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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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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1월16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기도서 의원, 신화철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정활동에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회의 기능입니다. 시정목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그 방향이 진정으로 우리시민을 위한 길인지 시 발전을 위한 길인지 중대사를 놓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정책수립 및 방향제시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개개인의 사견이 아닌 27만 순천시민의 고견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도 역시 시민들에게 시정전반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밝히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히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7만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어제부터 생중계로 시정질문을 보도 해 주시는 DBS방송국 당국과 문형식 부국장님을 비롯한 방송국 관계자여러분의 노고와 우리지역을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 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기도서 의원, 신화철 의원) 

(10시02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수능 때면 어김없이 무척 춥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은 시민을 위한 따뜻한 바람을 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시간에는 전국적으로 2007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개 학교에서 우리지역학생 5,429명이 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며 또한 수능생들의 뒤바라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수능생 부모님들에게 뜻하는 바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순천 시민여러분! 순천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겨운 도시 순천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관규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ㆍ덕연ㆍ풍덕동 선거구 민주당 기도서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주민들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고, 시민들과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순천시 장기적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상해본 바, 순천역에서 평화역까지 철로 지중화작업이야말로 순천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너무도 막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향후 이 문제에 매진코자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한뜻 한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순천역~평화역 구간  철로지중화사업은 사업촉구성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시설의 운영행태에 대해 그동안 검토한 사안중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일부분만을 선취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코자 하오며, 이러한 사안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꽤하고,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깊이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잘 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진정으로 우리시민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여, 좀더 나은 시정을 펼치는데 단초가 되는, 그러한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묻습니다. 연향동 상가 활성화 및 연향동 일대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산업의 고도화와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기존도심 배후에 생활의 유용성과 쾌적성을 겸비한 대규모 신도심의 조성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도심 조성은 인구집중 현상을 동반하게 되고 공공기관, 교육시설, 의료기관 등의 제반 편익시설의 이동현상을 수반하게 되며, 또한 대규모 백화점, 할인점 등의 진출을 촉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서도 도시중심부 기능이 자연적으로 신도심으로 급격히 이동됨에 따라 도시의 다핵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도 1990년이후 연향, 금당, 조례지구 등 신흥 도심의 조성으로 기존 상권의 중심부가 중앙, 장천, 매곡 등에서 연향, 금당, 조례지구로 이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인근지역은 덕연동, 왕조 1,2동, 상삼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인구는 약 13만여명으로 우리 순천시 전체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과 여수간 국도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중심지로서 인근 지차제 등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얼마 동안 동부상설시장으로 통칭되는 연향동 일대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도로 폭이 너무나 협소하여 상권 내 교통 혼잡으로 각종 차량진입이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상가 인근지역에 불법적인 생계형 노점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들과 차량 통행에도 커다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생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향동일대 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매일 줄어들고 있어 상가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 지역 부동산 가격도 큰폭으로 하락하여 시민들의 재산가치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전남 동부지역의 유통의 광역중심기능을 유지해온 연향 상가지역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인근 대형 할인점 등의 입점으로 치열한 경쟁구도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연향동일대 상가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향동일대는 도로 폭이 좁고 도로 양방향으로 차들을 주차하여 교통혼잡이 유독 심한 관계로차량 통행이 곤란합니다. 연향2지구는 아파트 2,637 세대로 주민 8,33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문화,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곳은 덕연동 주민자치센터와 거리가 멀어 이곳을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내에 기본적인 복지시설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ㆍ첫째, 연향동일대 상가 활성화가 곧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중추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연향동일대 상가 활성화 방안과 상가 인근지역 불법 노점상 대책은 무엇인지?
ㆍ둘째, 대형 할인매장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생계형 영세상인들의 생계가 몹시 힘들어 졌는데, 이들 영세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ㆍ셋째, 지난 1990년부터 1992년 말까지 3년간 시행한 연향 1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연면적 759,566㎡의 부지에 총사업비 970억을 투자하여 택지를 조성한 사업으로서 시행당시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시공으로 도로 폭이 현저히 좁아 이 지역 일대는 매일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향동 일대 상가 및 이 지역 교통 혼잡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ㆍ넷째, 순천역 앞 역전주유소 인근 지역 약 1㎞구간은 이 일대 청과상들이 평소 인도와 차도까지 일부 무단 점령하여 상품을 진열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벽녘에는 일반 상인들이 도로일부를 점령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무질서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곳은 단속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봐주기로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서 이 지역 정비 방안은 무엇인지? 
ㆍ다섯째, 연향2지구 문화,복지시설등 시민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등 위 5개 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2006년 8월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을 개편하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노선개편 과정에서 일부노선에는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고 또한 시내버스의 잦은 파업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어왔습니다. 지난 1998년 순천교통에서 45일간 파업시 시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 동신교통에서 50일간 파업을 한바 있고, 2004년에는 33일간 파업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 파업을 할지 모릅니다. 항상 파업의 불씨는 안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운수업체에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등 2005년도에 순천교통, 동신교통 2개사에 지원된 보조금은 총 14억2,300만원으로서 그 중 순천교통이 10억3,300만원, 동신교통이 3억9,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정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 해본 결과 서울시는 안정적인 운영기반 구축과 대중교통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개선을 위해 지난 2004년 10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우리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ㆍ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 대한 민선4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지, 둘째, 민선4기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민선4기에서도 재정 지원금은 늘어만 가는 것인지, 늘어난다면,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넷째, 준공영제가 확실한 대안이라고만은 주장할 수 없는데 이 제도를 추진할 경우 순천시와 시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무엇인지, 준공영제 도입시 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정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여 현재 개편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자가 줄어들어 운수업체의 운영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선을 정비했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로 이용하기 쉽고 편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대적으로 노선정비를 시행함에 따라 오래전부터 이용해 오던 노선버스가 없어지고 또한 변경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이 편리하도록 노선을 정비해야 함에도 노선변경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ㆍ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민원 부분을 다 알고 있는지, 둘째, 노선 개편에 따른 민원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세째, 노선개편이 처음 취지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잘못되어서 앞으로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수정을 할 것이면 어떻게 수정되고, 그 전의 노선과는 어느 부분이 얼마나 변경 되는지. 네째, 또한 이러한 노선변경을 통해 시민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다섯째, 시에서는 무엇을 얻었는지. 여섯째, 이렇게 되면 버스회사의 경영상황이 좋아져서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줄어드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부시장께 묻습니다. 순천 별량시장은 64년도에 건립 이후 2002년도에 총사업비 9억8,400만원을 들여 부지 2,990㎡에 건물연면적 1,417㎡, 지상 2층 건물로 완공하였습니다. 이 별량시장을 신축할 당시 순천시는 침체된 별량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농특산물 및 어패류 전문시장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을 내세웠습니다. 현재의 운영실태로 볼 때 대표적인 예산낭비, 정책판단 오류 사례로 지적될 만큼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건립당시 1, 2층에 모두 34개의 점포를 개설하여 상설시장 형태로 운영코자 하였으나 개장 초기부터 입점 희망자들이 적어 1층 18개 점포와 2층 4개 점포만 입주되고, 나머지 12개 점포는 미 입주된 채 현재 농산물 건조장으로 사용되는 등 시장으로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량시장은 입점 상인들로부터 현재 년간 6백80만원의 점포사용료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는 년간 1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시설 유지관리비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은 인구의 면단위 지역에 상설시장을 신축하면서 2층으로 건립한 자체도 문제였지만,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하지 못하고 주민의견도 무시한 채 인기몰이식 탁상행정으로 공사를 감행한데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별량시장 운영이 부실하다고 이대로 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더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여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시에도 유용한 건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별량시장 활성화방안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련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은 해룡면 월전리 소재 부지 74,461㎡에 건물 28,939㎡ 규모로 총사업비 299억원을 투자하여 1998년도에 착공 2000년 12월에 준공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유일한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매하고 이를 전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판로를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시가 투자하여 운영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아니라도, 일반도매시장에서 그 기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도매시장은 일반도매시장보다 모든 면에서 생산자에게 이익을 더 주던지, 소비자에게 이익을 더 주던지 아니면 시에 재정적 이익을 더 주던지, 시에서 애써 추구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이익을 더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곳에다 농산물을 파는 생산자나 일반도매상에다 물건을 파는 생산자나 별 차이가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일반도매시장이 농민에게 더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2006년도 본 예산서에 편성된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도매시장 시설 임대료 수입 2억1,400만원, 도매시장 시장사용료 수입 2억6,400만원, 도매시장 이용시설관리비 1억8,300만원등 총 6억6,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면 도매시장 운영 관리비 5억2,300만원, 직원들의 급여 등 인건비 2억3,000만원을 포함한 총 7억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단순하게 세입과 세출만 따져본다면 년간 1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때 약 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투자비 회수는 커녕 매년 경영적자를 보고 있다면 그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시설물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제는 행정도 기업경영과 접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경영의 원리 즉 이익창출을 행정에도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날로 가중되는 세금의 부담을 해소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도매시장이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는데 대하여 향후 농산물도매시장의 이익창출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실행 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수혜를 입은 계층은 누구이며, 지속적이고, 많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시민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셋째, 농산물도매시장과는 전혀 관계없이 학교에 지원되는 식자재가 공급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넷째,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조치내역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문화경제국장에게 묻습니다. 순천산단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신성메이저글러브 회사에 시의 공유재산 매각을 요청했던 건입니다. 이 회사는 생산 시설이 부족하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시 소유인 서면 827-2번지 2,600평 부지를 매입 요청하였고 시는 이를 매각하겠다고 의회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부결된 후에도 말들이 무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생산 시설이 부족하여 현재 판로에 애로가 있어 시의 공유자산을 매각코자 한다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었는데 그렇게 긴급한 근거는 무엇인지, 둘째, 순천산단 지역이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것이 사실인지, 세째, 이지역의 부동산 거래가가 시에서 매각하겠다고 승인 요청한 금액으로 형성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넷째, 시에서 해당 부지를 위 회사에 매각하였다면 특혜의혹에 휩싸이지 않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섯째, 이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법정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고발된 사실이 있다는데 알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요인은 매각을 결정하는데 전혀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는지, 여섯째, 이 회사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향후 순천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일곱째, 지금도 매각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여덟째,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담당국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순천도로의 장식품 화물차량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순천시 전 지역이 어디를 막론하고 차량 통행이 조금 한적한 도로는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도심지역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도 한 차선을 폐지시키면서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차량의 운전자는 우리 순천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편하게 차량을 주차하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안전한 교통여건과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어야합니다. 그런데도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시에는 화물차량을 주차할 변변한 전용공간이 한 곳도 없고 이로 인해 불법주차는 상습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은 예로부터 교통의 편의성과 교육, 문화의 우위로 이 분야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건에 주차시설이 갖추어 진다면, 인근지역 이 분야 많은 종사자들이 순천에 유입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화물차량 주차장 또는 터미널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나서 화물차량의 불법주차를 철저히 단속하여 시내 교통을 원활히 하고, 소음, 매연과 안전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장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요?.둘째, 현재 화물차량의 불법적인 주차에 대하여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ㆍ도시건설국장에게 묻습니다 연향3지구는 1398세대의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등 근린시설 지역으로 약 5,000여명의 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아파트 4개단지중 3개 단지는 입주를 완료했고 금년내로 나머지 1개단지가 입주를 완료합니다. 