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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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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5월22일(화) 10시00분


  1. 1. 제1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3.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해룡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신축부지 매입)
  5.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인근 용지 매입)
  6.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생태보존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7.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공원묘지 확장부지 매입)
  8.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시네마극장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관련)
  9. 9. 당면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제1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도서 의원외 7인 발의)
  4. 3.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해룡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신축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6. 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인근 용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7.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생태보존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8.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공원묘지 확장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9.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시네마극장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관련)(순천시장 제출)
  10. 9. 당면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본 회기 위원회 활동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 목록에 메모하셨다가 123회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5월 28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자료는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도서 의원외  7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안녕하십니까? 기도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970호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27조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 등에 의한 시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고 현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위원회 업무에는 순천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 위원회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독립성 지원에는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는 위원회의독립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 구성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6조 자격요건 등에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활동비 지급 등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사무기구에는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팀 단위의 사무기구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운영상황의 공표 등에는 고충민원의 접수 상황 및그 처리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청주시, 인천 중구, 대전대덕, 나주 등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70호 1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이유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호와 제27호규정에 의거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취지가 매우 좋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건은 위원의 보수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이나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배치 등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성격의 업무로서 조례안 부칙의 시행일이 2008년 1월 1일임에 따라 다소 기간이 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다 깊이있게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기도서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원 기도서   
ㆍ참고로 보충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요구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음으로 제3기구, 제4기구가 꼭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접수가 되고 있고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집행했던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처리함으로써 모순된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연계성을 분명히 갖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부분에 허가 민원과 의견으로 올라온 부분인데 콜센터와는 어떤 다른 사항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조례안 15조를 보면 민원인들 상담을 위해서 민원상담관을 둘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민원처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감사법에 관한 법 통과시 감사위원회와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법이 계류중인데 국민의 권리를 시민의 권리를 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이러한 부분은 보완되어야 하고 민원창구의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까? 순천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은 순천시에서 해결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권고사항이므로 후속 조치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과 많이 틀립니다. 결과를 공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모든 결과가 알려집니다. 따라서 집행부나 시장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봐서 물론 시행시점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해서 별다른 검토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로 했을 경우 권고사항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원 기도서   
ㆍ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제2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2항,3항 쭉 보면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권고하는 수준보다 훨씬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이 행정이나 조례로 해서 위원회를 해 놓으면 거기에 과연 신뢰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행정기관을 못믿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 투서도 하고 그 위원회에 서류를 보내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신뢰성이나 위원회에서 시장이나 집행부에 권고하는 사항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중요할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원 기도서   
ㆍ못믿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행정을 처리하다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기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판단의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법조문은 A와 B가 봤을 때 똑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법규가 가장 좋습니다만 문구의 해석상 그 문구에 다 담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석함에 있어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고의로 그것을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고충을 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13조 운영 상호공표 등에 있어 4가지 안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하게 권고외에 다른 것이 의견표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까요?
○의원 기도서   
ㆍ의견표명이라는 부분은 그렇다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의견 표명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판단한다고 결과를 알리는 것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좀더 명확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면 서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지 않도록 여기에서 접수되는 부분들이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연대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쪽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협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민원접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편리해 집니다. 다소 순천시로 민원이 이관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행했던 사람들이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의원님 연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고충처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있어서 검찰청 근무 당시 4년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3조 시민의 권리는 당연하게 공표해야 하고 4조 독립성을 존중, 2항에 시장은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미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의원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연구 많이 해 주십니다. 
