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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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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월31일(수) 10시00분


  1. 1. 제12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07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3.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2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7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되는 날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순천시옥외광고물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하고 내일 현장보고로 상하수도 사업소 보고를 받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 나열식 보고를 지양해 주시고 현안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도시과장 김희준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과에서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홍용복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임성주입니다. 도시시설담당 유학상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조계백입니다. 기술심의담당 차재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자 조직개편 인사로 인해서 도시과 업무 일부가 조정된 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물건 보상과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수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도로 개설 업무,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 업무, 건설공사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과 부실공사 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정ㆍ현원은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쪽입니다. 먼저 저희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도시과 예산현황을 간단히 보고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89억8779만6천원 중에서 일반회계 453억8579만6천원 특별회계 13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화산 터널 축조공사는 지난 2003년 9월에 착공해서 2008년 8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연장 2569미터 중에서 터널이 990미터, 접속도로가 1579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1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종합공정은 68%입니다. 그 동안 터널 굴착을 완료하고 터널내부에 방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터널내부에 라이닝공사와 터널내부에 콘크리트포장 기타 부대공사를 완료해서 2008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도심과 신도심간 연결도로 개설로 해서 도심교통 체증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495쪽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취약한 제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렴한 공장용지 제공에 기업유치를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룡면 선월리와 호두리 일원에 10만4천평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 착공해서 2008년 4개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14억9700만원입니다. 그 동안 2003년도에 지방산단 지정이 되었고 임대산단 조성공사가 2005년 1월 5일 착공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포스코마그네슘 판재공장이 입주하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내 전기, 조경 용수공급시설을 완료해서 2008년 1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6쪽, 성동로타리에서 조곡교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봉화산터널 개통에 대비한 병목구간 해소사업으로 성동로타리에서 조곡교간 270미터, 폭 12미터를 2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억이 확보되어 우선 보상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옥룡교-상사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농통합사업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도심과 상사호 선암사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연장은 2241미터, 폭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상사면 동백마을에서부터 옥천동 옥룡교까지입니다. 지금 까지 21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억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보상을 추진해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98쪽 도시기본계획 수립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에 개정 공포됨으로 해서 도시장기비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업무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98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만 약270키로 평방미터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양분되어 2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번 에 통합되면서 전행정구역인 936키로 평방미터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25년, 인구는 41만명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해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06년 11월 24일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건설교통부 중앙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금년 8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9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으로서 도시관리 계획은 집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계획도 행정구역 전체인 936.06평방킬로미터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15년, 인구는 34만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관리적 세분화의 기준 작성과 민원 등 실과소 업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부터 새로 추진되는 토지 적성평가 업무라는 것이 있는데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종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의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거나 용도계획을 변경할 때는 토지 적성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 맞춰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 적성평가를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 5월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안을 작성해서 의회 협의해서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금년도 7월경에는 전라남도에 신청해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결정고시가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지정도면 고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지역만 고시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었습니다만 약 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이나 2008년도 예산에 나머지 35억원을 확보해서 지형도면 제작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경관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경관관리 계획은 경관 기본법이 20005년 10월에 입법 예고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전라남도에서 경관조례를 2006년 5월에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2006년 11월에 공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구역 전체지역에 대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전의 도시지역에 한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1억6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예산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경관관리 계획은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확정단계에서 착수해서 2008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편입토지를 신속 보상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7개 사업장 중에서 총 601필지 중에 389필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5건 및 미협의 토지 손실보상에 대해서 추진하겠으며 보상협의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보상협의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도로개설시 잔여지 보상요구로 인해서 협의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는 종래 목적이 현저히 사용 곤란한 경우 토지 매입을 해서 소공원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03쪽부터 504쪽에 있는 손실보상 대상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이후 10년  이상 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의 매수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4년 이내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5671필지 중에서 작년 말까지 72필지가 현재 매수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억 예산을 확보해서 9필지에 대한 물건조사를 해서 금년 9월까지는 보상협의와 지장물 철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도사동 대대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순천만 갈대축제에 교통편의 제공과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도사농협 미곡처리장에서 순천만 생태공원까지 1.1키로 미터입니다. 폭은 20미터로서 63억4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2007년도에 17억99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거쳐서 2007년 2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순천만 축제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될 시 공사추진이 곤란한 문제와 현장 주변에 토취장이 없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약지반 개량문제 3가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 불응시에는 조기 수용재결을 추진하고 가급적이면 근거리에서 토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총괄공사를 발주해서 연약지반 개량 등 필요한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입니다. 승주읍 중심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승주읍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승주읍 소재지에 연장 706미터, 폭은 12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2500만원, 금년도 예산확보는 7억5900만원으로 금년도에 선보상을 하고 공사착공은 2008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가곡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8만9,033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58%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문화재발굴을 1차했고 토공과 우수암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0쪽입니다. 본 공사는 앞으로 2008년 2월 28일까지 환지처분까지를 완료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본 토지 구획정리사업은 사업비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택지는 분양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지구 내 학교부지 4184평 약 1만3833평방미터가 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동부교회앞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토지 약 20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2억6100만원을 투자해서 주거밀집지역 소방도로 확보와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한전후문-은광교회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주변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3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지장물 철거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건축물을 방치했을 경우 우범지역으로 변모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9개 사업지구에 지장가옥 18동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서 우선 건축물이 철거된 지역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14쪽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입니다. 정기적인 현장점검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수시로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장이나 부실공사 개연성이 많은 사업장을 점검해서 적발시에는 시정조치하고 부실시공이 없는 건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15쪽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적기에 운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내실있고 심도있는 기술심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되고 제안된 최저공사비 상향조정하는 사항과 최근에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현재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별도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 확보를 위해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총 대상업체는 377개 업체에 666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158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건설 업체의 주기적 관리감독을 실시해서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항입니다. 도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2006년 9월에 조례를 제정했고 9월부터 부과 및 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51건에 대해서 2억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본 사업은 부가 징수에 대한 것은 국가균특회계로 30% 가고 지자체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해서 70%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518쪽 승주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역점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0개년 이내에 전국의 읍단위를 종합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3년부터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 12개 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제안심사 요청을 했습니다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낙후된 군단위 읍을 우선지원해야 한다는 심사위원들의 깊은 의지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승주소도읍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9쪽 불법개발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시민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서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적치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을 시 원상복구 조치 및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지난해 9건을 적발해서 5건을 완결했고 관계부서에서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2건은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대시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495쪽 해룡임대산단 조성사업 추진보고를 들었는데 이것이 1차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방산단으로는 30만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2차가 얼마 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임대산단으로 조성된 것은 10만4천평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2차 3차도 계속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지방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공장 수요조사가 먼저 이뤄진 다음에. 
○위원 기도서   
ㆍ2, 3차 계획이 있냐는 말입니다.
