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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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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2월6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실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 이어 오늘도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백선근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오종숙 생활경영담당입니다. 문태지 농기계담당, 임용택 농촌관광담당은 관외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해당 담당직원은 들어가십시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이 이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관내 농촌인력 중에 여성인력이 평균 55% 정도나 되는데 아직까지는 농업관련 정책이 남성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데 인정하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주신 자료만 봐도 농업기계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한번 밖에 없었고 수강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부녀자 농기계 교육을 한번 밖에 안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1년에 한차례씩 두차례 해서 40명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여성농업인을 위해서도 농업기술이나 기계 조작 기술 등 교육 기회를 자주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설문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사업으로 출산 3개월 전후 1개월 활용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출산3개월 전후로 해서 자기가 필요한 1개월 동안 도우미로 해서 1개월 동안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2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여성 농업인의 만5세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폐유추정량은 자료요구 했는데 안왔습니다만 그것은 추정이 안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자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80리터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200리터 한드럼으로 아직 양이 덜차서 처리를 안하고 있고 일반 농기계 수리소에서는 10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폐유부분에 있어서 수집량에 비해서 처리량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농가에서는 소량이 나오기 때문에 땔감할 때 같이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관계로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렇죠? 태우거나 땅에 버리는 경우도 안봐서 그렇지 솔직히 있을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허강숙   
ㆍ지역농협이나 읍면동에는 폐유 수집하는 곳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읍면 단위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바쁜 농번기때 경운기나 트랙터를 타고 일부러 먼거리를 가서 엔진오일을 교환한다거나 이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미리 사놓았다가 손수 오일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땅에 묻거나 태워서 환경오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에 폐유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고 또 정기적으로 한꺼번에 차량이 돌면서 수거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농기계 수리 차량이 마을을 순회하기 때문에 그때 수거를 하기도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폐농기계 부분에 있어서 거기도 폐기 신청량과 폐기처리량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농가 자체처리량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신청을 해서 수거를 하러 갔더니 고물상에서 가져간 경우가 있어서 수거를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고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래도 중고기계가 필요한 분도 계실 텐데 폐농기계 발생도 줄이기 위해서는 폐농기계 중고매매센터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서 서로 사고 싶은 사람이나 교환을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농기계수리 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자체적으로 4명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4명으로 각 마을 돌면서 수리가 다 가능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연중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래도 읍면이 상당히 많은데 4명으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농민들이 영농기계에 의존하고 있고 주신 자료에도 보면 영농기계가 많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농번기 때는. 
○위원 허강숙   
ㆍ그렇죠. 농번기 때는 인원을 더 보강해서 사실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수리가 안 되어서 하루종일 일손놓고 기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그런 때는 한시적으로라도 인원을 늘려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494쪽을 보시면 2005년도 부서별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집행액이 예상액보다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내년도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내년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집계를 못낸다는 것은.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3학년들이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변동폭이 그렇게 크게 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박광득   
ㆍ본위원 생각으로는 집계를 사전에 파악해서 내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학교마다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고등학교도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기준단가로 하기 때문에 집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런 예산을 여유있게 잡았다가 못쓰고 또 493쪽을 보면 추경으로 책정된 금액이 있어요.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이런 부분은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신규사업이 되어서 늦게 사업이 발주되어서 사업책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신규사업이라도 모든 것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고 부족한 부분들이 지적되죠.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는 부분이 있고 행정을 하다보면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리라 봅니다만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2007년도에는 이런 부분 발생이 안 되겠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하게 되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교육과 복지증진 또 건강관리 등 대체적으로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최병준   
ㆍ그와 관련해서 농촌전통테마마을을 금년도 2개마을을 육성했는데 2개 마을에 지원된 예산이 1개소에 1억씩 2억을 지원하셨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전통테마마을이 해룡 해창과 주암 운룡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1억씩을 지원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 내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주암 운룡은 친환경 환경정비와 민박마을 개보수사업, 농사체험장 조성, 화장실 신축, 등산로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테마체험장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해룡 해창마을은 안내판 설치 7개소, 줄다리기 행사, 마을회관 보수, 해창천 정비 공원화사업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구체적인 집행 내역서를 본위원에게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기존 군단위를 보면 팬선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타 시군 지원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우리는 도농통합이 되어서 좀 아쉬운 점이 순천시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도에서나 중앙에서 봐주고 있는데 승주군에 그대로 승주군이 남아있다면 지금도 인구가 지난 번 5. 31 선거때 보니까 7만2천 정도 되는데 지금도 승주군이 남아있다면 7만2천이라면 전라남도에서 3, 4위를 달리는 막강한 기존 군입니다. 농업정책면에 있어서 통합시군이 되어서 소외된 듯한 또 사실 소외를 받고 있어요. 농촌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 과장께서는 기존 군과의 비교점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런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도농통합이라고 해서 물론 도농통합이 되어서 매사 불합리하고 더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농촌농정문제에 있어서 만은 순천시가 기존 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삭감되고 순천 인구 27만의 시는 그래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이 물론 상삼과 서면 일부 아파트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존 농촌의 경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미지가 군의 이미지보다 훨씬 소외되고 있고 지원책도 미비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촌지원과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본 위원장이 두가지 질의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허강숙 위원님께서 농촌 여성인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인력이 55% 정도라고 방금 얘기를 했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장 유종완   
ㆍ본위원이 4년 전에 의원으로 왔을 때 농촌 여성관계 얘기를 감사 때마다 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농촌 여성인력이 더 늘어날 것이며 농촌이 거의 우리 체감으로 보면 80%나 여성이 모든 일을 해결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의원으로 들어와서 개선한 것이 농기계담당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잘 안되더니 2년 후에 농기계계가 생겼습니다. 농기계담당이 있는데 그에 따른 정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정규직 3사람과 일용 1사람 해서 4명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항상 얘기를 하지만 일용직이 가서 기계 고칠 마음이 있겠어요?  일용직 월급이 얼마 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월 1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과장께서는 그것 받고 일 하겠어요? 센터 하나 차려서 하면 몇 배 받아요. 그런 분들이 역시 시골에 가서 노인들과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친절하게 봉사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감사 지적사항에 분명히 지적해서 해년마다 이 관계 때문에 못 살겠소. 유종완 위원이 그것가지고 맨 감사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분명히 올리세요. 그래서 기능직이라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콧노래 불러가면서 농기계 고칠 수 있도록 해야지 본위원이 볼 때 다른 곳은 일용직이 필요할지 몰라도 농기계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가공수출 담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만들려고 조직개편에 들어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여성인력이 55%라고 하는데 앞으로 80%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여성인력을 농촌지원과에 여성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생활경영계입니까? 그러면 앞에 여성은 뺐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여성인력을 관리하겠어요? 모순된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여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농촌지원과가 살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앞으로는 혹시 조직개편이 되면 농촌여성담당을 여성 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체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과에서 자기들 영역을 줄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농촌관광입니다. 농촌관광 이 업무가 상당히 확대되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농촌관광과가 바로 생겨야 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확대해야 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촌에 더욱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뭔가 농촌에 새바람이 불고 농촌 농민들이 의지를 갖고 농촌이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박채수 채소담당입니다. 과수담당은 도단위 관외출장으로 차석인 황인기 직원입니다. 김동순 특작담당입니다. 심재천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친환경농정과 유통과 농촌지원과 3개과가 끝났는데 우선 기술보급과장은 들어가시고 소장님에게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기술보급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각 과에 질문을 해도 되는데 시차를 놓쳐서 소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죠? 취소되었는데 소장님 모르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기억이 잘. 
