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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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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4월19일(목)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조달청 순천사업소 존치 건의안
  3. 2. 순천시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승주 보건지소 신축 철회)
  10. 9.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1. 1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조달청 순천사업소 존치 건의안(송혜경 의원 외17인 발의)
  3. 2. 순천시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외5인 발의)
  8. 7.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외5인 발의)
  9. 8.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승주 보건지소 신축 철회)(순천시장 제출)
  10. 9. 2006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1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병회 의원 외5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7년 4월 17일 송혜경 의원 외1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달청 순천사업소 존치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7년 4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주민세를 인상할 경우 세입증대 효과는 있는 반면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면도 있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신대배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 동의안은 4,130억원 규모의 대형프로젝트로 사업시행의 방식 변경으로 인한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조달청 순천사업소 존치 건의안(송혜경 의원 외17인 발의) 

(11시05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조달청 순천사업소 존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송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혜경   
·송혜경 의원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중앙부처 지방사업소 조직진단에서 조달청 순천사업소가 폐지대상에 포함되어 폐지론이 대두됨에 따라 발전일로에 있는 전남동부지역의 조달업무가 지체되고 혼선으로 이어져 중소상인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되어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뜻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본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조달청 순천사업소 존치 건의안, 
ㆍ우리 순천시의회는 최근 실시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중앙부처 지방사업소 진단에서 조달청 순천사업소가 폐지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조달청 순천사업소는 지난 1984년 신설되어 그 동안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 등 3개시 3개군의 물품조달, 품질관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교육 및 지도, 조달업체 입찰등록 및 관리, 레미콘 및 아스콘 공급과 납품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의 공공기관은 물론 중소상공인의 편익을 증진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온 기관입니다. 그러나 최근 조달청업무 중에서 저장품사업의 방법이 간소화 되었고, 업무 전산화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순천사업소의 폐지를 검토한다는 것은 이 지역의 실정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일로서 순천시의 지역상공인과 27만 시민 모두는 좌절감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자부는 조달청 순천사업소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광주청에서 수행토록 한다고 하지만 순천사업소를 폐지할 경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역주민과 상공인의 불편은 물론 결국은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참여정부 정책의 핵심인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조달청 순천사업소의 주요업무인 레미콘 및 아스콘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는 연간 2,605건에 1,2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이 업무는 납품과정에서 초기점검이 중요하고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야하는 등 시급을 다투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원거리에 위치한 광주청에서의 업무수행은 적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전남동부지역은 국제적인 컨테이너부두와 제철산업단지,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최근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대형기업이 속속 건설될 계획으로 있으며, 2012여수 해양엑스포 유치가 확정될 경우 공공조달업무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전남동부지역은 인천, 부산과 함께 국제항만이 위치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이며, 앞으로 국내 어느 지역보다 앞서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임은 이미 각종 국가정책 목표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조달업무의 극히 일부가 축소되었다는 이유로 사무소 전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가까운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달청 순천사업소 폐지검토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본 사무소가 지속적으로 순천에 소재하면서 전남동부권의 조달업무 수행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공인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2007년 4월 19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대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1항 조달청 순천사업소 존치 건의안은 송혜경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달청 순천사업소 존치 건의안이 오늘 채택되었으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중앙부처 등 관계되는 여러 부처로 이 안을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민이 바라는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순천시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문화경제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만 갯벌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 및 습지보전 계도 홍보 불법행위 단속, 이해당사자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 기준을 정하여 양식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의 증식 및 보호를 하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토록 승인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판매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우리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이번 회기 동안 생활폐기물매립장 등 4개소를 방문하여 민원발생 현장 및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무과에서는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본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외5인 발의) 
7.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외5인 발의) 

(11시20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도시건설위원회 기도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수방단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민 스스로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전라남도 지역자율방재단 추진지침 및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작성된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가치가 낮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난개발의 우려를 해소하고 인근 도시인 여수시, 광양시와의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사도를 대폭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보다 축소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급수 공사시 농어촌 지역에 한하여 배수관에서 대지 경계까지 설치비를 읍면지역은 지원하고 있으나 동지역 농어촌자연마을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지역 자연마을도 읍면과 같이 형평성에 맞도록 하고 적용하고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지원대상 통반을 별표에 명시하여 집행에 차질 없도록 개정안을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 심사와는 별도로 이번 회기 동안 언론이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지적받아온 민원 발생 현장과 함께 현안사업 현장전반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적극 대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박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건의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본건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6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승주 보건지소 신축 철회)(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주보건지소 신축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난 제1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키로 결정되어 집행부에서 철회 요구된 사항으로 철회 요구에 동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9항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순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기도서 의원, 박병휘 순천대학교 교수, 강창원 공인회계사, 조영일 세무회계사, 권환구 전직공무원 이상 5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추천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병회 의원 외5인 발의) 

(11시28분)

○의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정병회 의원 외5인의 의원이 발의한 차기 제123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각종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에 광양만권 개발현장을 비롯한 신대배후단지 현황파악 뿐만 아니라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개발지원센터와 마그네슘판재공장 건축 현장 등을 방문하여 다각적인 발전계획을 재점검 하는 의정활동도 펼쳤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출자동의안의 보류는 자칫 하면 우리의회가 시 발전계획을 저해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사실은 우리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한 시민여론에 따른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의 효율성 검토 등이 요구되어 본 건에 대해 신중을 기하기 위해 보류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의회와 집행부간 다소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몇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 20일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뜬 내용을 여기에서 공개하고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은 시의원님 자료가 너무 많아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낭독해 보면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 직원여러분들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리플로 달아놓은 의견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맞게 요구해라. 그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읽어보고 의정활동에 참고하기라도 하냐고 뒤에는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밥 많이 먹는 놈치고 영리한 놈 못봤다. 미련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공무원 입질에 올라서 잘되는 의원 못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난감한 심정에 앞서 정말 비통한 심정입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출직으로서 오직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다짐하고 의회에 입성한 사람들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만일 시민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 의회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시민의 뜻을 하늘과 같이 받들고 시민의 충복으로서 우리시발전과 우리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항상 우리는 하늘을 두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저 역시 의정활동 10년째 해 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 등 돌려 놓고 뒤에서 총 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몰지각한 공무원이 있다면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할일 없어서, 심심해서 자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료 요구하면 그 정도 저희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야 할 때는 또 뛰어야 합니다. 의회의원이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낭비시키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글을 올리시는 공무원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항상 자정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초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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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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