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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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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5월23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왕조동 가스충전소 인ㆍ허가 관련 질의응답의 건
  3. 2.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동의안
  4. 3. 순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5. 4.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왕조동 가스충전소 인ㆍ허가 관련 질의응답의 건(위원장 제의)
  3. 2.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와 LG텔레콤 콜센터와 본 계약이 2007년 5월 25일 11시에 시청회의실에서 행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안설명하실 때 경제통상과장께서 잠깐 언급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왕조동 가스충전소 인ㆍ허가 관련 질의응답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왕조동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질의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왕조동 가스충전소 관련 인ㆍ허가사항에 대하여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왕조동 가스충전소 인ㆍ허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LPG 가스충전소 허가 소관부서는 아니나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두가지 확인하고자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업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왕조1동에 소재하고 있는 팔마LPG충전소 현재 허가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거기가 공사중지 상태에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상태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허가 사항은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가스충전소 허가는 저희과가 아니라 부수적인 건축과 개발행위를 저희들이 허가해준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뒤에 옹벽부분 관련해서 본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되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공사중지 명령상태인지 아니면 시중에 떠돌고 있는 협조사항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우선 선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스허가 부분이 사유는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지된 이후에 각종 개발행위나 중요시설부분을 점검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부서에서 지적된 내용이 저희들에게 시정지시가 온 결과에 의해서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지와 동시에 설계대로 시공하라는 공문을 시달한 바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과장님 답변내용으로는 현재 협조사항이 아니라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되었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갔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공사중지명령이고 원상복구명령을 함께 시달했다는 것인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정명령을 했는데 시정명령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중지명령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정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재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안병용   
ㆍ재개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동의안은 지난 임시회시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중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지난 폐회중 회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정병회 위원님께서 국비지원 관계, 순천시 출자지분에 대한 지급보증 관계, 신대교량 문제 그리고 제3섹타방식으로 신대배후단지를 개발할 당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지원 문제는 국비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지원되면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조성원가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지급보증 관계는 순천시가 출자한 1% 이외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대 교량문제는 익산청에서 우선 건설하고 이후 익산청과 정산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순천시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법인과 별도 계약을 통하여 행정행위를 통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폐회중 임시회때 과장께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셨던 자료 6페이지를 보면 3섹타 사업방식에 장ㆍ단점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SPC설립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의회승인을 거침으로 1년이상 장기간 소요되어서 추진이 곤란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의회 승인사항이 이번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출자동의안만이 의회 승인사항인지 사업방식 결정과정에서부터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법상으로는 출자승인만 의회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3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의안번호 957호 순천시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주요 이유는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운영관리와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 세입과 세출회계공무원 지정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영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순천시지역에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지역에서 가동중에 있는 발전소는 크게 3곳이 있습니다. 상사면에 있는 주암 수력발전소, 별량면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순천지역은 아니지만 율촌 1산단중 광양지역에 있는 메이아 율촌전력발전소입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법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서 주암 수력발전소와 같이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태양광발전소와 같이 발전소 용량이 적은 발전소 주변지역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발전소 시설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키로 이내에 면적인구 등을 비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2005년부터 광양지역에 있으면서 현재 가동중인 메이아 율촌 전력발전소로부터 반경 5키로미터내에 있는 해룡면 일부지역에 대해서 올해부터 발전소  전전년도 발전양에 따라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주민복지사업 등에 지원되는 지원사업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순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57호 순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전원 개발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의 지원사업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을 때는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세군데라고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상사면에 있는 주암 수력발전소, 별량면에 분포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소,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광양지역에 있는 율촌1산단내에 있는 메이아 율촌전력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별량지역에서 발전되는 태양력 발전용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6군데가 가동되고 있는데 ㎾당 1400㎾정도됩니다. 
○위원 조용훈   
ㆍ에너지담당 강승룡 담당께서는 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주암댐수력발전소가 해당이 안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까 말씀드린 댐지원에 관한 다른 법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법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별도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상사댐 어떤 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상사댐같은 경우는 주암댐을 포함해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메이아 율촌전력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과장께서는 주암댐수력발전소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11메가㎾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기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댐주변지역은 다른 지원법이 수변지역내에 있는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다른 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다른 법의 근거법에 의해서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수변지역 법률에 따르면 거기에 5㎞ 범위내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5㎞라고 하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상사천도 하면 순천시 권역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당초 지원목적과는 달리 수변 구역내에 있는 지원법을 보면 거기에서는 시내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면 시내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댐건설지원에 관한 법이라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전년도 발전양으로 ㎾당 0.1온스 발전기금이 한전에서 저희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메이아전력인 광양지역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해서 얼마 안 된 액수입니다만 해룡면 일부지역이 포함되니까 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목적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다음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확인하고자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해당되는 곳이 상사와 별량 메이아전력 세군데라고 하셨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설명드린 것은 세군데가 있는데 댐건설지원에 관한 법에서 받고 있는 주암과 상사는 제외되고 별량면은 발전량이 적다 보니까 제외되고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메이아만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본건이 질의가 다 끝났으면 저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경제통상과장에게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이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경제통상과장에게 간단하게 두가지 정도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답변은 듣지 않고 이야기만 하도록 하죠. 여기서 답변까지 듣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간단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속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먼저 선배 의원님들에게 본건과 상관이 없는 질문을 하게 된 점을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집단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팔마LPG충전소 관련해서 지난 주 금요일자로 순천시장 명의로 해당 아파트천여세대에 협조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장께서 주민들에게 발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중 일부 정치인이 주민을 선동하고 여론을 호도해서 집단시위로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과연 이 일부정치인이 누구인가 대다수시민들은 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명예훼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의정활동하기에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경제통상과장이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일부정치인이 과연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해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답변만 드릴 까요?