ㆍ임대산단이 선정되어 완공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2005년도에 착공해서 2008년까지 약 3개년에서 4개년까지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사전에 흙 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작업도 필요하다, 평가 등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수요조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3년이라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사업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사전 실사업 전에 작업하는 사전작업까지 해서 3년이라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산단지정 업무까지 포함해서 3년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렇다면 2008년도에 끝나면 다음 에 계속 연속적으로 임대산단이 활성화되려면 지금쯤은 후속작업이 2, 3차가 진행되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수요조사를 우선적으로 해서 전망이 확실할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얼마 전에 노시장께서는 20만평이 포스코에서 마그네슘공장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요조사를 한다는 것이 이이해가 안 되는데 시장 이야기가 틀린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것은 구두상으로 했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뭔가 사전 투자 협의랄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작업을 경제통상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에 포스코와 같이 협약날짜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포스코에서 필요로 하는 땅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수요조사가 되고 나서 개발이 되면 또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죠? 그렇다면 2010년이나 가능한 얘기인데 포스코의 공장 설립계획에는 충족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2만평이 있고 나머지 3, 4만평 가까이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다른 연관산업체는 전혀 안주고 1차단지는 포스코에만 다 주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런 분양계획까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연관사업으로 해서 죽 가겠다면 사전계획이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되어서 지금쯤 2, 3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해서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에서는 기업유치를 한다고 난리를 하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산단 조성업무만 하고 그런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서 산단분양이 확실할 경우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시과장! 기위원 말씀은 경제통상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미래수요에 대한 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시점적으로는 지금이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개발과 시행, 그런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고 달리 갈 수 있지만 어차피 한 묶음입니다.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가급적이면 경제통상과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물론 좀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해보겠노라고 하시면 위원회에 보탬이 많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한 시장 밑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각 과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시과에서는 이 공사를 하려면 언제까지 필요하니까 그런 수요예측을 언제 까지 해달라고 협조공문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1월 초에 보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자체도 늦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499쪽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그 동안 추진실적에 세번째란에 관리지역 세분화기준 작성에서 민원 및 실과 협의사항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로 기간이 표기되어 있는데 민원수렴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와 실과협의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ㆍ민원사항은 그동안 저희들에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고시한 이후에 민원사항들을 죽 취합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민원뿐만 아니라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과 직접 의견수렴 절차를 같이 거칠 것입니다. 그동안 서면으로 들어왔던 민원사항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민원이 몇 건이나 되고 주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민원이 들어왔다면 몇 건이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100여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종전에 도시계획선을 폐지 한 노선들이 있습니다. 폐지한 노선을 다시 복원시켜주라는 민원과 또 도시계획선을 폐지해 주라는 민원이 겹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민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실제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여론수렴, 민원수렴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축적되었던 테이터를 정리했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불충분한 부분이 있네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읍면동을 순회해서 주민들 의견청취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시민들 의견이 가능한 100%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롭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502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시 손실보상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 100평에 실제 필요한 땅은 30평인데 땅 소유주가 다 사달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나머지 땅이 도로에 절반 넘어가고, 건축행위를 못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50, 60평이 필요한데 토지 소유주는 다 사주라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기도서   
ㆍ필지를 분할하는 것이 몇 평방미터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대지 면적 최소한도가 85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필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은 80평방미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종전에 27평 규모로 해서 9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까지는 죄송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확인해 보시고 잔여토지를 이렇게 활용하겠다는데 실제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소공원으로서 어떻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런 점이 저희들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여러 필지가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본인들이 정형화된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정형화된 땅이면 모르는데 삼각지로 남는다든지 했을 경우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들 재산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그런 자투리 땅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낭비를 했다는 인식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가곡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추진 계획대로 추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509쪽 가곡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에 계획서를 제출했을 텐데 현재 진행상 차질없이 그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계획공정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종전에 문화재발굴사업 때문에 문화재위원들과 협의하는 기간, 사업비지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지연이 되었고 또 한가지 지장물보상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인데 구조물 설치랄지 도로 확보를 위해서 보상협의를 했는데 보상비가 적다. 또 나머지 그 지역도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시에서 부담은 없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서 공공용지는 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 사업이 혹시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개발행위 519쪽을 보면 추진중 9건 중에서 5건이 완결되고 2건 추진 중으로 관계부서에 통보했는데 벌금이 얼마 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1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건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이우준씨라고 상수도사업소 들어가는 곳에 골재를 야적해 놓았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거기는 본위원이 보건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 분은 몇 차례 고발당해서 벌금도 물고 원상회복을 했다가 그 분이 골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골재가 발생되면 또 범법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중과세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불법행위를 했는데 다음에 또 불법이 나타났다. 그것은 고질적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골재가 판매되면 원상복구 되었다가 또 골재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면 또 와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10여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재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더 이상 강권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행위가 안이뤄지면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과태료 벌금물리는 정도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과태료가 시 세수로 들어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국고로 들어갑니다. 또 한군데는 박화수씨라고 남양휴튼 진입도로 들어가는데 모델하우스 주변에 성토를 해서 만들어놓은 지역입니다. 2건 계속 계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박화수씨가 별량 분입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아무튼 불법행위가 안이뤄 지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성동로타리에서 조곡교간 공사가 2008년까지 완공으로 계획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윤수   
ㆍ사업비가 금년도에 얼마나 확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금년도에 15억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15억인데 2008년도에 65억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준   
ㆍ봉화산터널이 2008년 8월까지 준공목표이기 때문에 봉화산터널이 개통되면 당장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2008년도에 65억원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5억밖에 안 되는데 다 이뤄질지 모르겠고 토지 보상을 금년도에 다 완료한다고 했는데 토지보상금이 77억입니다. 77억인데 금년에 확보한 금액이 15억밖에 되지 않는데 금년 말까지 보상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얘기인지 물어봅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완료라고 말씀드린 것은 금년예산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금년예산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보상비가 77억이나 되는데 15억으로 계약금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도시과장 김희준   
ㆍ금년은 15억에 대한 집행을 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공사 착수를 2008년도에 착수도 못하겠네요? 2008년 12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예산확보나 토지보상비 같은 것 착수도 힘들 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준   
ㆍ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한두까지만 본 위원장이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의 국서무과인 도시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약 626억 정도 예산을 2007년도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탑다운제로 생각해도 도시과의 부족한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확보방안도 많이 필요한데 요즘 들어서 각 지자체마다 많이 접촉되고 있는 공공부분의 민간자본투자 사업이나 국도비 확보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특별회계 예산운영에 대한 업무도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과는 막중한 업무들을 맡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변경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결정, 특히 최근 4대 노관규 시장께서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원지역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수립 및 시행 등 건설공사현장 점검 같은 중요한 사업들의 사무분장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또 한 가지는 전라선 개량화 사업에 따른 순천역 역세권개방 및 광장조성사업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곧 6개월에서 1년 안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전라선 개량화 사업에 따른 폐철도부지에 순천시 매입에 대한 예산확보 내지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도로로 설정하는 노력들도 더불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공사 할 때 2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향동을 포함한 여러 개 동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대체로 건축과와 부서협의가 안 되고 서로 간에 미루다보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주거환경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건축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일들도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여러 가지 의견들 잘 접수하셔서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김희준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위원님들 첫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중지)

(10시56분 실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   
ㆍ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길영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건설재난관리과 각 담당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강진원, 기반조성담당 김규봉, 하천관리담당 최재기, 재난담당 신봉현, 재해담당 이용선, 민방위담당 류시흥입니다. 저희들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금년 1월 1일부로 건설과와 재난관리과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농업기반조성사업 그리고 하천사업, 재해재난사업, 민방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도 추진해야 할 예산액이 약 172억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가서 정원은 29명으로 현재 28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20쪽,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521쪽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약 4만234필지로 동 사업추진 기간은 2006년 2월부터 2013년 8월 8개년 중장기사업으로 전년도 말까지 약 5700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인 DB사업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매년 5천~6천필지씩 추진하여 2013년까지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22쪽 두 번째로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일반농로 및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은 총 235건으로 74억5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흙수로 구조물사업 등은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23쪽 세 번째로 거차2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입니다.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23억8700만원으로 지금까지 21억67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금년에 2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사용 가도 철거와 농로포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24쪽, 네 번째로 농업용대형관정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리중인 농업용 대형관정이 총 197개소이나 지하수법 개정으로 5년이 경과된 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토록 우물 청소 및 영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중 180공에 대한 총사업비가 17억7천만원이 소요되나 금년에 우선 1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24공에 대해서 우물 청소 및 영향조사를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25쪽입니다. 