○위원 최병준   
ㆍ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시설 사업이 1억3,500만원 있었는데 취소되었어요. 그리고 올겨쌀 가공시설 설치가 2,400만원 있었는데 그것도 전액 취소 되고 지역농업발전외부컨설팅도 2250만원 있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사업을 세웠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1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유기농산물시설 관계는 생각이 안나고 올겨쌀 가공시설은 해룡 햅쌀을 올겨쌀로 해서 가공화해서 판매분야를 늘려보려고 했습니다만 자부담이 있는데 해룡햅쌀단지에서 희망자가 없어서 추경에 삭감했고 지역농산물 컨설팅관계는 농협과 연계해서 컨설팅사업이 책정되었는데 농협에서 추진이 안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2006년도 본예산은 2005년 7, 8월부터 밑그림을 그려가는데 타당성이 없는 전혀 사업 가능성도 없는 것을 막연하게 편성만 해서 어떤 대책이 없이 했다가 불과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올겨쌀은 실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었습니다만 신대지구가 선학마을에 제한규정이 생겨서 그 지역에는 시설이 안 되어서 사업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되고 선학지구는 희망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제한이 있어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기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책임추궁을 과장에게 할 것을 시차를 놓쳐서 소장도 전체적인 기술센터소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금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사업계획 자체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세심하게 심도있게 사업계획을 짜서 했더라면 이런 많은 재원이, 연말에 가서 불용도 아니고 1회 추경에 가서 내 스스로 이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반납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취소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농업정책이 물론 여건이 전체 대한민국의 환경과 여건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자체를 못하겠으면 애초 사업계획도 안올렸어야지 올려서 다시 반복됩니다만 연말에 불용해서 불용처리한 것도 아니고 1회 추경에서 스스로 사업을 취소했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쪽이나 농촌지원과 쪽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차를 놓쳤고 특히나 이 문제는 농민들이 원하고 있고 요구사항이 되어서 농촌지원과와 농업기술센터와 맞을지 안맞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답변이 건설과 기반조성계 쪽으로 말씀을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농촌지원이고 친환경 쪽이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천시에 우리밀 친환경단지가 조성되어 있죠?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네. 
○위원 김윤수   
ㆍ서면에 조성되었고 여기가 경지정리지구인데 여기 밀을 심어놓으면 아주 잘 자라서 봄에 비가 좀 오거나 봄장마가 약간 지면 침수가 되고 수심이 차서 하루 이틀만 물이 들면 다 말라죽습니다. 여기 수로정비가 안 되어서 흙수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여년 되다 보니까 흙수로가 노후되어 전부 망가지고 붕괴되어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차서 밀맡에 물이 범람하고 하루만 물이 차도 밀이 말라죽어요. 농촌지원과나 친환경 쪽 계통으로 해서 우리밀단지가 원활하게 가꿔나가게 하기 위해서 흙수로 정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해 줄 방안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소관은 처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반조성계입니다. 그래서 암거나 흙수로 같은 것을 시멘으로 해서 논으로 물이 숲에 안들어 오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건설과 기반조성계가 있어서 일관성있는 정책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현재상태로서는 건의를 하겠고 또 이번 조직개편에 그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 기반조성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전문성 관계로 설계 등이 대두되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반조성계로 하여금 흙수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설계 같은 것은 다 용역해서 설계를 내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는 직접 해야 되지만 거의 용역설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기반조성계에 몇 년째 건의를 했는데 도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겨우 몇 천만원 내려 오는데 시비 1억 합치면 1억5천 정도로 순천시 전역에 대해 흙수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금년에도 2, 3천만원 정도 책정된 것 같은데 방대하게 5, 6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깊이 연구를 하시고 농촌지원의 차원에서 특수단지 에 얼마씩 지원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영구적인 농촌지원입니다. 이런 것을 보살펴서 농촌이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의 몫이 아닌가 싶으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양정길입니다. 운영담당 김찬구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직원은 들어가시고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 때 했던 내용들 소장님 알고 계시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네. 
○위원 기도서   
ㆍ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후속조치를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구체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활성화 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농안기금 81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에 따른 것으로 인해 적자운영이 되어서 금년에는 수입이 7억6천만원 수입에 지출 7억5천만원으로 흑자가 예상되며 2007년부터는 매년 흑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내용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활성화 방안으로는 농산물거래량을 증가시켰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우리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경매사인 우수중도매인을 확보하여 대형마트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등 마케팅 전략으로 분산능력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원론적인 내용인데 구체적인 방안이 섰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구체적인 방안은 친환경농산물 경매장을 설치해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해 거래량을 늘리는데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외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농산물 안정성 검사를 위해서 농산물 잔류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지금은 안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로 중도매인들을 활성화시키고 생산자들 작목반과 직접 연관 지어서 활성화 시킨다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인센티브가 있어야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유입되겠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순천시 작목반 법인이 80개 정도 되고 기타 작목반이 50개 되는데 133개정도 작목반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목반을 도매시장에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출하가 되도록 격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농협은 농협대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학교급식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추진된 내용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학교급식이 친환경에 관련되기 때문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는 중도매인이 남도 2개, 원협이 2개 해서 4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중도매인을 계속 친환경 쪽에 경매장이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학교급식과 더불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친환경농산물을 20007년도에 4개 박스를 만들겠다는 것은 섰는데 학교급식에 50억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농협유통단에 시에서 도급을 줘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는 직접계약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인증반 농산물 경매장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권고를 해서 설득을 해서 우리 도매시장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지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네. 
○위원 기도서   
ㆍ기존상권 유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있는 법인수가 2개밖에 안되잖습니까? 집행부에서 원활한 수익창출이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법인수를 늘릴 필요가 있겠는데 실제로 늘리고 안늘리고는 그다음 문제겠지만 조례에 2개로 묶여져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96년도에 도매시장 개설 당시 농산물공영도매시장. 