○의원 기도서   
ㆍ그런 부분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먼저 본 고충처리위원회 업무가 현재 우리시에서는 사무분장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타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감사과장이 이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관과 의견에서 상위법과 관계는 이상 없습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은 3조, 6조, 13조는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장 조례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는 결론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세부내용은 방금 제안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각 부처에서 많은 인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처리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운영할 때는 시민들이 요즘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민원을 내기 때문에 다른 기구로서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조직을 관리하는 총무과 의견이고 두 번째로는 위원회 업무에서 기도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담부서 콜센터 역할을 포함하는지는 의회에서 의결할 때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 허가민원과 의견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공공기관에 관한 감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통과되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지난 12월달에 시민 옴브즈만 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위원회기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추진을 당시에 보류했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지금 현재 문제는 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시민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부의할 것이냐 상부기관에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시민들의 추세는 시민들이 진정민원일 경우 보통 5군데 이상을 보냅니다. 시장, 의장, 도지사, 청와대, 감사원 등에 동시 다발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이첩되어 처리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될 때 사무기구를 어떻게 두어야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적어도 위원이 6명이면 적어도 직원도 6명이 있어야 이분들이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사회 저명 인사 내지는 시민들의 신망을 받는 분들이 하게 될 것인데 그분들이 현장조사할 때 혼자갈 수 없는 것이고 그때마다 집행부 직원을 차출할 수 없고 운영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민원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사무처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되었을 때 사무기구와 의회의원님 활동과도 조금 충돌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12월달에 이것을 검토하다가 보류 했던 것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시민옴브즈만 제도와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유보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기도서 의원께서 230개 자치단체중 4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사무기구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4군데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가 조사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안양이 95년도에 되었고 청주가 2007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들도 조례제정을 했어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사무기구나 지원 체제 이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되어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나머지 두군데도 확인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것이 현재 고충처리위원회로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이 다시 해당 자치단체로 다시 넘어오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대개 민원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자치단체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로 내려온다든지 저희들이 감사해서 검토해서 답변드리고 있고 법이나 제도 등은 중앙부처에서 협의해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게 되면 순수민간인으로 구성된 조례에 의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안을 처리하기도 지역사회의 한계성이 있고 공무원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억울한 사항도 있을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왜냐하면 권고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 해석이나 적용이 잘못된 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증명될 때는 충분히 권고가 받아지겠지만 이 위원회를 고충처리 일반시민들의 의식이 고충처리위원회나 청와대에 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제출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처리나 과거같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극히 적기 때문에 불가의견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위원회의 기능이나 위원의 입지가 복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보류했습니다. 참고로 시민옴브즈만 제도 같이 잘 운영되면 행정에서 허가나 불허했을 때 시민들의 신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시에서 불허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서 행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는 기대와는 멀 것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4군데 조례 발의된 지자체 운영상황을 오늘 중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혹시 이런 내용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민선4기 노관규 시장 공약사항은 아니고 민선3기 조충훈 시장님이 시민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하겠다해서 공약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옴브즈만제도가 표현은 틀리지만 기능은 유사한데 민선 3기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행이 어려워 추진하지 않키로 분류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옴브즈만제도를 연구 내지는 한번 실행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실행은 하지 않았고 옴브즈만 제도를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작년 12월달에 검토해 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함께 제도를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시민공청회 등 좀더 깊이있는 분석이 요구된다라고 해서 실무적으로 보고드리고 보류했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핵심적인 사항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문제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6명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때 해결하는 것이 현장조사에 따른 법률적인 검토, 제도적인 검토 여러 가지를 해서 의견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도 있어야 하고 또 지금 어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보편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있다기 보다는 집단 민원이나 억지의견이 일반적으로 집단민원성이 많이 들어올 때 해결문제, 그러니까 초기단계에서는 시민 기대와는 달리 실효성 문제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의 소견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옴브즈만제도가 2005년 3월달에 시행되어서 아마 일부지방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집기 등이 문제라는데 옴브즈만제도가 생기면 책상 하나 의자 하나면 됩니다. 