여러 가지 생활 불편 요인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이 해룡천 문제입니다. 해룡천에서는 악취는 물론 날파리가 날아다니고 온갖 해충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초등학교도 개교를 합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지역은 순천의 웰빙교인 동천을 이용한다면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데 해룡천을 건너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ㆍ첫째, 해룡천의 악취와 날파리 등 해충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동천과의 연결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고 답변내용을 듣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시장 나오셔서 기도서 의원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시장으로 취임해서 의회 임시회부터 오늘까지 상당히 여러번 출석했고 어제는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듣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기도서시의원님까지도 여러분이 정해 놓은 회의규칙 시간내에 질문을 끝내지 못하고 보충질문도 10분이내에 두개이상하기로 한 것을 어제 서서 상당히 오랫동안 허리가 좋지 않은데 목이 뻣뻣할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회의규칙대로 시정질문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도서 시의원님께서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의를 가지 신 의원님답게 노예한 정치적인 공세 대신현실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시정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들께서 이방송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기도서 시의원님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물으셨던 연향동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시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고 같은 지역을 두신 문규준 시의원님, 김대희 시의원님세분의 참석과 함께 상인연합회 회장님과 관계자들 집행부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두 번에 걸친 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들었습니다. 중간보고회와 함께 최종보고도 들었고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서 연향동 상권활성화 연구용역을 맡겼으니까 중간에 이미 점검했고 그것이 시에 최종적으로 보고되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용역결과가나오지 않는데 여기에서 또다른 내용의 답변을 드리면 애써 해 놓은 연구용역이 무용지물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연향동 상권활성화 단계 용역이 온 다음 에 지역구를 가지신 세분시의원님과 상가관계자 그리고 관련부서가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십습니다. 그리고 역전시장문제는 연향동 문제는 연향동 문제대로 용역결과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역전시장 문제는 시민 누구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까지 많은 공권력을 투입해서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미 관 주도로 단속만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도 여러번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 그리고 뜻있는 시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저도 매일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인터넷홈페이지나 전화 등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인들은 장사가 되지 않는 항의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결국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단속만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계시는 분들도 결국 순천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여력있는 분이 아니고 마치 보따리상처럼 조그만 물건을 팔거나 영세한 과일노점상 이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이해를 좁히고 해서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다다르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의 방향이 아닌가 쉽습니다. 연향2지구 문화 복지시설 등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순천 전체적으로 복지시설 등이 상당히 부족한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도심에는 기적의도서관도 소규모공원도 있고 시립도서관 여성문화회관도 있지만 인구밀집지역이다 보니 시민들의 수요를 제대로 만족스럽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멀고 아마도 자치센터의 이용도 시민들이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을 주셨는데 내용들을 아마도 시장이 아니라 국장이나 실무과장이 대답을 올려야 적절한 것도 꽤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이고 포괄적인 대중교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양해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자들이 답변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순천시의 교통정책은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자가용이 인구비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도시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86천대정도의 자가용이 있습니다. 현재 구도심은 물리적으로 도로를 넓히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신도심은 예전의 도시계획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들로 밀집 개발하다보니 주차난과 함께 서로간 교통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구도심개발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기는 합니다만 구도심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신도심으로 몰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을 고려하는 여러가지 교통정책을 고려해야 하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와 택시입니다. 그중에서도 버스는 가장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버스가 다녀야 할 지역은 넓어지고 자가용이 늘어나다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계속 수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서비스질이 개선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사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펴고 있는 교통정책들은 시에서 강제적으로 자가용을 줄이기는 할 수 없지만 시민들과 함께 보행자중심 대중교통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득도 해야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버스에 대해서는 적절히 지적했듯이 대도시들이나 인접 지역에서는 준공영제를 받아들여 교통문제들을 해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준공영제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준공영제가 시내버스의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민간업체는 버스운행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운송수익금을 관리해서 운영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제도는 준공영제도도 있고 공영제도 있고 민간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장단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볼 때 준공영제가 가장 불합리한 요소들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버스회사 노조나 이런 분들과 공식적으로 준공영제를 하겠다는 협약서는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준공영제로 시책의 방향이 가야 한다는 소위 MOU 양해 각서를 체결해서 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준비하면서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물어보신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을 주셨습니다. 버스노선은 시민들을 불편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버스들이 곡선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연향동 시립도서관을 가는데 10분에 갈 것을 뱅뱅 돌아서 한시간에 간다면 아무도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곡선을 직선으로 하는 변동들을 시행했습니다. 물론 기왕에 버스가 자기집앞에 정류장이 있거나 걷는 거리가 적거나하는 분들이 조금 걷는 거리가 멀어지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마지막으로 대석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끝으로 여러 가지 불편들을 개선하거나 대행수단들을 강구해서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이 버스노선도 항구적으로 그렇게만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지역에 따라서 움직이듯 인구수요가 많아지면 그쪽으로 다시 버스노선을 변경하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기도서 시의원님께서 있는 지역에 일부 불편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실무자들이 여러 번 만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해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궁금하시면 실무담당국장에게 상세한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본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기도서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의원 기도서   
·있습니다. 
○의장 박동수   
·보충질문하십시오. 
○의원 기도서   
·시장님께서 연향동 상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임기동안 연향동 상가변화는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하나 용역발표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은프라자가 연향동 일대에서 가장 연향동 상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문화공간이나 근로자복지관이니 그러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한군데에 모아서 접근하기 좋은 곳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과관이 같이 조은프라자를 해결할 수 있는 추진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노관규   
·본질문과 관련은 떨어집니다만 굳이 궁금하시니까 답변드리면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노동회관나 문화회관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도 시장에게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조은프라자 건물은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마도 건물들은 시에서 안을 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쪽으로 검토한 것이 도의원들이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남도 자체가 문화예술회관이 없는데 동부지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동부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이 생각이 있다면 조은프라자 건물이 도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구입해서 리모델링한다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을까하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결정한 부분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따로 팀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시장은 연향동 상가주민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주변 할인마트 등 경제여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위로의 말씀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그분들과 같이 고민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분하게 용역결과를 보시고 세분의 지역구 의원님과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때 필요해서 대책팀이 필요하다면 그때 대책팀을 만들고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의원 기도서   
·시장님께서 연향상가만 좁혀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넓혀보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제시)
ㆍ연향동 교통상황입니다. 저녁때가 되면 차가 교차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버스가 지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모든 도로의 차량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속이 되어야 할 상황이고 양쪽도로에 차량이 다 서있고 여기는 역전입니다. 보시면 익숙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리라 봅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단지 연향상권만 볼 것이 아니라 연향동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계획될 때부터 차도가 좁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변화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있는 환경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가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조은프라자건도 마찬가지로 이도로도 목동이나 대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반차선제 나머지 부분도 여러 가지 가있는데 상가들도 전부 블럭화하고 단시간내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시에서 유도하는 방법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용역결과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반차선에 대한 대안은 지금 이것이 어느 아파트입니다. 차를 대서 도로가 좁습니다. 차가 빠져나가니까 여기에 대져있을 것입니다. 양방 교차는 안 되지만 여기서 보면 차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지나가고 실질적으로 말로만 연향동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검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알겠는데요. 자꾸 어제부터 느끼는 것이 말로만 표현하시면 대단히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시장을 여기에 논쟁을 하거나 모욕을 주기 위해서 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원 기도서   
ㆍ그렇습니다. 
○시장 노관규   
·생산적인 것을 하는데 어제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인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스로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한 인신공격성 질문에 상당한 곤혹스러웠습니다. 시장을 어차피 불러내서 논쟁하거나 모욕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자 한다면.... 
○의장 박동수   
·잠깐만요
○의원 기도서   
·저는 지금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박동수   
·여기는 어디까지나 27만 시민을 위한 신성한 장소입니다. 답변 서두부터 회의규칙 운운하고 모독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더 자제해 주시고 시민이 지켜본다는 사실을 유념하시면서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면서 성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인격모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향동 전체를 봤을 때 일반차선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어떻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장 노관규   
·용역결과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4개 권역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냈지 않습니까? 생활문화육성구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패션문화상가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서비스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특화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용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면 서로간 관심있게 토론하고 현실적으로 지역상가에 있는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당연하게 관심을 갖지 거기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구역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보고 한번 더 머리를 맞대는 것이 효율적으로 시정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기도서   
ㆍ동의합니다만 용역발주한 내용이 연향상가 일부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넓히자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기도서   
ㆍ두 번째 교통관련된 부분입니다. 준공영제를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시에서 수행한 노사정대표가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아는데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MOU를 체결하는데 본질적인 협약서가 아닌데 보고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기도서   
ㆍ준공영제가 시점이 아닙니까? 왜 묻냐 하면 실질적으로 준공영제가 시작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시점입니다. 또 민선4기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한번쯤은 의회에 보고를 
○시장 노관규   
·보고만 받지 마시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질문하고 불러서 보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기도서   
ㆍ협약체결한지 안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묻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협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MOU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해 각서입니다.
○의원 기도서   
ㆍ제가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2006년 9월달에 
○시장 노관규   
·양해 각서와 협약서는 틀립니다. 양해 각서라는 것은 협약하기전에 서로 간에 이러한 점에서 생각이 있다는 
○의원 기도서   
ㆍ제가 양해 각서라고 했습니까? 그 기록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양해 각서라고 했는데 협약서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기록은 확인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준공영제가 아주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군데에서 시행되고 있고 문제점도 많고 시행하려는 곳도 많고 준공영제에 대한 허실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BC에서 반영된내용입니다.
(빔프로젝트 내용 방영)
ㆍ시간상 이것으로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영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시장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바램을 드리고 실무적인 것은 실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ㆍ다음은 버스노선 변경건에 대한 것인데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란 여러 사람이이용하는 공동시설물을 경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전시장같은 경우는 사람이 줄어서 생계위협을 받는다는 곤란한 민원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그런 부분을 아시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버스노선 변경에 적용이 되었는지 한번 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알겠습니다. 준공영제문제는 방금 보여 주신대로 준공영제 가장 큰 단점중에 하나가 보조에 의존하면서 업자의경영회의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저런 부분들이 상당부문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을 받아드리면 내년 1월달쯤 전문가 버스회사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의원들이 계시면 실무 집행부서와 함께 심도있게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버스노선 때문에 혹시 여러 가지 이득본 분도 계시지만 기왕에 있던 버스정류장 부분에서 구멍가게나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일부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시 전체적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변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면 시장으로서 위로의 말씀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기도서   
ㆍ알았습니다. 실무국장에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기도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까? 
