규직을 활용해야 할 부분에서 강화해야 할 내용이 있는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본청 국 2개를 늘리고 사업소를 2개 폐지하는데 이것과 총액인건비제 변화환경에 관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그 동안 표준정원제도로 중앙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순천의 경우 4국21과라는 분야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인사적체나 순천시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과나 국을 증설할 수 없어서 사업소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 부분 총액인건비제가 완전 자율적으로 되면 사업소로 운영할 필요 없이 본청 국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내부적인 방침입니다.
○위원 신화철   
·본 위원이 느끼는 첫 느낌은 사업의 효율성이 우선인가 아니면 인사가 우선인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그 부분은 조직특위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같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만 이해전달 형태의 조직 개편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직이 운영 되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검토하시고 가족여성과가 여성가족과라면 모르겠지만 가족밑에 여성이 존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정도로만 폄하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혹시 여성단체나 여성과 담당공무원들 의견이나 반발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그쪽 의견이 가족여성과로, 그리고 현재 가족여성부가 종전 여성부에서 가족여성부로 중앙부처에서.  
○위원 신화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여성단체의 반발이 샜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현재 가족과 여성업무를 보고있는 부서 의견이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명칭은 협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좋은 명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그런 명칭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행자부 용역과정에서 전체 총액인건비를 순천시는 723억으로 완전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정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723억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계수중에 표준정원으로 본다면 전체 총원 몇 명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행자부 부분이 인건비적 부분이라면 미화요원이나 청경, 300일이상 인원도 인건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한 지침 의견 수렴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 정원 1,288명에 723억인데 보정정원을 51명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723억 계수가 확정적이지는 않죠?  
○총무과장 강재식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보정정원 51명이면 현재 표준정원 플러스 51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미화요원이나 청경, 300일 이상 인건비적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 산정부분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위원 정병회   
·사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이 순천시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이 있는데 비정규직 인건비까지도 총액인건비에 포함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죠?  
○총무과장 강재식   
·행자부에서 인건비 산정 의견수렴 과정에 비정규직 부분은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일은 실제 인건비부분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재료비기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정원 인원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재식   
·정규직 비정규직이 정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 임용받은 공무원과 미화원, 청경, 300일까지는 상시근로자로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250일은 예산에계상할 때도 인건비로 쓰지 않고 재료비 기타로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250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상시근로자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식   
·현재 재료비기타로 계상되어 있지만 250일이 국공일을 제외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상시근로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강재식   
·상시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인건비적 경비로 예산에 편성에 대해 있지 않고 재료비기타라는 부분으로 세워진 250일을 말합니다. 
○위원 정병회   
·전체적인 총액인건비 내에 과장께서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250일 이하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재식   
·네. 
○위원 정병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기도서   
·직급별 평균인건비가 연봉개념해서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직급별로 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직급의 표준호봉을 적용해서 직급별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직급별로 인건비가 1인당 얼마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기도서   
·직급별 평균인건비, 조직특위에서 알아야 할 부분도 통상적 직급별로 국장 2명 늘어나고 사업소가 없어지고 명칭, 직급이 바뀌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 조직이 바뀌면서 직급이 늘어나서 인원이 줄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9급 줄어들고 고급간부 늘어날 수 있고 고급간부 줄고 9급 늘어나는 것 그런 데이터를 보고 싶으니까 직급별로 해서 몇 년 호봉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무관이 이천몇백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된 부분도 나왔는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부분은 여러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에서 얘기하는 평균연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강재식   
·직급별로 별도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현 상태에서 우리시의 호봉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호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시점에서 자료를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조직개편 관련 보고내용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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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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