참고인 둘이면 참고인까지 의자 2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의 입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과의 문제 등 사전에 기도서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묘한 기류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의원과의 문제는 전혀 무관하니까 그런 부분은 관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20쪽 의안번호 960호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여비는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통합하면서 적용기준을 조정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과 공무원여비규정에 근거를 두고 타시군과 비교하여 개정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지난해 지급사례를 볼 때 29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또한 법제부서의 검토를 받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타시군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일비와 여비를 상향조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1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별표상에 있는 여비를 보시면 현재는 의원과 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하면서 제3호에서 2호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시군과 비교해서 개정한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8쪽 의안번호 960호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 이유,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인상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일비와 여비를 현실성있게 상향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체적인 기준안이 2006년5월25일자 공문으로 통보되었기에 보고서 우측 하단 검토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제10조를 보면 위촉기간중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원이 위원인 경우 의회의 회기와 중복된 기간은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현행에 되어 있습니다. 검토안으로 다만 단서조항에 의회의원인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행정자치부 지침과 일치한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현재 결산검사 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회계과장 장찬모   
ㆍ아직 안열렸습니다. 다음주 5월 28일부터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회의를 목전에 두고 난해한 문제를 올려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하시던지 끝나고 하시던지 동부권에 목포, 여수, 순천, 나주시 등 10군데중 참석수당이 60%는 순천시와 같은데 결산검사위원회를 앞두고 여비를 상향하자는 것은 의회의 입장이 난해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지난 결산검사에 이 사항이 대두되어 그동안 자료조사를 통해 금년에 개정하게 된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를 앞두고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여비지급에 관해서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순천시 관내현장을 돌아보시는데 여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상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만 이렇게 올려준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시 산하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많은데 여기를 올려주면 다른 부분도 올려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전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취지는 결산검사위원뿐만 아니라 시 산하에 있는 모든 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런 금액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결산검사 위원은 전문직이고 현재 각 위원회에서 주고 있는 수당은 한시간당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면 하루에 8시간씩 20일간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1시간에 7만원을 주는 경우와 하루에 일비로 10만원을 주는 경우를 비교했고 타시군에 우리와 같이 예산규모가 큰 시단위에서는 이미 여수나 나주, 광양에서는 1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보성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필요하다면 인근 기관을 들먹이는데 한시간이라고는 못이 안박아졌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보면 한시간이 아니라 두시간, 세시간해도 7만원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을 10만원으로 하게 되면 다른 위원들도 상향조정해 주어야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고 우리시 산하에 계약직 내지는 250일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하루에 3만원 이하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종전에는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야기할 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최저 임금에도 못미치는 인건비를 기관에서 최저 임금이하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250일짜리가 하루종일 일을 해도 6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문직이라 했는데 다른 위원들도 다 전문직입니다. 단순히 결산검사만 전문위원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전부 그 직종 전문분야에 위원들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좀더 심도 있게 조금 전에 김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 시기를 놓고 수당에 대해서 인상조치한다라고 하면 보는 시각도 곱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봐야합니다. 결국 결산검사위원만 10만원으로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아도 다른 위원들도 앞으로 파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시각에서 본안을 동의합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96년도에 해 보았습니다. 기간이 20일인데 결산검사위원은  정말 분들이 오셔야 합니다. 변호사랄지 세무사, 회계사, 대학교수, 전직 금융기관 공무원 이렇게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할 당시에는 14만원씩인가 주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내려갔는데 20일간하면서 어느 변호사나 어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이 금액가지고 오겠습니까?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에게 일당 10만원 준다고 20일간 해 주라고 하면 오지 않습니다. 전문성있는 분들을 그리고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만원으로 올려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이런 부분은 축조심의때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해룡상삼출장소및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인근용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4항 해룡 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석현동 군부대 인근 용지매입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38쪽 의안번호 제965호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해룡 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는 2005년 12월에 순천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편입 예정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편입부지 소유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시가 이상으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매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상삼출장소에서 이용이 편리하고 매입이 용이한 지역을 재선정해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재선정된 위치로 변경키로 금년 4월 10일자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부지매입과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28억원이 소요됩니다. 49쪽 상삼출장소 신축계획입니다. 연건평 363평으로 지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우리시 공유재산조례에 의거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 양자 협의취득할 계획이며 40쪽 주관과 의견입니다. 