○의원 기도서   
·예
○의장 박동수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문화경제국장 유양준입니다.
○의원 기도서   
·연향동에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일단 대중교통인 버스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이 순천시 교통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대차대조표를 보면 2005년도에 매출원가에 감가상각비가 9,100만원이 있고 13억6,300만원이 감가상각비로 잡혀있습니다. 시에서 국비,도비,시비해서 차량을 구입해 주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그렇습니다. 
○의원 기도서   
·감가상각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준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의원 기도서   
·그 부분은 어디에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기도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시행기 버스 도입시에만 2,250만원씩 한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기도서   
·그러면 버스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면 그 비용은 버스비용해서 이회사가 감가상각하는 비용에 감가상각되는 비용이 아닙니까? 비용이 들어가면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구체적인 적자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기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자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은 따로 있고 차량구입하는데 별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전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원 기도서   
·전부가 아니라도 해 주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감가상각비에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표기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매년 10억이상씩 적자를 낸다고 보고받고 있으면서 담당국장께서 재무재표에 나와 있는 감가상각비에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이것도 확인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적자보존은 용역을 해서 전문가와 계산한 것입니다. 
○의원 기도서   
·전문가와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비 자체는 비용에 포함됩니다. 원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수익금에 원가부분이 되어서 그만큼 손해를 봐서 지원해 주는데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주면 매년 얼마 얼마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 물건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으로 정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든 국비든 버스를 구입함에 있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 돈을 가져갔다가 다시 또 감가상각에 넣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의원 기도서   
·그러면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놀랜 부분이 대중교통 노선변경하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련자료로 해서 받은 것인데 깜짝깜짝 놀랜 부분이 많은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알고 있습니다. 
○의원 기도서   
·또 하나 놀랜 것은 노선개편과 환승제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라는 어마어마한 시 재정이 왔다갔다하는 데 이부분이 여론조사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지금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기도서   
·여론조사를 하려면 같이 해야지 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별도 준공영제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내년1월부터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준공영제 시행에 대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기도서   
·여론조사를 같이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텐데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행정이 이렇게 된데 대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선행조건들이 간선제, 지선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간선제는 시행되고 있고 지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지선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기도서   
·그렇게 여론조사를 한 것이죠? 같이하겠다는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여론조사가 호도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기도서   
·그리고 여기보면 간담회라고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원들이 20명,30명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통장들 부녀회장들을 데려다 간담회하면 여론수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시민들의 여론이 여기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앞으로 폭넓은 여론조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기도서   
·여론조사한 부분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층이 어느층인지 아십니까? 주민의식조사결과 2005년8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설문 및 학교방문조사 읍면지역주민설문조사 1,822명 이렇게 학교에 가서 하니까 10대가 58.8% 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랜덤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맞추기 위한 여론조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거친 것도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다양하게 인터넷홈페이지나 시넷를 이용해서 했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기도서   
·이미 시행되었는데 조금 전에 민원이 전체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폭넓은 여론조사를 하고 언제 개편을 또 할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개편보다는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그때 인구증가 상황이나 여건에 맞추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교통흐름 이라는 것이 첫째는 안정성, 둘째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전체를 보고 노선을 해야지 일부 어느 구역만 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 기도서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의미가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노선개편했다는데 이 여론조사 자체를 믿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시에서는 그냥 할지 모르지만 노선개편으로 인해서 시에서 더 지출하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예산도 더 늘어납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무료환승제 등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기도서   
·실질적으로 예산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을 뚝딱뚝딱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를 본 의원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신 것도 다 아는데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잘못되면 근본적으로 흔들립니다. 준공영제부분도 제가 묻는 것은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시민들도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없고 용어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미 노사정이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양해 각서라고 합니까? 그것을 체결했다 9월달에 했죠?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양해 각서 9월29일날 했습니다. 
○의원 기도서   
·의회에 보고한 적 없죠?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양해 각서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의원 기도서   
·2006년 주요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주요 사업계획에 앞으로 준공영제를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의원 기도서   
·시간이 없습니다. 귀중한 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론수렴을 함에 있어서 그 여론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입안함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시민의 돈이 들어갑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을 쓰는 것은 더욱 더 철저해야 합니다. 버스노선 관련되고 준공영제 관련된 부분은 순천시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600만원짜리 차를 사서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될까 해 봤더니 1년에 700대를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준공영제는 4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순천시 재정자립도가 얼마 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28.8%입니다.
○의원 기도서   
·조금 전에 보셨듯 서울시 자립도는 얼마 입니까? 서울시도 우리와는 비교될 수도 없는 자립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런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자립도가 97.3%입니다. 순천시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지 않고 준공영제를 하겠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과연 그것을 해서 얼마만큼 서비스가 되고 시민들에게 무엇이 돌아오는가 과연 시에서는 그 정도 재정을 투입해서 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실무진에서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우리가 MOU파악할 때는 2009년 10월로 해 봤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지금 파악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기도서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대전같은 경우도 준공영제로 난리가 났고 광주시도 준공영제를 실시한다면서 100원씩 버스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알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시장 나오셔서 기도서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 나승병   
·부시장 나승병입니다. 기도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량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 해 주신다면 농산물도매시장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량시장은 1964년 건립된 노후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의 미관에 크게 저해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을 계기로 면소재지 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어패류 전문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성과 향토성을 느낄 수 있도록 1층 유개장옥으로 건립코자 계획했습니다만 지역구 시의원님의 요구도 했고 해서 다시 2층 건물로 건립하기로 결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층 전체를 지역 어촌계 어패류 전문시장으로 특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어촌계의 입점 포기로 인하여 다른 용도로 현재 입점한 상태이고 2층은 대부분 미입점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별량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층을 복지시설이나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고자 시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맞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개정이 유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별량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비어있는 2층점포 입주방안을 강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2층을 시장용도를 폐지하고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보충질문있습니까? 
○의원 기도서   
·예
○의장 박동수   
·보충질문하십시오. 
○의원 기도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권해석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유권해석된 것입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2005년 3월에 시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시설의 일부를 타공공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개정조례를 했습니다. 시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까지 통과했습니다. 시군의 조례는 의회 통과된 후에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통보하면 15일이내에 상위법령에 위반이 없다면 공포되는데 그때 이의가 있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장관리운영조례를 공공시설화 활용하는 것은 재래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배된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공포를 못했습니다. 
○의원 기도서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부시장 나승병   
ㆍ법 위배사항입니다.
○의원 기도서   
·2005년10월에 관련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라고 답변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후 후속조치는 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시장 나승병   
ㆍ조례개정한 것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맞는 것을 그대로 시조례에 반영했기 때문에 조례에 무관해도 이 사항은 할 수 있고 그이후로 의견을 거친 것은 없습니다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1층 위치는 그대로 존치하고 2층은 당초 계획대로 어패류시장이 좋습니다만 어패류시장은 역전시장에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은 용도폐지해서 주민자치센터이건 복지시설이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의원 기도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데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첫단추를 잘못끼면 정말 힘든다는 것은 이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잘못 적립된 수립된 정책은 큰화를 낳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본의원의생각은 별량시장에 특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약재상를 유치한다거나 또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매각도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분뇨처리비 이런 것들은 현실화시켜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은 늘어갑니다. 가뜩이나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부담들을 줄여주는 것이 시행정에 근본이라고 봅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승병   
ㆍ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은 지역의 특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연구하고 지금 까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많이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기도서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기도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도매시장이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는데 대하여, 향후 농산물도매시장의 이익창출과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실행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산물 수요와 공급안정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유통비용을 감소시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에서 생산된 각종 농산물의 반입은 물론, 순천을 비롯한 고흥·보성 등 전남 동부권에서 생산된 과일과 채소가 주로 반입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신선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이 지역 소비자들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01년 개장한 이래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여 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도매시장 특성상 도심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농산물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도 있으나, 농산물 거래가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가 증가되어 농산물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매시장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세입원인 시장사용료 및 시설물임대료의 적용비율은 농안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적자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현상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ㆍ먼저 비용절감입니다. 내년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직제가 사업소에서 실·과 내의 담당으로 개편됨에 따라 대폭적인 인건비 절감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경상적경비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세입확보입니다. 주 세입원인 시장사용료의 증가를 위해서는 농산물거래량의 확대입니다. 도매시장 법인과 협력하여 생산자의 출하물량을 확대하고 유능한 중도매인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거래물량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흑자를 기록한 8개 도매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도매시장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ㆍ둘째,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수혜를 입은 계층은 누구이며, 지속적이고 많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시민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수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299억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수혜 계층이라면 크게는 우리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업인과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계층은 도매시장 법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원협과 남도청과 등 양법인과 양법인 소속 중도매인, 하매인 등 유통종사자들과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출하하고 있는 생산자입니다. 2005년말 기준 유통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양법인 종사자 45명, 중도매인 93명, 출하자 13,446명이며, 거래물량도 연평균 53,000톤씩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이 전남에 1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은 우리 순천시민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3년부터 관내 162개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현장학습 체험장을 운영함으로써 미래의 소비자인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안정성을 일깨워 준 것도 큰 수확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경락가격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래시장 등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보다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ㆍ셋째, 농산물도매시장과는 전혀 관계없이 학교에 지원되는 식자재가 공급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자재 즉, 우수농산물은『순천시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공급되며 지원대상자, 지원품목, 공급업체 선정, 지원기준 및 규모, 지원방법 등은 순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공급체계는 위 위원회에서 순천농협, 별량농협, 순천·광양축협을 공급업체로 선정하여 공급하고 있고, 농산물도매시장과는 관계없이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하여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자재공급은 2007년도부터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친환경농산물 경매장을 설치하여 공급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순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권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조치내역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래 환경호르몬 잔류농약 검출 뿐만 아니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수입 등 각종 수입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과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성, 높은 가격, 저장·관리 등 취급이 어려워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거래물량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우리 도매시장 내 공법인인 원협에서는 출하작목반 및 단체에 1%의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고, 사단법인인 남도청과에서는 경락가격보다 높은 시세를 책정해 주는 정도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웰빙시대를 맞아 친환경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2007년에는 천만원을 투자하여 도매시장 내에 친환경농산물 경매장 4개소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해 나가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농수산물 유통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친환경 인증 및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출하자가 매매 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할 경우, 도매시장 법인은 상장된 농산물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할 수 있도록 농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보충질문있습니까? 
○의원 기도서   
·예
○의원 기도서   
·원활한 하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10분후에 보충질문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의원 기도서   
·보충질문 마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박동수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조례규칙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1를 보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는 기존 상가유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예
○의원 기도서   
·기존상권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생산자의 수집집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농가에 홍보하고 도매시장을 경매에 응할 수 있도록 
○의원 기도서   
·기존상권을 유치하는 부분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을 유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산자부분은 별도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많아져서 물량이 적어지고 직거래도 많아지고 하는데 대형마트 공급을 위한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도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 업무규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대형마트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에서 거래하고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해 있습니다. 