다섯 번째 로 농업기반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수리 시설이 총 452개소로서 이중 긴급보수 대상시설에 대하여 금년에 2억3천만원을 투자 하여  영농기 이전에 노후수리 시설을 보수하여 영농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26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서면 강청 수변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서면 선평리에 위치하며 동천의 고수부지 약 9만8천평방미터를 친수환경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 건강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2006년부터 추진한 계속공사로 총 23억이 투자되어 금년 사업비 13억을 투자하여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27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동천과 순천만을 잇는 자연생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풍덕교와 동천교간 동천제방 중 취약한 1.5키로미터에 대해서 2006년에 2억8천여만원을 투자하여 동천교에서 팔마대교까지 1킬로미터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팔마대교에서 풍덕교까지 0.5킬로미터를 2억원을 투자하여 우수기 전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편의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동천 고수부지 꽃 단지 조성과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8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64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3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 완료 후 영농기 및 우수기 이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29쪽 아홉 번째로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 퇴적과 잡목 등으로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유수에 지장을 줘 재해위험이 있는 서천을 비롯한 읍면동과 동천 산책로 부분 파손된 투수콘 포장을 보행에 편한 탄성재로보수하고 소규모 하천정비 사업 31개소에 대해서도 우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30쪽, 열 번째로 안전문화의식 정착 사업 계획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과 안전봉사자 활성화 캠페인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재난 취약가구인 관내 저소득층 800가구에 대해서 총 5100만원 사업비를 투자 하여 전기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열한 번째입니다. 재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사고가 없는 안전한 순천실현 목표로 다중시설 등 251개소에 대하여 특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내 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적정한 유지 관리로 시민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32쪽 열두 번째로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4개 배수펌프장은 한전으로부터 예비선로 등 2개 선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정전사태에 대비하여 2007년도에는 사업비 3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풍덕1배수펌프장 1대를 설치하고 2010년까지 4개 펌프장 전체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33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열네 번째입니다. 고객중심 민방위교육 혁신의 전국 모델화사업입니다. 75년 제정 공포된 이후 첫 제도 개선을 통한 시행원년 추진사업으로서 안전현장 체험과 실습훈련을 5년차 이상은 연 1회 이상 비상소집 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민방위교육혁신의 모델화를 이뤄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재난안전관리과가 사실 과거 건설과 업무와 재난안전과와 민방위업무까지 전부 같이 하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과에서 설명하신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건축과장 방우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건축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최낙영입니다. 주택담당 임종필입니다. 주거환경개선담당 김좌선입니다. 건축미관담당 김순채입니다. 균형발전담당 장한선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총 정원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위원회를 3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37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동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강화입니다.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 금년부터 불법현수막 벽보 등에 대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수거보상제는 시민의 참여유도로 도시미관을 위해 보상 지급기준을 정해서 1인당 5만원 이내에 보상하는 제도로서 특히 휴무일 불법광고물 정비에 효과가 좋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전담차량을 확보해서 주기적체계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5300만원을 들여서 프리머스시네마에서 성남교까지 상가번영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23개동 73개 점포에 간판을 정비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사업입니다. 기반시설 및 노후불량주택이 밀접한 기존도심을 정비해서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총 21개 사업지구 중 2006년도 사업 6개 지구와 2007년도사업 4개 지구를 사업비를 투자해서 손실보상 협의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사업지구 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로는 보행자중심과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포켓주차장 설치 등 1평 화단을 조성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시설물을 실천해서 물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 2차입니다. 사업비 15억8천만원을 들여서 서면과 상사 2개 면을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으로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여 농촌지역의 도시수준의 정주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을 투자해서 전원마을 2개소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유도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순천시를 대표하여 특징있는 양호한 단독주택지로 형성하여 농촌지역의 특색있는 건축물을 건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42페이지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주암, 송광, 외서 3개면에 대하여 농업소득 생산기반 정비로 낙후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푸르른 정겨운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 승인시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테마공원, 화합마당 등 주민의 화합 공간 설치와 주차장의 지하설치 수림대 구성, 친환경자재 사용 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도시 빈집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빈집을 연차적으로 철거하고 철거부지 에 주차장 쉼터 화단조성 등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여 공간을 인근주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노후아파트 공동시설 지원 보수입니다. 사업비 5억원을 투자 하여 1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20개소에 대하여 가로등 상하수도 놀이터보수 등 공동시설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년 된 노후아파트는 48개단지가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더불어 함께 사는 정겨운 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비15억4500만원을 투자 하여 정자정비 17동, 빈집정비 50동, 주택개량 30동을 정비하여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업무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업무가 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박광호   
ㆍ2년 전에 이 조례가 정해지고 건축관련 또 공동주택관련 임대주택관련 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우리시에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금년도에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행정의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내용을 분석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건축위원회의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 보면 적어도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 비율이 100% 가까이 되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이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이 상당한 고민을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파트 신규건축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접근이 되고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부분인데 지난번에 시에서도 각 세대별로 공고를 하셨던데 본위원도 임대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프리미엄이 소위 말해서 상당히 거품식으로 증가되고 이런 상황들을 행정이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버젓이 도로가에 1억원의 프리미엄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광고문안이 펼쳐졌고 순천이 왜 이렇게 마치 수도권처럼 분양가가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 거품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택관리사를 뺄 수는 없잖아요. 주택관리사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관리업무의 전문가집단인데 이 전문가집단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관찰과 예산적인 배려까지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번 본위원도 참석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잖아요. 적어도 700명 1천명 단위의 집단이 모여서 뭔가 논의하고 합의하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부분에서 예산규모 200만원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금년도에는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상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체 시민을 위하고 적어도 전체 도시의 그랜드디자인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공직자가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공식석상 비공식석상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남의 말을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의 활동은 윤리강령에 의해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임합니다. 그런데 더러 다른 소리를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조신하면서 업무추진이 되는 금년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6가지 의미 있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하는데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억원 프리미엄 광고는 떼고 나도 또 붙이고 금요일 저녁에 붙이면 월요일에 떼고 이런 숨바꼭질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수거보상제로 보상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모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700만원대에 형성되고 있는데 심각한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전철이 가고 있는 천안지구도 그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순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그곳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있게 서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545쪽을 보면 노후아파트 공동시설 지원 보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중에서 놀이터에 전부 일관되게 지원이 되었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위원도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아파트 내에 어떤 도로부분이심하게 파이고 또 그 파인도로에 의해서 사람이 다친 경우에 도로보수를 요구했는데 놀이터보수를 심의위원회에서 일괄 확정으로 해서 그 아파트단지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해당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놀이터보수가 필요 없는데 20년 되다보니까 놀이터보수로 일괄지정은 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에게도 얘기를 하기 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지원이 되어야지 정 필요 없으면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다음에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될 당시 상당부분 우여곡절 끝에 의원발의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읍면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격론 끝에 유보를 거쳐서 제정되었던 조례인데 그 조례의 실질적인 취지에 맞춰서 조례제도가 갖는 효율적인 면들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의위원회에서는 정말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열리고 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주거환경개선사업2단계가 들어가는데 좀더 스피드를 내야 되는데 2006년부터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1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조그만 문제점도 있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에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좀더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주민설명회 같은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행정절차가 작년 11월에 완료되어 1단계사업 2단계 초기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인근 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를 2차례 거쳤습니다만 앞으로도 실시계획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1단계 해놓고 보니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거쳤습니다만 민의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전에 충분히 다시 한번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08년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선정을 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상사와 서면은 금년에 끝나고 2008년은 낙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연차적으로 1개면씩 30억 기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2008년도 사업을 선정한다고 하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것인지 낙안으로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사업이고 현재 균특사업인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상사나 서면 이 크고 작은 면에 관계없이 30억씩 계상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은 낙안 별량 상사 해룡 서면 5개면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낙안은 오지 개발사업이 들어갔는데 
○건축과장 방우원   
ㆍ오지 개발이 빠지면 정주권이 들어가고 정주권이 들어가면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갑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오지 개발사업은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서면이나 해룡은 오지개발사업이 안들어 가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윤수   
ㆍ낙안같은 경우는 오지 개발사업도 들어가고 정주권사업도 들어가고 
○건축과장 방우원   
ㆍ아닙니다. 낙안이 당초 계획은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갔던 사업인데 오지 개발이 빠지고 정주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낙안에서 2005년도에 오지개발사업 했잖아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2005년도는 주암 송광 외서 오지개발사업 했습니다. 낙안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2008년, 2009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낙안이오지 개발사업이 들어간 자료를 봤는데 
○건축과장 방우원   
ㆍ낙안은 정주권으로 해서 2008년, 2009년 해서 30억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건축과장께서는 좀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가 끝난 뒤 김윤수 위원님께 별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하는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작년 말에 광역단체에서 승인이 났는데 그 후에 시에서 추진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지장물 조사를 해서 보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것은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보고회 끝나면 1월말부터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연락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아파트에 시설이 지원되고 있는데 아파트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실제 필요한 부분은 안 해주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는 불만사항입니다. 중복되니까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533쪽을 보면 푸르른 정겨운 아파트 만들기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 또는 문제점 및 대책해서 기관시설 부담률 완화 및 행정편의 제공으로 참여 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아파트분양가가 계속 인상되고 있죠? 시에서 아파트분양가에 대한 박광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천안시는 승인을 하면서 분양가를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매년 아파트분양가 올라가는데 시에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특별 투기지역에서는 정부에서 분양가결정고시를 합니다만 우리시는 해당이 안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도 규제를 해서 아파트분양가 불승인을 했습니다. 고등법원까지 해서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패소한 것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심의규제를 할 것인가 이것은 법적사항이 아니고 단지 권장사항인데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동안 시에서 권장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분양가를 통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연이어서 묻는데 용당동에 있는 대주아파트를 분양신청해서 계약자가 하는 얘기인데 앞에 도로 같은 경우 우리시에서 협조를 안해 줘서 도로공사가 진행이 안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진입도로가 
○위원 기도서   