현 상삼출장소가 협소하고 2층에위치하여 지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변경된 부지를 조기에 매입하여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1쪽 위치도와 42쪽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45쪽 의안번호 966호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석현동 군부대 인근 용지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매입하고자 하는 용지는 구 검찰청사 건너편에 위치한 매곡동 475-1번지 3필지 130평으로 도로변 상가에 위치하면서 구 95연대 부지와 인접되어 매입시  활용도가 크며 주변 개발여건도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전망있는 용지입니다. 46쪽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취득하고 취득금액은 9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취득방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양자 협의 취득할 계획입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희망순천 2020 역점사업인 시민복합 교육 문화 공간 조성 사업부지인 구95연대부지와 연계하여 위치한 부지로서 사업부지 효율성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변부지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사전 매입하여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7쪽 위치도와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군부대 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최대한 살리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36쪽 의안번호 965호 해룡 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5년 12월 19일 제110회 순천시의회임시회시 승인 의결된 안이지만 지역주민의 의견변경 및 토지 보상 협의결과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요구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위치를 인근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투ㆍ융자 심사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출장소 청사와 주민자치센터의 복합기능을 갖춘 청사신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3쪽 의안번호 제966호 석현동 군부대 인근용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희망순천 2020 역점사업인 시민복합 교육 문화공간 조성사업 대상부지 인군 부대용지를 이미 매입하였으나 대로변과 연접한 부분에 사유지가 위치하여 군부대용지를 개발할시 활용도가 감소되고 경관에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매입토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코끼리문구사와 예정부지와 가운데 그 부지는 어느 분 소유자입니까? 엘림교회 부지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맞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 교회에서 주차장 목적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앞으로는 교육관을 건립한다고 교회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예정부지에 빨간라인을 쳐놓은 것을 보면 길쭉합니다. 대지가 길쭉하면 활용도나 효율성이 낮습니다. 교회와 잘 협의한다면 이 두개를 서로 합병해서 교회쪽으로 뒤로 나누어 쓰고 우리는 옆으로 쓰면 교회도 좋고 우리도 좋을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매입이 된다면 교회쪽과 협의사항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엘림교회 목사님도 우리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협의사항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장찬모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해룡 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석현동 군부대 인근 용지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생태보존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만 생태보존과 관광기반 시설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관련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55페이지 의안번호 967호 순천만 생태보존과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 5대 연안습지중 하나로 람사협약에 등록된 우리나라 최초의 연안습지인 순천만의 생태보존과 난개발을 예방하고 급증하는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총 6필지에 108,726제곱미터이며 소요예산은 1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설명 자료 1페이지입니다. 교량동 173-13번지 470제곱미터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순천만 제방을 잇는 세울교를 만들면 앞으로 자전거 통행이 예상됨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전거 회차지와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삼각주의 땅을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대대동 160-23번지에 840제곱미터는 현재 생태관 바로 뒤편에 2만평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유지가 84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의 관리권을 우리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2만평 부지는 82% 정도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2페이지 대대동 163-1번지에 540제곱미터입니다. 여기는 생태관에 진입했을 때 좌측편에 있는 나대지입니다. 현재 여기는 개인이 임차를 했는데 생태관 이미지에 맞게 매입해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안풍동 1,175번지 99,895제곱미터입니다. 여기는 동천정비사업시  사토장으로 활용했던 부지로 현재는 갈대군락이 3만평이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순천시가 매입해서 새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하고 습지를 조성하여 조류관찰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별량면 학산리 125-16번지 26,981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장산 갯벌체험장옆에 서울 마린에서 태양광발전소를 하고 있는 주변 나대지입니다. 장산 갯벌체험장 주변에 샤워장과 탈의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앞으로 순천만에 관광객이 늘어날시 분산 또는 회차지로 활용가능하며 잡종지로 미래 행정재산의 재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우리시가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교량동 470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재정경제부 소관 5필지 12만8천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일부 절차가 미이행된 경위와 사전관리 계획 승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경제부에서는 5월 31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현재 국유 잡종재산을 모두 한국토지공사로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토지공사로 이관이 되었을 때는 우리 순천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매입이 토지공사에서 매입하게 됨으로 감정을 우리시가할 수 없고 토지공사에서 하게 되면 감정가가 높게 되고 매입할 때 귀속금을 현재는 시가 20% 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귀속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예산을 더 지출해야 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는 투ㆍ융자심사를 거치지 않는 점에 있으나 이번 계획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향후 예산이 승인될 때까지 다른 절차를 이행해서 예산성립 전에 절차를 이행해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재산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드시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48쪽 의안번호 967호 순천만 생태보존과 관광기반 시설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순천시투융자심사위원회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심의요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국유잡종재산의 위임 위탁기준에 의거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로 이관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로 이관되기전에 우리시가 매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순천만 종합개발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순천만의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로 이관된 후에는 이 토지를 우리시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다는 보장이 없고 민간인이 매입할 경우 순천만 생태계 보존과 