○의원 기도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농산물도매시장 순 운영에 있어서 적자는 누계가 19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투입되었던 비용이 2006년8월30일까지 총394억4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금리5%로 계산하면 누적적자가 120억정도됩니다. 제가 공공이익을 위한 시설에 이익을 자꾸 계산하느냐 하는데 조그마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업무에 되어 있는 부분을 성실히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많이 줄이겠습니다. 지금 입주되어 있는 법인이 두개입니다. 이것이 하나 들어와 있는 법인중 손익계산서입니다. 남도청과가 20억입니다. 매출이 20억입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를 보면 남도청과에 거래액은 297억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재무재표상에 나와있는 20억과 도매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297억이라는 것은 차이가 엄청난 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재무재표에 나와있는 것은 수수료와 자기들이 실질적인 입금액이고 농가액까지 수치가격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기도서   
·매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거래된 것이 다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사용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거래양입니다.
○의원 기도서   
·거래양으로 받으면 그 예산으로 거래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수수료 들어온 거래량에서 수수료로만 기재한 것입니다. 
○의원 기도서   
·그러면 이 회사수익금이 20억원이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예
○의원 기도서   
·이해가 안 됩니다. 매출액이라는 것은 물건을 판돈을 이야기하는 것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익금 별도 나오는 것이 재무재표상에 나와있는 것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거래물량은 290억인데 수수료가 10% 된다면 20억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 기도서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는 것같으니까 보면 이회사들이 매년 이익을 낸 부분입니다. 원협이 이렇고 남도청과가 이렇습니다. 원협은 다른 신용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데 이 두회사는 5년동안 13억정도의 이익을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회사들이 한국청과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역전시장에 있는 업체이고 남도청과는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똑같은 날짜에 두 법인이 물건을 생산자에게 구입한 금액입니다. 23,000원에 경락받고 여기는 17,000원 3번은 2만원입니다. 같은 규격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한국청과에 파는 생산자보다 똑같은 날 남도청과에서 파는 생산자보다 3천원 이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의 예산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에서 생산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직접적으로 나타난 상황으로는 상술에 의해서 가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생산자는 제값을 받도록 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을 
○의원 기도서   
·그런 말씀하실까 싶어서 자료해 준 것 두박스를 가져왔습니다. 그중 이것만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다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한 데이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생산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파는 것보다 손실을 보고 있다면 지도 감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여하튼 저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농가에 수익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기도서   
·그동안은 몰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일부 알고 있습니다. 
○의원 기도서   
·그리고 도매시장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사용료나 거래수수료 이런 부분에서 그만큼 들어와야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그러한 것은 농안법에 제한이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의원 기도서   
·농안법에있는 것은 수수료비율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천분의 70, 천분의 5 이런 것은 사용료를 총액개념으로 더 이상 받지 말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물량을 늘린다거나 해야 우리의 수수료가 늘어 수입금이 늘어납니다. 거래하는 농산물을 늘리려면 다른 지역에 있는 법인들도 유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거래물량을 생산자가 직접 가져오도록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위탁하면 밭떼기 현상이 나와 농가에 손해가 갑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여 출하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의원 기도서   
·소장님 그런 말이 아니라 거래량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늘리려면 그만큼 거래하고 있는 단체들도 가져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청과나 다른 기관이 있다면 농산물시장에서 유치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아까 보면 기존상권을 유치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저에게 답변하기로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손실이 많이 생겨서 바꾸려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연중 거래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법인이 3,4개가 된다면 현재 2개 법인이 예를 들어 거래물량을 3개로 분산되기 때문에 흑자가 줄어듭니다. 그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의원 기도서   
·제가 기존에 상가를 유치해라는 것은 한국청과라는 1개사만 보더라도 1년에60억이상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회사가 분산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물론 약간씩 분산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 회사가 들어가면 60억이라는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무슨 분산이 됩니까? 예를 들어 농산물도매시장밖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하나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됩니까? 
○의장 박동수   
·잠깐만요. 소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동문서답하지 말고 질문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파악하고 답변에 자세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그 논리대로 그 물량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 시설을 법인을 증설하려고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장소로는 협소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70억, 80억정도 나옵니다. 당장 추진하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기도서   
·그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무슨 또 시설을 늘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현재 장소로는 좁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합니다.
○의원 기도서   
·그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접고 2007년도에 친환경농산물 부스를 마련한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지적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넘어가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운영관리조례에 71조를 보면 시장운영위원회에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손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농안법에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모르겠습니다.
○의원 기도서   
ㆍ소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세요. 보면 19명중에서 입주법인 대표가 2명 중계인 4명 출하자 4명해서 10분입니다. 과반수가 넘습니다. 여기에 언급한 분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 위원회 구성원들은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구성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 못해봤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위원이 구성원 비중이 너무 많다는 내용인데 그러한 분야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기도서   
·검토해서 수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자재 부분인데 납품단가가 연간 계약으로 한다고 해서 현물로 지원한다고 해서 단가가 결정되어 있고 물건이 바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급시점의 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매상을 거쳐도 별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공급물품의 가격변동이 50%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급시점을 가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50% 변동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급시점의 가격으로 한다는 이 부분은 도매시장에서도 충분히 농산물관리하면서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안 되었다면 이 부분들은 선정위원들이 시간부들도 4분이나 들어가 있고 관심을 가지 면 충분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농협에서 계약재배라고 하는 부분도 가격결정도 연간계약하면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의 단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역할만한다면 충분히 농협이나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현물이라고 했으니까 시에서 직접 거래를 해도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그렇습니다. 
○의원 기도서   
·이 부분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알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장 박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문화경제국장 유양준입니다. 기도서 의원님께서 순천산단 공장부지 매각건과 관련하여 의회에 요청한 공유재산 매각 건의 긴급한 근거, 순천산단 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 이 지역의 부동산거래 형성가격과 매각 승인 요청한 금액과의 차이, 대상회사의 노동부 고발사실 인지여부 및 매각결정시 고려여부, 이 회사가 향후 순천 대표 기업으로 손색이 없는지, 지금도 매각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시의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ㆍ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승인 요청건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신성글러브는 당초 김해에 소재하고 있던 공장으로 우리시에서 기업를 유치하여 2001년 순천시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꾸준한 성장으로 수출국 및 수출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현 시설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지난 2004년 4월 13일 접수되어 수차에 걸쳐 현장확인을 통해 매각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5년 12월 1일 의회에 제출한 사항으로 3회에 걸쳐 유보되어 자동 폐기되고 다시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순천산단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순천산단은 건설업체 등이 일부 공장부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들의 임대사업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사업의 범위기간 임대가격의 기준 등이 정해 져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형성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순천산단 공장 매매가격은 건물과 기계설비까지 포함해서 평당 60만원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시에서 공장부지를 매각할 경우는 2개 감정기관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투자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인 수출 유망기업에게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ㆍ법정임금 미달지급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임금 책정을 잘못하여 노동부에 고발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미지급액 1억17백만원을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분할로 지급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성글러브는 전라남도로부터 유망 중소수출기업으로 지정받았고, 현재 순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중에서 근로자수와 년간 매출액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공장부지를 매각해 줄 경우, 더욱 더 큰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체로 판단됩니다. 공장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설비 투자가 어렵고, 매년 임대료 등 기업부담이 많은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기업의 사업 확장과 수출물량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장부지 매입이 어려울 경우 타 지역 및 해외로 이전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150여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장부지가 확보되면 약 100억원의 신규시설투자를 통하여 매출 300억원 달성과 근로자 100명이상의 고용 효과를 거두어 궁극적으로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ㆍ끝으로 시의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은 우리시의 기본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작은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고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해 애태우며 한숨짓고 있는 실업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장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기도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기도서   
·예
○의장 박동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기도서   
·먼저 본 의원은 이회사 2005년도 재무재표를 보고 분석판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제품재고는 금액으로 9억2천여만원으로 한달여치의 재고량을 창고에 적재해 두었습니다. 글러브 한 켤레의 가격은 800원에서 4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20피트용 컨테이너에 약7천만원어치의물건이 적재되는 것으로 봐서 이 회사의 재고는 13대 컨테이너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판매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또한 제품재고는 공장창고뿐만 아니라 영업창고 배송센터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것이 재고관리 원칙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시설부지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면 이러한 제품재고는 공장창고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볼까요. 실질적으로 또하나본다면 물건이 없어서 못판다고 하는데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판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팔면 공장에 하나도 물건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또한 이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창고에 쌓아둔 원재료는 7억8천여만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7억8천여만원어치의 원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회사가 생산한 것으로 해 보면 40여일치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조공장에서 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7일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재고관리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7일치보다 한참 넘는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장에 쌓아두고 부지가 부족하다 제품도 쌓아놓고 부족하다 없어서 못판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해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이 회사는 처음에 우리시에 왔을 때 20명 근로자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150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만큼 회사가 성장해서 커졌다는 것입니다. 
○의원 기도서   
·성장해서 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 회사가가지고 있는 재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는 공장부지가 부족해서 시설을 늘리고 싶어도 못늘린다 그러니까 땅을 팔아야 되겠다 특혜의혹이 있다하더라도 팔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특혜의혹은 아니죠 특혜의혹이라는 말씀은 안드렸고 특혜의혹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기도서   
·국장께서는 없다고 말씀 하셨고 이렇게 긴박하지도 않은데 팔면 특혜 아닙니까? 또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 6억5천만원입니다. 선급금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사기 힘들때 미리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40여일치의 원재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원료를 사고 나서 미지급금 9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급금까지 주면서도 9억원을 결재하지 않았다 설명한번 해 보셔요. 이회사의 재무재표상 정상적으로 시설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서 노동자들에게 돈을 못주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근로자에게 임금 못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산이 완료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그 면적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사업확정을 위해서 매수하자는 것이고 재고에 대해서는 미국, 프랑스, 대만, 아일랜드 등 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물량을 권하는 입장에서 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 기도서   
·보십시오. 재고를 외국에 보내는 재고가 한달치씩 쌓아놓고 한달씩 모아서 보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은 하지 마시고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검토가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십시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13개 컨테이너박스를 쌓아놓았는데 그러면 이 나라들은 컨테이너박스를 한꺼번에 수입합니까? 배가 한달에 한번 씩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라는 것은 공장에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제품은 수송이 유리한 곳에 가져다 놓습니다. 차량같은 곳도 중간에 유통기지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정말 시설이 부족해서 물건을 못만들 정도라면 경영자라면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예
○의원 기도서   
·이 회사를 보면 재무재표상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선급금으로 6억여원을 주고 미결재금액은 8억9천만원이나 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팔면 선급금이 아니고 선수금을 쌓아두어야죠 물건대신 돈을 받아놓고 물건 나올 때마다 파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에 파는 물건 같으면 즉시즉시 물건이 나가겠지만 20여개국에 대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즉기 나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의원 정영식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박동수   
·지금 보충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 정영식   
·꼭 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의장 박동수   
·현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질문이 일문일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이 대목에서 시급한 사항입니까? 