ㆍ여기 보면 대주아파트이고 용당동입니다. 여기 도로가 진입도로가 개설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도시과로 서류를 제출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아파트 입주가 언제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2009년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부분은 승인이 안난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토지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가격을 떠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자체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도시계획사업 시행 신청을 도시과에 했는데 협의 중으로 승인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곳은 옆 땅에 진입로가 있어서 그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건축과에서는 도시과에 의뢰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사업자가 직접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승인해 주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543쪽을 보면 이런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 시행자들이 사업하는 것을 꺼린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 주무부서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일이 진행되고 나서 된상태에서 도시과소관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 부분은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개설을 해야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아는데 어차피 아파트가 짓겠다는 것도 사업자가 모든 것을 하는데 푸르른 정겨운 아파트 만들기 건축과에서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편의제공의 참여 유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원스톱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도시과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관계부서와 그 부분을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왜냐 하면 외부에서 순천에 와서 사업하는 분들 대체적인 얘기 그리고 민원인들 얘기가 순천시의 행정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015년에 34만을 내다. 보고 40몇 만을 내다보는 계획을 도시과에서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제공되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국장님 계시는데 국의 전체적인 과들이 협조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큰 문제사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향동에 코아루아파트 문화재 발굴 때문에 시중 일부에서는 관련된 용역 연구기관이 검찰에수사를 당하고 있고 그런 내용 아시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 무관하다고 생각이안 됩니다. 그런 부분 각별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중앙지하상가 문제 점용허가 만기가 올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2010년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3년 남았는데 중앙지하상가문제가 예상되는 피해액이 70여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건축과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금강아파트 향후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이 이미 의견조사 중이고 실태조사를 당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온 중복된 의견개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향후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지원과 보수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회와 면밀히 서로 협조하고 협의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과 건축과장께서는 집행을 하기 전에 중간에 점검도 하고 보고도 해 주셔서 올해는 위원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예산 5억 정도밖에 안섰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5억 섰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만일 그런 일들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향후 중간에 점검도 분명히 할 것이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점을 분명히 짚고 지나가고 자료요청도 할 것입니다. 그것도 관철이 안 된다면 이런 저런 사항에 위원회와 협의가 없다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꼭 이런 문제들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견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도로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서홍복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유춘석입니다. 도로정비담당 우창규입니다. 녹색도로담당 배갑종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 사람 중심 녹색도로 개설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로폭을 조정하여 보행자중심의 녹색도로를 조성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사업구간 및 사업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프리머스극장 앞에서 미도장 4거리간   시민로 377미터 구간은 사업비 12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보도에 건식되어 있는 한전주를 모두 지중화하고 차로폭 3미터를 6미터 폭으로 확장하여 야외무대 벤치설치, 가로수 식재 등 경관가로등 설치사업 등을 시행하여 사람중심의 녹색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둘째 남교오거리에서 시네마극장간 장명로 660미터 구간은 전체사업비 25억원을 투자 하여 한전주 지중화사업 추진, 차로폭을 조정하여 보행자중심의 시범가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일상감사 검토 중이므로 2월중 발주하여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명로는 2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나 한전주 지중화 협의, 시청사건립 용역팀과 협의 완료후 오는 11월중 공사를 착공, 2008년 말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49페이지 녹색도로 종합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인간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녹색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구간 및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주요 간선 7개 노선을 대상으로 용역비 3억원을 투자 하여  금년10월까지 녹색도로 종합건설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선진사례 조사와 자료를 수립, 용역과업 지시서를 작성하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3월중에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여 금년 10월까지 최종사업계획을 확정하여 2008년까지 소요예산을 확보, 단계적으로 녹색도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이사천 횡단 보행자전용 교량 설치입니다.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이사천 횡단교량을 설치하여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구간 및 세부 사업내용은 순천시 교량동 하수종말처리장 앞 이사천 횡단구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장50미터, 폭 3미터의 보행자 전용교량을 금년 순천만 갈대 축제시 이용할 수 있도록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실시용역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교량설치 위치와 형식이 결정되어 설계 내역작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9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 밝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고장율을 감소시키고 고장시 단시간 내에 수리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보안등 10,443개 가로등 4614개 등 총 15,057개의 가로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보안등 가로등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읍면동장의 가로 및 보안등 수요를 받아서 2008년까지 보안등 700개를 신설하고 600여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보안등 350개소 신설, 그리고 2500개의 등 교체보수를 신설하여 야간 주민생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교통사고 위험지역 해소를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재원으로서 도로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총26개소 13.1키로미터에 106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승주읍 유흥도로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300미터의 도로선형을 개량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범칙금 등 자특회계 세입으로 지원되는 지원액이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기간 2013년까지 잔여구간 13개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완료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액은 최대한 시비로 확보해서 당초 계획한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시비가 추가로 평균 연 10억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가 상호 연계책을 갖추도록 자전거도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구간 및 세부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소에서 순천만까지 25킬로미터구간을 보안개설하고 금당 웰빙도로에서 원도심, 동천연결코스로 이어지는 4킬로미터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산악자전거 코스인 서면 청소년수련소 일원에 6.5키로미터를 개설하며 전체 3개 노선에 사업비 19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자전거네트워크 구축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6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선진사례 조사와 자료를 수집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성검토 재해 사전영향평가 산주 등의 동의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7월중 착공 12월 중에 완공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신도심에서 원도심 동천으로 이어지는 노선은 4개 노선이 있는데 4개노선을 일시에 자전거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약 3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민이용이 가장 많은 1개노선을 선정해서 올해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 3개노선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신대배후단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상삼-월전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1단계사업지구인 신대배후단지 조기 개발 촉진과 늘어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비 208억원 등 총사업비 416억원으로 연장 3.7키로미터, 폭 25미터 4차로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을 실시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해 말 공사를 발주했으므로 2007년 3월중 공사 착공 2009년 12월말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55페이지 옥룡교에서 삼거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시립묘지 진입도로이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자동차교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매년 설날이나 명절 등 성묘객 차량으로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 교통체증이일어난 도로를 확장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위원장!  
○위원장 윤병철   
ㆍ네, 기도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심도있게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간사님 말씀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2007년도에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공 및 교량 2개소와 배수관 매설사업을 완료하고 2008년도에 전체 사업을 완료해서 10월중 개통할 계획입니다. 55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별량면 봉림리 구간은 사업비 11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490미터를 12미터 폭으로 확장하며 2007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2008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선평리 강청마을은 2007년도에 2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 하고 2008년도에 공사비 1억12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55억원으로 10개 노선에 5.8키로 미터를 정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10건 중 건설기술심의 대상 7건은 이미 설계를 완료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건은 주민설명회를 마쳐서 6월 공사 보상을 마무리 하고 7월중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6월말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59페이지 지방도로 미완공 구간 포장공사마무리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추진하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3개 지구 850미터가 있습니다. 그중 올해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황전면 비촌마을 250미터 마무리, 낙안면 상승마을 진입로 400미터 마무리, 주암면 대구위험도로 200미터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도로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보도로 및 시설물 정비로교통사고예방및쾌적한도로환경개선을 위해 전체 72건에 29억원을 확보해서 일부는 읍면동에 재배정하고 일부는 우리시에서 수시로 연중 보수할 계획입니다. 561페이지 율촌산단 진입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개통으로 율촌산단에 진입 차량증가가 예상되나 기존도로가 요철이심하고 파손되어 보수가 시급한실정입니다. 전체대상 연장이 약 1. 3키로 로 올해 예산 4억원을 투자해서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발주 의뢰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하셨던 자전거네트워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행정이 꾸준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 지금 까지 70억 정도 되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앞으로 기본계획만봐도 50, 60억정도 계획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82억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문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을 잘못 가져옴으로 인해서 예산투입 대비 효과적인 측면은 매우 미약하다는 내용을 반성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럼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시에 자전거가 차지하는 교통 분담율이 1.5%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인근 전라북도 전주나 경상도 상주랄지 우리나라만 봐도 성공한 도시들이 있어요. 본위원이 유럽을 7, 8년 전에 가봤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너무 너무 부러웠습니다. 20~40% 정도를 자전거가 커버를 합니다. 이 정도 순천시내권 정도면 자전거가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왜 못가져가는가 이것을 볼 때 대단히 안타깝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뒤로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정책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삼~월전간 도로 또 상삼~광양간 도로 이 도로가 지금 까지 양대축이고 도로정책의 큰 축이었는데 문제는 상삼~광양간 도로의 축이 철도 개량화 사업으로 인해서 정책변화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맞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박광호   
ㆍ이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부분과 우리과의 업무가 언밸런스가 될 소지가 많다. 이것을 조절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도시과와 연계되겠습니다만 팔마체육관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구축 문제 이 부분도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다 말았다, 있었다 말았다 했어요. 왜 정책이 춤을 추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구축 사업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도17호선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박광호   
ㆍ본위원도 일부러도 달려보고 공사 중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를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국도의 기능이 너무 속도중심으로 되었다. 도로의 기능이 도시발전의 기능과 매우 거리가 멀게 되었다. 설계자체가 이렇게 되었어요. 당초 계획보다는 멀리 광양방향으로 해서 뻗어나갔습니다만 장차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가져가면서 국도17호선주변의 지역이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도로의 기능이 말입니다. 그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익산청에서 추진하는 문제 등등해서 우리 업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도로의 선 자체가 도시발전의 저해기능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크게 4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전거네트워크 관계는 저도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활성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해놓은 자전거도로가 실제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삼-월전간도로 이것은 올해 3월경이 되면 착공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 말까지 해서 완료시킬 계획이고 상삼에서 광양 세풍간 도로 이것은 구 철도이설부지 로 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과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17호선 개통에 따른 도시발전 문제, 국도17호선은 사실상 자동차전용도로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주변지역과 차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도시계획 측면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슬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광호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보면 차폭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확충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순천시의 도로가 현재도 차도가 비좁고 교통량에 비해서 차도가 부족한 현상으로 보이는데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확충시키겠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청소년수련소에서 동천을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 순천만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나간다고 했는데 고속도로, 국도가 병합되어 엄청나게 복잡한 거리 인데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할 것인지? 국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것이지 또 건널목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자전거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국도나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호선과 남해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연결부분과 서면 현 면사무소 앞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차도, 인도 모든 것이 합병되어 있는 종합도로로 되어 있는데 서면 면사무소로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순천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있고 직접 국도가 죽 나있는데 서면 면사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면민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면사무소로 갈 수 있는 차도가 없습니다. 