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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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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1월10일(금) 13시30분


  1. 1. 제11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3. 3.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1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2건과 시정에 관한 질의 답변 그리고 2007년도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집행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시34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   
ㆍ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입니다.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 순위는 우선 소유자가 해야 되고 다음에 없어 경우는 점유자 관리자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설 제빙자의 책임범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집 앞 쌓인 눈은 본인 스스로 치우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98호 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그리고 보행자의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책임범위 등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규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골자로 지난 2005년 9월 26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제설책임순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설을 안했을 경우 지나가던 시민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   
ㆍ본 조례에는 책임에 관한 문제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쓸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민법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시에서 그동안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었을 때 민법에 관련해서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   
ㆍ아직 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제설 제빙을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발생되었을 경우 일반시민들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시에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다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   
ㆍ현재까지는 주민들 홍보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조항들은 위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가 별도로 마련을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관계를 조금 더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염려되는 부분이 실제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바로 바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집에 노약자가 있어서 안 되었을 경우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 지는데 이런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명백히 되어야만 이 조례가 타당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   
ㆍ이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의무조항만 삽입해 놓고 책임을 시가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구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차도가 아닌 보도 부분에 관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불상사가 있으리라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 법 조항을 보면 아직 까지 통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안해도 별 문제가 없고 해서 어떤 상을 준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민 계도 차원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상위법 하위법 죽 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하위인데 법규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현실적으로 맞게 제정해서 운영하라 해서 조례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이것을 지켜라 해놓고 안했을 경우 그것은 안해도 무방하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수   
ㆍ기본법의 취지는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만 자기 집 앞의 눈은 치워주자는 뜻인 것 같고 다만 기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조항을 부여해 놓고 뒤에 후속조치가 없다 보니까 안한다고 해서 놔둬도 그만이고 한 사람만 손해 본 것 아니냐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다듬어서 제가 이제 와서 자세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시42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하수도과장 정명성입니다. 의안번호 899번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대행수수료가 지금까지 8년째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20%정도 인상해서 대행업체의 시민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대행수수료를 현행 평균 톤당 1만3,308원에서 1만6,000원으로 약 20% 정도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계산방법을 단순화해서 부당요금 징수요인도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조례 재래식 마을단위 부과기준을 앞으로 리터 단위로 계산하기 쉽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식 분뇨수집과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단일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대행수수료를 단일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별첨서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관련법령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관부서 의견으로는 소비자 물가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수수료를 20% 인상코자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약 8년 동안 인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3년 주기 정도 약 5% 정도를 계산해서 현행 물가에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현실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관련기관 의견을 보면 2006년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심의의결을 2006년 9월 8일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법제부서 심의필로 기획감사실에서 9월 15일 사전 심의필을 했고 9월 18일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무쪼록 주관부서 의견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99호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 및 처리비를 현실화하고 수수료 징수체계를 단일화하여 대행업체 위탁처리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으로 오수 및 정화조와 분뇨수수료의 적용요율을 달리하던 것을 단일화 하고 또한 읍면과 동을 분리하여 적용하던 것을 단일화 하였으며 수집운반 및 처리원가가 8년째 동결되었던 것을 원가 분석한 결과 처리비용의 66%에 그치고 있어 시민경제 부담을 고려하여 인근 도시지역의 근사치 20%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6년 9월 8일 순천시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수료를 보면 1리터당 13.308원인데 원가계산에 의하면 1리터당 20.068원이 나옵니다. 인상요인은 6.76원이 인상요인이 되는데 실제 이번에는 20% 만 인상하여 2.692원을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리터당 2.69원을 인상하면 1리터당 16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인근지역인 여수가 16원, 목포시가 15원, 나주시가 17원인데 순천시는 인근 여수시와 같은 가격인 16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그 동안 부과기준이 애매하게 소비자들이 심히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선을 줬습니다. 말당 18리터로 계산했던 것을 톤당 기준 환산을 하니까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겠다. 