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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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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2월1일(목) 16시1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자료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호 의원 외인 발의)
  3. 2.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6시1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호 위원외 7인 발의) 

(16시10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1호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제7조를 보시면 도서관의 이용시간을 당초 운영시간에서 1시간씩 연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람실은 08시에서 22시까지 그리고 자료실은 08시에서 18시까지 내용입니다. 참고로 목포시와 나주시, 광양시 등에서도 열람실은 22시까지 그리고 자료실은 1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고 해서 이 내용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931호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에 이어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되는 등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시점에 도서관이용객수가 2003년 52만명에서 2006년에 90만명, 대출은 2003년 71만건에서 2006년 190만건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서관 역할증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운영시간이 연장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우리시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도록 도서관운영시간을 열람실은 08시부터 22시까지 자료실은 08시부터 18시까지 각 1시간씩 연장 운영하여 시민의 학술연구와 정보 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함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광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용배   
ㆍ도서관운영과장 정용배입니다. 우리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열람실은 당초 08시에서 21시까지를 08시에서 22시까지로 했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08시에서 23시까지 로 1시간 더 늘려서 운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실의 경우는 08시에서 17시였습니다만 개정안을 보면 08시에서 18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자료실은 보통3개내지 4개의 자료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마다 우리 직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09시에서 18시로 했으며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다만 이번에 1월 9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면서 직제개편에 따른 부분까지 같이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5조를 보면 분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립도서관분관(이하 “분관”이라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립도서관본관을 중앙관으로 보고 연향관을 연향분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5조를 도서관의 설치로 가면서 분관이라 하지 말고 시립도서관중앙관과 연향관을 둔다고 개정하고 2항에서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고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속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분관이라 하지 않고 각관이라 하면서 각관에는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관에는 담당을 두고 담당은 도서관운영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서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라고 개정함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도서관운영상 필요시에는 관장이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관장을 과장으로 개정하고 제9조에 가면 입관의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서관장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과장은”으로 개정하고 4호를 보면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과 관장의 지시를 위반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관장을 과장으로 개정하고 1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의 대출에서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도서관장을 과장으로 고치고 15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있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지적의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의견은 단서조항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기적의도서관설치운영관리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다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열람실을 개방했을 경우 우리직원들로 계속 근무케 한다면 뒷날근무까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5시간만큼은 파트타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6시17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건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위하여 담당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내용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6에 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요구 목록서에 기록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 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에 이어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등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시의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시간을 열람실은 08시에서 23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09시에서 18시까지로 주무과 의견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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