역행되는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을 심의하신 결과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로 관리권이 조기에 이관되지 않도록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확인한 후 의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이것이 토지공사로 위탁한다는 것이 정보를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문이 온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원래는 위임 위탁 기준이 2005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이 안된 이유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2만평부지 내에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 한 필지 있는 것을 협의한 결과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만평부지 내에 840제곱미터만 이관하는 것보다는 인근에 있는 3만평 부지와 만평의 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했고 지금도 회계과로 공문온 것을 보면 5월30일 기준해서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 승인만 되면 그 절차를 이행해서 5월30일 기준 과표에 이 재산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내에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만 생태보존과 관광기반 시설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관련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공원묘지확장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원묘지 확장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입니다. 61쪽입니다. 의안번호 968호 순천시 공원묘지 확장 예정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원묘지 수요증가에 따른 매장묘지 공급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원묘지 연접 토지를 확장 예정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 삼거동 산 1번지외 두필지입니다. 53,752평방미터로 협의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2억원정도로 추정했습니다. 62쪽 세부내용입니다. 취득의 필요성, 취득의 개요, 시기는 설명을 생략하고 매입의 방법은 두개이상 감정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가로 협의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입니다. 우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지난 4월10일 필하였습니다. 우리과 의견으로는 매장묘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확장예정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도 판단하기 때문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59쪽 의안번호 968호 순천시 공원묘지 확장 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늘어나는 매장묘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확장 예정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묘지 2공구와 인접되어 있어 주차장 등과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부지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묘지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묘지공급을 위해서 과장님 많이 수고 하십니다. 2단계가 준공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애 많이 쓰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2단계 경사도가 상당히 높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경사도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전문분야가 아니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사도가 30도가 넘었으면 넘었지 부족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조례에서 20도 이상을 완화하자고 해도 25도로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했습니다만 거기는 현재 이번에 시장님이 재의요구를 해 오셨습니다. 사전에 도시과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사도가 25도가 넘고 30도가 가까운데 도시과 의견을 받아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별도 도시과 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만 현장답사때 같이 보셨는데 
○위원 강형구   
ㆍ현장답사때 보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 묻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2공구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단히 
○위원 강형구   
ㆍ2공구지역에 인접해서 3단계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접근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개발하는 경우는 20도가 넘고 30도가 넘어도 시행을 하고 시민이 할때는 20도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시민들의 큰 반발이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주무과와 의견을 교환하시고 우리시 조례에 20도 이상이 되어 있어서 경사도가 약간있는 곳에 토지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25도로 했는데 시장님이 재의요구를 해서 집행부와 마치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비추어져서 시민들이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개발할 때는 25도나 30도가 넘어도 개발이 되고 시민들이 했을 때는 안 된다는 논리일 때는 도시과에서 시설결정이 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토목직이 있으시니까 경사도가 몇도 정도 나오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까지 고려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법으로 우리가 못하게 해 놓고 시에서 한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도시과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은 2공구지역이 30도로 아마 시설 부적정한 경사도를 가지고 있다면 
○위원 강형구   
ㆍ자연녹지지역에서 우리 의회에서 완화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시장님이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20도 이상이 되면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검토하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쪽지역은 2공구지역보다 훨씬 경사도가 완만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은 관계법령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공원묘지 확장 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시네마극장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관련)(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8항 구 시네마극장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관련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9호 67쪽 제안이유는 순천문화원에서 문화원사로 매입한 구 시네마극장을 효율적인 건물관리 및 공공의 목적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 우리시에 기부요청함에 따라 이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토지 지적면적이 944.2평방미터 취득면적은 같습니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7층으로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면적이 4592.21평방미터이고 취득면적 또한 같습니다. 취득목적은 행정청사 부족에 따른 효율적인 청사배치 및 예산절감 두 번째로는 소극장 전시실 등 부족한 문화기반 시설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재산의 활용계획은 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행정 보조청사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층별 배치 계획안으로는 1층에 전시공간을 배치하고, 2층에 문화원사, 4,5층은 대극장 이런 식으로 청사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69쪽 공유재산 취득조건은 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층을 문화원사로 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하는 것이고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주관과 의견으로는 본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족한 청사문제 해결 및 대극장 전시공간 확보 등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시에서 취득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64쪽 의안번호 969호 구 시네마극장 취득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6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천문화원에서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건물관리와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우리시에 기부요청함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부족한 청사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문화원사로 활용하면서 대극장 및 전시공간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회계과에서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우리자산이 아닌 데에도 먼저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기부채납 의견은 이미 밝혀 왔고 기부채납서에 서명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화원사가 재정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재산이 아니더라도 리모델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명백히 우리에게 기부채납 의사를 서류상으로 밝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 강형구   