○위원 기도서   
ㆍ용역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운영해 본 바, 손실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손익개선이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다는 해서 법인수를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체제를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번 조례관련해서 개정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갖고 계시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네. 법인을 늘리려면 첫째 농안법 17조5항에 의해서 개설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개설권자가 도지사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으면 가능하지만 도지사 승인을 얻을 때 우리시의 인구수, 농산물 거래량, 주변 도시의 여건, 개설 당시 용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승인한 다음에 늘려라 할 때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늘릴 수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도에 법인수를 늘려야 되겠다고 신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안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도에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내년 2월 27일 재계약하는 시점이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2월에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그 전에 조정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계약하는 업체들의 업체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야 되겠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그래서 도지사승인을 얻어야 할 부분으로 
○위원 기도서   
ㆍ도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들이 같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검토를 해 봤는데 검토사항이 농안법에 가서 20인 이내로 농안법에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내니까 20명 안에만 들어가면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에 관련된 이익단체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6명으로 줄이고 4명을 대학교수나 시민단체나 농협기관단체로 임명을 하려고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대형할인마트에 어제도 유통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율이 순천시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4내지 5%밖에 안 됩니다. 거래량과 금액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인데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대형할인마트의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우수농산물을 중도매인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앞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구체적인 내용이 갖춰지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직원이 몇 명이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8명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13명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8명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도매시장이 적자 운영이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여태껏 적자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적자운영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여태까지 농안기금을 개설 당시 68억을 차입해서 이자까지 포함하니까 81억을 갚았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이자를 빼면 흑자가 됩니까? 그런 요인이 아니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직원 8명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월 현지출장을 보내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산지에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산지 출장복명서나 출장명령부를 챙겨볼까요, 확실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2, 3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렇게 해서 어떻게 적자를 면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의원 들어와서 누차 얘기를 했어요. 농산물을 수집하고 산지에 가서 품질관리, 지도, 유통까지 다 책임지라고 직원 8명 보냈는데 직원 8명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산 돈 몇푼 가지고 그래도 관리직 토목직 전기직 다 있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전기직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소장에게 한 가지 건의를 한다면 직원들을 산지출장을 많이 보내세요. 보내서 물건을 많이 수집하고 또 도매시장이 있다는 부분도 사실 산지작목반이나 단체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흡수를 하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소장님부터 현지를 가세요. 현지를 가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앉아있으면서 들어오는 물건만 사서는 절대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내년부터는 133개 작목반을 계속 전 직원들이 뛰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출장명령부 내지 복명서까지 내년부터는 챙기겠습니다. 움직여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산지 출장이나 물량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양 법인에서는 산지활동이나 이런 물량확보를 위해서 로비나 현지 출장을 안갑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현재 양 법인에서 산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장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직원들과 함께 연간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은 앉아서 물량확보하려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도매시장이 적자라고 하는데 양 법인의 1일 거래량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209톤 정도 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2억3700만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수수료가 0.7%면 수수료가 2억이니까 1400만원이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시장사용료 수수료가 평균.  
○위원 김대희   
ㆍ월 평균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양법인에서 적자운영이라고 하는 것, 물류비 하역비 운영는 어떻게 산출을 하기에 1일 거래량의 수수료가 1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한달이면 4억5천정도 약 5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기에 적자라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시장사용료가 청과류는 월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고 채소는 1천분의 4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죠. 거래량에 비해 우리시 임대료를 내고 있고 물량을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무조건 7%라는 수수료가 남는데 물류비 하역비 빼고도 몇%가 남습니까? 물류비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출을 하기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적자냐는 말입니다. 1일 거래량 2억이 넘으면 모법인은 농산물도매시장에 안들어가고 시내권에서 도매업을 할 때는 엄청난 이익이 창출된 업체입니다. 거래량 대비 하루 2억이 넘는데 적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법인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법인은 이익이고 우리 관리소는 적자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법인도 한국청과 등은 집계를 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우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유사도매시장으로.  
○위원 김대희   
ㆍ유사도매시장이 해룡 말고 몇 군데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남일청과와 한국청과 2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 쪽이 농산물도매시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도 민사 소송 건이 계속.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고발당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앞으로 우리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기도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인을 하나 더 늘리거나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농산물도매시장은 활동한 것 만큼 이익이 창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의회와 잘 협의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중지)
(11시04분 실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상하수행정담당 정종성입니다. 상하수회계담당 김광우입니다. 상하수요금담당 채승연입니다. 지하수담당 이정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은 들어가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0쪽과 관련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수도료 부과는 21% 적게 부과되었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8% 정도 부과가 적게 되었습니다. 부과가 적게 된 원인은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관 관로사업을 잘했고 하수관거사업을 잘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위에서 6번째줄 보면 천지사우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3183만9천원 요금이 부과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168만4천원으로 3천만원 정도 부과가 적게 되었는데 그동안 지하수라도 개발을 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그동안 체납이 잠깐 되어 정수를 하는 바람 에 지하수를 쓰고 있고 정수한 이후에 수도료는 다 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너무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576쪽 순천시장이 51만원 체납했는데 뭡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옛날 시에서 포장마차를 유치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장사가 안 되어서 철거를 거의 다했는데 그것이 현재 체납된 상태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렇다면 부기 표기가 순천시장으로 되어 있다면 일반시민들이 보면 순천시장부터 체납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74쪽에 주식회사계량기 관리사 해서 3400만원 나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매곡1단지가 현재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거의 나가고 있는데 몇 차례 단수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개발이 거의 시행되면 다음에 수도를 다시 신청할 것입니다. 그 때는 다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향림아파트 체납 650만원은 무슨 이유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향림 현대1차아파트는 자료 뺀 시점이 11월 30일인데 그 이후에 다 납부된 상태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577쪽, 장천동 39-3번지 1600만원 권성찬씨 어떻게 체납된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로얄수영장인데 현재경영자가 아니고 과거 부도 나서 가버린 그 상황 못받은 것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최진만 로마나이트클럽 1천만원 정도 체납되었는데 옛날 그 나이트는 장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과거 장사 잘된 시점 이후의 내용인데 그 뒤 업주가 바뀌어서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돈 있을 때 받아야 됩니다. 주식회사 마운틴 3천만원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580쪽 위에서 여섯 번째 3천만원?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현재 조례4거리 보면 워터피아 관련 사항인데 이후 계속 분할해서 받고 있는 상황으로 한꺼번에 다 못 받고 
○위원 조용훈   
ㆍ전기도 전기세 안내면 끊고 구멍가게도 계속 안주면 외상 안줍니다.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현재 받도록 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개인 돈 같으면 조석으로 문안하면서 받겠지만 재산 도피시키면 못받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3개월 분할 약속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하여튼 수도료 하수도료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를 해야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상 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상하수관리과는 공기업특별회계죠? 2006년도에 전체적인 상하수관리과의 자산은 얼마 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현재 저희들 자산이라면 부채와 자본을 합해서 얘기하는데 상수도는 1232억240만원 하수도는 3013억6100만원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여기에서 순수 우리자본은 얼마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상수도는 939억, 하수도는 3013억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자본이 그렇게 많아요?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네, 일상경비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부채는 얼마 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상수도는  293억3600만원으로 기채고 하수도는 거의 부채가 현재까지 없었는데 2500만원으로 이것은 압류된 사항을 뗀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상수도에 있어서는 재산이 1232억에 부채는 지방채고 하수과는 지방채가 거의 없고 그러면 전체적인 293억원이 지방채로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네. 
○위원 최병준   
ㆍ여기 전체적인 자산이 4200몇 억 되는데 그동안 은행에 여유자금 예치한 것은 현재 176억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네. 