좋은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에는 톤당으로 산출하게 되면 13,308원에서 16,000원으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계산방법으로 해서는 이게 무방하겠는데 1만6,000원 맞추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손해 볼 요인은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네, 없었습니다. 실제 16,000원보다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여수가 현재 1만6천원이고 목포 1만5천원, 나주 1만7,200원인데 다른 시에서는 제정한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목포가 확인한 바로는 2005년 10월 10일 인상되었고 여수가 2005년 4월 27일, 나주 2005년 9월 12일인데 전라남도 인근시나 목포까지 조사 확인한 이유는 목포는 순수한 도시지역이고 여수와 나주는 도농통합 복합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읍면단위는 실제 대행수거업자 운반수집자들이 원거리를 수집 운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수와 나주와 우리시가 같은 도농통합시로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분뇨수집대행업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네, 현재 처리비로는 전체 수수료의 10%를 처리비로 하고 나머지는 대행업체에서 수입을 잡게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현재 제도가 분뇨를 방출한 세대에서 기존 인상이 된다면 1만6천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대행업체에게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또 그 회사에 일정액 보조금을 10% 준다는 말이죠?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네,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조례에 단가를 결정해서 특별히 대행을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경쟁입찰을 할 방법은 근본적으로 통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현재 미화사 4개소가 있습니다만 경쟁체제는 아니고 면단위는 4개 미화사에 분담을 해놓았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결국 원인자 부담이면 시민들이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도 10% 보조하는 것인데 결국 경쟁관계를 유지한다면 인상시킬 요인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인상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경쟁체제를 갖추지 않고 4개사가 있으면 4개사에 일방적으로 위탁해야 하는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분뇨수집 운반대상자는 본인들이 설치한 단독정화조이고 수세식변소의 정화조청소 내용입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 기도서   
ㆍ자료 29쪽을 보면 우리시 분뇨처리 정책 해서 도심지역에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로 분뇨를 하수관에 직투입,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 최근 6년간 2만톤 258억원 부과 그러면 연간 43억원 정도 되는데 20% 인상해도 51억6천입니다. 이렇게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인자 부담하는 주택이나 세대 중에 건물주는 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하수관거로 바로 직투입하는 분에 대해서 설치비 부담금을 대신 시에 불입하고 직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단독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을 청소 했을 경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도심지역은 부과를 하는 것이고 기타지역에 해당 됩니까? 대행수수료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도심지역 구도심 지역에 단독정화조를 설치해 놓은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에 하수처리구역 제외지역 거기에서 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세대주나 건물주가 부담하는 수수료입니다. 대행업체에서 탱크로리차로 수집 운반해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분뇨를 처리하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직투입하면 시에서 하는 것이고 어차피 걷어가는 것도 개인적으로 부담할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법에는 1년에 1차례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정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어차피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결국은 원인자부담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결국은 그런데 오수정화시설이나 개인 단독정화시설을 개인들이 건물주가 설치하지 않고 직투입하는 분에 대해서는 설치비 대신 시에 불입하는 것이고.   
○위원 기도서   
ㆍ결국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시민들이 돈 내잖아요. 그것이 원인자 부담이죠. 발생한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 원인자부담이잖아요. 시에서 10% 지원하면서 또 하나 경쟁관계를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시킨다는 것은 시민들의 재산을 시가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방조하는 경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에서 굳이 꼭 위탁을 해야 하는 법이 정해져 있느냐? 몇 년 전까지는 1개사가 했는데 지금은 회사가 늘어나서 4개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나나누먹기식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회사가 경쟁해서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가격에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쟁관계를 두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굳이 뭐냐는 말입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기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당초 승주군에서 별량에 미화사 1군데가 있었고 순천시에도 1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도농통합시가 되면서 2개소를 경쟁입찰 했었습니다. 그 당시 2개 해서 현재 4개소가 되어 있어서 대행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단가는 오수분뇨 축산폐수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단가는 각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조례안을 개정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개소는 그 당시 경쟁입찰을 해서 4개소가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4개 업소에서 자유롭게 수거하고 읍면단위만 4개소를 구분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때는 경쟁입찰을 했다는데 지금 와서 조례에 정하는 부분이 경쟁에서 정하면 조례에서 후에 정해도 되는 것이고 경쟁관계로 가면 거기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하겠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결국은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시에서 과연 이것을 위탁하면서 의회에서 얼마에 하자. 이러기는 무리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은 공정하게 순천업체가 좋은 조건이면 순천업체가 참여하고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다면 전라남도에 상주하는 업체도 올 수 있고 서울에 있는 업체도 올 수 있고 이것은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단가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더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기도서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분뇨 수집운반 영업허가를 해줄 때 영업허가가 자치단체 행정구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기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런 모법에서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기초단체 내에 있는 업체에 사업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4개사가 다입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4개사가 담합할 수도 있겠네요?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담합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하면 민원처리나 좋은데 기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위원 기도서   
ㆍ마무리 짓겠습니다. 의회에서 얼마를 올리고 얼마를 해서 조례에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경쟁입찰을 해서 좀더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그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1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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