○의원 정영식   
·시급합니다. 
○의장 박동수   
·시급한 사항이라면 허락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잠시 들어가시고 
○의원 정영식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에게도 할 말이 있고 
○의장 박동수   
·의사진행발언은 발언대에 나와서 해야 합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정영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잠시 듣겠습니다. 
○의원 정영식   
·앉아서 듣자니 서로 오고 가는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속명세서에 보면 12월31일 내용입니다.
○의원 김윤수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장 박동수   
·잠깐만요. 정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아니면 보충질문에 대한 개인의 견해입니까? 
○의원 정영식   
·보충질문에 대한 개인의 견해입니다.
○의장 박동수   
·개인견해같으면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습니다. 불허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에 한해서만 발언하십시오. 
○의원 정영식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기업은 제조업은 12월 31일날은  항상재고를 많이 남깁니다.  
○의원 김윤수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의장 박동수   
·가만히 잠깐 계세요. 
○의원 정영식   
·장부상 재고는 항상 많이 남기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동수   
·잠깐만요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불허합니다. 들어가세요. 여기는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지 않고 무작위로 하는 발언은 허락하지 못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서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하십시오. 
○의원 기도서   
·이 회사가 무등일보에 2006년 4월 27일, 5월 22일, 6월 22일 노동부에 고발되어 1억1천여만원이 지급되지 않는 사항은 알고 계신다고 했고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05년 재무재표상에는 충분히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 기도서   
·마지막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회사가 우리시에 자랑스러운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매각을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특히 부동산투기의혹이 있다는 이곳을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과 확인없이 부동산을 매각하자고 한다면 순천시는 신성글러브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주식회사 신성글러브 회사가 무슨 큰 잘못을 하여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성글러브가 지역경제를 위한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누구보다 바라면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해결된다면 본 의원도 이회사가 성장하는데 순천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일깨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사안들이 한치의 오류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기도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사실 저희들도 기업하나 유치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정당한 실소유자에게 매각해서 일자리 100개를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하나의 고객으로 보고
○의원 기도서   
·국장님 시에 올리는 매각대금이 대충 얼마라고 올렸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매각대금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의원 기도서   
·원래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에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예정가격을 40만원에 올렸는데 
○의원 기도서   
·그 시세가 형성된 것이 얼마 입니까? 얼마 전에 거래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재무재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물량을 쌓아놓고 공장부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계속해서 한번 해 볼까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수   
·문화경제국장의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화물차량 노상주차 대책에 관련해서 그 부분이 있는데 답변을 듣고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문화경제국장 답변내용 참조)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기도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물차량의 주차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ㆍ화물차량의 주차는 대부분 신도심지역과 외곽아파트 지역인 연향동, 조례동, 서면 배들아파트, 공단 지역에 약 250대가 노상주차를 하고 있으며, 2006년 12회 1,105대의 차량에 단속예고장을 부착하고 해당회사 및 차주에게 허가난 차고지에 주차 하도록 안내하고 상습위반차량 37대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ㆍ기도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물차량의 주차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차량의 주차는 대부분 신도심지역과 외곽아파트 지역인 연향동, 조례동, 서면 배들아파트, 공단 지역에 약 250대가 노상주차를 하고 있으며, 2006년 12회 1,105대의 차량에 단속예고장을 부착하고 해당회사 및 차주에게 허가난 차고지에 주차 하도록 안내하고 상습위반차량 37대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먼저 부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예산확보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들이 거주지 인근지역에 주차장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주차장 관련법과 시민정서상 불가피하게 외곽지역에 설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화물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은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 ,상업화 된 준주거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화물차 운전자 거주지역 인근에는 설치 할 수 없으며, 또한 소음공해,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시설예상지역 주민이 반대하므로 인가가 없고 국도, 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한 적정지역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정장소 물색과 예산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시간상 문제가 된다면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보충질의하십시오. 
○의원 기도서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처음으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기 화면을 보시죠. 화물차는 버스승강장앞에 서 있고 여기는 택시승강장앞에 서 있고 여기는 웰빙도로라고 하는 동천다음으로 사랑하는 운동의 거리입니다. 왕조에서 연향까지 이어지는 여기는 마찬가지이고 여기는 뒤에 보이는 교회가 주성교회인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주차장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화물차량이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19,847대, 여수가 19,495대, 광양이 11,727대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에 있는 것이 51,069대입니다. 이들은 차고지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등록과 관계없이 차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알고 있습니다. 
○의원 기도서   
·답변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로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5군데를 알아보았는데 아직 까지 해결이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천동 706-1번지 57,627평방미터 유통업 시설로 유통업무지역으로 하겠다고 해서 허가 되었는데 이번에 체육시설을 하려다 안 되었고 이 부분을 화물차량기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거기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기도서   
·그 부분이 여기를 보면 법적으로 교통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거기보면 우회도로 17호선 국도2호선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도 접근하기 좋고 신도심에 많이 사는데 그분들에게 원활한 교통상황을 제공할 수도 있고 해서 국장께서 이 오천동부지가 92년도에 42억원을 들여 했는데 하나도 쓸모 없습니다. 20억정도 저금해 놓았다면 손실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어디산다 어디산다하지 말고 있는 땅부터 활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알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으로 말도 많은 순천산단 신성글러브공유재산 매각문제가 아직 까지 마무리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 입장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지원한다는 그러한 맥락에서는 집행부나 의원님들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고심할 부분입니다. 이점 시민들 앞에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 점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도시건설국장 박윤규입니다. 기도서 시의원께서 질의한 해룡천 악취제거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룡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관리청은 전라남도지사이며 유지관리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한 배수구역중 조곡동 일부지역 10.26㎞를 2005년 착공하여 2007년초 완공 예정으로 하수도정비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일부 오염해소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룡천은 하상구배가 완만하여 하천 자정정화능력이 떨어져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바 금년에는 연향3택지 개발지구옆 해룡천 하상의 퇴적토를 8천만원을 들여 준설 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홈에버에서 해룡배수펌프장까지 총연장 2㎞를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 현재의 폭 30m에서 60m로 확장을 하고 수질정화시설을 갖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89억원을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하여 주도록 요청중에 있습니다. 2007년에 실시설계비 4억여원이 확정 되었으므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해룡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룡천에서 동천까지의 연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민선4기 출범후 T/F팀에서 신도심의 건강도로와 동천변 연결문제에 대하여 깊은 검토가 있고, 현재 각 관련 국과별로 의견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연향3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이 동천을 이용하기 위하여 현재는 홈에버 주변 도로로 돌아가고 있어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룡천을 바로건너 갈려면 보행자 도로나 징검다리가 시설되어야 하는데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개수가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해룡천 정비 실시설계가 되고 신도심에서 동천간 웰빙도로 개설을 계획중에 있으므로 연향3택지개발지구에서 동천으로 연결하는 계획이 반영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보충질문있습니까? 
○의원 기도서   
·예
○의장 박동수   
·보충질문 진행하십시오. 
○의원 기도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중요성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으로부터 공공위생을 보호한다 맑은 하천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가 개교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가 해룡천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홈에버이고 여기가 새로운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역전시장이 있고 남부시장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가 해룡천이 시작되는 지점인데 역전시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우수관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역전시장에서는 우수관에 생선쓰레기 등 다 버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ㆍ알고 있습니다. 
○의원 기도서   
·해룡천으로 오면 당연히 부패되고 냄새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연향3지구가 개발되면서 이 부분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 입주한 주민들이 희망에 부풀어있는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해야 하는데 2007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시겠다고 적극 반영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정도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하수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ㆍ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대로 2007년 조곡동 상설시장내 작년부터 발주해서 2007년초에 완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악취관계나 쓰레기는 다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 기도서   
·어디쯤에 설치됩니까? 여기서 해룡천이 시작되는데 들어오는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ㆍ제가 아까이야기한 대로 역전시장이 발주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기도서   
·조곡지구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이쪽 한지역인데 하천에 들어온 것이 이지역뿐만 아니라 신시가지 전체가 들어옵니다. 덕암동에서 들어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소형하수종말처리장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자연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마을에서 나온 것들을 걸러서 큰하천으로 내보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특별히 기술적으로 나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지역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소장님에게 묻고 싶은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ㆍ그 관계도 연도별로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언젠가는 조례학교까지 시내 전지역을 다 흡수하도록 13만톤 규모로 시설되고 있습니다만 처리시설은 7,8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기도서   
·그러면 노관규시장님이 계신 기간동안 연향3지구가 해결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ㆍ예산을 따진다면 몇조정도 소요됩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전시장 주변에는 기 발주되어 내년초에는 완공됩니다. 