○위원 최병준   
ㆍ광주은행과 농협 2군데 예치되어 있는데 시금고 복수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내년부터 복수가 되고 그 당시는 특별히 배려를 광주은행에 했던 사항으로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해서 배려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공기업부기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반회계와는 달리 복식부기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도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176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를 했는데 이해가 안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자산을 운영하는 가운데 176억원 밖에 여유자금이 없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176억 숫자도 대형공사가 끝나면 바로 지급해야 되고 알짜배기 예금이라고 해서 많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자수입율을 보면 현재 연말에 가서 8억1천만원인데 아무튼 공기업부기 방식으로 표기를 하는 상하수관리과야말로 인체로 표명을 한다면 필요한 음용수를 제공해 주고 오폐수가 나가는 배설까지 책임져주는 상당히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접 또 환경과 위생과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상하수도 전국대회에서 하수도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입상을 하는 과정도 역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만전을 기해서 상하수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상수도 생산원가가 얼마 입니까? 각 집에 공급되는 물값 원가가 얼마 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현재 저희들 상수도 원가는 톤당 719원이고 현실화율은 644원으로 약 90% 정도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받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톤당 평균해서 644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원가에 못미치고 있죠?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10% 못미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에게 보고했던 지방채 현황을 보면 2006년 7월 7일자로 되었던 채무잔액이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293억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2006년도에 100억원 정도 변제한 것입니다. 이율이 높은 지역개발기금을 100억 갚았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번 감사 자료를 보면 실제 로 예치금이 176억 되어 있는데 이자율은 대체로 2.5%, 3.7%, 4.3%도 있지만 통상 3.7%가 가장 높은 이자수익을 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이율이 낮은 것은 알짜배기로 이율이 낮습니다. 1주일 이상 사용으로. 
○위원 기도서   
ㆍ은행에 예치된 이율이 2.5%에서 4.3% 로 평균 3.7%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낮은 것은 3%대부터 높은 것은 6.5%까지 있습니다. 이번 100억은?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지역개발기금 6.5% 짜리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 보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채무 잔액이 49억3000만원 정도 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 남았습니다. 현실적으로 176억이 예치기간 2년 짜리도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959페이지 사업예산이 33억 이익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영업수익 146억 영업외수익 3억원 정도 영업비용이 104억 영업외비용이 9억7천만원 정도 되어서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33억7600여만원 이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기간도 보면 단기 몇 개월도 아니고 2년짜리도 있고 2007년도 사업예산을 봐도 자금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무를 가져가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저희들도 최대한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2007년도 상환계획에 이자가 393억 중에서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이자가 104억입니다. 원금과 비교해 봤을 경우 이자가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율이 높은 지방개발기금은 빠른 시간 내에 변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현실화율 부분인데 매년 어떤 식으로 현실화 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문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문제인데 하수도는 금년에 50%를 올렸어도 현재 14.9% 약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50%씩 인상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번 산건위에서 분뇨관련해서 단가인상요인이 있다 해서 단가 현실화 시키자 해서 변동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압력성 전화도 받고 있고 위원장이나 간사같은 경우 저는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화도 좋지만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나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만 집행부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협조로 바뀌는 것이지 이런 식이면 자꾸 저항력만 발생합니다. 몇 년 안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발표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쯤 현실화되어야 한다 라고 하세요. 2007년도에 조례호수공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민들의 체감부분 하수도 요금 얼마를 낸다. 이것이 체감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금이 오르게 되면 물도 아끼고 물을 아끼면 하수도 비도 아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전에 홍보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잔디구장 이용료가 연간 15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언제부터 유료화 되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작년 8월부터 유료화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자료를 보면 무료계획이 약 2만명으로 숫자가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이 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당초 조례를 만들 당시 인조잔디구장을 만든 이유는 순천에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관내 초중고축구팀을 육성하는 팀과 동계 전지훈련을 오는 팀에 대해서는 전체 무료로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훈련이나 동계훈련을 오는 곳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수시로 와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3시간 기준 6만원이면 하루 1, 2팀 수용하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잖아요?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새벽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때는 4팀까지 받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일반인은 무조건 사용료를 받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시와 관련된 부분이나 노인 축구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최병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 자금운영을 방만하게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금운영 계획표를 만들어서 공사금액을 어느 때 공사를 해서 지출되겠다는 것을 맞추고 전라남도에서 지방채가 6.5% 이런 것은 상환을 하고 또 필요하면 차입을 해서 쓰는 방향으로 자금운용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것이 아쉽다는 지적을 합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은행에 많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갚으면 좋은데 기채를 얻는데 1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 이 많기 때문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 미징수 사유가 전년도에는 행불이 9천건, 금년에는 6700건, 건물 철거가 전년도에 있고 금년 51건 사업 부도건수가 전년도에는 1만건 금년에는 7500건이라고 했는데 변동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건수가 자꾸 변동되는 것은 사람 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한집에서 10회 체납되면 10건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해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행불 9000건이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말씀드렸듯이 횟수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고 금년은 적은 편으로 금년은 10월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좀 적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집계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당초 1년치를 집계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해하기 곤란합니다. 행불이 9천명이나 되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83건입니다. 이 건수가 83건에 614만9천원이 결손 되었습니다. 83건 전년도 것 그런데 이 결손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결손은 5년간 소멸시효된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금년은 9천건이 고질체납 행불이 되었는데 찾아도 없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나름대로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부도가 나서 그런 사람 전세세입자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요즘 사람 못찾지는 않잖아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사유가 그렇다는 것이지 찾기는 찾을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건물 철거는 무엇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도시계획도로가 난지역에서 건물철거를 했는데 세입자들이 못내고 간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앞으로 주무과에서 참 골치가 아픈 건들인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요원들과 징수뿐만 아니라 3번이상 안내면 단수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도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 예산 5천만원을 세워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단수를 대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금년에 미징수 체납건이 5만7천건인데 여기에서 단수조치는 몇% 나 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저희들이 단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약 190건 정도 했고 금년 현재 269건을 해서 현재 74건만 남아있고 현재시점으로 해서 오늘 통계를 내보니까 아직 까지 수도요금을 못내서 단수된 숫자가 176건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1억1천만원 정도. 
○위원 김대희   
ㆍ건수로 이해를 하면 안 되죠?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한사람이 1건에서 10건도 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체 체납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상수도 하수도 지하수사용분 각각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총금액이 얼마죠?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상수도 하수도 지하수사용분 모두 해서 8억정도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1일자 기준, 월말 기준 해서 전산으로 들어가서 떼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요금 징수를 위해서는 단수만이 능사는 아니죠. 어쨌든 이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검침요원도 있고 대행업체로 하여금 단수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김대희   
ㆍ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단속요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압류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상하수도 요금은 압류까지는 안하고 있죠? 자체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의회에 서면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급수담당 신봉현입니다. 시설담당 하길호입니다. 정수담당 문국회입니다. 수질검사담당은 교육중으로 차석인 환경연구사 윤한음입니다. 이사천취수장담당 심상부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 직원은 들어가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내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급수 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소화전 말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소화전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소화전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후 관리는 잘 모르겠네요?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저희들이 소방서와 협조해서 보수 내지는 소화전에서 누수된 것은 저희들이 방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누수 및 관리 그리고 노후된 부분 교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사진을 제시 못한 것이 조금 유감인데 연향동 쪽에 봤더니 거의 찌그러져있어요.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과연 제대로 가동될 것인가 의심스럽고 걱정이 되어서 그 부분 예를 들어 망가지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저희들에게 협조공문이 오면 즉시 보수내지 수리 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방용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수도 관 교체가 금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노후수도 관 교체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천시내 관이 851키로 입니다만 한 110키로가 노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했고 2006년도도 7. 6키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노후관 교체사업이 시급하게 못이뤄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솔직히 말씀드리면 노후관 자체가 시민건강을 지키는 제1호입니다. 어느 예산보다 노후수도관 교체공사에 예산이 제로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상수도 역사가 다른 도시보다 깊습니다. 과거에 생산된 자재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이유는 예산상 충분한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예산 100이라고 볼 때 그 100 속에 수도관교체에 필요한 예산이 우선순위로 정리한다면 제로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도 보면 과장님 몇% 예산 반영이 되어 있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2007년도 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15억을 투자했고 2005년도에도 20억을 투자했고 올해도 그에 순응한 정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내년도 수준이 2006년도 수준인데 이런 부분 능동적으로 대처가 되어야 하는데 파이프 품명은 뭡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국내생산품은 주철관이 제일 좋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거 것은 ?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강관 같은 것은 녹이 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오래 전에는 심지어 납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제거하고 국내생산품으로는 대형관 주철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신파이프를 보면 속 내부가 코팅되어 있죠?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전역이 교체되어야 할 텐데 과장생각은 몇 년까지 교체되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거기 까지는.  