소상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도가 없어요. 그 부분을 전 국장계실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쪽 폐철도부지를 활용해서 그쪽으로 면사무소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도로를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진즉부터 논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에서 전혀 응답이 없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위험상태로 놔둘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질의해 주신 3가지 사항입니다. 차폭조정은 전체 시내도로를 전부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녹색도로 용역을 실시해서 교통량을 분석하고 구간별 교통량을 분석해서 일부 도로는 차폭을 조정해도 교통흐름에지장이 없겠다는 구간을 선정해서 차폭을 조정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국도17호선이 개설되어 올해 말까지 해서 여수~순천간 교통량이 작년말로 3만7천대 됩니다. 그런데 올해 말로해서 분담목표율이 1만2천대정도를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교로 나가는 방면 그리고 서면지역 17호선으로 나가는 방면 우리시 4대 관문이 모두 도시계획 폭대로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시내교통은 상당히 과거보다 과부하가 덜 걸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통량과 도로여건이 개선된 후에 교통량을 분석해서 필요한 구간은 차폭을 일부 조정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이 저희 복안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소에서 순천만까지 약 25키로 정도 되는데 청소년수련소에서 선평삼거리 연결되는 구간은 기존도로를 따라 오면서 일부는 하천제방을 따라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 중간 연결지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간은 더욱 확장하고 연결부분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기존에 개설된 동천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순천만까지 가도록 하는데 순천만까지 가려면 앞으로 1. 9키로 미터가 더 신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1.9키로 미터 신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시설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청소년수련소에서 순천만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국도17호선에서 서면 면사무소로 이어지는 진입도로 관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직 소상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 그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소상히 잘 점검하셔서 그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동천으로 연결된다고 하는데 동천을 강천 수변공원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길로 자전거도로가 날 것입니까, 서천을 따라서 동천으로 연결될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2가지 다입니다. 그런데 서천을 따라서 선평삼거리로 이어지는 그 노선 하나와 동천에서 구 17호선 구 국도가 교량을 위시해서 확장이 됩니다. 현재 선평3거리 까지 확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 올해 말까지 해서 확장이 되는데 거기 보도가 들어가면서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넣어 상호 연계되도록 할 구상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위원입니다. 연향2지구에서 금당지구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민원이 있는 것 아시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민원 관련해서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예산이 70억 정도 든다는 것을 제출 했는데 17호선교량이 2008년 되면 오래 되어 새로 개설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연향2지구 앞으로 신대지구 이쪽에 팔마체육관까지 해서 금당지구와 연결이 안 되어서 앞으로 들어갈 비용들이 몇 백억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사업을 한다면 그렇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우리 의회에서 경전선 철도지중화 성명서를 채택했고 또 관련부서에 성명서를 보냈고 의회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특별히 도로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했거나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나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도시과와 같이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제가 의회 들어와서 약 6개월 정도 활동하고 그 동안 죽 관계공무원들을 대하면서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장 구제규 과장 같은 분이 몇 분만 계시면 순천의 발전이 꽤 크겠다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로 이런 사업이 됨으로써 순천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은 눈감고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규정에 이런 부분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감히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주무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여러 가지 의견들이 도로과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양여금이라고 하는 국비들이 균특자금이나 바뀌면서 중앙국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과중에 하나입니다.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하셔서 또 직접 투쟁도 많이 하셔서 국도비에 대한 확보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중복되게 말씀하셨던 국도17호선과 서면 사무소앞 국도에 접속되는 구간 그리고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현행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서 했던 그동안 계획들에 의해서 했던 것 이제는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획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타기관 SOC사업 종합계획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익산청이나 철도시설공단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냥 협의하고 끝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광호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비전 있는 점검과 제시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셔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 2007년도 업무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도로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장영권입니다. 교통관리담당 김윤태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정성균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영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5페이지 순천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개선 확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중교통의 경쟁력 확보 및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전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고 1월부터 7월까지 대중교통 시설 조사 및 교통량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9월중 확정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교통카드 통합 운영 및 이용 확대입니다. 다중시설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확대 설치하고 교통카드 이용시 버스 택시 공영주차장 편의점, 극장 등을 확대 실시하여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에 기여함은 물론 타교통 소관과 연계성 제고로 경영합리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6월에서 9월까지 택시 공영주차장에 50개소를 확대 설치하고 11월부터 대중이용시설에 설치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교통 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에게 사회의 참여와 복지증가에 기여코자 합니다. 3월에 착수하여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자가용 증대에 따른 버스산업의 수익성 약화로 운수업체의 재정상태 악화와 대시민 서비스질이 저하되고 지속적으로 요금인상과 재정지원 증대로 운수업체 운영적자 해결에 한계가 있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코자 합니다. 의회와 노사정 전문가 등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준공영제 추진일정과 우리시에 적합한 준공영제 모델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준공영제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이용자 우선의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자 우선의 승강장을 제공코자 합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조사하여 7월까지는 교체 정비하여 깨끗하고 편안한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해소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와 보행자 신호등 보행시간 연장, 신호등 연동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액은 약 8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철저한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입니다. 순천역에 있는 차고지로 인해 신도심노선 연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도심외곽지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합리적인 시내버스 운영으로 시민들의 이용편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회에 득하였으며 금년2월부터 행정절차 감정평가 등을 거쳐 5월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10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준공영제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주차장 함께 사용하기 운동입니다.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참여하는 자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주민에게 개방하는 자에 대해서 야간개방에 필요한 변경공사 일부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은 300만원 또는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3월부터 접수하여 6월에는 개방토록 홍보매체를 활용, 주민참여율 제고 와 도심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 전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어린 이들의 교통안전 현장체험과 조기 교육으로 교통질서 의식 함양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조성코자 하는 교통안전 전시장으로 교량동 613-5번지 내 전체사업 규모는 약 1800평정도 되겠습니다. 전시관은 약 800평방미터 250평 야외전시장 11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계획 및 행정절차를 마치고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준공영제 관련해서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사정 전문가 등 10인 이내, 구성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저희들과 의회가 다시 한번 만나서 몇 차례 만나서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노사정만 해도 해당회사가 몇 개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노사는 3개 시내버스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각사가 다 참여합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저희들이 미리 타협을 해서 1개 회사는 1대로 2개 회사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10인 이내로 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어느 단체든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심도있게 민원 야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리고 역전시장 부분에 교통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2007년도 들어와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ccTV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시로 차 1대를 대기 시켜서 2시간마다 나가서 탄력 있게 합니다. 그리고 ccTV가 많아서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ccTV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차가 겹쳐서 주차되면 넘버가 안보이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래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안보이면 여직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지나면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일부지역은 ccTV 때문에 주차를 어떻게 하느냐면 일렬로 안하고 기억자 식으로 합니다.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번호가 안보이게 아시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알고 있습니다. 지도계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하고 있다는데 개선되는 것이 없어서 묻습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대각주차가 가장 도로를 점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상당히 거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좀더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가 지금도 본위원이 작년 시정질문 하고 나서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17호선 노선에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만 자기들 나름대로 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17호선 노선부분에 대상지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언제쯤 검토가 끝나서 진행이 됩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지금이라도 보고를 하려는데 여기에서 나가면 또.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언제쯤 그런 것이 검토가 끝나서 보고가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한달 안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한해를 새출발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행정의 중심은 지난번에 수립한 도시교통 기본계획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마 이해하실 것이고 도시교통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중장기적인 교통해소 대책이랄지 각종 계획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러면서 지금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계장님 자리에 계시죠? 교통과를 고통과라고 하고 워낙 힘드니까 또 지도계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이 날마다 스트레스가 쌓일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그 직원들 격려하시느라 애쓰실 것이고, 해당직원들을 탓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또 시민된 입장에서 생각하면 매일 매일 일일신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도 단속 업무를 하다보면 흔히 언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쟁에 의한 민원도 많이 접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잘해 줘도 스티커를 끊거나 견인을 당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겠습니다만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특별히 금년도에는 이렇게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교통과에 작년 11월 1일 왔는데 보니까 시민과 저희 행정과 상당히 주정차관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갈등이 담겨있었습니다. 또 저는 시민을 보호하는 것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6대 4의 비율로 무조건 스티커를 떼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하면서도 시민들이 내가 잘못했다는 것까지 친절을 베풀다 보면 모든 것이 될 것이다 해서 단속요원에게 시청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가장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 그 직원이다. 앞으로 민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간이 1, 2분 되었을 때는 또 그 분들 자세가 고자세보다는 미안한 자세가 되었을 때 같이 해 주라는 방향으로 탄력있게 부드러움을 주기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보탠다면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계도중심의 업무가 좀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단속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는 상당한 의문점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타를 타고 시내를 돌아보면 반드시 막힌 곳은 뚫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를 뚫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상당히 뒤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 시민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단속하기 좋은 곳만 골라서 하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도단속을 경중을 가릴 곳 이런 부분을 잘 선별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ccTV가 새롭게 도입된 작년부터 해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가에서도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만 다수를 위해서 행하는 교통과의 행정이기 때문에 강하게 하시되 뭔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업무보고서 571페이지 시내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시에서 관리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가장 큰 어려움이 역전시장 풍덕동 역전시장에 순천 시내버스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쪽 구시가는 상당히 편리한데 신시가지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차 배차나 모든 것에 지장이 있고 느려서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것인지 시내버스회사에 기부채납을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우리시에서 임대를 해 주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교통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교통과에 심사숙고해 주라는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우선 순천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 종합계획에 대한 수립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점과 기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간 대형노숙차량들이 순천에 건설기계가 아마  3,800여대, 덤프차만 794대정도 있는데 야간 노숙차량 관련해서 지도 단속이 주택가별로도 심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에 관련된 대중교통 기본계획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조정 등 환승시스템 그리고 막대한 보조금 유가보조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금액들이 대중교통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운수사업자들의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질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철저한 교육과 연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급정차나 급발동, 노약자들 타고 오르시는데 짜증내고 이런 일 없도록 시에서 많이 받아가는 예산만큼 철저하게 귀 과에서 지도 단속 그리고 연찬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사업소 같은 경우 검찰수사 등에 의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여론이 안좋습니다. 