○의원 기도서   
·하수관거가 발주되었다는 말씀인데 하수관거라는 것은 우수관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ㆍ옛날에는 오수, 우수가 분리되었는데 지금은 별도 관거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원 기도서   
·좋습니다. 일단 드리는 말씀은 해룡천에 냄새나는 것이 해결된다는 것인데 시민들이 불편한데 언제 되냐 이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ㆍ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에 4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은 30미터폭을 60폭으로 확장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으로서는 어려우니까 환경부에 89억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연장이 2키로입니다. 종합계획이 마련되면 연도별로계획을 수립해서 
○의원 기도서   
·그것이 언제쯤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ㆍ그 관계는 액수가 정확히 설계를 안해 보니까 
○의원 기도서   
·본 의원이 질문할 이유가 없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언제쯤 된다는 것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쯤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ㆍ내년 상반기에 알 수 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기도서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두시에 다시 속개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신화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왕조동 출신 신화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물과 숲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정겨운 순천이라는 아름다운 시정구호로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지 이제 5개월 채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선에서부터 지금까지 불철주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 가족과도 떨어진 채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신 시장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장을 비롯하여 시의회 시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을 위한 주민을 향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의 과정 그리고 공무원노조 사태등을 접하면서 시정 초기부터 너무 일방적 시정운영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광양만권의 최종의 배후 도시로서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교육, 문화여건 등 살기 좋은 정주도시로서 조건을 갖고 있는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따라 인구유입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미 몇 년째 인구 정체현상이 발생했으며 인구 유입보다는 관내 이동이 많습니다. 인구 유입정책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점이 도시의 브랜드파워를 강화하는 것과 정주도시로서의 면모를 높이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주도시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께서 표방하신 시정구호처럼 자연 속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저수지 호수 공원화사업은 단순히 좋은 공원 하나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1991년 3월 15일 도시기본계획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발표 이후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2005년 6월 30일 조례저수지 일대 5만5천평을 호수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순천시의 전격적인 발표가 있기까지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논리를 넘어 21세기 핵심적 패러다임인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설문조사 공청회 정보공개 요구, 자연정화 운동, 꽃길 만들기 운동, 주민 감사청구, 순천포럼,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등 수없이 많은 사업을 15년 동안 실행해 오면서 얻은 기나긴 시민운동의 소중한 자산이며 시민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이며 이후 순천을 대표할만한 브랜드가 될 것이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더니 이 모든 일련의 과정과 성과가 조례저수지에 물 빠지듯 사라질 위기 에 처했다는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어 이 자리를 통해 시장의 견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ㆍ첫째, 조례호수공원 조성에 대한 시장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조례호수공원 조성에 따른 우리시의 경쟁력과 파급효과성의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셋째,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은 어디에 쓰였으며 얼마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전 시장과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ㆍ다음은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명절 떡값 안주고 안받기 운동, 업무관련 민원인과 식사자리 안하기, 부정부패 감시 활동반 운영,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등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활동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 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순천시와 단체교섭을 바탕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일 행자부는 지침을 통해 9월 22일 15시까지 전국에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을 일제히 폐쇄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고 이에 맞춰 순천시도 단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매도한 행자부 지침 한장을 근거로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5년이 넘도록 활동해 온 순천시 공무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인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사무실을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강제 폐쇄하였습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주성, 조직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다는 목적성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노조를 행자부가 그 실체성을 부인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불법단체로 매도하고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대한 판단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자치단체와 공무원노조 상호 합의하에 합법적으로 상의해 온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 폐쇄한 것과 이를 맹목적으로 실행한 순천시의 행동은 비상식적이라 여겨지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셋째 , 특히 순천시의 경우는 불법성과 인권유린 논란을 불러일으켜 가며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 강제탈퇴 행위, 부당한 조합비 징수차단 등 전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공무원노조 탄압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의 생각과 부당한 노조 탄압에 대한 시장의 지시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현재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이경탁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하여 2명의 조합원들이 23일째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순천시의 공무원노조 사태에 대해 공직내부에 갈등과 분열이 확대 심화된 것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이적이고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데 시장의 노력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세트장과 관련하여 문화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드라마세트장의 문제는 이미 4대 순천시의회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값비싼 경험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과 둘째는 정책집행의 과정에서는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계획이 수립된 후 법과 절차에 의해서 이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때 역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 세 번째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단체장의 목소리가 해당사업의 전문가인 집행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간다면 그 사업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마지막으로 드라마세트장과 같이 관광지 성격의 사업에 있어서는 주변부지 와의 연계성과 사업의 활용방안이 면밀히 검토되면서 투자 대비 이익창출의 효과까지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은 민선3기 순천시가 가장 실패한 사업중 하나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드라마세트장 장소 확정에서부터 사업 전반에 걸친 집행과정까지 법과 원칙이 무시되어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체장의 권위에 눌려 소신있는 행정을 하지 못했던 간부공무원도 결코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째, 본의원이 확보한 드라마세트장 2007년도 운영 방안중 수지 분석을 하면 수입 5,923만8천원, 지출 1억974만2천원으로 당장 내년부터 약 5천여만원의 적자가 자동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적자를 보면서까지 드라마세트장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적자 해소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드라마세트장이 위치한 구 5대대부지의 경우 지난해 3월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군부대 부지 와 인근 국도변 부지까지 13만1400여평을 매입해서 주택단지와 평화공원 커뮤니센터 등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 본예산 편성 때도 토지 매입비와 도시개발 실시용역비 등 28억원을 확보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취임 이후 이 사업이 전면 수정되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해 오던 5대대부지 개발사업을 회계과로 이관하고 부지 매입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어든 57천여평의 군부대 부지 만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 당초 계획했던 도시개발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구 5대대부지만 매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면 5대대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중요한 정책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책임있는 해당 부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모든 일은 제이곡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연료의 절반을 소모하고 처음 어려움 만 잘 극복하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선4기 순천시가 누구와 함께 어디에 연료의 절반을 쏟을 것인가?  어제부터 시작된 시정 질문에 관한 질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먼저 신화철 시의원께서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마치 시가 이 공원조성사업을 폐지한다거나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고 오해되는 부분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 에 예정된 대로 조례저수지는 호수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간부회의의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 뿐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조례 호수공원이 주변의 야산까지 합해서 약 5만5천평 가량 되고 있습니다. 조례저수지가 조성된 여러 가지 경위를 들어봤을 때 원래 그 저수지는 시민들의 기구에 의해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한국농촌공사로 불리는 농조라고 약칭합니다만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하류 지역이 농사짓는 곳이 없다 보니까 용도폐지를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신화철 시의원께서도 지적했듯이 호수공원화 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제기 되는 문제가 2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조성된 저수지 유지를 시가 또다시 시비를 투입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하나의 지적과 함께 또 하나는 이미 한국농촌공사에서 광주 같은 데 물론 경우가 좀 달라서 용도폐지는 되지 않았지만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공원으로 사용한 예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잘하면 시비 들이지 않고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에서 좀더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에 옮기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토지를 가진 사람이나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저수지를 메워서 택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왕에 확정된 호수공원화 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우리 도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비춰봤을 때 공원화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시의 장래를 위해서 적절하기 때문에 관련공무원을 파견시켜서 광주의 실태를 조사해 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전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점에 대해 두 번에 걸쳐서 집중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공원화를 이왕 하기로 하는데 이런 2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시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계획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제가 시정보고를 위해 동마다 돌면서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시가 당연히 저수지 유지를 시비로 구입해 줄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수지 유지까지 시비로 그냥 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앞뒤를 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다분히 전략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결론을 들었던 분들이 구구한 억측과 함께 이러다 조례저수지를 호수공원화 하는 것이 백지화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처럼 우리가 될 지는 협상력 여하에 달린 것 같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어 마지막에는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시비가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호수공원화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의 예는 운천제와 풍암제인데 약간의 사례는 저희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용도폐지 가 되어 있고 거기는 용도폐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 전체사업비가 초창기에는 195억원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편입토지를 감정해 보고 보상비를 따지다보니까 252억원이 되어 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또 진행되어 갑작스럽게 설화박물관을 하겠다 해서 설화박물관사업비 53억원이 포함되어 전체 30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여러 가지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시설관리사나 기왕에 복잡하게 들어있는 시설물을 그대로 넣는 것이 공원관리와 수질보존이 옳은 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검토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번째로 호수공원 조성과 우리시의 경쟁력과 파급 효과성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번째 조례호수공원 조성에 따라 지금 까지 소요된 사업비 3억5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네 번째, 전 시장과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시장께서 계획을 세우고 하셨던 사업이 합당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후임시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바꾸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3기 시대 때 실패한 사례도 몇 가지 있었듯이 어떤 경우들은 결정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나 또는 기술적인 발전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정변경이 생기면 검토를 해서 변경하는 것이 자주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도 여러 가지 의회와 상의를 하지 않고 하느냐고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의회의 상의가 필요한 부분은 당연하게 의회와 상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상의가 필요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거나 기술성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관련전문가와 상의를 거쳐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에 시장이 새로 취임해서 모든 것들을 밀실에서 지시해서 바꾸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4기 들어와서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간부회의를 전공무원이 보고 있는데 공개해서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없었던 회의 광경들입니다. 사실 연로하신 국장님들이 어떤 경우에는 업무 파악하는데도 상당히 고단하시고 또 부하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서 혹시 말 실수나 하지 않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줄은 압니다만 이것이 좀더 정착화 되면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나 몇몇 사람들과 상의해서 하는 정책결정이나 변경의 폐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더 정리해 가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이 나오면 시책에 적절하게 반영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조직은 그 존립의 목적자체가 시민에 대한 봉사 즉 공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정무직인 저나 직업공무원인 시산하 여러 공무원들도 대한민국이 정한 법규를 지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법규에 정해지지 않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는 새로운 법에 의하면 노동활동 자체를 법규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법률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표하고 그동안 시행기간 유예기간을 둬서 시행되어 온 법률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 법규가 자신들의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시민들 누가 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의회나 시장이 조례나 규칙을 정했는데 일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조례나 규칙을 무시해 버린다면 조례나 규칙의 제정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정해진 법률에 따라 법규 내의 노동활동들을 하라고 권유하고 법규에 위반된 내용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적절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사무실을 폐쇄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법의 노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지만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합당한일이지만 우리 지방공무원법제58조의 규정을 아무리 뜯어보더라도 공무원들은 불법단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사무실 문제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동원해서 폐쇄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 소위 직협사무실로 쓰고 있는 전공노사무실에 대해 스스로 행자부 지침과 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지만 응하지 않기 때문에 2006년 8월 31일 자진폐쇄토록 2번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정한대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서 9월 22일자로 노조사무실 폐쇄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강제탈퇴와 또 여러 가지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은 불법을 막아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에 설득을 해서 합법이 되도록 해야 될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시장이 그대로 보고 있다면 그 역시 잘못된 집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노조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탈퇴를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간부공무원들이 모두 나서서 설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하 간부공무원들은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법단체로 규정된 단체에서 직원들이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기 때문에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설득한 것이 저는 인권탄압 행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소위 전공노 직원은 대단히 적은 숫자가 남아있습니다. 이미 지부장도 탈퇴를 했고 사무국장도 탈퇴를 했습니다. 1060명의 선량한 공무원들은 노조탈퇴를 하고 정상적으로 공무집행을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천막농성 등 여러 가지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전공노는 빨리 법의 테두리 내로 돌아와서 공직활동을 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대한 시장의 노력과 합리적인 해결방법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을 둘러싸고 시민들로부터 시장은 대단히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되기도 어렵지만 공무원이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데 자기 할일을 하지 않고 저렇게 농성하고 있는데 시장은 무엇하고 있느냐는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간도 여러 날 지났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단식보다 더한 것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것을 용인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도 없고 법에도 합당하지 않은 불법적인 노동조합 운동은 이제 그만 접고 새로운 법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합법적인 범위에서 노동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당연히 보장하고 또 그들이 진정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수   
·신화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신화철   
·네, 있습니다. 
○의장 박동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례저수지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사회나 주민들이 상당한 오해가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시장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상호간에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시정질문의 내용으로 잡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 중에 광주서구의 풍암제와 운천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의원 또한 저수지 유지를 돈 안들이고 우리 예산을 안들이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처럼 좋은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이 부득이 매입을 해야 한다면 올바른 정책판단이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암제와 운천제는 우리와 상당히 틀린 얘기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ㆍ용도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저수지는 공원녹지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한국농조에서 쉽게 다른 곳에 팔지는 못할 것입니다. 
○의원 신화철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용도폐지가 공원부지로 묶이기 전에 용도폐지가 된 것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ㆍ네.  