○위원 김기태   
ㆍ우선 충분히 내용이나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시급성이 있는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가급적 다음 예산부터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 가는데 이사천 취수장 그것이 몇 년도에 준공된 지 아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이사천취수장은 처음에 도에서 운영하던 것 말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도에서 관리하다가 3, 4년 전에 우리시로 이관되었을 텐데.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2001년도에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주변을 보고 혹시 과장님 맑은 물 공급의 일환으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있습니다만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행정적으로 지정은 해놓았습니다만 그 주변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 합해서 5억정도 해서 인근 인접지역 토지 매입을 해서 주변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취수장관리는 저희들이 어느 주변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깨끗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부끄러운 일이고 시민에게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인식하시니까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빨리 주변정리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먹을 수 있는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하고 공무원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조치한다고 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순천에 취수장이나 정수장에 배수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취수시설은 6개있고 정수시설도 6군데 있습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취수시설용량은 15만4천톤, 정수시설용량은 16만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취수장도 모터펌프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이사천취수장은 500마력짜리 4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혹시 아침에 가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기계소리가 요란하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현재 우리가 시설을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기계 인터발 쪽에 약간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봐서 오늘 내일까지 정비를 마무리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주변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영향도 크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물질이 들어오기 전에 관리적인 면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인정 하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관리적인 면까지 인재로 발생되면 우리 행정에서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시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급수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하자보수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어디 건설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목포 쪽에 있는 해룡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회사가 여의치 못해서 현재 자재납품 회사에서 전면적으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전면 재시공을 내린 경우도 극히 드문 일 아닙니까? 오죽하면 전면재시공을 내렸겠는가? 일부분 칭찬을 하고 일부분 지적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시공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상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재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복합적인 것입니까? 또 그것도 아니면 감독소홀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최근에 거기 가서 현재 이것이 자재다 시공이다 감독이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면적으로 주민들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계획이 12월 10일까지 며칠 안남았습니다. 그 때까지 완전 마무리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것에 약속을 받는 것에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의지를 믿고 그렇게 될 것으로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회사에 대한 처벌계획은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규정상으로는 시공 중에 발생한부분에 대해서는 부실감점이나 그런 것이 시공 중에는 제재가 가능합니다만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당초 회사가 도산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미치고 부실점수를 주는 시점도 시기를 잃었고 2004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오로지 시공사 내지는 자재납품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저희과를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전남에 건설업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거의 700, 800개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부실공사를 해도 괜찮더라 그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상수도뿐만 아니라 전 파트에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매설관이 뭡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피관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땅속으로 몇센티 들어갑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동절기에 60전 들어갑니다. 
○위원 김기태   
ㆍ매설하고 다짐하고 다음에 포설하는데 경화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동파되고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조금 설명을 드리면 관이라는 것이 온도 변화에 하절기 또 겨울철 온도변화에 팽창지수가 있습니다. 상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순천시 전체적으로 수화분포가 일정해야 함에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1키로 있는 곳도 10키로 나온 곳도 있어서 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관으로 해서 급수관 같은 가정 내에있는 것은 동파되어 터지는 경우는 1년에 가정에서 몇 건 있고 그렇습니다만 본관에서 얼어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관에서 터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데 접합부분은 괜찮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접합부분도 온도변화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동파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스관 같은 경우는 싱키로 들어가는 구멍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접합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P관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제가 그것은. 
○위원 김기태   
ㆍ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열의를 갖고 재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사후 처리부분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어찌되었든 순천이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면 도저히 버틸 수 없더라는 부분은 꼭 남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원도급자가 부도가 났으면 다음에 보증회사 있죠? 보증회사는 처벌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애매하죠? 보증서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어서 애매할 텐데 그런 부분도 깊이 검토하시고 그런 내용도 추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관련해서 고생이 많은데 유수율은 높아야 되고 누수율은 낮아야 좋은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감사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치에 전라남도는 엄청나게 10몇% 떨어지고 있고 물론 순천은 전국 평균치는 못미칩니다만 전남에서는 상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4년도는 72.3%를 유지했는데 2005년도에는 74%로 다운되었어요. 오히려 누수가 더 많이 된 경우로 자료에 나왔어요.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 새는 것도 있지만 한계로서 계량기에 미감지 수량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계량기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계량기 미감지율을 8%로 보고 있습니다만 정수유량제 교체 등으로 해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GIS가 있는데 실제 상수도관 매설작업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무슨 관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정비하는데 조심이 되기 때문에 도움 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누수율을 막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하수과는 전국에서 잘해서 상도 받는데 전국 평균치에 못미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변명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누수율 방지를 해 달라. 누수율이 많다는 것은 곧 에너지가 새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82쪽 사고이월 밑에서 두 번째 상사 상수도시설공사 당초 사업비가 1억1600여만원 그리고 588쪽 상사지역 상수도 시설공사로 같은 착공이고 같은 준공인데 2억7900만원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무슨 사유입니까?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 2005년도 예산 581페이지에 매년 마을별로 별도 사업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중지)
(13시30분 실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상수도과장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나 신설공사 이후 현장들을 검토하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감독관들 어떤 부분이 항상 나타나더라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1년에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다보면 연장에 관련된 부분은 발견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노후관 교체나 공사를 하고 나서 순서가 보통 도로커터지를 해서 터파기 해서 관 부설하고 다시 되 메우기 해서 골재 모래 같은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항상 침하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 주위에 공사감독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90%는 침하가 됩니다. 이런 부분 공법을 연구 안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에 대한 대책으로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침하라는 것이 아무리 물을 주고 다짐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침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침하라는 것이 꼭 다짐이 안 된다고 보시지만 말고 혹 안에서 파이프 연결하는 데서 누수가 되어 물이 새면 침하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는 검사를 어떤 식으로 철저히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지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사항으로.  
