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3월9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3. 2.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6. 5.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7. 6.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5. 1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

  1.   부의된안건
  2. 1.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신화철 의원외 20인 발의)
  3. 2.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3.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박광득의원외 4인 발의)
  6. 5.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김병권 의원외 5인 발의)
  7. 6.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6인 발의)
  8. 7. 순천시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외 6인 발의)
  9. 8.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외 4인 발의)
  10. 9.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기도서 의원외 4인 발의)
  13. 12. 순천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5. 1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먼저 의안제안 및 발의사항입니다. 2007년3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007년 3월 8일  박광호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신화철 의원외 20인의 의원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재회부 사항입니다. 2007년 3월 5일 제1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순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회부 의결되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7년 3월 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 결과 3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심사결과 모두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순천시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건의안(신화철 의원외 20인 발의) 

(11시05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발의한 신화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신화철 의원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영업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 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바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 
ㆍ순천시의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ㆍ첫째.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는 현재, 1998년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 카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 달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수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카드사들은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같이 힘센 업체는 매출액의 2%, 1.5%만 가맹점 수수료로 부과하고, 식당, 비디오 대여점, 당구장, 양품점 등 옷가게, 신발가게, 안경점, 서점, 완구점, 미장원, 화장품 가게, 제과점, 세탁소 같이 중소 자영업자들은 3.6%, 심지어는 4%씩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로 인해 자영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ㆍ둘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지급경제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순천시의회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ㆍ2007년 3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동수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대다수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건의안은 신화철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2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두건의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한 개정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정례회, 임시회 포함 100일 이내로 개정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8일에 제2차 정례회를 11월 25일에 집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회의에서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 발언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의 경우 자료제출 질문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본회의회기중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이고 시정질문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 답변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도록 함입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요지서는 질문 첫날 24시간전까지 시장에게 송부토록 하고 보충질문과 극히 간단한 사항으로 의장이허가 할 때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본건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신 내용이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순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건은 정병회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박광득 의원외 4인 발의) 
5.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김병권 의원외 5인 발의) 
6. 순천시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6인 발의) 

(11시15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세건의 안건을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행정자치위원회 강형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응분의 예우를 함과 동시에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박광득 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을 하여야 하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조부모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기초 수급자중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손가정에 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자라나는 우리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김병권 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 100세가 되는 노인에게 백세수당을 지급하고자 허 강숙 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지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재회부된 안으로 이미 만100세가 경과한 노인에 대해서도 백세수당을 지급하는 안으로 부칙을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이번 회기동안 순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외 2개소를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현황과 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주무과에서는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하지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조손가정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외 6인 발의) 
8.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외 4인 발의) 
9. 순천시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이용료등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4건의 안건을 심사한 문화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문화회관 시설이용 또는 교육수강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나 교육수강중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부합되도록 환불조치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제7조제2항의 일부내용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우리시 관광지를 상호 연계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둘러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한 시티투어의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함으로 이용객의 85%정도가 외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인 점을 고려, 홍보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부칙에 경과기간을 두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나, 영세상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소규모 도·소매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는 경고, 2차 적발시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이번 회기동안 팔마 LPG충전소 허가관련 현장 외 5개소를 방문하여 민원발생 현장 점검 및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지적사항 및 현장의 관계자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에서는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의원님께서 4건의 안건 역시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있었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관광용시설물입장료및이용료등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 기도서 의원외 4인 발의) 
12.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두건의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기도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단순시설 유지보수에 국한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년 공동주택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지원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당연직 6인과, 관련 민간 전문가 등 위촉직 5인으로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의거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추천한 사업에 한하여 심의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소내 팔마보조경기장이 건립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근거를 신설하여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부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부 중복된 표현을 피하고, 상위법에 의한 기속행위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이번 회기동안 언론이나 시민단체, 지역주민으로부터 지적받아온 민원발생 현장과 함께 현안사업 현장 전반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에서 적극 대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 기도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 역시 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가 있었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정병회 의원외 5인 의원이 발의한 차기 제122회 임시회 회기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순천시장 제출) 

(11시28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산단내 공장부지 매각관련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순천산단의 근로자 편의시설을 목적으로 공원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시설 미비로 인해 시민이나 근로자들의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지속되어 오던 중 본 부지와 인접한 중소기업에서 지속적인 판로개척으로 수출 및 내수가 증가되어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신장됨으로써 부지확장의 필요성이 높아 본 부지 매입을 희망하게 되었고, 시기적으로 절실한 중소기업 유치와 지원, 그리고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산단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을 위한 공원조성 차원에서 동 부지를 해당 기업에 매각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장시간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순천산단내 공장부지매각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3월 5일부터 오늘까지 5일동안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정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각종 안건처리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미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의 합리적 운영 지역개발 촉진 등과 관련한 7건의 조례를 의원발의해 주셨고 특히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심으로서 실로 우리 지역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의 수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ㆍ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이번 현장방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업무를 보다 더 꼼꼼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산불예방이 강조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불은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추세이고 산불로 인해 주택이나 축사 등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거듭 재천명하며 27만 시민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