ㆍ잘하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것이 빨리 되었어야 합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절차상의 문제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위원 강형구   
ㆍ실지 우리재산이 아닌 곳에 시비를 투입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사업도 아닌데 보조비로 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문화원 자체가 정액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위원 강형구   
ㆍ그때 당시 보조사업은 주지만 문화원 자산일 때는 사전에 우리에게 기부채납한다는 언지는 있었으나 그 절차가 먼저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사업에 시급성으로 봐서 추진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 안을 먼저 제출해 주셨으면 사전에 문화원과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구 시네마극장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관련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당면주요 업무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9항 당면주요 업무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순천시가  종합계획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받는 차원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천만 디자인계획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부서에서 마련한 내용을 가지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빔프로잭트를 이용한 자료제시 및 설명)
ㆍ보고드릴 순서는 순천만 일반현황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과 어떻게 생태 자원화할 것인가 하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은 순천의 입지여건과 5대 연안습지의 순천만으로 연안습지로는 최초로 람사협약에 등록된 곳이고 현재 갯벌이 800만평, 갈대가 77만평, 철새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등 600여종의 철새가 있고 염생식물은 120여종이 생태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의 의미를 보면 무한경쟁시대에는 좋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오직 위대한 것이 살아남는 시대임을 볼 때 순천만은 8천년의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이 5대 연안습지라고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생물생태가 잘 보존된 순천만이 있기에 순천만을 세계 5대 연안습지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등 200여종의 철새가 오고 있고 인근의 여자만은 매년 적조현상이 일어나지만 순천만은 30년동안 적조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존적 틀속에서 지속가능한 경관감상형 관광활동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 가치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여기는 방천안으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방천외밖은 지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ㆍ다음 동북아 두루미 보호 국제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고 람사협약에 우리나라에서는 연안습지중에는 맨 먼저 등록되어 있고 신안 증도가 두 번째로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람사사이트에 등록된 인증서입니다. 순천만은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육지부의 관광자원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서 바닷가 자원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서남해안 갯벌을 전체를 조사한 결과 전체 24개를 선정했고 그중에서 2011년까지 시범적으로 형태별로 자원을 활용할 계획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순천만은 경관감상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환경교육형으로는 서천에, 바람아래, 태안반도에 유부도 세군데가 선정되었는데 순천만이 선정된 이유는 람사습지로 등록되어 있고 지자체 인식이 높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성공적으로 된 점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연생태관과 보행교량 쉼터 전망대 등이 개설됨으로 순천만의 가치가 높아졌고 2003년에 10만명 정도 오는 관광객이 현재 2006년에 70만명, 2007년에 100만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되나 1/4분기에 17만명이 와서 작년대비 1100%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순천만은 민간사회단체활동이 활발하여 환경운동연합이나 순천만닷컴 등은 전 국민회원 활동을 하고 있어서 민간사회단체활동에 아주 활발히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상징화 사업은 순천만의 세계적 브랜드를 위해 현재 시조가 비둘기로 되어 있는데 두루미의 정서가 행복 행운 가족애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전라남도만 해도 12개 시군이 비둘기로 시조를 하고 있습니다. 흑두루미는 세계에서 러시아에서 번식하고 철새 이동할 때는 일본의 이즈미시와 대한민국 순천만에만 오는 흑두루미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흑두루미를 통한 이즈미시와 우호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위한 보존 이용객 수립추진을 위해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를 27명으로 구성했고 여기에는 환경단체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의회 의원님은 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천만드림은 5월달에 구성했고 현재는 천여명의 회원이 전국 각지에서 등록했고 향후 1만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람사사이트에서도 생태자원에 대해서 보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후손들이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4월에 추진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람사총회가 내년도에 개최하는 점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은 인근에 순천만의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리조트를 유치할 수 있고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는 생태자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을 계속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갈대 제거사업이나 갈대 이엉잇기에 대해서 주민직접사업으로 금년부터 전환하여 금년도에는 주민 70명이 참여해서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고 자치위원회에서는 철새를 통한 환지공예와 순천만 도로변 갈대심기 사업을 추진하여 청암대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갈대를 심어서 현재 자라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천만 주변을 숙박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순천만 주변 동편과 서편마을을 이용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사업 공모를 신청한 바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1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추경에 확보되면 동편과 서편마을에 순천만에 어울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여기에서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장소로 변모하고자 합니다. 