○위원 박광득   
ㆍ그에 대한 기계장비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현재 미세하게 누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비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유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예를 들어 생각보다 과다하다는 것을 물량을 가지고 조사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물량으로 많이 하고 다음에 물량으로 하기는 힘들고 수압 변동이나 부락 내라면 수압변동을 체크해서 점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관 매설이 되면 도면상 지적상 항상 보관하게 되어 있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박광득   
ㆍ그런 부분 공사 중에 정확하지 못해서 현장에서 관이 터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면을, 예를 들어 노후관 교체를 하거나 신설관 이런 부분이 도면상에 정확하게 나오게 해서 보관을 철저히 해야지 그 전에 보면 안맞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관매설에 도면상 확실히 잘 찍어놓아야 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맨홀박스들이 중간에 도로보다 내려가 있고 또 도로에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뚜껑 자체가 소리 나는 부분도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도로과 도시계획 공사하는데 요철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연결된 얘기입니다만 상수도관 매설이나 노후관 교체공사 중 도로 커터기를 몇미터 구간에 관을 매설하고 다시 되 메우기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업자들이 자기들 편의대로 500미터고 600미터고 계속해서 자기들 생각대로 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교통장애를 엄청나게 주는데 예를 들어 100미터나 짧게 해서 다시 되 메우기 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500, 600미터 갑니다. 이런 것은 교통에 엄청난 재해를 주기 때문에 감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었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한달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겠네요?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ㆍ우리시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86%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미급수 인구 및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동과 읍면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현재 미급수 인구는 동이 3400명이고 읍면이 3만4600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참 안타깝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급수지원을 받고 있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동지역은 지하수로 되어 있고 읍면지역도 지하수가 많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사실 이 분들 입장으로 본다면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시 향후 보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16년까지 해서 92%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더 올릴 수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도저히 그 쪽까지는 상수도를 올릴 수 없는 지역도 조금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현재 이렇게 읍면은 3만4600, 동지역은 3400 여기에서 8% 정도는 앞으로 혜택을 못받는데 나머지 %는 지금까지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었는데 왜 늦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오전에 있었던 노후관 교체사업 등 상수도 재정여건이 그렇습니다. 상수도관리과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상수도 요금이 저희들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향후 2016년까지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소요예산이 580억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예정이 2008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상수도도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있어서. 
○위원 김대희   
ㆍ확정입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는 기간보다는 단축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재원은 국비로 하겠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국비가 많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 부분은 시기가 아무리 앞당겨져도 무리가 아니죠? 시기가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상수도관이 설치된 지역에 상수도 사용 가구수 및 지하수 가구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있습니다. 현재 상수도관 설치가 되면 거기는 급수지역으로 간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 때문에 신청을 못해서 상수도 급수혜택을 못 받는 곳이 동이 500세대 읍면이 3천여 세대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신청을 하면 급수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원인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읍면과 동지역이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그렇게 크게 수혜가 없지만 읍면은 시설분담금 13미리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은 18만원인데 읍면은 현재 5만원을 받고 있고  동에서는 본관에서부터 수용가 부담이 되지만 읍면지역에서는 대문 앞까지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봤을 때 위치마다 틀려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평균해서 동은 75만원에서 76만원 읍면은 40여만원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50% 가까이 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30%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원인자부담이 주민들에게 적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수도 미급수율이 30% 이하인 지역이주암면 창촌 천평 그리고 낙안은 교촌과 용능 이쪽은 시설부담금이?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요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공사비 평균 36만원 정도로 우리지역 상수도 설치지역중 읍면지역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상수도 설치 자부담 감면시 총액 감면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현황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읍면지역의 상수도 미사용한 곳이 읍면별로 해보니 344세대 되고 동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상수도 수요혜택을 1종대상자나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일반시에서는 하는 곳이 없고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에서는 10톤의 물을 그냥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분담금 내지 공사비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사례는 없고 부산이나 대구에서는 10톤씩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 지역에 기초수급자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미급수가구가 1449가구가 됩니다. 이 분들이 수도요금 부담 때문에 상수도 시설은 몇%나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기초수급자들도 상수도 공급을 받는 세대가 있고 안받는 세대가 많은데 감면정책이 방금 말씀대로 복지차원에서 시설분담금을 면제해 주고 공사비나 수도요금 감면정책을 타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시행한 곳이 있을 줄 압니다. 확인해 보시고 우리지역의 저소득층들도 양질의 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이런 것을 빨리 시행을 해도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아마 의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과장님은 댁에서 수돗물 드시고 계십니까? 음용하시는 것 말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수돗물 씁니다. 
○위원 기도서   
ㆍ현실화가 안 되었으니까 어차피 시는 손해로 안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 
○위원 기도서   
ㆍ관내 약수터나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총 약수터 관계가 15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13군데 있고 2군데는 관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도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에 대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음용이 가능한 곳이 15군데이고 2군데 관리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관리는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에게 완전히 관리권이 안오고 그래서 토지 소유권문제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3군데도 토지 소유자들이 그것을 폐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 시민들은 이용하고 있고 소유주들은 폐쇄를 시키려고 하는데 시에서 대책이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토지 소유자들과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수터라는 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 쪽만 분할해서 팔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경제사항이 어려워져서 약수터를 많이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막연히 약수가 몸에 좋다 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본위원 생각에 약수터 시설은 많이 보급되면 될 수록 시민에게 유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유자들과도 잘 상의하셔서 15개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약수터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물이 그 약수터 주변 물에 수질검사를 하면 물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자리에만 게시를 하지 순천 어디 어디 지역에 약수터가 있다는 것은 홍보해 봤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수질검사 내용을 인터넷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 부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로비에 들어서면 시정 전체적인 홍보도 많이 하던데 실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약수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알수 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알아서 음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두 번째는 공사 관련된 건인데 여기가 주암입니다. 며칠 전에 산건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왔던 자리인데 혹시 현장 기억하시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뒤에 알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어떻습니까? 코아를 뜨라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 지시는 저희가.  