○위원 신화철   
ㆍ일부 정치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잠깐만요. 이 협조 말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썼습니다. 일부 정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신위원님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신위원님에게 누가되었다면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만 정치인이라고 표현한 자체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의도적이거나 신위원님의 신상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포괄적으로 다 포함된다라고 하고 정치인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말하는 정치인은 한정된 것입니다. 순천시민 전체에게 다 발송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구내에 있는 두개 아파트에만 발송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해당하는 정치인 그러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장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보냈으니까 시장 빼고 나머지 다섯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다섯분을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에 1차 집회했을 때 4월 10일 정도되었는데 그때 집회할 때 그쪽 1차 순천시청앞에서 시위하는 것으로 종결하고 다른 법적인 문제로 같이 이성적으로 같이 하고자 했는데 최근에 지난 주 월화수 3일간 집단적으로 시위를 시청앞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 바로 돌아서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님이 오셨을 때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된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안내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의원님을 지칭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보니까 이런 내용을 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저를 지칭해서 안했다는 말씀에 믿고 싶고 감사드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그 말씀이 나올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속기록에 담고자 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5월 16일까지 집회했는데 박근혜 대표가 5월 17일날 순천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주민을 선동하고 정치인이 집단시위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속기에 남는 내용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5명의 정치인과 박근혜 의원에게도 방금과 같은 내용을 당신이 주민들을 선동하고 여론을 형성한 사실이 있는지 제가 직접 공개질의서를 통해서 그분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런 뜻은 아니죠
○위원 신화철   
ㆍ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허가민원과장을 조금 전에 여기로 불렀던 이유는 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이 내용에서 시에서 허가 취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공사중지는 어려운 상황이며 만일 대안이 없이 계속적으로 공사중지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중지에 따른 손해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허가 민원과장에게 확인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고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간 것입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들어가기 전에는 공사재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속 공사중지가 어렵다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보내는 서안문 자체가 허위사실을 일부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내용과 이런 허위사실을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답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3월달에 1,907명이 연서되어 건의서가 와서 시장님과 면담했을 때 그때 두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한가지는 공사중지, 허가 취소 두가지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통해서 일단 주민들과 사업시행자와 조정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허가 민원과가 하기 전에 경제통상과에서 공사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위원입니다. 방금 주암댐 본댐 발전시설 용량을 답변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11메가와트 두기라고 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제가 알기로는 1차가 450㎾, 2차가 990㎾ 총 1440㎾입니다. 답변하실 때 자세히 아셔서 하고 얼렁뚱땅 답변하지 마세요. 잘 모르면 잘 모른다라고 하고 알면 안다고 하셔야지 무슨 11메가와트입니까?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이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61호 순천시문화예술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기능이 유사한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존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예술회관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통합으로 새로 구성된 순천시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에서 조정 심의 자문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17쪽 내용입니다. 제19조 운영위원회입니다. 19조를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 정한 순천시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에서 조정 심의 자문한다라고 내용을 했습니다. 