현금을 직접 만질 수도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 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치중 관리담당입니다. 박춘근 시설담당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4쪽부터 57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프로그램은 수영, 에어로빅, 배드민턴, 테니스, 유도 복싱 등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와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5개 종목을 더 추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그 종목을 보면 수영 중에서 가족수영을 추가 하고 아쿠아로빅반 그리고 요가 헬스 어린이축구교실을 증설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인데 대부분 셔틀버스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77쪽 체육시설 민간위탁입니다. 현재 체육관리사업소에서 위탁하고 있는 종목은 골프연습장과 실내 테니스장을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야외테니스장 10면 정도를 민간위탁 해서 효율적인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테니스장이 사무소로부터 300미터 후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오는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판단이 서서 올해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7쪽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입니다. 올림픽기념관은 91년 4월 10일 완공되어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한번도 전면적인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사용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 2194평 중에서 1382평만 사용 중에 있고 현재 사용율은 6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낡고 노후된 시설물들을 완전히 복구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전체 9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금년에 4억25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다음은 579쪽 보조경기장 휀스 및 놀이터공간입니다. 보조경기장은 작년 12월에 6,958평 부지에 완공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74억5천만원을 투입했는데 부근에 여ㆍ순간 광로가 있고 또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구경기를 했을 때 도로에 축구공이 나가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테니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팔마체육관 진입로 한전주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있는 보조경기장 입구에 보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드 안에 전주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중화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한전에서 보니까 한전에서는 10년이내의 것은 시설부담자가 전액 부담하라 해서 당초 사업비는 1억5천만원만 세웠습니다만 실제 예산은 1억8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판단이 되면 인근 지역으로 전봇대를 옮기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ㆍ박광호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련 토지 매입은 빠를수록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그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현재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주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5개 종목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과 협의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체육시설지구는 그 토지를 묶어놓은 만큼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연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고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어디까지나 사업소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상호간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전국체전이 내년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네, 내년 5월입니다.
○위원 박광호   
ㆍ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라남도에 약 70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순천시에서도 전국체전 관련해서 일반종목이 있어요. 이런 노력여부에 따라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테니스나 각종 종목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총무과나 여타부서와 협의를 해서 체전이라는 기회가 올 때 뭔가 확충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기왕 체육시설로 확보되어 있으니까 빠를수록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참고로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을 하면서 종목이 우리시에 2개로 테니스와 유도 로 알고 있는데 유도는 실제로 실내체육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엊그제 체육진흥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실내체육관이 노후되어 사실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구경기는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공이 튀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전부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 유도를 가져오면서 기왕에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갖다 리모델링 하는 방향을 잡아보자 해서 협의하고 있고 테니스장은 현재 크레인코트장과 고무로 되어 있는 코트장 2개가 있는데 그것을 1면 증설하는데 고무장은 1억 가까이 들고 크레인코트장은 5, 6천이 든다는데 현재 테니스협의에서 요구하는 것은 테니스코트장 10면 뒤에 별도의 10면을 확보해 주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사업소에서 보면 실제 그 지역은 시설결정이 기 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코트장만 10면을 주면 차후 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국체전이 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코트를 가능하면 보강 보완하고 나머지 제일대학교나 순천대학교와 분산하는 방향을 서로 협의해라 해서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체육진흥계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가 할 수 있는 일이나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ㆍ작년도에 전국체전은 인구규모가 15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에서 했는데 그 도시가 전국체전을 기해서 체육시설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그런 기회로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네. 
○위원장 윤병철   
ㆍ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거의 매일아침 팔마체육관을 가다시피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근무를 기피하는 곳이 체육시설사업소라고 들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시민들 가까이 있는 부분이고 가장 적정서비스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용기 내시고 지금 실내체육관 바닥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나온 것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그것은 못 느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습기가 든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올림픽기념관이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풍기가 시끄러워서 듣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체육관 위에 있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운동하는데 지장주고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리모델링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 부분을 먼저 봐주시고 소장님이 어쨌든 기술직종에 계셨으니까 총무과에서 보고하면서도 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어제 업무보고 하면서 시설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예전에 문화관광에서 했던 사업들도 회계과에 도장이 찍어짐과 동시 에 전문직들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바람 직한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다는 생각이들고 또하나 보조경기장에 요즘어린 선수부터 시작해서 많이 와서 하고 있는데 순천시내 공기가 시티호텔이 그 동안 공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티호텔에 공실이없다고 하고 있고 인근에 식당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니까 힘드시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인수   
ㆍ제가 체육시설관리소에 발령을 받아가서 보니까 이 시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는 거기 가서 보시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피부서라고 하는데 어찌보면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직종이 전기 아니면 통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계, 자기 분야만 갖고 생각하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보지 못해서 건물이 굉장히 낡아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만 과연 보수가 가능할지 판단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수영장을 아침 6시에 개방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결국은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2명 근무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숙직을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사람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보조경기장에 선수들 들어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실망감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하여튼 청내 기술직으로서는 아주 배테랑으로 엘리트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항시 시민들이 지켜보고 존중하고 있는 내용들을 감안하시고 열심히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류시은입니다. 개발담당 유영관입니다. 보상담당 배태동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2쪽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대배후단지는 광양만경제자유구역에 주거와 교육 레저생활을 담당하는 친환경택지로서 전체 개발면적은 90만7천평이고 수용인구는 3만명입니다. 총사업비 4130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재정경제부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고 가칭 신대개발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해서 8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4쪽 신대~선월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대배후단지 주변에 도로개설공사로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1.9키로미터를 6차로로 개설하는데 사업비 43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9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00억원으로 배후단지 조성과 함께 설비와 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585쪽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해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발면적은 6만9천평이고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공정은 24%입니다. 금년에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체비지 매각은 2008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잔여사업 또한 계획대로 추진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6쪽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개발면적은 5만5천평이고 사업비 252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기 확보된 사업비 105억원으로 수위조절을 하기 위한 수문과 숲속 산책로를 정비 완료했고 현재 개인소유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수지 사용에 대해서 농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2차분 시설에 대한 설계를 보완하고 2010년까지는 잔여사업에 대해서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신대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일 것이고 또 순천시민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향후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상계획은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보상은 현재 계획 수립된 것이 금년 7월부터는 보상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 준비단계로서 기본계획이 용역회사에서 다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해서 확인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고 3월에 보상에 대한 열람공고를 하고 4, 5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6월쯤에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감정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지역민이 궁금해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하는데 어차피 감정평가는 주민측에서 1개회사가 선정될 것이고 집행부에서 1개 업체가 선정되고 발주회사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면적이 넓다보니까 현재 1개팀으로 해서 하려고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2개로 나누어서 해도 약 2개월을 잡고 있는데 1개 지구당 시와 개발회사와 주민 해서 3개 업체가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단위별로 쪼개서 3개업체씩 선정해서 합니까? 주민들과 협의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합의는 안 되었죠? 합의된 후에 하는 것이 뒷말이 없지 않을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게 했던 것은 면적이 넓어서 쪼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 선정해 줄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선정에 대한 것은 특별히 입찰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 그 동안 추진했던 회사로 해서 보상이 원만히 추진가능 할 때 선정하겠습니다. 별도로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가능성은 아니지만 만약에 민원측에서 집행부가 제기한 평가회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그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정을 안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대화를 나누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주민들이 선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속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민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큰 사업 하면서 왜 잔소리가 안나오겠습니까만 그래도 주민과의 합의하에 이뤄지는 보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서로 의견들이 틀리면 결론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관계는 그렇게 같이 가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심의위원회 구성관계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이 대표자 선임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1차에 걸쳐서 대화는 했었고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어서 결정지어 나가도록 합의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그분들 보상심의위원으로 봐도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심의 외에 하여튼 중요한 사항을 하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꼭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크게 보면 지구단위가 몇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하고 골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병원 학교도 다 택지 안으로 들어가고 종교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일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종교부지가 몇 평이나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이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이주에 대한 보상관계는 보상법에 의해서 그대로 가고 별도로 이주택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택지 조성을 해서 그 쪽으로 수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일부 환지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환지관계는 아니고 일단 이주택지로 해서 분양할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종교부지 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있지 않다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께서도 별도의 여기에서 답변하지 못하신 세부적인 자료, 관심이 많은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위원님들께 자료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셔서 개별적으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시도록 하고 경제통상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성사업 지원은 경제통상과와 보상 등 공사비 총 3130억원에 대한 90만7천평 이번 신대배후단지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밀한 협조를 하시고 시민들 특히 신도심지역의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각 시민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접수하셔서 가급적 합의하에 서로 민과 관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와 타협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존경하는 김기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중에 환지로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아닙니다. 