지킴이활동은 순천만 지역주민들이 하고 거기에서 나는 특산물을 순천만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생태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천만은 전문가 워크샵을 통해서 알아본 바 적어도 100번정도 와 봐야 순천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농지가 있고 갈대가 있고 갯벌생물 염생식물 철새 천문대등이 있어 순천만이 시각적으로 다양성이 있고 계절적으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느 계절이나 아침 저녁의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수시로 와 볼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스토리텔링을 통한 순천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중에 있는데 순천만의 하드웨어는 조금 구축되어 있는데 그 때문에 관광객이 늘고 있고 현재 주말이면 1일 만명씩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주차장도 빽빽하게 들어찰 정도로 오는데 오시는 분들이 여기는 갯벌과 철새 갈대는 놀라운데 뭔가 허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현장의 여건입니다. 스토리텔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스토리텔링사업 계획을 공모해서 전국에서 26개 자치단체가 선정했는데 순천시가 8개 지역중 선정되어서 스토리텔링작업을 금년에 9천만원의 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오고 내년에는 2억정도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1946년도에는 현재 4차선이 끝난 지점이 돌틈인데 거기가 선창이었는데 88년에 대대포구로 변경된 부분 대대포구가 무진기행에 무대였는데 무진교가 설치되는 과정 시몬에서 동천에 이어 순천만으로 오는 물줄기 발원지의 역할 대부분 큰만은 하천이 다른 지역에서 우포읍같은 경우도 3개시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순천만의 경우는 상류계곡이 순천에 있기 때문에 관리성에 있어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곡창이 해창이었는데 순천만에 국창이었다는 부분과 동양의 문물을 가장 먼저 서양에 전달한 것이 하멜표류기라고 하면 하멜이 조선시대에 제주도에 표류되어 조선궁궐에서 3년 생활하고 강진 병영청에서 4년 생활한 후 나머지 탈출하기전에 실제 주민들과 생활했던 곳은 순천만입니다. 순천만과 여수, 구례지역인데 순천만과 하멜의 관계, 흑두루미가 세계에서 일본 이즈미시와 순천만에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사토장 3만평부지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12만제곱미터를 살 경우 계산해 보면 이 부지가 제곱미터당 만원씩에 계산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매입할 경우 7만원에서 10만원정도됩니다. 그 차액을 계산하면 16억 관리비를 20% 받기 때문에 4억해서 20억 정도로 사실 만일 토지공사로 가서 매입된다면 그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20억정도의 득을 올릴 수 있는 사례입니다. 3만평 부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이 농경지가 자연적으로 되었을 때는 늪지가 많아서 새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경지정리가 됨으로서 새들이 산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3만평 성토를 활용해서 내륙습지를 조성함으로써 새들을 유인하고 새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ㆍ여기가 순천만 생태관이고 순천만가든이 있는데 여기에 3만평정도 있는 4수문인데 여기에 수문이 원래 있었습니다. 철새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철새들은 물이 너무 깊으면 오지 않고 적당한 깊이가 되어야 철새가 오는데 우리나라 저수지에 철새가 오지 않는 이유가 물이 깊기 때문이고 우포 주남저수지에 오는 경우는 평야를 저수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적정량의 높이고 우포 주남저수지는 물 가운데에서도 무릎 깊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철새가 많이 오는 이유가 철새가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늪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내륙습지를 만들 경우 국비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같이하고자 합니다. 국비사업을 가져올 경우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는 국비사업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선토지 매입을 시비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원래는 이사천이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온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해이후 직선화시켰습니다. 여기는 해룡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절강을 시켜서 이 물을 여기서 넣어서 농업용수로만 가두어놓아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절강부분이 자연생태적으로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절강부분을 내륙습지로 조성하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낭뜨공원과 무진기행의 무대인 순천만 주변에 순천문학관을 설치해서 향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여기 2만평부지는 임시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임시주차장을 생태관 바로 옆에 하는 것은 생태공원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를 여기에 하는 것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천대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여기에 주차하고 이 주차장 용지부지를 다른 용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이렇게 진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용주차장을 하면 여기에 새월교를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자전거도로로 2.3키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부지를 사서 자전거 회차지를 만들고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고 보도로 이용하고 한천을 조사했습니다. 한천이 밀물과 썰물을 이용할 때 하루에 6시간정도 밀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 밀물을 통해서 뱃길을 통해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주차장을 이쪽으로 이동해도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금년 축제때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항구적으로는 동선을 이런 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문학관과 낭뜨공원은 이동하면 2.2키로 정도 이동하다보면 중간지점이 됩니다. 가시다 쉬는 곳이 되고 항구적으로 보면 하천변에 있는 제방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문대를 건축하고 있는데 천문대는 밤에는 별을 보는 시설이지만 낮에는 철새를 보는 시설로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로 앞에 생태관 앞에까지 겨울이면 먹이활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갈대축제의 생태 대표축제를 꿈꾸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과 많은 축제를 통합해서 순천만 갈대축제을 대표축제로 시행한 바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주도 축제로 정착해서 이것을 순천만의 독특한 생태환경축제로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금년까지는 어렵고 내년까지는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하고자 합니다. 순천만은 연안과 내륙, 도로와 하천 등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문화관광부 사업을 요청할 경우 여기는 환경부 소관으로 미루어 해수부 소관으로 할 경우는 그 사항은 육지부이기 때문에 환경부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계속 생태기반조성을 건의해서 작년말에 원래 자연생태공원 남해안관광 벨트사업이 끝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해서 2010년까지 사업계획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년도 사업비 10억을 확보했고 사업기간도 2010년까지 늘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비가 올 수 있도록 조치했고 해수보존사업은 148억이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매년 3억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은데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환경부 사업은 43억중 21억을 국비로 확정해서 금년도에 3억6천만원이 내려오고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찰공원 조성은 환경부에 습지조성하는 부분인데 확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경관지역은 농림부에서 추진중에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순천만에 2011년까지 단기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이런 조감도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용역결과 우리 지자체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는 지자체마다 자기지역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조감도를 작성한 것인데 농경지 부분이고 여기는 갈대부분이고 여기는 관찰데크를 만든 부분이고 열기구를 통해서 관찰하는 방안을 제안한 내용입니다. 