○의원 신화철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천제의 경우는 저수지 실제 용도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저수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공원이라기보다는 저수지 양쪽으로 오솔길정도 만들어놓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풍암제의 경우는 농촌공사 소유가 아니고 농림부 소유입니다. 이것 또한 조례저수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보고 드렸다시피 차이점이 있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먼저 세금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협상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좋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협상을 하시는데 운천제와 풍암제 처럼 조건이 틀린데 굳이 한쪽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다른 쪽도 여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촌공사와 타협이 안 될 때는 조례저수지가 계속 저대로 방치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만일의 경우 끝까지 타협이 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시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신화철   
·많은 시민들이 1단계와 2단계를 바꾸면 노시장께서 조례저수지 사업을 안하겠다는 오해를 종식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의원도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장님께서 1단계 2단계는 구분했던 것은 농촌공사와의 협상의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시장 노관규   
ㆍ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러면 본의원은 또 이 생각이 드는데 만약 농촌공사와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하니까 사실시민사회나 시민들이 현실성이 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가서는 지가상승이 없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공시지가로 어차피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요인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 여유 있게 잡아놓은 이유는 그 전에 농촌공사와 협상이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농촌공사와 협상이 좀더 순조롭게 빨리 진행이 된다면 빨리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 조금더 서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진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기간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의원 신화철   
·내년이라도 농촌공사와 합의가 되면 내년부터라도 시작할 것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합의가 되면 시작할 수 있죠. 
○의원 신화철   
·현재 농촌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우리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우리들이 세게 호수공원을 부르짖고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저희들 정보를 얻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시가 사겠구나 싶어서 중앙의 방침이 바뀐 것으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농촌공사의 이전을 밖으로 계획하면서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감사가 있거나 했을 때 확인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조례저수지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 용도폐지 이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폐지된 저수지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서는 반드시 매각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드렸던 풍암제와 운천제의 경우와 틀리다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순천시에서 계속 예산을 들여서 살 용의가 그 정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살 용의가 없으면 그대로 놔둘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용도폐지가 공원용지로서 변경된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도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서로 짐작해서 신경전을 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점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농촌공사가 사기업체가 아니라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기업체와는 좀더 다른 대화의 채널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의원도 제발 그렇게 되어서 조례호수공원이 순천을 대표하는 호수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방금 몇 가지 지적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 우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노관규 시장께서 조례저수지 호수공원화사업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의지가 있냐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확실한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속에서 몇가지 질문만 더하겠습니다. 2단계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한 이유는 농촌공사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정리해도 되겠죠?  
○시장 노관규   
ㆍ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을 2005년도에 1억3천만원을들여 실시설계한 내용이 지금 보시는 자료에 있습니다. 만약 농촌공사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 실시계획안 설계도 대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면 재수정 되는 것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재수정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저 설계대로 되어야 하는데 몇가지 말씀드렸던 관리동이나 이런 몇가지 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담당부서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신화철   
·저수지 주변 산잭로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설화박물관도 95연대 부지로 가기 때문에 저 부분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간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준비하면서 보니까 2006년 1차 추경에서 2006년 본예산에 반영했던 조성사업 중 27억원을 삭감해서 다른 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실무자들에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렇게 하시고 최근 에 조례저수지 호수공원화 사업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조례저수지 보다 절반정도 규모의 광양 마동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마동저수지를 최근 광양시에서 60억원 정도로 매입을 해서 호수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장만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했던 조례호수공원 네셔널트러스트약정서입니다. 2005년도 5만5천평 최종발표가 있기 전까지 91년도부터 15년 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조례저수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매립이 아닌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최근 행사 때 보시면 이제는 주민들에게 자치 얘기를 대단히 강조하십니다. 본의원은 광양 마동저수지 시에서 모든 폼과 내용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저수지는 일단 폼은 관에서 만들고 그 내용은 주민들이 스스로 채워가는 이런 식의 사업이다. 그래서 조례저수지 호수공원화사업이 반드시 단순히 농촌공사의 관계만으로 주민들 의견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그래서 이것을 길게 끌 내용이 아니고 농촌공사와의 관계정립도 최단시일 안에 마무리 하시고 그 노력을 실제 시장님께서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노관규   
ㆍ잘 알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그 동안 같이 노력했던 시민사회단체와 좀더 얘기해서 이해하고 설득 그리고 다시 전면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시민사회단체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찾아보고 설명도 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렇게 믿고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단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반근로자 단체는 법의 노조가 인정되나 공무원조직은 법의 노조로서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런 성격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신화철   
·본의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왠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 한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법조인학회인 사법연수원 교재에 의하면 어떤 근로자 단체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본내???노조가 아니라하더라도 헌법 제33조제1항의 해석 및 법제2조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단체로서의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추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단체를 법의 노조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로서 헌법상 단결권 등 근로3권의 보장에 의한 법적보호를 받게 되므로 개별적인 하위법률 규정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로자 단체의 정당한 결성 활동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헌법 제2항을 보시면 동 조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행동권을 가진다고 법률로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노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법의 노조도 이에 의해서 공무원은 되지 않게 하위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공무원은 일반노동자와 같은 그런 권리를 갖는데 법률이 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58조에 의해서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04구암 3호 3호의 6 법의 노조에 대한 판결요지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런데 일반근로자는 그렇습니다만 공무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원 신화철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별적인 하위 법률규정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많은 시민사회나 관련단체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공무원 단체로 법의 노조로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계속 불법단체, 불법단체라고 하시는데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불법단체가 아니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 전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였죠. 
○의원 신화철   
·직장협의회 아니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조충훈 전 순천시장과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장과 2003년도부터 단체교섭한 내용을 집행부로부터 자료요구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보면 명확하게 순천시장 조충훈, 그리고 말씀하신 직협과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라고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 때는 그 당시 시행된 법에 의해서 했고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시행된 법으로 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래서 먼저 물어봤잖아요. 특별법 제정 이전이냐 이후냐고 물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자면 그 동안 순천시와 노조간 계속 단체협약을 했었고 모든 행사에 있어서도 같이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불법단체라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싶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제탈퇴를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장 노관규   
ㆍ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런 지시 한 적도 없죠?  
○시장 노관규   
ㆍ이것은 지시여부와 관련 없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공무원들은 불법이 있으면 스스로라도 그것에 대해서 못하게 막아야 되고 그렇게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러니까 지시 안했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것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지시 했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사실그런 것 아닙니까? 노동자들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시장 노관규   
ㆍ저는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단체에 대해 여러분들이 동조하거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했지 합법적인 노동단체에 대해서 들어가라 말아라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의원 신화철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시장께서 모 단체에 가입했는데 다른 단체에 속해있는 지인에게 너 거기 불법단체니까 거기 탈퇴해라. 그래서 그 탈퇴서를 시장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이번 문제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노관규   
ㆍ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 공무원들을 지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위감독할 책임이 있는 시장이 불법단체에 들어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법단체에 가지 마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지위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신화철   
·불법단체에 대한 규정이 서로간에 상이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노관규   
ㆍ강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권유하고 설득했습니다. 
○의원 신화철   
·권유와 설득이 아니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사실 강압적으로 노조 탈퇴 권유를 받았다고 하신 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20건 이상 됩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급 승진대상 연수에 든 7급 조합원에게 전화를 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협박을 통해서 선도적으로 몇 조합원을 자진 탈퇴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들으셨겠죠. 
○의원 신화철   
·사실이 있습니다. 또 모 담당께서는 읍면동 사무장 또는 동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타 읍면동에서는 거의 제출했는데 경쟁적으로 제출했는데 거기는 왜 안하냐고 경쟁적으로 수합을 하게 만들었어요. 강제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 노관규   
ㆍ의원님! 시장과 간부공무원이 불법단체를 어떻게 용인하고 합법화 시켜야 됩니까? 
○의원 신화철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불법단체에 대한. 
○시장 노관규   
ㆍ공무원이 법에 어긋나면 불법이지 법에 어긋나는데도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까? 
○의원 신화철   
·그러니까 공무원노동조합의 시각으로 보자면 자기네 조직이 불법단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잘못되었든지 해야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의원 신화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농협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조합비 징수 차단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행자부에서는 이미 2006년 4월부터 조합비 원천공제를 금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은 불법단체에 대한 자금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행자부 지침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마라는 지침이죠. 그렇죠? 노동조합과 농협간 홈뱅킹에 의한 자동이체를 하지 마라는 지침은 아니죠?  
○시장 노관규   
ㆍ그것은 조합에서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론은 조합에서 결정할 문제지 시에서 권고를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할 문제를 시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안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협조를 해 주면 좋겠다는 권고자의 입장일 뿐이지 원천적인 결정은 계약당사자 인 조합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신화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총무과에서 농협에 지시를 했어요? 
○시장 노관규   
ㆍ저희들은 그 근본적인 주체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우리들이 불법단체를 용인할 수 없고 거기 가입되어 자금원 자체를 여러 가지로 이미 원천공제 금지조치가 2006년 4월에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협조서한을 보낸 것이지 그에 대해 해라 하지 말아라 권한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 신화철   
·협조서한 보낸 것이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올해 당장 시금고 유치가 있고 농협이 약자인데 그 말을 안들을 수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러면 시금고를 농협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엊그제 시금고위원회에서는 복수 시금고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시대로 온당하게 했으면 단수금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복수시금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의원 신화철   
·시장님!  
○시장 노관규   
ㆍ그것을 자꾸. 
○의원 신화철   
·조금 전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조합비 문제는 농협과 공무원노조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얘기를 했지만 한쪽 축이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유지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협조해 달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의원 신화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불법단체에 대한 규정은 시장께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또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합비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사실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를 거론했던 이유가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보시다시피 청사 앞에 천막 50며칠 채 쳐졌고 자식같은 공무원들이 20며칠 채 단식 농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어떻습니까? 끝까지 타협하고 대화할 여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대화와 타협은 언제 나 지금 까지 신분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 소속 부하직원들을 일부러 잘못되게 할 자치단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화하고 타협하고 있고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 여러분들이 결성해서 하는 것을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막겠느냐 다만 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표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른 합법적인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활동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떤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관계공무원들도 담당부별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대화를 하실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죠?  
○시장 노관규   
ㆍ대화는 이전에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어찌되었든 조합원 자율적인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입과 탈퇴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통해서 가입과 탈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탈퇴서 천몇 백명이 탈퇴서를 총무과에서 보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기 하거나 본인들에게 다시 돌려드릴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누차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불법단체에서 벗어나기를 직원들에게 권유했고 그런 의사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거나 소각 소각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신화철   
·행자부 지침을 보자면 자진탈퇴를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진탈퇴를 권고하게 되어 있지. 
○시장 노관규   
ㆍ자진탈퇴를 권고했는데 이미 상대단체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불법단체에 저희들이 당사자 자격을 인정해서 무엇을 내고 안내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 신화철   
·불법단체라고 인정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탈퇴서를 아예 안받아도 되겠네요. 불법단체니까 뭐하려고 탈퇴서를 받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저희들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는 불법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의원 신화철   
·그런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성실한 공무원들은 지금도  시민에 대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합법으로 나가는 사람과 불법으로 나가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일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얘기하는데 노조지부장과 사무국장으로 있던 분들은 저희들이 강압한다고 탈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들 직위를 버리고 이미 공직으로 복귀를 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열분 정도 남은 공무원들께서는 빨리 직장으로 복귀해서 시민에 대한 봉사의 자세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신화철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탈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에서 모든 것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서로 얘기 못할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양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시장께서 이찌 되었든 공무원과 시장의 관계는 가정으로 보자면 부모와 자식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공무원노동조합 10명이 남았든 1명이 남았든 1천명의 조합원이 되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해서는 안 될 넘어서는 안 될 벽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넘었던 벽에 대해서는 상호 일보 양보를 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도무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탈퇴서를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문제가. 
