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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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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4월17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7. 6. 현장 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외5인 발의)
  3. 2.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외5인 발의)
  5. 4. 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광호 의원 외9인 발의)
  6.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7. 6. 현장 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일반안건과 지난 제121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유보되었던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한 후 주요 민원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외5인 발의) 
2.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외5인 발의) 
4. 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광호 의원 외9인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급수 공사시 공사비 부담지역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동지역의 통ㆍ반내 미급수 세대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활용가치가 낮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도시특성을 살리며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속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자전거이용 여건개선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유류절감, 대기 오염 저감 등 시민생활에 다양한 이점을 줄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내용으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46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7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은 국도17호선 대체 우회도로 현장 등 8개소에 대한 민원 발생 현장 및 사업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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