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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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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4월16일(월) 10시00분


  1. 1. 제12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현장 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현장 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회기 위원회 활동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 목록에 메모하셨다가 122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4월17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자료는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세무과장 문용휴입니다. 의안번호 제949호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이후에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고 타자치단체보다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산정평가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골자는 읍면이 3천원 동이 4천원에서 각각 2천원씩을 인상한 5천원과 6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인상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균등할 주민세란 소득의 많고 적음이나 직업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금액을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세조례에 따라서 98년까지는 천원, 1800원이던 것을 99년에 2천원과 3천원으로 2000년에 3천원과 4천원으로 2년연속 매년 70%에서 100%를 인상한 바있습니다. 과세는 8월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우리시는 약86천여 가구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는 시전체에 6% 로 5,670세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음 2페이지 우리시 주민세 부과징수현황은 지난 해 86,000여건에 3억2,300만원을 부과해서 68.8%의 납기내징수로 2억2,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98년도 행자부가 최고 세액 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한 이후 2001년도에 패널티와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2002년에는 5천원으로 2006년 작년에는 6천원과 7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만 인근지역보다 높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업무보고를 통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상의필요성을 보고드린 바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6천원과 7천원을 인상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만 특히 강형구 위원님께서 100% 인상은 곤란하다 약간 낮추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해서 당초 6천원, 7천원에서 5천원과 6천원으로 천원씩 인하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는 인근시의 인상안을 참조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3페이지 문제점 및 인상의 필요성입니다. 주민세 납세의식이 저조합니다. 징세비용은 다른 세와 같습니다만 세액이 너무 낮다 보니 재정기여도가 매우 낮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적인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징수가 불가피합니다. 또 납세자 입장에서는 너무적다보니 관심도가 낮고 체납해도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타자치단체와의 균형적인 인상이 필요합니다. 충북 보은군이 2000년도에 만원의 인상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자치단체의 주민세 평균세액은 2007년 현재 작년말 기준입니다. 동 지역은 5천원읍면지역은 4600원입니다. 2008년 금년말추정은 동지역이 6100원 읍면이 5600원입니다만 참고로 더 인상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보면 시의회가광양시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이유로 부결한 바 있습니다만 광양시에서는 6천원으로 3배를 이번 에 인상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긍정적으로 통과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구례, 고흥, 보성, 나주시가 의회에 승인요청하거나 추진중에 있는데 5천원과 6천원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시의 인상안과 비슷합니다. 하동군은 8천원으로 조례가 확정되어 있고 진주시는 작년에 6천원으로 했습니다만 너무 낮다는 이유로 금년에 다시 8천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 보통교부세 지원시 지원금액을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2005년부터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면서 세율인상을 유도해 왔습니다만 자치단체가 미온적임에 따라서 금년 교부세부터 규모를 대폭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시는 피해를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시의 패널티는 금년 교부세 삭감액이 1억600만원이고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1억9200만원 그리고 집행부안대로 5천원6천원으로 인상하더라도 내년에는 1800만원의 삭감이 예상됩니다. 2번 행정자치부 교부세 산정방식란 아랫부분을 보면 평택시와 밀양시같은 지역은 주민세 세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시가 당하는 패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5페이지 집행부 의견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7페이지를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 보통교부세 산정현황을 보면 현재 안대로 했을 경우 1억9200만원의 패널티 금액이 되고 5천원6천원으로 인상했을 때 1870만원 만일 천원만 인상한다고 했을 지라도 1억550만원의 패널티가 적용되리라 봅니다. 8페이지에 전라남도 시군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현황을 보시면 순천시, 나주, 광양시가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만 조금씩 인상은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평균이하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타자치단체의 동향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저항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99년과 2000년 2년연속 70%에서 100%를 인상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행자부가 패널티제도로서 시행함에 따라 서 이것을 충분히 홍보한다면 주민들의 조세저항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지방재정력 확충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점 깊이 인식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949호 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균등할주민세를 만원의범위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자주재원확보차원에서 주민세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는 한편 행정자치부 정책인 낮은 세액을 유지하는 시군에 대한 패널티를 받지 않고 높은 세액을 유지하는 시군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받기위한 측면에서 타시군과의 세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에 실익이 되는 측면에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희 위원님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때 보고한 내용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업무보고때 6천원과 7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지역의 경우 3천원을 6천원으로 올리면 100% 인상이된다그런 안을 일부 의원님들께서 주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광양시같은 경우도 어떻게 올리는가 참조해서 천원낮추어서 결정한 바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업무보고때보다 천원이 낮추어져있는데 우리시가 인상되지 않는 이유가 의회에서 부결되었죠?
