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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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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9월11일(화) 11시1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4. 3.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자료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ㆍ최병준 의원 외4인 발의)
  3. 2.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신화철 의원 외5인 발의)
  4. 3.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자료제출 요구의 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회의에 앞서 조용훈 위원님은 안성에서 정구대회가 있고 최병준 위원님은 지역에 회의가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권ㆍ최병준 의원 외4인 발의) 
2.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신화철 의원 외5인 발의) 
3.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자료제출 요구의 건 

(11시16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식품접객업소중 123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범위를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을 감량하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낙안읍성민속마을을 사적 제302호 지정지역내 거주 주민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와 중복 지급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문화재보호법상의 취지를 제고 하기 위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비 용어를 문화재보존관리비로 수정하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3조에 의거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나 배부된 검토안대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야생동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최근 순천만 인근지역에서 조류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호의 야생동물 등의 범주에 조류를 포함하고자 하는 안이나 야생동물보호법 제2조5호 및 환경부령에 의거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의안 제940호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 제995호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좀더 폭넓은 검토와 법률의 취지에 맞게 조례와 업무규정을 구분하는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위 2건의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는 2007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 및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한우 유통의 혁신사례로 알려진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한우마을에 대한 방문을 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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