○위원 기도서   
ㆍ코아를 뜨라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코아를 떠주십시오.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주저앉았습니다.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 내용을 뒤늦게 발견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직 하자기간이라 즉시 하자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위원들 눈에 띄어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꽤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동절기가 되고 봄철이 되면 더욱 더 발생될 가능성이 많은데 주무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하수도과장 정명성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중곤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장찬주 오수관리담당입니다. 김성모 하수처리1담당입니다. 김해중 하수처리2담당입니다. 황호연 하수처리3담당입니다. 최창환 기동처리담당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직원은 들어가십시오.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현재 하수과에서는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장이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하수관거 설치 이 사업장 관리감독에 관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통상 대형사업장은 종합건설이 입찰에 응하죠?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종합건설이 입찰을 했다면 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죠?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소한 전문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절차상 하도급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니까 문제화할 필요도 없죠. 더 문제는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전문건설업 또는 무자격자들에게 관거 굴착사업을 맡기는 사례를 한번이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지금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참 확인을 하기가 어떻게 보면 가능할 법도 같은 데 감독관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안이한 자세 속에서 음성적으로 봐주는 것인지 사실 질의하고 있는 본위원 역시 세상사는 룰에 의해서 또한 친지적 알음과 동향인이라는 관계 속에서 피치못할 사유는 있어요. 그러나 매사업장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음성적으로 하도급이무자격자에게 이뤄지고 있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사업장이라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거의 100억이 다 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장일수록 감독공무원을 현장에 자주 보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위원도 솔직히 누구냐고 대라면 시원스럽게 대기는 부끄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목격을, 음성적으로 틀림없이 불법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을 본 사례는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끝까지 추적을 못한 본위원도 자질에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질타를 하면서 아마 감독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봤을 것입니다. 이런 사고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례들이 한건도 없다고 보고되어 있는 것은 너무 사실과 다른 감사자료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없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책임감리나 감독공무원들 임명되었을 때 각 사업장에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은 두 번째 688쪽 예비비지출은 선집행이죠? 예산 확보를 못해서 선집행한 사례로 본위원이 자체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금년 1회추경이 10월중에 있어서 8, 9, 10월에 예산확보를 못줘서 업자는 달라고 하니까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연중 필요로 하는 사업 지출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되어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5년도 전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비해서 2006년도에 40억정도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필수경비지만 전체 1년분을 다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처리장 필수운영 경비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필수적인 운영경비인데 왜 사전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선집행을 하는 일이 났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꼭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사례들이 돌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에 슬러지 해양투기가 몇 년도부터 금지됩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유기성오니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97년 7월에 규제되었고 하수슬러지 오니가 2003년도부터 규제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지금까지는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해양배출 금지가 언제부터 됩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2011년까지는 해양배출이 가능하고 2011년 이후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오염 방지법을 개정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약법 등에 따라 그 이후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그 많은 하수슬러지를 결과적으로 육상처리 해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70% 이상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5년 후인 2011년이 되면 해양투기는 일체 전면금지가 되어서 다른 재활용이나 소각처리나 다른 방법으로 육상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착수된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대비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전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서 지난번 음식물 자원화사업 같이 시기에 쫓겨서 자꾸 미루다보면 법정기일을 못지켜서 1년 이상 이웃 시군 처리업소에 맡겨서 고비용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법정기일 안에 하자 없이 본 사업이 철저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니까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 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셨던 장면이죠?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신시가지 쪽이고 풍덕동, 조곡동인데 하수관거 작업이 완벽하게 안 되어있죠?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기존 합류식관거라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신시가지 쪽 이쪽에 누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로봇이나 넣어서 한번 확인할 생각은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시시티브이 용역을 줘서 세밀하게 하수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쪽 풍덕동 쪽에서 나오고 있는 배출물들이 오폐수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 우수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킨다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조곡하수관거를 개량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종전 기존합류식하수관거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나올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쪽 하수관거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오염물질은 잡아질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거기 관거를 개량하더라도 상당히 미미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당시 소장님께 여쭙고 싶었습니다만 도시건설국장이 답변한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실제 해룡천을 60미터로 폭을 넓힌다하더라도 환경오염에 자연순화를 시킨다고 해서 냄새나 악취가 어느 정도는 제거되겠지만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겠죠?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신도심 구도심지역에서 비가 20내지 30미리 오면 전체오염물질이 쓸려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룡천 구배가 안좋아서 거기 물이 고여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환경보호과에서 하천정화사업도 환경부에서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하천정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악취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왜냐 하면 물이 많을 때는 모르지만 물이 적을 때는 면적을 넓히면 더욱 더 바닥에 붙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여기 풍덕동에서 나오는 것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실제 여기 이 지점에 종합적으로 하수관거가 완벽하게 되지도 않는 부분이라면 해룡천이 오픈되어 내려가는 지점에 소형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정화시설 오폐수처리장 이런 부분을 소형으로 건설하면 관로나 이런 부분은 미약하더라도 여기에서 처리해서 내보낸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인근 선진국을 봐도 소형하수종말처리장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대형천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요즘 추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하수도 기본계획 정비가 5년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말에 끝나고 앞으로 5년 후에 정비를 할 것입니다만 그 안에도 할 수 있으면 기본계획정비를 수정해서라도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부분은 이미 시민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내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곳입니다. 체육시설 등해서, 어느 부분보다 먼저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버린다하더라도 최소한의 근본적인 권리는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빠른 시간내에 근처에 사는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여름에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과정에 정말 다녀보면 미비된 곳이 있고 시설적으로 부당하게 설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황전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보성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것 역시도 영구보존하면서 섬진강하수 수계를 위해 설치하면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여기 가서  외곽 수로를 살펴보면 콘크리트 유비치관을 이용해서 설치해 놓았는데 이와 같은 좋은 시설물을 갖추면서 영구토록 하수종말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물에 유비치관을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유비치관은 산골 계곡이나 레미콘 차량들이 입출하기 힘든 곳에 적당하게 중간 중간 하면서 그런 용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곳에 설치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알겠습니다. 보성건설에서 황전처리장을 아직 전체 마무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즉시 하자보수나 여러 가지 유비치관을 이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시설해 놓은 것을 재시공 하시겠습니까? 외곽은 유비치관을 설치했는데.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하수처리장 주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유비치관 가격이 저렴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만전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황전이나 월등같은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섬진강수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 김윤수   
ㆍ원천적으로는 섬진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섬진강수계
○위원 김윤수   
ㆍ그렇다고 봤을 때 동천은 순천시민의 강이라는 말입니다. 동천을 가꾸기 위해서 순천은 각고의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맑은 동천을 가꾸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천 상류지역에 하수종말 관로나 시설물이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동천상류지역을 보면 옛날에는 지천수를 갖고 사람이 먹고 살면서 해결해 나왔는데 지금은 청소천 이쪽으로는 자연발생적으로 시민의 휴양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휴양을 즐기고 있는데 실제 어린 아이들이 여름에 가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거기가 특히 산장이나 레미콘공장 시설물들이 많은데 하천으로 바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병균이 득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린이들 피부염 등이 걸리지 않을까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첫째 동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동천 상류지역의 하수처리 시설 문제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동천 상류는 하수처리 구역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만 점차 저희들 계획은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 단위로 하수차집관을 설치하다보면 여러 가지 재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을하수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추진해서 동천 살리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방금 제외되었다고 했잖아요?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작년에도 서면 등 몇군데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재원사정으로 일단 유보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마을하수도 설치 위치라도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동천문제는 황전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곳은 거대한 돈을 투자 해서 섬진강수계 보호를 위해 시비가 거의 80%들어갔습니까? 황전종말처리장은.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읍면단위가 국비는 70% 저희들이 30%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황전만 봤을 때는 국비가 7억4천만원, 시비 3억5천입니다. 이와 같이 시비를 거대하게 투자해서 섬진강 보호를 위해 시설하고 있는데 시민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동천상류지역을 시설하지 않고 무관심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명년 여름에 과장님 와 보십시오. 휴양을 즐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어린이들이 수영하고 있는지? 수영하는 자체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동천도 맑고 지역의 하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유기성오니가 직매립은 금지되어도 소각이나 퇴비화 처리후 잔재물은 매립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각을 잘못했을 때는 악취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장폐기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처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슬러지 관계로 직원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은 가보셨습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선진국인 영국이나 독일은 아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기 전에 직원들이 2, 3회 국내는 견학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초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가야 되실 분들을 선정해서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예산이 들더라도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선진국에서는 슬러지를 이용해서 도로포장용으로 쓰고 있다는데 오히려 아스콘이나 이런 것보다 물도 흡수가 되고 자연친화적이어서 좋다는데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가서 활용했으면 싶습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가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료채취나 시험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준공검사 후 며칠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법에 준공검사는 90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은 여러 가지 환경 여건상 110일 정도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준공검사 이후 시료채취나 시험의뢰 등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 부적합판정이 내리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행정벌이나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2개를 같이. 