○위원 기도서   
ㆍ완전히 수용해서 토지 값 완전히 보상하고 개발해서 다시 분양하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이 혹 오해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명확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더 얘기한다면 지난 번 행정감사 때 개발하는 방식도 새롭게 3섹터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너무 기대감을 많이 줬기 때문에 시끄럽게 가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무난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새롭게 다 밟아야 하지 않습니까? 의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분명히 이것이 어떻게 개발된다는 것이 오해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2007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과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입니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선 녹지기획담당입니다. 최봉원 도시공원담당입니다. 장학영 도립공원담당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87쪽 588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89쪽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민관 300만그루 나무심기 계획입니다. 300만 그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공식수 30만본, 시민식수 40만본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활권 주변 녹지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생활권 주변 현재 공원녹지 면적은 시민 1인당 약 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9평방미터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푸른 순천 가꾸기 운동 범시민협의회 구성, 녹화지원센터 운영, 나무시장 개설, 시민 기념식수 공원 시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아름다운 생태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문로 가로수터널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으로 사업대상은 4개 노선에 33.5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6억원의 예산으로 청암대에서 벌교경계 구간 내에 7키로미터를 시범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에 걸쳐3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쌈지공원과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으로 쌈지공원 3개소와 가로화단 2개소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늘려나가겠습니다. 593쪽, 학교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에 걸쳐 5개교에 대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8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순천대학에서 구법원간 260미터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4쪽 어린이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부터 2020년까지 14년간에 걸쳐 운동공원 등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으로 운동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으로 사업대상은 매산공원 등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산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가 15억이 소요되나 현재 10억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확보된 예산 5억원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을 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시설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으로 사업대상은 백강로 완충녹지 등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으로 백강로 일부구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설녹지조성은 사유지 매입에 따른 토지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미조성녹지 지역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토지소유자들이 매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녹지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97쪽 도립공원 야외학습장 조성입니다. 사업장위치는 승주읍 죽학리 8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야생화 미로원, 탐방산책로, 양서류 관찰원, 야생녹차원 등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하여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으로 야생화미로원과 탐방산책로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보차도 경계녹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으로 사업대상은 9개 노선에 36키로미터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으로 횡단보도 양옆 부분 등 시범구간 약 5키로미터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이웃과 함께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으로 사업대상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사업비 2억원으로 낙안면사무소 등 2개소를 추진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도시공원 특성화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구암 어린이공원 등을 포함하여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6억원의 예산으로 구암, 천주, 중풍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정서함양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601쪽, 등산로 유지 관리 및 정비, 602쪽 도립공원 탐방로 관리, 603쪽 꽃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604쪽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은 매년 반복된 일반업무로 보고서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가로수나 여러 가지 나무식재 사업을 많이 할 계획이 있는데 가로수같은 경우 선택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006년도에도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했지만 당산나무 귀목나무는 심을 곳에 심어야 되는데 사실상 가로수나무 있고 때로는 공원 같은 데에서 필요로 하는 나무들 수종갱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성 백양사 단풍놀이를 가면 사실 가을에 단풍놀이를 보러 거기까지 갑니다. 순천에도 공원에 단풍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 그런 식재는 별로 안하고 다른데 단풍놀이를 보러간다는 말입니다. 죽도봉도 단풍나무 식재를 많이 하면 좋은 나무를 식재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쪽은 철쭉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우리 꽃 중에 철쭉이 괜찮습니다. 좀더 심어서 공원녹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참고로 수종선택이나 특색있는 가로수길 그리고 우리시의 철쭉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순천시에 가로수가 약 109개 노선에 약 3만8천본 식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간거리별로 약간 문제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가로수 조성이나 특색있는 꽃길 조성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박광득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아마 소장님은 조직특별위원회 의회에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장이신 김병권 위원이 계십니다. 이 사업소는 조직특위에서 특별히 집행부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마 조직이 신규로 신설된 부서인데 도시공원이 앞으로 갈수록 가장 중요하고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각별히 의회에서 부서를 하나 신설하면서까지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고 도시공원 특성화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너무 관심이 많은데 실제 신도심권에 공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분명히 시민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순천시민들의 운동 허파 기능을 하고 있는 봉화산이 있습니다. 체육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두운 시간에는 봉화산에 등산이 어렵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등산로의 가로등 부분을 얘기하는데 순천시에서 작년에 다른 지역도 안하고 있고 하기도 어렵습니다라고 하는데 인접한 광양도 다 되어 있습니다. 나무 생리적인 문제에 조금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97%여서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이제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다 매입을 해야 가능한데 2007년도부터인가 공원녹지로 지정된 부분은 매입하지 않고도 관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사실 모르세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그 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법은 확인해 보세요. 시행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국가에서 지자체에서라든가 관리를 하려면 매입을 하게 되어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제가 알기로는 2005년 상반기에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법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공원녹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자체별로 수립해서 건교부에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 엊그제 통화를 했더니 그 절차가 이행되면 건교부에서 시범공원 각 자치단체별로 각 도에 한두개씩 선정이 되어 예산이 국비로 세울 계획이라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동안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개발 등을 못하게 묶어서 공원녹지로 관리를 하려면 그 땅을 몇 년 내에 매입을 해야 되었는데 그 법이 매입하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분명히 그렇게 되었는데 적용시점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봉화산 같은 경우 사유지가 97%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그 동안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자체가 제약되었던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은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봉화산 올라오신 분들 해서, 그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접도시 잘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대구나 부산도 잘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치안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방금 말씀하신 리모델링 공사시 주민참여방안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을 최대한 참여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리모델링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산관계도 여러 가지 관련법을 이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도서간사님께서도 신도심에 거주하는 주민의 1인당 녹지율이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구도심권 내에도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 전에 개발되었던 곳이라 단독주택 중심으로 빽빽하게만 되어 있지 공원화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관으로 의료원이나 북초등학교 등 기관에 담장을 허물면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그 부분에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그 기관에 오시는 시민이나 또 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사용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말입니다.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특히 시내권에는 상당히 부지 매입에 관련되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일례를 들자면 성동다리 바로 옆에 공원 조성했던 부분이 좀더 심사숙고했던 부분인데 실패사례로 많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부지 매입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간 협조를 긴밀히 유지해서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부지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리모델링사업도 하고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전에 공원면적도 가지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공원관리측면도 있으나 또 공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율이 제가 보고서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생활권 주변 공원녹지율이 2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구도심권은 제가 알기로 1평방미터가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도심권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신도심보다는 좀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억5천만원이 순천대학교와 구법원간 260미터정도 녹지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구도심권에 연차적으로 내년도 계획에는 북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통해서 구도심권의 공원 녹지율을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관계 부분은 이런 시설물들이 많게는 5년 10년 전에 갖춰진 시설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노후화 되어 정비해야 될 부분 그리고 지역주변에 여건변화가 와서 인구가 느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2군데 내지 3군데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의회 조직개편특별위원회에서도 도시공원 사업소 신설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 연수를 통해서 봤을 때 30년 40년 전에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도 친환경적인 녹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대열에는 들어서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고 결국 급성장을 하면서 다시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형태로 가는 사회문화 속에서 나중에 실기를 했을 때는 상당한 부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신설을 요구했던 이유중 하나고 단 지금 와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예상했던 것 보다는 업무가 훨씬 많고 어떻게 보면 인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부임해 오셔서 별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 또 현재 공원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인력의 적정성 부분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가장 염려했던 부분을 김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으로 왔는데 사무분장을 보고 너무 짐이 무거워서 인사관련 부서인 총무과에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기존 3개 계가 산림녹지과 있을 때 그 업무체제가 그대로 빠져나오면서 오히려 시장님이나 여러 가지 공약사항 업무들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은 당초 산림녹지과에 있을 때 인원보다는 4명 정도 적게 되어 각 계에 계장 1, 직원 1 계에 임업직이 한명씩은 있어야 되는데 임업직도 없고 도시공원계 같은 경우 계장 1명, 토목직 1명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필수인력이라도 기동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멀지 않은 후일에 임업직 1명과 기능직이라도 1명 배치를 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인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의회차원에서도 업무의 과중성과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적정한 인력배치야말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원 전반에 걸친 기본계획 수립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도시공원사업소는 현장중심의 활동을 많이 펼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신설된 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아주 좋은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김병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인력 확인을 했더니 직원 현원은 9명이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동일   