○세무과장 문용휴   
ㆍ예. 2002년과 2006년 두번에 걸쳐서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5년정도 늦어졌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우리시같이 집행부안대로 인상된다면 시민들의 여론이나 시민사회단체 이런 곳에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오히려 올리지 않았을 때가 여론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KBS, MBC방송사에서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해서 이미 보도를 한 바 있고 특히 올리지 않아서 패널티를 받았을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했을 경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1월달에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 시장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결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결재난이 비어있습니다만 100%를 인상했을 경우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 것이냐 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올리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상이다.라는 것은 시민들이 분명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남의 대표도시라고 하면 순천, 목포, 여수, 나주인데 목포가 우리지역보다 많고 여수시는 같고 
○세무과장 문용휴   
ㆍ여수시는 4천원인데 엑스포가 끝나면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광양 때문에 순천시가 지금 까지 주민세를 두 번에 걸쳐 부결했는데 광양은 2천원에서 세배인 6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당초 우리시도 광양이 5천원 6천원으로 한다고 해서 같이 했는데 오히려 광양시에서는 불편하게 5천원 6천원이 뭐냐 해서 그냥 6천원으로 하자해서 오히려 순천시보다 광양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의회에서도 충분히 시민의 입장에서서 두차례 연기했고 5년동안 현행대로 유지했는데 그것이 의회에 명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해당되는 세대수가 86천가구라고 했고 국민기초수급자가 5천여가구
○세무과장 문용휴   
ㆍ5,670세대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8만가구정도에 부과를 시키겠네요
○세무과장 문용휴   
ㆍ총9만가구정도되는데 비과세 대상을 빼고 부과하는 것이 86000여가구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년에 비해서 징수율이 70% 정도되는데 재원이 평균 6천원잡고 4억정도됩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주민세를 작년에 거두드린 것이 납기내 징수가 2억2200만원입니다. 패널티적용받은 것이 1억600만원이다 보니 사실상 1억1400만원 이익봤는데 공무원인건비와 인쇄등 행정비용을 빼면 오히려 주민세로 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위원 강형구   
ㆍ그렇습니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만 일전에 업무보고때도 100%  주민이 체감온도가 100%라고 하면 많게 느껴 집니다. 그래서 다시 올렸는데 대세는 어떻게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시군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그런데 꼭 인근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시에 맞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타시군에 질타도 받고 합니다만 우리시같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시는 옆시군에 눈치를 보지 말고 순천에 맞는 정책을 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양시는 지방재정기여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발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시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오히려 광양시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까지 주민세 이것은 의미가 없다 해서 10여년을 2천원씩을 받다가 패널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주민세가 높은 것이 이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 문규준 위원
○위원 문규준   
ㆍ조세라는 것은 저항이 안따라야 합니다. 주민들의 느낌 해년마다 조금 씩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패널티가없는 상황에서는 2년에 천원씩 올려도 되는데 패널티까지 받아가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98년 99년에 천원을 이천원으로 이천원을 3천원으로 올렸을 때도 전화만 몇통 왔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4월12일자 KBS 지창완 기자가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인상통과여부가 의회에서 주목된다 이 내용을 저의 견해로 비추어보면 동이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리면 50%이고 읍면이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리면 75% 정도됩니다. 그랬을 때 방금 김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여론의 이미지가 어떻는지 했을 때 과장께서는 안올리는 것를 더 불만을 가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론을 어디에서 청취하시고 몇 명이나 들어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시민들의 여론이라기보다는 시의 공무원들이 단순히 시민들이 물론 세액을 인상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시가 왜 올릴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방금 김대희 위원님에게 답변하실 때는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주민세를 징수하고 있는 곳이 몇 개국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제가 세계적인 추이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봉환   
ㆍ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방금 광양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양시같은 경우는 주민세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왜냐 하면 공단등이 있어 재정기여도가 높으니까 2000년부터 지금 까지 집행부에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푼도 올리지 않고 있다가 우리의회에서 행자위원회에서 이렇게 천원씩만 올려도 그런데 50%, 75%를 올렸을 때 지창완기자가 행자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민세를 그렇게 올렸을 때 1억7400만원이 거두어집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예산액에 대한 패널티는 1억5,300만원 그리고 보통교부세 인센티브가 6,700만원 그랬을 때 주민세를 올려서 1억7400만원을 걷는 만큼 패널티는 2200만원을 받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연 이돈을 3억7천만원정도 4억정도되는데 이 금액을 우리가 확보했을 때 주민여론이 과연 순천시민이 1억7400만원을 내주었기 때문에 시가 그야말로 지방자치제에 부응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타와서 우리시에 일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비중이 얼마큼 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문용휴   
ㆍ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나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몇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돈 천원 2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자기들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이나 이러한 돈을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과연 의회에서 진정으로 캐치플레이를 해서 정리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3.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은 주암면 고산 경로당, 주암면 종합복지회관, 외서면 종합복지회관, 외서 보건지소 신축현장, 외서면사무소 등 5개소의 시설 및 운영현황 등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과 순천시 보건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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