○위원 허강숙   
ㆍ부적합 판정이 2006년도만 해서는 몇 건이나 됩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2006년도 10월말까지 계산해서 4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시정명령을 내린 후에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개선명령 이행완료 신고를 하면 즉시 가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준공검사 이후에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한 가지는 기도서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난 번 분뇨와 오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관계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검토보고서나 개정조례안을 보면 앞쪽에 아닌게 아니라 20%로 되어 있어서 언뜻 그것만 보면 20% 인상된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는 읍면이 1톤당 1만1110원, 동은 1만2220원,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읍면이 1만2천원 동은 1만3천원인데 평균단가 톤당 1만3308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하수처리3계에서 각 운반업체 경영분석을 했습니다만 1만3308원은 전체 1년동안 수거량에 처리비를 나눈 것으로 평균적으로 1만3308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읍면의 경우 자료를 보면 33% 정도 인상되고 동은 20% 지만 전체 평균을 보면 26.5%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은 33%가 맞습니다. 그런데 또 동단위는 14%에서 누진율로 계산하면 24%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수시나 나주시, 목포시 이런 시단위는 우리같이 똑같이 2005년도에 개정했는데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재래식방법으로 0.75리터 이렇게 계산하다보니까 민원도 많고 실제로 이 수수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은 33%가 맞고 동은 14%에서 23% 까지 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20% 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읍면지역이나 동 지역의 대행수수료를 단일화 한다. 그리고 인근지역 여수나 목포를 봤을 때 순천이 단가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8년째 동결이 되어서 그랬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20%라고 하고 전혀 다른 위원들이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면단위에서 보면 1년에 한번 수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죽 예고를 해서 의견청취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금액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시민들은 그 수치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말입니다. 돈 액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아무튼 시의원보다 시민들의 눈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라도 수치같은 데도 신경을 써주시고 모든 일에 철저하고 세심하게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하수과는 이번에 전국 하수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축하도 드리고 또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순천시의 좋은 사례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천시 전역에 분류식과합류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인데 환경부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환경부에서 70% 정도 이상 지원을 받을 때만 사업이 가능하지 지방비로는 도저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돈 있으면 누가 무슨 사업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지도 중요합니다. 현재 분류식과 합류식의 %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전체 저희들이 분류식은 40% 정도 되고 합류식이 80% 정도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는 안맞습니다만 순천시가 하수관거 비율로 보면 목포 다음에 순천입니다. 역으로 계산한다면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었다는 부분으로 그 의지에 극찬할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필요하면 합류식의 약점이라고 하는 수질오염이나 냄새에 대해서 구도심권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있다는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해야만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작년에도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소장님이나 제가 환경부 사업지원관계가 영산강유역청에서 사업결정을 해서 영산강유역청에 지역계획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장님께서도 환경부를 가시고 저도 실무자들과 영산강유역청을 작년에 다녀왔습니다만 저희들도 방문한 경과에 따라 상당히 성과도 올렸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눈으로 보이는 성과가 나기는 합니다. 많이 애쓰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역력하기는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합류식이 8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이 되었든 하수관거비율이 전남에서 2위 정도를 달리고 있다면 2위에 버금가는 합류식과 분류식에 대한 부분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새로운 의지가 보여서 환경부로 하여금 좀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의회도 필요하면 촉구를 하든지 또 같이 방문하고자 하면 같이 동행방문도 할 것이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이런 부분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의원님과는 아직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순천만일대를 중심으로 차집관로는 다 형성되어 있죠?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2001년경에 인안동 월평마을까지 차집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설치만 되어 있지 활용은 안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순천만 일대 사실은 순천만 일대를 정화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차집관과 연결시켰는데 차집관만 설치하고 아직 연결을 못시켰다면 이것도 또한 역행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거기는 위원님께서도 시민과의 대화 때 영농조합이사님께서도 건의를 해서 여름철에 그 분과 현장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도 했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닐곱개 마을에 오수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상당히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순천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회의한 것을 저도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그 쪽이 습지보호 지역이고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전체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순천만을 말로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순천만을 아끼고 환경을 가꾸기 위한 일환으로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대대적인 정비의 제일급선무가 차집관로 설치가 제일 급한 사항으로 주무과에서도 급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순천만이 자연생태로 돌아와서 전국에 계신 관광객에게 손색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의지 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고도 처리에 관한 향후계획이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고도처리는 정상적으로 주요 업무 때 보고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달 중으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공법결정을 하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에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사실 시급한 내용인데 계획을 보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동안 행정적인 협의절차 등이 지연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공법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공법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제일 잘알고 있는 시행청 직원들과 용역회사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압축을 해서 전문 심의위원들 구성해서 공법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심의위원회에서 공법결정을 하는데 사실 고도처리는 공법이 제일 획입니다. 어떤 공법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고도처리에 대한 부분이 승패가 좌우되는데 공법선정을 하려면 적어도 몇 개가 되었든 검증된 공법이 선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검증된 공법이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것 저것하면 약 50가지 되는데 그중에 압축해서 환경부에서 인증해 준 신기술 정도 하면 30개 정도 됩니다. 30개도 보면 5, 6, 7개 계열로 크게 압축이 됩니다. 신기술에 따라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10개 정도를 갖고 본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압축을 30개에서 10개, 10개에서 그렇게 압축을 해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아무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증된 공법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수과는 민원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의지를 갖고 일하는 공무원들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챙겨서 하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제 개별감사를 한 기도서 위원님의 감사내용을 경제통상과장님 입회하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어제 소회의실에서 김장곤 과장과 담당계장과 같이 신대배후단지 조성 민자유치 관련해서 의심나는 사항과 궁금했던 사항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류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결과 새로 부임한 김과장께서도 그동안 했던 부분들에 잘된 것 못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시간부터 추진하는 신대지구에 관련해서는 일체의 하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하자의 범위는 100%는 어렵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법리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김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까지는 논란과 시비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성 문제가 있으니까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고 그 책임성 문제를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동안 대형개발에 대한 업체 선정과정 부분까지도 문제점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연구를 계속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로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리되었던 부분이 본위원이 서류 검토한 바에 의하면 미심쩍고 의심갈 만한 사항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자 없이 처리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넘어가고 실시협약서를 작성하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공사비 등 관련된 부분은 전문부서는 아니잖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행정분야만 저희들이 맡고 전문분야는 그쪽 파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사업소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약서할 때 금액 등이 다 명기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총괄부분은 나오겠지만 앞으로 조성원가라든지 여러 가지 실시단계를 거쳐서 조성원가가 확정되겠지만 사전에 한번 개괄적인 것은 나올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협약서 구성함에 있어서 계속 검토하고 아직 협약서 체결은 안 되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동안 문제점들을 치유하겠다 했고 앞으로 이상 없이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신대배후단지 조성관련 민자유치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본위원 한 얘기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국과소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와 지적사항 검토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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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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