람사총회가 내년 2008년 10월 28일부터 10일간 창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람사총회가 열리면 160개국 2천명의 외국인이 옵니다. 여기에는 현장시찰로 우포늪과 주남저수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내륙습지인데 연안갯벌은 순천만 뿐이기 때문에 순천만을 정식 방문습지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안습지 관리전문가 워크샵을 3월달에 했고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12개국 26명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해수부에서 1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국제심포지엄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1억원이 추경에 안 섰기 때문에 선 사업이 10월달 가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순천만은 문화관광부에서 경관감상형으로 지정해서 경관감상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는 CI에 가장 먼저 순천만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환경보존과 방문자에게 만족을 드리고 스토리텔링사업을 해서 순천만을 정말 경관감상형 명품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흑두루미는 행운 행복 가족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흑두루미가 세계에서 일본과 순천만에만 오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순천이 행복의 땅 미래의 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ㆍ정영식 위원입니다. 순천만 영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순천만의 800만평의 갯벌은 갯벌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여수경계와 와온 끝부분부터 벌교 갯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러면 순천만이 집중된 곳인 인안동 대대 생태관을 중심으로 해서 인데 차후로는 벌교까지도 되는데 순천만 일주도로를 관심있게 개발해 주어야 합니다. 2차선이 가다가 묘하게 위쪽에서 끊기게 됩니다. 먼 장래를 볼 때 거차마을에서 용두까지 이어 지면 완벽하게 일주도로가 됩니다. 용두에서 바로 2차선을 타고 낙안민속촌으로 간다든지 선암사 송광사로 간다든지 주암호로 간다든지 먼저 그 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순천만 용역에는 포함되어 있고 집중화는 여기만 됩니다. 관광객들이 순천만 일주로를 가다가 2차선이 막히면 관광버스가 가지 못할 지역이 됩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순천만에 보존해야 할 것이 사라지고 있는데 순천만에 염전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학산리에 
○위원 정영식   
ㆍ별량 덕산앞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염전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체험장으로 활용했으면 하고 순천만에서 유일하게 염전은 이곳 한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순천만에서 나온 천연염이 엄청나게 질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있게 봐주시고 순천만 주변 특산물을 보면 순천만 특산물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합니다. 순천만이라고 하면 만밖에서 갈대 물 있는 곳에서 나온 것으로 해서 순천만 특산물이어야 하는데 미나리와 고들빼기, 갈대쌀 이런 부분은 농지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순천만 고막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순천만 판매점에서 팔고 또 낙안민속촌에도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정도는 누가 직영을 해서 만원짜리 쇼핑을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고막도 넣고 미나리도 넣고 고들빼기도 넣고 고들빼기 만원, 고막 만원, 오이같은 것 등 이런 상품을 다양화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다음 순천만 보전으로 인한 주변 사람들 재산권이랄지 생활권을 어떻게 보호할 생각입니까? 향후 갈대축제가 우리시 대표축제임에 분명하고 그옆에 허수아비축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흡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고하실 때 축제기간에만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 등 실질적으로 축제기간보다 평상시에 관광내방객이 많습니다. 평상시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또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그런데 먼지 때문에 자전거 옆에서 차를 몰고 가기가 미안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살수차를 돌려서 물이라도 한번 뿌려주면 자전거타는 사람들에게 먼지가 덜 가고 환경적으로도 더 나으리라 봅니다. 환경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포장이 안 된다면 살수차라도 돌려서 한다면 많은 양의 비산먼지는 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ㆍ그리고 순천만의 몇 개 공유재산을 취득했는데 거기 활용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량에 허수아비축제장 8천평 거기는 꼭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활용해야겠다는 것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활용도 부분은 예상질문 내용에 넣었는데 질문하지 않으셔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습지부분 3만평은 아까 말씀드렸고 별량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시급성은 아니지만 순천만 전체적으로 디자인할 때는 중요한 곳입니다. 중간지점으로 순천만에 대한 항구적인 10년, 20년을 본다면 대대포구뿐만 아니라 끝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중간지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용계획이 금년 연말에 나올때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영식   
ㆍ그것을 매입하게 된다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8천평의 광할한 면적입니다. 황토같이 성토를 해서 거기를 의미없이 잔디를 심습니다. 그 광할한 면적에 잔디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을 찬다든지 가족끼리 여가를 즐긴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큰돈이 안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생태적으로 순천만을 개발할 자신이 없으면 손대지 않는 부분의 모토는 생태자원으로 잘못 손대면 그것으로 영원이 가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ㆍ거기에 구조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그대로 보기 싫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를 심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도 검토할 때 연구하고 하천변 자전거 도로는 항구적으로는 자전거가 안들어갈 계획입니다. 차도 안들어가게 할 예정입니다. 축제기간에 맞추는 경우는 일단 사업의 실험을 금년 축제기간에 해 보고 연계해 보고평상시 관광객도 그렇게 유도할 계획이고 허수아비축제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 보호 부분은 금년도 이용계획에 나올때 종합적으로 그 부분까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특산물 부분에 있어서는 외 국 생태연안자원관광을 보면 현재 연안어업이 30% 정도 관광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항구적으로는 우리나라 연안어업도 80%,  90%가 고기를 잡아서 생산하는 어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을 하는 어가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산품은 단기적으로 수산물과 내륙과 혼용하면서 쓰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염전부분은 한 테마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상은 하고 있지만 정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관광지는 동선에 따라 민감하고 투기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의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순천만에 주말에 만명씩 오다보니까 
○위원장 김봉환   
ㆍ상세한 부분 설명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연구해서 의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후 두시에 개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된 구 시네마극장 건물 등 4개소의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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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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