ㆍ기사 포함해서 9명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위원님들!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끝날 수 있지만 권고사항은 충분히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님의 말을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만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의 과중성이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적정인력을 확보해 줄 것을 권고하겠다는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동감하신다면 업무보고 과정 속에 그런 내용을 집행부에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인력배치나 적정성 확보하는 것은 집행부 인사부서나 시장님 결정사항으로 생각이 들고 단지 의회에서는 막대한 너무 방만한 업무에 아닌게아니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을 포함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2007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ㆍ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중 도시건설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41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건축과장 방우원입니다.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2006년도 6월12일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변경이 되어 이에 따라 우리시도 조례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옥외광고업 등록제, 두 번째 옥외광고업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세 번째 유동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3가지입니다. 첫째 옥외광고물 등록 신설자격 기준입니다. 옥외광고업 등록 신설자격 기준은 별표 7과 같이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대로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업 휴ㆍ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은 우리시 조례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금액을 재규정한 사항으로써 별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보상제입니다. 이 제도는 도시경관 저해 방지를 위해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도내에서 목포시 외 전국적으로 10여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시행하면서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사인의 재산권적 법익 침해여부 및 행정청이 아닌 일반시민이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분쟁소지가 있어 우리시 고문변호사에게 검토 의뢰했던 바 위헌 위법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8 보상 기준입니다. 앞으로 이제도가 정착되면 시민이 직접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는 등 참여행정이 이뤄지고 단속공무원의 인력부족이라는 만성적인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리라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930호 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자격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이 정한 사항을 동 조례안 31조와 같이 이행하고 별표 7의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과 동법 제11조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인 별표 5에 신설한 3항은 집행부 제출안과 타 자치단체의 자료 분석 결과 별첨의 전문위원 검토안 18쪽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제37조의 유동광고물의 수거 보상 신설규정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0조의 2 1항, 2항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령 개정과 입법취지 및 우리시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집행부 제출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와 조금 다릅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했을 때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작년에 본위원 기억으로는 2억5천만원정도 들여서 이 일대를 한번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또 올해 사업예산에 그와 유사한 금액정도로 해서 시민다리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일반시민의 목소리는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미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교통의 위험 등을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기 선진국에서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현재 광고물등록업자가 신고제와 방금 그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간판정비 부분으로 조금 이것과 성격이 다릅니다만.  
○위원 김병권   
ㆍ그 부분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일관된 규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래서 특정지역을 고시하면 일부 규제나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나 통제하는데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무슨 어려운 상황이 있냐면 누구나 건축주들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선팅을 하거나 가로형 간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거나 그런 부분에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유동불법광고물 해서 광고물을 시내에 퍼뜨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축조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물론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타업무 부서와도 연관해서 강력하게 구속력을 가진 조례가 필요하다고 평소 생각했고 또 불법광고물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법적구속력을 가진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평소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의견들을 참고해서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도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자료 6쪽을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는데 신고에서 등록제로 변경이 되었다는데 그러면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폐업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문을 닫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폐업은 이름 그대로 안하는 사람들이. 
○위원 기도서   
ㆍ허가제인데 허가를 득해 놓고 영업행위를 하지 않으면 폐업으로 봅니까? 사무실은 있는데 영업을 안한다든지, 기준이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폐업은 실제 등록을 해 놓고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폐업이라는 기준을 사무실을 내놓고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폐업으로 봅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폐업은 그렇게 유권해석이 됩니다만.  
○위원 기도서   
ㆍ이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매김에 있어서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업, 지금 말씀하신 휴업이냐 폐업이냐 부분을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구분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휴업은 가령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휴업하겠다 해서 7월 1일이 되면 다시 업무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했을 경우는 7월 1일부터 업무재개신고를 안한 사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휴업신고를 해놓고 다시 업무재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휴업과 폐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 내놓고 사무실에 인원이 근무하지도 않고 관리도 안하고 예를 들어  시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람이 휴업이냐, 폐업이냐? 이 기준점이 뭐냐는 말입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것은 애매합니다. 일을 안했을 경우. 
○위원 기도서   
ㆍ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과태료를 매길 때 당신들은 휴업을 했는데 왜 휴업신고를 안했느냐 고지서가 나가는 것과 당신들은 실제 폐업이 되었는데 왜 폐업신고를 안했느냐? 이 기준점이 이 사람들이 안하고 있는 행위는 똑같은 데 과연 휴업이냐 폐업이냐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은 폐업으로 보고 어떠어떠한 것은 휴업으로 봐야 하느냐는 규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휴업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것이고.  
○위원 기도서   
ㆍ휴업과 폐업신고를 안했을 경우 과태료를 매긴다고 되어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업신고도 안하고 폐업신고도 안했으면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휴업을 했느냐 고지서에 분명히 명기되어 발부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태료금액은 똑같이 하더라도 신고 안한 자체를 이 사람들이 완전히 폐업을 해서 안한 것인지 휴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폐업을 한 것인지 기준점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준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폐업은 세무서에 영업을 하다가 나는 영업을 안하겠다 하고 사업자등록을 반납하는 것은 폐업으로 보고 이름그대로 휴업은 내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장사를 중단 하겠소 하는 것은 휴업으로 보고. 
○위원 기도서   
ㆍ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했으니까 과태료를 매길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아니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오면 폐업으로 봐야 되겠죠. 
○위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폐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해결하면 과태료 매길 이유가 없죠. 휴업했다는 것을 내가 신고하면 휴업했다는 것 신고했기 때문에 과태료 매길 이유가 하나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안했을 경우 내가 세무서에 가서 내가 지금부터 사업 안하겠습니다 하고 폐업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과태료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내가 잠시 동안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내가 영업행위를 안하고 쉬겠습니다 했을 경우는 휴업이잖아요.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과태료를 매길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행위를 안했을 경우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업체가 하다가 휴업을 한 것인지 폐업을 한 것인지 가서 과태료 매기러 갔는데 이 사람이 휴업인지 폐업인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 생각에 폐업은 영업을 안하겠다 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원 기도서   
ㆍ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영업을 하시다가 영업을 안했어요. 과장님 마음속에는 나는 6개월만 있다가 다시 해야지 하고 쉬고 있어요. 그런데 휴업신고를 안했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와서 당신 왜 폐업해 놓고  왜 폐업신고를 안했느냐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등록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매기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면 이 과태료가 필요 없잖아요. 과태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행위를 안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예를 들어 나는 외국에 문제가 있어서 6개월정도 갔다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잠깐 휴업하는데 신고를 못하고 갔어요. 신고를 못했으면 휴업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매기겠죠. 그런데 나는 휴업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과태료 매기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와서 당신은 휴업이 아니고 폐업해놓고 왜 신고를 안했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폐업행위와 휴업행위가 뭔지는 알겠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을 할 때 휴업이냐 폐업이냐는 어떤 기준점을 갖고 판단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 과태료를 매기는데 신고를 안했으니까. 기준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사형을 때리더라도 당신이 저 사람을 살해했으니까 사형이다 하는 것하고 살해하는 것을 교사했으니까 살인이다 하는 것하고 명칭은 틀리잖아요. 똑같은 사형이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고제면 관계가 없어요. 신고제면 다시 신고하면 과태료 내고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등록제이기 때문에 다시 등록하려면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방우원   
ㆍ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은 축조심의 때 얘기를 하죠.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복잡성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건축과장 방우원   
ㆍ이번에 조례 공포가 되면 수거보상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5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애매해서 정말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수거를 했느냐 안했느냐 분쟁요소가 있어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했을 때는. 
○건축과장 방우원   
ㆍ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했더니 법률적인 위헌요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런 조례가 제정되면 홍보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당초 오늘 의결키로 예정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 의결은 다음날인 2007년 2월 1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3차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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