○시장 노관규   
ㆍ그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번 에 공무원 소위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몇 사람들에게 놀란 것이 스스로의 운명을 민주노총 상층부 지시가 없으면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이번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의원 신화철   
·시장님! 공무원노동조합은 순천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가장 강한 울산도 광주도 다 합법노조로 돌아왔습니다. 
○의원 신화철   
·공무원노동조합은 단일조직이라고 일명 말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11월 25일 그렇지 않아도 중앙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파생되고 있어서 향후 공무원노조 진로를 결정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아쉬운 점은 제 표현으로는 강제탈퇴입니다. 어느 다른 시에서도 조합원 탈퇴서를 총무과에서 보관하는 사례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지켜봐 가면서 천천히 가도 될 것을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순천시 노관규시장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우리도 그 결과에 따라 그대로 행동하면 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시장 노관규   
ㆍ옆에 있는 여수는 이미 합법노조로 전환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의원 신화철   
·합법노조로 전환하는 것과 계속 법외 노조로 있는 것과 이것 또한 노동자의 자율권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 그렇게 하시면 합법노조를 노동조합은 본인들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결성한 조직 아닙니까? 합법노조로 만들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합법노조 만들어서 조합원 모집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일반 사기업체는 법에 정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시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은 신분이보장되고 여러 다른 특정이 있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는 자기 신분도 보장되지 않고 어떤 활동도 하기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입니다.
○의원 신화철   
·좀더 넓혀서 생각하시기 바라고 그 비슷한 같은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교직원공무원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전교조이죠. 어차피 입장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고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노동조합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한발 씩 양보해서 넘어서는 안 될 벽을 넘었다면 서로 양보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풀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문화경제국장 유양준입니다.
ㆍ신화철 의원님께서 드라마세트장 장소 확정, 집행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무시되어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시고 적자를 보면서 2007년도에도 드라마세트장을 운영할 것인지와 적자 해소방안, 당초 13만평을 매입하여 추진하려던 도시개발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구 5대대부지만 매입하려는 이유 및 5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화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드라마세트장 건립과 같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 정책 결정과정에서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철저한 분석과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못해 매우 아쉬움이 많은 정책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당시 완도 해신, 부안 불멸의 이순신, 남이섬의 겨울연가, 보성의 여름 향기 등의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드라마세트장을 건립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도 드라마세트장을 운영할 것인지와 적자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6년 2월부터 지난 11월 12일까지 드라마세트장의 총 입장객수는 32만4천명이며 입장료수입액은 3억7천만원으로 1일 평균 1,150명이 입장하였습니다. 대부분 문화산업이 단년도에  계수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지만 다른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효과, 스탭진 등의 숙식, 드라마 방영시 직접 광고효과 및 장소마케팅을 통한 관광 순수효과 등 계량화되지 않은 경제적 효과가 있고 오랜 기간동안 시민의 문화적인 정서와 일상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특성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최대 한 절감하고 60, 70년대의 주거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학 여행 및 체험학습 학생 등 1일 평균 입장객 100명이상 그리고 드라마, 영화를 적극 유치하여 입장료 등 수익범위 내에서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고 2008년부터는 민간위탁 운영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13만평을 매입하여 추진하려던 도시개발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5대대 부지만 매입하려는 이유 및 5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군부대 이전 이후에 일반인에게 매각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군부대 부지 주변 13만평을 우선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개별적인 토지 이용을 제한한 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고 군부대 부지 및 주변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광양만권 3개 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당장 개발하기 보다는 광양만권 통합시대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군부대 이전부지는 국방부와 2년 전부터 매각키로 결정되어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개발사업자에게 매각되기 전에 우리시가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각계각층의 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공공시설 용지, 공원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신화철   
·네. 
○의장 박동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어제부터 시정질문 하시느라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 다 피곤하실 것입니다. 간결한 답변으로 빠른 시간 내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이 철저한 분석과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그때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원 신화철   
·그 책임질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냥 정책결정과정에서 간부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검토 결과보고서 올리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는 것입니다. 국장! 혹시 주민소송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주민소송제는 자치단체의 재무와 회계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 낭비성예산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소송대상도 주민이 뽑은 자치단체장이나 의원 공무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드라마세트장이 사실 대표적인 주민소송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후에는 반복된 실수가 없기를 바라면서 세트장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완도 해신세트장의 경우 총사업비 150억원중 KBS에서 100억, 도비 25억, 군비 25억이 소요되었으며 합천 서울1945 세트장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105억원중 군비는 55억원으로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중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소요비중이 50%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총사업비 63억원중 43억원의 시비가 소요되었어요. 전라남도로부터 재원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당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비 25억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후에 중앙에 가서 특별교부세 8억, 도에 가서 10억, 2억, 1억 이렇게 예산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신화철   
·애로사항이 아니고 미리 준비되지 못한 사업이다 보니까 급박하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위에서 마음대로 안 되었던 것이죠 미리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전망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와 원칙을 밟아서 갔으면 예산이 충분히  더 확보되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그렇습니다. 
○의원 신화철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0월 26일 31사단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네. 
○의원 신화철   
·그런데 그보다 빠른 2005년 9월 2일 SBS프로덕션에 선급금 10억원의 지급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와 통보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9월 5일 남도영상위원회 보조금 6억5천만원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동년 9월 30일 오픈세트장 지방공사 계약 체결, 동년 10월 20일 오픈세트장 건립시행 등 세트장 부지가 아직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SBS 특별기획드라마 사랑과 야망 오픈세트 건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 문안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의 드라마세트장 유치 자치단체 협약안을 많이 참고해서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협약서에 의해서 체결한 내용입니다.
○의원 신화철   
·국장님 되었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해서 정말 졸속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대답을 하셔야죠. 인정하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제가 처음부터 아쉬움이 많은 정책결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신화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운영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다른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효과와 계량화 되지 않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시 올해 관광객 증감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늘었나요?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갈대축제 등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불어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신화철   
·본의원이 알기로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 끝나고 순천시 주요 관광지 입장객 현황 최근 3년간 분석표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드라마세트장이 주변관광지와 연계성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대밭이나 낙안민속촌, 주변관광지 이용객들이 소개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세트장을 방문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1일 평균 1,150명이 입장했다는데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유료입장객수가 1만5천명입니다. 즉 1일 평균 환산했을 때는 500명에 불과합니다. 시청률이 32% 로 대단히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완도 해신세트장이 방영 중이었을 때 1일평균 1만명 그런데 방영 후 1천명으로 10분의 1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나마 해신 세트장은 그 이후에도 영화나 드라마세트장 등 세트장으로 그 기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과 완도세트장은 비교가치도 없지만 그렇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환산을 하면 어떻습니까? 500명이니까 하루에 50명오겠네요? 하루 50명 관광객 유치하려고 연간 5천만원에서 1억 순수 손실을 봐가면서 세트장을 유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속 유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드라마세트장을 개방하면서 일정 기간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 인원이 포함된 인원이 되어 총인원수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루 50명 관광객이 오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가서 종사하거나 그에 따른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그럴 때 우선 관광객유치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을 줄여서 수입 경영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계속 유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네. 
○의원 신화철   
·손해를 보면서.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손해 안보도록 . 
○의원 신화철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손해 안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손해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손해가면 국장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민소송제를 괜히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 중심을 파악하시고, 해당부서에서 의원에게 보내 준 자료에 의하면 단순 손실금만 5천만원 이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올리고 이 자리에 서서는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말씀드렸듯이 50명 관광객 잡았던 것을 100명 이상으로 올리고 그에 따른 인건비도 반 정도로 줄여서 수입경영화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민간위탁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혹시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내년 1년 동안 해 보고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 신화철   
·민간인 중에서 하실 만한 분이 계셔요?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2007년도에 운영해 보고 2008년도에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신화철   
·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아직 까지 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신화철   
·매년 손해를 봐가면서 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본의원 생각에는 계속 손실이 발생할 것 같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성이 없다면 세트장을 철거하고 부지를 다른 활용방안으로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지금 생각으로는 세트장이 노후될 때 까지는 드라마를 유치하고 영화같은 것을 유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다가 다음에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2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까지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 손실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들의 혈세는 계속 낭비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물고 늘어질 마음은 없고 다시 한번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니까 이후에 해당국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이것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네
○의원 신화철   
·급하게 먹는 떡이 체하는 법입니다. 앞으로는 순천시를 책임지는 간부공무원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분석으로 정책결정이 되기 바라며 특히 사업집행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체장 앞에서도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과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면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조속히 다른 대안을 찾아서 더 이상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는 것이 또한 간부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5대대 인근부지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 존경하는 의장님! 본 질문은 문화경제국장보다는 도시건설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답변자 교체를 요구합니다. 사전에 얘기 되었습니다. 
○의장 박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신화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운동지역 2005년 3월에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무국에서 존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저희들에게 오게 되면 2년안에 해제할. 
○의원 신화철   
·국장님! 의원이 아직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제가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만. 
○의원 신화철   
·먼저 국장으로 영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의원 신화철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문화경제국장 답변으로는 5대대를 포함한 인근부지 13만여평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완전폐기 된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향후 광양만권 3개시 통합과 연계해서 점차 개발하자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개발축을 판단해서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의원 신화철   
·5대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대로 두고 점차 도시개발사업으로 연장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냐는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국에서 세트장 필요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주무과에서 취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인근부지에 대해 도시개발지역에서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개발계획을 2년 이내에 2007년 3월입니다. 2005년 3월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기간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주무 해당과 내용을 들어본 결과 꼭 그렇게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해제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 신화철   
·그동안 5대대 인근부지 땅 소유자들은 정당한 피해를 보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역으로 묶여서.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오히려 해제가 되면 더 좋습니다. 
○의원 신화철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개인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5대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주무과가 토지 매수 관계는 분야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의원 신화철   
·본의원은 처음에 영전하신 지 한참 되셨다고 해서 업무내용이 다 파악되신줄 알았더니 좀더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사전에 결정이 되었던 정책이 충분히 공론화되는 시간이 없었던 채 변경이 되었을 때는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특히 그렇겠죠. 그래서 국장께서는 앞으로는 당혹스러운 정책변동이 되지 않고 중장기적인 순천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검토 속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윤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다섯 분 의원님께서 총 27개 분야에 대해서 시정질문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DBS방송국에서 이틀간 생중계 보도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지역 DBS방송국 관계자 여러분께도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3차에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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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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