ㆍ다음 의안번호 962호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으로 체계적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 자문기능역인 순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은 9인 이내로 하고 임원은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은 예술단 업무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다음 31쪽 제5조 운영위원회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안번호 963호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순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의 심의 조정 기능을 순천시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5조중 4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4호 내용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4호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61호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으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는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립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하며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는 바 위원회별 기능을 볼 때 통폐합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2호 순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립예술단을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통한 체계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순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술단 운영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기존의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13인으로 운영되어 예술단 운영에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진 반면 본 개정조례안의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9인으로 되어 있어 시립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소규모 운영위원회의 신설보다는 기존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예술단 관련자를 참여하게 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963호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와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의 통폐합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조정기능을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의 기능에 포함하기 위함으로 의안번호 961호 안건심의와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3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와 예술진흥자문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술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인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심의자문을 하고 또 예술단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진흥자문위원회 주요 기능은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나 지역문화 예술창달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수행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두가지 기능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는 시립예술단에 기본적인 계획이나 운영에 관한 것을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술단의 자문을 위해서 있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예술회관운영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그쪽으로 기능을 위임했습니다. 당초에는 예술단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회관운영위원회는 원래기능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예를 들어 대관료 사용료 인상이나 이러한 것들 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심의자문하도록 되어 있는 기능이고 예술단은 내부행정에 대한 사항들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예술단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조례에 보면 원칙대로 하면 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시립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위해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해서 중요시책의 심의와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통폐합하고 나서 다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둔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래서 예술진흥자문위원회 위원님들과 문화예술회관에 위원님들을 보면 많이 겸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예술진흥자문위원회에 예술회관 운영에 관해서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4호에 신설하고 유사하다는 표현은 예술회관운영위원회나 예술진흥자문위원회나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시민들과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사한 기능으로 보고 위원님들 구성이 대부분 겸직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도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겸직이 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구성할 때 겸직이 되지 않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이 유사하다고 해서 통폐합을 하면서 시립예술단도 운영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은 기능이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새로 신설하려는 것과 기능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달라진 것이 운영위원회는 13인 이내로 구성되면서 시의원이 3명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위원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고 부위원장을 뽑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되면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게 되어 있고 국장이 부위원장을 하고 그다음  위촉위원들도 거의 담당과장이나 지휘자나 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되면서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대부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해서 기능을 갖자는 것입니다. 당연직 위원에 담당과장, 각 합창단의 지휘자, 극단의 연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9명이내에 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의원은 빠져있네요 제가 의원이라고 들어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완전히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지 않습니다. 순천시만 의원님들을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예술회관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예술단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합창단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무용단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여기도 단별로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으로 운영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형위원은 근무성적 평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심사위원들입니다. 그 전형위원을 극단에 단원 배우를 뽑는데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따로 전형위원을 그때그때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그것은 상설운영이 아닙니다. 
○위원 허강숙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이 세건의 안건이 하나인데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중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기 위해서 일부는 폐지하고 한쪽에서는 통합하고 한쪽에서는 떼어나오고 결국 주요한 이 세건의 안건은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세건을 제출하신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거에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문화예술진흥조례운영위원회에 포함시켰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2002년 5월달에 예술단운영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 그 기능을 위임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문화예술회관설치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해서 통합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해 왔듯이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지 실질적인 운영이 안된다해서 축소해야 한다 그런 통폐합 관련해서 두개 위원회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이렇게 해서 별도 떨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술업무와 문화업무가 합해지다 보니까 한과에 예술진흥자문위원회와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 두 위원회가 얼핏보면 같이 운영해도 될 사항이고 해서 예술단운영위원회는 기능이 사실상 내부적인 것이고 진흥자문위원회나 예술회관 운영위원회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기능이 유사한 쪽은 통합하고 예술단위원회는 옛날 2002년에 폐지된 것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안을 낸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좋습니다. 이번에 이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있던 진흥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나 각종 문화단체에 의견수렴 절차를 한번이라도 거쳐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의견수렴절차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위원 신화철   
ㆍ물론 이해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있지만 순천시민들중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얼마만큼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13명의 운영위원들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사실 13인의 공무원들을 빼놓고 그 운영위원조차도 이부분에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문제가 되고 있는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운영위원회의 역할중 중요한 것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사권이냐 지휘자나 연출자 감독 부지휘자 이런 단장들 여기 위촉하는데 운영위원회자문을 받아야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지휘자, 연출자, 예술감독입니다. 부지휘자는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세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5급정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운영위원회자문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조례 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관례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현재 개정된 운영위원회 기능으로도 충분히 자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실제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지휘자 연출자 감독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회구성이 9명중 6명이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저희들은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휘자, 연출자, 예술감독이라고 하면 각 분야에 대단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전문성이 빈약한 공무원들이 이들의 인사권을 쥐고 흔들 수 있다 이것을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과장님의 의견에 일단 동의하기 힘들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형위원 구성을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지휘자, 연출자 모든 것을 검증해서 위촉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이미 인사위촉 부서에서 충분히 검증됩니다. 필요한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전에 그 사람이 활동했던 주요 이력이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해서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관례가 실무부서의 공무원들 의견이 주요하게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 몇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미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형위원 구성을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전형위원 구성은 행정파트에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례에 보니까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한 결과 거기에는 전형위원 구성과 방법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언제 구성하는지 그때그때 구성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는 전형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전형위원 구성은 극비보완을 요합니다. 그래서 자문해서 심사위원들을 오픈할 경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전형위원은 하루전에 결정해서 본인들에게 통보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형위원의 역할이 뭐냐 하면 상임단원들을 공개평가하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평가내지는 선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평가와 선발하는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전형위원 구성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가 대다수가 공무원들로 구성되었을 때 상임단원의 위촉과 평가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근본적인 것을 신뢰를 못하는 것은 전체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왕조동 가스충전소 관련 질의응답과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3차 회의는 5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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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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